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예안액은 2014년 대비 1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85억 5,753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4억 4,932만 3,000원, 행정운영비가 1억 820만 8,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군정화보 등 책자제작 3,000만 원,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1,500만 원, 군정소식지 발간 2,0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 2,38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군정방향 등 군민여론조사 1,000만 원,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 5,000만 원,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및 각종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 등 1억 5,65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부나 도 합동평가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240만 원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의회·도·타 시군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도 8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함양미래자원발굴조사 연구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 100만 원, 군민제안 포상금 470만 원, 총 57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61페이지 포상금은 프랜드시책 우수부서 시상 290만 원, 공무원제안 우수자시상 470만 원, 제안우수자 성과상여금 1,000만 원 등 1,760만 원으로 이 역시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중간부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 교양도서 200만 원, 전문도서 300만 원, 전자도서 2,500만 원 등 도서구입으로 3,0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자도서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운영1억 2,000만 원, 창의실용 활성화 교육 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금년수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 건전한 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운영 관리에 금년보다 3억 8,8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군정시책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민간자본 이전 1억 원이 행정과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사업비와 성격이 비슷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관련 문서유인 3,000만 원, 62페이지 각종 유인물 2,500만 원, 시책추진임차료 400만 원,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 근무자 및 예산편성 근무자 석식비로 1,42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 등 7,530만 원으로 금년보다 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 여비와 예산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로 금년과 같이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정운영협조자 대책설명 및 행사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으로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 각종시책추진 연구용역비로 금년보다 5,0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군정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긴급한 용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용역관리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민공청회 참석 등 행사참석보상 1,400만 원, 특수시책추진 보상금 1,400만 원, 각종 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 등으로 2,0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보수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사례집발간, 상급기관 수강준비,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1,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감사업무추진과 사전예방행정지도를 위한 여비로 936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 300만 원, 명예감시관 운영참석자 실비보상 220만 원 등 기타보상금 52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3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5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200만 원, 청렴특강 강사료 100만 원, 청렴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 직원 시상금 9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함양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의 다양화로 공보발행비 1,200만 원, 도내 지방지 공고료 1억 1,700만 원, 지역신문 공고료 4,32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1억 720만 원, 각종 축제 및 기타광고료 5,000만 원, 광역권 군정홍보료 1억 1,270만 원, 군정종합이미지 CF-BOX 광고 4,200만 원,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억 8,72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8,77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6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50만 원, 군정홍보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촬영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중간부분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해 통계연보발간 800만 원, 통계연보 전산입력 300만 원, 통계일반운영비 547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는 1,008만 2,000원을,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96만 8,000원, 경남사회조사 사무관리비로 432만 3,000원, 67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4만 3,000원, 사무관리비 86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관리 사무관리비로 861만 원, 법률지원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1억 원,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056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금년수준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미래전략시책추진입니다. 미래전략 책자제작 500만 원, 함양군발전협의회 참석수당 567만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189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 미래전략사업 등 업무추진비 8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특회계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개발연구용역비 1,2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행사참석 보상금 500만 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500만 원,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7개 마을에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획감사실 기타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1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정원이 22명에서 정원이 1명 늘어나 기준인원에 따라 필요한 기본경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국고보조비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 편성했고, 예비비는 지난해 44억 2,100만 원에 대비해서 금년도 6억 9,700만 원 삭감한 37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1%이상에서 1%이내로 변경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 일반예비비는 27억 2,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54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내용을 해당 읍면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함양읍은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44만 2,000원이며, 548페이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억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5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억 6,24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15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억 1,3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마천면입니다. 마천면 역시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9,652만 3,000원입니다. 554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7,72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과 천왕제 행사경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휴천면입니다. 휴천면도 금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3,569만 7,000원입니다. 560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7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0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유림면입니다. 유림면도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4,268만 7,000원입니다. 56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7,02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99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수동면입니다. 수동면도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4,161만 5,000원입니다. 57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보상금 6,44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46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지곡면입니다. 지곡면 역시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4,335만 3,000원입니다. 57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360만 원,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활동보상금 7,43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65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안의면입니다. 안의면 역시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3억 8,270만 원입니다. 584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7,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보상금 1억 2,18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했으며,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과 연암문화제 행사경비 4,000만 원을 동결해서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2,46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서하면입니다. 서하면도 금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2억 3,513만 1,000원입니다. 590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보상금 5,69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으며,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인 1억 57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서상면입니다. 서상면도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9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보상금 7,38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26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백전면입니다. 