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8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총액은 1,057억5,0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예산액에서 20억4,080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1.9%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3억628만4천원에서 945억6,228만2천원으로서 27억4,400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4,403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32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분과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27억4,400만2천원이 늘어난 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4억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 4억은 과년도 양여금이 지금 들어오는 금액이 약 3억이 있습니다. 그 3억과 부산직판장 채권회수 1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4억을 해서 12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1억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억6천만원은 법정교부세로서 태풍예니 피해복구비로서 저희들에게 교부세가 추가로 1억6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11억292만9천원도 역시 태풍예니 피해 여기에 따라서 9억9,100만원이 오고 나머지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8,10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태풍예니 피해로서 도비보조가 6억5,400만원이 저희들에게 교부가 된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정했던 데에서 3억8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8,1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27억4,400만2천원이 증가해서 총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73억6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가 1억49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8천만원, 여직원 피복비 1천만원, 설계단 특근매식비 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전경비가 6억2,558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자의 수당부족 7억4,4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이 2억3,600만원이 줄어든 금액에서 6억2,55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이 20억8,42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16억4,6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저희들 온 것 2억과 군비 2억 이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5억은 금년도 공영개발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잡았던 걸 갖다가 삭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5억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비가 4억2,919만1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능별과 세세항별 부서별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 91억4,723만9천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7억320만원이 줄어든 84억4,4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이 줄어들었고 국도비보조금이 2억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세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세항도 특별회계 설명에서 세출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이번 3회추경에 있는 주요 자체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회추경때 의회 방송시설 교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의장님 단상에서 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는 핀을 사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용사무기기 및 자료구입비에 4,6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예퇴직자 연금 추가부담금 7억4,368만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조조정으로서 저희들이 퇴직한 데 대해서 연금법상 퇴직수당을  30% 추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갖다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 54명 나간데 대해서 14억4,6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억200만원을 갖다가 우선 부담을 하고 7억4,400만원이 저희들 미부담 상태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6,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부지 이전부지가 감정결과 1억2,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조경공사 이건 읍사무소 신축때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600만원을 삭감시켜서 4,400만원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내에 구거매입입니다.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타 내에 시내에 농림부 소관 구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매입해야 저희들 전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매입비 6,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내장공사하고 민원실 기기구입 7,500만원하고 이게 1억2천만원, 이것은 이번에 민원실 전체 정비한다고 위원님들에게 업무협의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갖다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결과 행정자치부에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1억 여원 가까이 시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평가를 받을때 이렇게 고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전국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직원 개량한복 구입비, 먼저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0벌로 해서 1,0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전자동 혈압기구입으로 민원실 앞에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자기 혈압을 재어볼 수 있는 혈압기 구입비를 갖다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출용토마토 선별기 구입으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본하고 계약해서 하는 수출용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선별기 구입비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중 자체복구 18건에  9,349만3천원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피해 중에서 중앙지원이 안되는 소규모 피해지원입니다.
이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8건에 9,349만3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 복구비지원 역시 3건에 2천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현지점검때 보셨지만 휴천에 송전에 집 언덕 떨어진 것 하고 이쪽에 축사하고 3건 해서 2천만원 민간의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전산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 프로그램이 미제작 되어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조사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활동이 미미해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동지구에 한다는 걸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5억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설계단 특근매식비 6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전기술직원들이 지금 몇달째 이번 수해복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간 급식비69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농로분할측량및이전등기수수료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약 3천만원이 남을 걸로 전망이 되어서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관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군도 제작입니다.
