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조례안의결
부의된안건
1.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용희의원외 10인 발의)
18.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김해석의원외 10인 발의)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상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에 인용된 기구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폐로 법령과 중복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며, 조정위원회 운영·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조항중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제명칭과 부합되도록 하고 제3조의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제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므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을 삭제하고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6호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및 군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한 요건에 합당하면 대부하여야 하며, 군납에 관한 사항은 수요 및 공급자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12호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2백만원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여 간행물 심사대상을 줄여 행정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동조 제14호의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8호의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제9호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10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등은 제3조 제11항의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호 내지 제10호를 삭제 하였고, 제4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화요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을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정리한 것임을 전위원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중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중 자치법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조례·규칙으로 자구를 개정하고, 제7조에 조례·규칙 공포방법중 조례·규칙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공포할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을 공포할 때 그 방법을 간소화하였으며 제8조에 공포일 기준에 관한 사항중 군보로 표기된 것을 법령 자구와 같이 공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구의 수정과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수의 법률고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매월 15만원 이하의 위촉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조례목적중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함양군”으로 하고, 제6조 수당지급 조항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5만원 이하”를 삭제한 것입니다. “군수의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을 위한 포괄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제6조의 수당규정중 월 15만원 이하의 위촉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조례는 여건변동에 따라 수당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에 있어서, 제1조 조례 목적중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산하기관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산하기관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장을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안심사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순근 간사위원으로 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취지 변경없이 불합리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중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여 문구를 간소화 하고 제7조의 실비변상 조항에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로 하여 각종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공감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0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 제1조 조례 목적이 인용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는 법령으로 정한 공기업 적용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의 별표에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법령과 중복되므로 표의 함양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중 시장사업, 토지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주차장사업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이 삭제 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함이 당연하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마땅히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의료부조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 70% 경감 혜택을 받는 의료부조자 제도가 ‘94년도 이후 폐지 되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의료부조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부조자 제도가 ’94년도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의료부조자 자녀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3월 18일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관할 거창소방서로 이관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무과 분장업무중 소방관련업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타조례에 인용된 기구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의 내무과 분장사무 제21호의 민방위 및 소방계획수립중 “소방”을 삭제하여 민방위계획수립으로 하고 제23호의 “민방위시설과 소방시설 및 장비의 관리 중 소방시설”을 삭제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로 하며, 부칙 제2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으로 직제 및 사무분장 변동에 따른 소관 직위명칭 개정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조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하고 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간사규정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 공무원 조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3항의 위원장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소방업무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도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업무가 관할 소방서로 이관 되었으므로 분장사무중 소방관련 사항을 삭제함이 당연하고, 부칙 제2조에 의거 관련 조례의 개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공포와 동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문구의 수정 및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의 개정이며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11인의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안심사에 참여한 바를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상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군에서 처리하던 5마력 이하의 동력제분업은 시설을 갖춰 군수에 신고하던것을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양곡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불필요 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처리 방법이 변경되어 종전 법령에 의한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은 당연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의 용어의 정의에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화물의 하역,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내에 별도 설치하는 조업주차장을 추가하고 계약된 주차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주차료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규정하였으므로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며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차료를 1개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제12조 제1항중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으로 하며 제20조의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거리 “1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한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을 납부된 금액을 주차요금 징수기준으로 나눠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노외주차장 회수권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눠 산정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건축에 수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거 4월에서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로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 30분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규정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제23조를 삭제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당해 건축물의 설치 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주차장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요금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례개정 내용은 대부분 문구의 수정 또는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정리 보완하는 것이고 조례 내용이 크게 변경된 바 아니나 심사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거리를 300m로 확대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이용하지 아니하면 부설주차장 운영이 더욱 부실하게 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현행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거리를 100m이내로 한다면 영세건축주는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렵고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어 민원야기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시군과 같이 300m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주차장의 종류와 차량 종류별 구체화한 것은 적절하고 조례 제20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거리를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300m이내로 확대한 것은 상업지역등에서 소규모 기존건물을 개축할 때 주차장 부지난을 해소하여 건축을 위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 미달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난이 증대되고 있어 연차별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수도시설을 할 때 수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을 평균 97% 인상하고 수도요금을 평균38% 인상하며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손료를 200% 인상하고 업종구분에 있어서 가정용중 복덕방을 부동산중개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매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시에 50%이상 인상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과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19%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았다가 ’96년도 인상폭을 ‘95년도분과 함께 38%를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인상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주민의 정서상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며 금후는 2년분을 일시에 인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하되 대민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간이상수도의 전기요금도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군예산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금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의 