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군정질문(계속)
(10시03분)
○의장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이용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만 위한 농특산품판매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품판매장은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관내에도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이의 활성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에 농특산품판매장을 통하여 판매된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의 특산품판매장 이전계획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에 교통이 빈번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장소를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용희의원께서 ‘95년도 농특산물판매장을 통한 판매된 실적과 성과, 향후 운영계획 두번째 부산 특판장 이전계획 추진사항, 세번째 군관내 교통요충지 특산물판매장 설치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군내산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서울의 성남시와 부산시에 설치하였고, 관내 관광요충지인 백무동, 송림, 용추, 심원정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성남직판장에서는 15억5,500만원, 부산직판장에서 3억8천만원, 군관내 특판장 4개소에서 3,200만원으로 총 19억5,700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일본,대만,네덜란드에 딸기 35톤 1억 3100만원, 양파 442톤에 1억 3200만원어치를 수출하였고 직거래를 통하여 서울, 부산등에 21억 100만원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직판장은 '93년도에 부산시 남구 광안동에 30평 규모로 설치하여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 중 임대기간 만료와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95년 11월 17일자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및 관공서 인접지역인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51평 규모로 대상지를 선정 '95년 12월 20일을 전후하여 이전하고 12월 말경 개장 예정으로 있으며, 개장일에 맞춰서 대대적인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농협에서는 금년 10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부녀회원 250명을 우리군에 초청하여 농산물 가공공장, 특판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성남 직판장에서 향우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성남시 주민에게 직거래로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함양군 도시계획도로 중도1에서 12호, 즉 제일약국 앞 시장입구부터 희보약국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300미터 양쪽도로 부지에 소위 소상인, 우리가 일명 함박장사라고도 합니다, 소상인들이 무분별하게 농특산물을 수시로 판매하고 있어 만약에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큰 애로가 예상되고 또 평소 주민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수차례 상인들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인력 낭비와 큰 효과가 없고 또 행정과 소상인과의 마찰만 생겨 근본 대책인 소상인들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사실상 소상인들의 상거래 장소를 물색을 해 왔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곡 방향이라든가 그 도로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부지는 군에서 임대하고 가건물은 입회자와 부지소유자, 행정 3자가 협의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함양군 농특산물직판장을 군에서 가건물을 적정규모로 신축해 가지고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토록하고 인접지에 연계해 가지고 소상인들을 유치토록 새로운 풍물시장이 형성되도록 사업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홍보·판매행사는 실무자의 굳은 의지와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향후 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을 해달라는 내용 자체에, 앞으로 어떤 계획상은 지금 19억이라는, 서울 부산에서 말이죠 연간 19억이라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정말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어느 정도 더 팔겠노라, 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첫 요지에서 물었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떡하면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집행부에 이 내용을 물었었습니다. 이 내용 너무 기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함양시장 안에 보따리상인들 즉 일반노점상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뒤에 요지는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을 정말 우리 함양에서 어떤 명물시장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가만히 외지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양을 지나는 사람들, 함양에 농산물을 사러오는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방법, 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묻는 답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 제일 요점이 함양에다가 농특산품판매장을 앞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말로만 우리 시골이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앞으로의 어떤 대비책, 농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생산품을 정말 값어치 있게 농가소득 증대도 물론이요 꼭 우리 시골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내용 답하기 이전에 과장님 한테, 앞으로 함양의 농특산물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산에도 있고 서울도 해오고 그동안에 약 1,2년 2연동안에, 물론 당초에는 판매이윤보다는 홍보를 위한 이유로서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본 결과 서울에는 작년 12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이용희의원 과장님 그 얘기 말고 우리 함양에 우리 시골 실정에 맞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정말 우리 함양에는 필요로 하냐 안하냐 요부분을 간단하게 답하라니까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희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땐 말이죠 꼭 함양에는 우리 외지에 장계면 같은 경우도 면소재지에서 농산물경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알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압니다. ○이용희의원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은 아주 질이 좋고, 그리고 함양의 쌀같은 경우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좋잖아요. 그렇다면은 빨리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이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재론하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습니까?’라고 스스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길고 짧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꼭 요 부분을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랍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걸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난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구상은 하고 실천은 못하는 단계도 많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 놓고 반드시 유통 어떤 판매가 뒤따라야 되기때문에,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양도시서울, 부산에도 이미 해 놨고, 우리 함양에서도 이러한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면 ‘96년도라도 이것을 꼭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다고 대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함양의 농특산물을 조금전에 말씀마따나 대내외에 홍보도 하고 또 실제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전 의원님들이 지원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 ○이용희의원 예,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내년에 꼭 방법을 과장님 의지대로 꼭 찾아서 한번 실천되도록, 만약에 나중에 의회의 어떤 협의과정에 문제점이 뭐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지만 그 실현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말입니다 주차장에서 2교까지 닦아 놓은 도로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용이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풍물시장, 우리 함양의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하는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 거리가 700미터인데 5미터 정도로 가게를 지으면 70개 정도로 하면 350미터 정도 나오고 남은 350미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70개의 가게를 열어서 또 우리 함양에는 음주문화가 정착이 안됐다 저는 그랬습니다. 