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한윤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생활민원에 3억 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중 하천관리에 27억 5,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3억 7,278만 3,000원이, 재난관리에 1억 7,870만 3,000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에 33억 1,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9,691만 6,000원, 병사관리에 1억 7,495만 5,000원 등 민방위관리에 2억 7,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에 1,120만 원 등 세출합계 39억 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에 9,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0기동대 현장근무복과 120크레인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등 9,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에 120민원기동대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지원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가로등 정비사업 1억 4,380만 원, 그 다음 소규모 현장민원 처리에 1,500만 원 등 1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먼저 누전선로 탐색기 300만 원, 고조도형 등 구입에 250만 원, 자동점멸기 구입에 1,000만 원, 가로등 절전램프 구입에 810만 원, 120현장민원처리 물품구입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민원기동대 활동 제공구 구입에 600만 원, 120순회 봉사활동 자재구입에 750만 원, 상조민원 천막구입 및 정비에 1,080만 원 등 모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비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국비 3억 7,186만 2,000원, 군비 4억 3,659만 4,000원으로 삼휴동 소하천정비사업 외 1개소에 8억 4,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측량비에 1,204만 6,000원, 실시설계비 2,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균특회계사업에 위천 하도준설사업 외 1개소에 국비 2억 6,620만 2,000원, 군비 5억 2,000만 원 등 7억 8,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측량비 1,171만 5,000원, 실시설계비 2,350만 8,000원 등 총 8억 2,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가 3억 4,000만 원, 군비가 3억 3,786만 5,000원 등 6억 7,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에 삼휴동 소하천정비사업 외 1개소 3,880만 3,000원, 균특회계사업에 4,557만 5,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포크레인 유류대 2,304만 원, 포크레인 유지관리비 500만 원, 급량비 240만 원, 전기요금(재해문자 전광판, 가동보등)에 42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540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609만 9,000원, 자연재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56만 원,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등 모두 4,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방재의 날 행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시상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에 경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2,385만 원 기타운영비에 954만 원 등 지역자율방재단에 3,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수방자재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상해치료비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비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 6,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여름철 인적재난 예방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총액 2,350만 원, 급량비 984만 원인데 이것은 특근매식비, 상황실 근무, 을지연습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 국가재난대비훈련 석식 및 간식 등 합해서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독수리 및 지상협동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에 240만 원, 재난홍보 팸플릿 제작에 100만 원, 중고속복사기에 144만 원 등 모두 3,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재난 대비 합동훈련에 200만 원, 안전문화 캠페인에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에 1,632만 원, 관외여비에 972만 2,000원, 민방위 업무에 100만 원 등 2,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재난관리 민원시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복지서비스 행사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 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안전문화운동 538만 5,000원 등 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안전문화운동에 인명구조장비 4종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전기, 가스, 소방설비 자재구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 지원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인명구조물품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을지연습 경비 등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직장민방위대 교육 참석, 기술지원대 직능별 전문교육에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자 포상시상품 구입, 민방위 표어, 글짓기, 포스터공모 참가자 보상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241만 1,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여성 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1,100만 원 등 1,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비보조사업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38만 6,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지원대 실비보상 408만 4,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600만 원 등 1,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 장비구입에 3,000만 원,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130만 원 등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향토예비군 지역중대 컴퓨터 구입지원이 1,485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 장비 확충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피복비 등 모두 합해서 1억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서하·서상면대 사무실 신축에 5,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시설부대비를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소방관리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9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먼저 하천관리에 2억 원이 증이 돼 가지고 29억 5,863만 8,000원이 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에 1,617만 2,000원이 증이 되어 1억 9,11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세출합계 2억 1,617만 2,000원이 증이 되어 모두 41억 1,90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국비보조사업에 국비가 6,987만 7,000원이 증이 되어서 군비 6,987만 7,000원을 감을 시켰으며, 도비보조사업에 남강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 2,000만 원이 돼서 25억 6,9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서하·서상면대 사무실 신축에 1,601만 2,000원을 증을 시켰으며 실시설계비에 121만 2,000원을 증을 시켜서 모두 1,601만 2,000원이 증이 되므로 7,01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10시2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7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471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재해대책을 우리가 현장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해대책에 1억 5,633만 8,000원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수정보완 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고, 이것을 시설장비도 더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633만 8,000원이 전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편성 때 그만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국도비 보조에서 조금씩 깎였고 우리 자체예산은 2억 원이 있었는데 3억으로 해서 1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전체예산으로 보면 재해대책비 1억 5,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국도비에서 조금씩 깎여놓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1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재해대책시설 보완하겠다고 한 거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더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하천은 워낙 길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점검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작년 대비 삭감된 부분은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수립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재해지도 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내년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돼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라고 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이 두 가지가 중앙에서 지침을 완전히 수립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 났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우리가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1억 5,600만 원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장비라든가 시설보완 하라는 것은 한번 점검 안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하천 사업, 하천준설사업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한,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고 그래서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71페이지 없으면 472~3페이지?
○이창구 위원 473페이지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 4,380만 원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등을 정비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 가로등의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 전에는 그것이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사업단 이리 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농촌가로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 붙이는 것, 일반 골목 같은 데 옛날에 쓰던 약한 이런 것은 전주에 붙이고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농촌까지는 표준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라든지 일반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은, 함양읍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농촌에는 가로등이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연식물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식물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한 수면장애를 일으켜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의 규격이나 모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로등을 신청을 했을 때 농촌에 우리가 그것을 해줘 놓고 농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농사철에는 잠시 끄고 아니면 불빛이 농작물에 안 가도록 밑으로 도로로 비치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빛을 하향조정 해 가지고 주변으로, 사방으로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도록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임춘택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분들이, 모든 군민들이 요구할 때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로등에 지금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못해 주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 두 집 있는 곳을 다 해주려면 아직 우리 군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집 정도가 돼 있을 때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한 집, 두 집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또 그 상황을 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 앞, 사찰 앞에 또 개인시설 문 앞에 또 개인 어떤 복지시설이라도 그런 데 안에 들어 있는 것, 그다음에 수동 같은 데는 어린이집 안에 해달라고 그래도 그것을 또 부득이 안 돼 가지고 못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주면 싶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모두 다 요구대로 다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도, 읍 관내에도 보면 외곽지역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그런 데 꼭 있어야 될, 설치해야 될 장소에 그게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농촌지역에 보면 옛날에 보면 협찬을 받아서 마을에 여기 저기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꼭 가로등이 설치돼야 될 지역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 ‘조건이 다섯 가구, 네 가구 이상이 안 돼 가지고 안 해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상 불을 낮에도 안 켜도 될 장소에 훤하게 켜놓은 장소가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꼭 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해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임춘택 위원 됐습니까?
