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순근 위원장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5년 11월 25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95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상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의상 기히 운영하고 있는 소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4건이었습니다. 감사 종료시 강평에서 밝힌대로 ‘95년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시책도 많이 접하였고, 특히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96연에 생산될 함양 딸기의 일본 수출을 사전에 주선하는가 하면, 제34회 천령제의 집행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달라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오류사항도 지적되었는 바, 그중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의 진도부진, 체납세 징수미흡, 각종사업의 권역별 포괄적 시행방법의 개선등 지난해 본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 재지적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부정하는 행정행태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세한 소위별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직무감사 차원을 넘어서 군민의 여론과 바램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재하고 감시하는 의회기능임을 인식하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군민의 뜻과 합일점에 근접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우리 모두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한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
(10시07분)
군정질문은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7분의 의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행정업무 지도와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의 흐름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군도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개발과 주인의식을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식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히 도태되어야 하며, 능력과 창의력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은 승진과 특별대우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대한 행정리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 및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정리동의 통폐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행정리동은 252개 마을 51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장 252명, 반장 518명이 행정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5년도를 기준하여 리장수당 2억8,220만원, 이장 회의수당 3천만원, 간담회 경비 2,240만원, 반장수당 1,290만원으로써 총 3억4,7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리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20가구 미만이 14개 마을이 있고, 10가구도 안되는 마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도 리장과 반장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통신이 발달된 현시점에서는 행정리동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읍면도 통폐합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리동 통폐합 방안과 연계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직 6급에서 5급 승진시 행정, 토목, 건축, 농업, 임업, 축산직은 읍면장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직은 제외되어 있는 바, 보건직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규정을 변경하여 보건직도 읍면장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수증대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11월 25일 ‘96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8.4%라고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세수증대방안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봉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박순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통폐합 및 행정리동의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11개 읍면에 103개의 법정 리와 252개의 행정리, 518개의 반상회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95년 11월말 현재 11개 읍면의 세대 및 인구수는 16,265세대 51,2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00세대 이하의 면이 6개면에 이르고 마을 리장이 있는 행정리 252개 마을중 10세대 미만이 1개마을, 20세대 미만이 6개면에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의 규모나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봐서는 2~3개면을 1개면으로 통폐합하고 2~3개 마을을 1개마을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이나 행정리의 통폐합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행정구역 조정도 병행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읍면 및 리의 수에 따라 교부세의 증감, 의원 정수의 변경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단 시일내의 실시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승진임용시 보건직의 임용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군의 읍면장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임업, 축산 직렬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직렬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건직 공무원들이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급이상 공무원의 정원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시에는 읍면장 정원에 보건직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내무부에 승인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절차는 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때는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대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읍면의 통합문제도 사실상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드릴 단계까지는 아직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못거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방안에도 읍면을 지금 11개 읍면에서 7개읍면으로 통합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폐치분합할 수 있는 리동의 통폐합 관계는 1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 읍면 통합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기본적으로 정원에 들고 기술직들의 사기진작 또는 평등을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농업, 토목, 건축, 임업, 축산까지 다 있는데 당시에 조정할 때 보건직이 빠지게 된것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에서 바로 시행할 수가 없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한부분을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승인신청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건직에서 바로 읍면장으로 지난 6월까지는 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와 병행해서 조직개편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위생처리소 관계는 계직제의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시에 지금 계 또는 정식 위생처리소로 지금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갈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박순근의원님의 세수증대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물으심에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세수는 연간 37억원 정도로서 매년 5%내외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8.4%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세의 법률주의로 세목과 세율이 한정되어 있고, 세원이 되는 과세객체가 빈약하여 그 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세원에만 의존하면 곧 바로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표 인상분을 포함하여 연간 신장금액이 2억원 정도인데 큰 규모의 공장이나 스키장, 골프장, 호텔같은 것이 한개만 유치되면 당장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합작투자, 부지알선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우리군의 관광자원이 상위개발계획에 빠짐없이 포함되어 그러한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 서북부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5개 분야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1998년도에 