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25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38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6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4.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8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정기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 기간이 35일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정기회의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 시정연설
(10시31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인 1995연을 마무리 하는 함양군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새해의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시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의회는 의회운영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로 군민의 편에 서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진실된 자세로 군정을 상의하고 협조하는 상호 보완과 견제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시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의 결실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한 지 5개월 여가 된 지금 손에 잡히는 성과보다는 고뇌하고 동분서주했던 나날의 기억속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만을 느끼게 됨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된 관행의 구각을 깨트리고 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각과 함께 수준높은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고 공직자의 사고전환이 절실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접근하려고 노력한 소중한 나날이었다고 자인하면서 우리들의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한 새 출발의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1일 제2대 함양군의회 개원식 인사에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2000연대를 준비하는 희망찬 군정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소신의 일서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취임 이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행정으로의 변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현장 위주의 종합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마을전담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함양건설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현장 대화를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 가능한한 군정에 반영하면서 민원의 현장을 찾아 군·민 갈등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확실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은 자치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함양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민의 바램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어느 누구의 협력도 구하겠으며 아울러 공개행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과 광역권지역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함양은 천혜자연 조건에 의한 대단위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으로 얻는 수익과 오염 안 된 농토에서 생산된 고급 농산물로 이 두 사업을 군민경제 향상의 기틀로 삼고 2000연초 실현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위치를 십분 활용 수출입 물류의 중간기지 역할을 담당할 때 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 쉬지 말고, 서둘지 말며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식량생산 기반의 조기완성, 관광개발, 소득농산물 (사과, 밤, 시설채소, 양파, 한우, 양돈 등)의 단지화 실행계획과 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적정한 배치계획등 총체적인 우리군의 미래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라 사료됩니다. 이런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게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주어진 임기에 임하려 합니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은 자치재원의 확충과 경영조직으로의 개편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 시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4%에 불과한 현실로 군자체 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입원을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관재기능을 일원화 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그간 추진해 온 것을 다시 검토, 시장성과 장래 수요를 측정·검토후 시행하겠습니다. 먹는물 개발은 협력업체의 우열과 투자방법, 범위를 다시 검토 추진하겠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에서 관례적으로 맡아온 일들을 재검토하여 민간에 이양해도 될 것은 이양하여 인력과 경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입장료와 사용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실화 하겠습니다. '96연초 시행할 조직개편은 현행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으며, 개편안이 성안되는대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관광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권역개발계획에 반영될 대단위 레져 스포츠타운 건설등 5개 분야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잠재적 자원을 상위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소도읍개발사업, 안의강변도로개설, 3개면의 오지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림가꾸기 사업,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촌의 불량주택과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도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의 개발보급을 통해 그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것을 비롯 마을 간역상수도를 포함한 군내 모든 먹는물 공급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 오폐수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산림의 수익적 기능을 높여 군민의 소득을 얻어야만 하는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산림행정의 자율권 확보에 노력하면서 고로쇠·아카시아 식재, 임도개설의 확장등으로 산지수익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행정이 먼저 찾아서 도와주는 능동적 복지행정을 시도하겠으며,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유료 주차장운영 등)하여 일감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새해 군정의 주요시책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민의 바램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군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자치토양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정부방침을 따르겠으며, 우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사업예산을 늘린다는 원칙하에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의 613억8천만원보다 24.8%가 늘어난 766억2천만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4억원, 특별회계가 32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군 자체사업이 56건에 34억3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32건에 333억원, 양여금사업이 10건에 171억7천만원 입니다. 우선 자체사업은 미래행정의 근본이 될 행정전산화 시설.장비 보강에 11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건설폐재류 처리시설 설치등 환경보호에 3억2천만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및 소득특화지원사업등 농축산 경쟁력제고에 5억9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와 상설시장 안전관리에 1억9천만원, 고로쇠와 아카시아 조림사업등 산림소득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 실증시범포 시설확충등 농민지도사업에 3억9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14개지구 392ha의 경지정리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율을 72%로 끌어올리는 한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9개지구, 밭 기반정비 30ha,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5km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367억원을 투자하여 농민들의 불편과 농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와 기계화 촉진을 위해 57억6천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림사업에 24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과 안의 강변도로 개설에 24억원, 군도 4.3km, 농어촌도로 18.2km의 확포장을 비롯, 2개지구의 정주권개발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지역개발사업에 171억7천만원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개략적인 개발지표를 비교하여 보면 지방도의 포장율은 도평균이 91%인 반면 우리군은 82.5%이고, 군도의 포장율은 도평균이 65.3%인데 우리군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며, 하천 개수율은 도평균 44.2%에 훨씬 미달하는 25.4%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부문에서도 경지정리율은 도평균이 88%인데 우리군은 63%이며, 수리안전답율 또한 도평균 77%에 미달하는 70% 수준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군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임기중 경지정리율 만큼은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제기반시설은 도 평균치에 아직 미달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저소득계층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와 체육시설 설치에 15억4천만원, 관광지 개발에 11억2천만원, 보건의료사업과 농민지도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로 예산편성 사항과 군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함양의 초석을 다지는 알찬 한해가 되기 위해서는 산하 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군민들의 협조 이 세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군의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견문의 확대와 지속적 교육과 연수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의 600여 공무원 모두는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군의회에 심의요청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문을 토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10시51분)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의 전의원으로 하고 ‘95년 11월 27일 1일간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을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소위별 감사내용을 취합 검토함으로써 총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발의년월일:1995년 11월23일
발의자:김태석의원외 3인
1. 제안경위
o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17조
.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 제안사유
‘95년 1월1일 이후 시행된 함양군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처리된 상황과’94년도 정기회 및 ‘95년도 임시회에서 승인된 예산안 집행상황을 점검 법적형평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감사하여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96년도 예산안처리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과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o기 간
-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준비
:‘95년 11월27일(1일간)
- 행정사무감사 활동 실시
:‘95년 11월29일~12월5일(7일간)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95년 12월6일~12월7일(2일간)
o구성:의장을 포함한 전의원(11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10시5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에 의거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37조 규정 그리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발의년월일:1995년 11월23일
발 의 자:이용희의원외 2인
1. 제안경위
o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4,5항 및 제37조
.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2. 제안이유
o ‘95년 1월1일 이후 시행된 함양군행
정전반에 대해 운영사항을 감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출석기간:1995년 11월29일~12월5일(7일간)
. 출석공무원:함양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전실과소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7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5년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홍덕용의원과 박순근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덕용의원과 박순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당부드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함양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산임과장 유봉재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1월25일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1월25일자)
○의안제출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11월15일 함양군수 제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18일 이상 2건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3일 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11월23일 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제38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5일~12월29일(35일간)
휴회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6일~11월27일(2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홍덕용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