○임춘택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74~5페이지 넘어갑니다. 47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477페이지 균특회계사업에 위천 하도준설사업 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읍을 관통하고 있는 위천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이리 하면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하천준설사업이나 이런 하천 관계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든, 예를 들면 물 속에 생육을 하는 물고기들, 이런 수중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육조건 즉 소위 말하면 생태계가 이런 하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하천사업을 할 때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보 같은 것 막을 때 과거에는 그런 것 생각 안하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천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하천 제방 같은 것 우리가 시공을 할 때는 그런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우선에 사업물량만 가지고, 사업량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친환경부분에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위천뿐만이 아니고 면지역에도 제방을 할 때 우리가 보 안에 돌 깔아가지고 고기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바닥에도 자꾸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돌을 깔아 가지고 어떤 하천도 보호를 하면서 물고기들도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 같은 그런 관계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를 할 때는 최대한 어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이렇게 하는데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그냥 그런 것 생각 안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것을 해버리면 한쪽에는 고기 가져다 풀어놓고 한쪽에는 못살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가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예전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지금 워낙 공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금년에도 몇 백 공, 한 480공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폐공이 돼 갖고…
○노길용 위원 지하수 오염된 지역을, 조사에서 우리 군의 지하수 오염실태 파악된 곳이 있는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오염실태는 파악된 것이 없고 폐공관계는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폐공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 있는 것은 주인이 폐공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폐공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금년도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양군 관내에 4,700여 공이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가지고 우선 함양읍부터 해 가지고 함양읍 운림리하고 몇 개 지역에 약 400여공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쓰이는 예산도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매달 읍·면에 읍·면 주위라든지 폐공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찾으면 일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대형은 8만 원, 소형은 5만 원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공을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폐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공이 발견되는 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폐공을 원상복구를 하고 또한 실태조사를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해갖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폐공이 우리 지하수 오염 주원인이니까 폐공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천적으로 폐공을 관리해서 막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좀 전에 이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면 어떻게 정비를 하고 지금 소하천 둑을 새로이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정비는 전체 하천관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 둑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사업도 하고 제방 위에 나무가 들어 있는 곳은 그것도 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천관리에, 소하천 관리에 포함된 전체예산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판수 위원 우리 함양 지역은 지난번 루사와 매미 수해피해로 인해서 함양 전 지역이 하천정비사업은 웬만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정비사업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혹시 아까 공사를 한 데 또 하고, 시멘트를 한 데 또 하고 하면 생태계 파괴가 많이 우려도 될뿐더러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춘계 정비도 하고 추계 정비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데 제방 둑이 부분적으로 부실하고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또 이런 관계를 현재 3억으로 계상돼 있지만 이것은 11개 읍·면에 다 나눠주면 3,000만 원이 안돌아 갑니다. 3,000만 원 같으면 제방 1개, 작은 것 1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진주나 산청이나 하동, 함안 같은 데 가면 하천관리비로 한 20억씩 이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3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하천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과 소하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분류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1급 하천, 2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세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천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천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도랑 이런 것은 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다 해주지를 못하고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이 동네라든지 농수로까지 다 우리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천사업비를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소하천을 조금 확장해서 계상을 해갖고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고 싶어서 세천 부분도 소하천으로 계상한 게 있고 그리고 소하천대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동네 가운데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된 이런 것은 모두 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급한 것부터 한다는데 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급한 것은 우리가 도로변에서 쳐다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한 것인지 방금 세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해가 세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천이나 소하천이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보수는 다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보수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천에서 산 밑에서 바로 나는 그런 수해를 입는 것은 이번 재해에서도 다 빠져 있었다.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수해가 난 지구에 2,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이상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 재해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네 것을 다 묶어서라도 이것은 복구가 돼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전부 방천 나는 게 세천 부분에서 방천이 나는 겁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계속 방치를 하셔서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으면 ‘하천으로 기입이 안 돼 있다. 이것은 하천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 물 내려오는 곳이 하천이지, 물 내려오는 곳이 하천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게 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세천부터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 세천부분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세천을 말씀하셨는데 세천은 소규모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203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 1급이나 2급, 국가하천은 거의 정비가 됐는데 가장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피해가 나고 할 것 같으면 소하천이 피해지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판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매년 2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구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수해피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정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 2개소 정도는 꾸준히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지금 3억 예산이 소하천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말하자면 유지관리입니다. 정비가 다 돼 있는 부분이 흙이 많이 차여져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강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피해지구 2,000만 원, 복구지구 5,000만 원 이하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때 저희들이 심지어 한 10개 정도 공구를 묶어 가지고 한 공구로, 한 지역으로, 피해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물론 개중에 빠진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전 어떤 위천 같으면 위천 지류에 따라서 7개 공구, 8개 공구까지 묶어 가지고 한 공구로, 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피해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도랑 몇 미터 무너지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지관리사업 할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79페이지 없으면 480~1페이지입니다. 482~3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483페이지 시설비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50만 원 씩 11개 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에 포함된 다른 비용이죠?
○위원장 한윤용 자연재해 응급복구, 시설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응급복구비?
○이창구 위원 중장비 사용료 그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미리 확보해 놨다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응급복구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맞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급하면 조금씩 장비를 쓰라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이창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이 문제 얘기 했던 그 부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늘기는 조금, 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 1억 줄은 게 풍수해대장하고 재해지도 5,000만 원, 5,000만 원 그게 1억이 줄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그 비용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도 이 장비대 부분이 많이 모자라서 아까 노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게 읍·면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5일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노길용 위원 50만 원이면 장비 하루 쓰는 것인데 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많이 하면 좋은데 추경 때 한 5,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추경 때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수해가 나면 또 복구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창구 위원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 부분은 군비를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이번 추경에도 11억 1,9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응급복구비.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응급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많이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나가면…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40%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이창구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이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달라 그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거기 482페이지 수방자재구입비가 있는데 각 읍·면에 수방자재 구입이 어떤 겁니까? 주로 어떤 거 구입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 전에는 곡괭이, 삽, 괭이 이런 것 하고 말뚝하고 그 다음에 PP포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방자재를 다 했는데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급할 때 PP포대가 필요하면 모래를 넣어 갖고 막고 그 다음에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그래서 곡괭이 외 4종 이렇게 했습니다. 말뚝, 비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지난 수해 때 소하천이나 제방들이 물이 많이 불어나서 위험에 처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흙이나 큰 돌을 담아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면 이 작은 그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큰 마대포대 안 있습니까? 0.8톤 이상 들어가는 마대포대 이런 것이 자재가 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읍·면에도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런데 그 큰 것, 예를 들어서 큰 하천 옆에 있는 그런 포대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라든지…
○노길용 위원 원래 수해 나면 장비나 포대를 가져다 막아야 그게 실효성이 있지 PP포대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여기도 과장님, 올해 안평 앞에 거기 안 봤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사실 전부 토질이 뭔가 하면 거의 모래인데 비가 한창 내릴 때 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10호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고 있는 거라. 그때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대, 큰 포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리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넘어갑니다.
484~5페이지? 486~7페이지?
488~9페이지? 490페이지?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487페이지 제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40개소에 4,000만 원이면 1개소에 1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것은 도보조사업인데 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해놓은 물놀이 위험 표지판 같으면 각 시군에서 조잡하게 페인트로 쓰고…
○노길용 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물놀이 위험지역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리 안하고 규격이 제법 큽니다. 크고 이 정도 돼 가지고 눈으로 보면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오도록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크린 인쇄나 이런 것으로 그리 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것을 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 쇠로 해갖고 녹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녹도 안 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금년에 해봐야 예산이 절감이…
○노길용 위원 그러면 표준안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도 1개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것은…
○위원장 한윤용 됐어요? 없습니까? 490~1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491페이지 ‘직장민방위대 교육참석’ 해 가지고 5만 원 씩 23명인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직장민방위대장은 각 기업체 한전, 전기통신공사, 농협 그다음에 군에는 부군수하고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되어 있고 또 직장민방위대장들 교육을 진주로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도 같이…
○이창구 위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네요. 그런데 이제 직장민방위대 이래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92~3페이지? 494~5페이지?
○이창구 위원 4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 해놨습니다. 130만 원,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는 방독면의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제가 숫자는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그 전에 불량방독면이 있어 가지고 수거를 해서 폐기를 다 했습니다. 폐기를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충을 못하고 읍·면별로 기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서…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우리 군에서 보유하는 방독면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 방독면 관리실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서는 것이거든요.
