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계장님들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쪽지로 서면으로 전달을 부탁 드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모두 일어섯!
(차 렷!)
(경 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7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16년 이월사업 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등 6건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사항으로서 산양삼 생산이력제 추진과 산양삼 식재사업 현황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연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양삼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마니 시군창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4건 모두 현재는 정상 추진 중으로서 금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4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항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캐릭터 등에 5,849만 원으로서 현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번까지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산양삼지킴이 활동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산양삼지킴이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에 따른 분쟁소지를 없애고 산양삼 신뢰를 회복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내용입니다.
2016년 3월 산양삼 지킴이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주도형으로 지킴이를 운영하여 분쟁소지도 없앴고, 또 농가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부분은 현재 이게 규제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운영․관리 기준 마련으로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산양삼의 등급결정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내용은 산양삼 등급결정 등의 운영 기준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산림청에서 현재 표준규격 정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7,8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2번 군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엑스포 재원확보와 행사 개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엑스포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은 향후 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꼭 필요한 주제관과 유통센터 등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엑스포 본행사에 소요되는 순수 행사비가 150억 원입니다. 이 돈은 엑스포 승인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엑스포 신청을 위한 용역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산림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 수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2016년 지역특구 분야에서 전국 2위를 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16번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공약내용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산양삼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는 현재 100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7 지역콘텐츠 개발 정책지원 공모사업 2건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1건은 확정되었고, 그 외 1건이 VR콘텐츠사업 현재 지금, 이것도 국비 3억인데 전국에 7개소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1,2차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3차 발표평가를 그저께 마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주제관시설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양삼 산업화 추진을 위한 산양삼 기능성 등록사업하고, 그리고 2017년 임산물(산양삼 클러스터)사업, 그리고 6차산업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엑스포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전 생산이력제 추진사항과 2번 산양삼 식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3번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과 ’16년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으로서, 산양삼 생산시설 구축과 그리고 시장개척 및 판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12건의 특허를 신청․등록하였고, 지난해 매출은 17억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2015년 실적평가에 전국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월평리 삼봉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ha입니다. 조성기간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자와 종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시작 첫해인 2014년은 산양삼 종자 80㎏를 파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수확하여 농가에 공급해서 종묘대금 4,297만 원을 우리 군 세입으로 예입시켰습니다.
본 시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 묘삼을 공급하고 체험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산삼축제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해 축제를 엑스포를 대비해서 수출을 위한 국제교육장 운영과 외국인 유치 등 산업축제 기능을 뒀습니다.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일간 개최하여 8억 2,600만 원의 현장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는 무더위로 인하여 관광객 불편과 축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로 시기를 조정하고, 기간도 10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분야도 반영하여 엑스포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6번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현항입니다.
2020년 약 45일간 개최예정으로서, 행사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시설과 숲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비 부담이 없는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R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ICT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 차별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산림청과 기재부에 행사 신청을 노력하여 엑스포 승인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산양삼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사업량은 산업화단지 전시관이 2층 1,512㎡이고, 산지유통센터가 2층에 1,2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구조물 타설 중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정수장 입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량은 항노화체험관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728.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 중인데, 6월 중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8번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해서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항노화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399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현재 3개 마을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번 항노화 웰니스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서북부권지역인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의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남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경남도가 1억, 그리고 4개 군이 1억 원씩 출자해서 5억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3월 30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광자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자원 30개소, 숙박자원 12개소, 음식자원 49개소를 웰니스관광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에는 우리 군과 항노화주식회사, 그리고 경남관광호텔이 MOU를 체결하여 서상 골프장 활성화도 도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웰니스관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관광과 교육 및 여행업체, 그리고 작가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함양지리산산양삼특구 해 가지고 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특구가 우리 함양군 전체를 연계하는 게 아니고 웅곡리 산 83-25번지 여기에 뭐 산양삼산업특구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기사내용이 사실입니다. 특구는 저희들이 1,632ha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상림도 다 포함되어 있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산양삼 식재되어 있는 면적 그 전체를 아울러서 특구라고 하는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대봉산휴양림까지 다 넣었습니다, 휴양밸리.
○박기정 위원 그럼 기사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웅곡리만 딱 집어 가지고 특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웅곡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웅곡리 산 83-25번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거기는 산삼법인에서 운영하는 생산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산삼법인, 개인 법인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함양군 전체 통합법인에서…
○박기정 위원 아, 통합법인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110명이 참여하는 거기에서 하는 그것을 대표지번으로 넣다 보니까 기사대로 이렇게…
○박기정 위원 거기는 그럼 뭘 합니까? 종묘 생산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법인에서 종묘도 생산하고 일반 삼도 심고 그렇게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범위와 관계없이, 지금 그러면 웅곡리, 그리고 또 휴천 월평리, 또 뭡니까, 깃대봉, 삼봉산 여러 곳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각 지역별 특화된 그런 재배 그게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일단 특구가 되면 지번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번지는 저희들이 다 고시를 해놨고, 다만 이 특구라는 것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허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구 활용 가치가 조금은 약간 미흡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 관계를 풀어나갈 때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특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재배면적이, 재배지역이 곳곳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래 각 지역마다 특화된 재배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에다가 이렇게 식재해 놓는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식재해 놓은 데 선정이 된 겁니다.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수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이나 수량 전체를 따지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는 지금 500농가에서 730ha 정도…
○박기정 위원 아뇨.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관여하는, 개인적인 소유 말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우리 군의 현황 말입니까?