백전면은 금년보다 1,200만 원 감액한 2억 5,262만 3,000원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백전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602페이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백전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보상금 5,39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과 백운산벚꽃축제 행사경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인 1억 61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병곡면입니다. 병곡면 역시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2억 1,941만 9,000원입니다. 608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사업은 5,000만 원이며,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보상금 5,0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수준으로 9,65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출예산사업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여기 연구개발비에 전년도에 없던 2,200만 원 함양 미래자원 발굴조사 연구용역 2,2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게 우리 군에 유형·무형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형, 지질, 기후 또 그 밖에 향토자원, 우리 군내에 있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 1차적으로 지형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함양군 발전시키는데, 이게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 돼 있고 이런 기초자료가 돼 있어야 만이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형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기획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0페이지 함양 브랜드 캐릭터 기념품제작 계속 1,000개씩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5종이신데 혹시 이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귀한 손님들 오면 주고 하반기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오신 손님들도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통계를 내가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면 수량을 좀 늘려서라도 홍보효과가 있다면 부족함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연연이 1,000개씩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전자도서구입비해서 지금 1,000종 2,5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이 전자도서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전자도서를 현재까지는 일반도서만 있었는데 전자도서를 우리가 구입해놓음으로써 일반인들이 군청까지 오지 않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어디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임재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전자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군립도서관에도 하고 있고, 각 학교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걸 군립도서관에도 다 무료로 인터넷 가입을 해서 다 책자를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가서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어느 부서에서도 다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따로 독립해서 이렇게 2,500 예산을 들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군립도서관에 책을 더 사줘서 군민들이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게 안 좋겠나. 지금 보면 학교에는 학교대로, 군립도서관은 군립도서관대로 다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군립도서관에 책을 더 사줘서 더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자도서관이 활용이 된다면 군민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물론 군립도서관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전자도서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군 홍보와 함께 병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차라리 군청 홈페이지에 사이트만 연결만 시켜드리면 된다 아닙니까, 군립도서관하고 전자도서관을? 굳이 별도의 독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굳이, 이 사이트 가입해서 보고 저 사이트 가입해서 보고 또 행정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이게 업무 부담이 되고 이중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군립도서관도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같은…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실에 있는 도서를 직접 와서 보기는 조금 지하실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도 연계를 시키고 일단 군립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있는 것도 홍보를 하겠지만, 내년에 한번 시행하면서 군립도서관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행정자료실에 있는 전문적인 도서라든가 이런 걸 군민들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글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접속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굳이 별도의 우리 기획행정자료실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 관리유지비 또 들 거 아닙니까? 인력 들어가야 되고 뭐한데 일거리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유지관리비는 현재 저희들 관리인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익 1명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해가지고 자료관리실에서 관리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임재구 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서버관리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직접 대여안 하는 거는 똑같다 아닙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면 되지 자료실을,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군립도서관에도 책이 있지요. 또 우리 군청에도 책이 있지요. 교육청에 책이 있지요, 학교에 책이 있지요. 그게 도서목록이라는 게 전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기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각자 도서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군립도서관에 한 군데 전자도서관을 다 위탁을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지금 현재는 군립도서관이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도서자체도 우리 군에 있는 도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도서가, 중복되지 않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통계라든가 군에 보관하고 있는 전문적인 도서, 오래된 도서 이런 것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도서하고는 조금 다른 도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내년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그걸 우리가 하면서 군립도서관과 학교도 이런 도서들이 있다 하는 걸 같이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1년만 우선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임재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해서 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모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쪽과 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62페이지 각종 시책연구용역비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시책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삭감을 하셨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1억 5,000예산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전년도에는 1억 원 조금 넘게 들었고 1억 5,000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놔서 1억만 편성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시책연구용역 한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함양중앙상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제안서 용역시행 그게 1,900만 원 들었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그것도 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약 3,800만 원,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사업 군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하는데 2,100만 원,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2,9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약 1억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하셨고 이런 시책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이런 건 그대로 가줬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6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국·도비확보에 급량비에서 500만 원 줄어드는데 이 국·도비확보를 덜 하려고 하신 겁니까? 좀 많이 이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페이지 상단부 급량비 예산? 전년도에는 1,920만 원 돈이었는데 1,420만 원으로 줄여서 500만 원 삭감을 시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 ○임재구 위원 아니 금년 국·도비확보 부분에서 예산편성근무자 석식에서 이 부분에서 500만 원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자꾸 늘려서 더 국·도비 예산확보에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줄인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해보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예, 63페이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에 미집행하셨죠? 63페이지, 미집행하셨는데 올해 1,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이거는 일단 집행이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이 편성을 해놔야 만이 언제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박준석 위원 그런데 증액을 1,500만 원 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1,500만씩 증액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희 전년도에는 220만 원이 보니까 명예감사관 운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는 이게 포상금 분야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우수부서하고 우수 직원 시상금 이 두 가지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최초로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장려까지 시상금을 도에서부터 편성을 하라 그리 지시를 받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렴상시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자가학습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거는 쉽게 이야기 하면 전산으로 문제를 풀 경우 화면에 띄어 놓고 전산상 나타나는 문제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포상금부분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이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실적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64페이지 우리 군정홍보 다양화 부분에서 이렇게 8,7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조금 적게 편성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올려도 적지만 그래도 내년에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함양군의 관광객을 늘려야 만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각종 활성화되는 경제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좀 올렸습니다. ○박기정 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항목이 추가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신문이나 홍보매체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거 신규로 증액된 거를 말씀드리면 하단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증액이 된 겁니다. KNN에서 하늘에서 항공촬영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인데 TV방영은 5회 계획되어 있고 그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린다든가 함양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박기정 위원 이게 4,000만 원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게 4,000만 원, 제일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방송용 물품구입 그게 신규로 500만 원 우리가 방송 홍보 기자들이 오거나 방송사에서 오면 갑자기 필요한 기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00만 원 방송소품 같은 게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홍보용 물품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기정 위원 이게 2개가 추가돼 같고 4,000만 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6쪽과 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67쪽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에 44만 원씩 2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 군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거창에 계신 한 분만 했더니 조금 지방권에 얽매여가지고 다양화가 못 됩니다. 