(○민방위담당주사 정연식 방청석에서 “민방위담당 정연식입니다. 지금 방독면이 2,055개 입니다.”라고 함)
2,055개인데 지금 그 중에 쓸 만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정연식 방청석에서 “1차 점검하고 정비한 겁니다.”라고 함)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부실한 그런 방독면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폐기대상 방독면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폐기대상이 되고 사용을 안 해서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민방위담당주사 정연식 방청석에서 “내구연한이 경과 돼 갖고 저희과에서 그것은 정비한 겁니다. 사용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라고 함)
내구연한이 경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중사용이 정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수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향토예비군지역중대 컴퓨터 구입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11개 읍·면 예비군중대에다가 전부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예비군중대가 통합이 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상, 서하 같은 데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전체적으로 함양군 예비군대장이 김철준 씨가 되어 있고 또 함양읍대가 있고 병곡, 백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사준 것은 ‘99년도에 컴퓨터를 그 때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컴퓨터 가지고는 지금 기능을 모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군중대본부에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 장비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게 계획서에 보면 1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대인데 지금 읍·면 통합이 된데도 있고 한데 이 11대가 다 소요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여기 보면 예비군읍대장도 있고 함양읍에 기동대가 있고 함양읍에 3대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 주무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방위담당주사 정연식 방청석에서 “지금 백전, 병곡이 포함되고 9개인데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하고 지역대가 새로 1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11대가 됩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숫자가 11개 읍·면이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창구 위원님 됐어요?
○이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 장비구입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3개소면 1개 마을 아닙니까? 3개 마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개 마을에 무슨 장비를 하는데 1,000만 원씩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지곡면 남효마을에 훈련을 두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톱 같은 것 그다음에 발전기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사주는 겁니다, 민방위장비. 그래 가지고 관리기간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발전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496~7페이지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496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대로 ‘서상·서하면대 사무실 신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서상이나 서하 쪽에 이런 사무실을 같이 통합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현재 서상면사무소 안에 옆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낡고 좁아 가지고 면사무소도 좁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 가지고 예비군 중대를 그 뒤에 소방서 지은 데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한 150평쯤 있는데 그게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 시설도 낡고 그다음에 중대장하고 근무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너무 좁고 그 사무실 이전을 함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이래서 너무 비좁기 때문에 옮겨주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규모를 몇 평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그 안에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다 해 가지고 35평 정도 됩니다. 주방하고 화장실까지 넣어서.
○이창구 위원 주방, 화장실, 사무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이창구 위원 35평까지 그렇게 큰 규모가 필요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적절한 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
○이창구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런데 그것 갖고도 35평 7,000만 원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패널로 짓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요새는 패널로 지어도 단열재를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다 넣게 되면 평당, 35평이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것은 건물등기는 우리 군의 것으로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군유지가 됩니다. 시설하고 장비 사주는 것 모두 다 우리 군 장비고 시설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수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남강천 정비사업 외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남강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하천의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하천이 다 남강천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서상서부터 서쪽에서 산청경계까지가 다 남강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 밑에도 남강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안의 쪽에는 금호, 그다음에 수동에는 남계천 이런 식으로, 마천 쪽에 가면 엄천강 하듯이, 예를 들어서 그게 임천강으로 돼 있어서 임천강 그러는데 꼭 표시는 우리가 남강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우리가 남계천, 금호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우리 밑에 산청에서부터 산청도 그러면 생초 앞으로 그것이 다 남강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그것도 남강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 거기는 남강천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은 낙동강 합류지점으로 해 가지고 발원점이 서상 상남 덕유산 중간에 볼 것 같으면 샘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발원을 해 가지고 낙동강 합류하는 지점이 남강입니다, 남강천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남강이고, 저희들 관내에 생초에 임천하고 합류지점부터 해 가지고 저쪽에 위천, 수동 화산이 되겠죠. 위천 합류지점까지가 6.08km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국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고 그 다음에 위천합류점부터 해 가지고 안의하고 서하경계점 농월정 바로 위가 되겠죠. 거기까지가 지방1급하천입니다. 지방1급, 남강 지방1급하천이고 그 위로는 지방2급하천으로 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 지금 지도상에 보면 산청관내에는 경호강이라는 표기도 있고 다른 강이라는 표기도 있거든요?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라고 함)
그래도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라도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표기가?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표기는 저희들이 하천법에 볼 것 같으면 하천관리유지에 보면 ‘1개의 하천은 2개 이상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물론 지도에 경호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쓰는 법적 하천은 남강입니다.”라고 함)
그래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산청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강 이름을 그대로 표기를 해서 지도에 표기가 되는데 우리 함양에 있는 강은 임천강 이것 말고는 그대로 돼 있는 표기가 아니고 전부 남강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남계천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량도 보면 대전간 고속도로에 보면 남강천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큰 덩어리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남계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지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사업하고는 연관 없이 한번 그런 쪽으로 지역에 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담당주사 박동수 방청석에서 “그래서 하천지명관계는 남강으로 저희들이 임천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는 엄천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지금 현재는 임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1시0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예,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농촌가로등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외곽지 시골 농촌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저녁으로 다치는 사례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했는데 외곽지 농촌가로등 달기에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든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아까 농작물 피해 이런 사례 등등 농촌 이런 것 구실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졸속사업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농촌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보호가 됐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도시 및 주택관리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22억 832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3,0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 인건비에 2,106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에 432만 원, 낙동강 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7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171만 원, 밀렵단속 및 올무수거활동 참가자 보상에 120만 원,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에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복 구입에 6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활동복 구입에 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부속품 구입에 200만 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연보호 시설 관련 보수에 자연휴식지 시설장비 및 보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것은 기금에 따른 국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0억 8,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연차유급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대표수당, 피복비에 대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일용 7명을 쓰는데 6,468만 원, 그다음에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에 5,2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 420만 원,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에 60만 원,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6종이 되겠습니다. 2,880만 원,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출수하고 지하검사정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200만 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500만 원,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600만 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60만 원, 연료비에 3,76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체험활동 장비구입에 100만 원, 수질오염방지요원 피복비에 100만 원, 정화조청소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물 유인에 48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정화조청소에 220만 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에 1,32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입니다. 합천으로 갖다 주고 있는데 가는 여비가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256만 5,000원,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 견학에 456만 원, 중고물품 교환행사 참가자 보상에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 1,000만 원인데 뒤페이지에 가면 국비, 도비, 군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읍·면 시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이것은 폐수, 쓰레기, 밀렵, 소각 등 각종 이런 신고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군비 1,000만 원도 같이 포함해서 3,608만 원으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증축 이것은 건물하고 장비구입에 5억 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천 안국사, 유림 태화가든, 안의에 초록가든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비에 350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36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450만 원, 소각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재활용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공중화장실 방역약품구입에 64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가꾸기 물품구입에 640만 원, 공중화장실 표지판 설치에 86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이것은 용량이 5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에 8,592만 8,000원인데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에 7,000만 원, 가연성 쓰레기 위탁처리에 7,800만 원, 이것은 대형폐기물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개·보수에(함양 2, 안의1) 1,500만 원, 재활용센터 개·보수에 2,0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2,88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00만 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1억 2,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교에 있는 향교 공중화장실 하고 서하 봉전에 있는 사방댐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휴천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에 8,592만 8,000원, 그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동입니다. 마천 삼정에 있는 산태계곡 입구에 하고 서상 부전계곡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회수에 500만 원, 그다음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부품교체에 1,5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에 6,4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출퇴근 기록기 구입에 1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용 펌프 구입에 15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총액입니다. 6,780만 원하고 급량비 420만 원 그다음에 중고속 복사기 임차에 144만 원, 국내여비에 2,976만 원, 관외여비에 1,707만 5,000원, 환경사범 단속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4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시상에-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산도시계획도로-위성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5억 9,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결정고시 용역하는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시행돼 가지고-금년 6월 7일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화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등을 묶어 놓은 부분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전원 다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재해보상금에 1,000만 원을 얹어놨습니다.