음주, 술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20개 정도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음주문화를 정착을 시키고, 50개 정도의 가게에 함양의 풍물시장 즉 예를들면 두부도 만들고 도토리묵도 만들고 또 엿장사도 있는 그런 함양의 정말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범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보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거기는 도로상입니다. 도로상에다가 우리가 가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여러가지의 부작용이 사실상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교통면에서 대번에, 거기에는 직선도로입니다, 무분별하게 어떻게 선을 그어 준다고 해도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 또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관에서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만일 원한다하면 관에는 하고 주민들은 못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사실상 거기에는 그것을 설치할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종근의원 주차, 교통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교 다리가 병목현상이 있기때문에 교통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역이기때문에 교통번잡은 없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로 부터 민원을 이야기 하시는데 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민으로 부터 운영하도록 해서 풍물시장을 만들자는 거지 군에서 거기 장사를 하자는 뜻은 아니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물론 군에서 저희들도 검사를 할 때, 군에서 직접할려고 그리는 안 했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인정을, 우리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물론 들어오는 사람 입주자가 하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그 관계는 협의 과정에서도 이는.... ○박종근의원 그렇지만 거기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우리 함양의 농산품을 제 추산으로 봐서 3분의1, 5분의1을 거기서 소비시킬 수 있다고 보면은 얼마나 큰 함양소득이 오르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도 5분의1 소모시킨다는 그것은 역시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봐서 그렇다면 꼭 적정지가 그 뿐이냐 다른 지역을 찾아서도 할 수 있는게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구상을 하기때문에 아까 내 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근의원 있는 것이니까 실용화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홍덕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함양군 4개곳의 판매액이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한곳에 800만원 꼴 치는데 이거 인건비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면. 그걸 갖다가 판매장에 놓고 팔았다는 보고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인건비도 안되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특산물판매장은 절대적으로 농특산물판매장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박종근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먹을것, 토산식품 준비하고 그 다음 넓은 주차장과 그리고 경매장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경매장이 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따르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이 생겨야만이, 4개가 같이 한곳에 겸비해야만이 우리 함양을 알리고 외부에서 오고 우리군민도 이용하고 많은 소득과 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지 절대 농산물판매장만 설치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하는데 놀러오는 사람이 뭐하는데 농특산물 사러 오겠어요 놀러오는 사람이 그거 사러 오겠습니까? 그런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이 넓은 주차장과 먹을 것과 경매장과 농산물판매장이 같이 겸비되어야만이 그걸 판매장이라 할 수 있지 별도로 지어가지고는 절대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상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전시장을 하면서 거기에 소상인들 연접해서 그리함으로써 그 곳에 오면은 외부에 대량으로 팔지않는 어떤 하나의 품목, 그런거라든지 여러가지 품목들도 살 수 있지 않느냐 또 옆에 전시하는 농.공산품도 살 수 있다 그런 하나의 계획을 또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판장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인접인 서상 바로 넘으면 거기에도 250평되는 규모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점 바로 곁에다가 직판장 공판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지난번 군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거기 가 봤느냐?" 사실상 저는 못가 봤습니다 바로 인접이라도 몰라가지고,그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매사를 7명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공매를 해주는 액이 20억에 도달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감을 사실상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느끼고 해서 우리군에도 지금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양읍에서 현재 농협옆에 거기도 공지가 있고 또 이번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함양에서 나는 농산물의 작목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과작목반 같은 것, 일반 단감, 또 양파 모든 분야를 지금 한 분야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법인체로 등록은 이미 되어 있어요, 등록하고 하나하나 지금 딸기도 했고, 시설채소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시설채소함양군작목회가 이미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아십니다마는 척지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다가 약 2천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놓은 단계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직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판장을 지면은 거기에서 우선 함양에서 나는 신선한 소위 채소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판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하에서 작목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이루어지면은 함양에도 반드시 앞으로 그런 계통으로 나갈 것이고 또 안의에 우리가 선과장을 지어 놨는데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사방 부산, 대구 여러 등지에다가 안내문을 내가지고 실제로 공매사도 현재 거기 와서 참여를 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답변 됐습니까? ○홍덕용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들어 가세요. 이 직판장 운영문제는 앞으로 산업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부산직판장에서 3억8천만원이라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한 수칩니까 아니면 ○산업과장 권위수 1연간입니다. ○의장 정봉균 1년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거 거짓 보고입니다 거짓 보고. 