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 상반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자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환경관리담당 박문기 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박문기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환경정비담당 서길원 계장은 교육 중으로 이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정민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자원순환담당 강태종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강태종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환경시설담당 마외철 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마외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6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도시환경과의 직원은 정규직이 32명, 공무직 환경미화원 17명, 소각시설 운영 및 재활용 선별 6명으로 해서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6담당으로서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환경관리담당, 환경정비담당, 자원순환담당, 환경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계획시설 도로현황으로서는 노선수가 213개소 96.1㎞에 면적은 120만 570㎡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등록업체가 17개소에, 광고물 인허가 등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 등 1099개소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읍면별로 74개소가 있고, 폐기물소각처리장 내 소각시설 및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시간별, 요일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 및 수거를 위한 수거차 3대를 운전자 3명과 미화원 6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건과 도시환경과 소관 13건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으로서 첫 번째,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버스터미널 주변정비사업) 외 9건으로, 반납액이 4,647만 4천 원으로,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016년도 순환수렵장이 인근 시군의 동시 개장으로 우리 군을 찾는 엽사들의 수요가 줄은 사항으로 도비 반납액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전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5천만 원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목을 재료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조서는 12건의 사고이월로서, 현공정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연구용역비는 8건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7.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추진사항으로, 전입가구에 대한 쓰레기용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8.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으로, 2015~7년까지 위탁기관은 환경관리주식회사, 위탁금액은 연 5억 1,900만 원입니다.
9.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함양군계획위원회 외 5개 위원회로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까지입니다. 2015~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11번의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 현황, 군정질문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신고는 정상(처리) 1,464건으로, 허가는 40건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완료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개설사업은 3개 사업장에 7억 7천만 원 사업비입니다.
장기미집행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 354개소에 560만 7,338㎡ 중 177개소 46만 3,832㎡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계고 45건, 철거 2,056건,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7개소에 627만 5천 원입니다.
쓰레기 관리시설로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 및 활용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9,598세대에 35톤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은 19대 설치로 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은 148회에 22건을 적발, 6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78개소로, 현 실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8번 환경오염 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서, 배출시설은 620개소로 지도단속 실적은 23건입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은 52개 마을에 연간 1,032톤으로 7,18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은 42농가에 800만 원 보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은 52농가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으로서는, 도시생활기반 친환경정비사업비로 2개소에 노후 담장 철거 및 화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은 224개소에 4억 6,100만 원과 2017년에는 240개소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능력이 뛰어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눈으로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시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단상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 1~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관리시설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아마 ’17년 3월 29일까지 용역기간이 만료되는데, 용역결과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추진사항의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계장님…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하고 그 결과, 후에 남은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용역사업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작년 2016년 10월 25일에 함양군 24개소 도로 전부에 대해서 폐지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이은공원 18만 되어 있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 것은 1건 결정을 완료했고, 우리 군의 것은 24건을 완료를 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고이월 된 것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예.
○김윤택 위원 사고이월 시키면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지금 준공을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봉산군계획도로는 아직까지 공정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것은 공사 관계는 소창호 계장님…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보상 관계라서…
○김윤택 위원 보상이 안 되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보상금만 저희들이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도 진행된 과정이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별다른 지금…
○김윤택 위원 하나도?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걸로 이월을 시킨다든지 다른 공사로 진행을 하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회계법상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 …되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산계하고 경리계에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보상작업이라도 시점이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좀 보상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처리 좀 안 하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저희들 주민들도 만나보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소유자가 다르고 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소유자가 다른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1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정률이 제로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너무나 미비하게 진행을 안 했나 싶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이것 때문에 제가 와서 지금 토지수용 들어가려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진짜 10%도 아니고 제로라는 것은 1년도 아니고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내로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취소라든지 다른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은 없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사업 자체를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저희들 연구해 가지고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지금 행정협의를,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공문 보내 가지고 그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아직까지 공정이라든지 진행과정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규보다도 먼저 챙겨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죄송스럽지만 답변요지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혹시 계장님이 답변할 게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군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조치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관계없는 얘기 잠깐 제가 질의 드리고, 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앞으로 경유차 이런 것 10년 이상 된 차는 서울시내 출입을 못하게끔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회사 같은 데 오염배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군은 그런 데 대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미세먼지 얘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또 구체적인 안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함양 같은 데는 청정지역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도 청정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청정 청정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오염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오염되기 전에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함양지리산시장 앞에 쓰레기 배출장, 우리 함양읍내에 배출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함양군 관내에 현황이 10개소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앞에 상백식육식당 건너 거기도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 폐기하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 폐기하고 저쪽 혹정자 앞으로 했는데, 거기도 소유자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이래서…, 당분간은 거기서…
○황태진 위원 지금 여기에 갖다 버리던 분들이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용기가 있는데 거기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것은 거두는데, 어차피 인근 가까운 데 거기 버리고…
○황태진 위원 갖다 놓을 데가 지금 없다 아닙니까?