5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함양, 안의, 서상 시가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이것은 매년 3억 원씩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백군계획도로-국유림관리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3억 1,418만, 8,000원, 이것은 지난해 계속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함양군~방송국 구간의 계획도로도 작년사업인데 부족예산 4억 9,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당 군계획도로 이것은 이은농공단지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계속사업인데 부족예산 5억 8,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림계획도로-중앙교회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8,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군계획도로-블록공장 옆이 되겠습니다.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천 군계획도로-이것은 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5억 2,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 도천간 군계획도로-부산식당 옆이 되겠습니다. 4억 2,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천에 마천가흥 제2종지구도로-소문난 자장면 집에서 면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부족예산 4억 6,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동화산 제2종지구도로-터미널에서 면사무소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6억 2,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연강변도로 포장에 1억 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8,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내용입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집중게시대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도 2억 3,373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5,78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7,784만 원, 그다음에 기금수입입니다. 27억 6,500만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17억 7,6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5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534만 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2,592만 원, 함양하수·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에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약품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500만 원, 그다음에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정기점검에 5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표시를 안 했습니다. 두 개 다 기금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8,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금사업에 함양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4억 5,000만 원, 그다음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전액 다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동, 안의,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해서 전체적으로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사업에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sludge) 처리비 2,620만 원, 그다음에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 특근매식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외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기금사업에 전처리 처리시설 보수·교체에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및 소각장 개량에 도색작업입니다. 여기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매수청구 토지 현지확인에 160만 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9억 9,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2,0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입니다. 1억 9,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임수수료에서 405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400만 원, 부담금 수입에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금년도 7월 12일부터 법이 생겨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내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에 1억 8,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60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5,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36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10시3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50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3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503페이지 ‘밀렵단속 및 올무수거활동 참가자 보상’ 했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 올무 수거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내일, 모레 한번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올무는 사실 개수로는 이렇게 집계 내놓은 것은 없는데 수렵전문 하는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한 번씩 가면 많이 거둬 옵니다, 한 번씩 나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도 가고, 특히 마천지구에 반달곰이 있기 때문에 마천지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대한수렵협회하고 경남수렵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구 위원 이제 참가자 보상 120만원 있는데 6,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실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120만 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니까 봉사활동도 좀 해야죠.
○이창구 위원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복 구입,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활동복 구입 해 가지고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옷인데 1만 5,000원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자연보호회원들이 지금 복장이 제대로 없어서, 조끼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조끼제작을 하는데 시군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실 때 입고 할 수 있는 조끼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도 그러면 내나 조끼…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조끼입니다.
○이창구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끼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줍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아마 조끼한 지가 7~8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제대로 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04~5페이지? 506~7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507페이지 뒤에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마는 예산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물론 불법투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수거장소에 놓는데 요새 밤으로 되면 도둑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 음식물봉투를 파헤쳐가지고 냄새가 주변에 진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안 그래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51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 해 가지고 금년에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함양읍부터 저희들이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해볼 계획으로 5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특별히 쓰레기 부분인데 요새 하기는 인권침해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마는 불법감시카메라 같은 그런 것도 좀 심한 구역에는 그런 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래서 투기,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카메라 설치를 자기 집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시장 내에 말이죠, 싸전(쌀과 그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사거리 있잖아요. 싸전 사거리 그 부근에 장날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장날이 아니더라도 싸전 사거리 거기에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지역에는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508~9페이지? 510~1페이지?
○신판수 위원 511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해놓고 우수 읍·면에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2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최우수 읍·면에 100만 원 또 우수 50만 원, 장려 50만 원, 이것은 과장님 다른 분야에도 보면 상당한 행정에서 지원이 있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친환경에도 저촉되는 것이고 이 농산물 폐비닐 수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여기에 좀 자율적으로 수거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좀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더 하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지도자나 또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나 단체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친환경사업이고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쳐주는데 지금 폐비닐은 돈이 없어요. 전에는 폐비닐도 돈 주고 사갔는데 지금은 돈 주고 안 사갑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 대신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632톤 정도를 수거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나눠보니까 한 47원쯤 쳐져요,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씩 예산을 주고 매년 증액시켜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1,000만 원 하고 뒤에 국비 2,600만 원 해서 3,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내년에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읍·면시상으로 읍·면별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우수한 데는 읍·면에 100만 원, 우수한 데는 50만 원, 장려 25만 원씩 해 가지고 두 개 읍·면에 5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시상을 걸어 놓고 읍·면간에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래서 군에서 읍·면간에 시상을 붙이듯이 면에서도 부락별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시상금도 이게 적어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채소 값이 싸 가지고 비닐하고 채소하고 막 갈아엎고 그게 전부 다 토양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폐비닐 수거 이것은 확실히 해야 우리가 농토보전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 우리 앞으로 환경이 제일 우선이니까 이 분야에 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토보전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곡 같은 데는 농협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수범사례로 마을별로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참 잘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주든지 읍·면에 주든지 보상금 100만 원, 50만 원 갖고 읍·면에서도 뭐 하겠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액시켜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지도자도 들먹이고 새마을 부녀회도 들먹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일에 헌옷 모으기 합니다. 헌옷 이게 물론 지역에 보면 수거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 50원 내지 70원, 비쌀 때는 70~80원 이리하는데 그게 우리 단체에서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1월에. 올해는 좀 늦었어요. 12월 14일에 하는데 이게 보면 ㎏에 그 정도 주고 1년에 모으는 것이 2톤 내지 3톤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기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이것도 폐비닐 중에서 멀칭비닐, 얇은 비닐 같은 것은 안 하지만 비료포대 같은 것, 하우스 두꺼운 것 이런 것도 이번에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돌려줍니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돌려줘 가지고 기금으로 쓰고 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사람을 50~60명 이렇게 차량으로 운송을 해서 올해는 저쪽 실내체육관 옆에 공터 안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서 할 겁니다. 거기서 하게 되는데 수반되는 식대나 차량비 이런 것은 물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먹여서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와 보시면 좋겠어요. 군수님도 가끔 나와 보시고 하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진흥과장한테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에서 모아주면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데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5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 있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처리 시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까지는 농협퇴비공장에 갖다 줬습니다, 톤당 4만 5,000원에. 그런데 농협퇴비공장의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천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6만 5,000원에.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운송비는 별도로 운송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것은 매번 우리 직원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가 그 뒤에 한번 가 보시면…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농협에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저쪽으로 하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뒤에 가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6만 5,000원 처리비용이 그 뒤에 가보시면 518페이지에 보면 3,9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탁처리비? 그러면 위탁처리비 3,900만 원, 앞에 이것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운전기사하고 1년 내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농협에서 할 때는 안 들어갔는데 합천으로 간다 아니가? 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노길용 위원 43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여비를 너무 많이 했네.
○노길용 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자기 임무수행 하는 것인데 별도로 여비 줍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관외 가면 밥도 사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여비 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처리비용은 518페이지에 이것은 톤당 6만 5,000원씩 저희들이 갖다…
○노길용 위원 앞에 이것은 공무원 여비네, 관외여비.
○위원장 한윤용 512~3페이지?