그래 한 분 더한 거는 이제 법무법인에 변호사회 한 3~40명씩 있는 서울에 있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실과소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성과내용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경남관광실태조사 예산은 전년도에도 집행이 되지 않았던데 이거는 그대로 또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금년에 안 된 거는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도비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이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정희 우리 군에 소송패소배상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거는 2014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51만 4,870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내년에 이렇게 얼마가 4,000만 원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전에 비해서 민원들이 욕구가 조금만 부당하다하면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소송건수를 보면 상당히 늘어나고 또 특히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현재 20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변호사 수임료도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특히 또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심, 3심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가지고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작년에는 우리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6,960만 원 그게 선임료, 사례금, 수수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소송지원비가 6,960만 원 나간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1억 2,000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당초계획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총 나간 거는 9,333만 6,500만 원이 나가서 거기 다른 배상금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지출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모자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모자라서 전용해가지고 지출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여러 가지 보수에다가 배상금 포함해서 작년에 배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5,000만 원. ○박기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법무통계담당 배성호 5,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급한 거는 54만 원 올해한 건 줬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화해결정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51만 4,000원이 나가고 그 나머지 돈을 이렇게 전용해갖고 배상금으로… ○박기정 위원 배상금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 배성호 돈이 모자라니까 4,000만 원 빌려 갖고 지급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가지고 배상한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올해 지금 17건, 20건, 20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법무통계담당 배성호 90% 승소… ○박기정 위원 90%,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8쪽과 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별로 검토를 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천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천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예산은 다 비슷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니까. 마천면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휴천면에도 특이한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우리 면장님 업무추진비 660만 원이 전부 동일한데 아무래도 읍장이나 안의면장 이리 큰 면에는 아무래도 만날 사람들도 많고 사업도 아무래도 많을 텐데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된 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5급 기관장이면 그렇게 상급기관에서부터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병곡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2015년도 예산액이 612억 7,063만 6,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99.19%, 행정운영비 0.2%, 재무활동비가 0.6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산은 2015년도 편성된 것이 612억 7,063만 6,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75억 8,6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시범사업 국비 3억 원입니다. 여기는 국가시범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지원 3억 사업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75페이지입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으로써 2,5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에 2,572만 원 그리고 하단부 이재민 응급구호에 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6억 5,3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훈단체 관리에 6억 4,382만 원, 78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관리에 626만 4,000원, 독립유공자묘지관리 지원에 100만 원, 과거사 관련한 업무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사업 7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 5,11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서비스에 1,361만 2,000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는 69억 6,44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관리에 19억 9,7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억 18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 18억 9,7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3,5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행사지원에 3,140만 원,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목욕탕운영에 9,806만 4,000원, 그리고 휠체어택시운영에 6,000만 원, 장애인업무추진에 89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이동편의제공에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총 3억 3,41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594만 8,000원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2억 1,509만 원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도우미 1,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다음은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사업으로 9,6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장애인생활편의제공에 1,821만 6,000원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한 지원센터운영에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285만 원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증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으로 1억 4,6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 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6,57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센터운영사업으로 2억 2,693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2억 6,511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73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66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3억 3,8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8억 1,22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6억 3,44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에 301만 6,000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에 254만 2,000원,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5억 6,4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으로 6,4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사업에 19억 2,71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장애수당으로 1억 9,468만 7,000원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에 1억 6,340만 원, 도비장애수당에 2,496만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으로 15억 1,41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874만 5,000원 그리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에 12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 87억 7,83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활소득사업으로 5억 4,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에 2억 4,486만 원, 92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에 2,751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300만 원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장려금보조 1,825만 3,000원,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장려금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에 2,1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2억 8,60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8억 8,149만 3,000원, 9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1억 5,467만 5,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9,984만 원, 주거급여 현물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총 67억 4,01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관련 위원회관리에 126만 원, 생계급여에 46억 5,536만 7,000원, 주거급여에 