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09시31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목적,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소 및 효율적 방안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1월 1일 법 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130개소 3,938필지 117만 1,718㎡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매수한 것은 43건 8,948㎡ 31억 4,900만 원, 이게 2017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의 당본리에 소로 3-4선에 7,800만 원 군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게 일반토지는 저희들이 대지만 포함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안의면 광풍로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주민설명회와 디자인 개발이 끝나고 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을 넘겨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디자인 개발이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양군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함양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중앙사업비를 얻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및 제2종지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함양 교산도로는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시행을 중지를 해놓고 보상만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상 도천도로는 1구간은 지금 지난달에 완료를 했고, 2구간 공사는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하고 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 안의, 서상에 학동마을, 원교마을, 안의 죽당, 서상 도천마을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얻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지구도로로서 수동 화산리 변동하고, 또 변동마을 되어 있는 것은 버스터미널에서 보면 뒤쪽 도로 그 구간하고, 서하 송계는 (구)보건소에서 하수처리장 가는 그 구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계획시설 관리 및 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원교 쪽에 저희들 1차 차선도색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양지아파트 쪽에 노후 울타리를 철거하고 화단작업 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시가지권역에 있는 차선도색이라든지 나머지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원교 상림팰리스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분묘는 248기입니다. 현재 39기를 보상 완료를 해놓고, 저희들 부족예산이 2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놓고 맡아서 마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사유지가 지금 4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같이 공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또 군민 주변에 환경보전을 깨끗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출업소가 164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그동안 89개소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점검업소가 일정규모 이상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들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우리도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예방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그 내용으로서, 저희들 수확기가 됨으로써 지금 멧돼지라든지 조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이 멧돼지 81마리, 고라니 49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멧돼지는 7만 원, 20.5㎏ 이하는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해서 현재 수거하고 있고, 이 앞에 잠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민원들은 저희들 자체 조사해서 행정처분하고, 경찰서에 지금 이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소입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전년 3년간의 에너지 사용량 평균을 목표로 해 가지고 감축량이 있는 경우에 포인트를 줘서 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정산분을 지급,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12월 중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137개소가 있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들 이용, 행락객이라든지 함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유원지 쪽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에 애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제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화장실을 계속 신축할 수는 없고, 안 되면 저희들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대대적 정비, 이것도 지금 저희들 동당 288만 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이걸 조사결과 8,040세대 1만 1,973동에 약 100만 7,864㎡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빈집들이 대부분 보면 도시에 떠나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앞으로 귀농할 걸로 보고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행은 함양읍과 수동, 안의면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는 지금 자율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화 하는 것이 1일 3톤, 매립 1톤 해서 하루 4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합천군에 있는, 위탁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톤당, 전체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단,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주라고 하는 지역은 자꾸 증대가 되는데 그 수요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수거차량을 1대 더 늘려 가지고, 저희들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1대로 전 구역을 다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과 또 운전직이 충원이 되어야만 확대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에 가시면 “이걸 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많은 부탁을 받고 하실 것인데, 지금 저희들 차량과 인력문제 때문에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28톤 정도 됩니다. 가연성 15톤, 불연성 6톤, 음식물 4톤, 재활용 3톤, 저희들 48명의-미화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차량은 12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함양읍에는 3대를 배치하고, 안의에 1대, 서상․서하․백전․병곡-지곡을 포함해서, 마천, 휴천, 유림, 수동 구역으로 해서 1대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차량이 2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장도 있고, 지금 잦습니다. 안의 쪽에 차량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이 많이 잦고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2대 정도는 연수라든지 주행거리가 많은 것은 교체를 시켜서 주민들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매립하는 것들이 월평균 약 25일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조나 3개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 운영하는 데 환경미화원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재활용 선별 인력은 미화원 2명과 공무원 3명,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9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소각량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군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어서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어 오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싣고 오면 저희들이 안에서 다시 쏟아서 재분류를,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 소각하고, 또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놓고 그 시설을 조금 증축하려고 합니다. 군민들께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 교육․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클린 함양만들기운동을 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요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 자율반, 또 공무원들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강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부분은 학생들에게 에너지 사용의 올바른 교육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들 함양폐기물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쓰고자 우리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산업자원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의과정에서 이 열량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탁도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쓰려고 그럴 경우에 폐열 냉․난방 시설비가 14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 사업비에 비해서는 에너지 사용효율이 4,700만 원 정도밖에-맥시멈으로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3,000만 원 내외밖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산자부하고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권고를, 이걸 폐열발전으로 해라, 폐열발전으로 해야만 효율성이 높다. 