○박기정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우리 군에 지금 해놓은 게, 시범단지 해놓은 게 지금 연도별로 있습니다. 현재 1년 근이 종자는 220㎏ 뿌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근 저희들 생산되고 있는 종자를 240㎏ 했고, 3년 근이 지금 종자를 80㎏ 해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물량으로 세기는 좀…
○박기정 위원 아, 수량은 좀 확고하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제시하기는 뭐 하지만, 그러면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 지금 심어 놓은 순수면적이 5ha입니다. 22ha 중에 5ha는 식재가 100% 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게 5ha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상당히 많이 심어 놓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 뭐라고 합니까. 수령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연근이 오래된 것…
○박기정 위원 거의 최고가 몇 년 산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 6년 근까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6년 근이 최곱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이리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언제 결정이 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국제행사 승인은 내년 7월경에 결정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내년 7월이면, 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엑스포 용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국가기관이나 정책기관에서 참여하게 되면 이 분들은 또 자기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 페널티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용역사를 선택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 과연 우리 산업엑스포인데 이걸 어디 국가투자기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투자기관에서는 이걸 안 해줍니다. 시군에 이런 것 용역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알아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어디에 했느냐 하면 ‘순천 정원박람회’ 했고, 또 ‘담양 대나무’하고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건의를 드렸더니 답을 안 줍니다. 안 줘서,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함양을 가보겠다. 보고 우리가 확정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박사 전문가 3명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제가 PPT자료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삼 육성하는 현황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료를 주라고 해서 또 갔습니다. 2차에 또 4명이 왔습니다. 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봉산하고 상림하고 다 둘러보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 못하고 우리 팀원들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답을 주겠다”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이 온 게 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저게 인프라가 안 된 데는 손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엑스포 준비해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지금 이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기재부에서 국제박람회, 국제행사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너나없이 국제행사를 해 가지고, 타이틀 자체가 뭐 동네잔치가 무조건 국제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걸 엄청나게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옛날에 뭐 자체적으로 이리 했던 부분을 지금 거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산 거기도 승인을 받았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얼마 전에 엑스포 수요조사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 수요조사를 하는 게, 저희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가 어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어떤 1년 전에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는 규제할 겁니다.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산삼을 14년간 육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이 근본 뿌리고, 이게 어찌 보면…
○유성학 위원 우리의 바람은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이 나야 국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근래 와보면 여수바다축제니 이런 것은 예산을 1조 3천억을 투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사가 실패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관변단체에 표를 막 그냥 강매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른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인근에 보면 고성의 공룡엑스포 이런 것은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면 어른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가면 애들이 안 따라옵니다.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산삼엑스포도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로 이리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가자고 조르면 어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위주로 행사를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어른 위주로 뭐 와서 산삼 한 뿌리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워낙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이런 걸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저희들 산림청에서도 담당사무관이 고시출신인데, 대단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함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무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산림자원을, 산림을 자원화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 자원을 보고 “이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조금 그것하고는 별갠데,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서 지금 우리가 숲체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늘공원에서 하고 있어요. 숲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살방지 프로그램하고 그런 건데, 한 달에 네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접목시켜 가지고, 그게 올해는 우리 관내 쪽으로 이리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면 그런 데도 이런 홍보활동을 했으면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가 되어야 되겠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스포는 거의 뭐 우리 함양군의 정책으로서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99%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엑스포를 개최해 가지고 그 사후문제까지 포함해서 진짜 성공적인 그런 행사로서 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우리 군민들이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함양군의 시책으로서는 사실 그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책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뭐 추상적인 형식에 그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얼마나 잠재우느냐가 또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엑스포를 시행하게 되면 얼마 얼마의 수익이 오르고, 해마다 어떤 또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예비타당성조사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그 부분은 안 해도 현재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타당성용역은 어차피 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민의를 수렴하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지금 같은 그런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5천만 원이 들었던 얼마가 들었던 그런 비용의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사실 어찌 보면 공신력의 문제인데, 사실 그것도 보면 하는 기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보면 용역결과가 다 잘못되어 왔어요. 이때까지 보면. 99%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그런 용역보고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다 발생합니다. 그것은 100% 정확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진짜 본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 차원이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민의 수렴,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일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예비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은 것은 나는 군의 실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 생각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도…
○박기정 위원 본 타당성용역 하면 분명히 이것은 99%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동안에 1천억 이상을 집어넣은 대봉산계획이나 이런 게 다 수포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있게 나오기 마련인데, 어쨌건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3년도부터 산삼을 식재해 왔죠? 우리 함양군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식재한 사람도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기간으로 하면 20년도 넘는 기간인데, 우리가 산양삼을 대개 판매하는 연근이 몇 년 근에서 몇 년 근을 제일 많이 판매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보통 6년 근 위주로 판매를 하고…
○박기정 위원 그리고 최대로 12년 이리까지 가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10년 이상 되는 것도 나옵니다.
○박기정 위원 대개 그러면 많이 판매하는 연근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연근이 6,7년근을 많이 합니다.