○이창구 위원 5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아까 안국사하고 태화가든, 초록산장 세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리시설 3개소 7,184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입니다.
○이창구 위원 자부담 20%?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식당 하는 집을 백전 쪽, 안의 쪽, 마천 쪽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있어 놓으니까 선뜻 신청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513페이지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비가 640만 원 있는데 공중화장실 그러면 함양군 관내에 전부 공중화장실 약품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저희들이 지금 한 110 몇 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64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가지고 이게 구입하는데 적고 많고 그런 것은 없던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작년에 공중화장실 약품구입 내역서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나 남산에 폐기물 새로 한다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세 군데 중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요. 확정이 되면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처리장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폐기물처리장이…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5만평이 되든 10만평이 되든 그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밖에 못하도록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토지협의취득이 안 되면 나중에 수용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내나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똑같이 유원지라든가 공원 묶는 것처럼 그 지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만 시설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시설결정은, 장소결정은 언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어찌 돼 갖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14~5페이지?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5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거기 보면 토지매입 및 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5억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잡아놨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확정될지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야만 가능한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으면 2008년도에 국비신청을 할 수 없고 2009년도 가야 국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따라서 보상비가 조금…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도 지금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가서 부족한 예산은 편성을 할 겁니다.
○신판수 위원 지금 시작을 해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밑에 보면 ‘기존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2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올해 지역이 확정되면 토지보상 들어가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년 내지 5년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까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그게 이전할 때까지는 지금 금년에 아마 쓰레기 매입을 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기존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한 4~5년 동안 이전되기 이전까지는 그게 한 5만 톤 정도 되거든요. 물량이 앞으로 2단계 계획하는 게. 그러면 5만 톤 정도면 한 7년 정도 쓰지 않을까.
○노길용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매입할 그것은 몇 년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마 노 위원님 가 보신 지가 꽤 오래 됐을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안 가봤습니까? 내나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원래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됐는데 2단계 용량은 그런 차수매트 하고 그런 시설을 해야만 2단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높아도…, 3단계까지는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길용 위원 그런데 그런 확정사업인데 6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게 꽤 듭니다. 지금 매립시설은 물 한 방울도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꽤 듭니다, 그 사업이.
○노길용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에 7,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먼저 현장 갔을 때 그때 내화벽돌 교체하고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작년에…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이 이것 고쳐놓고 나면 저것 부서지고 저것 고쳐놓고 나면 이것 부서지고, 지금 내화벽돌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쓰레기 넣는 통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
○노길용 위원 여름에 우리가 갔을 때에도 내화벽돌 교체했었거든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계속 애를 먹입니다. 지금도 뜯어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쯤 되면…
○노길용 위원 과장님, 여름에 갈 때 내화벽돌 교체할 때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지난번에 4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일부 보수하고 지금도 보수를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속에 수관이 있어요. 물을, 온도를 식혀주는 수관이 있는데 그것도 벽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한 6년 쯤 사용하다 보니까 애를 먹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각시설이 애를 먹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를 해놓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견딜 때까지는 견뎌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해놓으면 이게 불시에 고장이 나버리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바로 교체해야 될 입장이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런 데 예비적으로 사업비 확보해 놓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금년 같은 사례를 들어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6년쯤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니까 이런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안 해놓으면 상당히…
○노길용 위원 교체할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빼내 써도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전에 사업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 놓으면 상당히 예비비에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쓰고…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선 확보해 놓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꼭 필요해서 예산확보 한 게 아니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러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나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 때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갖고 보수를 해야 되지 1년에 몇 번씩 예산 들여 가지고 교체하고 또 보수하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내년도에는 완전히 집어 뜯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계산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을 때도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신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소각시설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06년도에 보수한 내역서 하고 그것 좀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환경사업단 5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514페이지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514~5페이지?
516~7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백전 능경하고, 서하하고 백전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한 게 2,000만 원짜리의 이동식 공중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구분이 다 되어 있고, 그게 이동 가능한 이동화장실인데 내년에는 마천 삼정 산태골 입구하고 서상 부전계곡…
○위원장 한윤용 우리가 통상 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사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1개짜리가 있고, 이 이동식 2,000만 원짜리는…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그러면 진주 ‘개천예술제’ 같은 것 할 때 보면 덩치 큰 것 연동으로 된 것 그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능경운동장하고 백암산하고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인데…
○위원장 한윤용 돈 2,000만 원이니까 물건은 좋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동식화장실 하면 12~3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벌써 1동에 2,000만 원씩이나 되어서 어떤 식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으면 518~9페이지?
520~1페이지?
○이창구 위원 521페이지 교산도시계획도로 위성초등학교 앞 이래 놨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 말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이창구 위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학교 정문 앞 진입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것하고 옆에 날개 부분하고…
○이창구 위원 학교 입구에 날개 부분하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지난번 감사 때 노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진입로를 하는데 부지가 현재는 학교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이창구 위원 부지를 지난번 며칠 전에 얼핏 이야기로 군수님이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들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그 매입비용까지 들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닙니다. 거기하고 읍에 두세 군데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학교 측에서도 급식소를 거기에 보상받는 부분으로…
○이창구 위원 보상 받는 금액 가지고 급식소를 설립하겠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금년 예산 가지고 보상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가지고 금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소유 부지로 편입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하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하기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하고 난 후에 하겠다 그 말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구간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는 8m 도로인데 도로를 축소해서 일방통행 하면서 학생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미불용지 보상예산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 부지매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감정을 넣어 놓았는데 금년 예산에 저희들 6억 있거든요. 그 6억 가지고 거기하고 동문사거리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6억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이창구 위원 예.
○노길용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밑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 해 놨는데 위성초등학교 교산도시계획도 말입니다. 거기도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금년부터 법이 다시 생겨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저희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로 하나 내는데도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돈은 800만 원인데 재해영향평가 검토를 받으려면 시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기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완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522~3페이지?
○신판수 위원 과장님, 522페이지에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결정고시 해 가지고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생겨 가지고 금년도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도시지역 외에는 도시지역 외대로 각 지구를 지금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서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고시한 게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전역을 가지고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신판수 위원 지난해에도 4억 9,9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 1억 9,9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1개 사업을 이렇게 이월해왔던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결정고시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판수 위원 전년도 예산에 4억 9,9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전년도 4억 9,900만 원의 용역비는 그 과목의 용역비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내용하고 다른 용역비입니다.
○신판수 위원 아까 설명하고 지난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그랬는데 함양읍이나 안의나 또는 함양군내로 보면 중심지역이 두 군데인데, 소위 말하면 농촌 중심도시로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근거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달리 표현하면 지금 진하맨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층건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한주아파트 들어섰고, 한마음아파트 들어섰고 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상으로는 정말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위 말하면 어떤 근거규정을 도시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조금 전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양하고 안의, 서상 세 군데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함양은 실제로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고도제한을 시킬 수 있는, 상림 앞에 이런 데는 1종으로 묶어 가지고 4층 이하로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종, 3종으로 묶어 가지고 (2종이) 15층 이하, 무제한까지 3종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은 아파트단지를 하기 전에 아파트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전에 그런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이렇게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지구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들어오는 관문인 합동터미널 입구에 주상복합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면 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양면적인 내용이 있어서, 들어서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큰 건물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지내온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마 상업지역으로 지금 지정해 있고, 건물은 현재는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당장 당면한 문제인 것 같은 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더 많이 생길 소지가 많지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23페이지 하백 군계획도로 국유림관리소 옆 해 가지고 3억 1,4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때는 전년도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림서 뒤쪽에…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영림서 국도로부터 통계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까?