함양군에 이익이 가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 전문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6억 정도 사업비 절감이 되어 지고, 반면에 또 에너지로, 전기로 전환해서 수입은 약 1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은 안 되고, 2015년도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2016년 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기술센터도 건립시점이 그쪽에 가 가지고 준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니까 저도 농업기술센터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예산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서에 없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함양중앙상설시장 지난번에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설계가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환경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선에 전용 이월을 해서 선집행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그 사업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09시4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우리 축산폐수하고 생활폐수처리장을 위탁처리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루베(㎥)당?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 과하고 예산을 절반을 해 가지고 한번은 이쪽에서 지급하고, 한번은 우리가 주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회사가 가져가는…, 지금 코오롱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이 내용은 인건비에 관한 거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그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기세를 비롯해 가지고 약품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유성학 위원 보수비 같은 것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러니까 보수 중요부분에 대한 것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약품처리비하고 소모품 이런 것만 하고, 우리가 구조적으로나 기계결함이 생기면 군에서 보수를 해줘야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이걸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 앞에 개략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어서,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했을 때도 어떤 사업비 부분에서는, 운영비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이 일부 경미할 걸로 봐집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에 3,4억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하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시키고 봤을 경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면 관리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장부터 시작해서 별정직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건비로 전환할 것 같으면 관리직의 경우에는 노임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쇄해 보면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 2건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통폐합해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시설관리사업소를 해서 운영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3억에서 4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안 그래도 저도 조사를 하고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고, 인근 시군의 것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폐기물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의 경우도 시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거하고 하는 지역의 섹터문제, 그 다음에 수거하는 방법의 문제, 분리수거를 하느냐, 일괄수거를 하느냐, 음식물도 통합해서 하느냐, 분류를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이것도 지금 3,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추상적인 금액은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걸 실질적으로 대비표를 만드셔 가지고 한 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직까지 보고는 우리가 다 안 했고, 개략적인 조사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어서 인근 시군하고, 타 시도 운영비와 수거비, 처리비, 소각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배출지에 음식쓰레기 등이 버려져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뜯어 놓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봉지가 뜯어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보도블럭이나 시멘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스며듭니다.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또 콘크리트 부식도 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 받고 있는데, 이 배출지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인레스를 거기다 씌워서 쓰레기 수거하고 나면 물청소 한 번 딱 해버리면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스텐을 설치하는 경우도 밑에서 또 스며드는 악취는 제거가 안 되는…, 지금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가용예산이 된다 그러면 배출지마다 위에 망을 씌워 가지고 새나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봉투가 안 찢어지는 방법, 그런 걸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밑에 스테인레스로 감아버리면 음식물 슬러지가 밑에 안 새어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난다, 그리고 바로 수거하고 물청소 싹 해버리면 깨끗한데 왜 그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배수가 내려가는 관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은 밑에 땅속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청소하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로 들어가집니다, 일반 우․배수 관로가. ○유성학 위원 그걸 밑으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배수 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면 땅을 파서 공사비가,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단순하게 그렇게 공사는 할 수는 있으되 내나 그게 우․배수 관로 전체에서 냄새가 또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유성학 위원 사업비가 들더라도 우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고, 딴 데 돈 안 쓰고 그런 데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우선에 고통 받는,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비가 배출지 한 군데 돈 1,000만 원 이하 들어갈 겁니다. 싹 다 해도. 몇 개 정도 됩니까? 함양시내 배출지 몇 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읍 일반쓰레기 배출지만 하더라도 88개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곳이 150개소. ○유성학 위원 내가 생각할 때 한 군데 2,3백만 원 하면 충분할 건데요, 배출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90개소 같으면 2억 됩니다. ○유성학 위원 딴 데 2억, 어디 처박고 흘러 내버리는 돈 많은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부분은 부의장님…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최고 그 문제가, 그 칭찬 들을 겁니다. 분명히 하면은. ‘아, 이태식 과장이 도시과장 하면서 이걸 깨끗하게 만들더라.’, 그것은 예산이 진짜 소요되더라도 필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밑에 바닥 스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고양이나 새가 안 뜯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망을 설치하는 방법… ○유성학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일본하고 선진국에서는 피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밑으로 싹 씻겨 내려가게 그리하는 게 깨끗하고 보기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위원장님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그죠. 건물이 3층 건물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내가 전번에 선거할 때 가서 보니까 높이는 6층 높이 이상 되던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6층을 맨날 쫓아다니고 그런데 엄청 불편하던데, 제가 3층 건물이 이렇게나 높은, 우리가 6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데, 그리 안 해도 환경조건도 안 좋고 악취도 생기고 파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불편까지 줘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면 직원들이 엄청 쾌적한 분위기로, 또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앞에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붙일 장소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못 했더라고요.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설치장소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우리 군청처럼 외곽에다가 설치해서 붙여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 그렇게밖에 지금 안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하려니까 출입계단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입구에 있는데 그쪽 부분도 청소차량이 옆에 바로 소각로에 붓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설계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침하나 맨홀이 잘못된 것 도시계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몇 군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개수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상반기에 유지보수하고 또 하반기에 일부구간이 생겼습니다. ○유성학 위원 (사진을 들어 가리키며) 한 번 보십시오. 