지금 천주교 성당 앞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거기도 냄새가, 가지고 가고 나서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사랑채 앞에 옆에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냄새가 겨울에는 별로 안 나는데, 여름 되면 우리 함양에 살고 있는 읍민들은 내나 우리가 갖다 놓고 그 냄새가 나니까 감수를 하고, 다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리 갔을 때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처럼 종 울리면 갖고 나가 버리는 시스템을 하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집 옆에는 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걸 싫어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냄새 나서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을 갖다가 알고,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을 갖다가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홍보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치우고 나면 주위에 잔여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 치우고 나면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물청소를 그냥 형식적인 물청소를 하고 가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수거를 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보통 아침 6시부터 합니다.
○황태진 위원 6시부터 몇 시까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9시까지…
○황태진 위원 9시까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오후 저년 7시 이후에 갖다 버려야 되네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서…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대부분 지키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속…
○황태진 위원 대부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시간대 보면 가져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갖다 버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가 되면 더 많아요. 그런 약속을 전혀 안 지키거든요.
가지고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갖다 버려놨어. 여기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갖다 버리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것 가져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보니까 이런 단속을 많이 해서 600 몇 십만 원 벌금까지, 과태료까지 매겼다는데, 또 과태료 매기면 얼마나 또 그 양반들…,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스티커 하나 끊겨도 며칠 성이 난다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로, 계도 차원에서, 꼭 과태료를 매겨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 하기 전에 좀 홍보를 잘 해서, 실제로 그런 약속은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니까, 하루 종일 쓰레기장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고, 냄새 나니까 싫어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읍면 이장회의나 홍보하고 있지만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쓰레기 수거할 때 청소차량에 방송장치를 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할 때도, 지금은 거의 보면 CCTV 설치해 놓으니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잡고 보면 거의 촌에 할머니, 노인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황태진 위원 그런 분들은 그것 모르고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갖다 버리니까,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가지고는, 실제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버리는데, 쓰레기를 엉뚱한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이리 보면 노인이 갖다 버린 걸 과태며 매겨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시작한 지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오래 되었는데…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착이 안 되니까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저희들 행정에서도 계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황태진 위원 단속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과태료를 600 몇 십만 원 냈는데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일단 주간 같은 경우는 완장을 차고, 완장을 10개 맞춰놨습니다. 순회할 수 있도록 그리…
○황태진 위원 그렇다고 맨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순회하면서…
○황태진 위원 하나 도둑을 열 명 경찰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다른 방법이라든지 좋은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여름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내 보면, 목화예식장 건너편에 보면 산삼골판매장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유성학 위원 우리 공용주차장 옆에 그 인도를 파고드는 우리 쓰레기 투기장 있죠? 아십니까? 거기에 시장날 되면 뒤에 사람이 걸어오다가 갑자기 쓰레기 그게 있어 가지고, 툭 틔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몇 번 시장에 나가면 이야기를 듣는데, 전번에 내 한 번 질의를 했을 건데, 그것을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그리 해야 되지, 그 인도를 들어가서 거기다가 쓰레기 해 가지고 스텐으로 난간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가다가 받쳐 버리지. 또 그쪽이 엄청나게 복잡, 그 시장통이 복잡한데 그것을 왜, 그걸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개인 사유지에 못하니까 군유지에…
○유성학 위원 그럼 차라리 그걸 없애 버리고 인도를 복구하고, 바깥에 도로에다가 투기장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그 시설을 인도에 그걸 갖다가 쓰레기투기장이 툭 틔어 들어오게 하니까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죠. 그것 조치가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은 함양 시장상인회하고 해 가지고 함양 시장상인회에서 그쪽 지역을 자기들이 지정해줬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시장상인회도 좋고 한데, 시장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우리 군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자기네들 어떤 편의를 위해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막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당초에 지정할 때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시장상인들이 지정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철거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과장님,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검토해 가지고 차라리 그걸 없애 버리고, 인도 복구해 버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그쪽에 그냥 버리라면 쓸어내 버리면 그만인데, 시설물이 인도에 틔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은 어쨌거나 잘못된 거예요. 인도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건데, 가다가 받아 버리면 다치는 거지, 인도는 사람이 다니도록 하는 것 맞죠? 인도의 정의가? 그런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해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 법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개인이 도로점용 그리 했으면 분명히 난리 났을 겁니다. 그것 조치 좀 하고 통보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기한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분명히 적법한 시설이 아닙니다. 인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니까 그렇지 일반 개인이 도로 점용해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죠. 