이래서 군도를 갖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없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이 남을 것 같아서 그걸 삭감시켜 가지고 관내도 제작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통합문화권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자치단체별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 각시군마다 1,500만원씩 부담한다는 걸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장 자재비지원 1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게 전부다 낭비성이고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 농로라든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하자. 다만, 사업비가 3:7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 밖에 자재비를 못쓰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는 우리 군비로서 자재비를 갖다가 50%까지만 채워줄테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7개 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자재비 지원입니다. 이래서 헛되이 내버리는 것 보다는 지방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생산기반시설 미비된 데 보완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군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명예퇴직자에 따른 퇴직수당이 모자라서 우선에 거기에 충당해 준 8천만원 부족분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26명 7억200만원 지급할 때 예산에 부족해서 연가보상금에서 우선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래서 거기 8천만원 보진하는 겁니다.
다음에 입영장병 지원에 있어서 1,200만원 이것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실행계획 용역계획,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비 5천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금년도에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 2개소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농작업 휴식실로 저희들 관내 3개소를 설치해서 이미 1개소 예산이 되어 있는데 2개소를 더 추가해서 3개소를 할려고 1,700만원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및양여금 보조사업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국도비및양여금보조사업 미부담조서입니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임산물저온저장시설 병곡면에 하나 한다는 걸  총 저희들 군비부담 지시액이 4,716만원인데 이것은 50%만 부담해주고 50%를  부담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육성 장비구입비 396만원 저희들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부담을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관계 6억5,400만원 저희들에게 부담하라 하는데 1억만 부담하고 5억5,400만원은 미부담으로서 내년도 연차사업으로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석산성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우선 부지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추모사당 건립에 대한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은 미부담입니다.
다음에 젖소산유능력 향상 이것은 도에서 자재가 오고 저희들 군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당초부터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입니다.
꽃길조성은 저희들 6,582만5천원을 부담하라는데 1,537만5천원으로서 마쳤습니다.
5천만원은 부담을 안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1,057억5,0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1억7,2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초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억5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와 계속사업비조서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1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2억이 지난해까지는 다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22억이 다 예비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수해 예니 피해로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8억3,130만1천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애초에 약속된 대로 4억3,223만4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월액은 9억3,800 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할 하고 세출총할, 기능별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현재까지 21억을 했는데 이번에 8억이 올라올 걸로 전망이 되어서 8억을 더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부산직판장 채권회수수입 1억원 들어온 걸 갖다가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양여금 미수령액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양여금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당해연도 내시는 되어도 당해연도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안 들어오고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온 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지방교부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풍예니 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1억6천만원의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사업 세항별 세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도비까지도 전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현재까지 5억2,259만7천원에서 300만원이 늘어난 5억2,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서 의회방송시설 교체 3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집니다. 기획실에는 이번에 5억5,970만1천원이 늘어난 109억5,3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임차료로서 출향인초청 군정설명회에 4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마는 금년도 IMF로 인해서 실행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란에 연가보상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명예퇴직자에게 우선 연가보상에 따른 같은 과목내에 있는 수당으로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및문화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향토자료수집이 당초 예산보다 도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이 늘어나서 100만원 더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서 황석산성 남문지가 먼저번 태풍 예니 피해때 무너졌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 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산 성립전 편성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남계서원 보수공사 도비로 해서 금년도까지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비가 17억7,413만9천원에서 4억2,700만원이 늘어난 22억1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7억8,180만9천원이 늘어난 44억4,1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세세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추가부담금 10억4,3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장비, 휴대용무전기 8대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3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관련 재료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각읍면에 전호적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함양,안의면에 8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명을 사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우리군에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호적전산으로 입력되어야 될 대상자가 26만5,1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호적전산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800만원과 전산용 프린트 구입비 517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어려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병무청에서 병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금액입이다. 이걸 놔두면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비로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8,214만5천원이 늘어난 20억3,3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서는 세정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미제작되어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900만원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저희들이 금년도에 6,600만원 삭감해서 내년도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양읍사무소 조경공사비 5,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부지내 구거 매입 에 6,1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정비로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약 1억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수출용토마토 선별기 구입 2,300만원 계상을 하고 민원실에 전자동 혈압계 1대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48만4천원이 줄어든 2억6,286만원이 늘었습니다.