개통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군의 물류이동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므로 수출입 물류의 중간기지조성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세 과징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통해 적법한 부과와 완전징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실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군금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등으로 세외수입도 극대화해 나가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고장담배 애용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공직자의 관외 등록차량 128대에 대한 관내등록을 유도하여 금일 현재 34대를 이전등록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조속 이전토록 교육청, 경찰서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과 물, 토석, 그리고 도시 근교에 비교하여 아직까지 저가인 토지의 부가가치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손쉬운 취득과 투자비의 최소화를 통한 수입의 증대와 사업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 아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군이 직영하거나 공기업이나 공단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방법과 민간과 합작하여 자본과 기술, 정보력 등을 보완하는 합작법인설립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기백산 군립공원과 백무동 주차장사업이 있으나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액수도 7,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기까지 징수에 종사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해 볼만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먹는샘물개발사업과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수익사업입니다. 먹는샘물개발사업은 양질의 수원개발에 성공하고 그 판매를 책임져 줄 파트너만 확보한다면 원자재대가 전혀 들지 않고 앞으로 생수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어서 사업성이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린다면 ‘96년 상반기중 경남도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체수량과 수질을 검증하여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매입과 진입로 개설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절차이행과 법인설립, 공장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현재 추진중인 예정지의 탐사결과가 개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제2, 제3후보지를 선정 계속 추진하겠으며 현 예정지의 토지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공승락 및 수용동의서를 연내에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의 합작 파트너로서는 진로그룹과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내 7개 회원 농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자금, 정보, 기술, 판매등의 총체적 경영능력과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간접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겠으며 단계별 추진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지의 위치나 편입부지의 면적등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가상승과 주민동요등 불필요하게 파생될 역효과가 우려되어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7년 하반기부터는 시판이 가능하며, 길게 잡아서 시판후 3년차가 되는 2000연부터는 흑자경영과 함께 수질개선부담금, 세수, 경영수입등 직간접의 수익금은 년간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토지의 집단화를 이룬 뒤 기반시설과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용지, 호텔, 연수원 부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경영수익기법을 통칭하여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라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기존 군유재산의 활용도 가능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존 국유재산의 활용방안은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후 택지등으로 전환 분양하는 방법이 되겠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렴한 토지를 구입 부가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수요자를 확보한 연후 시행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행정의 토지 집단화가 용이한 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1~2명 단위의 소수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5~10만평 규모의 용지조성에 촛점을 맞춰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1996년도에는 1~2개 가능사업을 선정하여 1997연부터 본격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직접 수익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고용력 창출, 지역개발촉진등 간접효과를 비중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스키장, 골프장, 주말농원, 관광단지, 눈썰매장,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토석채취, 석산개발, 조경수목재배, 택지조성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분야별로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투자비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와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면 합천댐 관광단지나 산청 원지의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번 세번 분석하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고, 또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의욕에만 앞서 이런 대형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여타 사업은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구상을 구체화 시켜보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의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안목을 넓혀 여건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견문의 확대와 연수를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박순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자이신 박우홍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UR타결 이후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지로서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는 수입원이 있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락단지 조성 가능지 주변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하면 소재지에서 안의면의 경계에 이르는 하천 주변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동호정, 거연정, 구시쏘등은 여름 피서철이면 경향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피서인파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휴식공간이나 음식점, 편의시설등을 설치할려고 하여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의 집단화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확량도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동호정, 거연정, 구시쏘, 호성마을 앞 등에는 제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약피해 및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밤나무 항공방제로 인한 꿀벌피해와 지난해 양파 불량종자의 공급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상호 불신임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피해와 불량종자 공급으로 인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될 때는 집행부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피해보상의 규정이 있는지 또는 군자체의 보상방침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향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위락지 주변 진흥지역 해제용의는, 농약피해 및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림동 계곡에 위치한 동호정, 거연정, 구시쏘, 호성마을앞등 관광지 주변의 농지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 지역의 일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역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대하는 주택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공공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목적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2년 12월 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고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은 산간지일 경우, 우리군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경사도가 7%이하로서 논밭이 3ha이상일 경우에 경지정리 유무를 가리지 않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하였습니다만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토질이나 영농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곳도 인근지역과 함께 포함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진흥지역은 우리군의 경우 ’94연말 현재 총 경지면적 10,322ha중 4,422.5ha로서 전체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경우는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흥지역 해제요건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도를 변경할 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용.