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14-14호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도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해서 도시가스와 관련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가스의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를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보조는 본관․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6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사업의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제16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15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제2조제2호,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합의는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오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함)
3.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10시18분)
의안번호 2014-15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3조부터 9조까지는 행복택시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18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안 19조에서 24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 함양행복택시 운영, 제3조에 운행지역 신청, 4조에는 운행지역 결정, 5조에는 이용대상, 제6조에는 운행시간, 제7조에 운행방법, 제8조 이용방법, 제9조 행복택시 운행중단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11조에 구성, 12조에는 위원장, 제13조에 임기, 제14조에 위원회 기능,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제16조에 해촉 관련 사항을 했고, 제17조에는 간사와 서기, 제18조에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정지원에는, 제19조에 비용의 신청 및 지급과 20조에 비용지원의 결정방법, 22조에는 비용지원의 중단, 23조에는 준용, 제24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편의상 앉아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돈과 거래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직을 오래 하면 안 되고, 2년에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하…, 좀 번거롭더라도 해서, 제1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단임”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교통담당 최성봉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해서 연임 아니면, 보통 재정 부분이 아닌 분 4년 연임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년 연임을 한 것은 위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제일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택시를 운영하면 운영구간만 결정하고, 조례내용에 이미 재정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협회하고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기능 자체에 하나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을 선정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택시에서 버스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크게 깊이 관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소외된 지역에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안 가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함양행복택시 운행방법을 보면 마을당 정기 4회, 가는 편, 편도 2회 2회 해 가지고 4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행 시 탑승자가 많아서 추가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가뜩 잘못하면 편법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32분)
개정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인근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하였고, 2007년 2월 14일 개정 이후 폐지․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주차요금 면제와 감면사항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하였고, 별표의 별지 서식 용어의 순화, 오타 수정 및 쉬운 문장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11개 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법무통계담당과 규제개혁추진단에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필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면제사항에 대해서 신설한 내용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를 한 항목을 더 해서 4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이 없던 사항을 또 신설해서 넣었고, 안 제9조에서는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타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갖다가 제3호에다가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오기된 전문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용어는 “도로의 폭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도로의 폭원”으로 토목용어를 잘못된 걸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의 건물설치 완화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와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편의상 질의․답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이 당초에는 300미터 이내였었는데 이번에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인데, 도보거리가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안길거리입니까?
규제개혁단에서 직선거리 딱 300미터로 하니까 너무 그 하다,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림주차장 저 위에 있는 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함.)
○. 토 론
(10시4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10시42분)
먼저 의안번호 제2014-17호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침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국토부 지침에 조항 1호에서 9호까지 중에서 유효기간 부분을 제외한 8호까지가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단, 유효기간의 조례는 대통령…, 법제처 훈령, 시행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침들은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시효기간만, 시효효력정지기간만 15년 8월 10일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 이전에 국토부에서 다시 지침을 개정해서 시달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조례는 유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8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이후 유료화장실 신고사항이 전무하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이전과도 유료화장실 설치는 현실성이 없어서 불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서 제16조, 제18조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을 삭제를 하고, 별표안인 유료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대비표하고 관련조문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을 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처리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하는,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조정하는 것이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돼지, 개의 사육거리제한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의 경우 거리를 기존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20일간)까지 했고, 한돈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단체 또 군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게재를 한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0호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자연휴식지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에 이용료 징수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고, 조례를 폐지하여도 개별법과 일상적인 업무로 휴식지 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조례안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1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판매소에 공급한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보증인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신청 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3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 보증인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신구대비표와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유소에 관련된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잘못된 것들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관광업을 할 때에 손님을 모시고 가면 사용 관계에 대해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공용화장실로 인정이 된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휴게소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주유소는 주유소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주유소를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 관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을 해달라, 반드시 개방을 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장내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가축 대농가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죠?
현재 지금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제안을 하고, 지금 규제개혁,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규제를 자꾸 강화시키면 또 안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아직 충분히 수렴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청정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농축산과에 축산담당, 과장․계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은,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몇 농가냐 하면 61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61농가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게 약 4만 9천 두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농가에 4만 9,425두고, 전체로 보면 4만 9,862두입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불과 400여 두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없고, 이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하거나 할 때부터 일반 소농가들은 기존의 농가로서 양축농가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 사육하고 있는 우리 양축농가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농가소득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위탁수수료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연간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함양정화조를 비롯해서 위생공사, 우리 양돈법인들에서 분뇨수거 반입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7천여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축산 부분에서 지원하는 시설, 사육비, 그 다음에 이런 퇴비장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에 소득이 얼마만큼 가느냐?
