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 분야 검토보고
○. 산업건설 분야 검토보고
○. 총괄 질의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 의회사무과 소관 토론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토론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일 제140회 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6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회의주재
(10시04분)
우리가 2007년도 우리 군의 예산 심의에 앞서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 받은 또 개성이 강한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돌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서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또 동료위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 원활한 우리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협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7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군민복지 향상과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8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구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본 의사일정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0분)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순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항목은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표시해 뒀다가 토론할 순서에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11분)
평소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조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방향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 개요서를 함께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하되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 1페이지 얇은 책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1월 21일 현재 정원은 588명, 현원은 570명으로 일반직 12명, 지도직 4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19명이 부족하나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1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1월 21일 현재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9명 등 총 66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제1회 추경까지 1,940억 6,400만 원에서 지방세는 5억 1,800만 원, 태풍피해복구 보조금 22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71억 2,5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정총계는 제1회 추경까지 2,186억 5,900만 원에서 세입은 2,417억 5,900만 원이며 세출예상액은 2,413억 2,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방세 현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 2005년말 지방채현재액은 2억 2,200만 원이며 2006년도에 8,600만 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3,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함양읍과 마천면의 청사기채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당해년도말의 현재액을 추정하면 2007년도에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2007년 말에는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즉 마천면 청사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에는 약 1억 700만㎡에 1,425억 5,700만 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억 800만㎡에 1,474억 7,500만 원으로 49억 1,800만 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당초수정예산 개요를 합산하여 별도자료인 당초총괄예산 개요를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자료인 당초총괄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흰색 얇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2007년도 예산안 규모 승인신청서 13페이지, 수정개요서 3페이지로서 당초총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73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대비 7.4%인 14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대비 14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10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2억 3,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22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6억 4,400만 원, 수질개선 34억 5,800만 원, 주택사업 60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 3억 7,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억 2,400만 원, 소득특화사업 66억 3,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8억 원, 공영개발사업 4,7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92억 8,8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10억 1,500만 원, 기반시설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14페이지, 수정개요 4페이지와 당초총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재원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59억 7,5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7억 3,800만 원으로서 2006년 당초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세입인 지방교부세는 999억 2,0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보다 10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억 9,4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80억 5,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보다 2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510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69억 6,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과 정부시책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2007년도 예산규모가 늘어난 주요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1.3%보다 약간 낮아진 1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15페이지, 수정개요 5페이지로서 당초총괄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1,901억 7,900만 원 중 인건비 16%, 물건비 7%, 이전경비 19%, 자본지출 54%, 내부거래 2%, 예비비 및 기타 2%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16페이지, 수정개요 6페이지로서 당초총괄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1,901억 7,900만 원 중 일반행정비 531억 2,000만 원, 사회개발비 606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 739억 1,900만 원, 민방위비 2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17페이지, 수정개요 7페이지로서 당초총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1,901억 7,9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485억 4,700만 원, 사업예산이 1,346억 3,400만 원, 채무상환이 8,400만 원, 예비비 등이 78억 1,400만 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3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18페이지 수정개요 8페이지로서 당초총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 드린 승인신청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승인신청서 1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와 수정개요 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 2007년도 예산안 규모에서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32페이지에서 42페이지와 수정개요 22페이지 주요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주요자체사업은 의회사무과 2건, 기획감사실 7건, 행정과 12건, 재무과 5건, 종합민원실 3건, 문화관광과 12건, 사회복지과 11건, 산림녹지과12건, 지역경제과 10건, 건설과 12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지역환경사업단 19건, 보건소 6건, 농업진흥과 30건, 기술보급과 13건, 상하수도사업소 7건, 지역개발사업단 1건, 읍·면 17건 등 총 18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주요업무계획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43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승인신청서 43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 및 균특총괄은 479건에 960억 900만 원이며, 국비 529억 6,600만 원, 도비 160억 5,200만 원, 군비 252억 5,700만 원, 분권교부세 17억 3,200만 원이며, 군비부담액 중 미부담액은 국비 4건에 3억 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및 4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서 61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은 총 4건 6억 1,336만 2,000원 중 50%인 연꽃전문요양시설 신축 1억 9,404만 8,000원, 지리산은혜원 요양시설 증개축 9,025만 5,000원, 함양교회 소규모 요양시설 시설보완 750만 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 1,487만 8,000원 등 3억 668만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0%인 3억 660만 1,000원은 군비부담이 과다하여 미부담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 분야 50%는 가급적 사업자가 자부담하도록 지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개요서 얇은 책자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주요자체사업입니다. 파란 것 얇은 책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주요자체사업은 13건에 8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 및 균특총괄은 당초예산 479건 960억 900만 원에서 23건 3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02건 99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조서는 실과소 제안설명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 미부담조서 중 수정예산안은 미부담 사항이 없고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옆으로 된 책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총예산액은 2,173억 1,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5억 1,9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 총한도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5,2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별책으로 제작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철저한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절차의 이행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 분야 검토보고
(10시26분)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총괄 및 해당실과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총괄부문입니다.