이런 맨홀들이 이 지금 빠지면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바로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파악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예. ○유성학 위원 하루가 시급해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되더라고. 보이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예. ○유성학 위원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비라든지 보상을?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직원들이 항상 다니면서 벌로 다니지 말고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파악을 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일제조사를 해서 10월 중에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남양청과, (구)낙원다방, 함양농협,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확인, 현지조사를 좀 다녔는데, 함양읍에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홀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아주 보행이 위험하고, 사람이 다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읍내에 현장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바로 수일 내에 이런 것은 복구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유소에 보면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33개소 등록이 되어져 있던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주유소나 이런 것들은 개인시설을 관리하는 주유소 사장이, 주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유소 화장실 때문에 제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말로 개인이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공중화장실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딴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개방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수고는 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을 하려고 꽃도 달아 놓고 액자도 달아 놓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주변 환경이 너무나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군 관내를 쭉 돌아봤는데, 실례는, 조금 전 얘기대로 잘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용추화장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일제점검 해 가지고 용추화장실의 경우도 안의면에다가 그것은, 면에서 읍면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관리가 아니고, 그 위에 화장실이 지금도 가서 보시면 밑에, 앞에다가 조금 무식한 말로 물이 새 나와 가지고 앞에 지저분하게, 지금도 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대적인 수리를 하시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도 가서 보면 보통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오면. 앞에 지금도 가면 누렇게 바닥 자체가, 그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지을 때부터 민원이 생겼고 말썽이 생겼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밑에다가 정화조를 만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새는 부분이 없도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일주문 쪽에… ○김윤택 위원 그렇죠. 일주문 앞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몇 번 조사를 했답니다. 화장실 자체에서 누수가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산 뒤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침투해서 올라오면서 그쪽 주변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도 감은 잡는데, 어느 정도 100% 정화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밑에다가 집수를 시켜서 어떻게 빼내야 되지 밖에다 노출을 시켜 가지고 앞에 바닥 길 자체가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지금, 그 부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산에 물이라고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내려오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 생활폐수, 농자재, 폐수 같은 것 있죠. 국도 3호선 같은 경우, 또 황암사 입구에, 또 일주문 밑에 심원정 뒤에 있다 아닙니까. 매표소 했던 데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데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재점검해서 폐기물을 정리해 주시고, 특히 국도변에 있는 쓰레기 그것.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일제조사를 한 걸로,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비가 안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슬레이트를 철거함에 있어서 허가된 건물에만 해놓은 건지, 아니면 가정집에 보면 아래채 뭐 무허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해주는 건지, 그걸 명확히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해 가지고, 웬만하면 어차피 돈 들여서 발암물질이라고 철거하는 중이니까 무허가라도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무허가라서 안 해주고 허가만 해준다, 이러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무허가도 관계는 없는데, 단 본 건물 위주로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왔고, 부속사 조금씩 있는 데 그것은 못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동당 288만 원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왔는데, 부속사 조그만 한 것도 280만 원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본 건물만 하고… ○김윤택 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동당?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동당 기준해서 본건물 위주로 지금 나가고…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분리를 구분을 하시더라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는 김에 해주셔야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 조사결과가 1만 1,973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하는 게 10동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한목에 할 수 있는데, 10동만 하는 걸 갖다가 부속사까지 하려면 한계성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예산이 10동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0동만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1만 1천 동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고요. 되도록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무허가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얘기한 화장실 문제, 자료에 보면 137개소가 있는데,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성의 없는 자료제출 아닙니까? 나중에 실태조사해서 각 화장실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화장실 관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깨끗했던 게 내일 가면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바로바로 고치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전체 있는 게 읍면에 나가서 보면 이용객들이 잘 써야 될 부분들을 자기들이 전기나 물이 조금 안 나오면 발을 들고 차거나 뭘 가지고 부숴 버리고 이런 게…, 바닥에 있는 변기가 박살이 날 정도로 이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년에 실태조사를 몇 번 나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년에 네 번 나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년에 네 번씩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1년에 네 번 나가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양호한 상태로…, 제가 봐서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가 봐서는 현장점검 하고 얘기 들은 걸 보면, 예를 들어 마천, 과장님 옛날에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강청 앞에 국립공원 사무실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화장실이 육안상으로도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그나마 휴가철, 행락철에 오만 사람들이 와도 냄새 풍기고 거품도 나오지도 않고, 어찌 보면 잘못되어도 이런 것은 개보수 같은 것은 할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그 담당계장님, 자료 좀 갖고 이리 와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쓰레기폐기물종합처리장 약 22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부지 매립시설에 100억 들어가고, 재활용선별시설에 21억, 기계 소각시설이 98억인데 이게 보면 2014년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하루 24시간 풀가동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현재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교대로 지금 하는… ○이경규 위원 폐기물처리장은 몇 명이 근무해요? 3교대? 2개 팀이 3교대? 3개 팀이 3교대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진형 예. 3개 팀이 3교대인데… ○이경규 위원 하루에 18톤인데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진형 예. ○이경규 위원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는지 모르겠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진형 예.