○박기정 위원 6,7년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6,7년근이면 엑스포 시기 부분에 6,7년근 판매에 대해서는 수량문제는 없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농가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수량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고, 다만 가공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용으로 별도로 재배하려고, 계약재배를 3,4년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가공으로 3,4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수락을 받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량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엑스포 기간이나 향후 몇 년간에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된단 말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정확한 수량은 파악해보신 적이 없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산삼농가에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다고 봅니까? 대충?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 산삼농가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게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고, 일반 개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개별지원사업은 사실 한 개 농가에 산삼종자, 미생물제, 그리고 이력제 지금 지원한 것 이 정도로 끝나는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산주 요건에 따라 높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1년에 보면 3건 정도 2건 정도 공모사업으로 산삼단지를 조성합니다.
그걸 봤을 때 현재까지 지금 생산단지 조성에 공모사업으로 보면 100억 정도는 투입이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정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까. 마천에 누구입니까. 그 분 또 이번에 3억인가 4억 받은 것 내나 산삼 관련해서 받은 겁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마천에 곽중식 씨…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임업후계자라든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인이라든가…
○박기정 위원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추산은 못하겠네요? 어떻게 예산이, 농가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단지 하나에도 산삼 이만큼 심고 도라지 심고 이리 혼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산삼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사실 자기 일에는 누구나 다 관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대포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보면 구매 의향을 갖다가 10개 업체에 135억인가 이리 경제효과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이 구매 의향이 실제 본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15~20% 된다고 통념상은 그렇게 봅니다. 계약률이 10~15% 보는데, 저희들은 1건을 했습니다. 5억을 했는데, 사실 애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구매 의향을 했는데 제품 요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1월에 그 계약한 것 외에는 추가로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실 구매 의향 이것은 MOU보다도 더 앞 단계 아닙니까. 이게 본계약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보는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보통 10~1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보면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해 가지고 이게 국제축제로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이어 초청이 5개국이고, 산삼축제 문화교류 초청 해 가지고 베트남이고, 이게 보면 근 100명 가까이 우리가 초청한 인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팸투어 6개국 100여 명은 자발적인 관광객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그 부분은 우리 함양산삼축제를 넣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오는 외국인들을 우리 함양산삼축제 기간에 함양에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지원 이런 것 없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거기는 일부 비용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왔을 때 체류하는 식사라든가 이런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치활동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안 들 수는 없지만, 사실 바이어 초청이나 또 문화교류 초청 해 가지고 이렇게 100명 가까이 되는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지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얼마나 사 가지고 갈지 미지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은 사실 이렇게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가 1년 내내 연중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하는 게 우리 군의 올바른 정책이지, 사실 외래 관광객을 갖다가 몇 백 명 유치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비용 대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놓고 정책을 펼치셔야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사실 축제에 하도 외국인 육성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외국인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허실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알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 내년에 또…, 올해 또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또 초청할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하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올해는 많이 오는 사람은 줄여 가지고 다문 열 명이나 열댓 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는 최대한 근접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양삼지킴이활동 과정에서 불량산삼을 지적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불량산삼 기준을 가지고 논의의 소지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법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에 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법으로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산림청에 법을 빨리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 법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산촌 우리 뭐 그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임업 촉진에 관한 그 법률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저도 불법폐기를, 폐기명령을 바로 내릴 수 없다, 하는 법 개정을 할 때 그것은 국회의원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몇 년도 기사인지…, 여기 보면 특히 우리 임창호 군수는 규정을 위한하여 식재된 산양삼을 발견할 때에는 즉각 폐기명령을 내릴 것과 불법유통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게 서희원 기자가 낸 기사 내용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땅에 심은 인삼을 갖다가 옮겨 심은 그런 부분은 그것은 100% 법에 위촉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산양삼지킴이가 폐기하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폐기명령은 담당공무원한테 권한을 아직 100%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법이 뒷받침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법은 뒷받침…,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아마 시군 공무원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지금 보완해 가지고 시군 공무원에도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 지금 짓고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판매장하고 홍보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실제로 우리가 그때 공청회 때 와서 보면 공간이 좁거든요. 산삼축제 할 때 농산물엑스포관은 거창하게 넓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만한 공간이 들어갈 그런 공간은 안 되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공간이 전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지적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때 황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엑스포를 생각해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 100% 끝나고 나면 그게 또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 시 활용하는 걸 상시 활용할 때 효율성을 봐야지, 엑스포 하려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대안으로서 보조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VR체험이나 AR체험장이나 자꾸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지금 넓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좁을 경우에 다른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좁을 때는 보조체험장을 옆에 바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황태진 위원 그리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기간에, 엑스포 기간에 뭐 비가 오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강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불량삼이 발견되면 우리 산삼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에만 포함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팔 수 있는 것은 제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저희들은 우리 함양에 자체적으로 이력제에 맞는 그걸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강화된 기준입니다. 함양이 강화된 기준인데, 우리 함양에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제명을 한다든가 판매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니까 농가들이 다 따라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산삼이력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여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삼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산삼협회가 단속해서 그런 불량삼을 판매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팔아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니까 어쨌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폐기 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를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 안 하면, 폐기 안 시키는 농가는 아예 그 단지를 관리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폐기 시켜라, 해 가지고 딱 정리된 데는 판매 그걸 해주고 이리 되기 때문에, 정리 다 되고…, 거의 이제 정리 다 되었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협회에 가입 안 된 산삼농가들도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협회에 가입 안 된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사람들은 얼마에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협회에 관계없이 아예 저희들 지킴이들이 가 가지고 아예 여론재판 비슷하게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데 잘 따라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농사를 짓는데 법적으로 당신들 내 안 따라오니까 농사 못 짓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현저하게 바로 툭 튀어나게 위법을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아니고 진흥원에 와서든지 바로 고발조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다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자꾸 혼동이 오냐 하면 2011년 법 개정 전에는 산삼을 산에서만 종자를 다 수거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 이전 심은 거냐, 이후 심은 거냐 그걸 가지고 자꾸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함양에서 갈등이 온 겁니다.
