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보건소를 먼저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보건소장 여운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4억 2,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50억에 비해서 약 6억 정도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이어서 이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개선 3억 2,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또 밑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쪽에도 자산취득비와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장비구입비도 편성 돼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분에 38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중에 주요질환별 의료비 1억 6,000만 원과 다음페이지 38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8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4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700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500만 원 편성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비로 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요실금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자체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저소득 뇌정밀MRI 무료검진사업에 960만 원, 만성질환자관리 권역별 전문 인력 교육훈련에 300만 원, 저소득층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 재가암 환자관리사업에 338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3,699만 원, 하단부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40만 원, 정신 및 치매환자 재가환자 관리사업에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39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694만 원, 중간부분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890만 원, 저소득층 특수질환검진사업에 296만 원, 또 노인들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비에 170만 원, 393페이지 가운데 부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비로 2,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안심병동 간병인 없는 병원운영에 도비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에서 1억 9,500만 원돈이 총괄편성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운영 이거 신규사업입니다마는 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건강증진실천사업으로 총 7,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39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2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에 4,000만 원 편성되고 밑에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입니다. 9,7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사업비로 91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7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와서 모자보건사업 운영사업에 1,100만 원, 출산장려 우리 시책사업에 2억 7,300만 원,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이거 도비입니다마는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3,500만 원, 셋째아 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것도 우리 군비되겠습니다만 870만 원, 또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이게 우리가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258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에 23만 원이 편성되고 하단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1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모가 아이를 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750만 원, 그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넘어와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에 4,950만 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 40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700만 원이,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2,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로 치매관리사업에 4,000만 원, 방문건강관리 2억 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 모자보건사업에 1,400만 원, 다음 40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에 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 485만 원, 다음은 정신건강서비스 자살예방에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이제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에 1,200만 원, 감염병예방 약품구입비에 1억 900만 원, 409페이지 하단부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4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10페이지 방역에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총 1억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11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에 349만 2,000원, 감염병예방접종 사업에 632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0만 원 편성되고 412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 중에 한센환자 관리지원이 1,560만 원, 다음 한센환자 지원에 6,500만 원, 다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염병예방검사 약품구입비 5,42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5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40만 원, 413페이지 하단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14페이지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사업에 10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총 2,529만 6,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중간부분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9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하단부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에 13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16페이지 이어서 기생충 예방분석에 350만 원이 편성되고, 다음은 식품위생안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에 7,290만 원, 공중위생업소관리에 220만 원이 편성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총 6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정비로 쓸 행정운영경비 등이 총 4억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용해 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사실 위생업소에서 위법행위가 발생됐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과징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기가 불황이 됐든지 어쨌든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없고 전부다 문을 닫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이 해년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2014년도말 현재 우리가 810만 원이 재정이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쓸 돈이 800만 원 이것 다 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에 4만 2,000원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출과 세입에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입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25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정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지출계획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250만 원에 대해서는 복합찬기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고 기타보상금 지금 남아 있는 잔고 가지고는 620만 원에 해당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이게 기금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모든 집행예산을, 지출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옮기고 이 기금은 일단 유명무실 하더라도 폐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81쪽부터 419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81쪽은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382쪽과 3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4쪽과 38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6쪽과 3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8쪽과 3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0쪽과 3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2쪽과 3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소장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여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2,9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또 행사운영비, 여비,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복지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1개 면을 선정해가지고, 그 면에 어떤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건강실천사업을 서로 스스로 정하고, 거기에 회의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수행시켜서 자체적인 어떤 실천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주민들 간에 토론회도 열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우리 지역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394페이지 말미에 보면 지역사회조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실천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중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392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국비 말하자면 기금지원 사업이고, 저쪽 뒤에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편성됐고, 또 저쪽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금연사업이 두 가지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404페이지 한번보시면, 404페이지 금연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 