13억 6,658만 8,000원, 교육급여에 7,841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해산장제급여에 5,857만 6,000원, 긴급복지사업으로 2억 2,9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9,941만 2,000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9,429만 원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2,293만 7,000원,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에 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 원, 저소득층자녀지원에 2,460만 원, 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에 1,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지원에 3,480만 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써 1억 3,1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에 1,797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1,306만 4,000원,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에 7,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6,048만 6,000원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27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331억 6,74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256억 7,79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에 6억 5,946만 6,000원,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 3,891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236억 5,362만 9,000원을 편성하고,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으로 8,9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3,65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에 1,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총 12억 2,04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억 9,645만 원, 10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에 1억 9,404만 원, 106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총 61억 3,960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지원에 7,232만 원을 편성을 하고 10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에 45억 7,42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지원 도비사업으로 6억 9,872만 원을 편성했고, 경로당난방비 지원 6억 3,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지원에 2,571만 4,000원을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1억 3,7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1,27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총 2억 2,8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억 4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청소년상담실운영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활동지원에 280만 원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 1,007만 원,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8,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단부 청소년보호단속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1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에 24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120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 청소년행사지원에 2,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총 106억 11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 육성에 9억 7,12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이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2,808만 원, 하단부 여성주간사업 지원에 55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72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사업에 137만 원,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사업에 500만 원, 117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자체사업으로 1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4,8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840만 8,000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으로 5,160만 원,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288만 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자활지원에 16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3,9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에 2,226만 2,000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에 2,945만 6,000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1,618만 2,000원, 1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자체사업으로 2,9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5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2억 8,085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에 2,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으로 75억 7,54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21억 4,714만 원을 편성을 하고, 12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비사업으로 23억 7,19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재구입비는 1,340만 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771만 8,000원 그리고 차량운영비 자체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에 6억 7,666만 원, 1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사업으로 11억 2,593만 1,000원을 편성을 하고,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지원 1,056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이용아동 양육수당에 8억 3,6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8,636만 6,000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6,3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60만 원 1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433만 원, 보육교직원보수교육에 96만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20억 2,4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아동복지행사지원에 2,468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5,7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5억 3,680만 원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으로 2,116만 원을 편성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국비보조사업에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도비사업으로 460만 원을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 8,064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8,5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4,690만 원을 편성하고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554만 원, 132페이지입니다. 가난대물림차단지원으로 1,396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6,000만 원, 1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으로 1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7,71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1,98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업으로 세입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세입은 5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1,065만 원, 이거는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써 1,52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써 85만 원 그래서 1,065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편성되겠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써 순세계잉여금 4억 8,725만 원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에 920만 원 해서 4억 9,64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1,250만 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써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일반운영비 또 융자금 해서 5억 1,11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재무활동비는 과오납금 1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6억 352만 9,000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이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0만 원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해서 기타수입 900만 원해서 99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3,984만 6,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096만 2,000원해서 보조금 1억 9,0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에 2,37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3억 7,912만 1,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660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서 5억 6,99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써 5억 6,929만 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6,131만 8,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880만 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기구 지원사업에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써 3억 7,57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조지출에 있어서 과오납금 3,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등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이웃돕기사업으로 3,8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1,0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말까지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이 16억 8,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성계획은 3,64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말에는 총 16억 4,374만 7,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말 16억 4,3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웃돕기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생계유지 곤란 및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 여성복지사업은 함양군 여성 및 여성단체 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학업 및 각종 실기관련 대회 입상한 자,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은 2015년도 총 17억 2,254만 7,000원으로써 이중 예치금회수가 16억 8,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236만 원,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7,880만 원 그리고 예치금에 16억 4,374만 7,000원으로써 17억 