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교대근무도 하고 있지만 분기 1회 정도씩 해 가지고 정비를 시킵니다. 고열로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끄고 나면 열을 식히는 기간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3일 그때만큼 만은 쉬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다시 가동시키고 하면 4~5일 정도 처리하는 데 따라서 또 한 번씩 쉬어줍니다. 그것 외에는 24시간에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00억 이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고장 난 것은 없었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현재까지는 고장은 없습니다. 안에서 소모적인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교체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계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배출시설 혹시나 대기오염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대기오염 문제는 고열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구)소각로 방식에서는 열을 처리하는 온도가 낮고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이것은 검증이 되어 가지고 위에 수증기만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이 기계는 하자보수는 1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하자보수가 5년입니다. ○이경규 위원 간혹 가다 보면 연기 같은 게 나던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연기 아닙니다. 그것은 수증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기계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화장실 저걸 갖다가 전체를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읍면에 해놓으니까 너무 좀, 읍면장들 관심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전체 용역회사 맡기면 좀 낫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그리 하면 인력관리나 저희 행정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유지관리비 가지고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1개 고장 나는데 인건비하고 하면 한 군데 몇 십만 원 들어갑니다. 한 면에 500만 원 해봐야 한 번 정비해 버리면 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폐기물 이것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CCTV 하나 설치하면 안 될까? 관리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야 내가 근무할 수도 없는 곳이고, 계장님들도 근무할 수 없는 곳이고 하니까, 명확함을…,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감시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걸 꼭 잘못되고, 혹시나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놓으셨는데 하자나 잘못되면, 전체적인 예방차원에서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거기에는 저희들 감시카메라하고 그런 걸 다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쓰레기량, 반출량, 그 다음에 여름철 처리되어져 나온 잔여 재처리를 어떻게 나가는지, 고물량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걸 계측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들 중에서도 카메라가 다 있어 가지고 중앙집중제어실에서 중요시설은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감사 받을 때는 감사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보조해 주시는 계장님들은 질의하는 위원이나 위원장 승인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은…, 그런데 이건 뭣 때문에 포획을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우리 농민들 농작물 피해도 있고, 또 최근에는 증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포 저것은 또 군민들의 인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총포화약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총을 가진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리포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단이 수확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수확기에서는 ‘피해방지단’이라 해 가지고 신고 받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총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포획을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귀를 잘라 가져오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민들이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원하게 되면, 자부담 40% 하게 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양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고양이하고 원수가 진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지금 생태계 파괴를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토끼라든가 개구리, 뱀, 조류 종류, 심지어 꽁 다 잡아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지역에 보면 과거에는 참 많았었는데, 물론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정말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단, 고양이 자체가 지금 유해조수나 야생동물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고양이는 가축으로 통상 분류되는데, 우리 집 나간 들고양이들이 지금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환경단체나 또 야생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고양이 같은 걸 무조건 사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되고 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환경과 차량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3대 맞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차가 아주 낡은 차들이 몇 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82나 5209 차량하고, 97라에 2000 이 차량을 보니까 많이 낡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 탄원․진정민원 처리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읍 삼봉로 216-20번지 이치우 씨 그 분 민원이 접수된 관계인데, 이 법은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 하고는 마쳤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도 보고를 드렸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연관시켜서 지금 본회의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조례 개정안이 그러면 의회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의회에 와 있어 가지고 29일 심의를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을 강화하면 기존 축산농가들과 마찰이 있고 그럴 건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농가들하고 아무래도 상당한 마찰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지금 거리를 늘리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농가들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신규농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하고 농가들하고 지속적인 미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른 의견개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옥 위원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할 적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들이 없게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몇 년이죠? 30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자동 시효일몰제는 20년입니다. 우리 군이 도시계획을 처음 시행한 게 60년, 76년 이랬기 때문에 2017년이 되면 2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들은 2017년까지 도로개설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5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3~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선에 도로는 못 내더라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 매입을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으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10년 이상, 미만 118개소가 있다고 해놨는데, 2017년까지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2017년까지 실질적으로 다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있는 경우와, 또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연연이 구간구간 해나고 있고, 그 사업결정을 할 때 대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하게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민간인 민원도 많고, 또 계획시설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고,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 뒤에 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부분이 저희들도 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군의회에도 일제조사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이나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좀 얻어와 가지고 하겠는데, 순수 군비사업이 되니까 예산의 제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계획시설 그 상황을 군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의 어떤 한계점 때문에 최소한밖에 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를 잘 해주셔 가지고요,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 쓰레기 투기단속 10페이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인지 몰라도 74건, CCTV가 19댄데 거의 함양읍입니까? 