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8년12월16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실과소 별로 세부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검토해 오신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실과소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사무과 70페이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72~3페이지 의회사무과 특별히 토론하실 사안이 있으면 장을 넘기는 동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76~7페이지, 78~9페이지, 8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과는 특별히 토론하실 사안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로 넘기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8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9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9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이건 싹다 수당이라서 넘기겠습니다. 96~7페이지 이것도 수당입니다. 넘기겠습니다. 98~9페이지 이것도 수당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송기원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유인물 이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통 보면 유인물 1권이 500~600페이지를 거의 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당 가격이 인쇄비가 이렇게 비싼지? ○기획실장 박희복 어느 수용비를 말씀하십시까? ○위원장 박순근 100페이지 수용비에 당초예산서 유인 ○기획실장 박희복 아, 일반수용비 실제로는 600만원가지고 모자랍니다. ○송기원위원 모자랍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사무과장 김종덕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권을 베끼나 50권을 베끼나 단가는 같은 것이구요 조판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조판값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서 뒤에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분석해가지고 A4규격이면 판단가가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송기원위원 제가 하고싶어 하는 이야기는 이걸 꼭 인쇄를 해야 되느냐. 인쇄를 안해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꼭 비싼 인쇄료를 가지고 인쇄를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인쇄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에 다 가야 됩니다. ○송기원위원 중앙에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인쇄를 갖다가 예를 들면 거창같은 데는 가서 과장할때 보니까 거기는 청내에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를 안할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소송패소배상금 말이요 이게 왜 소송에 진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날 내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지금 7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이야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가 패소판결이 난 게 제익약국 밑에 김영배씨 집 앞에 거기에 ‘64년도에 우리 군청에 김병근씨가 자기 아버지 앞으로 이전을 받았는데 그 땅이 195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건 절대로 안된답니다. 그래 지금 커다란 파장을 우리군에 일어킬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요간선도로에 개인 소유 땅이 많습니다. 당초에부터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거기 뿐만 아니고 안의, 서상 많습니다. 그러면 저게 앞으로 파급되면 대충 우리가 봐서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 소유 땅이 이건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다 사넣을려고 하면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상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앞으로 소송하면 다 줘야죠. 할 길이 없잖아요. ○송기원위원 안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중앙로 도로부지 지금 횡단보도 걸어다니는 땅은 전부 일반인 땅인데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안의에도 김말순씨가 걸려있다 아닙니까. ○송기원위원 그건 새발의 피고 머리털 이거 하나고 인도 다니는 그 도로 전체가 전부다 개인 땅인데 인도 이게 패소가 되어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함양군청 다 팔아도 안될 겁니다. 서상이니 안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전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했더라면 받았을 적에 서명받아 가지고 문서처리를 다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인데 ○김해석위원 그 당시 그런 정도는 소도읍 하면서 서명 다 받았다구요. 받은 서류를 관리가 안되고 처리 절차를 못해서 그렇다구요. 실제 그 당시 다 받았다구요. ○송기원위원 등기이전을 했으면 될 건데 그걸 안하고 미뤄가지고 안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소문이 들어가면은 안의에 지금 돈이 여러 수십억입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이런 관계가 패소의 원인이 참 이웃에 있으니까 증거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반대증언을 해 줄 사람이 서지를 않아요. 이 개설이 언제 됐느냐? 그러면 우리 꼬마때 한 것도 이웃사람 관계가 되어 놓으니까 원수 안질려고 출두를 안할려고 하는 거라요. 그런께 속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 247조인가 보면 무사하게 사용료를 안내고 20년이상 평온하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시효취득이라는 게 민법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전에 개설이 되어 있었다는 게 증거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군 땅을 다 팔아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백상현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냥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해 줘야죠. 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김재웅위원 지금 이런 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백상현위원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식으로 보상해 주자면 어쩌자는 거라. 이 민법에 보면 ○김재웅위원 용산아파트… (장내소란)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김병순씨 땅이 차남인데 내가 그 서류를 들춰보니까 자기가 차남이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64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 인후보증을 누가 섰나 하면 지금 살아있는 하동에 홍태식씨 이 사람들이 섰어요. 이래가지고 매매가 된 것이다 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듬해인 ’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알고 있기만 해도 우리 어릴 때부터 그게 도로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로라 하는 그 변호를 해줘라 하니까 보증 선 사람은 고사하고 거기에 제일 오랫동안 이장 한 사람이 노인식이라요. 나는 못간다 이겁니다. 시내 보증설 사람이 없어요. 법원에 가서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지금 개인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방금 백위원님 얘기한 3천만원 그것은 법원에 판결나면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한테 그것은, 그런데 김병순씨 것은 이리 되어 있거든요. 묘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대법원하고 판례집을 전부 빼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대한 군에서 도로를 사용을 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사용료 280㎡에 대한 사용료 2,500~600 내고 앞으로 군에서 매수할 때까지 매달 26만원씩 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 거지 더 달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판결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대강만 알고 계시라고 지금 여기서 현재 7건 되어 있는 게 소유권상에 얼마나 그 하냐 하면 수동 도북같은 데는 도로 커브 지점에 4~5평 들어갔을랑가 모르겠어요. 석축을 했다 해서 그게 지금 권구현씨 소송해 놓고, 아무리 판사가 “그놈 살려고 하는데 왜 안파노?” 해도 “난 팔지도 않을란다, 도로 그 뜯어내라, 또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료 내라” 이런 식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길용위원 106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운영 이 제도를 꼭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참고적으로 얹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안하면 그대로 남는 거니까. 왜냐하면 대형공사가 나오면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인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감독을 의뢰해가지고 수당조로서 조금 나가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17명에 돈 나간게 99만원입니다.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근 그럼 넘기겠습니다. 10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위원 111페이지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국도정홍보용신문 작년에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올라서 이게 2,900만원인데 작년에는 2,800만원인데 신문대가 인상되어서 그렇지 부수는 똑 같습니다. ○김재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치가 어디에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경노모당에 전부 나가고 리동에 1부씩 나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위원 그러면 우리 각과에 하고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몇부씩 됩니까? 내 그것은 안 빼 봤는데. 각과에도 전부 10부 이상씩 다 되든데. ○기획실장 박희복 각과에는 신문 보는 것은 10부가 훨씬 넘습니다. 아무과 없이 다, 그런데 국도정홍보용신문 이것은 마을에 나가는 것이지 각과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군민에게 나가는 겁니다. ○권상준위원 질문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IMF시대 때 예산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이런 시대에 국도정홍보용신문을 사서 준다는 것은 시대 발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번 예산에 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빼야 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아울러서 각실과에 10부씩 또 어떤 과에는 11부씩 되어 있는 데는 신문을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2부로 통일해서 삭제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안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동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저도 권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백상현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박종호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물론 이 예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돈은 분명히 아까운 돈입니다. 분명히 아까운 돈인데 과연 예산에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때 집행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사실상 이거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지만 노모당이니 노인회관이니 마을회관이니 솔직히 얘기해서 봅니까, 지금 450부 되는데 다달이 나가는 게 450부 ○김해석위원 348부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달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아까운 돈이야 돈은.