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민원과와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94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0억 3,276만 9,000원으로 90.6%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670만 4,000원으로 9.4%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947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4,053만 5,000원, 도비 5,351만 2,000원, 군비 9억 4,5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774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혁신에 7,583만 1,000원은 국비 1,560만 원, 군비 6,0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시책 일반운영비에 3,373만 1,000원을 편성하고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수수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제작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1,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를 위한 여비는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보상금 40만 원,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국비 1,289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에 국비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조성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6억 5,758만 8,000원 중 국비 5,773만 5,000원과 도비 1,799만 2,000원, 군비 5억 8,1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 관리사업에 지적제증명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08만 원을, 일반운영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계상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에 인건비 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 신청서 인쇄 외 3건에 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사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정비사업 연구개발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관리 국비보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사업비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측량비 등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4,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에 따른 시스템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792만 원과 연구개발비 1,250만 원, 국가정보통합체계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스템유지보수비 1,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은 1억 4,521만 6,000원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1,002만 3,000원, 군비 1억 3,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 시스템 안내도 유지보수, 홍보물제작 등 5건에 3,292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현장조사여비 480만 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도로명판구매·설치 외 6건에 8,116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1,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외 2건에 804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농지 개발행위단속여비 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행정대집행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2억 9,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720만 원, 도비 3,552만 원, 군비 1억 9,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에 2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20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수선사업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10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지붕개량 10동에 2,120만 원을 편성하고, 슬레이트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빈집정비 20동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은 슬레이트철거 40동에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건축질서확립 열린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도서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등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건축사현장조사 파견업무대행수수료 2,1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도면수정프로그램 수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외 1건에 225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여비로 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부서총액 외 2건 5,174만 4,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76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민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쪽부터 199쪽까지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189쪽은 참고하시고 190쪽하고 1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91쪽에 전년도에는 우리 민원발급기 2,000만 원 2대 예산편성 했다고, 올해는 통합증명발급기 800만 원이네요, 1대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다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네, 거의 같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나 무인민원발급기나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800만 원 금액이 이전보다, 작년보다는 적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거는 금년도에 가격을 알아보고… ○박기정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예산배정 했다가 올해 2대 샀습니까? ○민원담당 김용춘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민원과에 하고 안의면에 하고 마천면에 교체를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2,000만 원짜리요? ○민원담당 김용춘 예. ○박기정 위원 아니 이것은 통합적인 발급기인데 왜 800만 원으로 왜 쌉니까, 이거는? ○민원담당 김용춘 그거는 지금 취득기간이 경과된 노후된 기종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읍면별로. ○박기정 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00만 원 주고 2대를 사셨는데 올해는 통합증명발급기가 800만 원밖에 왜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민원담당 김용춘 그게 견적을 내보니까 1대에 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박기정 위원 기계자체는 다릅니까, 완전히 전년도하고? ○민원담당 김용춘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는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혹시나 왜 이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길래…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쪽과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4쪽과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94쪽에 상단부에 도로지하시설물 DB갱신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갱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 부분은 사실은 전산화사업은 다시 하는 턱인데 이미 기존 3개 면을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신규로 하는 턱인데…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187쪽 제일 밑에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그 다음 페이지하고 이어집니다만 이게 국·도비가 감액돼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게 저희들이 주택개량이라든지 이거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고 해서 주택개량 신청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신청기준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 신청을 받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 중에서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되고요. ○박기정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민원과장 전병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지금 사실상 이미 정비를 몇 년 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그런데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가 많은데… ○민원과장 전병선 많이 있는데 주인들이 사실 여기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들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여기 실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자가 늘어나면 국·도비도 그만큼 늘어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신청자가 적다. ○민원과장 전병선 많은데 연고자가 여기 안계시다 보니까 도시에 연고가 되면 저희들이 또 도시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또 철거하려면 자부담도 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민원과장 전병선 사실은 자부담 많이 안 하고도 지금 되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신청자를 늘려 주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리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저도 시골에서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은 사놓고 외지에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폐허가 되고 동네가 완전히 흉흉하게 되고, 안 그래도 몇 가구 없는데 뻐끔뻐끔하게 다 집이 비어가지고 이것 좀 어찌 나보고 정리하라는데 제가 남의 재산을 어찌 정리할 방법은 없고, 우리 군에서 아예 철거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 깨끗이 철거를 시켜준다든가 그 지주하고 무슨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실제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전병선 실지로 마을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비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도시에 있으니까 그걸 뜯어도 깨끗이 정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그 양반들이 땅을 팔아라 그래도 팔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집은 그냥 흉흉하게 완전 폐허가 된 채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지역 사람들이 워낙 갑갑하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좀 정리할라 해도 정리도 못하고 참 애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전병선 고향집이 되어 놓으니까 다음에 혹시 자기들이 돌아오면 그 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준석 위원 확 뜯어 갖고 정리라도 해놓으면 다음에 와서 지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박기정 위원 아니 지금 공가정비사업 안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리 해도 공가도 연고자한테 이야기가 돼야 정비를 하지 연고자한테 그게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 공가정비사업도 우리 민원과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김정희 100만 원씩 해주네요. 