안의도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함양읍이 주로 많고, 읍면에는 적습니다. 단, 안의하고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함양읍입니다. ○이경규 위원 설치하고 나서 실적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74명에게 1,300만 원 최초 부과를 해서 1,120만 원 현재 수납을 받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구체적으로 CCTV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군청 지하에서 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에서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배출지에다가 우리 카메라를, 고정식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단속을 하면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 싶으면 이동식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또 하고… ○이경규 위원 이동식도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동식도 있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 다음에 그게 미처 안 가져가면 쓰레기 버려 놓은 봉투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안에 주소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상호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철저히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몇 군데 더 하게 되면 불법투기라든지 또 수거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간헐적으로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74건 분석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것…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거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업무용차량 쓰레기 수거용이 총 몇 대입니까? 13대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우리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 이상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경남 82마 5266 차량이 2003년도 4월에 차량등록해서 지금 주행거리가 23만㎞가 넘었는데 왜 이리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방치라고 볼 수는 없고, 재산관리 부분은 우리 재무과 차량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은 기본적으로 7년, 13만㎞인가… ○위원장 박용운 15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 매뉴얼을 정해 놨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수를 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이 써 왔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97라 2000번은 안의면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차량인데 이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버리면 압축해서 하는 진동롤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잦은 고장이 생겨지고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은 안의면에서 몇 년 있으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82나에 5209 이것은 매립장 재활용 차량, 여기 수거하는 그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효율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이것은 연식은 10년도 정도 되었지만 운행은 그렇게,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속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도 예산의 가용한 범위가 있다 그러면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57라 3000번 차량도 보니까 2005년도에 24만 정도 되고 했는데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꼭 이걸 편성해 가지고 그런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 요구에는 국비 공원화사업을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묘지 중에서 39기를 이장을 시켰습니다. 이번 중추절에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다가 우리가 플래카드하고 걸고 또 안내문도 내주고 이래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사전 준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동묘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공동묘지는 전부 다 군유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공동묘지 일부는 군유지고, 말씀 드린 4개 필지 사유지가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유성학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평수로 칠 것 같으면 1,200~1,300평 됩니다. ○유성학 위원 3,600㎡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보상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이 평당… ○도시개발담당주사 강득만 원교 공동묘지 이것은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묘지만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묘지만 현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감정도 안 되고, 지금 무연, 유연 이 자체는 파악이 다 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전체 조사를 해서… ○유성학 위원 75기가 무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기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다 보면 무연묘는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 조금 증가가 됩니다. 왜 증가가 되느냐 하면 무연고 중에서도 완전 관리를 않고 방치해 놓은 것들은 묘 봉 자체도 완전히 소멸되어서 앉아 버리고, 위에 풀이 나거나 나무가 나거나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증가가 되지만, 현재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들은 무연 173기, 유연이 75기 해서 243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연이 사실상 유연으로 바뀌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가가 무연하고 유연하고의 보상가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유연의 경우에는 기당 32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거기에 석물이라든지 다른 게 있으면 그것은 별도 감정을 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무연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단가가 3분의 1 가까이, 100만 원 내외에서 처리가 됩니다. ○유성학 위원 1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사업이, 제가 어제 아래 한 번 가봤는데, 지금 이장이 꽤 되었던데, 지금 이것보다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그게 지금 육안적으로 파낸 개수가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상금 받아간 것은 39기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지금 이장은 언제까지 마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장도 본예산에 다 안 되어서 내년도 확보가 되고 내년 중에 되어야 이장이 다 될 걸로 봐집니다. ○유성학 위원 왜 자꾸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이장을 한다 아닙니까. 이장을 할 때 유골을 수습을 해 가지고 가는데, 탈골 되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요. 비 올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그리고 해충 같은 것도 많이 달려들고. 그래서 저걸 빨리 마무리를 안 하고 몇 년 놔두면 상당히, 그 부분은 뼈만 수습하기 때문에, 또 탈골이 잘 되어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비가 오고 습하면 냄새가 엄청 나고, 해충도 많이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가 바로,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시에 해서 부지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그게 계속 보상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먼저 이장한 것, 늦게 한 것 이래 가지고, 파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찰 봐 가지고 무연묘 같은 것은 파 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개개인이 이장을 해가는 것은 유골만 수습을 하고 그대로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곽 썩은 것 그런 것도 그대로 널려 있고, 아주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딴 사업처럼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항을 그래서 묻는 건데, 추석 전에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제가 봐도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많이 달려들고, 그래 관이 썩어 가지고 그런 널빤지 같은 게 널려 있고, 파묘를 했는데 복구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영 안 좋아요.