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처음처럼 넘겨서 볼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길용위원 어제 센터에 농작업휴게실 설치 이거 제가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만 표기가 잘못되었답니다. 농작업휴게소가 아니고 농업관리실이랍니다. 휴게소는 샤워실도 있고 쉬는 공간이지만 농업관리실 이번에 석 동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 많이 떨어진 데 다섯집 이상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비도 피하기도 하고 농작업휴게소 설치 하고는 그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박종호위원 그걸 어디 만들어 줄 거냐는 이야기라. 지정은 안돼 있고 제 의견은 그게 2개소가 아니고 20개소나 200개소가 된다면 되어져요. 하나는 지곡 공배리에 한다고 먼저번에 2회추경에 있는 거고 어제도 이게 많이 있으면 좋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숫자만 2개소라는 이야기가 20개소나 200개소가 되면 정말 할 만한 거야. 상백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런게 있다고 했고 거기 시설 농가가 작은 것까지 큰 것까지 합치면 80농가입니다. 67ha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만 해도 20개 갖춰야 돼요. 그 이웃만 하지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봇다는 이야기라. 200개 이것은 검정해 볼 일이지만 이건 가치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근처에 있는 사람만 하지 그러면 2개소 이걸 가지고 어쩌자는 거라. ○노길용위원 휴게소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답니다. ○박종호위원 들인데 내나 그게 그거라. 노위원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함양 한들이 500ha입니다. 집하고 떨어져 있지않습니까. 함양 상림들이 시설채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디 할 거냐 이거라. ○기획실장 박희복 기히 지금 제가 지정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동에 2개 있고 지곡에 2개 있고 서상에 2개 있고 안의에 2개, 유림이 하나 있고 기히 지정된 데는 그리 되어 있고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그렇고 ○박종호위원 안해주는 것 보다야 훨씬 낫지. 실장님 제가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쪽에서는 사실 필요는 한데 몇몇 사람이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 비가 오면 갖다 재놓기도 하고 농작업휴게소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할까 우선 이걸 당시 정말로 본뜻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촉구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 박희복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예산계장한테 지도소에 요구사항이 뭔가 물으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한군데 양파같은 것 한참 일할때 몇군데라도 한몫에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도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지도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농작업휴게실은 전에 서상은 제가 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텔레비젼도 넣어놓고 상당히 잘 했더만요. ○박종호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 욕구충족을 너무 들으니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쓰이기는 쓰입니다. 다 쓰이고 그리고 상백들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전체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젼도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하우스 작물을 재배한다면 그 안에 물이 안나오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구충족을 못시킨다는 이야기는 아까 함양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다목적으로 이용시설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위원장 박순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젼에도 몇번 농작업휴식실이 나왔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 들판에 평야지에 육각형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다문 200~300m 거리가 되더라도 거기서 밥을 다 짓고 그리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은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문 읍면에 한개씩이라도 집단화시설 특히 하우스 밀집지구 지역이라든지 특수작물 입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결정이 잘 되도록 다음에 현지 확인이라든지 현장점검 시에 더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진짜 쓰임새 있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 되도록 위원님들도 큰 배려를 해 주시면 지도해 주시면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