어제 우리 박순근의원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하는데 그런식으로 앞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저희들의 파악된 수치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 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정상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공직자가 기강해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빗는등 근간의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방안과 읍면 직원의 월액여비 지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관선군수 당시는 강력한 지휘체제와 함께 각종 시책의 추진에 따른 지시사항의 침투가 나름대로 이루어져 지휘권이 확립되어 공직자의 국가관이 확고하였으나, 민선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공직자의 근무행태는 해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단체장 취임 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과 면허취소를 당한자가 7명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에 위반되어 인명피해를 유발한 자가 6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된 자가 2명이고, 도박으로 입건된 자도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제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공직자 근무기강이 극히 해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까지 공직기강과 관련,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직원의 월액여비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월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함양군여비조례 제4조에 의하면 월 15일 이상 출장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읍면직원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출장명령부에 기재해 놓고 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무시간중 합법적인 이석방조행태가 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공무원 복무자세의 지탄을 받는 근원이라 생각되며, 읍면장의 지휘통제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읍면직원의 출장업무수행에 엄격한 근무규율을 확립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방안과 읍면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출범 이후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엄격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실천운동과 함께 자체복무점검의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한 사례에 대하여 유감과 아울러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근무기강 쇄신을 위해 자체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외래강사초빙교육 및 가나안농군학교 등 외부 위탁교육의 확대로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와 의식개혁을 통한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운전에 대한 소양교육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무검열을 활성화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복무기강지도점검반을 확대편성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향후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는 3회에 걸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 15회를 실시하여 훈계 9명, 주의 18명, 서면경고 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의 월액여비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월액여비는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읍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규정은 함양군여비조례 제4조(월액여비)에 의하여,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일부 읍면공무원들은 규정된 여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출장명령부에 기재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읍면은 군정의 최일선기관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출장시 하루종일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근무시간중 일부만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내근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성때문에 이석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출장을 빙자하여 이석하는 사례에 대해선 근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실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출장명령토록 읍면장에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함양군여비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대통령령 제5380호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출장일수를 줄이거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정액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질문하신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실제 관광개발 농업기반시설 확충, 환경보호, 사회복지, 소득증대,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나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일도 좋은 일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 시정연설에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물론 뭐 때만 되면은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연수를 간다, 가나안농군학교에 간다, 강사를 초빙을 한다 이게 실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나열보다는 정신상태 그 한가지가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내무과장 배종원 6.27지방 4대선거 이후의 완전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의 자세나 근무기강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세 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또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터 가일층 역점을 두어가지고 사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특히 지난 11월에는 가나안농군학교에 저희들 10명을 입소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확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민선단체장 얘기를 드렸는데 사회의 일각에서는 지금 군수님은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하셔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또 댁에 가시면은 전화민원 뭐 밤을 못새신다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와 맞물려서 민선선거로 되신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선거의 문제점 즉 인연, 학연, 선거구의 어떤 공약의 관계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해이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실제 가정을 비교하면 아버지는 열심인데 자식이 아주 안됐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산하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군수님 취임 이후에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군정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산하 전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의 각종 교육이나 이런걸 통해서 전체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수님은 근무시간에 밀도를 높여서 열심히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기의 소질을 개발을 하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문제도 아울러서 역점을 두고 계심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나태하겠다는 그런 자질을 가진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예, 물론 제가 6백여 공직자 전체가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기강이라고 그러니까 6백여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까 수차 지적했다시피 20여명, 6백여명 중에 20여명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 신상필벌제로 그렇게 나가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이것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 뿐만이 아닙니다만 실제 어제 오늘 또 전에 어떤 질문, 답변이 보면은 말의 나열입니다. 