공공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나 또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나 농공단지라든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시등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박우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없이 농가가 식당이라든가 여관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항 및 지역은 몇차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불편사항을 건의하여 주민고충을 해결하는데 관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불량종자 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시 법적으로 피해 보상규정이 있는지, 군자체 보상방침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파 불양종자로 인한 꽃대 발생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동농협을 비롯한 4개 농협에서 양파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창녕군 소재 창녕육종원에서 채종한 담로중갑이라는 품종을 공급한데서 기인되었습니다. 본군 488ha의 양파 재배면적중에서 36%에 해당하는 176ha가 추대등 피해가 발생하여 폐기조건으로 농협에서 평당 2,000원씩 총 8억4,900만원을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식용이 가능하나 상품가치가 없는 빨간양파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가지고 남원, 장수군등 인근지역과 양파가공공장 등에 1,300톤을 납품 판매하여 7,15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양파뿐 아니라 각종 종묘로 인한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묘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종묘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항만 있을 뿐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규정한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재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해서 종묘업자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현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묘분쟁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가 아니므로 국가보상차원에서는 이를 다룰 성질이 아니고 종묘업자의 철저한 감독지도로 불량종자가 채종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종묘생산업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된 업자나 채종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 및 관내 종묘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불량종자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로 인한 꿀벌피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94년도 9월 10일 기준해서 약 1,870ha로서 ’95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985농가 1,720ha에 2차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밤나무 해충방제는 산림법 제103조 제1항 및 산림청 훈령 산림병해충 방제요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밤나무 소유자가 자력으로 방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방제가 곤란한 지역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산주의 항공방제 신청을 받아 10월 2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다음 년도 항공방제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22대가 됩니다마는 전용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6대와 정기점검 헬기를 제외하면 실제 10대의 헬기로 전국의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국에서 각종 농림수산물등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산림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현재 솔잎흑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재선충, 미국 흰불나방등 전국의 산림에 해충이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 산림해충 방제는 면적이 광범위하고 확산 속도 또한 빨라 인력방제는 어렵고 긴급방제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림해충의 부화시기와 피해시기가 밤나무해충 가해시기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가해하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도.군에서 적기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하고 양봉, 양잠, 양어, 양축등 타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역별 항공방제 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헬기 2대를 동원해서 식엽성 해충인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등의 해충방제 1,720ha를 실시하였으며,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헬기 1대를 이용 2차 종실해충인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등의 해충방제 1,720ha 도합 3,440ha의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1차 항공방제 기간중 지곡, 안의, 서하면등의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자리를 빌어 피해농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적기를 보면 1차방제는 밤꽃이 만개하여 꽃이 약간 질 때인 7월 초순경으로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1차 항공방제를 예년과 같은 우리군의 방제 적기에 실시하였으나, 양봉농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첫째, 올해는 밤꽃의 개화시기가 예년에 비하여 약 10일 정도 늦어 방제기간의 연기를 위하여 경남도 및 산림청 항공대에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전국적인 항공방제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밤꽃이 만개시 방제가 불가피했으므로 속출된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양.토봉 농가에 사전 홍보로 방제일정을 알면서도 대비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다고 판단은 됩니다. 군과 읍면에서는 항공방제 일정이 확정되면 일간신문 보도와 읍면 게시판 공고 및 이장회의시,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등을 실시하여 방제시기에는 벌통의 타지역 이동 또는 벌통문 개방을 금지토록 홍보와 호별방문도 하였습니다마는 항공방제 사실을 알면서도 양봉농가가 이행하지 않고 벌통문을 개방하므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함양축협장님과 협의하시어 162호에 3억원의 축산기금을 융자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한 일정 계획시에는 율림협회, 지금 율림협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림협회 및 타산업인 양.토봉협회와 충분한 협의후에 방제를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7월 23일에 지정협의 및 조정기준을 시달했어요. 이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도와 군까지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이래서 7월달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동안에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도.군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9월에 군 지정안을 작성해서 군에서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군 지정안 작성 제출은 군에서 농림수산부도 10월에 하고 그래서 ‘92년 12월 24일날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마쳤는데 일단 이 사항은 마을이나 읍면 게시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전체사항을 도면을 놓고도 공청회를 다 거쳐가지고 개인들이 적접와서 내가 소유하는 이 땅이 진흥지역에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를 마친 다음에 확정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 질문하실 홍덕용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올리고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95년도 전반에 걸쳐 감사받으시느라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농촌이 발전하고 관광분야가 발전하려면 도로포장과 경지정리가 빨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시정연설에 함양군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발전과 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며 봉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허전한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8.4%!
