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2.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총괄 질의
○. 총괄 토론
(11시02분 개의)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근 보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용계획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운용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 근거는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5년 4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은 함양군 출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방향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예상액은 12억 1,920만 원,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0억 4,390만 원, 지출 10억이 되겠습니다. 증감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은 숫자상입니다. 12억 6,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인재육성기금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출연받고, 저희들 예치금 되어 있는 11억, 11억에 대한 이자 4,290만 원, 맨 밑에 기타일반예탁금 1억 1,900만 원, 거기에 대한 이자 100만 원, 총수입액은 22억 6,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0억 원을 전출 시키고, 장기예탁금 10억, 예치금 2억 6,3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세외수입은 11억 6,300만 원으로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4,290만 원, 일반예탁금 100만 원 해서 4,390만 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1,9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입금 10억 원, 다음에 일반예탁금 1억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1억 원은 저희들 장기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2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고유목적에 10억 원, 나머지 12억 6,310만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는 10억 원을 전출 받아서 이자하고 10억 200만 원, 2006년도에는 이자 1,750만 원 해서 10억 1,750만 원, 내년도는 이자가 4,390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30억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3,400만 원, 장학금에 14억 6,480만 원, 잔액은 12억 6,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명세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농협 군지부에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마는 금년도 10억 중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5억 7,000만 원을 제외한 4억 3,000만 원과 나머지 예치금으로 된 2억 6,000만 원도 가능한 장기적인 예탁금으로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10억 원에 대한 저희들 인재육성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어떻게 쓰고 있고 하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기금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장학회, 또 인재육성기금 총수입은 59억 2,924만 원, 장학회 명의로 39억 970만 원, 총 지금까지 현재 기탁인원수는 약 5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재육성기금으로서 조성한 게 20억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3억 7,01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15억 6,990만 원, 인재육성기금에 약 8억 28만 원을 썼습니다.
지출내역은 기숙사비 12억, 장학금 지원 3억 6,400만 원, 공공학술연구비 5억 1천만 원, 기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35억 5,905만 9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예탁이 32억, 보통예탁에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회와 인재육성기금은 부기와 같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입니다.
군출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함양고에 집중 지원하는 겁니다. 1억 5,180만 원입니다.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2,880만 원), 성적 우수 재학생 장학금 지원(5,400만 원), 성적 우수 재학생 기숙사비 지원 5,400만 원, 서울대 합격자 장학금 1,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번 공공학술연구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3억 4,971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양고등학교 1억 8,676만 원 이것은 자율학습 담임교사 지원 1,620만 원, 사감수당 3,840만 원, 특강수당 3,450만 원, 논술특강수당 지원 2,500만 원, 수준별 이동수업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제일고등학교에 2,52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학습 담임교사 수당(480만 원), 학생기능사 자격취득 지도교사 지원(840만 원), 악대부 육성 강사수당(720만 원), 교기 육성 지원액(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의고등학교에 1,9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수당(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상고등학교에 850만 원(학년별 보충 및 자율학습지도강사 지원), 함양교육청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사 강사비 지원을 작년도에는 1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명으로 늘리고, 체육선수 지도특별수당도 1명을 늘려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의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안의고등학교는 어차피 학교공부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특기적성신장교육 체험실을 설치코자 교육청에서 예산을 했는데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 등 기타예금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쓰는 것은 쓰고 총 4억 3,849만 원은 적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3~5페이지에 상세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려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당초 설립할 때는 저희들 100만 원 이상 내신 분들은 정회원이라 해 가지고 공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만 원 내는 것은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명단을 연말결산이 되고 나면 2006년도에 들어온 모든 기탁금에 대해서 ‘함양신문’하고 ‘뉴스함양’에 기탁금 내신 분들에 대한 감사문안을 넣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중등학교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어민 지원하고 체육강사들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교육후생담당주사 이봉희 방청석에서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두 달 먼저 했습니다.”라고 함.)
한 사람이 합니까?
(교육후생담당주사 이봉희 방청석에서 “예, 1명입니다.”라고 함)
교육청에서는 더 요구 안 합디까?
