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덕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95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결산승인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9일 제출되어 ‘95년 12월 11일 회부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된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9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예비비지출은 ‘94년도 여름의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9천만원을 지출하여 소류지 준설 53개소, 송수호스 10Km, 펌프 40대, 부품 150점과 년 3,513대의 양수기 가동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여 2억7,826만9천원을 집행한 것으로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때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이 천재지변인 한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상 저촉됨이 없어 승인요청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513억4,641만5천원에 대하여 538억7,64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고, 537억7,742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4.7%, 징수결정액 대비 99.8%의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고,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7억8,267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541억2,908만5천원에 대하여 469억 2,268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49억 5,426만9천원을 제외한 22억5,213만6천원이 불용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37억7,042만원에서 세출결산액 469억2,268만원을 제외한  68억 5,474만원은 명시이월 5건에 10억2,835만5천원, 사고이월 48건에 39억2,591만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47만1천원입니다.
예산운용 내용을 보면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예산이용,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 2억9천만원, ‘94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가 2,496만4천원, 예산전용이 14건에 3억3,274만8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37억3,748만3천원에 대하여 96.2%인 34억8,826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3,493만8천원으로서 대부분 융자금 미상환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37억3,748만3천원에 대하여 32억891만1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5,194만6천원을 제외한 4억7,662만6천원이 예산불용액입니다. 세입결산액 34억8,935만5천원에서 세출결산액 32억891만1천원을 제외한 2억7,935만4천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고이월 1건 5,19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2,074만8천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불용예산이 과다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지출의 완결절차로서 법령에 규정한 요식에 불과하나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시정개선으로 금후 재정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촉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2월 9일 제출되어 ’9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12월 18일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00억4,86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1,295만2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57억1,86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347만7천원이 줄었고, 특별회계의 총액예산은 43억3,005만3천원으로서 6,05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657억1,863만3천원으로서 ‘95회계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대집행비용 한우특화사업, 폐소류지 매각등의 세입예산 1억9,23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2,613만7천원등 9억1,847만7천원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 4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순수 추경재원은 4억7,347만7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고, 기정예산중 인건비 불용액 9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추경재원은 5억35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 2억1,924만3천원을 삭감하고, 공설운동장 배관보수 함양읍 청사내 주차장조성과 안의면 체육공원 가로등설치비등으로 3,34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새로이 신설된 공무원 효도휴가비등 필수경비와 기타경상비에 2억3,501만5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5,435만1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9,174만2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203만7천원이 늘어나 세출에는 함양읍 상수도 배관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12만1천원으로서 융자금회수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86만6천원이 늘어나 세출예산에는 전액 국내차입금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1억1,79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22만 1천원이 줄었는 바 본 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보조금과 세출예산의 의료보호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0억6,297만9천원으로서 수동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7,857만3천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는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의 정리와 ‘95.회계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중 인건비 불용액을 삭감하여 필요한 자체사업과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투자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등 ‘95.회계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로서 특별한 결함이 없어 회부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규모는 801억2,537만8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187억4,16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9억2,016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2,708만5천원이 늘어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여섯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2억521만3천원으로 1,457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세목이 미미하나마 증가하여 37억2,905만원으로 1억7,875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25억5,867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5,10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538만2천원이 늘어났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2억762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억6,13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2억8,772만8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1%에 불과하여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필수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91.9%에 해당하는 의존수입은 706억3,243만7천원으로서  지난해 513억6,818만4천원보다 37.5%인 192억6,425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48억6,500만원이 증가한 316억1,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5억4,938만1천원이 증가한 101억7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3억4,987만2천원이 증가한 274억1,636만7천원,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지방채 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10억8,269만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7억7,665만8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의 14.4%이며, 물건비는 86억9,075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367만 1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의 11.3%이고, 이전경비는 71억2,948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885만1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의 9.3%에 해당하며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468억 785만 5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36억2,319만7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의 60.8%에 해당하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2억937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6억5,470만8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과 예비비를 제외한 기타비목은 예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성비율은 전년대비 낮아진데 비하여 자본지출은 전년 구성비 57%보다 3.8%가 늘어난 6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건비, 물건비등 필수 및 경상사업비를 최소화 하고 건설비와 자본적보조 등 주민시혜사업에 중점투자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95년도 예산으로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통신전산실 이전등 6개 사업 31억7,868만3천원은 ‘97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감소로 ‘95.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4,778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등 관리비는 2억9,20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703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2억4,45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428만1천원이 줄어 시설유지보수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등 보전재원은 전년보다 1,0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난을 감안할 때 상수도료 인상이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회수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30만2천원으로서 융자금회수, 잡수입, 과년도수입등이 늘어나 전년보다 940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전액 차입원리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9,014만5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을 제외한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전입금등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2억6,886만8천원이 줄었고 세출예산은 전액 융자금과 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8,029만원으로서 시혜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 전년대비 1억5,884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운영을 위한 관리비와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12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억1,162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전액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8,503만5천원으로서 수동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과 이월금등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3억 6,941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운영을 위한 관리비 2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함양 상설시장 차광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장번영회에서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군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종교 및 학교병설 보육시설은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호수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다섯 그루에 1,2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외과수술을 하는것보다는 뿌리의 환기와 시비등 다각적 회생방법 연구가 필요하다는등 건설적인 의견이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재삼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조금을 증액하여 군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각종 보조시범사업이 소수인에게 편중되어 시범효과는 미미하고 사유화 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병충해 방제복과 마스크 공급보다는 농약해독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여섯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회부된 수정안과 같이 하고 세출예산에서 과다책정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예산 1억3,359만6천원을 삭감하여 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2,88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1억471만6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등 6개의 특별회계는 회계의 자체수입과 전입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 그리고 회계관리비로 투자되고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4년도 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위원이 중지를 모아 심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민간이전, 임의 풀(POOL)보조외 12개 부분에 1억3,359만6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의회비에 2,880만원을 증액시키고 1억479만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2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우홍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우홍의원입니다.
‘95년 11월 23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과 12월 17일자 제출된 함양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2일자 제출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물량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처리하는것 보다는 세부적인 일정을 작성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해석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사  이용희
  (12월 11일자)
○특별위원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2월 21일자)
○의안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5일 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휴회의건
  (12월 21일 의장 제의)
  12월 22일~12월 28일(7일간)
○의안심사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 11월1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월9일 함양군수 제출)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12월18일 함양군수 제출)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11월18일 함양군수 제출)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월9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4건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위원장 홍덕용 보고)
  이상 4건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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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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