그런 것은 긴가민가한 것도 다 처분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산에 산삼을 심으려면 우리 군유림을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임대하면 계약할 때 계약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기본 5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계약할 때 세부조항은 있습니까? 세부조항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세부조항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임대를 준 임야하고 맞물리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삼은 저 위에 거리하고 관계없는 삼을 심어 놨는데 우리가 임대를 줄 때 그 지번을 주지 어느 지번에 몇 평 주고 그러지는, 그럽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은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어느 한 번지가 1만 평인데 거기다 5천 평을 해줄 것 같으면 5천 평 이 도면을 그려줍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용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삼을 재배하는 지역이니까 내가 이걸 계약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못한다, 하려면 돈을 들여 가지고 너희 돈으로 울타리를 다 쳐주라 이거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게 초창기에는 아마 도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삼 심을 때는.
○위원장 박용운 이런 임대를 주고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세분화해서 단서조항도 붙이고, 군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임대냈다고 임대자가 내 거라고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 사람들이 지금 피해, 물론 그리 연결해서 길이 생겨 가지고 도둑질 하는데 발걸음이 좀 빨라질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데 찾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군민 의식이 지금 나빠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한두 번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산림훼손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다음에 현장점검 때 할 거라고 보고, 또 산삼축제 할 때…, 제가 외람되게 한 번 여쭤볼게요.
꼭 우리가 2020년도에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2020년도에 확정을 못 받으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엑스포는 전전년도 11월…, 10월까지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만약에 내년에 안 되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2018년 또 신청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산삼엑스포를 계속 홍보하고 유치하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2018년도에 또 이리 한다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신청이, 저희들 신청이 2018년 내년만 남은 게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또 내년 연말에 한 번 더 신청하면 되는 그런…, 기회는 한 번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고, 옆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뭐 참 분주한 것 같고, 복잡하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개별 투입하는 것하고 공공사업 하는 것하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함양군민들이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2천억 들어가니 3천억 들어가니, 그런데 남은 결과물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통상 보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 외에는 농가들 1년에 해봐야 100만 원 정도 보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공모사업 그것 때문에 커 보여서 그런데 그 많은 농가, 4,5백 농가 중에서 공모사업 하는 사람은 4건 5건인데 그게 비치니까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걸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산삼 재배하는 분들 산에 가면 임산물 저온창고 이런 것도 엑스포과에서도 보조 지원을 해줍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어딥니까? 산에…
○위원장 박용운 산에 산삼농가에, 산삼 심은 재배 밭에 임산물 저온창고 같은 것 지으면 그것도 사업비 안에 포함이 다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임산물 그것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40%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 감리 지금 의무적으로 딱 달라붙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던데 몇% 줍니까, 그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설계․감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40% 보조 받아보면 그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농가들이 많이…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저희들 산림청에 건의를 해도 반영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을 저 위에다가 계속 잘못되었다고 뭐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임산물 저온창고를 짓는데 우리가 보통 3평, 5평, 10평 이리 짓는데, 똑같은 작목반 10명이 자기 산에다가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크기의 규격에 창고를 짓는데 왜 개별적으로 다 돈을 줘 가지고 설계․감리하는 데 돈을 보태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되니까…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참 개선해서…
○위원장 박용운 저번에 보니까, 그때 어디죠? 우리 산림녹지과 그때 산에 현장점검 갔더니 이런 산에 해 가지고 설계․감리비가 창고…, 그것도 방이 예를 들어서 3칸 4칸 되고 거실이 어떻고 주방이 어떻고 쇠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 하나 달랑 짓는데 거기에 감리비가 1,500만 원 정도 나왔죠. 창고 하나 짓는데 그리 돈이 나오고, 그런 돈을 오히려 거기에 보조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뭘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정책적으로…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도에다 그런 애로가 있으니 건의를 하고, 또 그래야 군수가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지방에 산림을 살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 돈은 엉뚱한 데 다 들어가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보조사업을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건의를 저희들이 중앙에 담당 사무관한테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너무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아까 불법 산양삼은 우리가 폐기명령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일단 그걸 팔아먹을 수는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못 팝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품질검사 합격증만 우리가 못 붙일 뿐이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안 됩니다. 그걸 팔다가 걸리면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것은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밭에 있는 그 자체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판매하다가 걸리면…
○박기정 위원 그걸 산양삼이라고 판매하다가 걸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바로 걸립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산양삼이라고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이걸 산양삼 품질합격증은 못 받았지만 그리 비슷한 성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합격증 없는 것 자체를 유통하는 자체가…
○박기정 위원 안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산에 있는 것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꼭 안 된다면.
