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20일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상기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각종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강대수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신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 보고가 제출되었으므로 군민 복지향상과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강대수 위원님께서 전재봉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된 만큼 시간에 관계없이 군정전반을 공부하는 자세로 소상하게 파악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8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군정의 양대 축으로 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방향은 지난 12월 1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하며, 제안설명은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4의 규정에 의한 14개항의 첨부서류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11월 21일 현재 정원이 555명이고, 현원은 540명입니다.
일반직 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 지도직 5명이 정원보다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일 7명을 충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1월 21일 현재 기타직과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7명 등 총 64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제2회추경까지 예산액은 1,748억 3천만원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정은 총 예상되는 세입액은 1,960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43억 5,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까지의 지방채현황은 2004년 말 현재액은 3억 2,300만원으로 2005년 9,3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2억 3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에는 약 1억 500만㎡에 1,14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말에는 1억 600만㎡에 1,611억 200만원으로서, 468억 8,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3~29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과 합산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845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대비 23.5%인 35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도 전년도 당초대비 289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97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8억 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62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15억 9천만원, 하수도사업 6억 900만원, 수질개선 30억 9,300만원, 주택사업 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사업 3억 5,9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 8,300만원, 소득특화사업 59억 3,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3억 9,300만원, 공영개발사업 11억 9,200만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 9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는 59억 2,800만원, 세외수입 91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40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853억 2,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97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수정개요서 4페이지입니다.
총 571억 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430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0억 7,3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이 될 수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는 없어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균특회계(균형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이 배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8.6%보다 0.8% 증가된 9.4%입니다.
당초수정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8%, 물건비 6%, 이전경비 15%, 자본지출 56%, 내부거래 2%, 예비비및기타가 2%로 구성되게 됩니다.
당초수정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수정 7페이지 세세항별로 분류하게 되면 경상예산이 420억 4,900만원, 사업예산이 1,105억 4,800만원, 채무상환이 8,900만원, 예비비등이 70억 7,600만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28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6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수정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당초수정 9~19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승인신청 첨부서류 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초에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하여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자체사업과 수정예산안 주요자체사업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총괄 제안설명에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인신청서 39페이지와 수정예산개요서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대한 군비의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별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개요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45억 8,900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55억 3,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은 1,597억 6,100만원,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248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5,800만원으로 하며, 그 40%는 재해대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까지는 예산안 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의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절차 이행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강신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4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2% 증가한 총 3조 4,75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784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967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의 증가율보다 많은 2004년도 당초 대비 23% 증가한 1,845억 9,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 증가한 1,597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33% 증가한 24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8.3% 증가한 59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51% 증가한 91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 증가한 853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61% 증가한 571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동안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도로 등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지방재정 기반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91년도에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 비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5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를 합한 금액에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는 62.8%에 해당하는 1,004억 1,700만원으로 금년 58.7%보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 2005년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9.4%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이 5년으로 과거 2년간 실적치와 향후 3개년을 미래연도로 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기준연도인 2005년도 세외수입의 경우 259억 8,600만원으로 전망됨에도 세외수입 예산안에는 35% 91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과소 편성되어 재원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6% 증가한 412억 1,500만원, 사회개발비가 40% 증가한 633억 2,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 증가한 520억 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 감소한 2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8%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26% 증가하였으며, 경산예산이 증가한 것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건의 및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차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에서 지적한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예산의 계상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산출기초와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정·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대비 15% 증가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체납액이 늘어나 군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체납액을 줄여 군재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체납액 약 4억원 중 5,50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예산은 계획된 사용목적에 의해서만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계속비로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농촌가로등 정비 및 교체 1억원, 승강장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3천만원, 경노모당 보수비 1억원,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4억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업비 25억원 등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로 확정된 예산만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각종 농업 관련단체 및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며,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월정 복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다른 정자와 관리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관리자의 사업의지 및 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한 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도단위 체육대회 외 전국장사씨름대회 행사는 해마다 개최함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백전 및 유림 운동장 정비사업은 투자비에 비하여 효과성이 의문시 됩니다.