2,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236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에 16억 8,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17억 2,254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이웃돕기사업으로 이웃돕기에 3,000만 원, 사회적보장수혜금 이웃돕기에 3,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 8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회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 1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지원 4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예치금은 총 16억 4,374만 7,000원을 예치한 것에서 지출할 때는 17억 2,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4년도에는 조성액이 4,750만 6,000원, 2015년도에는 4,236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014년도에는 7,880만 원, 2015년도에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명세는 현재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2014년말에 16억 8,018만 7,000원을 지금 예치를 해두고 있고, 2015년도말까지는 16억 4,374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4쪽과 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6쪽과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8쪽하고 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 전년도에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과목변경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내나 남는 음식 그거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정신요양원으로 간다든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독립유공자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78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위원장 김정희 78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임재구 위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독립유공자 묘지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함양 군내에. ○임재구 위원 각 별도로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를 들어 마천 추성, 마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석상용 의병장 또 병곡 마평 묏골 공원 김환이 의병장 이런 분들 총 여덟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거사 관련 위령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과거사 관련 이거는 도북양민학살 관련해서 매년 이쪽… ○임재구 위원 도농만남의 광장에서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독립유공자 유지관리비 2014년도에 80만 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0쪽과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80쪽 정신질환자 관리가 2억 5,000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이게 단가도 일부 상승이 되고 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일단 우리 본예산에서는 내려온 기준내시에 의해서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중간쯤 가가지고 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면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 인원이 특별히 늘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 1명당 예산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것은 우리가 물론 결산을 나중에 중간쯤 가서 정산을 해보면 이게 인원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그리 유동적이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국비가 어떻게 이게 지원이 확대 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확대된 이유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좀 높게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넉넉하게. ○박기정 위원 넉넉하게 주는 겁니까? 특별하게 우리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특별한 변동사유는 지금 없고요.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80쪽 맨 위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 25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내려오는 게 이런 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명 지금, 간사 1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인건비가 250만 원으로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게 어디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250?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어떤 협의체나 다른 데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 시군에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재구 위원 전 시군 동일금액으로 그 기준이 지침이 어디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임재구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7급 3호봉 수준으로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비 600만 원이면 도비 20%밖에 안 되는데 도비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도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문제가 도에서는 600만 원 주면서 군비를 2,400만 원씩 부담하면서 하라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안 그러면 도비를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참 예산편성 하느라고 노고를 하셨는데 국비는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도비 자체를, 도에도 자기들 해야 될 사업 땜에 도비를 부담비율에서 일방적으로 저것들이 깎아버리고 이런 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없이 우리 군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고 사업 못 하도록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과 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면 여기가 봉산 내나 국수 만드는 그 공장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 ○박준석 위원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십니까? ○박준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거는 봉산 맞습니다. 1억 600만 원… ○박준석 위원 이게 저희들이 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거기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운영능력이나 모든 것이 미흡한데 지금 다시 도비·군비를 1억씩이나 지원해가지고 다시 시설을 더 보충해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운영되겠습니까, 이분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나중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상황을 주민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 가시고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주무계장님이, 장애인담당계장이 보건복지부까지 방문을 하고 이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장비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1억 5,000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해서 장비보강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내년에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것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군비가 9,900 돼 있고 도비가 6,00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장비보강사업으로 이런 사업이지원이 되면 그 2차적으로 운영비 사업으로써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체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 있으면 그 중에 도비는 얼마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박준석 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나가고 수익을 창출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리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사업을 해나갈 능력이 저는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목사가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시설을, 건축시설은 다 이뤄져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걱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안에 그 장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건물자체는 빈 공간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올 연말에 어쨌든 보사부에 해가지고 그 돈을 정말 어렵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왕 시설해놨으니까, 어쨌든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처음 그분들이 그 시설 지을 때는 국수공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지금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처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용도변경 해갖고 다시 도비하고 군비를 또 투입을 시킨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용도변경을 만일에 우리 장비보강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용도변경을 그 당시에 다시 해서라도, 자체사업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안 되느냐 그리 했었는데, 올해 장비보강사업비가 약 1억 5,000정도가 그 장비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 장비보강 시설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한번 유일하게 우리 함양군에 1개소인데 그거는 운영을 해봐야 안 되겠나. ○박준석 위원 그렇게 해갖고 결국 안 될 경우에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려스럽지만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떻게든 담당계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하셔가지고 군비가 그냥 사장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장비시설비로 이번에 추경에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나가고 또 이거는 순수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운영비 계속 지원되겠네요, 2016년도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이거는 내년에 올해 2015년도에 지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신청한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안 해주죠, 이제. 자기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죠. ○임재구 위원 이 운영비로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모든 게 보면 우리가 일반 다른 보조금을 보면 시설보조를 해도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는 아마 법적근거에서 주는데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 분명히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또 그 때 가서 생각을…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1억 600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주민복지담당 배선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대 보험 포함한 인건비가 인원이 일단 3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위생사가 있어야 되고, 지역재활교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과금 해가지고 1억 5,000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인건비는 이미 지침에 거기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갖고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보강이 되면 필수인원 3명을 가동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정도로 지금 산정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원래 보호작업장이거든요. 