○박기정 위원 아, 특별관리 인삼으로 전체 지정이 되면 무조건 품질합격증 못 받으면 폐기해야 되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산에 그냥 놔두는 것은 나중에 조치를 위에서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유통하는 것은 바로 걸립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인들한테 5천 원씩 성의껏 받고, 유통비 정도 받고 파는 것도 안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참 단속하기가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혹시 함양산양삼을 뭐라고 해서 팝니까? 브랜드 명칭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향토사업단에서 상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박기정 위원 뭡니까, 그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디자인입니다.
○박기정 위원 디자인은 놔두고 명칭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명칭은 아직,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봉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연히 그때 봤는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천심’이에요, 천심.
그 브랜드 명칭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함양산양삼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한 두 자 정도로 그런 브랜드 명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유통판매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한 번 고밉해 보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발언대로 나옴)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차 렷!) (경 례!)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1시06분)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진종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등 16건으로서,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임야 임대기간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외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1,766만 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번 이월사업입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 등 22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에 2016년도 ’17년 각각 140만 원씩 운영비로 보조하였습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6년도에 임산물 소득지원 13건, 밤나무 관리 4건, 임산물 유통지원 14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건, 목재집하장 톱밥생산지원 1건 등 3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3건, 산림작물생산단지 4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건, 목재집하장 톱밥생산 지원 1건 등 1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위탁입니다.
용추와 산삼휴양림 두 곳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위탁업체인 ㈜함양개발 대표 박흥서에게 5,061만 7천 원에 관리운영 위탁을 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함양군군립공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함양군가로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따른 갱신수종을 선택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10번 2015년도(~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고사목을 깨끗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산림경영 목적의 작업로 경사도가 급하고, 성토 사면의 다짐이 되지 않아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피해예방 조치 명령 2회와 산주가 사면 다짐 및 피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숲가꾸기사업 국도비 4억 3천만 원 집행잔액 반납 지적 건은 2013년도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산주부담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후 자부담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간벌이 삭벌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벌되고 있으므로 관련업체 및 농가에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인허가 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이후로 위반 시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일부 시설 중 샤워시설과 간이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샤워장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 건은 야외 모험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야외 모험시설과 이것은 2018년도 이후 개장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벌채로 주변 경관 훼손 및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지역 지적에 대해서 경영계획 신청 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주변 여건 및 마을 주민 의견을 참고하는 등 경영계획 인가에 신중을 기하여 경관 훼손 및 산사태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1번 2015년도(~20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산약초 재배목적으로 작업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성토된 사업장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을 2회 하여 산주가 자력으로 사면 다짐 및 피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유아등 사업은 보조사업에 제외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밤 생산성 저하로 유아등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임산물 선별 포장 창고로 규모가 크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 및 함양군 공통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토록 지적한 건에 대해서 임산물 집하창고로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산림공모사업으로 매출액 10억 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가공식품업체 원료를 주변 농가 및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하라는 지도에 대해서 원료의 95%를 관내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와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음용 휀스 설치를 지적한 건에 대해서 방음용 휀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간이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 건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는 현행법상 간이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용도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지 회단배수로 보수 및 절토 법면을 보강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 절토 법면에 헤데라와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측구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장점검 조치현황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박석 시공부분 재시공 및 구절초 추가 식재 검토 지적에 대하여 박석 재시공 및 구절초를 추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톱밥을 포당 2,600원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도에 포당 가격을 2,600원으로 21만 포, 2017년도에 2,800원으로 24만 포로 물량을 확대 지원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송전산촌생태마을 체험 방앗간시설의 노후화로 썩고 있으므로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5월에 착공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에 임도 법면의 경사도가 심한 곳에 울타리를 부적정하게 설치하고 있으므로 변경 시행할 것과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완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울타리는 설계 변경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으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하는 현장을 경사가 완만한 곳에 사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조치현황입니다.
제225회 유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벌목지역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은 2017년도에 1,780ha로 감리제도를 두고 있고, 감리의 예비준공지역을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법내용이 없도록 준공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채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9일 관내 벌채사업이 되도록 친환경 벌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6년도 벌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내용이 있을 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계획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변은 급경사지나 경관이 수려한 곳은 개벌이 아닌 간벌을 유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벌채를 위한 작업로는 적지 복구를 실시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지형지물이 적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와 예산 낭비사례 발견 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부분이 산양삼․산약초 작물로 작물의 특성상 높은 지역에 재배하여야 하며, 무농약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지가 계곡이 깊고,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이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는 경사가 심하고 통행이 어려운 곳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산지역에 위치한 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량을 조정하는 등 보조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실적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병곡면 남경우 씨가 대표로 민원 제기한 향기 나는 특화숲 조성 변경요구 건에 대해서, 당초 병곡면 마평지역에서 원산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으로, 2016년도에 신고 54건, 허가 36건을 정상처리 하였고, 2017년도에 신고 28건, 허가 65건을 (정상)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번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 총괄입니다. 2016년도에 221건, 2,219만 6천 원, 그리고 2017년도에 216건에 2,842만 5천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 연도별 신규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건 1만 2,894㎡에 임대료는 27만 8,690원이고, 2017년도에는 3건 7만 650㎡에 임대료는 27만 5,55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가로수길 조성현황입니다.