여섯 번째, 수동 공설묘지 공사는 무연분묘 안치장으로 투자비에 비하여 효과성이 따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곱 번째, 산삼축제 행사비는 축제행사 내용을 분석하면 군비 100%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산삼 1,000만 포기 식재사업은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농업분야 민간인(이장, 독농가) 및 생활개선회원 국외연수는 신규 편성으로 농업단체 연수와 중복 성질이 있습니다.
열 번째, 농협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에 2003년도 1억 8천만원,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6,400만원, 제1회추경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다시 2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1억원 이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은 100+100 운동과 연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서울 지하철내 군 이미지 및 문화관광과 대도시 육상교통시설내 군 이미지 설치사업비와 연계하여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꽃 관상전망대 설치는 사진 촬영을 위한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시설효과의 의문성이 제기됩니다.
열세 번째, 여성단체회원 연수경비는 전례 없는 경비로서, 연수목적이 불확실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공장부지 매입 임대지원금은 융자금 성격으로서 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으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원 예.
○박성서 위원 실과소별로 하면 다른 과장님들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강신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사무과장 문정섭 의회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85페이지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4,409만 7천원이 증가한 5억 2,065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1,538만 6천원과 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공통분 7,712만 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90페이지 관·내외 여비 1,536만 5천원과 국외여비 52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및 시책업무추진비 870만원을 요구하였고, 92페이지 의회 회의중계시스템을 군청과 같이 설치하는데 시설비 3,500만원과 직원사무실 등 에어콘 구입에 700만원과 그 다음 정액 의정활동비 1억 4,520만원과 93페이지 정액 회의수당 6,160만원, 국내여비 2,147만 6천원, 그리고 국외여비 1,5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마지막 94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380만원과 기관업무추진비 3,480만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10시41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가능하다면 먼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할 때 세밀하게 파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뭉턱뭉턱 넘어가는 것보다, 반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보다 소상하게 먼저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시면 질의할 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페이지별로 해 나가실 겁니까?
○위원장 강신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간에 구애 없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정말로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앎으로써 나중에 어떤 군민들이 무슨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8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86~7페이지는 전부 상여금이고 일용인부임이고,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86~7페이지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의회 사무과는 질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이왕 시작한 것이고, 88~9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리 합시다.
○박성서 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9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의회 청사 회의시스템 설치에 관해서는 전날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예.
○정순행 위원 회의중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서 있으면 우리 위원…
○사무과장 문정섭 본청에 하는 것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정순행 위원 화상시스템도 되나요?
○사무과장 문정섭 예.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또 위원님들?
9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의회 사무과라고 너무 안 해 버리면 기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1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웃으셔도 좋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문정섭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그 기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0시44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회 사무과 전반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의회 예산하고 관련 없이 의사진행성 발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 해마다 본예산 심사 또는 추경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더러 있었는데 그게 의사진행이 불비한 데서 온 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항상 계수조정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의사진행을 정석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맞다 싶으면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예산 설명을 끝내고 난 뒤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마지막에 토론시간이 오면 토론할 때 어떤 위원님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복안대로 어느 특정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코자 하겠다는 발언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 예산항목을 기록해뒀다가 계수조정 종목에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질의시간에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적어 놨다가 계수조정에 넣고 또 어떤 위원이 토론시간에 삭감코자 하는 의견도 넣고 이래 가지고 전부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이 질의한 위원 보고 “이상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 저는 예산을 삭감코자 한 발언이 아니고 질의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또 넘어가고 이러면 남이 들을 때도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계수조정에 해당되는 항목은 토론시간에 어떤 특정인이 이 당해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 삭감코자 하는 분명한 의견개진이 된 것에 한해서만 계수조정에 얹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일 본예산을 종료를 하고, 13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10일 이 부분,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사가 마지막 끝나는 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개진한 사항을 갖다가 프린트 해 가지고 산회와 동시에 나눠 주시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집에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따로 의원실에 모여 가지고 공식, 비공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수조정 의결만은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의사봉 들고 표결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10일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공식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3일 월요일 출근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낯 붉히는 일이 없고 좋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 안이 괜찮다면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질의와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번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방금 정순행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토론할 때는 찬·반을 분명히 밝히면 계수조정 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원 토론과정에서 찬·반을 갈라 버리자고요?