(교육후생담당주사 이봉희 방청석에서 “우리가 2명을 해 드리고, 2명은 교육청 예산으로 더 들어옵니다. 4명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라고 함.)
지금 마천중학교 보면 배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침 수업 전에 1시간, 방과 후에 1시간씩 교장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고,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는 외부강사를 2명씩 초청해서 방학기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 하려니까 교사수당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에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 겨울방학 때 계획을 세워 놓은 것 보니까 18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동문회니 이런 데서 해서 그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6,7백만 원 넘게 있어야 되는데 모금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내년쯤 되면 그게 실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완화가 되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1시20분)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재육성기금이 당초에 설립될 당시에, 소위 말하면 ‘함양군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설립 당시의 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당초의 목표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군에서 기금으로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있으니까 집행도 하게 되는데 집행금하고 출연금하고 대비를 하면 당초에 설립할 당시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장 조금씩 조금씩 손질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크게 바라보는 큰 목표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예산에만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기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스스로가, 또 집행부도 물론이고 수혜자인 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이리 배정하고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목표까지 다 가자면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빠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때 준비해 가지고 그에 준비된 금액을 갖고 인재육성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가 벌써 세월이 많이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도 빠른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은 100억 목표를 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도 했었고, 또 함양군에 1개의 고등학교만이라도 육성을 해 가지고 지방학생들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1개 고등학교도 안 되고, 제일도 해야 되고 또 방금 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벽지도 함양군이요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의고등학교도 그런 사례가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안의에서만 해도 타지로 가는 애들이 10명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장학금을 더 주고 또 학교교육을 지원을 하더라도 우선에 인재육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이 계획처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체 다 필요합니다. 다 함양에 있는 사람들이고 함양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계까지는 그러한 아픔을 참고 가더라도 어느 단계가 도달되고 나면 그때는 충분히 가능해진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너도 나도 사업비를 요청하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가렵다고 해서 긁어주다 보면 이 예산들이 자꾸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1시26분)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7개 기금 중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은 ‘98년 12월 24일 조례를 제정, ’99년도부터 설치하여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재나 중한 질병, 교통 및 농기계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봉사단체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1,797만 8천 원입니다.
2007년도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850만 원, 지출이 2,5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147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5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원, 적립금 이자 2,850만 원, 기타 이월금 1,174만 4천 원으로 수입합계는 4억 4,024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2,500만 원, 4억 1,524만 4천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지출합계 4억 4,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 원, 일반보통이자 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174만 4천 원, 예치금 회수가 4억 원으로 세입합계가 4억 4,02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의의 사고 등 생계유지 곤란가정 지원을 위하여 1,160만 원,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을 위하여 1,340만 원과 4억 1,524만 4천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총액은 4억 4,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말까지 조성액은 6억 986만 4천 원이고, 1억 8,838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 2,1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은 2005년 말 현재액은 4억 4,089만 3천 원이며, 2006년 말에는 4억 1,797만 8천 원, 2007년 말에는 4억 2,147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예치금은 전액 농협함양군지부에 정기예탁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2년 3월 9일 「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은 1억 6,095만 7천 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784만 2천원, 지출이 760만 원, 2007년도말 현재액은 5,022만 4천 원이 증가한 2억 1,118만 1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중·고등학생을 일반 및 특별학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군출연금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000만 원, 적립금이자 782만 4천 원, 기타이월금에 1,021만 4천 원으로 수입합계는 2억 1,803만 8천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을 위하여 760만 원, 예탁금 5,000만 원, 예치금 1억 6,043만 8천 원으로 지출합계는 2억 1,803만 8천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777만 8천 원, 일반보통예금 이자 4만 6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21만 