앞에 395쪽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1억 9,500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담배 값이 인상됨으로써 거기에 건강증진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1억 9,500이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추경 때 저 뒤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다시 필요한 사업을 분류를 해내고, 나머지 사업은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금연클리닉이 395페이지에 이게 표지판구입 등 해가지고 1억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면 담배로 인해서 지역과 건물 이런 데 흡연시설, 금연시설 표지판, 경고판, 각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에도 여기 들어오는데 판을 만들어가지고 금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기금보조사업에 금연클리닉 약제비 등 구입은 이거는 민간이전을 시킨다고, 민간이전 4,105…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과목이 그리 편성돼 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로 이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구입해서, 그냥 민간이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여운보 예산편성 과목이 그리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상단부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이 어디 병원에 지금…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성심병원에 우리가 2실을 남자병실 하나, 여자병실 하나 이리 해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노인들은 보호자 없이도 간병인이 킵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 활성화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그걸 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걸 더 확대… ○보건소장 여운보 농촌에 보통 보면 노인들밖에 없고 해서 입원을 하면 또 보호자가 오거나 이리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이용하는 제도고 의료보호대상자까지는 이렇게 전액면제입니다. 전액 본인부담이 없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씩,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정수준 이상자는 하루에 2만 원씩 받습니다. ○임재구 위원 혹시 병실이 비었을 때 2만 원주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병실은 환자가 좀 적어서 여유가 있고 여자병실은 그게 일반병실에 있다가도 그 병실이 나면 그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핵가족 시대고 또 농촌에는 다들 바쁘고 또 직접 간호하시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도비만 할 게 아니고 또 대응투자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 부분은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비지원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 간병비 받은 걸 우리가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하자면 간병인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에서 그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실 하나, 여자실 하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확대시키려고 하면 우리 군비가 대응투자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그게 필요하다면 대응을 해서라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병실은 지금 침대를 6개 병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여자병실은 조금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몰릴 때가 있습니다. 큰 아우성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금연클리닉 약제비구입은 금연을 약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살갗에 붙이는 패치, 갑자기 담배를 끊음으로써 금단현상이 오는 사람들 패치를 붙여라 해서 또 패치도 있고 또 거기에 은단을 제공하거나 또 씹는 껌… ○박기정 위원 그게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걸 도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금연이야말로 마음의 의지지 일체 이런 도움은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이거 지원할 때 어떻게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합니까? 아무나 가서 금연한다고 하면 그런 약제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본인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 끊읍시다. 이래가지고 물색이 돼서 들어오면, 자기 자원해서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상태를 파악하고 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묻고 또 뭘 도와드리면 좋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을 한번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2014년도에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6개월까지 추후관리를 해봅니다마는 실패율이 많이,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된 사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395페이지는 금년에 별도로 여기 지금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고… ○박기정 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걸 보시려면 404페이지에 우리 매년 해오는 사업은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95페이지 이거는 다음 추경 때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견주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 가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금연사업은 국가, 대통령특별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6쪽과 3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치의제도를 활용해서 나가서 관리해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8쪽과 3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399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 틀니보급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줄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이 사업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 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하고 이게 지금까지 한 근 10년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은 김혁규 지사 있을 때 했으니까 이게 지금 4~5년 됐고요. 기금사업으로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틀니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틀이 무너져가지고 이빨을 걸 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일정생활수준, 일정수준 이하의 대상자들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숫자를 뽑아내기가 워낙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한 6~70명 하지 싶습니다.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일부는 다 하고도 사업비가 남아서 대상자가 없는 바람에 우리가 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생활수준정도를 더 높여서 지금 대상자를 해줬는데 그 기준 안에 들면 이 사업비 갖고 어느 정도 다 수용하지 싶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지원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아주 소위 말하는 와사 상태에 있거나 아주 어렵고 힘든 노인들 틀니보철사업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도 하지만 그런 사람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6명을 선정을 해서. 이거는 전년도에도 전액 6명 치료비 지원이 다 된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작년에도 이게 일부 몇 명 있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어르신만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65세 이상.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0쪽과 4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400쪽 출산장려금에 한 1억 3,200 정도 미집행 됐는데 출생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아이… ○보건소장 여운보 예, 이거는 우리 산출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에는 금년예산으로 지금 넘어온, 작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 늦게 출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2014년 걸로 이렇게 맞춰줬고, 금년에는 금년 걸로 다 집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산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2쪽과 4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5쪽과 4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404쪽에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게 복지부에서 몰아주는 예산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기에 갈라서 넣다보니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읍면별로 체조단을 운영해가지고 경로주간에 노인들로 하여금 체조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각 팀을 강사료를 지원해줘 가지고 체조를 하게끔, 체조를 지도하는 그런 강사사업비하고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마을회관에 가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도 마찬가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마을회관에 우리가 마을회관이 많은데 한 번에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운동이야말로 약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30명 이상이 운동을 하면, 약속을 하면 체조강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20명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 마을이 우리가 20명 체조를 할 테니까 강사 좀 지원해 달라 하면 그 때 그때 판단해서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좀 시키자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강사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회관에서 모두들 많이 또 농한기철에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 보다 체조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406쪽과 4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404페이지 하단부에 금연클리닉 약제구입비가 있고 또 약제구입비가 395페이지에 두 가지… ○보건소장 여운보 아까 잘못, 편성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바람에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408쪽과 4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408쪽에 제일 하단부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인데 이게 청소년이나 아동은 어떻게 다른 데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필수사업입니다. 