오지에 살며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편중예산으로 더욱더 가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발전 속에 쓰레기는 가중되어 가고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인간에게는 위협을 주고 청소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어려움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2개의 국립공원을 가진 함양이기에 앞으로 쓰레기의 심각성은 더해 갈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청소업무를 행정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행정과 민 그리고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청소업무 정착화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더욱 더 어렵기전에 청소업무를 민영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꼭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청소업무에 매달리는 시간낭비 해소,
둘째,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되는 것을 해소,
셋째, 예산 40%이상 절감으로 군세입증가
넷째, 인력절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겠으나 정착이 되고 나면 청소업무는 잘 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골치아프다고 어렵다고 불합리한 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 또한 무능한 행정이 될 것이고 어려운 큰일을 해내면 우리 함양군의 청소업무는 타시군 보다 앞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추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의 청소구역은 11개읍면 6,486가구에 22,404명에 대해 운전원 9명, 청소원 38명, 총 47명의 인력으로 1일 28.3톤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억9천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운전원 인건비 기능직 9명 1억7천만원, 일용직 인건비 38명에 5억 7,100만원, 청소차량 9대 유지비에 4,780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총 21개시군중 14개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나 군부는 11개군중 4개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안, 창녕, 양산, 거창, 4개군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 군지역인 거창군의 경우 청소구역은 12개읍면에 1만2,800가구 4만5,685명에 대해 1일 45톤을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거창군의 쓰레기 수집운반 예산현황은 청소대행료 6억6,800만원과 군 운영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4,5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청소대행료 인상폭도 25~30%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96년도 밀양시 대행료 인상폭은 ’95연대비 30%, 양산군은 80%정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민영화를 위해 지적하여 주신 4가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행정에서 청소업무에 매달리는 시간낭비 해소건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을 할 경우 행정에서 청소업무로 인한 시간적 낭비는 분명 격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로 홍보와 계도 및 불법투기단속등을 통한 행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예산 40%이상 절감으로 군세입증가건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거창군을 비교 분석하면 청소관련 투자비는 지리여건상 비슷한 실정으로서 ‘96년도에 우리군 투자예상액이 8억2,900만원이 예상되며 거창군의 경우는 9억6,900만원으로 우리군보다 1억3,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예산절감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번째로 인력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청소인력중 환경미화원 38명은 일용직으로서 우선은 청소대행업체에 1/2정도 위탁관리가 가능하나 건강하고 젊은 사람 외에는 점차적으로 교체되어 생업을 잃을 우려도 있으며, 또한 기능직인 운전기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을 받은자들로서 이들의 거취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에 청소대행업무 위탁관리의 장점으로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절감 효과와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시간낭비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유원지나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문제로 대행업체와 마찰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시 발생된 쓰레기는 처리의 지연으로 행락객 및 주민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소업무 위탁관리시 정부의 새로운 시책사업인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쓰레기 문전식 수거등에 대하여는 능동적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대행료 문제로 행정과 마찰이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시군의 대행료 인상폭이 매년 20~30%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5%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청소업무가 현체제보다 더 활성화된다고는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습관을 고치거나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쓰레기처리방법을 채택해도 쓰레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 8.4%인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홍덕용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대행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는등 연구과제로 삼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내후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비가 1인당 9,300원 듭니다. 9,300원 드는데 우리 함양 경우에는 1만9천원이 들고 있습니다. 9,300원과 1만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안된다고 하십니까?
좀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자료를, 컴퓨터도 아니고... 너무 답변자료를 의원님들이 다 넣고 있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답변자료를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한부씩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한테라도 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보충질문을 하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보고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순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