4천 원, 군출연금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총세입합계는 2억 1,8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760만 원, 정기예금 적립금 2억 1,043만 8천 원으로 세출총계는 2억 1,8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말까지 조성액은 3억 988만 1천 원이고, 9,87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1,1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528만 5천 원이며, 2006년 말에는 1억 6,095만 7천 원이 될 것이며, 2007년 말에는 2억 1,043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예탁금은 농협함양군지부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60만 8천 원, 2007년도의 운용계획은 수입이 2,180만 원, 지출이 2,000만 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0만 원이 증가한 6억 3,940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군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충,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과 노인교실 운영, 군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 3,760만 8천 원, 이자수입 2,180만 원으로 수입합계는 6억 5,940만 8천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예치금 6억 3,940만 8천 원으로 지출합계가 6억 5,9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등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60만 원, 보통예금이자수입 2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3,160만 8천 원으로 세입합계는 6억 5,9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에 1,000만 원, 군노인회 사무실 에어컨 구입 500만 원, 노인회보 발간 300만 원, 100세 장수건강교육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사용하고, 6억 3,940만 8천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겠으며, 세출총계는 6억 5,9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은 2007년도 말까지 6억 8,526만 4천 원이고 집행액은 4,585만 6천 원으로 기금의 총잔액은 6억 3,9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5년 말 현재액은 6억 2,063만 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60만 8천 원이 될 것이며, 2007년 말에는 6억 3,940만 8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치금은 농협함양군지부에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군민의 51%가 여성임을 감안 여성 관련 사업활동 지원 및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은 3억 2,257만 1천 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1,378만 원,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2007년도 말에는 금년보다 1억 1,378만 원이 증가한 4억 3,635만 1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익으로 조성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군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원, 적립금이자 3,586만 원, 이자수입 49만 1천 원으로 수입합계는 4억 3,6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 전액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3,586만 원, 보통이자 49만 1천 원, 군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원으로 총세입합계는 4억 3,6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없으며, 4억 3,635만 1천 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 말까지 조성액은 4억 3,635만 1천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4억 3,635만 1천 원 전액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입니다.
2005년 말 현재액은 2억 1,041만 4천 원, 2006년 말 현재액은 3억 2,257만 1천 원이 될 것이며, 2007년 말에는 4억 3,635만 1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치금은 농협함양군지부에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웃돕기기금에 대하여 18~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연관된 건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291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0페이지는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그 감액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약간 경미하고 어려우면 30만 원까지 해주고 화재나 아주 그 할 때는 50만 원 통상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돌아가면서 6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밑반찬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재료를 배추랑 사 가지고 그걸 해주는데 약 1인 해 가지고 1만 원 정도씩 해줍니다. 한 달에 한번 해주면 60만 원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적십자단체는 몇 월이다, 다음에는 새마을이다 정해져 가지고 자기들 연중계획을 총회 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여성단체 월례회의를 갖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여성복지계에서 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에서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25~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도 일반하고 특별학생, 예를 들어서 입상을 해서 상을 받았든지 했을 경우에는 특별학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장학금 더 주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처럼 운용하는데 도에는 10만 원 정도로 저희들보다 차등이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몇 명을 하고 금액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영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이 전체 학생수가 많으면 100분의 50보다도 더 못한 학생을 줘도 되지만 현재 들어오는 인원 중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수업료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 돈은 학용품이나 교재대나 자기들 이리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00분의 50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전체 돈이 1억 6천 정도 되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자금수지총괄에 출연금을 연간 5,0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정길순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함)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5,000만 원이라는 출연금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760만 원밖에 당초목적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소득주민한테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돼요.