빈집철거는 100만 원이고 보니까… ○박기정 위원 여기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예, 197쪽 밑에 빈집철거는 100만 원이고 수선은 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철거 말고 공가철거는…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농촌빈집 수선사업 이거는 그야말로 공가거든요. ○박기정 위원 3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이 돈 가지고 다 철거를 못합니다. 자부담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집에 따라서 자부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거는 자부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만 원 다 넘을 텐데요? 이게 또 건축물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건축철거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금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면에서… ○박기정 위원 철거가 100만 원입니까? 철거가 100만 원이고 수선이… ○위원장 김정희 수선이 300만 원이고 철거가 100만 원… ○민원과장 전병선 자부담이 조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관내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업체들이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우리 관내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임재구 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외부에서도 있고 보면… ○임재구 위원 외부라 그러면… ○민원과장 전병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우리 관내 업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관내업체가 두 군데나 세군데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의 입회하에 자기들이 정비할 수 있는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규정이 거기에 가도록… ○위원장 김정희 석면처리 규정이 엄격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제까지 관내업체들이 다 해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모든 사업을 다 같이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슬레이트 관계는요. ○임재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모든 업체를 다 같이 해야 됩니까? 슬레이트처리하고요,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거는 정확히 판단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남도에는 거의 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슬레이트철거업체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거는 함양군에는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임재구 위원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없다하면 되는가. ○박기정 위원 있어, 있어. 제가 그 등기까지 해서 석면처리업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있는데 환경 분야는 슬레이트업체 자체적으로 못하고 자기들이 철거할 때 환경공단의 입회하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어떻든 간에 개인이 함양에 있는 업체한테 하게 되면 환경공단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저쪽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 이걸 발주를 하냐 이 말이죠. 왜 관내업체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왜 줘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대부분 함양업체 주면 업체에서 그걸 소개해가지고 그리 같이 하는데… ○임재구 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계속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원과도 지금 그렇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내년에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그걸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거는 관내업체에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유지보수 비용이 산정하는데 아마 법적인 근거는 있을 겁니다. 시스템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이 %가 어떻게 됩니까? 196페이지 하단부에 GIS 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금액 그대로 돼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에는 보면 유지보수가 12%대로 돼 있습니다. 앞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는 8%고 소프트웨어는 그 금액의 12%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요율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치와 최저치의 금액이 있을 텐데 무조건 딱 소프트웨어는 12%, 하드웨어는 8%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부에 GIS 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거는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 견적대로 주는 겁니까?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에서… ○임재구 위원 요율이 딱딱 12%, 8%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몇 %에서 몇 % 사이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최저칩니까? 중간치입니까?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중간정도 됩니다. ○임재구 위원 몇 %에서 몇 %까집니까?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제가 알기로는 최하 8%인가… ○임재구 위원 최저 8%에서 최고 15% 이리 되는 거네요?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 관내에 보면 유지보수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요율을 최대한 매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낮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GIS 엔진소프트웨어 이거 근거자료는 뭡니까?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예, 이게 주소정보시스템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 %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가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98쪽과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8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또 밑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전병선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거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동당 사업비가 336만 원이고 지붕철거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빈집정비 그거는 몸체만 하는데 그거는 50만 원 동당,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이거는 개량을 하는데 그거는 동당 212만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개량하고 철거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슬레이트지붕철거는 슬레이트지붕을 걷어 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비용이 336만 원이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그 걷어 낸 걸,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강판기와 올리는데 비용 듭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걷어내는 빈집에 최하 한 540, 한 600만 원꼴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철거비는 336만 원 따로 하고 철거하고 나서 다른 걸로 또 개량하면 개량비 따로 지급이 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기와를 하든지 강판을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모자라는 돈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임재구 위원 그렇죠. 모자라는 거는 자부담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본채, 아래채 구분을 해서 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래채는 안 되네요, 그러면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본채만… ○임재구 위원 본채만 하면 돼요? ○박기정 위원 이 전부다 본채만, 이 사업 전체가?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99쪽에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30만 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보다? ○민원과장 전병선 이게 건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1건당 1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현실에 맞게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 갖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건축조례 개정을 할 때 거기에 맞게 건축조례를 바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업무대행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걸 건축사가 하니까… ○위원장 김정희 설계는 포함이 안 되고…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신고업무니까 설계하고 하는 건축사에서 자기들이 바로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수료를 자기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별도로 받고…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한다 이 말이죠. 