필수사업이고 이 밑에 편성돼 있는 거는 노인들 스케일링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을. ○박기정 위원 그러면 청소년 그 필수사업은 예산이 어느 쪽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구강보건사업에 또 있습니다. 기금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구강이 어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리 자체 의료비, 물품구입… ○박기정 위원 그것은 세부사업이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여기에 꼭 명시가 안 됐더라도 우리 지금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여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여기에 있습니다. 397페이지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이런 것도 있고요. 민간이전 또 밑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소독기구입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별도사업으로써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것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이라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붙여서 재료가 구입되는 재료구입 이런 것들이 다 그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408페이지 이거는 보조사업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야 어디에서 편성을 하든지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걸 뭐 정책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으로써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는다면 그게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그런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구강보건사업이라고 별도로 해서 약품구입비 뭐 이렇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다 있어서 이상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저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세부사항으로써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맞는 말씀인데요.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0쪽과 4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가 감염병예방사업으로서 여기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이든 관계없이 모든 감염병의 경우에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제 이 접종비는 다른 게 아니고 전에는 영유아에 대한 기본접종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기정 위원 영유아? ○보건소장 여운보 영유아나 그렇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 그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소아과도 있고 하니까 소아과 간 길에 예방접종하면 주민들이, 산모들이 아니면 엄마들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만 하던 걸 민간병원도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접종을 한 사람 하면 그 한 사람 한 데 대한 주사처치료를 얹어주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영유아.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내년에도 인플루엔자도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인플루엔자, 쯔쯔가무시 이런 것도 예방이 됩니까?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그것 말고 인플루엔자, 독감만. ○박기정 위원 독감, 그거는 그러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워낙 한 군데로 밀리니까 불편하다. ○박기정 위원 노인, 저소득층 관계없이 모두다?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65세 이상… ○박기정 위원 65세 이상?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좀 나눠서 하는 겁니다, 분산해서. 그 대신 수수료를 우리가 물어주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쪽과 4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도 자체사업비하고 또 기금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졌는데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감염병예방관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비가 있고 또 에이즈나 부분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412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은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412페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한센환자가 우리 지역에 단체를 이루고 있는 데가 유림 성애하고 수동 금호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한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센환자라는 것은 음성 환자입니다, 지금 환자는 사실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독거가 되고 살림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다세대시설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국가 돈을 받아서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그 이름이, 그 역할 이름이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법에서 지원해 줄 걸 여기서 주택주고 연료비·부식비 주고 빨래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이게. ○임재구 위원 거기 몇 가구나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4가구 정도 이렇게… ○임재구 위원 성애원, 금호하고 다 합해서? ○보건소장 여운보 각각, 성애 5가구, 금호 4가구. ○임재구 위원 소가구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김정희 한센인피해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과거정부 때 3공화국 시기에 정부에서 나환자를 쫓아낸다 할까 이래가지고 탄압을 했다 할까, 인권을 유린했다 할까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 때 피해를 봤다 그래서 국가가 보상 차원에서 생활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등록 돼 있던 환자, 그 당시의 환자 그 사람들이 실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군에 25명… ○보건소장 여운보 예, 25명분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4쪽과 4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41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지금 에이즈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에이즈를 이기는 항생제 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좀 요새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 몇 년 전에 주소는 서상 있던 사람이 서울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서상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15쪽까지 없으면 416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8쪽과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임재구 위원 418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6명 돼 있는데 이게 실적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지금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가면 그린존이라고 글자그대로 그린색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입간판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학교주변에서 보통 보면 아이들한테 불량식품 또는 불량과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금 정부에서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원할 때 사용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죠, 명예감시원. ○위원장 김정희 상시 하지는 않고… ○보건소장 여운보 수시로 저희가 순찰 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소장님 식파라치라 합니까? 파파라치라 합니까? 그거는 어느 비용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금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얼마인 걸 벌써 리스트를 빼놓고 전국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놨는데 많이 해 놓으면 더 달라 그럽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이상 안 주는 걸로…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과거에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 정책이 그래도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가 단속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괜찮아서 좋았는데, 정상이용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이놈들이 전부 다 직업적으로 전국을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예 원천을 없애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져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원조달 하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재원이 없으니까 올해만 지나면 완전히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는 이쪽 본예산을 옮기고 일단 기금은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이것도 왜 자꾸 영업정지로만, 우리 법적용은 법원에서 하시겠지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집행기관이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왜 자꾸 영업정지로만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지금 잘못을 해가지고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30일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 ‘영업정지를 먹을랍니까? 과징금으로 내놓을 랍니까?’ 이리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징금을 산출하면 작년도 매출액의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30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월 12만 원, 월 8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8만 원이면 3×8=24, 240만 원 아닙니까? 한 달 240만 원 못 벌어가지고 나는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돈을 벌면 문을 열고 장사를 할 건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문을 닫고 말겠다는 거죠. 그 재원이 도로 갔다가 재경부로 해서 60%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재원인데… ○임재구 위원 그 청소년이 식당에 와서 주류제공 했을 때… ○보건소장 여운보 또 그거는 안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거는 또 다르죠?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그거는 또 과징금으로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또 고발도 하고 문을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그거는 또. 그러니까 치안질서 위반 완전히 이런 것들은 고발과 아울러서 과징금제도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과세기준이 우리가 만약에 30일 정지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곱하기 30을 해서 하시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운용의 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없습니다. 