우리 인재육성기금도 군에서 10억 출연합니다. 10억 출연금 얼추 다 쓰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교를 하면 이것은 턱도 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한 수혜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목적 사업비를 조금 전에 신판수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적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기준액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과장님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33~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 자립기반조성 해준 그게 있습니까? 또 공동작업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물론 국비에 따라 가지고 있지만 경로연금도 있고, 나름대로 독거노인 요구르트배달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보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소외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데 조금 신경을 과장님 안 쓰시는 모양이네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 마을까지 돌아가려면 상당히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하고, 이 기금에서는 이번에 1,000만 원 운동기구 보급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턱도 아닌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보면 조례에 이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못 쓰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회에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자주 들어오고 한데, 작년에도 의자를 사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운동기구보다도 다니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이 가능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곽수근 방청석에서 “노인복지기금이 2003년도까지 6억을 조성하도록 도에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은 출연금을 그 당시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5년간 3억 원 출연하고, 이자 3억 원 6억을 조성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것도 취지가 보면 6억을 조성할 때가지는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상당히 이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데 조례를 내년에 개정해서 쓰는 폭을 넓히도록 하고, 지금은 출연금이 없습니다.”라고 함)
약간 나중에 연도말 되어서 결산하면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함양하고 안의향교 두 군데 1,000만 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거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냥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 보니까 65세 이상도 있고 합디다마는 그 노인들 모셔다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걸로 기로연행사를 마치는데, 당초에 기로연이라는 행사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이나 취지라든지 그동안 몇 백 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위한 행사인데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행사를 규모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농업진흥과에 소특 부분도 보니까 2004년, 5년, 6년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수입을 예산 잡아 놓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어떻게 감이 되고 증이 되는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4.5%다, 4%다 이런 걸 같이 있는 그대로, 지금 완전 개방하고 또 그런 걸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어디서 예치금이 정기예탁 이자인가 안 그러면 일반예탁 이자인가 이런 걸 전혀 구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적립금이자 해서 적립금이자 2,160만 원, 일반보통예금이자 50만 원 그것까지는 명시되는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 1억짜리는 언제부터 예치시키면 얼마다 세분화 해 가지고는 안 나오지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2시03분)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 4개 운용기금입니다.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2시04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 1월 1일 설치가 되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작년 2월 25일자로 통합을 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5억 39만 2천원, 그 다음에 내년수입은 7,243만 8천 원, 지출은 2억 540만 원,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4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응급복구사업과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구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출연금 6,483만 8천 원,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 5억 39만 2천 원, 적립금이자 760만 원 등 5억 7,283만 원으로 수입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540만 원, 예탁금에 6,483만 8천 원, 예치금에 3억 259만 2천 원 등 5억 7,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60만 원 등 76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289만 2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6,483만 8천 원으로 2억 4,773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모두 2억 5,53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에 3억 1,750만 원 계상하여 모두 5억 7,2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인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표지판 설치에 2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억 원은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사업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구조장비 및 화재진압장비에 300만 원 계상하여 모두 5억 7,283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당해년도에는 전입금 6,483만 8천 원, 이자수입 760만 원 등 7,2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운영계획은 2007년도 말 현재 3억 6,743만 원을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12시09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47~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에는 보조금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배한복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의 관리기금은 속성상 우리 예산과 같이 전년도에 미리 정해 놓은 돈이 아니고 보통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9천 얼마가 6,108만 원은 이번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비 장비대로 갑자기 내려온 돈이고, 그 다음에 지금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니까 미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6년도 사업비로 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지금 예정된 사업이 없지만 연도 중에 도에서 어떤 긴급하다든지 이런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정액보조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재난관리담당주사 배한복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지금 우리가 2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도기금 1억 3,000만 원, 군기금 7,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인데, 문자전광판은 마천에 가흥교하고 추성교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동우량경보기는 마천에 내마, 군자, 촉동하고 휴천의 용유담하고 송문교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우리가 CCTV카메라는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안의 농월정 부분하고 그쪽 계곡에 설치하려고 같이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금관계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한꺼번에 하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하고 유대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2억 5,000만 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2시15분)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금년 말에 3,416만 원이 잔고가 있고, 내년도의 수입이 2,380만 원, 지출이 2,580만 원 해서 내년 말 3,21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 도 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출은 총 5,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액의 감소원인은 도 지원금, 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1,9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입합계액은 5,78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8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25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 원, 도보조금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에서 2,000만 원 해서 총 5,780만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115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415만 원, 민간이전비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900만 원, 기타적립금으로 3,200만 원 등 5,7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년째인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총 1억 7,691만 7천 원에서 내년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 총금액이 1억 4,475만 7천 원이 되고, 내년 말 이월액이 3,216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적립기금은 3,216만 원이 지금 농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12시18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54~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은 사업개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도비보조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출도 5,7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실은 기금총액이 사업비보다도 적은 이런 기금의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기금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식품위생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문을 닫을 것이냐, 과징금 이 돈으로 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제도 그걸로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납을 하면 도에서 40% 도기금으로 가져가고 60% 우리가 적립하는 그 기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식품영업소가 야간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위반사항들이 자꾸 줄어들고 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줄어들고 그나마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먹어도 차라리 과징금을 한 달에 300~400만 원 내놓느니 내가 차라리 문을 닫겠다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이래서 이 과징금 수입이 점점 줄어듭니다.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금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출연금을 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만 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소비자센터 이런 데서 잘 모르고 이래서 같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을 수 는데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겁니다.