○유상기 위원 위원들이 찬·반을 분명히 말씀해야…
○위원장 강신원 아니,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하실 때 문제가 있는 예산을 토론과정에 와서 분명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유상기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전체 가·부 이걸 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성서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처럼 2층에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것은 그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하나를 우리 의회 사무과 같으면 조금 전에 시스템 예산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토론과정에서 분명히 문제 삼은 위원님께서 “아, 이것은 예산이 부당하다. 예산편성에서 제외 시킵시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자 이 말씀입니다.
정순행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걸 압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해가면서 그런 것도 해결점을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토론과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에 계수조정 시에 공개토론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우리 위원들끼리만 모여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질의할 때 아,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당 실과장한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토론과정에 와서 분명히 이 예산은 편성이 불가하다,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관행은 질의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걸 적어 와 가지고 토론에서 분명한 의사도 없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가져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예, 그런 뜻입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의회 사무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1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예산은 법적경비, 그리고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큰 책자 97페이지와 작은 책자 수정예산안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총예산액은 327억 2,909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5,421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인건비에 군정 주요시책 자체평가요원 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과 99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작년보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8,660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 부스 임차료와 시음용 약초차 구입비 등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비는 작년보다 143만원이 줄어든 4,551만원으로서, 관내여비 1,368만원, 관외여비 3,033만 3천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60만원은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제외하고는 660만원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전년보다 1,590만원이 감액된 1,065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위원회 참석 보상과 민간인 현지조사비 등 8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군민제안 포상금 80만원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포상금 430만원은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대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와 102페이지에 교양도서와 전문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정순행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에 군민의식조사 촉구와 관련된 전문기관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3,632만원은 제2회 자치단체경영대전 참석에 대한 부스와 물레방아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지식관리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63억 5,538만 2천원인데 이것은 10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경비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관련 문서 유인과 운영비에 풀 등 4,250만원, 그리고 임차료 200만원, 급량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와 11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국내여비 6,5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작업과 특수시책 발굴, 그리고 풀예산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협조자 대책 및 예산 관련 설명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읍면장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6,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9억 822만원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5,236만원도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 정액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2천만원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4억 3,031만 8천원은 각 직급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이전에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4억원을 계상하였고, 127페이지 지방재정통합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감사 수행 여비 1,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대형공사에 대한 군민감시관 운영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 2,917만원은 법령 추록비,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자치법규 전산화 업그레이드작업,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화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편람 발간, 그리고 법률연혁집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경비 1,32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자매결연 체결 사진제작비 50만원과 마을회관 게첨용 기 100개 25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와 13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외 향우회 행사 참석 버스 임차료 90만원과 출향인 자녀 향우 고향방문 행사경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9,750만원은 국외여비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 중국, 미국 중에 자매결연을 2개국 정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민간단체행사 지원비 120만원과 자매결연행사 8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와 개인장비 구입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에 242만원, 재외향우회 행사참석에 450만원, 민간단체 의식교육 참가 660만원, 군정발전 간담회 참가 100만원, 그리고 읍면 자매결연 체결지원에 1,650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2,520만원 등 총 5,622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1억 4,445만원보다 8,823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청사정비 기채 상환이자 870만원과 청사정비 기채상환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예비비는 수정예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비비가 110억 4,581만 4천원에서 81억 8,743만 2천원을 편성해서 현재대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예비비가 28억 5,8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작은 책자 34페이지 수당은 청소차 기사와 현업대상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일정한 기준과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비교적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양읍에 5,000만원, 안의면에 4,000만원, 기타면에 3,000만원씩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함양읍사무소 민원실 정비, 캐비넷 구입 등에 2,000만원, 휴천면 청사 화장실 출입통로 설치 등 600만원, 유림면 청사 주차장 정비 2,000만원, 안의면 청사 리모델링 경비 2억원, 서하면 청사 전기 승압 및 담장보수 700만원, 서상면 소방파출소 철거 및 부지 조성 1,500만원, 백전면 창고 보수 1,000만원, 병곡면 청사 보수 및 전기 통신선로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1시04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1페이지?