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한꺼번에 딱 짤라버린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토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석위원 이게 1천 몇백부 되다가 매년 줄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신문이 필요하고 안하고 보다도 경노당, 노모당에 가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마을에 1부씩 주면 저게 250부가 됩니다. 방금 박종호위원께서는 “보는 사람이 있나”했는데 실제로 보는 사람도 촌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로당에 적어도 1부 정도는 줘야 되지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싶고 실과의 신문 관계는 예산표기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산표기를 그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건 자유자재로 실과장이 배정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든 안보든 그리 해놔 두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이번에 인쇄 발행할 때에도 그리 고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신문 보는 10부로 한정된 그걸 표기를 하지 마십시오. 안해도 그 예산 편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실과장들이 보고싶은 대로 실과에 맞춰 그리 하시고 집행부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것 보다는 적어도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이고 경로당에 신문을 보내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백상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신문 볼 정도 어르신 같으면 집에서도 다 구독을 합니다. 꼭 우리가 국도정홍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향토신문 여기도 ○위원장 박순근 이것만 가지고 토론해 주시고 다음에 또 ○박성서위원 이 중에서 말입니다. 신문을 빼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경남매일인가 부산매일인가 주재기자가 없죠? ○위원장 박순근 폐간된 것은 안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박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신문을 넣을때 부수만 총할적으로 결정을 하지 나중에 신문사 별은 자기들하고 협의를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은 의당 안가죠. ○권상준위원 토론을 한 의제를 가지고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또 하겠습니다. 대두가 된 사안은 우리가 여기서 토론했으니까 또 반대 찬성도 있었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더 심도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을 넘길까요? ○백상현위원 위에 향토신문에 매월 4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꼭 이렇게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군정홍보가 사실은 향토신문 두군데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오히려 더 해줘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체 함양의 모든 나가는 법적인 광고 외에는 전부다 향토신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군정홍보라는게 홍보가 그러면 무엇 무엇 실립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각종 우리 알리는 게 전부다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이지만 홍보용이라 그러면서 오늘도 내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꽉 재여 있는데 그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안했다고 일부러 놔둔다고 그래요. 그걸 오늘 또 기자가 사진 찍는 걸 내 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게 행정하고 협조가 되느냐, 사실상 저쪽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계도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 내일 신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이 나지 않을 걸로 봐지는 거라 내 생각은 지금. 그렇다면 이 홍보라는 것은 정말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 지시나 도나 군이나 이런 정말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건데 오늘도 내 올때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틀림없이 나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빨간딱지 붙여가지고 이래서 안가지고 갑니다 해놓은 그건 어떻게 낼는지 모르지만 우선에 그놈 가지고 ○박종호위원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긴데 이 홍보용 이것은 사실상, 이것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백상현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향토신문에 군정홍보용이라는데 우리 홍보용에는 향토신문하고 절대 안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지고 나중에 삭감할때 한번 ○위원장 박순근 향토신문은 때에 따라서는 군정홍보 면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다 홍보만 해줄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요. ○백상현위원 비판도 안 나오고 우리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신문에 보면. ○권상준위원 저는 백위원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은 제 토론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볼께요. 향토신문이 저희들 군내에 많이 배포되고 또 출향인들한테도 많은 부수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문들이 각 가정에 들어오고 하지만 이 향토신문 이것은 거의가 다 맨 뒷면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보고 이 정말 우리 함양에 꼭 필요한 신문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보조금은 지원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만큼 토론했으니까 계수조정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근 114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백상현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 거르지도 않고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추경때로 미룹시다. ○노길용위원 거를 필요없고 이건 ○박종호위원 걸러서도 안돼. 없애 버려야 돼. 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2천만원이나? ○권상준위원 주민정서하고 안맞는데 ○김해석위원 그래도 간담회에 걸러가지고 토의를 하는 건, 집행부에서 일단 나오면 간담회에 그 의제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맞다 그러면 간담회때 그렇게 하는 그것은 옳다구요. 그것까지 오를 필요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권상준위원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 걸 논하는 자리지 ○백상현위원 아이,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심의도 없었으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라요. ○박종호위원 제 생각은 심의가 있었다 해도 이것은 부정적이라.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 이걸 뭐 어쩌라는 거라. 이 정서에 안 맞아요.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노길용위원 문화원 한번 봅시다. 문화원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작년예산은 문화원에 얼마 썼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같습니다. ○노길용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하나 삭감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다만 틀린 것은 문화학교운영 육성지원비 이것만 작년에는 직접 교부하던 게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교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노길용위원 여기에 군비를 빼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안됩니다. ○노길용위원 군비가 몇%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노길용위원 군비를 부담하는 거라요? ○위원장 박순근 예, 부담이지 이것은 군비보조가 아닙니다. 국도비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걸 빼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되고 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권상준위원 저도 문화원 예산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만큼의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송기원위원 이 문화원 감사는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송기원위원 아니 우리 감사할때 ○위원장 박순근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1소위입니다. ○송기원위원 한번 해봤어요? ○노길용위원 의장님이 본다고 해서 저희는 안봤습니다. ○백상현위원 향토자료 조사수집 이것 말이죠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군비를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삭감합시다. ○노길용위원 어디 뭐요? ○백상현위원 향토자료 조사수집 ○기획실장 박희복 백위원님 그것은 먼저번에 제안설명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문태서 장군 사료 들어간 것 이것 지금 발간할 겁니다. 내년도에 전적지 문태서 장군 기념비 건립 하면서 그게 지금 금년도에 예산상으로는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20~1페이지 ○백상현위원 121페이지요 전통사찰 정비에 벽송사 해가지고 있는데 절에 스님들, 벽송사 주지 돈 참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 박희복 거기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벽송사 주는 게 아니고 벽송사 내에 요사체가 있어요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절에 주는 게 아니고. ○백상현위원 요사체가 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요사체가 비가 새어가지고 그걸 보수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박종호위원 정씨고가 이것은 지곡에 있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닙니다. 수동 우명에 정해상씨 그걸 내려온 겁니다. 누굽니까 자기 부친이 전에 경남일보…, 그 전에 그 집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민속자료로 지정된 겁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안의 허삼돌가옥하고 같이 ○기획실장 박희복 같이 전부다 지정된 문화재… ○박종호위원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이런게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허삼돌 가옥이나 정씨 고가 저쪽에 정해상씨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 생각이나 꼭 같애요. ○박종호위원 예! ○권상준위원 실장님, 안의 허삼돌가옥 거기는 가보면 유령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나. ○기획실장 박희복 그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걸 팔아먹을려고 내놓아도 안팔려서 그런 모양 같은데 저당 잡힐려고 해도 저당이 안잡히는 모양인데 우리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저게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는 견해는 안그런 모양이라요. 그런께 늘 지정되어 있으니까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박순근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22~3페이지 ○김해석위원 122페이지 도덕성회복운동에 1,6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20%씩 줄이면, 저는 그것보다도 함양하고 안의하고 교육하는 현지에 가봤고 교육받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유도회에서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왜 이것은 20%를 더 깎아버렸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20%를 깎은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유도회에서 안합니까. 그래 이것은 자기들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도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그렇게라도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요구한 것은 얼마나 됩디까? 