경상남도의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조 8,726억 원보다 10.7% 증가한 총 4조 2,863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조 4,816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8,047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의 증가율보다 적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한 2,173억 1,3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 증가한 1,910억 7,900만 원, 특별회계가 2% 증가한 26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 증가한 59억 7,500만 원, 세외수입이 4% 증가한 147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 증가한 99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 증가한 23억 9,400만 원, 보조금이 3% 증가한 680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7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63%이며, 재정자주액은 1,206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61%보다 2% 상향편성 되었으며,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7년에도 재정자립도가 10.8%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5%인 485억 4,7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이 70%인 1,346억 3,400만 원, 예비비 등이 5%인 78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531억 2,0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 감소한 606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1% 증가한 739억 1,900만 원, 민방위비가 59% 증가한 2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 증가한 3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 공무원 인건비 10%를 비롯, 경상예산에서 14%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은 자체재원의 빈약으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14.8%의 보조금 신장을 가져왔으나 2007년도에는 3%의 신장에 그쳤으며, 계속 보조금 확충을 위하여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문화관광분야인 교육 및 문화비가 전년대비 55% 감액되었고 또 문화관광 분야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4%가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가 59%,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성질별 과목조서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대비 9%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가 21% 증액되었고, 이중 행사운영비는 34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비롯한 민간이전금,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금 등 이전경비가 27%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을 비롯한 자산취득비 등인 자본지출경비가 전년대비 2% 증가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가 전년도의 65%이며, 예비비가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재정자주액을 살펴보면, 우리 군 재정자주액은 1,206억 3,200만 원으로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에 265억 1,500만 원, 군자체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195건에 419억 700만 원, 기타 군비부담이 52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 및 시행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실과별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관련 실과에서 7만 원으로 조정 조치하였으며, 상림공원 및 관내휴양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건은 상림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7,995만 원이 계상되었고, 함양, 안의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차장시설개선 건은 안의 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를 위하여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채상환이 완료되었음에도 차입금 상환 ‘목’에 세출예산으로 편성, 단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함은 부당하므로 앞으로 융자금회수 수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토록 조치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0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중화장실 98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안 되어 아쉽게 생각되며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지적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완징을 목표로 징수활동 강화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회계 결산서상 체납액 11억 7,500만 원 중 지방세가 7,000만, 원 세외수입이 4,000만 원인 1억 1,000만 원만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가정이 어려운 노인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별로 필요한 식당을 지정, 해당노인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급식기간의 연장 등 보다 장기적인 급식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수준인 3,9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작은 어려운 가정의 결식해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자를 엄선하여 보다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의 과다발생입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하여 10% 정도 사업건수가 늘어난 49건에 201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부득이하여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불부합되며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하여 이월사업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 시 의회협의 검토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265억 1,5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수반되어짐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과 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 선정 등에 보다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보조사업 신청 시점에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서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전망과 전년도 세입결산액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도 세외수입의 경우 502억 4,700만 원을 전망하고, 전년도 결산서상에도 711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결산서상 168억 2,100만 원이었으나 세외수입 내년도 예산안에는 147억 3,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소 편성되었음은 세입예산 산정 및 편성에 소홀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며, 그리고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각 분야별로 일부 있었음은 예산편성 전에 법적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과목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행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목을 넓히는데 좋은 사업이라 하겠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지원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거의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안이 홍보, 광고, 일회성 행사 등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민소득을 올리는 기반조성사업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우리 지역 명품육성 및 개발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술성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선 집행부서의 자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5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고자료구입비 800만 원은 마을문고 이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서 마을문고 이용 개선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역사적 선현학술 심포지엄 개최지원비 3,000만 원은 우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사업비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45%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에 상림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 등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지리산 제일문 건립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의 30% 수준으로서 85억 6,3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미확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리산 조망공원사업 계속 추진 등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함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을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보다 유의하여야 하겠고 정착을 위한 일정기간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수정예산에 2,200만 원,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동일 사업명으로 1,000만 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연꽃전문요양시설 신축을 비롯한 지리산은혜원 무료요양시설 증·개축건과 함양교회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연수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 단체와 형평성 등이 상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소관 사업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산업건설 분야 검토보고
계속해서 산업건설 분야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71페이지 산삼축제행사 관련 예산이 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386페이지 산삼 1,000만 포기 식재사업 1억 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생육상태, 판로,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분석 검토한 후 계속 투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2페이지 균특회계사업의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과 403페이지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은 동일예산사업을 별도 부기하였으며, 429페이지의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은 안의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5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원은 모든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00건, 75건 등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493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비 1,400만 원, 494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역중대 컴퓨터 구입지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서하·서상면대사무실 신축예산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604페이지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 2억 5,000만 원과 619페이지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비 13억 900만 원, 609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 5,200만 원, 61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71페이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관련 3건 예산 5,000만 원,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비 5,000만 원, 장류가공사업 지원비 8,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총괄 질의
(10시48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서 내용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우리가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 부분이 예산서에도 상세하게 올라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나왔던 사업들은 실장님께서 총괄관리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환경사업단장하고 그저께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넷이 앉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뭔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관광객은 늘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의 맹점이 과거에 199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얻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대개 다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거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또 수세식으로 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바라는 바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농림예산도 증액편성하고 여러 분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분야별로 세부보고를 들으실 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회신문을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농촌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고를 해놨습니다. 그 기고를 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과장들이 한 번 더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키고 그래야 되지 그것을 과는 가만히 있는데 기획실장이 예산총괄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또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는데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 군 예산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당초에 우리 군수님이 정례회 시작하는 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을 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폐합하고 경중, 완급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 예산편성에 필요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행정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한 7건 정도 있고 투융자심사 불이행 건도 1건 있고 용역심의절차 불이행 건도 한 7건 정도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돼 있는데 실지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건립 등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출산장려시책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인프라확충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또는 박물관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인프라확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창작활동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예산은 지금 편성이 많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문화예술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조망공원 황토방 건립사업 또는 대남리조트 개발사업 이것들은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미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사항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황토방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동안 유치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전혀 불투명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금년도 사업비로 군비 2억이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없는 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총괄부분에 전년 대비 교육·문화비 41억,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1억 4,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이 된 주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의뢰를 할 때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그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용역의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답변하는 시간도 좀 있을 것 같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지도 모를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몇 가지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다 알아야 되겠지만 다 알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명시이월이 과다발생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획감사부서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상 이번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49건에 266억 이렇게 많이 됐는데 보니까 행정과에 신활력사업이 한 8건이 나오고 문화관광과에 