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개인들이 유연묘는 파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유골을 수습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간 1년, 2년 이렇게 가면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 말씀이 주변 환경 여건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전체사업비가 20여 개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으로 해 가지고 첫 해 사업비가 1억 4,400 내려왔고, 우리 군비 6,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 묘지를 주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져야 빨리 되고, 이 사업비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부분에 순수하게 군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이 부분이 있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기간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공사기간이 2014년 15, 16 3년간에 걸쳐서 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래서 딴 사업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묘지정비는 빨리 유연이나 무연이나 처리를 하고, 부지정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사진은 내가 참 혐오스러워서 안 찍었는데, 울퉁불퉁 패여 가지고 거기에 널빤지고 뭐고 그대로 있고, 옷 같은 것도 안 썩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사진 찍어 오려다가 혐오스러운 거라서 그냥 안 했는데, 그것은 부지정지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주위에 위생상도 안 좋습니다. 해충이 달려들고 이러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묘지보상의 경우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혐오부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는데, 이걸 좀 빨리 덜어내려면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덜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일부 이장하고 일부 안 된 걸 깨끗하게 주변정비를 해버리면 안 덜어낸 사람들이 안 치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자기들 조상들 묘소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빨리 이장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조금 노리고 해서 우리가 조금 방치를 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협상이 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흙이라도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하는데 시간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공중화장실 그것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법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중화장실은 주민 다수가 항상 필요한 시간에 이용해야 된다는, 제약시간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의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듣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밤 시간이 되면 문을 시건장치 해버리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지역이나 주차장, 터미널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쓰레기, 일반폐기물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하고 계시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만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이 1대를 갖고 수거를 해서,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함양군에는 없고 합천군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걸 수거해 와서 합천군에 가서 다시 실어주고 또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 읍면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도 도시계획 안에만 지금 하고 있고, 안의도 도시계획 안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개인들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함양, 수동, 안의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거통이 있습니다. 수거함에다가 칩을 줘 가지고 찼을 때는 그 칩을 빼 가지고 칩을 팝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팔 듯이 칩을 팔면 우리 수거 해오는 데 칩을 빼 가지고, 그 칩을 한 번 딱 꽂으면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할 때만 그걸 빼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쓰레기치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일반쓰레기보다 흉물스럽고 안 좋은데, 과장님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수거차량을 2대 정도 더 구입해서라도 읍면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그게 있으니까 온갖 고양이 다 달려들지 제일 흉물스럽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수거량하고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수거하는 방법을 달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해온 것들을 자체 소각하고 자체 폐기하는 데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이 비용의 문제, 관리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일반쓰레기하고 짬뽕을 시켜 가지고 혼합도 하는…, 사실 법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문제,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리 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 1대 하고 운전수 1명만 더 추가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단,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음식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대다수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식당 같은 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런데 쓰레기집하장에 가서 보면 다 한 군데다 갖다 놓으니까 방금 얘기한 고양이 이놈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개판을 짓고, 시가지나 이런 데 오염도 시키고 아주 안 좋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수거차량을 구입해서라도 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제가 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제일 고민한 게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고양이 피해가 없고, 그걸 찢어 놓으니까 국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이런, 봉투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거해 오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박병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배출지에 스텐으로 봉하고 시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물 청소하는 것들이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공사비가 사실은 제법 듭니다. 깊이 파 가지고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하고, 우선적으로는 쓰레기 자체에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망을 위에만 씌워 버리면 고양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내년 중에 꼭 마련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유해조수는 신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포획을 못하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신고 등록에 관계 없습니다, 유해조수는. 단, 포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지역, 군 전체를 풀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지역을 한 번씩 설정해 가지고 하고, 이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나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제가 주로 농경지에 멧돼지나 이런 게 와서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데 주로 신고를 농경지 주인이 가서, 행정이 가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행정에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사 짓는 분이 나이가 올해 90입니다. 자기 뒷밭에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멧돼지 좀 잡아 달라고 하니까 행정에 가서 신고하랍니다. 그럼 그 분이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운용방안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마을에 이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하면, 이장이 등록 신고하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시골에 가면 백수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조금 농작물 가꾸고 계시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자유롭게 동네 이장한테라도 이야기하면 이장이 행정에 가서 신고하면 포획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확기 이전하고 동절기에는 대리포획단입니다. 그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대리포획단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잡는 것이고,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입니다. 피해방지단에 전화만 1통 하면, 읍면에 신고, 이장이나 바로 면에 전화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잡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피해방지단하고 대리포획단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확기에는 농민들이 이장이나 면에 전화만 1통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은, 시골에 할머니들이 돼지가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역으로 우리 농경지에 계시는 농민들이 신고를 한다기보다 행정에서 이장단 회의 때나 얘기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장한테 얘기를 해 달라, 왜 시골 사람들은 사실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 어찌 보면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박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이런 것을 이장단 회의 때 하셔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또, 우리 함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때문에 이철우 씨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민원, 어디 조례 개정 심의가 끝났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하고 다 마쳤고, 의회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29일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로 개정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럼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이 완료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할 때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언론이나 홍보도 했고, 또 양축농가를 관리하고 있는 축산계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양축농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양축농가들에서도. 