그쪽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3,500만원인가 요구를 했대요? ○기획실장 박희복 요구한 것은 없지요. ○김해석위원 그쪽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3,500만원인가 요구를 했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구두상 요구를 ○김해석위원 아니, 서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길용위원 유도회에서 하는 게 단지 교육시키고 ○김해석위원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위원장 박순근 이것보다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없어. ○김해석위원 함양하고 안의에 부녀자들 정기교육을 해요. 실제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요. ○노길용위원 그래 단지 다니면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시키는데 1,600만원 하면 자기들 경비 충분한 것 아니라요. ○위원장 박순근 강사초빙도 하고 그사람들 대단히 폭이 넓습니다. 상시 유도회 회관에서 주일마다 꼭 여성을 상대로 하고 좀 선별해가지고 교육을 꼭 시킵니다. ○김해석위원 주 2회 그리 하는데 작년에 2,500만원 했으니까 우선 2천만원 정도, 1,6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노길용위원 1,600만원 갖고 운영해 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때 할 요량하고 이건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기는 알아야 돼. ○송기원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삭막한 시대에 군민의 정서를 순화하는데는 이런 기관이 아니면 시킬 수가 없어요. ○김해석위원 일반 관공서에서 해가지고는, 현재 우리 노위원 교육하는 현장이나 그분들 활동을 상세히 모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 돈 주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그런 걸 알기는 알아야 돼요. ○위원장 박순근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2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4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사업비 추가로 변동내시온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도 전부다 변동 내시온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러 가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지금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단체들에 보조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겁니다. ○노길용위원 생활체육이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생활체육협의회가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 지회까지 다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생활체육은 프로체육을 제외한 걸 다 생활체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로서 자기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그런 체육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잇기는 한데 우리가 생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크게 우리가 무리한 문제도 아닌데 아까 권위원님 말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이렇게 자꾸 돈을 이리 사용해서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권상준위원 일단 짚었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순근 54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또 13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144페이지 자생단체 간담회에 1,400만원이 ○기획실장 박희복 노위원님 그것은 전부 군수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군수가 각 자생단체 모아가지고 ○기획실장 박희복 작년에 1억1,300에서 이번에 8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백상현위원 144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말이요 공무원해외시찰 및 연수여비 이 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해외연수는 여하튼 어떤 경우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기준만 세워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야되면 몇천만원 세워야 되는데 우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금년에도 천만원 세워놨지만 지도소 한사람 돈 40몇만원인가 주고 갔다 왔습니다. 절대로 안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작년에 우리 예산 1천만원 세워가지고 안썼죠? ○기획실장 박희복 한사람 밖에 안썼습니다. 지도소에 한사람 ○백상현위원 아, 쓰긴 썼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이건 매년 세워놓는데 예년 같으면 많이 하겠죠. 해외에는 거의 안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올해 우리는 한개도 안서 있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내년에 경기 좋아지면 ○위원장 박순근 경기 좋아지면 후년에 많이 세울라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알았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4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146페이지 건축물폐기물처리장 이게 1인 해 놨는데 단속요원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거기 한사람 근무를 합니다. 그래야 싣고 오는 것 받고 몇톤 들어왔다 확인하죠. ○노길용위원 내 맨날 그리 다니는데 사람 못보겠든데 ○박종호위원 어제 우리 그리 왔는데 있어. ○김해석위원 일부러 갔다 왔어요. 대장 책들고 서서 ○송기원위원 146페이지 밑에 보면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해가지고 150만원 잡아놨는데 이 통일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우리 관내 대학생을 50명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이 토론을 한다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기획실장 박희복 이건 제안설명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단위 이상으로서 통일문제를 주관해서 하는데 내나 우리 평통위원들 자녀 대학생들 매년 꼭 해야 됩니다. 평통 주관입니다. 참석하는데 차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4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송기원위원 기자실 문제 말입니다. 전화료 아레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과연 이 기자실을 두고 우리가 전화료를 물어줘야 되는 건지 우리 각읍면에서 면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군의원 뭐하는 놈들이고 놈자 바로 붙을 지경입니다. 무슨 그걸 한다고 우리가 전화료를 우리 세금을 가지고 기자들 전화료를 줘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성 싶은데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계수조정 할때 하겠습니다. 15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150페이지에 화상회의시스템구축에 9,7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겠는가? 저는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도에서 각시군간 전체 하면 우리군만 빠져놓으면 나중에 사업비는 더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군하고 연결화상시스템인데 도내에 할때 같이 안하면 우리군만 단독으로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전시군이 다 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다 합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도에서도 말입니다. 하필 이 어려울때 이걸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건지 ○위원장 박순근 그럼 도비를 좀 대주지. 우리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도도 같이 편리하거든. 50 대 50으로 하든지. ○백상현위원 도에서 꼭 하라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우리가 우리 형편에 안맞다면 안하면 되는 거지 꼭 도에서 시킨다고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군마다 시군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상식은 벗어나야 된다 이거라요. ○노길용위원 이게 전체가 군비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근 아니, 우리는 오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들어서라도 하기는 해야죠. 함양군수가 도에 한번 회의 가고 뭐 참 직원이 한번 갈려고 하면 오지니까 도와 가까운 시군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한데 상호간에 그러면 도비라도 다문 몇%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열악한 재정의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그리해야 되는데 ○백상현위원 이것은 미국이나 어디 영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얘기라. 이거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아요. 해놓으면 쓰지도 않아요. ○노길용위원 1억이나 들여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얼마나 사용하겠는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럼 또 넘기겠습니다. 15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5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인건비는 놔두고 중식비가 6천만원이나 되는데 중식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법적으로 월급택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우리 군인들 월급 주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노길용위원 위에 인건비는 별도로 1만5천원이 별도로 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한달에 1만5천원하고 중식비를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병무보는 담당자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군대 근무하는데 월급 주는 거와 똑 같애요.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수정예산안 5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내무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7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6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66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과를 마치고 종합민원실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박종호위원 180페이지 주차단속 하는데 소형차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지금 주차단속을 현재 짚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주차단속을 어디에 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시내 다 다니면서 안 합니까. ○박종호위원 시내를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라. ○기획실장 박희복 차가 필요합니다. ○김해석위원 일단 얹어놓고 넘어갑시다. ○노길용위원 아니 이걸, 주차단속 승용차가 지금 짚차가 있는데 꼭 소형승용차를 새로 살 필요 없잖아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설명했지만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구라찐가 그게 밟으니까 그것은 중간중간에 다 몇미터 마다 서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행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원장 박순근 아니, 우리 주차단속을 하면 함양에서 안의, 서상도 나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나갑니다. ○위원장 박순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종합민원실 18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8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위원 189페이지 이걸 내 그때 제안설명을 할때 똑똑히 못들어 그런데 피복비 129인 해가지고 여직원 근무복 춘.하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쓴다는 이야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전 우리 관내 여직원 다 씁니다. 한복 겨울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안했습니까. 이건 내년도에 춘.하복. ○박종호위원 금년도 것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3회추경때 올라올 겁니다. 