실제 한번의 실천이라하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마디의 나열보다는 한가지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윗분들이 뭘 해라 예를들면, 판매상을 어디에 설치해라 할 때 또 의원들이 거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문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하실게 아니고 또 다른 방면으로도 여러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윗분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맹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의 어떤 전문지식도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건 이렇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예, 예”만 하지 말고 이렇다는 그런 주장도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시일변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진의원 예, 그런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리고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또 이런 기회에 우리 공직자들 마음가짐을 한번 더 새롭게 가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관계는 제가 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하동료들의 잘못하면 속임수, 속임이라 할까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출장도 안가면서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부에, 실제 읍면에 출장부를 보면은 한 사람 글씨로 여러 사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나타나는데, 여비를 타가는 것은 좋지만은 어떤 서로 속이는 것이 없이 그런 출장이 되고 여비를 타갈 수 있는 그런 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예 홍덕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홍덕용의원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타락하면 후진국으로 타락하는 다섯가지중 한가지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저렇게 해이해 졌다면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앞으로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확실히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예, 박순근의원님 ○박순근의원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할 때 서두에 인사말에서 진짜 우유부단하고 피동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를 시키고 진짜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는 분은 포상제를 실시하고 승진대우를 해 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의회가 지방자치제가 4년반이 흘렀고, 군수가 지금 군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의 6백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금방 정상진의원님께서도 한 20여명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분들은 과감히 민선시대기때문에 관선 때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쳐서 지금 복무에 능력이 있건 없건,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간에 시험을 봐서 직장을 잡아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20명 때문에 함양의 공무원 또 우리나라 전체의 욕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무더기로 매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사회에서 먼저 저 사람들을 따라서 욕을 얻어 먹지 않을려면은 공무원사회에서 부터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만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재차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게 안되면은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징계책임을 물어서 법과 규정이 또 전반적인 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택도 아닌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을 녹을 주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행정을 감시하는 우리 의회의원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어디 공무원 할 사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공무원 월급주고 말이지 보너스 주고...,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쇄를 얘기할 때, 국가가 망할려면은 공무원이 부패를 하면은 국가가 망한다는 어떤 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가 아무리 열심히 띠고 하지만은 밑에 우리 6백여 공무원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내무과장 들어 가세요 ○함양군수 정용규 공무원 기강확립에 모든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에도 분명히 밝히다시피 모든 행정 집행상의 과오나 성의에 대해서는 저부터 먼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제가 지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심도있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제 능력의 탓과 또 여러 의원님들 한테 죄송한 말씀과 앞으로 저에 대한 결의를 간략하게 두서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하루도 근무해 본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이 개개인이 특히 공무원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복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철학과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제가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이 지방자치시대의 각자가 소임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자 분명히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 사항이 그렇게 안돼 있는것도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강조했습니다. 당신네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의 주민이다 우리는 속된말로 "울어도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다, 우리는 가난한 지역의 공무원이다,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해 달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능력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의만은 충분하게 가져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될 거다.” 아까 정상진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시적으로 맡아 있는 군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말을 잘 듣지 않는것 아니냐 또 우리 내무과장 얘기가 참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이 답변서를 못 본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가 각자가 능력별로 성의별로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어떤것이 옳고 어떤것이 나쁘다 그런 것은 잘 알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말 조직개편이 될 때에는 나름대로 능력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제막 박순근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참 한심한 사람 많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를, 우리 신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려를 합니다. 너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알것 아니냐 나부터 앞장설테니까 해주라 했는데 우리 고급 공무원에서 부터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까지 행정기관에서 30연, 40년 공무원 밥을 먹은 사람부터 정신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서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실천으로서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부단하게 365일 감시권을 활용을 해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군수인 저지만은 그 사람을 놀고 먹였으면 먹였지 그 사람을 갖다가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는 입장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인사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행위는 제가 취임 후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할 작정입니다.