○유상기 위원 전부 인건비이니까 일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기획실 전체를 일괄적으로요?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 1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법으로 정한, 소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코자 해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126페이지까지는 일괄 질의토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페이지씩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페이지 보면 의회 및 군정발전기획업무 추진 해 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는 지금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씩 왜 폐지된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질의를 해주실 것 같은 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책업무추진비도 한도경비입니다.
전체 우리 군의 한도경비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기획발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업무추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원 예, 의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의장 김재웅 10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생겼잖아요.
위원회 참석에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회의 중량감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지만, 위원회 보상에 전에는 최고 많은 부분이 7만원이 있었고 또 5만원이 있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7만 5천원으로 나와 있어.
○박성서 위원 5천원은 점심값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수당은 7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에 대학교수들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비를 계산을 해서 7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7만원씩 줍니다.
○의장 김재웅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번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더라. 5만원이 있던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식 위원회 수당으로는 5만원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7만원씩 다 합니다.
○의장 김재웅 제안설명 중에서 5만원이 나와 있던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참석 실비보상 여기에 5만원이 있잖아요? 12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위원회수당이 아니고요.
○의장 김재웅 위원회 수당이든 아니든 간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현장에 감시관으로 나왔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우리 군에 지침이 있죠.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 지침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7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내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5만원도 받은 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일괄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의장님이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왜 그래 7만원인데 7만 5천원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로 5천원 더 올렸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정순행 위원님이 일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일괄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126페이지까지만…
○강대수 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의장 김재웅 1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해야 되지…
○위원장 강신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는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봉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전재봉 위원 인건비성은 논할 것 없고, 사업성 이런 것을 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126페이지까지 이 안에 특별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 해 가지고 괄호에 1급지,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7인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질의, 외지에 나가 있는 중학교 학부모 공무원님들 자녀에 대해서 1급지, 2급지 정해 가지고 이런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우리 공직자 자녀에 대한 건데…
○위원장 강신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1급지를 정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교육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1급지 이외도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10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함양고등학교에 학생을 보내기로 운동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런 정책과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먼 데 가 계신 자녀가 있다고 해서 1급지로 정해 놓고 그 수당을 준다 이러면 함양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애쓰시는 분들하고 역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관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아닙니다.
전체 다 해야 7명 아닙니까.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이 7명이라는 숫자도 어째서 나온 건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앞에 또 보시면, 그것은 정규직원하고, 기타직보수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위원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까지는 했고, 1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8~9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128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형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0억이상 공사입니다.
○전재봉 위원 감시관을 선임해 가지고 감시효과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실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도 감사과에서도 직접 나와 가지고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밝은 우리 민간인들을 군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그 목적했던 바대로는 그 효과가 조금 미흡한데 하여튼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하고,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우리 군에서 기대효과에 미흡하다면 그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책임성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군민들이 다 감시자가 되고 감시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간인에게 주는 기본수당은 균일하게 이리 책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전재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13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장님, 국외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함양군 지명도를 높이고 비약적인, 국제화시대에서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데, 혹시 사전에 어떤 특정국가의 고을하고 교감이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군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1개국도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중국, 미국 이 3개국 중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재외향우를 통해서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저희들이 2개 정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앞에 우리 군을 한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갑자기 태풍이 와 가지고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미국 쪽에도 우리 군과 비슷한 입지여건이라든지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이런 데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미동포를 통해서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2개국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인근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지금 기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에서 혹여 생색내기 자매결연이라도 이루어 지게 된다면 뭐 큰 돈 아니라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걸 승인을 해줬다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항상 우리가 손해 보는 자매결연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데,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으시면 좋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농업을 주로 하는 함양에 오히려 농산물을 갖고 들어오는 기현상이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우리 군하고 결연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익하고 결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 자체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도내 20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상당히 우리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실질적인 생색내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상호교류 증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자치단체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지도 한번 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 1억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정순행 위원 현지에 방문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유능한 분을 한 분 초청해서 같이 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매결연을 체결 전에 사전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현지에 가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이 문제는, 또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재와 어느 아웃라인이 생겼을 때 추경에 가더라도 충분하다. 구태여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연초부터 일을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삭감하면 또 삭감한 걸 추경에 왜 얹느냐 이렇게 되면 좀 곤란 안 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실장님, 133페이지 방범대원 야식비가 읍면에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이게 다 읍면에 나갑니다. 군에 쓰는 것은 아니고, 읍면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또 매년 꼭 같은 금액으로 사실은 증액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군하고 면하고 하는데 좀 잘 된 데는 이번에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주면 다음은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연말에 자매결연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 시상을 지금 별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0~20명 정도 생각하고, 담당공무원을 두 사람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134페이지까지?