돈을 안 해주고 우선 외상으로 해 입혔다고 먼저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박종호위원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했는데 이 옷을 매년 이렇게 사주면 ○기획실장 박희복 매년은 안됩니다. ○박종호위원 아이 금년에 사서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3:7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겨울복 안해줬습니까. ○박종호위원 아, 춘복하고 하복을 또 한다 이말이네. ○기획실장 박희복 예. ○박성서위원 그러면 더이상 사줄 필요는 없지. ○위원장 박순근 이 좀 깎으면 안돼나 , 반만. ○김해석위원 현재 그게 2분의1이거든요. ○위원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19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김재웅위원 그때 그당시 내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타시도 민원행정 추진견학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 다른 과들도 나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부기만 표현해놨지 여비가 실과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연간 이리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산출기초만 해놓은 겁니다. ○김재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건설과 같으면 건설행정 업무를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가 서 근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잠깐 견학식으로 이리 하는 것 ○기획실장 박희복 교환근무는 없습니다. 견학은 하지만 교환근무는 없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교환근무를 하는 것은 위생계통하고 단속업무는 교환을 많이 합니다. 자기 군에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교환시켜가지고 함양사람이 진주나 창원이나 가서 ○김재웅위원 제가 일기로는 들었는데 다른 업무도 군끼리 서로 교환해가지고 서로 한다든데, 한달도 하는 게 있다 던대요? ○권상준위원 그것은 자매결연 기관 같은데 그런 데 ○기획실장 박희복 자매결연이 아니고 자치단체간 협약이 되어가지고. ○김재웅위원 제가 며칠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것도 하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적을 해 주더라고.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것은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간에 협약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김재웅위원 서로 그렇게 하기야 하겠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그것은 그래가지고 ○김재웅위원 저쪽에도 하는 걸 전출 이런 것은 못하니까 만약 우리가 거창 같으면 거창에 가서 하는 걸 보고 잘된 게 있으면 가져와서 군에 쓰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거야 하지, 그거야 하는데 ○김재웅위원 그런식으로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구요, 우리 도에도. 제가 한달전에 ○위원장 박순근 그런 건 참고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 인력가지고 우리도 자매결연 시군이 있으니까 서로 교환근무도 한번 해볼만, 필요한 것 같으면 ○사무과장 김종덕 도에서는 전라도하고 도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교육만 지금 현재는 강사 교육만 교환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사가 가서 특강해주고 전남지사가 우리한테 특강해주고 ○김재웅위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노길용위원 1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가지고 144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조금전에 제가 얘기 안합디까. 공무원 1인당 연간 여비는 얼마 주라는 예산지침이 안있습디까. 그 금액입니다. 읍면에는 12만5천원 줬는데 내가 먼저번에 설명 안합디까. 군에는 6~7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위원장 박순근 192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수정예산안 70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종합민원실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9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98~9페이지,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4~5페이지 토로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또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1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위원 210페이지 의견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난방비를 ‘98년도 보다 ’99년에는 5만원을 인상해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30만원 어떤 한계가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죠? 한계를 30만원까지만 주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울산에는 53만원 줍디다.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를 그래서 내가 30만원이 못이 박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김해석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웃 산청이나 거창보다는 10만원 더 줍니다. ○권상준위원 그만큼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함양군이죠.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더 준다 그 말이죠. 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20만원이라요. 울산은 아주 더 주는 것이고. ○위원장 박순근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1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여기에 제가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보육시설확충 해놨는데 이걸 만들어만 놓으면 군비는 절단이 나는 거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지금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박성서위원 없어요. 지금 장소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미확정인데 아무래도 이게 내시온 것 보면 누가 또 해 달라고 중앙에 이야기 한 사람이 있을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께 담당과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면 사실 우리 군비 부담은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이것은 시설비 보조해 주는 것 뿐만 아니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다 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한번 적어놔봐요.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21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어머니합창단 이게 뭣이라요? ○위원장 박순근 어머니합창단 있습니다. 안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송기원위원 안의도 있어요. ○김해석위원 문화원에도 있습니다. ○박성서위원 천령제나 이런 것 할때 와서 합창도 불러주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박순근 행사 있을때 합니다. 없으면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6~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8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아, 79페이지요 시범납골분묘설치 이게 뭐 주민들이 진짜 한다하면 돈을 더 줘도 안됩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주더라도.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분기에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백상현위원 우리가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주고라도 자꾸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순근 삭감 요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8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8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면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융자금 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보험특별회계 없습니까? 없으면 농림과로 넘기겠습니다. 24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4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5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5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수당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절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4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새로 토론하겠습니다. 25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위원 254페이지 예비못자리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확대재배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번 제안설명때도 이야기 했지만 예비못자리를 지금까지 4~5년을 쭉 봤을때 쓴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리확대재배 200ha 했는데 보리는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그러니까 영농비가 얼마 들고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떠나서 식량생산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이게 개인들이 심어가지고 농가에 득이 되느냐, 그렇지를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레 이야기 하니까 지력증진 하는데 차라리 그 위에 녹비작물을 더 종자를 구입해 주는 게 낫지 이게 보리확대재배를 해가지고 무슨 주민들의 소득이 되냐 하는 소리라. ○위원장 박순근 됐습니다.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박위원하고 반대적인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못자리는 분명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리확대재배도 가축사료도 돈을 줘가면서 생산하도록 하는데 심지어 사람이 먹는 식량을, 자꾸 사양길에 가는 보리를 생산하는데 지원해줘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자, 넘기겠습니다. 찬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5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축장요 이걸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융자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나중에 이것은 계수조정때 재토론 하겠습니다. 더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25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성서위원 위원장님, 산불대책본부운영에 읍면에도 1만원씩 주는 걸로 그러면 1,65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 좀 증액을 해가지고 목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본부운영이 아니고 읍면에는 예산이 없다 하는 이야기라. ○박성서위원 읍면에도 1만원씩 줘서 하면 1,650만원만 하면 5개월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삭감요인이 발생치않으면 어디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야 할 거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전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위원 산불진화출동비가 45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동원되었을때 간식은 줬을망정출동수당을 준 것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그때 오는 사람들 통제 라든가 인원파악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유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서위원 권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을 하다보면 간식을 합니다. 하면은 사실상 개인한테 돈은 못주고, 읍면으로 옛날에 산림과에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40만원, 50만원 이리 내려주면 그걸가지고 경비를 했습니다. 그건데 이게 읍면으로 내려주지 개인으로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볼때는. 그러면 면에서 그만큼 진화한 사람들을 막걸리, 빵, 국수까지 사줘야 됩니다. 