저게 왜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래 좋다. 한 달간 문을 안 닫고 과징금으로 내고 나는 장사를 하겠다.’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작년도 매출액이 과표가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매출이 5,600만 원 이하 또 이상 또 얼마 이상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당 8만 원, 일당 12만 원, 일당 1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임재구 위원 대개가 다 영업정지를 바라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총예산액은 12억 6,461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11억 8,713만 8,000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7,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518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관리 정책사업에 1억 5,15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반시설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비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6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를 비롯한 공연장 무대장치인 조명, 기계, 음향 등 소모품구입과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4,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83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136만 원을 편성하고, 내용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전기요금과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요금과 제세에 1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냉난방보일러 연료비에 1,965만 원, 문화기반시설 3개동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만 원을 그리고 대공연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전시실의 방송장비와 로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핀 마이크 등의 시설관리장비구입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에 9억 1,20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6,65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247만 원으로 이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매표관리와 민원안내도우미, 공연·전시안내도우미 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2,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33만 원이 증액된 5,600만 4,000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공연전시 등의 홍보와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홍보포스터와 현수막 제작 등으로 4,600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연회비, 기획공연 저작권료 그리고 다음 페이지 피아노 유지관리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여비는 우수공연과 전시작품 유치를 위한 여비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억 6,240만 원 편성은 기획초청공연에 2억 5,000만 원, 전시에 3,000만 원을, 영화상영은 유료영화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표를 위한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함양박물관 운영으로 9억 7,85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박물관 안내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데 3,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4만 원 증액된 6,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임차료,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대여 및 기탁유물 보험료, 수장고 훈증료, 박물관협회 연회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2,09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360만 원, 소장물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책사업비로 49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7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4,340만 2,000원 편성은 이는 고속복사기의 임차를 비롯해서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홍보비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2억 1,73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여비는 360만 원, 프로그램운영 교육재료비로 96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알리기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강의용 기자재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4,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1,071만 8,000원, 다음페이지 여비 2,250만 원, 업무추진비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위원장 김정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35쪽부터 542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총괄표는 참고하시고 536쪽과 5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전년도보다 45%나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 박물관 기획전시실 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 사업부분이 감 되다 보니까 내년에 큰 사업이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레 50% 가까이 사업비가 줄어도 관계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기획전시실에 사업이 한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38쪽과 5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0쪽과 5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54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하고 비데기 임차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5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 사회복지관에 유아놀이방하고 건강관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건강에 좀 취약한 그런 세대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공기청정기는 대용량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일반 보통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용량자체가… ○박기정 위원 비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비데기는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박기정 위원 우리 일반 비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일반 비데기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임차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구입을 하면 고가이기도 하고 또 관리에… ○박기정 위원 아니 일반 비데기라면서요? 이게 일반 비데기입니까? 아니면 뭐 특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일반 비데기입니다. ○박기정 위원 일반 비데기 한 2~30만 원 하면 사는데 왜 이걸 월 3만 원씩 12개월이면 이 비용만 해도 비데기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오히려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임대를 하는 것 보다는? 특별하게 그게 사후관리가, 전문가의 꼭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주 정교한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공기청정기고 일반 비데라면 굳이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필터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또 우리들이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가격으로 봐서 저희들이 산정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공기청정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데기는 일반 비데기라면 굳이 임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비데기 특별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담당 박대영 비데기도 우리가 보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려면 다른 데 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비데기를 꼭 전문가의 사후관리를 요한다고는 도저히 제가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비데기, 일반 비데기도 단지 필터, 밑에 있는 필터 그거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사실 집에서 그 필터는 제가 직접 갈거든요, 그거는. 필터 가는 것 외에는 비데기 특별히, 비데기 한 30만 원만 하면 사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에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냥 구입해서 해도 되는데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간 한 9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사회복지관을.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청소용역이라든지 다른 용역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고 단지, 비데기 이거 사후관리 때문에 임차를 한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541쪽에 우리 강사수당이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하고 단가가 다른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 외부강사를 하면 그분들이 여기 오는 교통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강사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공무원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기준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동일하게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내부강사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군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아니면 함양군 내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위원장 김정희 관내거주자를 내부강사라고,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사회복지관에 지금 프로그램운영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문화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회관 겹쳐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유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60% 이상 같은 분들이고 하니까 그걸 그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각자 지양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서로 피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각자 기관마다 중복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간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보건소장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