○이창구 위원 영림서 뒤쪽으로 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것은 별개로 또 있고요.
○이창구 위원 그 도로가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함양고에서 방송국 가는 길이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영림서 뒤에도 있고, 영림서 옆에…
○위원장 한윤용 담장 무너지고 했던 데 거기에…
○이창구 위원 그 뒤쪽에 있는 도로 거긴가 싶어서 그래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겁니다.
○이창구 위원 하백군계획도로 함양고~방송국?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4억 9,289만 2천 원 그겁니다.
○이창구 위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닙니다. 지난해에 일부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창구 위원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이창구 위원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 시에 여기에 산사태가 나고 집이 조금 매몰 당하고 했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에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24~5페이지? 525~6페이지?
○이창구 위원 526페이지 백연강변도로 포장 이게 지난번에 설명한 그 도로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맞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길이 350m에 폭이 3m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변경 가능한 거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주민설명회 이전에 저희들이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28~9페이지? 530~1페이지?
○노두식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집중게시대 위탁관리사업 되어 있거든요.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중게시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현재 저희들 42개소입니다. 내년도에 8개소 할 것 같으면 50개소가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해 주는데 1개소 관리하는데 월 2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시물은 자기들이 기간 지난 것은 되고 또 검인 안 받고 불법으로 해놓은 것은 떼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구 위원 거기에 광고물 보면 벌써 몇 달째 붙어 있는 광고물이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실 저희 행정에서 4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 나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협회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50개소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두식 위원 그런데 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입찰 보는 게 안 나을까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사실 광고협회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광고물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회도 구성이 안 된 걸 행정에서 발주한 광고물을 협회에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광고업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불법 광고물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앞으로 불법 광고물 관계는 완전히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협회차원으로 위탁을 주면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업체들끼리 내분이 있고 하면 잘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협회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성화 될 걸로 보입니다.
○노두식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바로 밑에 장기 미집행 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것도 법이 올해부터 생겨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청구를 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길용 위원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안 했을 때 개인한테 보상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전체적으로 다 못해 주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해보니까, 지난해에도 5억을 들여 해보니까 사실상 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0억 정도 매년 해나갈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군예산 형편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억 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도시계획도로 선만 딱 그어놓고 뜯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하면 보상 받은 부분은 남겨 놓고 새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는데…
○노길용 위원 계획 섰던 부분을 그냥 그 땅을 군에서 사는 거라, 군유지로?
○위원장 한윤용 그렇죠.
○이창구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자투리땅 남은 것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해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 토지의 원래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해 주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부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뒷집에 매각을 하게 되면 보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그 사업 시행 당시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사업 시행할 당시에, 과거에 이미 지나간 그런 시설 대지의 잔여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은 주민이 효율적으로 어떤 재산가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절차나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사실은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해 드려야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도 어디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없습니다. 사업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 못했을 때 청구를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안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이걸 안 하다가 뒤에 매매도 안 되고, 군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과장님, 536~7페이지 세입 부분에 기타회계전입금 하고 국고보조금 기금 부분에 감액이 전년도보다 되었는데 구체적인 감액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2억 3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종합처리장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를 많이 하면 내년도에 개보수가 적은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동·안의 마을하수도 이게 전체적인 이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되는 그런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비 내역에서 감액이 된 내용이네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세입세출 질의사항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542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해줬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각 마을에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환경부에서 하는 그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것은 국비가 90 몇%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국비가 70%, 그중에서 기금사업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금사업입니다. 이 17억 정도가 기금사업의 부담금입니다. 나머지 일부 군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750억 그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 버렸는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553페이지?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걸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것하고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
○이창구 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545페이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는 해양투기 비용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 2개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분이고, 저희들 밑에 해놓은 것은 축산폐수하고 분뇨합병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군계획 미집행 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앞에는 보면 예산이 5억인데, 기타회계전출금 5억인데 거기에는 보면 9억 9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집행이 되고 5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인데 숫자가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내나 그대로인데 순세계잉여금에 서로 간에 숫자상에서 안 맞아 가지고 좀더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 무슨 얘기인고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순세계잉여금 요구 자체를 저희들이 50만 원을 했는데 50만 원을 갖다가 단위를 100만 단위로 예산부서에서 보고 5억을 올려놨어요.
이 부분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노길용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닌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주무부서에서는 5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억을 요구를 해놨다 그 말 아닙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단위를 저희들이 천 단위로 올렸는데 100만 단위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1회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동그라미 3개가 없어야 될 게 더 붙어 가지고 그리 되었다 그 말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기반시설특별회계 558페이지, 세입세출 560~1페이지 일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561페이지 시설비에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이것은 무슨 용도로 하는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금년도 7월 12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건물을 짓는데 200㎡이상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에 이걸 해보니까 8,400만 원 정도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1억 정도 이상 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것은 지금 일곱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장기 미집행 도로를 산다든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부지매입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얹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개인 특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내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판수 위원 이 부분은 전에 없던 세금이 부과되니까 군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던데 새로이 어떻게 위해서 이 법이 생겼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 이용하는 부담금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딴 부분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이 축사나 창고를 짓더라도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만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개축하는 데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다 됩니다.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되고 건물 짓는 게 200㎡ 이상 되면 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금액도 꽤 크던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금액도 좀 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비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70%,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 3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수정예산안 지역환경사업단 소속 97~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14시0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한윤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07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1,728만 원이 증액된 126억 6,4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 1억 5,725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61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235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03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총액, 급량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임차료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여비 항목입니다.
562만 원이 증액된 2,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6만 원이 증액된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억 115만 5천 원이 증액된 125억 7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4억 1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3억 5,428만 3천 원이 감액된 24억 2,971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상수도개선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은 2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5억 9,643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5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44만 8천 원이 증액된 1,64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억 1,499만 원이 증액된 18억 93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69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367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4,5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6,484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9,226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같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6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700만 원 증액된 1,750만 원-이 사항은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8,122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22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원입니다.
과태료수입 100만 원과 과년도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36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2억 4,5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9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억 8,8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2만 1천 원이 증액되어 2억 8,4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56만 8천 원이 증액된 1,5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은 2억 3,865만 8천 원이 감액되어 12억 8,8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54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5,8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 3,313만 3천 원이 감액되어 12억 1,17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시설 관리에 따른 예비비를 4억 8,4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8,539만 4천 원이 감액되어 6억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5,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억 8,05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부담금 8,000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5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4,39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53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72만 원입니다.
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4억 2,074만 원으로 2억 7,633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명 드렸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출예산 합계는 124억 7,716만 원이며, 기정예산에서 1억 8,752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정이 되어 123억 1,99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101억 3,419만 원으로 2억 6,752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21억 8,571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비 1억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의 새해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성실과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14시시2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상하수도하고 관계 되는 것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아래 민원실장님이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민원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고,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국비가 없다는 걸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부처간의 예산이 달라져 가지고 중복투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처간에 서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가 부처에서부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선 자기네들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그대로 지방에다가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확보를 못했지요. 그리(환경부) 넘겨준다고 하고. 부처간에 서로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함양군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전국적으로요.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내용이 그 전에도 보면 3년간은 계속 설명은 해도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행자부하고 환경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환경부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한테 환경부에 넘어왔다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행자부에서 챙겨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성서 위원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7년도 안 되면 2008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결국은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정책결과 보고가 나가게 되면 국회에서 그 부분을 다룰 걸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박성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88~9페이지? 690~1페이지?