15건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상림권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토지매입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안 되면 빨리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최대한으로 해당 과에서는 설득을 하고 토지매수를 위해서 여러 수 십 번 찾아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상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면 하기 전에는 이것을 하겠노라고 동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려고 들것 같으면 발목을 잡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관광과에 지금 15건으로 이리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년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도 다 나왔듯이 보면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아실 게 있으면 해당 실과 예산심의 때 여쭤봐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우리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도 사실상 우리 균특하고 문화관광과에 그게 좀 줄었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80억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늘리지 못했고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에 마을하수도사업, 오수처리시설사업 그것이 25억이 금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는 아마 안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신장률이 낮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도 다니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예산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절차를 미이행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게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했는데 2007년도 투자계획이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 안 한 것이고, 지역환경사업단에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 하고, 그 다음에 운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보건소 안의보건지소 신축 이러한 사항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수립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실과소에서 착오가 있었고 또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죽염이라든가 웰빙산업 육성이라든가 경남양돈 클러스터, 하수도 시설사업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늦게 시달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일부 못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도 용역심의가 어떤 실과에서 의욕은 앞서고 절차를, 시기가 늦고 하다가 보니까 용역심의라든가 이런데 미심의를 요청한 것이 7건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검토를 하지 않고 시정연설을 하실 리도 없는 거고 또 시정연설 속에 들어 있으면 군정시책이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방향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으니까 빠진 부분은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해 주시고, 어차피 말이 났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양IC(나들목)에서 용평리간 도로착공 부분도 시정연설 속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 있고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해외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 중국에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금년 ‘06년도 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실적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자매결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함양읍 소도읍 가꾸기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도 지금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돼서 이 예산 전체가 삭감이 돼서 지금 하림공원복원사업하고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 도농만남의 장 이것이 소도읍가꾸기 역점사업으로 주된 사업인데 이 예산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이대로라면 하나도 추진이 안 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행자부장관하고 우리 함양군수님하고 협약사항이고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주무서라든지 또는 업무 주무부서에서도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경남의 거창, 함양, 고성 모두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감사원 전략본부에 가서 감사한 그러한 사항들인데 소도읍이라든가 농촌개발이라든가 오지종합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제목만 바뀌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고 부처만 달리 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저께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지역환경사업단장, 저하고 4자 앉아서 염려한 결과 예산결산위원장 이강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전국사항이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군수님이 어제 서울 올라가셨는데 그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될 것이 안 오고 청와대 관계자 면담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업들이 안 되게 되면 소도읍 이것은 그야말로 함양을 송두리째 상림권 개발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 먼저 각 지역의 읍·면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할 때는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 중 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거기 있습니다. 30억 5,2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는 게 40%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아마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면 12억 쯤 되죠. 그러면 12억 가지고 재해대책비가 충분합니까? 비율은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세분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면 어떤 면에서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에 대비해서 전체예산 신장률이 7%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 보조금 신장률은 3% 신장에 그쳐 가지고 계속 보조금 확충을 위해서 분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참고로 2005년도에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보조금이 14.8% 신장을 했었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3%밖에 신장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의존재원 확보를 하는데 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계획에도 712억을 확충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올해 12.2%를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지방교부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교부세가 전국적인 어떤 평균 신장률이나 또는 그런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교부세를 잡은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지?
일단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러한 부진한 신장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방교부세 이것은 교부세 산정률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 얻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얻는 것이지 지방교부세에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료에 충실하고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늘어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지방교부세는 일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시·군에.
결국 교부세는 어떤 품목별로 면적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 48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산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신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시이월 과다발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시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을 보니까 총예산의 10%를 이월한다면 이것을, 이 예산을 이번처럼 예산을 심의를 받고 예산을 딸 때는 엄청스럽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총 예산의 10% 200억 이상을 이월로 넘어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함양군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따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함양군 발전에 역행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전 과장님, 실과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금년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절대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무슨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올라온 그 자료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계획자체는 없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매년 해나 온 관례상으로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 이창구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줄때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정말 우리 함양에서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를 먼저 용역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용역을 용역비에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창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전 타당성용역부터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또 2차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우리 함양군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잉여금이 얼마인가 하면 110억이죠. 잉여금이 110억인데 이 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 재정으로 봐서 110억이라는 이 잉여금을 남겨놓으면 지금 각 실과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게 남기고 각 실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할당을 할 수 있는 이 잉여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만들어 갖고 보고를 합니다. 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각의 차인데 그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중에서는 이제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역도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다는 타당성도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생각의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타당성부터 검토를 안 하고 하느냐 하는데 이 타당성이 들어가 가지고 용역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물론 만족할 만큼 전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사실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쓰고 남는 돈도 있고 일률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을 닥닥 긁어서 하는 데도 있고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못해 가지고 이월돼서 넘어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이게 없어버릴 것 같으면 너무 맑아 갖고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살 듯이 다음에 추경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악이라고 봐주시고 많은 것은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계획서가 아니고 사업개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다같이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오면 다같이 공유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주요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왕이면 여기다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들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각 실과에다가 의문점 나는 자료를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이런 필요성과 효과는 해놨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관내노인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여쭤봐야 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계획서 역할이 될 수 있는 이런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장내웃음)
이창구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5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하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집행부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가고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 과소편성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과소편성을 지적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이월금 이야기입니다. 이월금이 2006년도 예산에는 이월금 13억 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세출에다 다 편성을 해서 이월금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07년도 예산에는 세출예산에는 반환금 해 가지고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이 16억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점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예산에 ‘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잡혀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0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실과별로 계속 기획실 것만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먼저 기획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획관리 2억 5,100만 원, 예산운영 313억 2,400만 원, 감사관리 1,500만 원, 법무관리 2억 9,200만 원, 통계관리 2,400만 원, 대외협력 1억 5,300만 원, 공보관리 2억 1,400만 원, 예비비 30억 5,200만 원, 총 35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안에서 예비비 10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확정한 관계로 예비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43만 원, 일반운영비가 9,822만 원, 제4회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경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 등 기타보상금 270만 원, 100대시책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금 73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경영대전 참석 부스설치비 등 행사 관련 시설비가 3,910만 원입니다.
113~1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을 위해 시설비 3억 원,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에 국고반환금 11억 원, 도비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 등 4,152만 원, 다음 142페이지에 소송패소배상금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1,0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1,050만 원, 행사운영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국외자매결연 추진 여비 2,600만 원, 우수학생 어학연수 여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계속 반복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시책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2차에 걸쳐서 보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시책이라고 우리한테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걸로, 일단은 재미교포가 지금까지는 경비를 댔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믿고 안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은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지방지 공고료 6,000만 원, 향토신문 광고료 2,400만 원, 각종 축제 등 광고료 2,500만 원, 군정기록사진 CD제작 3,705만 원 등 1억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장 재량으로 비교적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함양읍 1억, 안의 7천, 마천, 수동, 서상, 백전면에 각 5,000만 원, 기타 5개 면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림면 민원해결사업에 2억 원, 휴천면 다목적 이용시설 건립비 1억 8,600만 원, 안의면 창고 건립 5,000만 원, 서하·서상면 창고건립에 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3시15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없습니까?