보호작업장 30인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 정도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은 산정이 돼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다 가용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내년에 다 가용됩니다. ○박기정 위원 다 1억 600을 투입합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내년에 일단 장비보강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터 신고가 들어가고 수리가 되고나면 그 때부터 사람을 뽑아서 보강되고 나면… ○박기정 위원 사람을 뽑는 거는 우리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뽑는 건 아니죠, 사람을?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박기정 위원 거기서 뽑는 거고 일단 장애인이, 자활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든 간에 일단 이 필수비용은 일단 넣어놓고 한번 실적을 보자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일단 3~4명이 필수요원입니다, 필수요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시행을 하면 정산은 또 내년에 합니다. 1억 600만 원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정산해가지고 필요한… ○박기정 위원 어쨌든 필수요원이 3명이고 뭐 필요한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이 이 정도라니까 다 뭐 투자는 되겠네요. 다 투입은 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감소가 되는데요.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되면 매년 이 비용이상이 들어가겠네요, 또?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필수인원 보다도 우리가 장애인, 재활을 하는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이냐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이거나 깎을 수도 있겠네요. 깎지는 못합니까, 필수비용이기 땜에?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깎지는 못합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3분의2 정도, 4분의3이 인건비…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재활을 하는 장애인 수가 아주 미미하더라도 계속 그럼 지원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10명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박기정 위원 10명이하인 경우에는 폐쇄가 돼야 되고, 10명 이상만 되면 계속 유지해야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장애인들도 우리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 3명 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장애인들은 우리가 지원 안 해주죠? ○임재구 위원 안 합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안 하고 그 장애인들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임재구 위원 수익이 창출 안 되면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일단은 수익이 기초 최저임금비 한 40% 정도까지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은, 맨 처음에 할 때는 창업당시에는 좀 힘들겠지만 차후 이제 그게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최저임금비 40%정도부터 줄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자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까 법적 근거에 추후에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이 됐을 때 그 분들이 그 법적으로 딱 지원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이?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인건비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운영비에서… ○임재구 위원 그럼 필요종사자 세분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인원이 더 늘면, 종사원이 더 많으면 더 하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쪽과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4페이지 행정도우미는,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기관 내에 행정도우미로 계시는 분들이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임재구 위원 기관에 면이나 군청이나 그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82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 복지일자리 82페이지 하단부에 27명?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어떤 사업인지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 복지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강도가 좀 낮아요. 낮아가지고 주5일 하는데 일주에 14시간 이내로 합니다. 이내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조금 질이 낮은 그러니까 노동력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욕탕에 주로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 목욕탕에. ○임재구 위원 그 27명이 하십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27명이 다 있지는 않고 읍면에 이제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목욕탕에서 장애인 목욕탕에 이용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말하자면…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86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7,500만 원 어떻게 전번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더만 확보한 겁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도에 가서 어째 갖고…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쪽과 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89쪽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지원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전번에 이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한 거 아닙니까, 도비를? 그 건 아니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반납한 거 아니죠.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박기정 위원 전년도에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지금은 안 되고 제가 서면으로 이거는… ○박기정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납한 건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반납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보조에서 이게 통계목으로 바꿔가지고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게 통계목이 바꿨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 안 된 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집행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박기정 위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도비 반납한 건이 있었죠, 도무지 지원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제가…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작년에요? ○박기정 위원 올해.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올해요? ○박기정 위원 예, 도우미 반납 건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쪽과 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2쪽과 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9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금 3,900만 원 증액편성 돼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복지관 지하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지하에 있는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번에 또 증액편성 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보험료 일반 그런 운영비 좀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호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해서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증액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이거는 중간쯤 가서 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런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비에서 보조금 비율이 지역자활센터에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액되고 줄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거기 종사자는 우리가 5명인데 지금 거기 종사자 5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박기정 위원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그리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인건비라든지 또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그런 것이죠. ○박기정 위원 여기 순전히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윱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이윱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소 국비를 좀 지원이 조금 많게 지원이, 보조내시가 돼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박기정 위원 어쨌든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는 지역자활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죠. 지원을 충분히 해주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운영이 좀 잘 되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4쪽과 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95쪽에 국비보조사업에 주거급여 2,016명인데 57명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것도 이제 사실상 2,0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우리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대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정산을 하면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1회추경이나 또 가가지고 전부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절을 합니다. 그 때 가면 이 편성된 데 대한 정산을 전부 다 해요.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6쪽과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게 긴급복지지원 85명인데 이것도 인원은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인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78명이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나서 인원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그것도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아무 1인당 얼마 제한이 없나 보네요?