기존의 양돈농가, 우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전혀, 이 조례를 개정해봐야 피해가 없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도 500미터로 하고 있는 것은 고성하고 남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800미터, 1천 미터, 2천 미터입니다. 인근 남원을 비롯해 가지고 구례, 장수도 1천 미터, 2천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제일 청정지역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함양군의 입장이고, 지금 이 농가수보다도 절대 다수의 군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제기하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에게는 실질적인 자기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 양축농가들이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부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군민의 다수의 민원들은 우리 환경과로 와서, 계속 군수실을 찾아오고 애를 먹이는 부분이 환경오염, 악취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정지역에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남산에 있는 축사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지를 시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것이고, 그것 이후에도 지금 거면과 (구)석복 쪽 저쪽에 있는 거기에서 나는 악취들로 인해서 함양읍민들과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도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애를 먹여서 도저히 안 돼서 공기 수집을, 이렇게 포집을 해서 악취정도를 검사하는, 10개를…
그리고 양돈협회 61가구인데, 실질적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양돈협회나 몇 가구입니까?
또 하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거리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이나 이런 데는 흑돼지에 관한 브랜드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 흑돼지’가 전국적으로 ‘제주 흑돼지’하고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함양흑돼지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인근 몇 지자체의 거리제한에, 또 몇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너무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흑돼지 농가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어찌 보면 함양군의 법을 바꾸는 건데, 조금 더 저변에 있는, 서민들에 있는 여론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듣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안 왔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도 자꾸 규제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 농가들 조금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때에 정부에서 다수 군민들에게 환경적인 편익을 가하는 착한규제로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권고안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에 축사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의에 박민규 씨 것?
거기에 지금 국비 좀 받고 도비 받고 군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거리제한에 걸려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좀 있다 토론할 때 그때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리산국립공원은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 거기서 합니다.
덧붙여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백무동 같은 데 국립공원구역에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빠졌어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무동은 전혀 이상이 없고, 추성계곡 중에서 일부 상류지역에 자연취락지 마을이 형성된 곳과 조금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이걸 제척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것 제척이 일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상인 씨가 하고 있는 산머루 그 진입도로 부분 일부에 제척된 것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안평마을과 떨어져 있는 앞에 농지 일부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3개를 제외한 함양군 계획 관련은 전체 원안대로 잘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고시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없애면서 쓰레기봉투를 넣어 가지고 일부 하는 그 제도가 있다가 그것도 폐지가 되어졌고, 지금은 이용실적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11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단속원들을 보내고 또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투척한 책임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아~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나감)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0.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4-22호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사용권의 정지처분 완화 기준 신설과 안 제11조 사용권의 취소처분 완화 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상표법 제6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모든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박스 그것 말이죠?
‘물레방아골 함양’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충 1년에 박스가 몇 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50만 장 정도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많이 안 할 거고, 공무원들이…, 저는 사회에서 경험으로 상당히, 굉장히 우리 함양군에서는 믿음이 가야 되고,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관리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상표권 등록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조금, 공동상표에 담아 보냈는데 품질이 조금 안 좋다든가, 안 그러면 변질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바로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사용정지나 취소를 할 경우에 농가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정지하지 말고 한 번 유예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들어보면 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최상의 상품으로 우리 함양군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박스나 포장재 자체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1년에 10만 박스다, 이러면 10만 박스만 내보내야지 박스를 많이 줘 가지고 그게 희소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만 개 내보내면 1박스에 10만 원 받아도 20만 개 내보내면 6,7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잘 살리고, 우리 함양의 청정농산물의 희소성을 알리기, 값어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박스지원도 좋지만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상품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자기들이 갈라먹든지 안 그러면 시장에 난전에 팔든지 해야 되지 그걸 다 작으나 크나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함양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사용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분을 유예한다, 이 경미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범위, 만약에 신문에 보도되거나 행정적으로 소송이 붙고 이럴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은 경미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대다수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전화상으로 이리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산삼 계통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에 유일한 상표권이거든요.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박스도 50만 개가 나간다는데, 우리 공무원이 관리 잘못하면 한 방 먹으면 거의 끝납니다. ‘물레방아골’ 해 가지고 우리가 함양 해 가지고 박스 넣어 가지고 나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바꿔치기도 있거든요. 통째로, 그런 것은 이력제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모양인데 이걸 한 번 불러 가지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하시데. 이력제라도 해야지, 전체 박스 50만 장이나 100만 장이나 이리 나갈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 아닙니까.