여섯 명으로 해놨는데 어떨 때는 다섯 명도 하고 어떨 때는 7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2시25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2.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부분 실과소별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총괄 제안설명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을 포함하여 실과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인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2,375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8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1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700만 원, 하수도사업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 증액된 3억 8,9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500만 원이며, 지난 7월 12일 제정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처음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2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은 5,400만 원 증가한 237억 2,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 9,000만 원 증가한 966억 7,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3억 9,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총 831억 9,500만 원이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3억 800만 원 증가한 20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4%, 물건비 6%, 이전경비 14%, 자본지출 62%, 내부거래 2%, 예비비 및 기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121억 9,300만 원 중 일반행정비가 489억 4,300만 원, 사회개발비가 648억 4,300만 원, 경제개발비가 940억 9,400만 원, 민방위비가 1억 4,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억 7,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세항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459억 4,800만 원, 사업예산 1,560억 3,600만 원, 채무상환 8,600만 원, 예비비 등 101억 2,300만 원,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총괄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5,500만 원으로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5억 9,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13억 1,600만 원, 보조금 24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 9,900만 원, 사업예산 148억 8,900만 원, 예비비 등 9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으로서 조금 전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총 14건 23억 6,200만 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도비 균특사업조서입니다.
총 584건에 1,154억 1,500만 원으로서 국비총괄이 224건에 623억 6,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0건 254억 500만 원, 기금총괄 55건 50억 2,800만 원, 도비총괄 262건 190억 7,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26억 6,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건 3억 8,4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건 4억 9,4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별 조서 및 증감사항으로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흰 책자를 봐 주십시오. 흰 책자입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500만 원이 증가된 2,37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입니다.
일반회계 2,122억 6,800만 원 중 당초대비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총액 2,122억 6,800만 원 중 물건비에서 100만 원, 이전경비에서 9,800만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군비부담금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2건이 증가한 586건에 1,155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 미부담 조서로서 수정예산안에서 군비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얇은 책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76억 2,3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2,800만 원이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은 86억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6,0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책자입니다.
먼저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2억 7,100만 원, 예산운영 309억 500만 원, 감사관리 1,600만 원, 법무관리, 3,000만 원, 통계관리 2,300만 원, 대외협력 9,700만 원, 공보관리 4억 7,400만 원, 지방채상환 8,600만 원, 예비비 40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 주요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1,200만 원과 업무용 수첩제작비 990만 원 등 2,190만 원을 편성하고, 100대 시책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금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직 연가보상비 18일분 2억 1,200만 원, 청경과 계약직 연가보상금 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2006년도 예산관련 책자유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1,400만 원, 소송패소보상금 2억 5,000만 원, 64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900만 원, 자매결연 추진여비 1,000만 원, 우수학생 어학연수비 3,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1,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억 8,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과소별 행정과, 71페이지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선거관리 4억 7,300만 원, 서무관리 41억 400만 원, 행정관리 8억 200만 원, 정보통신 14억 500만 원, 교육지원 12억 6,400만 원, 혁신분권 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지방선거 관리비용 부담금 4억 800만 원, 소청·소송비용 1,000만 원, 보전비용 1,000만 원 등 4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서무관리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2,000만 원, 74페이지 공상요양비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이장 회장 연수비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의 국고대여 장학금 1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읍·면실적심사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매년 연말 시상금 수여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예산으로 교부하고자 금년도 시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7페이지 윈도98 운영체계 문제로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PC대체를 위해 PC구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비 부족에 따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신활력사업은 함양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업을 기준으로 감액하거나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무과 예산총괄입니다.