국도 26호선 육십령로 등 7곳에 산딸나무 외 5종 2,48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3번 숲가꾸기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5~20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에 어린나무 가꾸기 등 37건 2,200ha, 2016년도에 34건 1,385ha, 그 다음에 2017년도 지금까지 큰나무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등 23건 1,222ha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번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마천면고로쇠작목반 등 3건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 임산물저장시설 1건 750만 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동죽산지구 작업임도 0.4㎞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유림 서주에서 휴천 호산지구 작업임도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8건 중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7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7.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468-8번지 일원 군유지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주요분야의 사업비 내역과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8억 8천만 원에, 사업계획은 수목식재, 방염처리 및 야외 모험시설로 3D 짚라인과 타워슬라이드, 키즈짚라인 등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전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 전시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용추와 산삼휴양림은 지금까지 주식회사 함양개발 대표 박흥서에게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협약 후 5,062만 7천 원으로 하고 위탁운영 연장을 하였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는 용추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와 노후 정화조 교체, 야영장 낙석방지책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페이지를 일단 13페이지까지, 페이지 1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사무 해 가지고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을 함양개발 대표 박흥서한테 ’17년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의회에 승인을 득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승인을 안 득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업무 이 자체를 보면 이게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득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원래 작년에 직영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4월부터 한다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3월 말이 되어 가지고 박흥서 대표가 와 가지고 자기가 용추하고 산삼휴양림을 하니까, 2012년도부터 용추하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산막을 갖다가 철거를 했다 이거예요, 철거를. 산막 철거를 했는데, 그게 몇 동이냐 하면 7동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산막 7동에 3,750만 원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하는 이야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함양군이 갑이고 자기가 을이지만 이 철거한 내용을 갖다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우리는 직영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와 가지고 얘기를 그리 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가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위탁 대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단 설치하는…, 그 금액에 해주면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걸 갖다가…, 그리 하겠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놔두고, 어떤 절차, 자기가 손해를 봤던 이익을 봤던, 이익을 봤으면 내줄 일도 없다 아닙니까. 손해를 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런데, 이것 위탁운영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자기 사정 듣고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에요, 위법. 법을 안 따르고 시행을 했으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임사무는, 위탁사무 이것은 자체가 우리 의회의 분명히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을 지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뭐 이미 4월 1일에 계약을 해버렸네, 보니까.
그럼 이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해 가지고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아닌데?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유성학 위원 어쨌거나 방금 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대로 이것은 분명히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 밑에 군의회 동의일자는 뭐 하러 적었어요, 차라리 안 적어 놓지.
(장내 웃음)
(“서식이 그런데” 하는 위원 있음)
서식을 지워 버려야지 뭣 할 건데. 야,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 징계감이라 징계감.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여기에 또 군의회 동의일자를 뭐 하러 적어 놨어, 여기에. 이런 부분 앞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의회를 무시하는 그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임의대로 계약을 해버리고, 그러면 자산 같은 것도 막 팔면 되겠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할 의도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자기가 5년 동안 하면서 2010년도에…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 절차야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러면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사정 다 듣고 하면 우리가 뭐 임대료가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가 돈 남으면 우리한테 돌려줄 일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사정은 자기 사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뭐 침구라든지 보일러고 이런 것 다 고치고 할 때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든, 뭐 개개인의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일단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법리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간벌작업을 할 때 뭐 분포도와 관계없이 돈 되는 나무는 싹 베어 버리고, 못 생기고 비틀어진 것은 한쪽에 있어도 그것은 놔두고 간벌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내용을 보면 일부 산주 및 벌목업 등록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산림경영계획 사업지에서 영리목적으로 과다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인허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처리내용을 해놨는데, 지금 이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성학 위원 교육 시킨 자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ha당 몇 주 이상, 60개라든지 120개 사이를 놔두고 간벌하라고 하면 그 분포도를 두고 간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되는 나무는 싹 베어 버리고 돈 되지 않는 나무는 한쪽에 몰아 세워 놓으면, 이 삭벌에 가까운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진짜 철저히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된 산림이 거의 70년에서 이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벌거숭이산에 막 자생을 해 가지고 소나무가 크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 번 산림이 훼손되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런 숲은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 인근에 보면 우리 마을 어귀 같은 데 큰 노송들이 서 가지고 그 아주 자태를 멋지게 내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요새 이후로 그 업자들이 농작물 지장, 영농에 지장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캐서 딴 데 팔아먹고 하는데 그것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산림 담당공무원들이 좀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고, 큰 소나무가 동네어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가면 없어요. 업자들이 다 팔아먹어 버렸어. 다른 데 싣고 가 버립니다.
그런 걸 잘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가 한 번 그 소나무, 몇 백 년 된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 보면 업자들이, 장사꾼들이 거기 가 가지고 뭐 자기들이 볼 때 피해목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 나무를, 우리가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그런 데 대해 부탁입니다.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작년인가 현장점검 마천에 갔을 때 마천면 구양리 산 51번지 외…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입니까?
○유성학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하고 말려고.
○황태진 위원 해요, 한 김에 22페이지 뭐 다 해.