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예, 의료비만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액입니다. ○임재구 위원 9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10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사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멘토링 10명을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해가지고 수급자 자녀로 해가지고 10명을, 초중고 해가지고 1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1대1로 해가지고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학생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대학생은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대학생은 재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졸업자, 주1회해가지고 주 2시간씩 와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쪽과 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9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역투자사업 운영비 3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임재구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원을 하는 거라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예. ○임재구 위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업체 누가 주관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것도 우리 군에서… ○임재구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분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역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구 위원 돌봄여행서비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이것도 내나 바우처사업인데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 내나 바우처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에?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거기에 돈을 위탁해 놓으면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등록된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그 제공기관이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공기관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행을 시켜주고, 정산은 우리가 그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정산서 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이 바로 지급됩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다 민간위탁금 이 사업은 전부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지금 다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그게 전부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이것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바우처에서 와서 해줍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신청도 하거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갖고 다 합니다. ○임재구 위원 계속 신청이 있네요, 그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네 그죠?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전부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는 제공업체라 했지요?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예. ○임재구 위원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을 하는 제공업체들이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요 함양에는 제공업체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관련 있는 분들은 있나요? 우리가 바우처사업에 제공을 하고 있는 관여업체가 있습니까? 아니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주민복지담당 배선자 두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임재구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서 근로자보수에서 전년도에는 기간제에서 이번에는 무기계약으로 바꿨습니까? 100페이지 중간에.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작년 하반기부터 바꿨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임재구 위원 무기계약에서… ○희망복지담당 이경목 기간제에서… ○임재구 위원 무기계약으로 하반기부터 바꿔서…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기간제였는데 그죠?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 예.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주민생활지원실 내년에 예산이 14% 증액된 것 중에 대부분이 이게 기초연금증액분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죠. ○박기정 위원 68억 정도인데 기초연금 증액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천 한 4~50명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이 추세로 어느 정도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사실상은 65세 노령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고 대신에 기존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수요는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겠나… ○박기정 위원 그럼 이 추세보다는 조금 하강곡선을 그릴 거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4쪽과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01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하단부에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01페이지 하단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민간이전…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노인복지담당 전일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레하고 평안복지센터에서 두 군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우리가 개인별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가지고 도시락은 월·수·금, 밑반찬은 화·목, 두유는 월·금 이래가지고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대상자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레하고 평안복지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리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밑에?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같은 이레나 평안에서 같이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가노인이고 재가노인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분들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거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재가노인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료 경로식당운영비나 같은 맥락이네요?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실제 같은 맥락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혜자가 2,100~200명 되네요?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맞습니다. 또 뒤에도 가면 비슷한 사업이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의 다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만 조금씩 틀리거든요.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거의 다 다 받겠네요. 우리가 노령에 30% 육박하니까 그리는 안 되겠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6쪽과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06페이지 상단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또 그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사업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106페이지 상단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2개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사업이 다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앞에 거는 2개소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실시하는 삼휴마을하고 마천 당흥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대한 앞으로 1년 동안 운영비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2개소에 내년도에 1,500만 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도 내년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올해 우리가 두 군데 사업을 한데 대한 운영비입니다. ○임재구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은 2개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2014년도에 우리가 지금 삼휴동에 1개 또 하고 또 마천 당흥에 1개소하고 있습니다. 2개소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개장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내나 그대로 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거는 개장하고 또 2개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를 다른 데 하려고 그럽니다. ○임재구 위원 2개하고 신규로 2개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1,500만 원으로 예산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산차이가 작년에는 많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한 군데 3,000만 원 해갖고 한군데 또 1,000만 원 하고 이리 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씩 해가지고 2개소 신규사업으로… ○임재구 위원 이거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2개 사업한다하는 그 사업. ○임재구 위원 노인회 군지회 출입문 위치변경 및 마당정비사업 있다 아닙니까? 2,400 되어 있는데 출입문을 어디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옆에서 들어오니까 차 들어오면서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교통장애도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유턴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야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자꾸 또 노인들이 그 쪽에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8쪽과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108페이지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이제 아까 노인계장 얘기했다시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한 이게 1,070명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주3회 월·수·금 해가지고 도시락, 밑반찬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건 어디서, 내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내나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두 군데서 합니까? 이레하고 평안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김정희 탁노소라고 하면 또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돌봐드리는 시설이 탁노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탁노소, 우리가 탁노소 운영은… ○위원장 김정희 이레에서 새로 건축한 거기에 탁노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레 복지센터 신천리 가는데?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이거 우리 함양군운영조례가 돼 있습니다. 함양군 탁노소설치 운영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읍면별로 한 군데씩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에 식사 못하고 이런 사람들, 어려운 가정에 직접 두 군데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어르신들이 이런 탁노소를 오지를 않으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읍면별로 한 군데씩 이상 하도록 그리 조례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노인들이 중복되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절대 중복 안 되죠. 중복되면 안 되죠.