세정관리 3억 5,300만 원, 회계관리 5,000만 원, 재산관리 10억 3,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비 965만 원, 국내여비 502만 원을 편성하고, 88페이지 관사 및 창고 철거비 2,300만 원, 창고 신축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림·수동·백전면 프로젝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93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총괄입니다.
민원관리 1억 4,600만 원, 지적관리 4억 3,400만 원, 토지관리 1억 700만 원, 주택관리 19억 4,900만 원으로서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예산과목 조정 및 국도비 예산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01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총괄입니다.
문화관리 10억 8,200만 원, 문화재관리 31억 800만 원, 사회교육 8,500만 원, 체육진흥 22억 2,300만 원, 청소년관리 1억 4,300만 원, 관광관리 53억 4,600만 원 등 기정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개평민속마을 지정 기념축제비 1,000만 원은 민속마을 지정이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재야의 종소리 행사는 행사를 취소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6,765만 4,000원은 토지 재감정에 따른 감정가격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는 기금사업으로 태풍피해복구비로서 남계서원 4,500만 원, 정병호 가옥 1억 3,600만 원, 벽송사 삼층석탑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7,929만 원과 하단부 시설부대비 71만 원 등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화과원 영산전 복원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듀애슬론 대회 개최 3,000만 원, 물레방아축구대회 개최 2,000만 원은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기금사업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840만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으며, 108페이지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반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선비문화탐방로 외 1개소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지리산 통합관광안내도 제작비 500만 원은 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49억 5,600만 원, 생활보호 82억 7,100만 원, 사회봉사 8,600만 원, 노인복지 86억 7,200만 원, 아동복지 34억 4,600만 원, 여성복지 2억 4,400만 원, 장애인복지 11억 원 등 기정대비 7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종사자 수당, 정신요양 운영비, 자활장려금과 운영비, 수급자 일반생계급여,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으로 보조사업 비율에 의한 군비부담금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부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상단까지의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안복지재단 장비보강 1억 원,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노인회 함양읍분회 경로당 건립으로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안의면 석천노모당 신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 368만 원, 도비보조금 92만 원 등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융자금에서 40만 원을 감액하여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총괄은 산림관리 173억 1,900만 원, 조림관리 74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7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을 정리한 사항이며, 중간부분 균특회계사업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바로 아래 감리비를 과목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총괄입니다.
경제관리 3억 6,400만 원, 투자유치 19억 8,600만 원, 기업진흥 7억 4,300만 원, 상공관리 13억 8,200만 원, 교통관리 17억 5,200만 원, 교통시설 2억 4,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00만 원 감액하여 6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공영버스 결손지원 3,800만 원 감액사유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가 매년 연말에 확정되는 관계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결산추경 확정 이전에 본 사업비가 내시되어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고 1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 군비부담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정리한 사항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600만 원은 유가보조금 증액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866만 원을 반영하고, 168페이지 세출예산에 부지매입 사업비로 8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함양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진입도로 부대시설공사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건설과 총괄예산입니다.
농업환경조성 26억 6,000만 원, 수리시설 42억 400만 원, 건설행정 112억 3,900만 원, 도로건설 15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대비 7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이며, 184페이지 중간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백운 농로포장 등 4건 1억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사업비 22억 9,800만 원을 정리한 사항이며, 186페이지 상단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상림우회도로 사업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19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총괄은 생활민원 2억 8,400만 원, 하천관리 95억 9,700만 원, 재해대책 13억 9,000만 원, 재난관리 9,600만 원, 민방위관리 6,300만 원, 병사관리 6,800만 원, 소방행정 1,100만 원으로서 기정 대비 6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53억 1,500만 원을 정리한 사항이며,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천분야 수해복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누락분 및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는 행사운영비 600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11억 5,000만 원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정리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입니다.