그것은 현행법상 절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위법시설물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하시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페이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9페이지까지입니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재원조달방법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 드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도 얼핏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이 되고 그리고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해소가 되더라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 가령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시행 이후에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공문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 명령에 의해서도.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 물론 용역결과가 2018년 3월에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시행 전에 그 도시계획 결정대로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돈을 꿔서라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게 요하는 그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가 되느냐를 검토하는 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되어야 할 곳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안 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우선 대지부분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전부 다 군비로 하다 보니까 또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년에 몇 십억밖에, 10 몇 억 이리밖에 안 넣잖아요, 그것? 소 계장님,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1억밖에 안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을 제대로 해소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 드린 것은 이게 기채를 통해서든 어쨌든 몇 백억을, 몇 십억을 끌어다가 한번 그 필요한 만큼 2020년 전에 해소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5년마다 재검토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그리고 2018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2018년 이후에…, 이게 지금 그 5계년 계획이 시점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장기…, 내년에 아마 우리 함양읍에 또 도시계획이…
○박기정 위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내년에 2018년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18년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내년에 세워 가지고 다시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아주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내가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아마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이것도 첫째는 예산만 반영되면 해소할 수 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재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에 필요한 부분만 해소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사실 과장님 의지나 계장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과장님이나 전체 통합된 의견과 군수의 용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2020년 일몰제 시행 후 해소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은 우리가 최근에 인상을 했습니까? 동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최근에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가 리터로 표시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무게로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무게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무게로 하고, 그리고 또 합성폐기물 이런 것은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것은 무게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그것은 종량제 봉투가 리터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20리터 큰 포대에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필요할 때는 톤으로 하는데 받을 때는 리터로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우리 종량제 봉투가 리터로만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에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리터로 못하니까 마을에서 포대에 담아 가지고 용량을 해 가지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것은 또 범위하고 관련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태양광 제한 조례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또 태양광사업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경제과에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개발 차원이 아니고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과도 달라지고, 조례 정비도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태양광발전을 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개발허가는 민원과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뭐 따로따로 노니까 제대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을 완화하라는 그런 지침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업인이 했을 경우에는 완화해주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보면…
○박기정 위원 그게 과장님 보면 농업인이 하는 경우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의, 아, 현 정부가 아니고 올 초에 내려온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각 마을에서 여러 가지,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거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겠다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일단 우리 군계획조례에 의하면 지금 500미터에다가 무려 800미터 엄청나게 이게 강화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지침에 의하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이것 조례 검토는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것 지금 경제과에서 비농업인이 하는 걸 입안 중에 있는데,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국계법에서 500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상위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지금 질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선거리로 국계법에는 500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농업인이 했을 때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 접근하면 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중앙부처에, 저희 군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그런 문제점을 협의가…
○황태진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 조례가 직선거리로 지금 태양광사업…
○황태진 위원 그것은 조례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런데 농업인을 예외로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 정부가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라는 건데, 그것은 법에 그렇게 바꾸지 않고 완화를 시켜주라는 것 아니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것은 지침 정도지…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거든.