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마는 ‘96년도를 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지켜 봐 주시고 끊임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정봉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분의 의원님들과 저는 군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근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박종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가로등관리방법 개선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매년 수차례 가로등관리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뚜렷한 개선책이 없어 새로운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다시는 반복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내의 실태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인근의 예를들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농촌생활편익과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군내 1994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유지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설치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현상이 가속되고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고 신고를 해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많아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농촌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된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94년도, ‘95년도에 각각 9,571만2천원씩 투입되었고, 유지관리비는 '94년도에 2,121만3천원, ‘95년도에 2,553만4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연평균 1억1,7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배정하여서 읍면에 배부된 예산으로 관내 전업사와 계약해서 수리토록 하고 있으나 전기용역업체의 수수료와 출장비, 체계적인 보수 미비로 실질적인 보수가 되지 않아 읍면에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밤마다 캄캄한 골목길을 드나들다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유지비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인근 거창군의 경우를 보면은 2.5톤 트럭에 전기수선용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전기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부품을 구입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의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불만도 해소하고 연중 고장없는 가로등 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보건소가 주차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어서 노약자나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확보등 세부사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박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설치·사용하고 있는 농촌가로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현행 관리방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중 전기요금 9,571만2천원은 군에서 일괄해서 한전에 불입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고장난 가로등을 제때에 정비하지 못하여 낮에도 불이 들어오고 그와 반대로 밤에는 불이들어 오지않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정비비 예산 2,553만4천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정비·보수하고 있으나 노후된 가로등이 많아 정비 예산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기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고장신고 접수 즉시 수리할 경우에 인건비, 재료비 또는 정비차량의 유지비등이 현재의 정비비 보다는 약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의 써비스, 또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에서 직접 유지 보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전기 기술직을 채용을 해서 군에서 직접 정비·보수할 수 있도록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근의원 예, 책임있게 조처하겠다니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양읍내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 가로등이 밤 12시면 소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요? ○도시과장 강석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관계로 해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또 주민 통행이 적은 밤 12시 되면은 소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야간에 학생들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요즘은 12시 넘어도 2시까지는 현재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가로등의 설치 취지가 행인의 편의와 도시문화의 일부 아니겠어요. 오히려 밤 12시전에는 상가에 불이 있기때문에 행인들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사람들이 인접에 있기때문에 같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12시 이후에 불을 끄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성이 더 있고 함양읍이 한 마디로 적막강산이랍니다. 밤 되면은 특히 우리 함양군에 천령문화제나 또 중학교 총동창회 할 때 군민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양읍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물론 예산절약도 좋지만은 등은 문화 문명의 유산이라 문명을 만끽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중요하지만 함양읍에 가로등을 밤에 적막강산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낮에는 오히려, 12시 이전에는 끄고 12시 이후에 켜놓는게 오히려 나는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이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이라서 고정된 금액이라서 새벽까지 계속 켜더라도 지급을 하는 전기요금은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부지문제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박종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간 물리치료실 설치, 병리검사실 장비 도입, 관리의사 채용등 내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대민 보건 의료봉사 체계를 갖춤으로써 주민의 보건소 이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등 과거 행정력에 의존했던 보건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노령층의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증대되고 있는 군민 건강욕구에 맞게 지역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사업등은 진료와 의료기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노력하던중 때마침 정부의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 시행으로 농어촌특별세제정에서 보건소 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 5억 1,88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보건소를 증축하려 하자 보건소는 주민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과, 증축할 경우 보건소 이전은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군정조정회의를 통하여 농민회관 체육관 부지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사업비를 추가지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95년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건소 이전문제는 다음 년도로 미루어졌고, 기 지원받은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비는 안의 보건지소 신축, 마천 보건지소 증·개축, 보건소 장비 보강사업비로 변경 승인되어 명시이월을 거쳐 현재 