205페이지 지역환경사업단 총괄예산입니다.
환경관리 8억 4,400만 원, 환경정비 23억 3,200만 원, 도시개발 94억 7,800만 원이며, 리조트 2,000만 원은 지역개발사업단이 분리되기 전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집행한 사업비를 예산과목대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환경사업단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00만 원과 207페이지 교산 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비로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12페이지 이자수입 감소분 22만 7,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4,000만 원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소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괄은 보건관리 27억 4,800만 원, 위생관리 300만 원으로서 기정 대비 750만 원 증액된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업,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불임부부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비 9,50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은 농정관리 8억 5,100만 원, 농산관리 110억 8,200만 원, 축산관리 20억 2,000만 원, 유통관리 7억 2,200만 원, 농업기술관리 31억 9,700만 원, 생활개선 3억 3,200만 원이며, 기정대비 16억 9,400만 원 감액된 182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인 농업인학자금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상금으로 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업컨설팅 지원 1,28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4,265만 4,000원을 편성하고, 236페이지 농업, 농촌발전계획 용역비는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곶감생산 기반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200만 원은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인부임이며, 상황실운영비 660만 원은 검색소 운영에 따른 난로, 천막, 근무복 구입비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으로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 4,500만 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59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지자체 부담금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농산물물류사업 균특 1,725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시설보수비에 시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실증시범포 및 예찰답 관리인부임 360만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자재구입 21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2,100만 원은 당초계획보다 사업신청량이 줄어들어 감액편성 하였으며, 249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감액에 따라 총 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분담금 560만 원, 이자 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637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예산은 상수도개량사업으로 2,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27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시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수정예산 얇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무료교체사업비 100만 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조서는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 보고
(14시11분)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및 해당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2,376억 2,3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9.3% 증가한 2,122억 6,800만 원, 특별회계가 3.1% 증가한 25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5.6% 증가한 62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이 0.2% 증가한 237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2% 증가한 966억 7,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3억 9,400만 원, 보조금이 23.2% 증가한 83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459억 4,800만 원으로서 21.6%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12.3% 증액된 1,561억 3,500만 원으로서 73.6%를 구성하고, 예비비 등이 13.5% 증액된 100억 9,900만 원으로서 4.8%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1% 감액된 489억 4,300만 원, 사회개발비가 0.8% 증액된 648억 9,300만 원, 경제개발비가 21.7% 증가한 941억 4,300만 원, 민방위비가 29.7% 감액된 1억 4,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1% 증가한 41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성질별 과목조서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7%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16%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55.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회 상정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 증감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금회추경 시 증액된 182억 300만 원의 113%인 206억 8,2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기 예산성립전 편성부문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수급자 일반생계급여,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된 사업액이 금회추경의 29%인 54억 3,800만 원이며, 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증액을 비롯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용지보상 등에서 증액된 사업액이 16%인 2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결산추경인 제2회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치한 사업을 보면, 사업비 50% 이상 미집행사업이 49건에 42억 2,000여 만 원이며, 이 중 100% 미집행액은 30건에 28억 600만 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넷째,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감액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또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는 사전에 적정한 준비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결산추경 심의 시점에 다시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시킨 것은 결산추경 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며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보조내시 변경 지연 등 추경요인이 늦게 발생할 경우 결산추경에 누락이 없도록 결산추경안 심의일정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12월 20일 이후 심의가 되도록 의안을 상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5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기정예산의 55%를 증액시킨 것은 가용재원 활용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감액을 비롯한 용역비 6,000만 원의 감액과 일부사업의 사업비 조정 등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또 관광지 볼거리사업으로서 1억 3,000만 원 증액사업과 곶감공판장 건립사업비 2억 원의 사업은 이월이 예견되며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번번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계획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하겠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타 실과소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괄 질의
(14시18분)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 3억 원이 대부분이 그 때 홍보로 되어 있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거기 2억 원을 깎아 가지고 공판장 건립하는데, 곶감공판장 건립하는데 2억 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돌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 대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총괄 토론
(14시24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