칼의 양날 같아 가지고 거리제한을 강화를 시키면 양축농가가 피해를 보고…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또 완화를 시켜 버리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웬만한 인근 시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게 우리 지금 최적의 안으로서 조례안이 되어졌고,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에서도 크게 지금 반발 없이… ○위원장 박용운 반발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크게 반발 없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참 민감한 부분이고,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의 법인데 이걸 한 번 개정하고 나면 이걸 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씩 하는 소농 축산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제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확장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피해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자꾸 인근 시군에 조례의 거리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원이나 다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돼지에 대해서 크게 그 지역에서 권장하는 농축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양에는 ‘지리산 흑돼지’라고 서울에서도 가면 알아줘요. 그 분들은 돼지에 대해서 크게 권장하고,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축산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청정지역 청정지역이라고 거리를 많이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흑돼지를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런 종목인데, 그래서 거리제한을 인근 시군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만약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냄새 안 나는 가축은 또 굳이 멀리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방금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이 사육하면 좋지만, 그것은 하면 할수록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오염과 또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피해가 심각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들로 인해 가지고 이은리 일부, 또 이은리가 아니더라도 난평리 일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상당한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 와서 신규 양축을 하려고 하는, 함양군민들이 하고 일반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조금 덜 하겠지만 지금은 축산 자체가 대규모화 되어져 가지고 기업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지면 인근 1,2㎞가 아니라 함양읍 전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우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짓고자 하는 그 부지도 양돈 축사들이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전부 다 소개(疏開)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소개시킨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축농가들한테도 엄청난 보상을 줬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피해가 없는 일정지역에 제한을 두고 소개를 시켜서 양축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 거리는 주민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부터 적어도 500~800m,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군 전체를 소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1~2㎞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0m 정도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고, 양축농가들도 부지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외곽에 떨어져 가지고 양축행위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행정정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축산농가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또 아닌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고, 위원님들께 보고되지 않는 악취피해를 가지고 저희 행정에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나 지금 와서 계속, 또 진정이나 고발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느 한쪽의 편만 들을 수 없고, 일정하게 타당성 있는 거리만큼 제한을 두는 것이 군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들도 피해를 안 보는 최대한의 법을 개정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에 약간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심각한 환경폐기물로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현재 추세로 가면 약 15~20년은 걸리겠네요, 딱 계산을 하면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국비는 수량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배정이 그리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환경부에서 정책 자체가 슬레이트 자체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위해물질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 공가 정비 철거사업 차원에서 민원실에 있는 건축부서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것은 폐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하는 사업 쪽으로 정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순수 군비로 하는 걸로 계산될 것 같으면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또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복합해서 하면 그 기간이 절반 정도로, 하는 사업량이 비슷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만 2,973동이 전체적인 물량입니까? 도시환경과에서 조사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군 전체 물량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절반 절반 50대50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한 동당 몇 평방미터 기준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슬레이트작업은 새마을운동 나오고 나서 초가지붕 걷어내고 위에 슬레이트 씌운 게 통상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경우에 3칸 집 같으면 9~12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10평 내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 일 때문에 한 번 뜯었는데, 수량이 60평방미터 정도 보던데요? 지붕면적이 60평방미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붕면적으로 보니까, 옆에 양 하방 끝까지 뻗어지니까…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60헤배고 하나는 120헤배다 그러면 60헤배밖에 지원을 안 주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까지… ○유성학 위원 아니 이걸 내가 보니까 슬레이트폐기물 대대적 정비사업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째서, 집이 크면 자부담을 배로 해야 되는 거라, 배로. 예를 들어서 60헤배하고 120헤배다 그러면 그럼 60헤배는 그것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120헤배 정도 되면 자기 자부담만 거의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것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일부 농촌주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3칸 접집이라고 해봐야 평수로 계산하면 15평 미만입니다. 15평 미만이고, 위에 슬레이트 헤배수로 계산해봐야 100헤배가 통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통상적인 그것이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데 그 외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축사나 부속사나 이런 걸 지어 가지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농가가. 전체는 아니고. ○유성학 위원 전체는 아니겠지, 아닌데 이 면적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60헤베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헤배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 돈 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이 아까 말씀 드린 가용예산이 있다 그러면 부속사라든지 조그만 한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슬레이트 정비사업이라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을 해 가지고 치울 이유는 없다 아닌가 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서, 면적 나오는 대로 정산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슬레이트 뜯으라고 했다가 괜히 자기 돈 몇 백만 원 촌에서 더 내버리면 머리 띵하죠, 갑자기.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애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럼 자부담 시키면 안 돼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산출할 때 면적이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 좀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 과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방금 폐슬레이트 그 문제 예산하고, 음식물쓰레기차, 그 다음에 오래된 내구연한 차, 또 도시계획시설, 방금 원교 공동묘지 관련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쓰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나감) ○. 토 론