그리될때는 이걸 내려주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읍면에 불이난 데만 주는 거지 안난 데는 안주거든요. ○위원장 박순근 또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6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26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린나무가꾸기하고 천연림보육, 간벌 이런 것들이 물론 국비, 도비 부담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아레 제안설명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좋은 지금 나무를 베어내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제수조림 하는데 글자 그대로 글자는 참 좋죠. 하지만 울창하게 있는 나무들을 싹 베어내 버리고 손가락만한 것을 갖다가 다시 심어 또 키웁니다. 지금 있는 우리 자원만 잘 보존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국비, 도비 보조 아니라 뭐라도 우리는 욕심을 안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박순근 어린나무가꾸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이, 꼭 지금 기존 소나무 베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산에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뒤에 265페이지 보면 ○위원장 박순근 또 수종갱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박종호위원 경제수조림 하는 게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26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위원 264페이지 산불진화차가 지금 우리 민가에 어떤 소방차가 동원되었을 때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데 ○위원장 박순근 이건 국도비입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일단 보조금 예산 편성해놨는데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하나도 없는데 산불진화차를 이리 했을때 여기보면 3대입니다. 했을때 여기 고용하는 인력은 또 어쩔 건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은 안해놓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국.도비로 돈이 와서 사야 되는데 그 인력까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라. ○기획실장 박희복 그러니까 예산만 지금 얹어놨다 이겁니다. ○백상현위원 꼭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전부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안 얹어 놨다느니 자꾸 이런 소리나 하고 질의하는 사람 질의 대가성이 없는 거라. 이 어디까지나 박위원님이 물어본 것도 묻자고 하는 얘긴데 자꾸 옆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누가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묻는 것은 어제 질의시간, 아레 3일간 안했습니까. 오늘은 토론 아닙니까?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의사타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길용위원 264페이지 휴대용무전기구입에 군비가 23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무전기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무전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이겠죠. ○노길용위원 실질적으로 무전기가 낡아서 교체하는 건지 그냥 예산을 얹어가지고 예산만 탈려고 그러는 건지 그 무전기를 갖다가 살펴봐야지 그러면. ○권상준위원 이 산림과의 휴대용무전기는 산불 날때 들고 다니면서 지휘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읍면에 전부다 3대씩인가 몇대씩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서하같은 경우에 3대가 배부되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1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도 받고 현장에 가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노길용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권상준위원 아니, 무전기가 여러대가 있는 중에서 가용되는 게 1대 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대라 치더라도 서하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3분의2는 못쓰고 있더라, 장비가 오래된 것이라서. 벌써 산지도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갈아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265페이지요 국비보조사업에 경제수조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군비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예산을 군비를 거기다가 보태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4,300만원 부담하라 하는데 3,100만원 부담하고 1,100만원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는데 아레 제안설명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경제수조림이라면 수종갱신 아닙니까. 수종갱신이라면 산불이 나서 하나도 없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잣나무, 전나무를 심자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 가치성이 있냐는 이야기라. 국비는 물론 도비도 나왔죠.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백상현위원 옛날에도 낙엽송 같은 것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그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라. 지금 산주들은 베어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경제수조림 이런 것은 안 맞아 떨어지는 거라요. ○박종호위원 그 뒷장에 큰나무조림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박성서위원 저는 큰나무조림 이것은 반대하고 싶어요. ○박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저것도 마찬가지라. ○박성서위원 큰나무조림 이것은 정말로 안 맞습니다. ○백상현위원 이 뒤에 보면 잣나무 식재니 이런 것 ○위원장 박순근 지금 보면 우리 함양군이 산이 80% 아닙니까. 80%면 소득도 뭐 높다고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수가 많이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에서 국도비보조 내시가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과치고는 사업비 이게 우리 군민에게 바로 시혜되는 이 부분은 제일로 큽니다. 그런께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소득이 오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백상현위원 무조건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옛날에 낙엽송 같은 것도 20년도 못내다 보고 온 산에다 다 낙엽송을 심어놨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그 당시 정책입안자들이 한 것이고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은 나무를 많이 심어져야 되는 게 타당하고 ‘98년도 금년도에 우리 함양군에 조림면적이 180ha인가 얼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줄어서 108ha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108ha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신청되는가를 산림과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얼마나 조림을 필요로 한다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6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성서위원 위원장님, 아까 경제수조림은 권위원 말씀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나무조림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휴천에도 심어봤습니다. 1ha를 심었는데 싹 베어가지고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이것은 군비가 1,400만원 이게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느냐 하면은 그 분을 떠가지고 옵니다. 150㎝이상 되는 180㎝정도 됩니다. 그것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나무조림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경제수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권상준위원 이게 우리 산림조합에 가는 게 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싹다 이게 대행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임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요량하면 지금 많이 줄은 예산입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국고보조사업은 임협에 가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큰나무조림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임협으로 가는 것이고 ○박성서위원 이건 개인이 하고싶으면 하고 ○위원장 박순근 이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큰나무조림은 묘목 자체를 못가져와서 ○박종호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군유림에 아카시아 자체양묘를 한다는데 이걸 후회를 안할까요. 사업 성공은 놔두고 후회할 일 아닐까. ○군수 정용규 이 아카시아조림은 분명히 해야 될 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에는 앞으로 꿀도 나오고 사료도 나오고 거름도 나오고 또 목재도 말하자면 오징어잡이 배에는 이 아카시아 목재 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양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집단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 관광지라든지 뒤에 아카시아 향 맡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계사람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군수님, 이게 전에 여주환 군수님 계실 때입니다. 제가 면서기를 할때 가로수를 아카시아나무로 심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수님한테. 초도순시 나왔을때 제안을 한 사람인데 아카시아는 번진다 아니다 바로 큰나무를 가지쳐 버리면 나무가 커져버리면 옆에 곁가지가 안 나니까 가로수가 향도 있고 역시 벌의 어떤 소득원도 되어지고 아카시아로 가로수를 하자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10몇년 전에 여주환 군수님 계실때 군수님한테 직접 초도순시때 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군수님의 뜻은 산악 토지가 대부분 척박지인데 양지편에 척박지에는 가장 좋고 ○군수 정용규 지금 우리 선붓골 같은 데는 지금 계획이 44만평인데 그중에서 40만평을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2년째 조림을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역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사업 전부 융자금입니다. 없으면 수정예산안 88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농림과 예산 토론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82~3페이지 인건비, 운영비는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28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86~7페이지 없습니까? ○송기원위원 거기에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기획위원회 활동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등 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다른 시군과 또 다른 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함양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비입니다. ○백상현위원 저부터도 자치발전심의위원인데 저부터도 이 수당 받을 필요도 없고 보니까 하는 일도 없이 수당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안받으면 그대로 안듭니다. ○박성서위원 백위원, 수당은 안받았잖아. 저녁만 먹었잖아. ○위원장 박순근 우리 위원님들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보니까 전부다 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돈도 전부다 함양에 많은 사람이고 보니까 수당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애. ○위원장 박순근 28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9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288페이지에 전출금 있죠. 5억하는 이게 내나 ○위원장 박순근 공영개발입니다. 