80페이지 민원실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여직원 개량한복 구입 129명과 비정규직 해서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가 1,984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861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1,123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7,356만3천원이 늘어난 58억2,2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408만4천원 줄어들어 군비 1,460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서 10인에 대해 200만원이 예산에 있던 걸 이번에 23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184만원과 군비 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연시 시설수용자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85만6천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4명에 대해서 부족분 1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정신요양원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2억2,473만6천원에서 국비하고 군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1,71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234명에 대해서 국도비가 전부 줄었습니다. 이래서 24만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차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차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로서 27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232인에 대해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 1,020만8천원, 도비 127만6천원, 군비 12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5,200만4천원을 계상해서 기히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44만원에서 43만원이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약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357만8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부식비입니다. 229명에 대해서 도비가 9만1천원, 군비가 9만1천원이 늘어나서 18만2천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보호 분야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양곡구입 특별지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39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5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줄었는데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이게 15인에서 20인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235만원이 불었습니다. 도비만 줄고 국비가 대부분 늘어나고 군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특별월동비 지원 여기에 2,093만원이 국.도.군비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이 10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2천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같이 감시켰습니다.다음에 아동청소년 부분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88인에서 75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573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이것도 1세대가 줆으로 해서 266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해서 483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군비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7개소에도 역시 운영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885만원 국.도.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한사람 줄어듦으로 해서 656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김장비 47세대 이건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141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이것은 1세대가 줆으로 해서 7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 21인에 대해서 252만원 도비와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입니다. 1인에서 9인으로 늘었기 때문에 153만6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지원 4인에 대해서 국비 187만6천원과 도비 23만5천원, 군비 23만5천원 합계 23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42세대에서 39세대로 줆으로 해서 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 생활용품비가 3인에 대해서 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가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에서 외래및입원진료비가 1억7,21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역시 4,30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총 2억32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 3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에 당초 60만원 계상되어 있던 걸 30만원 감시켜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외래및입원진료비가 2억1,52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기금운영 예금이자 하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를 갖다가 반환금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억4,177만5천원이 줄어든 75억5,1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789인을 당초 예산에서 566인으로 줄였기 때문에 2억3,567만9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이것도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27만4천원 한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서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복구 이것도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170만4천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전산화사업으로서 소 전산화 농가 사례비로서 1,462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하다가 나머지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안하는 1,226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이표 장착비 여기에도 1,226만7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국비 내시액을 여태까지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장하고 있는 중에서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해 줄려고 국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미부담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군비부담 4,716만원 중에서 50%만 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분야에 국고보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저희들 108ha를 하는데 따라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11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그에 따라서 6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큰나무 조림 20ha에 대해서 도.군비가 줄어들어서 1,397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5억4,276만4천원이 줄어든 40억6,4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개발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농로포장 사업장 자재비 지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을 전부 해서 가능한 효과가 있는 사업,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30%외에 자재비를 추가로 해서 농로라든지 구조물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이 함양, 휴천, 유림, 수동, 안의, 서상, 병곡 7개면은 읍면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재지원을 해가지고 “가능한이면 헛되이 쓰지 않겠다”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영 세항에 자치발전기획위원회 민간활동 보상금 3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 조사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유림 옥동지구에 한다는 것 5억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8,938만9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외버스 교통량조사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2만5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역시 저희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을 삭감해가지고 세출분야에 토지매입비 5억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건설과에는 총 21억5,750만1천원이 늘어난 349억8,4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지구에 688만4천원, 그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341만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8만3천원 이 사항이 그 뒤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시켜가지고.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 계셨지만 이 실시설계비는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전환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감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섬돌보 1,033만6천원,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1,14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밭기반 정비사업까지 거기에는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감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전출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억935만2천원, 그다음에 농림 상사업비 이것은 금년도 상사업비 도비 2억원 하고 군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3억9,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에 영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비 하고 상사업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경지 수해 26.93ha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에 대해서 982만3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감시켰습니다. 