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7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02분 개의)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 실과소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도 끝났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국도정 홍보용 신문구독료 2,974만8천원중 정간된 2개 신문을 비롯하여 994만8천원과 군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3,150만원, 재무과 소관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 8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상담위원 실비보상금 900만원, 농림과 소관 예비못자리 설치비 880만원중 440만원,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천만원중 군비부담금 1,050만원등 4개 실과에 6건으로서 총 7,33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04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게 된 관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운용의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운용의 실태분석과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면 5개의 기금 중에서 총 세입이 5억7,115만1천원이고 세출도 역시 5억7,115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92년도3월9일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1억1,7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립 이자수입 1,413만7천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총 금액이 1억3,1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은 생보자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2명에 940만원을 갖다가 지급하고 나면 내년도 말에는 1억2,2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정기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함양군이웃돕기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의 자금을 전출시키는, 내년도에 이자를 약 5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금의 총액은 1억550만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등 생계곤란세대, 저희들이 대충 예산 잡기로는 연간 5천만원 정도는 나가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내년 연말되면 5,550만원은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운용을 해보고 만약 저희들 저소득주민이나 불의의 사고가 많아서 더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면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적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7년1월1일 시행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현재 1억5,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3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6천만원을 전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적립이자가 약 1,685만8천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되면 내년도 연말 2억3,011만6천원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표연도인 2000년도에는 저희들 당초 목표했던 3억이 무난히 달성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는 이 기금으로 가지고 운용하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 기금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역시 ‘97년1월1일부터 시행된 저희들 군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은 2년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마는 ’98년도말 현재액이 4,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기금에 적립해야 될 돈이 3,5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립이자와 이렇게 합할 것 같으면 8,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내년도에 1,771만3천원이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에는 6,739만6천원이 적립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금은 건설과장 소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7월1일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자금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자금은 아까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8을 갖다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에 의해서 1000분의2에 해당되는 액입니다.
이래서 885만6천원이 적립기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기금의 총액은 1,848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재난 사전대비 보수 정비에 442만8천원, 이것은 산출근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비율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출을 하고 나면 ’99년도 말에는 1,405만2천원의 기금이 잔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금도 역시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11월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998년12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학업여건 조성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금조성관리와 불의의 사고등 생계곤란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관리,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관리,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관리,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한 기금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5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1억원을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달성이 완료되었으며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중고등학생 32명에 대하여 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 증식 중에 있으며 이웃돕기기금은 제63회 군의회 정기회시 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9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불의의 사고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지원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역시 도의 지침에 의거 1992년도부터 1996년까지 군비로 5,8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761만2천원등 총 7,561만2천원의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1997년에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3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군비지원금 6천만원과 기히 적립금의 이자 1,685만8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99년도 말에는 2억3,011만6천원의 기금액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중에 2분의1은 적립하고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 재해 사전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99년도에 군비 3,542만6천원을 적립하고 적립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1,771만3천원을 재해 사전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 및 재난요인 해소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 5개의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은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은 민방위개념입니다.
그리고 법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이고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연대해대책법이 따로 있고 재난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또 이 기금조성의 목표액 비율도 틀리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사실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쓰임새는 이거나 그거나 거의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전병원 백상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사회복지과장 송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