(11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방금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슬레이트 그것은 현 물량기준에 따라서 100%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딱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어서, 아니 무단히 슬레이트 뜯다가 양이 많으니까 돈을 30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촌에서 띵한 거라, 갑자기. 그게 가만히 놔둬도 될 걸 보조해준다고 모르고 뜯었다가 물량이 많으니까 얘들이 요구를 하는 거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60헤배밖에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10평 정도면 30헤배니까, 지붕넓이가 집 안 칸보다 너르니까 60이 되는 거라. 그래서 120헤배가 나와 버리니까 돈을 320만 원 더 납부를 해야 되니까 없는 사람이 갑자기 띵해지는 거라. 그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당 60헤배에 한해서만 해준다 이거라. ○박병옥 위원 철거를 하시면서 촌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냥 파서 묻어버려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개인부담을 해서 불합리하다 이거라. 결과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애는 사업인데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유성학 위원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저게 우리가 규제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규제를 함으로 해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외단서를 달아서 그런 데는 일정규모… ○이경규 위원 가축 조례가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김해 같은 데 그 가축 많이 해도… ○사무과장 강석봉 기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유성학 위원 기존 적용이 안 되니까, 기존이 적용이 안 되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이경규 위원 가축이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조례가 없다니까. 없는 데가 상당히, 도시지역인 창원, 김해 그런 데는 없어. 그런데 저게 문제가 한 사람이 청원했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꿔 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조례까지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몇 번 물었는데, 면적…, 전문위원님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두수나 면적을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하지, 거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거리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거리를 100m, 1㎞, 2㎞ 늘려 버리면 더 청정지역으로 올라간단 말이라. 밑에서 못하니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축을 키워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그런데 이 단체장님들하고…,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하시고, 다른 데 시군에는 가축조례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거리 안에서 소농하시는 분들이 보통 안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800m로 거리제한을 둬버리면 뭐 장사 잘 되어 가지고 돼지를 100마리 더 키우고 싶다, 이렇게… ○이경규 위원 증․개축도 안 되는 거지.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경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위원장 박용운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법을, 그 사람들이 그런 데 피해가 안 가는 방안을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처럼 증․개축도 안 되는데 기존 한 사람들도 못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그게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노윤섭 면적 이내에요. 동일한 면적에서 개축은 가능하고, 증축이… ○유성학 위원 그래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게 걸리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지.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한테 상세히 물어봤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만 적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유성학 위원 그래, 나도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 피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경규 위원 그래 그 사람이 증축을 못하는데… ○유성학 위원 아니, 기존 하고 있는 데는 증축이 가능하고… ○이경규 위원 그럼 지금 당장 증축하면 되지.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220억이 들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물론 물어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고장이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장 난 일이 없다는데, 조사할 권한도 없고, 잘 보시고, 3일간 쉬었다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박용운 감사기간에 우리가 현장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경규 위원 처음이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 가동한 지가, 그래 가지고 100억짜리가 넘는데, 기계 1대에, 어쨌든 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중단이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모양이고, 아까 보니까 앞으로 5년간 하자보수기간이라는데, 내가 봐서 기계를 5년간이나 많이 주나? 건물도 3년인가 그런데. ○유성학 위원 건물은 7년. ○이경규 위원 예? ○유성학 위원 7년. ○사무과장 강석봉 건물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한 자료를 이경규 위원님한테 주시고, 전문위원님 우리 날을 한 번 잡아주십시오. 언제 현장에 한 번 가보게. ○유성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걸 챙겨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공배 들어가는 도로에 휀스, 디자인 휀스 그걸 320m를 설치한 게 사실상 누가 봐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고, 지금 저 아래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건물을 설계 검토한 사람, 공무원, 쓰레기소각장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거기에 설계 검토한 공무원이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그 사람 별도 불러 가지고, 밥 먹고 눈 뜨고 뭐 했는지, 사실상 그 건물 높이가 6층 되는, 우리가 일반건물로는 6층이 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 검토할 때 분명히 이것은 높이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추가로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경규 위원 현장점검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생각해도 그 정도 건물높이면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놓으니까 거기는 문제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기존의 건물 지을 때 넣는 것보다 2배 이상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그 책임을 물어야 돼, 사실상. 그리고 저 아래 그런 게 그런 거고, 한 경관당 40만 원이라, 그 당시에. 40만 원인데 그게 우리가 320m니까 150경관 된다 아닙니까. 저게 좌우지간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가 돼요, 1억 2,000만 원. 그 돈을 갖다가 내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 돈 같으면 그리 했겠어요. 쓰다 보니까 돈 남으니까 아무 데나 해놓고, 남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불편해서 뜯어내야 될 사항이라. ○전문위원 노윤섭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것 적당한 데로 이설하라고 해요. 그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설을 하고, 그 공무원 앞으로 진급 안 되게 징계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2년 이상 되면 징계를 못한다면서요. ○사무과장 강석봉 너무… ○유성학 위원 아이 해도 돼요. 관계 없어. ○사무과장 강석봉 속기에 들어가니까… ○유성학 위원 속기에 들어가도… ○사무과장 강석봉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고, 조금 토론하실 때 속기에 들어가니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그런 돈들을 눈먼 봉사도 그런 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런 데 뻔히 알면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끼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썼으니까 그 분명히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함양군에 10억 이상 공사사업을 하면 분명히 사업이력제를 실시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누가 감독, 준공 딱 해서 그게 잘 되면 포상을 해주고,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 돈 1억, 몇 천만 원씩 그냥 내버려 보세요. 가만히 있겠는가? 그게 주인 없는 돈이다 이거라. 우리 군예산은.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과감히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같은 마음으로 4년 동안 함양군의 예산을 최소한 우리는 300억 정도 연간 절감을 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서 그런 불필요하게 쓰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자료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