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치수및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준용하천 수해피해 복구비 10개소에 먼저번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사업 2억9,30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천개수비 이것도 역시 수해복구비입니다. 변동에 의해서 1억,5291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비에 따른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하고 등기수수료,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번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만 다음 1차추경 때는 실질 금액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15개소에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1억4,774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도 역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입니다. 아까 자체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단 특근매식비 690만원-토목직들 약 3개월 야근하는데 따른 야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농로분할측량수수료 2억4천만원 저희들 계상한 중에서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374만5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수수료 2,625만5천원을 감시켜 가지고 3천만원을 우리 관내도 제작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되어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호산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내나 천령영농조합법인, 지사님 먼저번에 순시하셔 가지고 거기에 도비 1억을 주시면서 군비 1억 해서 천령영농조합법인 진입로 를 전부다 개설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소규모시설 수해(예니) 피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예니 피해중 자체복구 18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원이나 도지원이 안되면 사소한 것 저희들이 읍면을 조사해서, 주로 휴천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누락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18건에 9,38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 피해복구 7개소에 3억8,424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환경과는 3억3,911만9천원이 줄어든 146억7,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의제21’에 따른 실행계획 용역 5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변동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거기에 3억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시설에 군비가 1,864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하수관거 개보수에 군비가 17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 2동에 따라서 35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및국제교류 분야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문화관광권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부담금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만5천원이 줄어든 21억6,2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 여기에서 3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성교육 등 상담전문위원 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당초 예산에서 48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당초에 4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을 안 함으로 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60만원이 불어난 21억5,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비처방 효과농가 실증시범포 표찰 관계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 안 함으로 해서 3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부착용 반사등 지원 이게 도비가 줄어듦으로써 군비까지 사실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군비라도 재고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비가 줄더라도 군비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 예산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는 다음 연도에도 한번 고려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 처방효과 실증시범포 운영은 당초에 2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시비 처방효과 실증시범교육 이것도 당초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을 안 함으로써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업휴게실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소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 추가되어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열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9일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 공영개발사업등 2개 특별회계의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57억5,03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억4,080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억4,400만2천원이 증가한 973억628만4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320만원이 감소한 20억4,562만1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된 10억690만7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8,73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46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억5,457만7천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31억5,644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5,664만2천원으로서 이상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이 4억원, 지방교부세 1억6천만원, 그리고 태풍 예니 피해복구 및 국도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이 13억8,40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예니 피해복구등 국도비보조사업비에 17억1,265만8천원, 자체투자사업에 13억7,915만3천원, 보조사업 계획변경과 사안 미발생등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정예산 7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억2,919만1천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수입인 법정 초과지급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2억2,520만원이 감소하여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입원진료비 2억1,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9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제2회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태풍 예니의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비와 월동비, 서민 생활대책비, 기정예산액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안 미발생으로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98년도 예산의 마지막 마무리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편의상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입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겨서 내무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7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장을 넘겨서 재무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토마토선별기 구입을 어디에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내나 금년도 우리 수출 왜 한다는데 거기
박종호위원 척지가 아니라 중간마을 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이것은 읍내에 장소는 수출토마토재배농가협의회에서 선정을 한다 합디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척지에 있는 거기 하라니까 진출입이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토마토선별기 이게 없으면
일본 수출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규격대로 반드시 해가지고 한답니다. 이래서 토마토선별기를 하나 사주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 계상한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영농조합에 대여해 주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그쪽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해서 그쪽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안낫습니까? 군에서 대여해 주면 그걸 관리해야 되지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그게 그냥 주기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관내 토마토 선별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확대되면 그걸 옮겨야 되거든요. 그 집에만 고정으로 줄 수 없다
김해석위원 조건을 붙여서, 사실 군에서 이걸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조건을 붙여서 그쪽으로 대여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토마토만 하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딴 과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무과장 박영일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걸로만 인정을 하고 딴 사람은 안시켜준다 이거라. 1차적으로 이래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자기들이 쓰고 나면은 시설채소 작목반 척지에 갖다 놓는다 이 얘깁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말하자면 과일의 다기능인데 사과도 되고 다 되는데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 수동 같은데 이쪽에 다 있잖아요?