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명단 오면 우리가 중복여부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드시는 게 아니고 배달을 해도 운영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예,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타 군에 보면 복지회관에 보니까 이런 운영소를 식사제공을 하는 데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하는 데를 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과거에도 그런 거를 한번 운영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함양읍에 가면 함양읍에 주변에 있는 사람만 오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여기까지 식사, 밥 한 끼 먹으러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임재구 위원 그래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버스를, 복지회관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와서 볼일 다보고 병원에 갔다가 식사하고 복지회관 시설운영 자기가 체육시설 다하고, 운영하고 그러고 딱 집에 버스타고 들어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점심시간이 늦어져서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관련까지 109쪽에 상단부분까지만 하고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예산안부터는 식사하고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점심시간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9쪽에 청소년보호육성부터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0쪽하고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11페이지 Cys-net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스입니까, Cys?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기금보조사업 Cys라 하는 것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는 뜻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Cys-net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여기에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2,600만 원 또 거기에 따른 퇴직금 300만 원해서 2,900만 원 인건비 계상했고 또 사무관리비 그 밑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아웃리치운영 등 행사운영경비 85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쪽과 1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1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거 뭡니까? 이번에 신설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이거는 이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하는 거 인건비하고 또 일반수용비 학교위탁교육비가 4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체험활동하고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 원 그에 따른 학교여비 400만 원 이래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지원사업에 6,700만 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거 급여 받는 두 사람은 어떻게 채용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거는… ○박기정 위원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2명은 우리가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데 그건 또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그러면 한번 내용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16쪽하고 1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16페이지 여성주간행사지원이 550이 있고 앞 페이지에서 여성주간 개인행사지원이 또 600만 원이 있는데 행사내용은 다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여성주간행사지원으로 사업은 같습니다. 이게 앞에 사업비는 민간이전경비로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600만 원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해서 총 1,1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기상 이게 도비사업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따로… ○임재구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두 가지다 행사를 같이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다해왔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1,150이 들어가지고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김정희 117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118쪽하고 1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19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게 한 3억 가까이 편성돼 있는데 그거는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뭡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강사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이런데 해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문화가정자녀 만 12세 이하 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전년도부터 계속 집행한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기정 위원 센터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기정 위원 그 1명이 그러면 거기 계속 상주해서 매주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120쪽하고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2쪽과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4쪽하고 125쪽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123쪽 여기 교재교구비 국비보조사업에서 이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준석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이거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약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박준석 위원 지원되고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 한번 별도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서 운영비가 차량유류대가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런다는데 그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그냥 지원되다가 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차량운영비는 우리 총 17개 중에서 15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월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또는 반기별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다, 안 되다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일부 당초 내시돼 있던 보조금이 조금 삭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줄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교재교구 이거는 한번 서면으로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124쪽하고 1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125쪽, 이게 지금 300원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1인당 300원 갖고 아이들 간식 됩니까, 이거? 요즘 물가가 300원짜리 과자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300원 해가지고 900명 해서 매월 26일 계산해가지고 지금 8,400만 원 계상해놨는데 참 조금 적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00원이면 요즘 살게 없어, 1,000원짜리 1장 갖고도 지금 살게 없는데 너무 이거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이걸 인원수에 맞춰서 부기상 이렇게 26일 또 12월 300원씩 900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또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식비 지원도 도내에서 간식비 지원해주는 데는 우리 10개 군부 중에서 의령하고 남해하고 우리 함양, 합천 이래가지고 한 5군데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딴 데야 부자 군이고 시니까 안 해준다 하지만 노인들, 물론 어른들한테 해주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는 막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다음 차세대 우리나라 이끌 어린아이들 양육하는데 소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꼭 좀 애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6쪽과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1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0쪽과 1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30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우리 군에 지금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입양아동 현재 우리 군에 총 만 14세 이하 입양아동으로서 현재 7명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명 정도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지만 실제 우리가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인당 월 15만 원씩… ○위원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2쪽과 1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까지, 다음 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에서 세입부분에 6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6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6쪽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6쪽입니다. 안계시면 세출부분 660쪽과 6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을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계획안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해가지고 중학생·고등학생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하고 중복되게, 중첩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다릅니다, 거기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저소득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물론 다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죠. 거기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어떤 이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중첩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가능합니다. ○박기정 위원 기준이 다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거는 그 자격이 되면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없으면 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17쪽에 실장님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이 8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밑반찬 만들어 주기 하는 사업 그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부담을 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자부담 없습니다. 이거는 자부담 없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60세대 별도로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장애인가정 이리해가지고 매월 60세대를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8쪽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 4개 단체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운영에서 4개 단체가 다 지원신청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0만 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400만 원 지원해서 9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1,100만 원 지원을 못했는데, 이거는 여성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여하튼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자기들 어떤 여성들의 권익보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촉진 및 기타 여성발전 그런 어떤 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심의해가지고 적격하다 판단되면 5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단체가 딱 정해진 여성단체면 되는 겁니까? 어떠어떠한 단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죠. 여성단체면 우리 함양군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뚜렷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을 때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9쪽하고 20쪽?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