10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5페이지?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라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30~1페이지?
(장내 웃음)
우선 6급에서도 들어가고 5급에서도 들어가고, 대충 줄잡아서 15명 이 정도…
138~9페이지?
밑에 민자본 2억하고 시설비 3억하고 5억인데 시설비는 15개 마을이고 민자본은 10개 마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역이 어떤지…?
142페이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까요?
지금 소송 패소 배상금 2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까?
돈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이 돈을 물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게 집행부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패소를 해서 물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이 2억 5천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재미교포 장용진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안의에다가 기탁을 해 가지고 이 돈으로 그 땅을 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의 잘못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무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공무원에 대해서 뭐랄까, 책임 부분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그걸 가져 가지고 요청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다.
(13시26분 기록중지)
(13시35분 기록개시)
없으면 넘어갑니다.
중국은 이미 양주시하고 강소성하고 우리가 우호협력 체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못 가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양주시에서는 군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고 내년 중에 한번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 하는 걸로…
화상교육을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주고,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리 하는데 학부형들 자부담이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교육의 질이나 좋은데 학부형들이 시설을 해놓고도 그 돈을 못 대겠다, 시설을 해 놓으면 당장 쓰잖아요. 그런데 6개월만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학생 어학연수라 해서 내 그런 말씀 드려 봅니다.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런 게 있는 가보다’ 아는 거지…
3천 매를 제작한다는데 미리 해놓으시는 것 같은데, 전번 간담회 때도 명예군민증을 너무 남발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50~100명도 많다고 했는데 3천 매를 제작을 하면 명예군민을 많이 늘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너무 많다. 나는 1만 명도 많다. 좋다 일단 1만 명 하자.”
이 목적은 순수하게 ‘함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양을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조금이라도 팔자’ 그러한 취지에서 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으로 보면 너무 남발하고 명예군민증을 가볍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신에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거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취지는 우리 함양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팔아 가지고 잘 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인원수에 너무 구애를 좀 안 하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천 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10만 명이든 1만 명이든 임시로 군민으로 들어온 사람이 과연 명예로운 군민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명예군민이라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사람을 너무 많이 추천하는 걸 이번 앞에 간담회 때 봐 왔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군민 중에서 지금 매스컴, 언론에서 굉장히 타도를 받고 있는 JU사장 같은 경우는 왜 아직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심이 많이 들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나면 한다는데 그때 한다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함양군의 명예를 훼손한 아주 주범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좀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을 그대로 놔두니까 기존의 명예군민들도 명예로운 부분이 희석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 2,600만 원, 관내 우수학생 4,800만 원, 보태면 7,400만 원인데 다른 실과별로 공무원 연수나 부부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연수비가 2억 2,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부부 연수를 해서 연수비에 걸맞지 않게 연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말 선진지 견학다운 벤치마킹을 해서 또는 좋은 점을 보고 배워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그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 학생들이 정말 타 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현재로서는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지만 그 대신 어학에 대한 열풍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귀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교사들로부터 이야기 들리는 사항이고, 그것도 뚜렷하게 개량적으로 산출을 못합니다.
우선 앞으로 점진적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공보관리 전체예산으로 보면 2억 4,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오히려 5,78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98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공보관리예산이 2억 4,2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 예산이 준 것은 밑에 세세항에 금년도하고 증감비율이 안 나타나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나…?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4천이 줄어든 것은 TV난시청지역 이것이 금년도에 거지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게 3억 줄었습니다.
운만 띄워 놓고 말지 말고…
지금 2개의 지방지(향토신문)가 있는 중에 예를 들면 역사성도 있고 발생부수도 있고 독자들의 구독부수가 분명히 다르고 차별성이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른 지방지는 차등지급을 하면서 우리는 왜 똑같이 주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전체 우리 의님들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마지막까지 한 몫에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별 넘어갑니다.
읍면별은 일괄 할 거니까 전부 다 한 몫에 보십시오.
함양읍 738페이지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증감내역을 보면 11개 읍면 중에 유달리 많이 감액이 된 읍면이 있습니다.
수동과 병곡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주요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는 하겠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게 있는 것은 병곡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물론 면세는 약하기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균형감각에 의해서 배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병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개 읍면의 소선거구제 할 때는 자기 면 소속의 출신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광역선거구가 되고 그 면 출신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에서부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될 일인데도 그것을 느끼는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면장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여기에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 재량사업으로 함양읍 1억, 안의 7천, 마천, 수동, 서상, 백전에 5천, 휴천, 유림, 병곡, 서하, 지곡은 정주권사업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3,0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것 수정예산입니다.
작은 책자요.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예비비가 현재 10억 8,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예비비 삭감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사업계획서 279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입니다.
금반초등학교 내에 노인건강체조, 농악단 연습을 할 수 있는 휴천 다목적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인데 휴천 금반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시설로 용도를 할 때 이런 걸 뜯어서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 만약에 했다면 몇 년 동안 우리 군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금반초등학교는 가면 입학식, 학예발표회, 졸업식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식당에서 합니다. 지금 새로 온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내가 학교를 다녀도 이런 데는 처음 봤다.”고.
지금 식당에서 입학식, 학예발표,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하면 우리 면민들도 쓰고 학교도 쓰고, 부지는 학교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이 교장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저 교장이 오고 나면 그것을 180도로 확 바꾸어 버리는 관례가 종종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님이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휴천에 이런 건물을 갖다가 다용도 이용시설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정말 학생들이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 노인들이 또 우선이 되어서, 우리 함양초등학교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천에 가니까 체육공원이 하나 있던데, 체육대회도 하는 그런 데 이런 걸 건립을 하면…
아까 말씀한 졸업식, 입학식, 학예발표,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민도 필요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다른 면단위에 가면 아주 열악한 초등학교에 아까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한 군데 해줄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런 대책을 좀더 신중히 행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촌에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이 상당히 안 돼 가지고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정안에 국비,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22~3페이지 보면 농어촌 초고속구축망이 1,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14시05분)
기획감사실과 각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중에서 중점사항만 제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이창구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구 위원님 아까 답변을 들으셨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 금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그 공무원에게 질책을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내 놓으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결을 3년 끌었죠?