○기획실장 박희복 하나 있다 하데요.
박종호위원 하나가 아니라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기획실장 박희복 고정으로 해놨다 합디다.
박종호위원 융자, 보조 이래서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 박희복 아, 그것은 사과만 되고 적은 것은 안된다네요.
박종호위원 아, 이것하고는 기계가 다르네요.
김재웅위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를 말하는 거요? 큰 것?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걸 말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장을 넘겨서 종합민원실 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과를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90~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92~3페이지
김재웅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92페이지 제일 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에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줄은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김재웅위원 우리 기정이 1천만원 조금 넘는데서 한사람 주는데 6백 얼마 감이 이렇게 돼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아마 지원 기준이 바꼈거나 그랬겠죠.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삭감요인이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면 103~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송기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의료보호 업무 추진 유인이라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의료보호 업무 추진 유인물 내나 자기들 업무 추진하는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모자라니까 수당 그걸 안하니까 그걸 삭감해가지고 그리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 드리면 이게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기타에 반환금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이걸 반환을 안할려고 우리 군비로 많이 잡을려고 그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금 예산계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의료보호심의수당이 얹혀져 있었는데 이걸 삭감해가지고 내년도 업무수당도 벌써 이걸 갖다가 서식이나 대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만큼 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10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위원 실장님 우리 ‘98년도에 의료보호 부담금이 부족해가지고 ’99년도로 넘어가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 였었죠? 3억4천 얼마인가 되죠?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그게 아니고 대불금을 못내 준 것
○기획실장 박희복 아, 대불금은 못낸 것
○사무과장 김종덕 이것도 싹 다 재원 자체는 국도비재원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 군비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금년도 예를 들어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 한 게 청구가 내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희복 청구가 안들어오니까 내년 3월달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넘겨가지고 내년 3월달에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에는 농림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1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소이표 장착이라는 것은 귀에 다는 그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것도 축협으로 넘어갔으면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농림과장 노화영 농가 사례비가 내나 이표장착에 해당됩니다. 농가사례비, 내나 농가에 장착하는 것이고 다는 싹이 3천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관이 되므로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거기에는 당초에는 국비에 군비를
○기획실장 박희복 부담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럼 그때는 뭐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게 과연 시행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싶어서 못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또 이걸 시행 하겠답니다. 이래서 이번에 그것도 다는 못주겠다 그래서 50%만 우선 부담을 해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국비가 따른 것이라서 반만 부담을 해놨는데 시행을 안하면 전액 우리 남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아니, 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부담을 해줘야죠. 왜 안해주냐 이거라.
○기획실장 박희복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안해줄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확실한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노길용위원 밤 저장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곡에 우대현씨라고 임업후계자인데 그분이 할 건데 지금 이 분이 사업성이 확실치않습니다. 그래서 50%만 부담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사업성이 확실하면 다 해줍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죠, 해줘야죠.
○위원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뭘 어쩌자는 얘기라요?
○기획실장 박희복 밤저장고 짓는 겁니다.
박종호위원 50평 짓는데 1평에 지금 얼마나 듭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50평 짓는데 1억1,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30%,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50평짜리에 1억1,700만원 든다 안했습니까. 이게 1개소 표기해놓은 것은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노화영 예.
박종호위원 그럼 이게 국비, 군비를 다 해가지고 거의 70% 가까이 지원되는 거야.
○사무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국비는 그만큼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되 국비도 여기 50% 밖에 못주는 거지.
박종호위원 우리 부담분만큼 반납한다 이말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죠. 반납해야죠.