○박기정 위원 지침 정돈데, 지침도 만약에 사실 이게, 우리가 국계법에 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 500미터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저희들은 정해 놨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그래 500미터로 정한 이게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풀어라 하는 게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저희도 예외조항을 둬 놨습니다. 500을 제한해 놨는데…
○박기정 위원 500으로 제한해 놨는데 예외조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일반인이, 군민들이 태양광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침이 내려온 마당에 이걸 완화해줄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500미터 800미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국계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과도한 토지소유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위헌법률 심사나 헌법소원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앞으로. 더 더구나 지금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지침이 지침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지방교부세나 패널티에도 관련된 그런 사안이라면 우리가 무작정 이걸 갖다가 지침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방치만 하고 방관만 하고 넘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800미터 500미터는 좀 완화하자는 이 뜻이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것 지금 경제과에서, 우리 조례에 직선거리로 500으로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런데 예외규정을 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키…, 그 예외규정을 농업인에 대해서 그러면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해서 100미터로 제한했을 때 우리 군의 실 이익에 대해서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서 상정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걸 농업인으로 또 제한하게 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평성 원칙도 그렇고…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제일 문제는 농업인의…
○박기정 위원 태양광 발전이 꼭 농업인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지침 내려온 게 농업인만…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것은 우대한다는 정책이지, 태양광 규제를 농업인에게 완화해주고 일반인에게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경제과에 내려온 것은 농업인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그걸 계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안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그때 500 결정하신 것은 작년인데…
○박기정 위원 그래 작년인데…
○황태진 위원 우리가 결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되는가?
○박기정 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 정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 지침도 그렇고, 오늘 또 고리1호기 원전 폐쇄한다고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잘못된 정책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조례를 우리가 한 번 동의했다고 영영 개정 못하면 그게 조례입니까. 그게 악법이지.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런 걸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 민원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합당한 민원인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침대로의 100미터 이내로는 못하더라도 그게 유사한 거리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견, 의원들이 물론 개정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의견이 일치될지 안 될지 차후 또 검토해봐야 될 문제고, 먼저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함양에 몇 동 정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통해서 지금 없어진, 그러니까 현재 진척도는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계속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박기정 위원 50% 정도는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지금도 계속 해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될 그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우선 주택부터 먼저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부속사 이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정비사업 조례가 있잖아, 그죠. 정비 조례 비슷한 조례가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경일아파트하고 진하맨션 우리 담장허물기하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아, 예~예.
○박기정 위원 사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만 거의 해당되잖아요. 단독주택은 해당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공동주택…
○박기정 위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것도 금액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을 사실 난 줄여나가는 게, 그리고 차후에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금액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은 거의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은 한주나 거의 다 했습니다. 경일아파트나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은 금액을 줄여서라도 주택부분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볼…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죄송한데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일단 페이지 안에 있는 것부터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지역 내 맨홀 같은 것, 보도블럭 깨진 것, 이것 지금 보도블럭 정비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를 갖다가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1년에 얼마씩 편성해 가지고 읍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가 함양, 안의, 서상…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구간은 보면 아직까지 멀쩡한 것도 연말쯤 되면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우리 도로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5페이지 밑에 보면 행락철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마천하고 안의는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행락철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거의 보면 행락철에는 다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쓰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기간제근로자.