농공단지가 아니고 공영개발 ○권상준위원 그것은 4억이 따로 있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저쪽에 유림 옥매지구 먼저번에 ○권상준위원 그렇지 이것은 유림 땅 산다는 그것 ○사무과장 김종덕 특별회계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권상준위원 타회계전출금 이 돈은 우리 조례 뒷받침 안된 그 돈 아닙니까? 지금 목적없이 땅 산다는 ○위원장 박순근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공영개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업무보고 2대때 옥동지구에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권상준위원 그건 아주 목적없이 사는 돈 아니라요? 목적없이 사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장을 넘기겠습니다. 29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위원 290페이지 우리 시음전시판매장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박순근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종호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산청도 가면 있습니다. 해놨죠, 잘 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위원장 박순근 아니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것은 알리는 겁니다. 함양농특산물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지 거기서 ○박종호위원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합시다.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백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29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295페이지 야간주차단속을 저는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많이 합니다. ○박종호위원 야간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아무 데나 세워놔도 야간에 단속에 걸려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있습니다. 왜 없어요. ○김해석위원 저 아레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금년에 23일 썼다 그런데 여기에 200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민들이 괴롭고 재산상으로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심의 할때 이건 되도록이면 적게 하면 좋겠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밤으로는 되도록이면 안하는 게 좋아요. ○백상현위원 그런데 이걸 말이죠. 또 군에서 해 주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는 편이거든요.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딱지 붙여놓으면 골치 아파요. 교육까지 받으러 가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골치아픈 게 아니고 세입이 경찰에서 딱지 붙이면 세입이 국고로 싹 올라가 버립니다.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군에서 딱지나 꼭 이런 위주로 아니고 진짜 좀 선도 차원에서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잘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9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서 9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김재웅위원 시설부대비에 공공근로사업 기타경비에 제가 그날 우리 수정예산에는 4,100만원이고 여기에는 470만원 정도 되어 있더나. 그래서 이걸 물을때 이쪽 이게 어디에 쓰이냐고 물으니까 사진 등에 이야기 했어요. ○위원장 박순근 기록유지비 ○김재웅위원 그런데 기록유지비가 4,100만원이나 들어요? 재료비는 이쪽에 싹 들었다구요. ○위원장 박순근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지금 참 여러 가지 참 사진대라든지 뭐 연필에서부터 필기구, 종이, 필름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재웅위원 내가 봤을때는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애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그것은 많이 잡혀도 관계 없는 게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부대경비가 다 안들면 시설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없습니까? 없으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면에 307~8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수동농공단지내 건물매입 관계 이것 말이죠 있는 물건도 관리 못하는데 추가로 매입할 필요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저게 왜냐하면 부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군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팔기 위해서는 지상권에 있는 건물을 매입 안 하면 팔수가 없어요. 매년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다문 하나라도 빨리 팔아 갚아야 돼요. ○위원장 박순근 군에서 지금 이자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그럼 매입부지는 어찌해요? ○기획실장 박희복 매입부지는 팔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되팔면 됩니다. ○권상준위원 군수님, 참석했으니까 이 수동농공단지에 우리가 전에 유니콤전자에 지어놓은 건물 그걸 우리가 취득할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죠. ○권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취득한 사람이 공매에서 매입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참고를 하셔야지 그 사람 달라는대로 뭉턱 주고 사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지요. ○군수 정용규 우리는 지금 거기 세금 못받은 게 있어서 우리가 경매신청을 넣을 거라요. ○권상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께 그 돈을 한번 두번 유찰시킨 그 돈 가까이 되면 ○군수 정용규 우리가 수동농공단지 바람에 말이죠 우리군 없는 재산에 이때까지 수동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이자부담이 순수하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경매신청 해가지고 경매봐가지고 우리가 지상물만 빨리 팔아치워서 적자요인을 해소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순근 318페이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318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설과 소관 32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2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2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2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등기수수료 관계 이걸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것 좀 삭감합시다. 다 합해 보니까 7천 얼마가 나오는데. 어제도 물어보니까 도시환경과는 인지대하고 인쇄비만 들면 된다거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시설부대비에 들어있는 이 예산은 총 어떤 정해진 사업에 1억짜리 같으면 3%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3%를 맞춰서 나열해 놓은 항목인데 지출했을때 실질적으로 돈은 이렇게 나열해 놓은 목으로 다 지출이 안돼집니다. ○노길용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안보면 사업을 승인해줬으니까 ○권상준위원 아무리 승인을 해줘도 이대로 집행이 안돼요. 절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대비 경비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사감독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지 사 쓰고 사진 찍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고 용지매수까지 다 하는데 등기비, 측량비까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개의 사업에 그 비목을 그대로 나열시킨다면 이게 페이지 수가 3장 4장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께 이리 넣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돈이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연중 이 부대비에 대하여는 부대비 명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군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가지고 부대비를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지금 그 돈을 깎았다 손 치더라도 그 비목에 깎으면 타비목에 또 올라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지기 때문에 이건 뒤에 집행관계를 가지고 따져보고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같은 맥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제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석위원 어제 백위원이 다른 실과의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것은 봤는데 물론 그 이야기도 맞지만은 어느 과에는 그만한 돈을 안들이고 실제로 6천 얼마 그것만 들여서 등기를 한다구요 ○사무과장 김종덕 청내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 하고 있어요. ○김해석위원 아니 그 돈 자체가 지출 자체가 ○사무과장 김종덕 그렇게 지출 다 되고 있어요. 인부를 써가지고 ○김해석위원 똑같이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든데 요. ○사무과장 김종덕 통제가 되고 있어요. 건설과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 주소변경이 여러 수십번 되었거나 분필이 여러개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맞춰 넣는 조서 작성이 어려운 관계는 부분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5~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대서소에서 관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고 ○김해석위원 사실은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게 없다구요. 한번만 그 담당하는 취급자가, 똑같은 거라요. 주소 옮기고 이런 것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니더라구요. 그 사람이 맡아서 연구를 조금만 해버리면, 등기소 몇번만 왔다갔다 하면 다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일률성이 없다 그런 걸 어제 발견을 하더라구요. ○백상현위원 등기소에 이게 소요되는 인쇄비하고 인지대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요. 그러면 예산이 20~30%면 충분할 것 같은데 등기수수료는 등기수수료 명확하게 딱 해가지고 하면 6,200원 든다 해가지고 곱하기 80필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등기수수료 필지당 5만원 하면 누가 이걸 봐도 쉽게, 나는 어제는 쉽게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파고들다 보니까 나 혼자만 쪼다 된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위원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32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송기원위원 건설과 소관 청경 급여 이것은 전부다 없어지는 거죠? ○권상준위원 그것 지난번에 답변 드렸어요. ○김해석위원 편성은 한다고 했잖아요. 편성은 하는 것이죠? ○권상준위원 예산계장, 10월달에 예산편성 하면서 이 청경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99년도는 해직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종덕 권고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순근 권고사항인데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청경을 없애버려라 그러는데 없앰과 동시에 이게 예산은 서 있는데 없앤다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인건비성을 먼저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뭣이 문제가 안있느냐. “너거 집행부가 1회추경에 올려라”저는 그리 하고싶네요. ○김해석위원 청사청경도 다 ○사무과장 김종덕 하천감시 청경만 우선 권고사항으로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확실히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청경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 건교부 가서 손 흔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한발 조금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구요. ○위원장 박순근 그래서 우리가 참 확정이 되어 버렸으면 끊어져버렸으면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그 사람들 인건비를 끊어버린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알아서 하도록 이 부분은 놔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아레 질의할때 군수한테 그걸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군수의 뜻이 어떤지 그건 알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아레 우선 편성하되 집행은 안 한다는 ○위원장 박순근 예, 그것은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맡겨두자는 것 하고 권고사항을 군수가 받아들일 거냐, 확실하게 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순근 나중에 만약에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결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3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3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34~5페이지,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33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3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338페이지 감리비를 어제도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감리비 같은 것은 못줄입니다. 