함양에 배, 사과 이렇게 나가는데 한 방 먹어 버리면, 속된 말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함양물레방아골’이, 함양 자체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아래 내가 장수사과를 봤어요. 장수사과 상당히 유명하고 한창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 박스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업자들이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검토사항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제품의 유효성은, 우리가 농산물이 5%가 과잉생산 되면 가격은 50%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 같은 데는 1년에 뭐 20만 접 딱 이러면 20만 개 박스만 딱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브랜드에 못 넣는 거라. 그러면 난전에 팔아먹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그 상품의 브랜드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곶감이 20만 원, 30만 원 가능합니다.
이력제를 해 가지고 상품을 출하해야 되고, 특히 쌀 같은 것, 함양쌀은 실질적으로 지금 차로 가마니뙈기로 싣고 와 가지고 여기서 포장만 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욕을 얻어먹어도 작목반에서 개인이 욕을 얻어먹지 함양군 전체 상표에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력제를 꼭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자원과장님 한 번 불러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 실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7분)
잠시만요, 정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제안 설명
(11시48분)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급수공사비의 선납이 그 시설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 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에 따라 시설비를 시공업체에 실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재난지역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간에 선납하는 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나. 재난지역에 대하여 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4년 7월 30일에서 2014년 8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3) 규제심사는 2014년 8월 21일 규제를 심사했습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4-2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관련 법령을 반영,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함, 공공하수도 폐전 및 배관 내 하수 방류 및 방치되거나 노후화 된 배관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방지코자 마련한 규정이나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황 관리가 불가하여 개인 의지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폐전은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 미수반 시 현황관리 불가로 실효성이 낮은 규정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 기타
1)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0일부터 2014년 8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2014년 8월 21일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게 주민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선납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현장에서 실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급수에 대해서, 처음에 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공사를 하는 업체가 급수를 단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우리가 개정하는 데 보면 재난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 50% 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선포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5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소장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뭐 자기들은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그게 수돗물 공급처에서 가정까지 가는데 30% 흘린다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유수율 관계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어딘지 몰라도 관리나 부실하면 그 관계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검토를…
차차 검토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제안 설명
(12시02분)
이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2013년 결산 검사, 군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2014-27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신축 함양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완충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통합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제고이며, 둘째,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한 건과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소로 2-14호선 양측 완충녹지는 현재 당해 규정의 폐지 및 완충녹지 기능이 미비하여 폐지하는 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9,980㎡의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을 신설하고, 1만 1,551㎡의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시설내용은 업무시설로 본관면적 1,230㎡, 종합검정실 468㎡, 농산물가공센터 558㎡이며, 기반시설로 도로길이 695m, 주차장면적 3,252㎡-108면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과 원예시범포 등 녹지면적은 3만 4,982㎡입니다.
사업비는 125억으로서 국비 46억, 도비 10억, 군비 69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붙임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18일 제202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 군수님, 군의회의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군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 편입부지 매입보상 실시를 거쳐, 올해 8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쯤 관련기관 및 실과협의의견 검토 및 반영유무를 결정하고, 10월과 11월 두 달간 함양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거쳐 12월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험연구, 현장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행정 실현과 미래지향적이고 완벽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농업인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6분)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비가 총 지금 얼마입니까?
이 지금 복사도 이상한데,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나는 이 부분에 전문가인데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자료준비 할 때, 이것 몇 부 지금 안 하잖아요?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보고 드릴 때 일단 주차공간을 108대 정도 마련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당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선진지 견학이든 안 그러면 관광객들이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큰 주차시설이,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13년도 사업비다 보니까 2014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중으로 일단 계약체결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 향후 사업하는데 반영을 다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때 당일 소장이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민기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