이 집행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뜻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물어주고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희사를 했던 그 분의 뜻도 있고 하니까 말썽 없이 지원해서 이 부분은 저는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차후에 우리가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도 공무원의 잘못이 몇% 정도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상을 해서 그것은 군비로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예산은 세워 가지고 물어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한 번 꺼냈던 것이거든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거론 드리지 않겠습니다.
2006년도에 8억에서 내년도 것은…
그 황암사하고 지금 2억 5천 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관내 우수 연수 강대수 위원님?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명예군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 그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 치매방지학교를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 한 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군비를 쓰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에 100명 되는 학교가 지금 20명, 15명 되는 폐교로 이어지는데, 또 지역에서는 그런 학교를 살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들 위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만 학교가 아니고 옛날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노인들도 많다. 그러한 치매학교 운영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고 어린 아이도 학교를 같이 가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다목적교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도를 크게 늘려서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치매노인들이라든지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그런 걸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교육과 행정이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학교라는 용도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의 치매방지용으로, 체육을 하고 이런 어떤 시설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에서 논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이런 초등학교 부지를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학교라든지 이런 걸로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초등학교 부지에 노인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적당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면장 하고 또 우리 의원(박성서 부의장)님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다 합의를 거쳐 가지고 또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것 같고…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수요를 충족…, 어떻게 해주느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일차적으로 이걸 휴천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발상도 괜찮고.
학교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 같은 게 학교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건물이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수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과연 학교에서 그 예산을 충당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때 되면 행정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해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보조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로 보면 중복투자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양읍에만 해도 실내체육이 몇 개 있습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 보면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를 마사회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학교 앞에다 건립한 것은 안의지역 주민들도 쓰고 중학교도 쓰고, 관리를 가능하면 중학교에서 하는 걸로, 건물 다 지어 가지고 안의중학교에서 쓰고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안의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또 도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다목적관의 형태로 지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중복투자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리 하니까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활용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이런 걸 잘 짚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논하지 말고 다음에 별도로 한 번 하는 걸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당초의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보급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운동기구라는 것들이 전기를 이용해야 쓸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기구를 공동으로 늘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 물어야 되죠. 또 경로당 시설하면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시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요금부담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토론에 담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소관인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의회사무과장 김종완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총괄입니다.
의사운영비 2억8,330만 9,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 1,452만 3,000원으로 총 6억 9,7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보다 1억 3,1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651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56만 원 합계 2,407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5~9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9,8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국내여비 2,301만 6,000원과 국외여비 780만 원 총 3,0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와 99페이지 업무추진비 1,1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 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로서 1억 1,45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실 의자구입, 상임위원회실 책상,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의회비 4억 1,45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1억 3,200만원, 의원님 월정수당이 1억 596만 원, 국내여비가 2,5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400만 원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전 의원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8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특위원장님이 6,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476만 9,000원, 의원님 국민건강보험료 237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14시34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없으면 94~5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96~7페이지? 98~9페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요구를 적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는 들어 있습니다, 추진비는.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 2개 특위가 있습니다. 물론 예결특위보다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성격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행정사무감사특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전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 의회사무과 소관 토론
(14시39분)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4시40분)
강행군 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당초예산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년 2007년도 당초예산은 서무관리 49억 300만 원, 행정관리, 11억 4,900만 원, 정보통신 19억 6,900만 원, 교육지원 13억 2,500만 원, 혁신분권 30억 8,000만 원으로 세출합계는 124억 2,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비는 49억 3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2억 6,500만 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인건비로 4억 5,030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은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088만 원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4명과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적부 전산화작업 일제정비대사 인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억 2,360만 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160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직실 운영비, 관보추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보호 및 구내식당 근무요원 피복비, 청사 CC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맞춤형 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자기개발에 필요한 지원으로 3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 보장보험, 구내식당 책임배상보험 및 비품구입,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370만 원을 계상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 및 그 아래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 대한 용품 구입과 인증기용 소모품 구입과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 구입 등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 등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일결산 및 전입자대사리스트 용지구입과 인감증명 발급용지 130만 원,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61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초청장 및 행사안내책자 유인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다음 장 162페이지 앞부분까지입니다.
공무원 선진지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로 1억 3,5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3,000만 원, 업무추진 해외연수비로 6,0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7,035만 원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야식비 1,3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대 지원 648만 원 모두 1,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141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참석,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 각종 의식교육 참가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함양군민의 날 상패와 독립유공자 유족위문품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29억 7,500만 원 중 23억 5,000만 원은 공무원연금퇴직수당, 재해보상, 보전금에 대한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금 6억 2,500만 원은 공무원을 비롯한 청원경찰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4주년 기념식에 100만 원, 연금지급금 7,500만 원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490만 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체사업비 4억 3,480만 원 중 용역비로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3억 5,600만 원과 시설비 청사 고속회전용 CC카메라 교체설치비 2,000만 원, 캡스(CAPS) 보완설치비 100만 원과 자료관 자동소화장비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행비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부담비 등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총 11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조사 인부임 16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인부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앞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2,270만 원은 부서총액 운영비 7,100만 원과 행정상황실 운영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로 960만 원, 공공요금으로 전국 및 지방 시장·군수 협의회비 460만 원, 170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2대 680만 원과 직원능력개발비 840만 원, 취미 및 동호회 활동지원비 1,5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및 교육 홍보에 따른 경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 여비는 국내여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6,100만 원이며, 정원가산추진비 1,31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원은 장학회, 자매결연, 향우회날 농·특산물 