큰 건물 짓고 큰 공사 하면 몇%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길용위원 큰 건물 같은 것은 그리해야 되지만 이 농로포장 같은데 군도확포장 이런 데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그것도 감리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감리라하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계자가 시공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명확히 자기가 책임을 지는 ○노길용위원 농로확포장, 군도확포장 이런 것은 내나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고 ○위원장 박순근 아니, 설계를 납품을 해가지고 이 감리는 다른 기술자가 감리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농로사업이 있고 도로사업이 하나 있으면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그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느냐, 그 감리는 다른 기술사가 와가지고 합니다. ○김해석위원 설계한 거기에서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함양에서 하는 것은 그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합니다. ○노길용위원 아니 농어촌도로든지 군도 든지 농로포장 같은데 내 감리사가 별도로 와서 감리하고 그런 것은 본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김해석위원 설계한 데에서 결국 가서 하는 겁니다. ○노길용위원 농어촌도로 군도확포장 뭐 이런 것 다 안해주요. ○위원장 박순근 이게 공사비가 금액이 많은께 하는 것이죠. 농어촌도로 같은 건 돈이 거창히 안많습니까. 이것은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요. ○노길용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감리를 누가 ○김해석위원 함양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설계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백상현위원 우리 군에는 그럼 감리자가 누굽니까? ○김해석위원 예를 들면 노명환설계사무소에서 했으면 노명환씨가 책임지고 감리를 합니다. ○백상현위원 그럼 지금은 전부다 설계단이 있다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설계단에서 하는 것은 감리비가 나갈 데가 없죠. ○사무과장 김종덕 공사비에서 감리비가 나가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상 되는 책임감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 책임감리 하는 경우 에는 용역에 따른 입찰은 이 금액이 얼마 넘어갈 것 같으면 감리회사를 갖다가, 감리할 수 있는 용역회사의 여건이 갖춰진 사람을 갖다가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김해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에는 감리만 별도로 또 입찰을 봐요. 그 입찰 자체가 전부 돈 먹도록 만들어 놨더라구요. 내가 그걸 좀 연구를 해봤는데 딱 돈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제1책임감리자, 2책임감리자 이리 있어가지고 ○노길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은 공사가 완벽해야 되고 물론 딴 공사도 그렇지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감리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감리자가 철저히 해야 되지만 농어촌도로 각읍면에 공사하는데 감리 별도로 와서 감독하는 것 봤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아니 농어촌도로는 다릅니다. 읍면에 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완전 도로입니다. ○권상준위원 그것 아니고 농어촌도로는 전에 옛날에 농로처럼 지금은 농어촌도로를 정부에서 아스팔트로 2차선으로 하는 것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그게 3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7.3㎞하는데 예산액이 46억원입니다. 그런께 이것은 우리 속된 이야기로 함양업자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위원장 박순근 알아가지고 오면 해소시키는 걸로 합시다. 넘기겠습니다. 338~9페이지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교량정밀진단 같은 것은 진단 전문기관에서 와서 하는 건가? ○사무과장 김종덕 아니, 여기에 교량진단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진단 해가지고 진단결과 6개소가 나와서 시설비에다가 1,500만원 예산 얹어놓은 겁니다, 보수한다고.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전문진단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양여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양여금 신청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이게 그러면 왜 시설비라.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요즘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전부다 시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해석위원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무과장 김종덕 그 자체는 용역비로 줘야 될 것 아이가?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백상현위원 안전지단 하면 용역비이지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학술용역비 외에는 전부 ○사무과장 김종덕 학술용역비 외에는 전부 시설비 안에 다 넣어놨다 이런 이야긴가 보네, 시설및시설부대비 안에.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예. ○위원장 박순근 또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4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4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100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0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0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108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환경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환경과 토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34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백상현위원 황소개구리 포획포상 이게 금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종덕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작년에 했는데 성과는 작년에는 면에 줘가지고 유림에 좀 잡다가 ○노길용위원 함양은 이렇게 잡힐 데가 없어요. 유림에 조금 있고 마천에 냇물에 조금 있는데 ○김재웅위원 위원장님, 우리 P.P포대는 우리 군전체 한군데서 갖다 안씁니까? 예를 들면 수동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무과장 김종덕 P.P포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싹다 단협에서 팝니다. ○위원장 박순근 여기 50원이면 헌포대. 이 쓰레기 수거하고 그런데 사용합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산에 쓰레기 모으고 할때, 대청결운동 할때. ○김재웅위원 1만포나 되는데 무슨 쓰레기를 모으는데 1만포나 갖다 써. ○위원장 박순근 아, 들어갑니다. 읍면에 나눠주고 ○김재웅위원 그러면 내가 왜 묻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이건 작은 건가? ○사무과장 김종덕 건설과 있는데 그것은 수방자재용으로 ○기획실장 박희복 모래 넣은 것이고. ○사무과장 김종덕 모래 넣는 것 사가지고 둑 터지면 쓰는 것이고, 40㎏ 들어가는 그거라요. ○김재웅위원 여기보면 건설과에는 30원이고 여기는 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건설과에는 조그만 한 것 안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종덕 아, 빙방사용으로 사용하는 거긴가 봬?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예. ○김재웅위원 그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라요.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350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35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354~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356~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5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6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6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36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6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화보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화보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기획실장 박희복 관광화보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기획실에 들어왔습니다마는 함양군에 오는 손님에게 함양관광안내라는 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책자는 다 쓰고 하나도 없고 팜플렛, 토산품하고 그것 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함양이라고 내놓을 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내나 새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종호위원 그게 작년에 했던 것은 몇부나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작년에 한 게 아니고 3~4년 전에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3~4년 전부터 매년? ○기획실장 박희복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안하죠. 그게 떨어져야 또 하는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해 그해 ○기획실장 박희복 관광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군내 지도하고 가볼만한 사진하고 토산품하고 우리 군내 각종 간단한 현황하고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와의 거리관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먼저번 것 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저 아레 빨치산문제 이야기 나왔었죠.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와서 제안설명을 할때는 토산품도 팔고 간이매점 같은 것 설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참 도로부터 돈을 갖다 1억이니 2억이니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장 박순근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에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다 나오데요. 산청, 함양, 하동 이리 해가지고 싹다 도비보조를 해줘가지고 이걸 관광상품화 하겠다 하는 걸로 크게 매스컴화 되든데. 38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38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38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38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401페이지 세출면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11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보건소 예산안 토론하겠습니다. 