집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94연부터 5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96연은 3연차에 해당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이전신축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96년 보건복지부 예산규모를 보거나 전국 각 시군마다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등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원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부 지원 없는 자체이전은 더욱 불가능하므로 이기회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기간내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부득이 당초대로 보건소를 증축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근의원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건소장님의 의례적인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 재고, 또 검토하겠다, 계획중이다, 조사중이다, 어렵다 하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이고 필요성을 통감하는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중복됨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방청오신 여러분의 이해를 드리기 위함과 집행부의 성의를 더욱더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며 보충을 요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투자계획을 보면은 취지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보건 의료분야 보강, 국민건강 차원에서 ‘94연부터 ’98년도까지 4,785억원을 지원하여서 주민보건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보건기관 신.증축 및 의료장비를 보강, 개선 의지와 관심있는 자치단체에 집중 지원하는 기간이므로 우리군은 좋은 기회라고 여겨져서 본의원은 세부사항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군이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시에 보사부 국비보조금 3분의2와 내무부 증액교부금 3분의1이 전액 보조됩니다. 신축건물 500평을 지을 시 16억원 정도와 현대의료장비 약 10억원을 보조지원 받는다고 보면은 단순한 계산으로도 26억원이라는 우리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나 대구 달서구, 안산, 홍천, 완주등 전국에서 주민편의의 위치로 이전 현대장비와 현실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서 앞다퉈 증축.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대부분의 군민이 보건소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의 여론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의 필요한 기대효과를 보면은 첫째, 보건소를 이전신축할 시 약 26억이라는 현대식 건물과 의료장비가 우리 군민의 확고한 자산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군민이용 불편해소와 대중교통 연계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노후건축에 협소하여서 의료장비를 배치 하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고 확장 또한 불가능하며, 공용 버스터미널과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노약자와 환자의 이용으로는 너무도 비활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약자나 환자의 도보폭을 감안한다면은 2킬로미터가 5,6킬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의료혜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 연간 3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이용 편의지역과 현대장비를 보강하고 좋은 의약품으로 써비스를 했을 때 50%더 증가 한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도 1억5천만원 정도의 군민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 국가 보건정책에 따라 10킬로미터 이내 통폐합, 행정경영을 개선한다면은 지곡, 병곡, 휴천, 수동의 운영예산 경감을 또한 감안해 볼 때 이전확장 신축이 필요 불가결이라고 느껴집니다. 농어촌 의료써비스 계획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중의 기회라 서둘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 신축 현대장비를 보유하여 이용편의와 군민건강 측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속히 추진해야 하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는지 진실적이고 의욕적인,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는 ‘94년도에 경남도에서 5개 보건소가 배정받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노력해가지고 5억1,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5개 보건소만 혜택을 봤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번 말씀드린대로 증축사업비로 지원 받았는데 실제 사업비를 받아 놓고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증축을 할것이 아니고, 방금 박종근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가 주차장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전하는 것이 안 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조금만 더 사업비를 받으면은 신축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여서 신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 증축사업비를 신축사업비로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기술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건소가, 함양보건소가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신축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전부 자금을 딸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신축사업비로 우리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획서도 제출해 놓고 있고, 이리 해서 우리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증축사업비를 안의면 보건지소와 마천면 보건지소 증.개축사업으로 돌리고 완전한 신축사업으로 받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여러차례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보건소가 성의 없는 그런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지만은 이 사업비는 전액이, 농어촌의료써비스사업 전액이 국비입니다. 한 푼도 지방비 안들이고 신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으로 봐서 큰 혜택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딸려고 지금 중앙부서하고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떡하든지 이 사업비를 따가지고 장소는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가 일단은 함양에서 사업비를 따놓고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성의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 아주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 사업비를 따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박종근의원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력밖에 안남았는데요 다 힘을 합해 노력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이용희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용희의원 소장님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여러군데 얘기를,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다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결과는 안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걸 부지런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답이 난 필요로 하지 않느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함양군에서 예산을 책정하는게 아니고... ○이용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년에 하겠습니다. 확답을 줘서 군민의 소리가 정말 보건소의 위치는 주차장 인근에 와야 되겠다라고 군민의 소리가 그렇다면 이건 실천이 되었을 때 그때 주변에서 다 욕봤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금년도에 11월달에 우리가 기술지원단을 함양까지 와주십사 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지원단이 직접 함양까지 와가지고 보고 보건복지부 직원도 같이 와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여 드렸기 때문에 함양에 필요하다는 것은 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 ○이용희의원 필요하다면 꼭 실천되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건소장님, 그 반박적인 답변은 앞으로 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함양에서 예산배정한다면 함양군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지,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들어 가세요. 