○위원장 강신원 134페이지까지요? 예, 134페이지까지 그리 갑시다.
○정순행 위원 실장님, 134페이지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2,520만원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매결연 우수마을 사후관리비로 하셔 가지고 이 적은 돈이나마 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활동이 사장되어 있는 마을에도 잘 되는 마을이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돈을 배분하게 되면 열심히 뛰는 마을에는 경비에 목말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집행하실 때 가능하면 잘 되는 마을에 돈을 좀 많이 주는, 차등화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집행지침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일괄적으로 252개 마을에 준다면 이 예산은 거의 60% 삭감되어야 될 성질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우수마을에는 좀 우선 차등화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 이게 잘못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후관리비하고 지원경비는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하실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 이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대폭 줄였고,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상 표기를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우수한 마을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의장 김재웅 거수)
예, 의장님.
○의장 김재웅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형식적인 교류에서 서로 양쪽 간의 실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단계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더라도 이제는 자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을에 지원했던 것도 3년차 넘으면 자립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예산부분을 과연, 지금 정순행 위원님이 잘 된 마을에, 또 그렇게 안 된 마을에 지원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자립된 데다가 우리가 자꾸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또 자매결연 맺은 그 단체나 부녀회에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들이 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다시 그런 것을 개척해서 다른 데 한 군데 더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도 되고, 계속 똑 같은 걸 가지고 하는데 매년 지원해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재론을 해야 된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걸음마 단계에서 내년 가면 3년차가 넘으니까 그런 쪽에도 이제 정말로 그 마을에 실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 잘 된 자매결연지의 사례발표 같은 그런 걸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매결연 활동사례를 매분기별로 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사례를 한번 발표하는 그런 계획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다 한 말씀씩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맺고 나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오고 가는 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 경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팔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책사업으로 처음 한 것은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라는 것은 형제간의 정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서로 오고 가는 데 대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연히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경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뭐든지 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135페이지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까지 없는 걸로…, 그러면 수정예산 34페이지 한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은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총괄 넘어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이면 읍에 무슨 사업, 또 마천면에 이렇게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보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청사보수라든지 등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영호남 교류 때문에 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장내 웃음)
저도 얼마나 딱해서 자꾸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서상 같은 경우는 장계면하고 이렇게 교류행사를 하고 있고, 또 마천은 산례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천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상면은 장수군 장계면하고 인구나 재정이나 모든 게 역부족이고, 항상 이렇게 교류행사를 해보면, 정말 가보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자존심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거의 비슷했을 때 교류행사도 가능하지,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적으면서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장계면 같은 경우는 장수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우리보다 배 이상 되는데 우리는 항상 2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자연히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걸 준비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갔을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수군 장계면하고 행사비용을 똑같이 해주고 교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너무 경비에 의존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라는 얘기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호남 교류행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또 우리 서상면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200만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뭐 정해진 금액 말고라도 장계면 같은 경우는 면세도 크고 또 어떤 재력가도 있어 가지고 찬조도 하는데, 우리 서상면에서는 그렇지도 않고, 뭐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협찬을 얻어서 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리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사지원경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속성이라는 게 한번 증액되면 그 익년도 가면 그 이상 되니까,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박성서 위원 방금 전 위원님 말씀은 올해는 서상에서 하니까 좀더 증액했다가 내년에는 저쪽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참고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아니 