판매,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하단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390만 원으로서 세부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450만 원과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 및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 1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부분 포상금 3,060만 원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동반 선진지 견학, 근무환경 점검 우수부서 시상금과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부상품 구입,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친절공무원 시상금, 정보화 분야에 처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과 기술사 자격취득증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6,180만 원 중 2,500만 원은 경상적보조로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단 화합 한마음 행사에 1,000만 원, 거창지청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6억 2,220만 원 중 보조사업으로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사무용품 구입 70만 원, 국내여비 현지확인 여비 72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4,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내년도 시범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동자전거 보급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6,500만 원 중 출연금은 국제화 재단에 5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대여 학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으로서 정보통신비는 총 19억 6,9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82,3페이지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서 화산정보화센터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를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는 6억 6,640만 원으로 186페이지 상단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7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작비 50만 원을 비롯하여 교육교재비 250만 원, 급량비 120만 원, 인터넷방송 동영상제작 1,020만 원,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전화 및 회선사용료로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으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 보수 등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2,2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1억 640만 원과 군민정보화교육에 1,200만 원, 민간이전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통신에서 대행하는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및 웹메일을 개편하고자 하는데 2억 1,000만 원, 시설비로서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에 5,850만 원,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판독기 구입과 189페이지의 비상발전기 구입,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 등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과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판독기 구입은 함양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비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570만 원 중 주민자치대학 운영 정수기 임대료 70만 원과 중앙 및 지방공무원 분담금 4,500만 원, 각급기관 위탁교육 분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여비로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직자 부인들의 시책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서 경상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1,000만 원, 함양군민 자치대학 운영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제대학 공무원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1명에 대해서 100만 원,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출연으로서 장학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신활력비 30억 원을 포함한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신활력사업인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 2,400만 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행정혁신을 위한 공무원 혁신교육 외래강사료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지역특구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부스설치에 따른 경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신활력 및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60만 원, 포상금으로서 행정혁신 우수부서, 읍·면 개인에 대한 시상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금 이 예산안에는 항목별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저희들이 별도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신활력사업 세부실행계획서를 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책자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활력사업 투자계획입니다. 2007년도, 이 맨 앞장을 먼저 설명 드리면 대략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아실 수 있고, 뒤에는 항목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은 함양브랜드 마케팅사업 외 4개 단위사업과 함양물레방아 브랜드 홍보마케팅사업 외 1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설명은 총괄표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함양브랜드 마케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사업비 총 2억 4,600만 원 중 대한민국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와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에 5,500만 원, 서울지하철 1호선 천정걸이형 광고사업비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신문, 버스 외벽광고 등 각종 매체에 함양물레방아골 함양브랜드 홍보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인 혁신역량교육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2억 6,600만 원 중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억 2,000만 원, 군민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휴양테마개발사업은 세 번째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총사업비 9억 800만 원이며, 이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서 에코페스티벌 개최사업에 2억 5,000만 원, 휴양관광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9,800만 원 중 관광홍보판 디자인 교체 2개소 4,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2,600만 원, 관광홍보책자 제작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인 함양관광 팸투어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약초시장과 군내 관광지 투어차량 지원비로서 6,900만 원, 약령시장 내 토종약초감별사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3개 관광추진단에서 지곡 개평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청정휴양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리모델링사업 및 활성화사업으로서 각종 축제지원 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저스포츠 조성사업비 2억 원은 레프팅 사업장 하상정비 및 진입로 정비에 6,000만 원, 휴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지 볼거리조성사업으로 3억 원 , 휴양민박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인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환경사업단에서 휴양관광 명소거리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 중심으로 전통먹거리 밀집지역에 시범가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으로서 청정식품 및 체험상품개발사업 중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함양 지리산 약초관광체험상품 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세부사업에 따른 것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비는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5,900만 원은 함양군 공공혁신 아카데미 사업비 9,000만 원, 함양군 관광혁신 워크숍 6,0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활력기획단 회의수당 2,100만 원, 읍·면혁신협의회 운영비로서 3,300만 원, 이것은 행정과의 혁신역량사업비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브랜드마케팅사업으로서 지하철 1호선 천정거리 광고에 1억 4,300만 원, 신문 및 버스 외벽광고에 4,800만 원, 197페이지 관광홍보책자 보급,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에 1,500만 원,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 토종약초 감별사 운영은 2,100만 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및 홍보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홍보관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실습재료비 900만 원, 약초액침표본제작 1억 원에서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서 신활력사업에 여주(쓴오이)건강식품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읍·면혁신협의회 운영에 7,700만 원, 함양군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 보상에 1,500만 원,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실습참가비 600만 원,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관광체험 민속마을 운영에 4,0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포장재 제작에 3,000만 원,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시설업체 시설개선비 3,000만 원, 약초상품화사업 잡초억제 피복제 4,000만 원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양토종약초 팸투어 6,8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페스티벌 지원에 2억 5,000만 원, 각종 축제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 관광홍보판 디자인 교체에 4,400만 원, 관광지 볼거리사업에 3억 원, 이것 두 가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뒤에도 계속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레저스포츠벨트 조성사업에 2억 원,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이 되겠고,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억 원 중 기반조성 1억 원, 물레방아공원 조성에 2억 원, 물레방아 체험장 건립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양관광 명소거리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박람회 홍보관 및 물레방아 설치비로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민박시설 정비에 3억 원, 전통먹거리 명소개발 기자재 설치에 4,000만 원, 204페이지입니다. 약초상품화 사업 저온저장시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3,300만 원, 신활력사업은 아닌데 항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들 500만 원, 가야문화권 혁신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2,800만 원은 저희들이 함양지리산 약초건강식품 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구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수정예산 3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24억 6,900만 원보다 총 1억 9,670만 원이 늘어난 126억 2,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장비비로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은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국가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의결에 의해서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서 저희들 자치단체는 다 예산에서 삭제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는 지난번에 조례안 때 설명 드린 저희들 신설된 과 설치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설치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읍·면시설비 1억 2,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280만 원, 본청은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정보통신비의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기술평가위원 수당 160만 원, 전화회선 사용료는 뒤페이지에 있는 전국 단일망 사용료 및 재난통보 시스템 사용료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220만 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430만 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당초예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비 2,000만 원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민간대행으로 추진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 체계변경 및 사업비 조정으로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서 내부행정 공유재산 초기자료 구축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관리 관재계 사용에 필요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저희들 행정과 전 직원은 군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5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행정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표 153페이지부터 154~5페이지? 없습니까?
156~7페이지? 158~9페이지?
160~1페이지? 162~3페이지?
164~5페이지?