○김윤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래도 명색이 사무감사인데 우리 주변에 공용화장실 점검 안 해보셨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78개소가 있는데 1차 봄철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봄에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김윤택 위원 그 담당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정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언제쯤 정기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정민 봄철에…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정민 예. 지금 행락철 대비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금주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걸 제 왜가 묻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가본 몇 곳은 지금도 방치가, 문이 열리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제일 급한 것은, 나중에 오후에라도 영각사 앞에 거기에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영각사 앞에 이동식 갖다 놓은 것 있어요. 거기에 원래 우리가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짓고 그동안에 이동식 갖다 놓은 게 지금 갖다 놓고 나서 관리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
오시는 분들의, 관광객들, 산행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당장에 나가셔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지금 화장실 관리가 작년에 할 때는 제가 둘러보니까 비치가 잘 돼 있고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칭찬해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격적인 행락철 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감사기간 안에 가서 확인해서, 그리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기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론을 듣고 또 토론을 해서 물론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적법하지 않다든지 이런 여론이나 판단해서, 어쨌든지 조례는 군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까 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그래 대한민국에서 군수가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합니까? 그죠?
물론 군수가 집행력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지만, 세분화를 해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림훼손이나 난개발을 하는 걸 방지하고, 외부에서 전문업체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사실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버는 데 우리가 사실 방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민간위탁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의 안 받았죠? 동의 일자가 안 나와 있네, 그죠?
이 앞에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더니. 그렇죠? 이것도 경위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에, 위원회 요즘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면심의를 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거의 보면 행정편의…, 또 굳이 대면이나…, 사안이 경미하든지 중요한 게 아닌 것은 거의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심의할 게 없어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면, 그리고 또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놨다가 각 부서마다 정책을 하면서 한 가지 안은 같은데 정책은 다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민원이 혼란이 오는 거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저온창고나 임산물 저온창고나 하면 똑같은 우리 함양군민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부서는 40% 해주고 어느 부서는 50% 해주고, 창고 규격도 다 다르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통일을 시켜서 우리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단순화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1페이지부터…
○황태진 위원 11페이지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9페이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위원장 박용운 일단 하시고 그럼 끝까지…, 그 전에 것은 검토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그럼 뭐 하러 페이지 이야기합니까.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지, 버스 지나가 버렸는데 뭘 또 불러 가지고 다시 또 그래요.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끝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11페이지 해도 돼요?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9페이지는 안 돼요?
○유성학 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뭘 어떤 것 하실 거예요?
○황태진 위원 9페이지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멧돼지 때문에 피해신고가 많이, 매년 증가가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사소한 피해 입은 것은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좀 피해를 많이 입은 데는 신고를 많이 하는데, 이 보면 멧돼지가 있다고 좀 잡아주라고 하면 가서 어떻게 잡아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유해조수포획단 거기에서 잡아줍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잡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일단 잡는 사람은 많이 잡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큰 것만 잡고 작은 것은 안 잡고…
○황태진 위원 아니 잡는 것도 피해 입는 데 가서 그걸 잡으면 괜찮은데, 피해 입은 그것은 못 잡고 맨날 엉뚱한 것 잡으니까 문제가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때 그 당시 안 오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좀 잡아주라고 신고를 하면 가서 잡았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엉뚱한 것 잡아 가지고, 그것은 못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내려와서 피해 주는 산돼지가 내려옵니다. 잘 안 내려오는 것은 잘 안 내려오는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 보상 가지고 불만이 많던데, 그 보상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어느 정도 보상도 일정금액 이상 피해를 봐야 보상해줄…, 소규모는…
○황태진 위원 그런데 보상이 아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봤는데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그렇게 보상을, 어떻게 보상에 대해서 책정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산정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실제로 가서…, 몇%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피해면적에 대해서 80% 정도…
○황태진 위원 80% 해주는데, 자기는 200만 원 피해를 봤는데 30만 원 해주더라, 50만 원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책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가는 100만 원 피해 보고 200만 원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근접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해마다 입은 데 거의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데 대한, 포획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서, 그 동네에 이야기한, 자기들이 그 돼지가 내려와서, 매년 내려오는 그 돼지가 내려온답니다. 그것은 전혀 못 잡는대요. 그런 걸 좀 잡아서 피해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유해조수 담당은 누가 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마외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산돼지를 퇴치하는 방법을 제가, (마이크를) 꺼도 되지요?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아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바운더리(경계선, 분계선)에 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포클레인으로 뒤집은 정도로 파놨는데, 과산화수소하고 물하고 50%씩 희석을 해 가지고 우리 페트병 저런 데다 이만큼 채워요. 50% 50% 채워 가지고 여기다 못을 불에 달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만큼 해 가지고 땅에 묻는데 20미터 간격으로 이리 딱 묻어. 그럼 산돼지 절대 안 옵니다. 몰라 그쪽에는 어떤 산돼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에는 엄청나게 그리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안 와요.