그 경비를 똑같이 지원해주고 교류행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교류행사 자체를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제가 볼 때는 서상면장님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불러다가 실질적으로 얼마 더 드는데 이런 관례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이런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일괄적으로 200만원 기획실에서 서상면장 의사 전혀 무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전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은 데, 편성할 단계에 “서상면장님 실제로 얼마 더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고려해 볼 수도…”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전재봉 위원 예를 들어서 친선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쪽에는 단체복을 맞춰 입고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여건 이게 바로 눈에 보이게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고 각종 이런 음식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행사비용을 하는 것도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장수군하고 함양군이 군세가 함양군이 약합니까. 어떤 뜻에서 그렇게 더 이상 못 준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경비는 똑같이 주고 비슷하게 교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읍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 실장님, 읍면에 보면 혁신위원회 회의 여비 각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혁신위원회라고 일률적으로 단체 이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번영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여비를 주기가, 그 단체 이름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함양군혁신위원회조례 안에 약간 수정을 가해 가지고 각 읍면 단위에 혁신위원회의 여비라고 해야 될지 그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달리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하면 참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혁신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이리 해놨거든요. 발전협의회 하더라도 거기에…
○정순행 위원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읍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 질의 다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토론시간 전에 말입니까?
○정순행 위원 토론시간에.
○위원장 강신원 질의 다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총괄부분에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을 지금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군정질문 때 한번 할까 했는데 여기서 묻고 그만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양여금제도가 없어진다 해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해왔다 아닙니까.
금년도 본예산서를 쭉 보니까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2004년도 및 2005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그 책자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함양군에 양여금이 143억원, 교부세가 650억원, 지방재정보전금이 22억원 이래 가지고 약 821억 5,700만원 정도 돼요. 의존재원 중에서 3가지고 821억 5,7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금년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양여금이 없어진 대신 균특이 들어왔는데 지방교부세가 853억 2,300만원이고, 지방균특예산이 126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22억 4,800만원, 합해서 1,002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의존재원 3가지하고 작년도 것하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5년도 것하고 2004년도 것하고 빼면 180억이 오히려 의존재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 싶은데, 예산편성 한 걸 쭉 보면 이 균특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군수님이 평소 생각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전량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큰일이다.
원래 양여금이 없어진 부분을 채우고 남는 부분이 그런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면,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이야기도 한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투융자심의위원회 때, 두 번 했는데 엄청나게 뭘 한다고 일을 벌려 놓고 건설과 예산을 도로, 그러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런 것 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예산이 5억이 채 안됩니다.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양여금 없앴다 해 가지고 팍 줄여 가지고 지금 읍면에 닦을 도로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억의 의존재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데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낭패라 낭패.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예산 65억 그것도 적지만 이것 전부 깎아버려야 된다는 된다는 결론이라. 65억을 전부 삭감해야 균형이 맞아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가 약 2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별로 보시면 지방세는 금년 예산보다 18.3% 약 9억 1,400만원이 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약 4억 5천이 줄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 3,700만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저희들 30억을 더 사실 잡았습니다. 세입내용을 보시지만.
지방교부세가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30%를 늘려 잡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여금 중에서 지방교부세, 균특,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조금도 사실은 국고보조금은 202억 9,500만원 또 도비보조금은 23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79억이 늘었는데 대신 양여금은 전체 줄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늘었는데 소위 말하면 가용재원이 줄었느냐.
첫째는 균특이고, 보조금이 늘게 되면 그 보조금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그 전 같으면 재원이 아주 부족했을 때는 군비 미부담조서가 몇 페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를 제외한 균특이나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공무원 숫자를 그동안 줄여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거의 588명에서 488명인가 100명 정도 줄였던 게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사실은 저 쪽 게 요구 온 거에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의 금액이 요구액을 다 수용을 못했어요.