161페이지 하고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90명이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1억 3,500만 원 돼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지금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 여행을 배우자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퇴직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도 부부 같이 가는 어떤 이 예산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해외연수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많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은 공무원들만의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예정 공무원들은 물론 마지막 퇴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어떤 보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연수라든지 해외견학이라든지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부부 해외연수를 많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 속에서 가는 것도 마음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군민의 날 보면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 1명 50만 원 돈을 지급을 하는데 물론 우리 함양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실비를 보상해 가면서 이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세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일반단체에서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을 겨우겨우 받아갖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사를 빛내고 그만한 충분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가 와서 사회를 봤을 때 50만 원을 집행을 하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라든지 이 군민의 날 성격으로 봐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사회자에 실비 나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집행하는 이 사회자의 행사비가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90명은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3박 4일로 해가지고 선진문화를 배워오자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업무추진 해외연수는 중앙부서라든지 또는 도에서 어떤 특수한 업무를 위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금년부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아주 선진지역이라든지 하여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우리 배낭여행 식으로 5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시책의 벤치마킹은 금방 우리 눈에는 성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의 인격도야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 이해해 주시고 가운데 있는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좀 이것에 대해서는 어감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만든 취지가 명예퇴직을 우리가 보통 유도하고 그것은 퇴직일 앞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퇴직을 유도하고 그러면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유인책의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갈 때 정년까지 죽 있는 예가 없이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퇴직을 하고 이런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좋은 그런 어떤 가치를 일궈내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드리면서 또 이 부분까지 배려를,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후생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두 부모, 사위, 장인·장모까지 줍니다. 모시고 있는 직원들한테.” 라고 함)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172~3페이지?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한도액 안에서 편의상 부기를 일일이 못하니까 적절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쓰지는 않고 단지 업무추진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를 해놨다는 겁니다.”라고 함)
‘북서부지역 관광개발 사업추진’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 내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북서부 지역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까?
180~1페이지? 182~3페이지?
여기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184~5페이지? 186~7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밑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1억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업체선정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합니까?
188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지금 경찰서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판독기 구입 지원이 7,000만 원인데 이게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18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190~1페이지?
없습니까? 196~7페이지?
참고적으로 이 책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에 보면 함양군 공공혁신 아카데미 해 가지고 저희들이 540명을 계상해 가지고 숙박, 식비, 교육경비, 기타경비 등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협의회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3,300만 원씩 또 7,700만 원씩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일반 다른 예산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협의회 운영이 신활력사업비 예산으로 3,300만 원 되어 있고 균특회계 예산으로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300만원이나 균특회계사업에 있는 7,700만 원이나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상 우리가 운영비로서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 또 행사실비 등 읍·면에 편익성을,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7,700만 원 그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활성화도 되고 방금 이창구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면에는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은 이 돈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모범적인 읍·면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토종약초감별사 운영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도 일당 3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 토종약초감별사에 대한 원인행위 지출부에 보면 5월 6일자로 엄경섭 씨 외 1명하고, 지역경제과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종약초시장이 오픈 된 것은 그 이후에 오픈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오픈이 되고 뒤에 보면 12월 1일자로 엄경섭 씨 외에 감별사, 12월 1일자에 12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픈되기 전에 감별사 운영계약을 체결하는데 1,200만 원을 지급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어차피 신활력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30만 원씩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 한 지가 3년째입니까?
먹거리 명소도 좋고 또 관광지도 좋고 청정식품을 개발해서 정말로 함양에 농가들한테 소득증대에 힘을 썼다는 뚜렷한 뭔가가 이제는 나올 때가 안 됐느냐.
뭐 한 가지라도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상관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3년, 2년이 가도 계속 이런 홍보 쪽, 마케팅 쪽으로 또 교육 쪽으로 홍보 쪽으로 그러면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도출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정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다고 할 적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다가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농업을 다시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바꿔나가려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주민의 의지가 90%, 100% 찼을 적에는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정말로 1년에 30억 원을 내부적으로 다 쓴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과연 소득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업 자체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방금 강대수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민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그런 사업은 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쯤 되면 우리 물레방아 테마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한다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또 함양상림 주변에 저희들 볼거리 조성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게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 대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쉽게 해 가지고 전통먹거리를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함양에 지리산 산약초 관광체험 상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약초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 함양에 토종약초를 재배를 하자라고 거기 들어온 업자들이 우리 농민들하고 어느 약초를 시험재배라든지 또 계약재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통먹거리 개발은 당년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2년차 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 전통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15개 업체에 그 분들을 ‘전통먹거리 연구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꾸준한 실습이나 교육이나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4대 민속제조에 대한 식품 거기에는 우리가 고추장, 돼지갈비, 떡갈비, 그다음에 산삼을 이용한 식품 그리고 특히 지난번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약초를 이용해서 각종 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품화하는 또 이것을 먹거리로 개발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연은 지금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벼농사로서 우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둡기 때문에 지금 벼논에 연을 재배해서 그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연 재배를 지금 상림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연에 관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지금 현재 연 재배하고 있는 이것을 특화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밥도 제조하고 연차도 지금 우리가 시식을 해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소득화 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약초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약초는 일방적으로 옛날에 약초를 권장하듯이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초의 수요처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시장성이 있는 그런 약초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래도 계약재배를 했고, 우리가 작년에 도라지도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밖에 우리가 산국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미자라든지 다래라든지 이러한 약초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지 않아도 음식이나 차로서 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처는 앞으로 방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약초는 지금 시장성이 없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호라는 약초는 우리가 재배를 하면 무조건 사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 청정 우리 함양이 관광으로 입문해 가지고 또 관광에 대한 관광농원이라든지 식품으로 청정지역의 식품으로서 인정받는데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말로 전통먹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한 지역에 한 지명도를 바꿔놓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을 한 가지를 심어서 그에 대한 상품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얼마만큼의 소득창출이 되겠느냐?