백상현위원 110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왜 못달았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 내 이야기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이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어찌됐냐 하면 국비보조금은 도지회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에 잡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예년과 같이 그리 되는 줄 알고 내시가 와도 그대로 놔둬 버렸어요. 그래 임업협동조합에 돈은 들어왔는데 임업협동조합은 하마 돈 줄까 돈 줄까 여기니까 예산에 편성 안해 놓으니까 돈을 줍니까. 그래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였었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늘 바로 교부하던 게 되어 놓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라요. 그래 이번에 잡아준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1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위원 타회계전출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5억원 이 돈이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서 사용이 안됐죠?
○기획실장 박희복 안됐지요.
권상준위원 그런데 어디에 쓸려고 책정했던 게 사용이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먼저번에 옥동지구 토지 매입한다고 전출했던 것 아닙니까.
권상준위원 옥동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야 될 건데 왜 못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사업이 미확실하기 때문에 못썼죠.
권상준위원 미확실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거야 있죠. 사업시책이니까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디 확실하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계획이 되면 일단 추진해봐야죠.
권상준위원 예산은 불요불급한데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예산입니다. 가정집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주머니돈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권상준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못쓸 돈을 왜 예산편성을 하냐 이겁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기획실장 박희복 이 예산편성을 먼저번 제2대 때 위원님들에게 다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권상준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해서 쓰든지
○기획실장 박희복 해가지고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쓴 겁니다.
권상준위원 불확실한 예산을 왜 편성하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감시킨 것 아닙니까.
권상준위원 불확실한 예산을 왜 편성을 해요 그래. ‘99년도 예산에도 이런 항목이 들어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99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기획실장 박희복 권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권상준위원 ‘99년도 예산에도 공영개발 예산으로 5억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도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위원님들이 우선에 그걸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승인 안해 주셔야죠. 다 2대 때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해가지고 이리 된 거에요.
권상준위원 그럼 역시 ‘99년에도 예산 못하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 못하면 넘어가야죠. 그거야 그렇죠, 불확실하면 안쓰야죠.
○위원장 박순근 그걸 좀 이해하십시오.
1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싹다 감이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관내도제작 1식에 3천만원인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찌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산출기초가 없고 우리 관내도 한꺼번에 하면은 1만매면 1만매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몇년간 쓰기 위해서 그런데
김해석위원 관내도가 행정지도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행정지도 하고는 완전이 틀리죠. 행정지도는 우리 이만한 용지에 행정단위만 표시하는 게 있구요 관내도는 큰 5만분의1 지도 그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몇매를 지금 할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지도 제작하는 데 불러다가 그걸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7~8백매, 1천매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1천매면 3천만원이면 이게 얼마 됩니까?
전병원위원 3만원입니다.
김해석위원 이 지도를 제작해보면 상당히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걸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판을 지도 제작하는데 딱 옛날 해놓은 그대로 그냥 콱 파넣는 건데 판권 뭣입니까, 제작비 다 받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데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김위원님, 이건 읍면에 경지정리나 이런 걸 전부 받아가지고 또 자체심의를 해서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합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올리면 지리원에 얼쭉 되는데 지리원에서 판독하는 것은 자기들 것만 하지 실제로 우리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읍면에 다 자료를 받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1부에 3만원이면 7~8백부 할 것 같으면 3천만원이면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그리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김해석위원 뭐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잘 내용이 충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도 4,500원 해가지고 얼마 또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행정지도입니다.
