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제출)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의원입니다.
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 중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5년 11월 25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95년 11월 27일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상진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의회에서 실시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95년도 군정에 관한 각종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9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파악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군재정운영을 도모함과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기간은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기관은 군본청 실과소와 산하 읍면 그리고 새마을지회등 11개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필요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진행순서는 ‘95년 11월 29일 감사선언과 함께 집행기관의 선서에 이어 12월 4일까지 소위원회별 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완료하고‘95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과 소위원회별 소관사무 및 감사자료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우홍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박우홍의원입니다.
‘95년도 군정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5년12월 8일에서 12월 9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년월일:1995년 11월 25일
발 의 자:박우홍의원외 2인
1. 제안경위
o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37조
-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2. 제안이유
o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o 출석기간:‘95연12월8일~12월9일(2일간)
o 출석공무원:함양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전실과소장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보고서 취합 및 작성을 위하여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감사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기대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함양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과장 강석규
산림과장 유봉재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정상진
(11월27일자)
○의안제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순근 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5일 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휴회의건
(11월28일 의장 제의)
11월29일~12월7일(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