다른 것도 다 수용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간 뭐 낙후지역 개발이나 또 상하수도 사업비 이런 것은 균특으로 가고 일반보조금으로 갔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용재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의 재량권은 좀 늘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된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도로도 사실은 재원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되는데, 그 전에 양여금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군도, 농어촌도로로 딱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서 오니까 사실은 군도가 필요한데 군도는 못하고 농어촌도로에 필요가 없는 도로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빈축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또 이런 재원의 증액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1회추경에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해는 가겠는데요. 그러면 균특예산도 지방교부세처럼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목적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균특도 저희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함양군은 의존재원 미부담액은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왕에 미부담 없이 이리 편성을 해 주셨다면 그래도 지금 도로 부분에는 너무 적다. 아까 좋은 말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필요 없는 농어촌도로를 뚫어 가지고 엄청난 군민의 지탄을 받았다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 하면 20억 짜리 군도나 지방도를 갖다가 시설공사를 하다 절반 가 가지고 끝내 놓고 있는 것, 방치하는 것, 그러면 도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예산이요 그대로 사장되어 가지고 사실은 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게 군수님 욕을 얻어먹는 것, 잘못된 도로보다 더 욕을 얻어먹어요.
이 사람들이 국가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하던 도로를 쳐 박아 놔두고 10억, 20억을 이대로 사장을 시켜 놔두느냐?
우리는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미완성 도로를 많이 놔뒀고, 그 다음에 소하천도 28%밖에 머물지 않게 많이 놔뒀다 말입니다.
그리 많이 놔두면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기술적으로 그리 했는데, 지금 양여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 어찌 할 것이냐?
오히려 편성이 더 되어야 되는데 양여금이 없다 해 가지고 전부 줄여 버리면, 고충은 제가 압니다마는 어느 하세월에 미완성 도로, 미완성 소하천을 할 것이냐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요 지방에 가면 농로 포장 다음으로 도로 미완성 부분 이것 맨날 회관이나 어디 갈 것 같으면 그 주민들한테 닦달을 당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대단히 군수도 욕 얻어먹을 수 있고, 우리도 욕 얻어먹고, 행정이 전반적으로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이리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 예산편성 방향을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전환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이리 되면 큰일이라.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농어촌도로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110억을 놔둬 가지고 사실은 수정예산에는 이 돈의 거의 60%를 농어촌도로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정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좀 적게 잡아서 1회추경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보다 30억을 더 잡았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다음 1회추경에 의회와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도가 2005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려움, 혼란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님들 나중에 401페이지 보시면 건설과 부분에 도로 5억입니다.
5억이 안 돼요. 앞으로 집행부 가서 무슨 이야기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 5억이 아니고 55억입니다.
○정순행 위원 아니, 나는 아까 분명히 본예산만 갖고 이야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 수정예산에 55억이 들어…,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신원 제가 볼 때 양여금 폐지로 인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55억.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있고, 정순행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 지적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사용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든, 건설과의 예산심의를 나중에 할 때 하던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일괄해서 정말 균특회계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예산편성의 첫 해라서 아마 혼란이 있는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보니까 뒤에 새로이 많이 교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미완결된 사업들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균특에서 가던 아니면 양여금으로 다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더 이상 말씀…
○정순행 위원 하여튼 1㎞ 닦는데 거의 15억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그러니까 50~60억이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질의 말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쟁점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아까 전재봉 위원님 128페이지 대군민감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전재봉 위원 예,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성을 더 부여를 해 가지고 오히려 기대효과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기획실은 거의 법적경비이고, 경직성경비이고, 아까 자매결연 사후관리문제도 책에 나와 있는 제목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하는 데 보조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 외에는 특별히 삭감요인은 본 위원 개인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그 뒤에 133페이지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예산하고 관계없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쟁점이 아닌 걸로, 토론이 없으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읍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4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신원 전재봉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