우리가 어디 알아봤는데, 과산화수소 반쯤, 물 반쯤 이래 가지고 희석을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만큼 해 가지고 땅에 묻고 놔두면 산돼지 절대 안 와. 안 오고, 이 돼지가 새끼를 데리고 다닐 때 제 길로 자꾸 다니는데, 이것은 냄새가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돼지 새끼도, 지금 우리가 3년째 돼지 1마리도 안 들어와.
엄청 들어왔는데, 그래 가지고 파서 그랬는데, 저 아래 누가 이야기 해보니까 “과산화수소에 물 타니까 냄새도 안 나는데…”, “야, 돼지가 사람 코의 200배에서 1천배 정도, 800배 정도의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냄새 안 나도 걔는 다 알아”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며칠 지속되는 겁니까?
○유성학 위원 묻어놨는데, 지금 한 3년 되었는데 그대로 놔둬 버려요. 지금 돼지 1마리도 안 들어온다니까.
돼지가 딴 데는 막 다녀요. 그런데 우리 묘 안에는 안 들어와. 그걸 해보라니까. 그걸 홍보를 하라니까. 진짜라. 거짓말 안 해.
○환경시설담당주사 마외철 각종 홍보나 자료에 보면 민간요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들이나 교육 시킬 때 참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 가지고 다 밑에 어디 포클레인으로 판 것처럼 그 정도 파헤쳤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20미터 간격으로 딱딱 묻어놓았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돼지 1마리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마외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좋은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어느 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 번 실험을 해보세요. 해 가지고 그게 정말 퇴치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 것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마천에 그 옆에 보면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지나가는 시야에 보기도 그렇고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보이게 지금 창고를 지어 놨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보고 참고로 하세요.
건물 지어 놨죠. 음식물쓰레기를 이 안에다가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고, 어느 한 지역에 제일 중심부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놔둘 바에는 이걸 더 키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CCTV 카메라를 2016년도에 달아 놨습니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보니까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보면 까만 봉지가 막 있고, 박스에 뭘 심어놓고 있는데, 어찌 지금 카메라가 작동 안 하는 겁니까? 어째 여기 하나도 적발건수가 없는 것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카메라가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속에 우리 블랙박스처럼 그 부분에 칩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칩을 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것 계속 지금, 내가 이런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 놨어요. 이런 사진을 올 때마다, 그나마 주말 되면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음식물도 우리가 보니까 고양이나 집 나간 개 종류 이런 것, 우리가 여기에 아예 얘들 키워주는 겁니다. 키워주는 것, 여기 저녁으로 가면 고양이가 어떨 때는 막 30마리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어디 원숭이 어디 그 하는 사육장처럼.