○노두식 위원 69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해 가지고 8,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마을상수도가 수질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수질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봐라 이래 가지고 8,000만 원 예산편성 해줬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 뒤에 8,000만 원 넘어가면 저희들이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8,000만 원 나중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69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이 또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1억 8,00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마을상수도가 260개소입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260개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73개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개소 전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6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693페이지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게 하수처리시설 환경부에서 한 것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지역환경사업단에서도 있던데 과별로 그러면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환경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고, 공기관대행사업비에도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지역환경사업단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 총괄예산을 쥐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부담분, 군비 부담분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이 700억인가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전체 예산은 그렇지요.
○노길용 위원 그중에 우리 군비 부담할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군비가 1억 9,900만 원…
○노길용 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고, 지역환경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기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수계관리기금에서 넘어옵니다. 수계관리기금이 결국은 물부담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댐상류지역에는 낙후지역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서 위원 얼마라 그랬어요?
(하수도담당주사 노수환 방청석에서 “저희들 댐상류사업은 국비보조가 80%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아까 지역환경사업단장은 70%라고 그러던데. 각 과별로 다 다르면…
(하수도담당주사 노수환 방청석에서 “그러면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또 80%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총공사비의 16%가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2%, 도비 2%만 부담하면 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노수환 방청석에서 “780억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780억이 전액 국비 아닙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노수환 방청석에서 “78억 9,000만 원을 썼고, 총공사비는 780억 중에서 국비가 80%, 수계관리기금이 16%, 군비가 2%, 도비가 2%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습니다.”라고 함)
아까 지역환경사업단장 얘기는 우리 국비 부담액이 몇%냐고 물으니까 국비 부담이 7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계관리기금 넘어온 것 16% 빼고 80%라고 했으니까 우리 군비부담액이 2%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16%는 수계기금에서 부담하고 그중에서 도비 2%, 저희들 2%하고 4% 해서 20%거든요. 그게 지방비 부담이란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94~5페이지?
○임춘택 위원 695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해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의 기본공제는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보면 여름철 같은 때 지하수를 쓰다 보면 낙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컨트롤박스가 나가 가지고 모터가 소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체를 마을에서 부담을 하다 보면 가하니까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마을에 부담할 수 있는 돈을 한 가구당 3만 원 기초를 공제한 나머지를 전액 우리 군비로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읍면장들이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전화나 공문으로 해서 시설물이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마을에 지원해줍니다.
○임춘택 위원 이 문제가 나도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 보통 보면 대형관정 그걸 해 가지고 수중모터를 돌려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맞습니다.
○임춘택 위원 마을에서 200만 원 마을기금으로 우리는 하는 걸로 그리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장님들이 면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면 보조를 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맞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 예산입니다.
○임춘택 위원 홍보가 안돼 가지고 우리 수동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모르신데 수동에도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임춘택 위원 우리는 동회 때 200만 원씩, 150만 원씩 모터수리비 이래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동리장 회의 때나 홍보를 잘해야 되겠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돌아가시면 이장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먹는 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694페이지 댐상류, 진주 댐 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박성서 위원 하수도시설 확충 이런 돈 가지고 훨씬 적잖아요. 전부 군비 아닙니까?
○위원장 한윤용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69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7억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액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돈을 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걸 군비로 넣어 놓은 겁니다. 국비는 다 쓴 걸로 해 가지고 군비에 넣다 보니까 그게 들통이 나 버렸어요.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국비 반납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박성서 위원 잘 짚었네. 이런 걸 알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한윤용 소장님, 똑똑해서 안 쓰고 아껴놨다가 우리 군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통상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들어오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놨다가 명시이월에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지방재정이 그걸 반납을 하고 나면 다음에 그 사업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먼저 국비를 써 버리고 다음 연도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정산할 때 환급을 시켜 줍니다.
○박성서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알고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13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양여금이다 보니까 자체사업비로 부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액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액을 반영을 못하고 반 정도 자체사업비로 돌려진 사업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사업물량을 소화 못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물량을 소화한 게 아니고 댐상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BTL로, 민자투자로 계획을 잡아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BTL(민자사업)로 했느냐? 사업명칭을 바꿔라.” 이래 가지고 투자재원 자체를 그걸로 바꿔 버렸습니다.
○박성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100이면 50을 했으니까 7억을 주고 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박성서 위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13억이 왔는데 7억 반밖에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은 사업량을 다 안 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래서 예산을 2004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들어오니까 명시이월도 되었고 도저히 예산자체는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조서에 얹어 가지고 국비로 반납을 했으면 예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함양군에 당기려면 먼저 함양군비로 포함해서 써 버리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국비를 당겨썼습니다. 반납하라면 이것 반납할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하고 그래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불용되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박성서 위원 언제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게 2004년도에 반납을 할 때, 미집행된…
○박성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2004년도는 안 계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황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전에 우리는 100% 얹어 주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박성서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또 올라오겠네. 예산계장님, 터놓고 얘기해 봐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고 가야지. 예산계장님, 어때요?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한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게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이 트였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겁니다.”라고 함)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 꼭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군비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국비를 내라면 저희들이 예산에 얹어 놓지 않고는 돈을 못 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자체사업이니까 군비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여기에서 명목이 확충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13억을 썼기 때문에, 어차피 당겨 쓴 것은 갚아야 되거든요. 채무부담행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국비는 미리 쓰고 군비 가지고 대체하는 거라.
○노두식 위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7억이 되어 있고 함양읍 하수관거사업 1억 3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하수도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이 국비 지원은 금년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BTL 민자투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함양읍에 현재 정비되지 않은 주간선 하수관로에 대해서 분류식으로-현재는 합류식입니다-하기 위해서 BTL사업 이것을 했는데 ‘물량이 적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부적당하다’ 이래서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우리 사업소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다면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실시설계를 해라. 실시설계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일단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1억 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654페이지 6개소인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마을상수도는 현재 조동, 월명, 사구실, 봉곡, 평촌, 병곡 원산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 밑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군자, 도마, 뇌전, 망월, 마상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은 현재 함양읍내에 전부 하천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복개가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 2,30년 전에 복개가 되기 전에 군청 앞으로 내려가는, 상림탕 앞으로 내려가는 하천도 있었고, 작은 도랑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많이 흐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한 개울들의 흐르는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보에서부터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함양 시가지를 관통해서 한들에 농업용수로 물이 공급되었을 때는 상당히 시가지가 깨끗하고 냄새가 없었는데 세보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용수로가 없어졌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의 수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메워 가지고 물이 도저히 흐를 수가 없고, 지금 그걸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조 부분에 몇 번 건의를 해봤는데, 전번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관로를 찾을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현재는 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도저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 물을 받아들이는 게 하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설치할 뿐입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도 소장님이 답변 중에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이 흐르면 사실은 시내의 악취 같은 부분도 여름에 덜 날 건데,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연중 관로가 저 밑에 하류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만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조 부분하고 협조를 몇 차례 했다는데, 어떻게든지 길이 있다면 이것이 되는 길이 우리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방안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놔야 연중 계속 물이 안 흐르더라도 계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하수관로를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기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1억인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각 마을의 상수도를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 말입니다. 함양군의 계곡수로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계곡수가 용천수를 포함해서 98개소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170개소입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곡수가 환경이 자꾸 오염이 되고, 산에는 자연 야생동물들 똥 같은 걸로 해서 물이 자꾸 오염이 되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계곡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계곡수를 지금 지하 암반관정으로 자꾸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곡수는 야생동물이 쏟아 붓는 배설물이 그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수시스템도 마을상수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 보니까 1억인데 1억 이래 가지고 어떻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상수도사업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계곡수 같은 걸 안 먹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암반관정은 파면은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야기하는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전기료는 쓰는 사람들이 부담해요.