두부에서 된장까지 우리가 청국장까지 모든 콩식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벼 대체작물이라든지 또 이러한 신활력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병곡, 백전지역에는 콩을 다 심어서 정말로 된장이 나오고 메주가 나오고 청국장이 나오는 그러한 청정식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청정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관광으로서, 관광농업으로서 명품의 식품을 만들어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신활력사업에서 다시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부터 해야 될 것을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라. 이 돈으로 상림을 관광개발 한다면. 늦은 감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지원하지 말고 이것을 당기고 뒤에 다른 것을 했으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30억 원이라는 돈은 써야 되니까 쓸 때도 알차게 쓰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레방아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를 들면 많은 예산편성이 되고 이 신활력비사업비 예산은 보조수단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거꾸로 됐다는 부분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단지 지금 2억 중에서 물레방아축제에 1억 6,000만 원, 용추자연예술제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추자연예술제도 물론 지역축제로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보전을 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추자연 예술제를 치르고 난 후에 용추자연예술제가 당초에 여기 신활력사업비 4,000만 원 또 대회장을 한 김윤수 씨가 자기 개인 재산을 2,000만 원을 기증을 하고 또 일부 예술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 협찬 얻은 것하고 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 치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예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총제 행사도 행사를 치르고 예산이 적자가 나서 마지막 정산을 부족액이 한 500만 원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업자하고 계약관계에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용추자연예술제 같은 경우는 행사 치르고 난 실무자들 중 한 분은 애석하게도 고인이 된 분도 있고 또 어디로 행방불명 됐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이 되고 또 그 행사비용 중에 일부를 정산을 안 해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관계자인줄 알고 저한테 전화까지, 확인전화가 와 가지고 “왜 돈을 안 주느냐?”는 이야기도 제가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꼭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닌데 이 용추자연예술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어떤 기준을 볼 때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전연 문제가 없느냐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무과장님으로서 금년에 예총제 행사지원에는 1,5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함양의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냐, 주된 단체에 어떤 행사가 주된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성격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내년에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분석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추자연예술제는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그게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부담금을 당초에 2,000만 원을 내시기로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위원회 측하고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위원장님이 아직 안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독촉해서 정상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총에서도 예산액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도 예총회장님 자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총도 예산은 적습니다. 적게 배분은 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진단에 따라서 정말로 이것을 많이 앞으로 계승·발전해야 될 그런 진단결과가 나오면 예산배분 관계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조정하든지 추경에 또 어떻게 맞춰보든지 일단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2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축제를 하고 2억 5,000만원은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용도로 한번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원하시고 하면 그 축제가 과연 우리 함양 관광형 축제로서 계승·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2007년도에 것을 2008년도로 이월시켜서 2008년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축제를 하고 그래도 계속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2009년도부터는 우리 군비 예산을 2억 5,000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문환관광 지역축제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채워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다라는 평가를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는 다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코페스티벌 이것을 올해 2억 5,000이 만약에 계획이 수립돼 있는 이것은 물론 하시겠고 그런데 2007년도 신활력사업 투자계획 해놓은 것 이것은 우리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연구를 해보면 좋은 어떤 계획이 설 것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된 이 부분은 올해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추자연예술제하고 예총하고 어느 것이 행사가 큽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비중이.
예총도 사람 많이 왔었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는. 용추예술제는 안 가봤는데 규모나 모든 게 어떤 게…
그런데 초대회장님이 예총회장 직을 맡고 계시면서 저희들도 좀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 회장님의 의지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회원들 관리라든지 회원들 단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적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첫 번째, 두 번째의 축제의 규모가 아마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게 비중이 크느냐 할 정도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총회장을 맡으시면서 규모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큰 사업체에 제가 다니는 것도 봤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잘 마쳤고 지금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정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어느 축제가 비중이 크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용추자연예술제는 해가 거듭 할수록 자꾸 이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기획력도 부족합니다. 날짜는 한 이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계국제자연예술제로 키워보자’, 처음에는 전국축제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서 그야말로 함양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해서 축제예산이 많이 배분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 최종진단 평가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규모가 축소가 되든 예총제가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든 그것은 그때 보시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총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1차, 2차는 초대회장이 그런 어떤 엉성하게 경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저희들이 예총제를 할 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과 오셔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동참을 해서 성황리에 예총제를 끝낸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올해에 성공적인 축제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힘을 좀 돋궈주고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용추국제자연축제 이것은 거기는 조금 오래 되고 예총제는 조금 이제 생겼다고 그랬는데 ‘오십 보 백 보’입니다. 용추자연축제도 이제 3회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 저의 생각은 이 용추자연축제 4,000만 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축제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볼거리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총과 용추자연축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이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신다면 그 어느 곳의 축제보다도 성황리에, 그리고 정말 우리 함양을 잘 PR(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관광지 볼거리사업에 3억 원을 들여서 지금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지금 서울 어디죠?
이게 처음에는 외국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유럽 프랑스 파리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 되면 가는데 처음에 TV봤을 때 되게 신선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에 이게 불이 켜질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환호하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진주도 있고 남원도 있고 어디서나 지금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그렇게 보편화 돼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상림에 이 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맞는 좀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정말 ‘아!’ 모든 군민들이 ‘참 저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조금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관광지 볼거리사업 이것은 우리 어떤 힘을 모으면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또 정말 모든(modern)한 도회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 놔 가지고 상림과 어울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추자연예술제 2회 마쳤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총에서 볼 때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당초부터 예총과 용추자연예술제 위원회를 생각을 할 때 아까 우리 박성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도 다른 뜻이 아니고 용역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제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예총과 용추자연예술제를 두 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어떤 데다가, 어떤 단체가 과연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을 위한 단체로서 맡은 바 어떤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물은 겁니다. 물은 것인데 과장님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모든 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당초 처음부터 줄만큼 주고 행사를 하면서 하라고 시키면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했는데 그것을 자꾸 예총 쪽에만 성의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간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어떤 것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행정과 소관 토론
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쟁점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권갑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인데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삭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어차피 행정과는 처음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 자리에서 꼭 삭감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런 토론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갑점 위원님 다시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계수조정은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은 정해진 정년이 있는데 정년을 놔두고 자기가 후진을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나간다고 선언을 하면 보통 보면 공로연수를 하면 3개월 간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한번씩 그동안에 노고를 해 가지고 부부끼리 같이 한번 외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고 본인들이 싫다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어느 시군이나 다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보다도 현지에 있는 공무원 분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하자 안 하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쉬움이 있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5대 들어와 가지고 이 신활력사업 예산을 접해본 것은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양개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 또는 예산안, 집행되는 과정 이걸 지켜보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국비예산으로 그냥 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만이라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지금까지 5년도, 6년도 예산 집행했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을 어떻게 할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집행부서에서도 실지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계수조정 당시까지 집행부서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산이 정권이 내년도에 바뀌면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5대의원 시작이고 또 이 예산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이 예산은 신중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야외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써 놓고 군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한번 묻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실장님이 내일 아침에 참모회의나 오늘 저녁에 하시든지 하면 내일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그런 걸 상세하게 가져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기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바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6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신판수 임춘택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