그나마 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고 하니까 외부에서 관광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이, 용추계곡도 내가 그런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버리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벌을 하든지 해 가지고, 나는 우리 마을이장님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동네 살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아픔이 있더라도 분명히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 이게 뭡니까? 음식물도 여름에 그 사람 많은데 통으로 줘서 딱딱딱딱 관리하면 되겠더니, 이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언제 현장을 한번 날을 잡아주세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잡아 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슬레이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6억 1,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6억 800이면 몇 가구 정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240가구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게 해마다 하는데도 아직 다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거의 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속사 이런 잔잔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지원사업을 전혀 몰라 가지고 뒤늦게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신청하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보낸 순서대로 일단…
○황태진 위원 상채, 아래채 이런 것 관계없이 다 합니까?
○유성학 위원 주거용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제일 우선이 주거용입니다.
○황태진 위원 우선이 주거용?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주거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그러면 주거용 말고는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일차적으로 부속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박기정 위원님이 하면 우선적으로 해줄 거라. 신청해.
○박기정 위원 그랬다가 또 뭐…
(장내 웃음)
○유성학 위원 아니 위원님이 신청하면 해줄 건데…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지곡에서 매스컴에 나온 것 알지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과다 했다고 감사도 한 번 받고 그랬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 입찰을 안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저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황태진 위원 자기들이 대행업자를 데려다가…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그리…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그래 그걸…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면적을 갖다가 과다 산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한 면적보다 많이, 그만큼 행정에서 또…
○황태진 위원 별 민감한 사항도 아닌데 보니까 업체들 자기들끼리 그 해 가지고 뭐 한 군데만 몰아준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폐기물 처리를 해도, 어차피 주민들은 깨끗이 잘 하는 데 그리 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신고한 업체도 사무실만 여기 있지 함양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성실하게 못하면서…
○황태진 위원 보조금을 본인한테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본인한테 줍니다.
○황태진 위원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몇% 몇%, 업체가 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거의 전체 다 100%…
○황태진 위원 100% 다 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본채 한 채 뜯는데 여기 보니까 366만 원요? 336만 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황태진 위원 300만 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럼 3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들어가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자기들이 선정, 그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입찰 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본인들이 업체에 의뢰하면 업체에서…, 업체에서 그 금액만큼, 300만 원 금액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그래 그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전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두 개 업체에 집중되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함양에 거창하게 그게 있는 것처럼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어찌된 거냐?”고 묻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 미숙할 것도 없는데, 내가 봐서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업체하고 알아서 하는 걸…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조사를 갖다가, 저희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면적하고 좀…
○위원장 박용운 평수를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6평을 뜯었는데 7평 했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되고…
○황태진 위원 평당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최대면적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많아.
○위원장 박용운 그게 보조해주는 부담이, 보조해주는 율이 300만 원 이하인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면에 가도 그렇거든요. 면장이 이렇게 수의로 일을 누구 주면 면장이나 주민들 눈에 쏙 들어오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도, 또 들리는 얘기는 일을 하면 꼭 그 사업이 아니라도 급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급한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을 주면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천만 원 이하라서 어차피 돈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라서 민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일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 그것 할 것은 아니고, 단지 법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 같아요, 보니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4페이지 보면 토지적성평가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법정화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위에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이 적성평가를 통해서 개발 및 보존등급을 결정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조금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존 등급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이것 할 때 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기존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건데 대개 그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박기정 위원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게 강화하는 쪽입니까? 완화하는 쪽입니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반영할 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우리가 거의 보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완화하는 쪽…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완화하는 쪽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밑에 것은 뭡니까, 이것? 도시지역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이 용역사업은 저희들 한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 한들주차장 거의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이리 보면 위원회를 둬야 된다,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회 한 번도 안 연 것도 더러 있어요, 1년에. 이런 것은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뭐 둬야 되지만,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둘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은 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면 위원회 가서 위원들 승인 받아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행정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위원회를 폐지해서 행정력을 쓸데없는 그런 데 쏟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조례를 찾아보셔 가지고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둬야 되지만, 둬도 되고 안 둬도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데는 폐지를 과감하게 해서 행정력을 그런 데 소모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환경관리담당주사 박문기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정민 자원순환담당주사 강태종 환경시설담당주사 마외철○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