○이창구 위원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곡수를 쓸 때는 전기료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암반관정 지하수를 끌어다 쓰면 펌핑하는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시골의 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사실은 아까 야생조수들 분뇨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등산객들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곡수를 오염을 시키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 계시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상수도사업을 좀, 실장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700~1페이지 세입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704페이지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충 알겠는데 범칙금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병헌 방청석에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돈을 적기에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계량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대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례상에 있는 경우고, 범칙금 같은 경우는 도수(盜水)를 한다든지 법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라고 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세출 부분 706~7페이지?
708~9페이지? 710~1페이지? 712~3페이지?
○이창구 위원 713페이지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실비보상 해 가지고 회의수당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관계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 개최에 금년도 또 2005년도, 여기에 보면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해놓고 부기에 수질분석 출장비 형태로 한 사람 간 것이 2년 동안 연속해서 되어 있어요.
수질평가위원회에 한 사람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질 분석하는 거기에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담당주사 김병헌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수질평가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가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서 수질검사 하는데 참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를 하는 거기에 한 분 참석하는 그것이 수질평가위원회 회의한 걸로 개최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병헌 방청석에서 “두 분이서 참석합니다. 안의하고 함양에.”라고 함)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부터는 수질평가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고나 인터넷에 띄울 때 확인을 받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쨌든 ‘06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07년도에 똑같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7년도에는 제대로 수질평가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714~5페이지?
○노두식 위원 714페이지 시설비 보면 누수관 보수가 되어 있는데 50만 원 해 가지고 15개소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뭔 말이냐 하면 우선에 개소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누수관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도로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누수금액을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고 일단은 적은 양이지만 15개소가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누수로 인한 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즉시즉시 보수하는 공사비입니다.
○노두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올해 누수관 보수비요.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그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누수관 보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715페이지 보면 누수탐사 및 관망정비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관망정비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누수탐사하고, 저희들 누수율이 27%가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해서, 이번에 수도법이 정비가 되면서 누수담사하고 관망을 일제히 정비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관망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 하면 각 블록마다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누수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가능하고,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굴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망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전부 다 캐드화 되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누수탐사를 하는 장비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장비가 아니고 도면에 프로그램으로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관을 깔리고, 어느 지역에 누구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도면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의 누수율이 27%라고 그랬는데 누수로 인한 연간 우리 군의 손실액은 계산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27%라는 것이 금액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80년도부터 수도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망도가 되고 나면 어느 지역에 노후관이 들어 있고 어느 지역이 신설관으로 되어 있는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노길용 위원 지금은 누수손실액을 뽑을 수는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금액으로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대강 얼마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지금 78만 톤이 누수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노길용 위원 엄청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연간 총생산량이 286만 톤이거든요.
(누수율이) 27.3%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서 누수탐사와 관망도를 돈이 들더라도, 이게 첫 예산입니다.
이걸 해놓고 누가 이 업무를 보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시설계량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금액은 산출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단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평균단가가 톤당 509원 듭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3억이면 이걸 갖고 관망도 한다면.
○노두식 위원 715페이지 보면 노후관 개량 해 가지고 1.5㎞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누수관 보수공사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0년대 관을 묻어 놓고 교체 못한 그런 노후관들을 개량을 해줘야만 누수율이…
○노두식 위원 관이 오수냐 폐수냐 상수도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노후관 개량사업은 상수도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판수 위원 이왕 하는 김에 7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긴급개량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윤용 715페이지 제일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2억 원요. 이것도 저희들이 350㎜ 같은 경우에 배수지에서부터 배수탱크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압차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 노후관들이 예를 들어서 250~300㎜짜리는 물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예산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개량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0~2페이지?
○이창구 위원 7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8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기금의 원금에 어떤 예탁금이 줄어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기상에서 이자수입을 당초에 추산했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맞춰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현실로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구 위원 이율이 감액이 되었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높은 이율 쪽으로 옮깁니다. 1회추경 때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1회추경 그때 가서 수치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전년도 800만 원은 금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데 변동된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율만 변동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금년 예산이 지난해부터 금융이자율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원금의 변동이 없다면 300만 원을 감해서 잡았다는 것이 원리에 안 맞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정상적으로 전년도 예산 준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된 금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예산을 항상 1회추경 때 맞춰 주려고 관례상 이리 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계수를 꼭 맞추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726페이지 안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노길용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세출 724~6페이지 다 같이 하십시오.
노길용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예탁금 예비비에 2억이 있는데 미발주사업 이걸 이해 못해서 그런데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게 저희들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하수도 수수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다 써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당시 과목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탁금이란 이 과목 계정을 만들어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예탁금에 2억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가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면 예산이 없다고 펌프를 세워 놓을 수는 없거든요.
○노길용 위원 앞에 하수도 예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들이고, 이 예산은 예비비로 두는 이유가 갑자기 시설 자체가 스톱이 되거나 했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매년 저희들이 적립금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매년 2억씩 2억씩 이리 넘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탁을 해놨다가 이걸 사용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예산을 시급히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그런 형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 적립된 겁니다.
○노두식 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하수도 관로 등 준설이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하수도 맨홀두껑 유지보수, 또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국화이바 유리관으로 설치할 걸로 계산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화이바관도 쓰고 PE관도 쓰고 그리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형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왔었습니다. 금요일 저희들이 감사를 마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도 수밀시헝(水密試驗)을 바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CCTV라든지 수밀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학교수가 감사관으로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과연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설된 하수관이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이런 수밀시험까지 다 거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어느 특정한 자재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유리섬유관도 쓸 수가 있고, PE관도 쓸 수가 있고, 자재를 적재적소에 따라서 기술자 양심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일단 예산을 올리면 대충 어느 계산이 나와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재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에 보면 여기 하수관을 교체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유지관리라 하면 기존 하수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노 위원님께서 전번에 주차장에 악취가 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없으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면 통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야기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민원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지관리 설치비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이것은 일정한 사업하고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기존 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묻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한국화이바관을 쓰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고, 현장점검 때 또 병곡면장실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보도나 차량이 달리는 차도 그런 데는 한국화이바관을 써주고, 사람 인도로 사용하는 이런 데는 CD관을 쓰도록 약속을 받아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한국화이바관을 쓴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나면 수명이 50년, 100년이고 간에 우리가 50년, 100년 되기 전에 한번 설치한 그 자리에 다시 파거든요.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한국화이바관을 쓰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CD관을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1,m 공사할 걸 2,3백m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수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 상수도사업비, 하수도사업비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총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박성서 위원 그것 말고 총예산이 얼마면 그중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총 합해서 해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구분을 해서…
○박성서 위원 그것을 혹시 아시는지? 상수도는 얼마, 하수도는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세출예산, 세입예산…
○박성서 위원 아니, 총 본예산에서 묻는 거라. 126억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세출예산 합계는 상하수도사업소 126억 원으로 총괄로 맞춰 놨는데…
○박성서 위원 상수도가 얼마고 하수도가 얼마인지 대강 어느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야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총괄은 한번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곽병은 방청석에서 “상수도 80억, 하수도 50억…”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5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주민들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업비가 사실은 개선사업, 신규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이렇게 된 부분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보완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노두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실은 간이상수도 부분 같은 예산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로부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물문제 만큼은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판수 위원 아까 누수관계 잠깐 질의 중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이 공사를 하면 누수관계가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누수관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재원들하고 자원들하고 줘 가지고 수도관리가 더욱 더…, 돈도 투자하는 것만큼 앞으로 방지가 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에도 좀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벽한 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회의는 2006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