○유성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과장님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었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곽중식 것…
○유성학 위원 예, 곽중식 것하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거기에 지금 측구…
○유성학 위원 보완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94미터 되는데 64미터는 했습니다. 64미터 하고, 나머지 30미터 정도는 자재가 들어가는 중이라고, 그리 지금 하고…
○유성학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저는 제가 건설을 약 30년 정도 갖고 있는 노하우로 볼 때 이런 것은 사람 인명 피해와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날도 내가 중요한데…, 이 뭐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것 안 해도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래?” 내가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잘못되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돈 없으면 안 물어주고 있으면 물어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인허가를 해주고 그 사업선정을 해준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고생하다가 이런 사람들 한 번 편의 봐주려고 하다가 신세 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 제가 과장님, 확인 갑니다, 분명히?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이것은 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갔다 와 가지고…
○유성학 위원 이것은 내가 앞으로도, 지금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우수기 다가오면 재해가 날 우려가 상당히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사업별 분류를, 우리 산림사업 현황을 쭉 둘러보는데,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법면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경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지 선정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방지책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돈을 다 써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얼마든지 다음에 가서, 우리 함양군에 81%가, 78%가 산인데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데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소득창출 못합니다.
뭐 지형적인 입지가 안 되는데 무슨 소득이 나옵니까. 산나물을 내가 심어 놨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서서 산나물 못 뜯습니다. 그런 데다가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진짜, 우리 여기 다 계신 계장님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절차상 문제 있는 것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간벌사업 하는데 추진현황하고 교육 받은, 이수 받은 아마 사인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자료를 좀 조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시간 말미를 좀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까지 보조지원 현장을 사진 전부 다 첨부해서 주시고, 23페이지 2017년도 올해 신청한 사람들 사업 현재 하고 있는 것, 다 한 것 구분해서 현장 사진 첨부해서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공모 선정된 사람 중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중복으로 2015년이 되었던 ’16년이 되었던 보조 탄 것 있으면 세부적으로 기장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항노화엑스포과에도 이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제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예.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페이지를 제한…
○위원장 박용운 페이지 제한 안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자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우리가 합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돈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이게 숲가꾸기사업 면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박기정 위원 군에 배정을 합니까, 일정금액을?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렇죠, 금액을.
○박기정 위원 아, 금액을 배정하면 그 금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은 사람들 선정해야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아까 유성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숲가꾸기사업의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무작정…, 간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무작정 베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이게 밀원식물이나 이런 게 개체가 줄어 가지고 사실 벌 자체가 요즘 생육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농작물까지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번에 어디 도에서는 이 간벌하고 난 이후에 간벌목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은 문제점이 커 가지고 도의회에서 그때 자유발언 한 것을 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는 간벌목 같은 것 제대로 정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정리 제대로 합니다.
○박기정 위원 100% 합니까? 그 대개 밑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지금 어느 도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인지, 군정질문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숲가꾸기사업 이것 진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이 챙겨봐야 됩니다, 이것.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간벌목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그 배정된 금액 꼭 써야 됩니까? 20몇 억인가 내려온 것?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숲가꾸기사업 안에 크게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남길 이유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 같으면 1년, 2년, 3년차…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간벌을 할 것인지…, 뭐 아까 제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제초.
○박기정 위원 그걸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할 수가 있네요? 그 사업비를 보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 풀베기를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심은 것 1~3년차,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까지는 풀을 계속 베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슴하신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이게 중복신청이 가능합니까? 중복신청이라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다시 받는 게 가능합니까?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3년…
○박기정 위원 3년 지나면 다시 공모신청 할 수 있어요?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예.
○박기정 위원 이것도 참 이런 혜택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네요. 이런 것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묘미를 발휘해줄 수 없습니까?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들어오면 할 때 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개 받는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또 받는데, 금액은 굉장히 커져요. 운영의 묘미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20 항노화 산삼엑스포’ 때문에 500고지 넘는 도유림, 군유림을 임대를 해주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함양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임대를 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2015년도 8월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현재 99건 530ha 정도 지금 해줬습니다.
○황태진 위원 500고지 이상에 지금 군유림에 산양삼을 식재할 수 있는 데다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실은 산양삼을 갖다가 씨 뿌려 놓은 데도 있고, 또 주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안에, 방금 숲가꾸기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하려고 그러면 일부는 해야 됩니다. 산양삼 임대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할 수는 없고…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산삼세계엑스포를 그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산삼이나 한 뿌리 더 심어서 그런 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데를, 전혀 아닌 그런 데를 또 이리 해서 산삼농가들하고 이해타산이 있게끔 해서 아, 이런 데는 불가능하니까 숲가꾸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해주면 될 건데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도 이야기했지만, 산삼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45일 동안에 산삼을 팔 수 있는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데 있으면 권장을 해서 산양삼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러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데 좀 같이, 세계산삼엑스포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산삼적지 이런 데는 가꾸기사업을 지양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노화엑스포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5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때문에 지금 백합나무하고 은행나무 있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우리 백합나무를 지금 심어 놓은 여기에다가 이걸 없애고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이팝나무하고 백합나무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이팝하고 백합하고요?