408~11페이지는 급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412~3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41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노길용위원 41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이 있는데 보건소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있는데 전화요금이 안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전화요금은 본청에서 다 나갑니다. 정보통신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41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여비도 그죠 급여성 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비도 있는데 순회진료를 나간다고 정시간입니다. 특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돼요? ○기획실장 박희복 순회진료 그것은 우리가 나갈때 점심값 정도는 줘야 안되겠느냐.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 자기 돈으로 밥 사먹고 나가는 사람은 가서 사먹어야 된다. 벽지순회진료 이런 것은 사실상 보건지소, 진료소를 없애는데 관계 되어지는 추가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순회진료 업무를 추진하는데… ○백상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밥을 먹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죠. ○박종호위원 나가서 사먹는다 이 말이지. ○백상현위원 보니까 점심때 여기 있다가 차가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리 하더라 아이요. 저번에 점심때 보건소 들어왔다 나가더라 아이요. ○노길용위원 그때는 보니까 상죽림 마치고 여기와서 점심먹고 그리 출발하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상죽림 거기는 밥먹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와서 밥먹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한다면 읍면에 직원들은 뭐하러 더 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죠. 그게 현장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더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박순근 420~1페이지 더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2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2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2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42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120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3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3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4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5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5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실장님 농로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포크렌인 조그만한 소형 그것 하나 사면 기사까지 또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기사는 필요없답니다. 그 인원도 지금 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그냥 그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또 넘기겠습니다. 45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송기원위원 455페이지 노인건강관리실 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어째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이게 노인건강관리실이 있는지? ○위원장 박순근 이게 노인건강관리실이 아니고 농민건강관리실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노인 그 내려오데요. ○김해석위원 농업기술센타에도 노인관계 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노인이 맞아요? ○기획실장 박희복 노인 맞습니다. 농민건강상담실은 1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관리에 기구 넣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참말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무과장 김종덕 아니 이게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생활개선하고 연계되는 거라요. ○위원장 박순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양파육묘포장운영 자재지원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양파문제에 대해서 사석의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양파는 지금 함양군 소득원에 사과하고 양파하고 제일 많을 걸로 봐집니다. 사과보다도 오히려 많을 겁니다. 100억원 이상의 소득이 오른다고 봐지는데 양파육묘라든지 양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사과는 참고적으로 말하면 금년도만 해도 12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도 2억4천만원이나 되어지고 버섯 같은 것도 11억원이나 되어지고 위에 고랭지딸기에도 4,5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이 양파문제는 함양에서 그래도 손가락에 꼽히는 소득원인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역시 종자 때문에 금년도 문제가 생겼고 ‘94년도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라. 이래서 육묘포장에 대한 지원은 이것가지고는 너무 소득원에 비해서 또 농가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것은 너무 적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양파육묘포장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처음 하면서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12억이니 11억이니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소득과 이 소득과 또 농가를 비교했을때 농가수가 과연 어디가 많으냐, 아마 사과재배를 하는 농가 이런 특작을 하는 농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농가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육묘장은 그 특산지구에 그래도 포장 1개씩 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박위원님, 뒤에 수정예산에서는 배가 는 걸 보셨습니까? ○박종호위원 수정예산에 안봤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배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수정예산안 124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백상현위원 밑에 125페이지요 국비보조사업인데 누에 동충하초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1개소? ○김재웅위원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답니다. ○위원장 박순근 장을 넘기겠습니다. 12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이 육묘장은 어떤 몇농가가 특정인이 종자묘판 그대로 부어가지고 판다 이 소리 아이요? ○박종호위원 파는 것은 안돼죠. ○기획실장 박희복 확실한 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나는 이리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 다문 10%건 20%건 보조를 주면 그게 더 보급이 되고 직접 소득이 될 건데 ○사무과장 김종덕 그게 내나 묘포장을 해 가지고 발아가 잘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전문적인 기술 있는 데다가 묘목을 키워 가지고 준다 이런 뜻이지요. ○위원장 박순근 농업기술센타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 종합적인 토론할 것 있습니까? 전사안에 대해서. ○김해석위원 저 아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박종호위원께서도 너무 많다 이랬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전체에서 2%이상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건설행정에 자체사업에 보면 10억원을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숙원사업 그 관계가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에 보니까 당초 수정까지 보태면 2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확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이든지 11억이든지, 2%면 16억원이면 예비비 법정확보율은 됩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해가지고 하든지 11억을 해가지고 11개 읍면에 1억씩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숙원사업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숙원사업비에 5억이든지 11억이든지 보태서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근 답변하기 전에 권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상준위원 저도 김해석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우리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은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공영개발? ○권상준위원 공영개발로 가는 그 5억도 예비비로 돌리든지 아니면 방금 김해석위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박희복 예산 실무자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이래서 지금 작년도 보다는 조금 여유가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위원님들 심의할 때도 보셨지만 국도비가 지금 23억이 미부담입니다, 보조사업이.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정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이게 예비비를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포괄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얼마나 확보했는가 도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중앙까지. 이러면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갖다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회추경에 가서 얹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실장님요 현재 실장님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방금 얘기 무시하고 현재 실장님의 재량으로서 얼마 정도 이쪽으로 더 할 수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이것을 실제로 하면은 이대로만 예산에 교부세나 양여금까지 되면 10억 정도는 추경때 가면 할 수 있어요. ○김해석위원 아니 추경때 보다도 ○기획실장 박희복 전체적인 예산운용으로 봐서는 10억 정도는 할 수 안있겠나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 10억하고 이 10억하고 20억 안됩니까. 그러면 국도비까지 23억원이나 미부담 하면서 재량 ○김해석위원 미부담한 거야 전에도 미부담한 것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작년에 보면 미부담조서가 4~7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지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군수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1회추경이 사업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군수님에게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추경에 그러면 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제 예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보면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수정안을 내든 해가지고 또 그때 한번 상의해보지 뭐. ○김해석위원 그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5억5천만원 정도 하면 1개면에 5천만원씩 됩니다. 설령 그런 미부담 사항이 있더라도 5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추경 때 하면 좋지만 그때 더 있으면 더 할 요량하고 ○백상현위원 이 예산할 때 5억 해주고 추경때 다시 5억 그리 타협을 봅시다. 화장실 갈때하고 올때하고 기분이 틀리니까.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토론은 이걸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새로 우리끼리 더 하고 속개할거니까 ○노길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영개발 5억 안있습니까. 그건 ○위원장 박순근 그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속기사가 계속해서 하니까 정회를 해놓고 충분히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