의원님들 상당히 오랜시간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해서 오전에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의원입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시대의 집행부가 탄생하여 땅심높이기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하기 전에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특히, 함양 상설시장의 경우 노후된 스레트철골조 지붕은 폭설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재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원교마을의 천령아파트 현장은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점검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함양읍 구 보훈지청 부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구 보훈지청은 옛날 함양읍사무소 청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구 보훈지청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개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도된 후 다시 매입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만, 차후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 보훈지청의 매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한 사실은 있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타인에게 매도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함양읍 구 보훈지청 부지의 처분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함양 보훈지청은 건물 3동에 건평은 177평이고 대지는 당초 5필지에 484평이었으나 ‘95년 2월 5일자로 함양읍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3필지 154평을 우리 군에서 무상 귀속 승인을 득하여 도로개설에 편입되었습니다. 그후 우리 군에서는 잔여건물 3동과 대지 330평, 감정가 4억8,4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군청 부속청사로 활용코자 지난 3월 7일자로 본군에 매각요구 의뢰 공문과 세부적인 활용계획서를 지참하여 재무과장과 관제 담당계장이 진주 보훈지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보훈지청의 이남직 보훈지청장님과 전무식 담당과장 임석하에서 감정가액에 의한 본군의 매입취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본 결과 현 진주 보훈지청의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전 함양지청 부지와 현 진주 보훈지청 부지를 처분을 해서 새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보훈진주 청사 신축을 위하여 2개 지구, 즉 함양과 진주 보훈지청을 말합니다, 2개지구의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 전액이 일단 국고인 재정경제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매각대금을 자기들 청사건립비로 배정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신청사를 건립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함양 구청사와 진주 현 청사를 교환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도 저희들은 보훈지청의 실무진과 수차례 접촉해 본 결과 우리 군의 감정가액인 4억8,400만원으로서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계속 주장하던중에 자기들의 청사건립 계획안을 전면 수용한 진주에 거주하는 시설 제공업자를 자체 선정해서 제공업자의 소유부지인 진주 초전동에 부지 600여평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305평의 청사, 현시가 약 15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의 재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구 함양 보훈지청 청사와 현 진주 보훈지청 청사와 합한 재산과 내년 3월말에 완공되는 진주 신 청사와 교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과거 읍청사로도 활용한 바 있고 읍내 중심지역에 위치한 구 보훈지청 청사는 우리 군 본청의 협소난 해소와 재산상 가치로 봐서 취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감정가가 4억8,400만원 정도로서 대체시설 제공업자에게 매입하려면 이보다 여러배의 값을 치뤄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군에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리면서 내년 3월말에 진주 보훈지청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 보훈지청측과 청사 건립자간에 재산교환이 완료되어 실제 지주가 확정이 되면은 본군에 매각이 가능 하도록 지주측과 계속 협의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지금 보훈지청이 현지가로는 얼마나 갑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상을.... ○김원식의원 감정가가 군에서 4억8,400만원, 이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군에서 득이 되고 군의 활용도가 높다면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애를 써서, 개인이 군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건 절대 놓지지 않았을 겁니다. 놓쳤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 재산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군 입장만은 또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그 당시에 제가 3월 7일날 진주 보훈지청을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현재 진주 보훈지청을 가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함양군내 면 청사도 그것보다 큽니다. 아주 아주 협소합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진주 보훈지청의 청사신축을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재산을, 함양 보훈지청하고 진주 보훈지청을 처분해 가지고 자기네들 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보훈처 재산입니다. 이래서 일단 보훈처 재산은 자기들이 매각을 하면은 일단 재정경제원의 일반회계로 다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각한 대금을 전액 받는다고 보장을 못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는 건립을 해야되고 이래서 국유재산법 43조에 보면은 개인에게도 자기들 감정가 이상으로 신축을 해서 제공하면은 합의해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청사신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김원식의원 예,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시 제가 알기는 의회 간담회 석상에도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재무과장 이창수 예,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이런 사항이 발생시 필히 의원 간담회시나 토의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군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집행부의 적극성도 없고, 우리 대의기관은 어느 방면으로 봐서는 조금 경시하는 그런 감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의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지청 자리가 원래는 함양읍사무소 자리인줄 알고 있는데요, 읍사무소일 때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읍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런데, 읍소유였었는데 왜 보훈지청으로 줬으며... ○재무과장 이창수 그때 매각했습니다. ○박종근의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매입할지 몰라도 지금은 비젼없죠 뭐. 저는 뺏낀 줄 알았죠. ○의장 정봉균 더이상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것으로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태석의원외 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태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태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자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동월 18일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9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하기위한 것이므로 본인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