김해석위원 행정지도 내무과에서 하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우리 관내에 리동 표시하고 5만분의1 보다 작지요. 4분의1 정도 밖에 안되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이만한 크기에 뒷면에 기구랑 기본현황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김해석위원 여하튼 과장님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진실하고 충실하도록 잘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환경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1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보건소 1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겨서 농업기술센타로 넘기겠습니다. 1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경운기 부착용 반사등 지원 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줄었다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느냐
○기획실장 박희복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 제가 설명할려고 해 보니까 경운기 부착 이것만 해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소관과에서 아마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삭감요구가 와서 그대로 우리 예산계에서 정리를 했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줘야 될 사업인데 하는 걸 제가 느껴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송기원위원 차량 운전하는 우리 자신도 안됐지만 그 일을 하다 가다가 안보여가지고 받쳐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기획실장 박희복 차라리 큰 돈 아닌데
도비 깍인 것 만큼 군비를 보태서라도 해줬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심정이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송기원위원 다음에 기억을 하셨다가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이건 100% 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님 92페이지 그 부분 92페이지
노길용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농작업휴식실 설치가 3개소인데 어디에 이걸
○기획실장 박희복 장소는 아직 결정이 저희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길용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내나 마을단위로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림 장항하고 서상에 하고 몇군데 가봤는데 이런 단지가 있으면 거기서 일하다가 부녀자들이 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조그만하게 20평 규모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하다가 샤워하고 부인들이 거기서 쉬고 밥도 거기서 먹고 이게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안돼서
노길용위원 할 만한 장소가 함양에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해 달라는데 사실은 예산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각 영농단위로 해줘야
박종호위원 지금 1개소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1개소가 아니라 여러군데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1개소인데 2개소를 더 늘여가지고 3개소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1개소는 지곡에 먼저번에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천상 3개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로 지금 하는 것은 하우스단지라든가 영농단지 있는데 합니다.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유림 장항도 먼저번에 했고 서상 맹동도 지금 했고
노길용위원 지금 해놓은 데 운영은 잘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됩니다.
노길용위원 이용을 많이 하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이게 참 편해요. 하우스에서 일하고 나와서 밥을 먹고
권상준위원 실질적으로 농작업장이 서상 맹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어놨는데 1년에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몇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화훼작업 할 때는 그냥
권상준위원 이건 화훼작업장입니까, 작업할때 쓰는 휴게실이라니까.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그 작업을 마치고 나와서 약치고 또 작업하고 나와서 씻고 또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럽니다.
권상준위원 물론 예산만 많으면 다 해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집을 지어놔서, 들에 가보면 압니다. 무슨 집을 지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라요 이것은 집을 짓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개, 2~3개, 10개 이리 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물론 수혜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에 내백 같은 경우 보면 시설채소단지가 안있습니까.
거기 보면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 안에 샤워장이 있어요.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 여름에 덥죠.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게 그 상백들 전체, 상백들이 67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넓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농가는 이걸 설치해놨다 해도 설치한, 좀 우리 심하게 얘기해서 설치한 그 이웃 두 서너집 이용 밖에 안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많이 하면 좋다는 얘기지, 많이 하면 좋은데 두 서너개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길용위원 이것도 그리합시다. 몇군데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가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추경때
○기획실장 박희복 다음 추경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에 마치는 겁니다.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박종호위원 집행부에서 꼭 이런 것은 도와줄 필요성이 있더라 하고 집행부 판단이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런데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원위원 지금 서상 같은 데는 후계자 휴게실이 있고 화훼법인 휴게실이 있는데 화훼법인 휴게실은 잘되고 후계자 휴게실은 맹동 앞에 있는데 포도법인 하고 같이 돈을 들여가지고 잘 해놨는데 다목적으로 행사를 사용기간은 몇일 안되고
○기획실장 박희복 방금 우리 예산계장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요구한 것은 지곡하고 몇군데 양파단지에 휴게실 겸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기획실장 박희복 아이 그래 알아요. 아는데 요구사항은 내가 바른대로 얘기해줘야