○황태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자체는, 백합 그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잎이 굉장히 크고 그늘이 많은 이런 나무인데, 백합 이것은 지난번에 6월 10일에 의회 정기간담회 결과통보에 의해서 처음부터 새로 할 계획입니다. 아예 군수님한테 이걸 이팝나무로 한다,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새로 다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백합나무가 여기 쭉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이팝나무나 백합나무나 위로 올라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백합나무 가로수 저것은 실제 우리가 더울 때 그늘도 뭐 하고, 우리 대구 같은 데는 여름에 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데가 대구였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거기에 온도를 많이 낮췄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우리 여기 지금 백합나무 있는 저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 나무를 심을 생각, 그 옆에 없는 데는 다른 나무를 식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꼭 베어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백합나무를 베어내고 뭐 다른 걸 심는다, 그걸 떠나서 여론하고 전부 다, 의회에 와서 새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 해서, 옛날에 라이온스 심었던 그런 것들, 그 분들 얘기는 꼭 캐내…, 71주가 있는데 전주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만,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하, 이것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무가 지금 20년 컸지요? 20년 더 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유성학 위원 한 30년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저런 나무를 벤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몰라 제 생각인가는 모르지만, 저걸 전지를 잘 해서, 전주에 피해가 있으면 전지를 잘 해서 그걸 피해서 올라가서 그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지, 저걸 벤다는 그 자체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은행나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은행나무를 팔령 쪽으로 넘어가 보면, 마천서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은행나무 쭉 있는데 누가 그 전지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걸 한전에서, 원래는 가로수를 전지하려고 그러면 가로수 소유자인 우리 군수 허락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선에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그래 불러다가 우리가 “왜 자르려면 보기 좋게 자르든지 이게 말이지 전봇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마천까지 쭉 했는데, 그래 그 팀들이…, 시가지 백합 이 이야기도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함양군내버스 앞에 거기에 좀 잘라야 되겠다 해서 가 가지고 일부러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딱 잘라라, 위에 전주에는 피해가 있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기 좋게 잘라라, 이래 가지고 딱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아이 해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이틀 있어 보니까 내나 그런 식으로 모양새 없이 잘라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노르웨이인가 가니까 가로수를 갖다가 해병대나무처럼 각을 딱 잡아놨더라 아닙니까. 보기 좋게 해놨어요. 그런 걸 좀 가서 진짜 벤치마킹 해 와 가지고, 이 가로수도 우리가 가꾸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아닙니까.
저 김해 가보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에 내나 똑같은 전주가 지나갑니다. 그것도 은행 가운데다가 지나가게 나무를 잘 키웠어요. 김해 가면…, 이번에 도체(도민체육대회) 가서 여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얼마든지 전주에 피해 안 가고 나무를 키워서 우리가 여름 되면 그늘을 제공받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 생각…, 거기에 전주하고 아무 나무가 필요가 없는데도 싹 다 모가지를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놓은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잘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무 저것도 전지를 잘 해서 모양새 있게 보기 좋게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전면적인, 마천, 휴천, 지곡 이리 가는 데 전면적으로 가로수를 해서, 전면적으로 대책을 한 번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금 가로수가 현재는 도로에 거의 다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거의 다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위에다가 보기 싫게 잘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전에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주의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3년에서 5년 주기적으로 베어 가지고,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보기 좋게 딱 잘라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휴천 가는 데도 보면 산두 앞에 참 보기 싫던데 그것도,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리를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세 번 정도 불러들였어요.
○황태진 위원 얼마나 보기 싫어요, 저게요. 그래 가지고 그래 전주에 걸린다고…, 전주에 안 걸리고 얼마든지 전주를 피해서 나무를 가꿀 수가 있어요.
여기 상림에 올라가는 용발나무입니까. 그것은 덜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것은 아직까지 덜어낼 계획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림에 우리가 저녁으로 올라가면 상림 주위 돌게끔, 운동을 하게끔 해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교수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다니는 것도 나무에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상림에, 그때 교수 이야기가 “우리 함양 상림도 앞으로 인원제한을 해야 된다. 인원제한을 해서, 우리 함양 갈 거니까 상림에 견학을 해야 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앞으로 그냥 무조건 아무라도 들어와서 보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근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품 상림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교수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상림 안에요?
○황태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 상림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천연기념물이고 이래 가지고…
○황태진 위원 지금 상림에 거기도 돌지만, 저녁으로 넓게 우회도로도 돌고, 또 낮으로도 거기 가면 지금 병곡으로 올라가면 용발나무 그것은 그늘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겨울에는 나무 거꾸로 빼 가지고 세워 놓은 것처럼 보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다 싫다는데 고집을 하고 다른 나무로 수종을 안 바꾸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번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요.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하게끔…
○황태진 위원 이 나무는 수종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좋고, 다 다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 상림에서 쫙 올라가는 것은 뭐 벚꽃축제도 하니까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기 좋게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용발나무는 갔다 온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전면적으로 각 읍면에 수종을 바꿔 가지고, 전면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아까 요구한 자료는, 공모사업 외에 다른 보조해주는 것도 중복되는 것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봄에 현장 갔습니까. 올봄에 현장 가서 저온창고하고 도로하고 하는 것 다 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그때 하다가 보니까 사업 하나 못해 가지고…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아, 그것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공기는…
○황태진 위원 어데요?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병곡…
○황태진 위원 병곡 이장호 씨…
○위원장 박용운 그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두세 군데 있어요.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서하에…
○위원장 박용운 서하, 서하.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거기는 사업장이 변경되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거기 합의가 안 되나…?
○위원장 박용운 그것하고 아까 우리 2016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 한 것 기존에 사업 신청할 때 사진 첨부하시고요, 지금 현재 산나물이나 산삼 되어 있는 것 그걸 지금 찍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2017년도 것도,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별도로 현장점검 날을 잡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담당주사 양병호 항노화담당주사 박현기 엑스포마케팅담당주사 조무숙 엑스포시설담당 주무관 하정민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녹지공원담당주사 정순태 산림보호담당 주무관 권정근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