62%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급수가격이 원가의 51%에 불과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나 일시에 대폭 인상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소조례에 인용된 보건소법 관련 조항을 보건소법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보건지소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사실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 조례목적 조항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한 보건소법 제2조및 동시행령 제5조를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하고 제5조의 보건소 관장업무 조항중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하며, 보건지소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지곡면, 백전면, 병곡면 보건지소 위치를 변경된 위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인용된 보건소법 관련 조항을 개정된 보건소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하여 보건지소 위치가 변경 되었으므로 사실과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는 11인의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에 전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순근 간사위원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의 보건진료소 명칭과 소재지가 무작위로 명기되어 있어 이를 행정순위로 조정하고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소재지에 지번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동리명칭 중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취지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체제의 정비와 자구수정에 불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수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는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의 융자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수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 함양군지부의 업무수탁이 어렵게 되어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7조의 대상자선정 조항 중 군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여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직접 융자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의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조항에서 상환기간 연장 결정 후 위탁금융기관이 통보하던 것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며, 제10조의 이자 및 연체이자 조항에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금고 업무취급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1조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조항에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후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10일간의 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담보물건을 설정하던 것을 독촉장 발부후 미상환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제13조의 특별회계 설치조항에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로 된 것을 “관리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하며, 제17조의 융자금 반환통지 조항에서 융자금을 상환기일전에 회수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것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여신업무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무대가업무를 수탁할 이유가 없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영이 어렵다면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5조 제2항의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 7.5%를 1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인상된 세율은‘96년 1월 1일 이후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농지세의 소득할에 적용하되 ’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2조에 소득할 주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금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본군의 재정형편상 세율인상이 불가피하여 군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다수 의원이 동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심사는 11인의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전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보건진료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용희의원외 10인 발의)
(10시52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이용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4월 7일 제4229호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공익목적
으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가 자금 100%를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 농어업진흥을 담당하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서부경남지구 산청, 거창, 합천군 역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본군에서는 출장소조차 없어 군민의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지매매, 임대차교환, 분합, 용수개발, 농지정비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수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군관내 서상, 서하, 마천면등 군내 이용자들이 인근 산청군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지부를 이용하려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증명을 발급 받아서 군민원실에 들러 토지대장등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65㎞이상 떨어진 산청지부까지 가야하는 실정인 바 이에따른 교통비, 시간낭비등 여러가지 손실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혜를 받고자 본군 관내에도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불편을 해소코자 전의원의 뜻으로 관계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설치건의서
1995년 12월 21일
함양군의회의장 정봉균
부의장 박종근
의원
김원식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존경하는님,
30년만의 문민정부 출범으로 온 국민이 열망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가시고 세계화와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님께 함양군의 5만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0. 4. 7. 법률 제4229호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가 자금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 농어업진흥을 담당하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서부경남지구 산청, 거창, 합천군 역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본군에서는 출장소 조차도 없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용수개발, 농지정비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용자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용에 따른 군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서상, 서하, 마천등 군내 이용자들이 산청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산청지부를 이용하려면 읍면에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증명, 군민원실에 있는 토지대장등본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약65km이상 떨어져 있는 산청지부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며, 또 이에 따른 교통비, 시간낭비등 여러가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수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본군 이용자 역시 더욱더 증가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주민불편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함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혜를 받고자 본군 관내에도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를 설치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의원의 뜻으로 건의하오니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진흥공사함양군출장소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김해석의원외 10인 발의)
(10시56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해석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찾는 관광차량과 산업용 운송차량등 1일 1만여대가 통행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8고속도로 옥포 기점 77㎞에 위치하고 있는 죽산휴게소는 수동면 죽산리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서 함양을 찾는 내방객이 위치의 혼동을 가져오는등 함양군민의 정서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마다 자기 고을 알리기와 지방특산물의 판매,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죽산휴게소를 함양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함양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휴식을 취하는 승객에게도 함양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전의원의 뜻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외 전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서
1995년 12월 29일
함양군의회의장 정봉균
부의장 박종근
의원
김원식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존경하는님
국가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불철주야 염려하시는님께 5만 함양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군은 경남의 최서북단에 위치하고 전라북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가 군 중심부를 횡단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와 금후 착공예정인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88고속도로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찾는 관광차와 산업용 운송차량등 1일 1만여대가 통행하고 있고 매년 통과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옥포기점 77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죽산휴게소가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서 함양을 찾는 내방객이 위치의 혼동을 가져오는등, 함양군민의 정서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마다 자기 고을 알리기와 지방특산물의 판매,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함양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휴게소의 명칭을 변경코자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함양을 통과하는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인 죽산휴게소를 함양휴게소로 개칭하여 함양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휴식을 취하는 승객에게도 함양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방안임으로 함양군의회 전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하오니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건 또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5년 한해 동안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여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석의원
김원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박순근
(12월22일자)
○의안제출및심사
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등에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예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4건 11월2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예중개정조례안(12월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16건 12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16건 12월2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보고)
이상 16건 원안대로 의결
농어촌진흥공사함양출장소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2월27일 이용희의원외 10인 발의)
(12월29일 이용희의원 보고)
죽산휴게소명칭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2월27일 김해석의원외 10인 발의)
(12월29일 김해석의원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