박종호위원 이런 것도 참 농민들에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아까 실장님도 아쉽게 제안설명을 하신 경운기 부착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급한 사업이단 이야기라. 그 당하는 사람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지만 시커멓게 경운기가 가버리면 그대로 들어받기 마련이라.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빼서는, 아까 기획실장님도 아쉽게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작업장 휴식실 설치 보다는 재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게 사실상 더 급한 거에요. 작업장 휴게실 이런 것도 하면 좋죠. 양파작업 같은 것 하지만,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걸 꼭 안하자는 이야기 보다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잘 설치를 해놔도 역시 일을 하다가 그 더울때 200~300m 샤워하러 안갑니다. 가지를 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시적이나 가시적인 행정 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래도 참 그 땡볕에서 일하다가 샤워라도 한번 하고 거기에서 손이라도 한번 씻고 세수라도 한번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크게 직접적인 직접 보상 성격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 함양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 참 처음에는 하우스시설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하우스를 해가지고 했는데 참 그게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 또 우리 3기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조사때도 한번 나가 보시고 또 사용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만 줄여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은 다음에 판단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길용위원 이용을 하면 꼭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걸 지어가지고 개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게
○기획실장 박희복 창고가 아니고 가정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위원 제 이야기는 이걸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용이 그만큼 하고 있으면 다시 해줘도 해주는 걸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걸 오늘 꼭 결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감을 시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에게 묻지 마시고  
노길용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아까 넘어갔는데요 혈압계 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민원실에 꼭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민원인 편의을 위해서, 지금 각군에 가면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와보면 자기 혈압이 어떤지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쉬는 시간에
○기획실장 박희복 쉬는 시간에 넣으면 자기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바로 나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시군 민원실에 그것하고 체중기하고 거의 있더랍니다. 그런데 체중기도 700만원 드는 모양인데 그것은 도저히 한몫에 다 못하겠고 그래서 혈압계라도 한번, 전에 김해석위원님이 2대 초기에 이야기 한 사항인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호위원 체중기 같은 것, 혈압계 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오면 아, 내 건강이 어떤가 싶어서 안 해 보겠는가 봬.
○기획실장 박희복 혈압계는 다 넣어 본답니다.
김해석위원 혈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맥박까지 다
○기획실장 박희복 맥박하고 다 기록에 나온답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실효성 문제는, 혈압이라는 게 재는 데 마다 좀 틀리거든요. 시간마다 틀리고
○위원장 박순근 송과장님, 9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92페이지 한시적생활보호가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시올때 지원 기준을 도시 기준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와 놓으니까 저희들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 60%정도 밖에 안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아동은 함양에는 월 10만원, 안의는 7만원 이런 정도로 받는데 딴 데는 30만원 이래 받으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자료수집 1개소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내나 그게 우리 문화원에 의뢰해가지고 먼저 번에 문태서 장군 관계 올해까지 자료수집은 전부 안합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800만원 얹어놨거든요
송기원위원 아니 1개소라 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내나 문태서 장군 그겁니다.
김해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얘기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기준은 어찌 됩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그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기준이 뭐냐 하면 전에는 호적상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안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적상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상이 전부 됩니다.
박종호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 법적으로 봤을때
○사무과장 김종덕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데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빚에 쪼들려가지고 야반도주를 해 버린거라, 얘들만 놔둬버리고. 그런께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이 얘들만 오골하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얘들만 놔두고 5~6개월 가가지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올 동안에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그런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래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수시로 됩니다.
김해석위원 그래 금년에 우리 지금 몇명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240세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생보자 말고 한시적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예, 한시적으로.
김해석위원 240명이나!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예.
권상준위원 면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보고를 많이 했는지.
김해석위원 아니 보고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한시적 생보대상자가 2백 몇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예.
김해석위원 우리 총 생보대상자는 몇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690명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지금 한시적을 제대로 홍보하면은 기존하고 같애. 그보다 더 많을런지도 몰라.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생보자, 거택이 안돼서 그렇지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사무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부부간에 입원을 해버리고 얘들만 오골하게 끓여먹는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내무과장 배종원
  농림과장 노화영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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