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금년도 2,30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사전 협의결과 내역을 보면 실제로 총 4건에 2억 3,382만 1천 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삭감은 시키지 않더라도 당초에 계수조정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변경한다든지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기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의회에서 지적하고 촉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예산이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 이것 하나를 빼고 나면 실제로 삭감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적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어쨌든 삭감을 안 시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의 취지, 집행부의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예산을 넘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문제를.
제 의견은 차라리 몇 푼 삭감 시킨 그것보다 제대로 복구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번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번복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전에 결론 낸 대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자리가 속기록 자리입니다.
위에 한 것은 행정절차만 한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니까 제가 한 내용 중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중 함양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1,500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 원,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 9,382만 1천 원 등 도합 2억 3,38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24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질의·토론시간에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40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이창구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입세출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중 함양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1,500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 원,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사업비 1억 9,382만 1천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함.)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06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