전문적인 분이라 했는데 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거는 이거는 상위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조례도 변경하기는 했지만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바뀐 것 아니었어요, 그죠?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6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08억 7,293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 원 정도가 줄었으며, 정책사업이 99.5%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는 4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6억 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는 최치원 역사공원 토지매입비 반영이 주원인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에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교육에 50만 원, 우리 군 예술단체회의 전시회 때 주관 단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작품구입에 2,500만 원, 무대공연작품 평가수당에 56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토요무대 음향기기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세부 목을 다 안하고 그냥 단위사업 내용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럼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공도서관 지원에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문화원 활동비에 8,000만 원, 예총에 4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쪽에 보면 함양-제주 서각교류전시회에 1,000만 원을 반영했고, 함양예술인초청전시회에 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에 2,000만 원, 비문화재급 문화유산 보존에 금년과 같이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농악대 지원에 금년과 같이 1,6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행사보조사업에 금년도에 들어온 거 보면 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데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함양물레방아골 축제는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증액해서 3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 문화행사에 600만 원, 행사사업보조 일두정여창 탄생기념 제향에 3,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392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연구용역비로 황석산성 성역화사업 학술연구용역에 1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단군성전건립 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에 2,250만 원, 민간이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학사루 느티나무, 은행수 고사제, 화림동 거연정 용산제에 합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생생문화제사업에 4,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예총제에 4,000만 원, 어린이 연극페스티벌에 1,500만 원, 지리산문학제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통민속놀이 행사는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퓨전해학극 공연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는 1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수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건립용역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전정비 문화재사업입니다. 심진동 용추폭포 정비사업에 2억 9,000, 황석산성 성곽보수에 1억 4,000, 남계서원 종합정비계획수립에 4,900, 상림정비사업에 1억 4,900, 상림기념물 보호사업에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목현리 9송에 1,400, 운곡리 은행나무에 1,400, 학사루 느티나무에 1,400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학사루 단청공사에 1억 8,800, 함양 도촌리 구졸암공 신도비 4,400, 안의향교 배수로설치에 5,900, 송호서원 사당정비에 2,900,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은사지 석장승에 1,900, 하륜부조묘 고문서 훈증처리에 1,900, 용추사 일주문 단청공사에 1억 4,900, 우명리 정씨고가에 3,400, 마천면 금대암 전나무 식물보호에 790만 원, 개평리 소나무 3,900만 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금대암 보수에 4,000만 원, 용추사 선방에 2억, 영각사 번와보수에 2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으로 벽송사 방재시스템에 2억 9,000, 영은사에 1억 3,600, 영각사 방재시스템에 1억 7,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남계서원 외 두 군데 방화관리 용역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로는 인건비에 2,300만 원을 반영했고 제일 아래쪽입니다. 문화재 문태서 의병장 생가정비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15페이지 광풍루 인근 토지매입에 5억 원, 그다음 문화유적지 초가지붕 총 일곱 군데입니다. 4,000만 원, 재난대비 긴급보수정비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에 8,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 재료비에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비총액으로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 의병장 생가유지관리에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140만 원, 다음 무형문화재 전통행사 관리를 위해서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1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빛 보존입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이 중간쯤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 1억 7,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QR코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6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없던 겁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19페이지입니다. 3D VR기반 사이버투어 영상구축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5,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지리산권 분담금하고 서부경남진흥협의회 분담금, 가야문화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 정자문화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에 1,500만 원, 관광지 무인계수기설치에 4,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함양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티투어 총액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업으로써 7품7미 육성에 7,000만 원,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2억 원, 농촌문화 관광마을시범조성에 3,000만 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3,500, 관광순환도로 조성에 1억 1,000만 원,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에 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 총액에 9,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관광시설물 긴급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20억 원, 이 사업시행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에는 편입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상수도급수시설 분담금 2,000만 원, 전주선로 이설시설 분담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비에는 6억 9,5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내년에 16억 7,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에는 편입토지매입에 1억 9,000, 농지보전부담금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총사업비에는 7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사초공원조성사업 부대행정절차 용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 원, 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총액으로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오도재조망공원 데크난간하고 판매장 지붕보수에 5,000만 원, 마천면 강청마을 자락길 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 반영하였고, 서원문화 제2차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암산에서 백무동간 데크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계는 한 개 한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출전에 700만 원, 체육회 도단위체육회에 1,000만 원, 배드민턴대회 600만 원, 씨름에 300만 원, 도장애인게이트볼대회와 생활체육대회참가에 각각 300만 원씩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체육사 편찬사업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는 5,040만 원, 생활체육회는 1,9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군체육회 사무국의 선수단 수송차량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위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2교실에는 1,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23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97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9,700만 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4,500,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MTB대회는 1억 1,0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또 군민체육대회에 6,000만 원, 도체에 2억 원, 경상남도생활대축전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게이트볼 이건 읍면에서 한 겁니다.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노사초배 바둑입니다.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에 6,500만 원, 내셔널바둑출전지원에 2,000만 원, 노인바둑교실에 금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 원을 삭감해서 500으로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선발에 2,800,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지원에 1,500, 물레방아 여자축구선수 초중학교 축구대회에 1,500, 생체 각 연합회별 체육행사지원에 1,500, 생체 도단위체육대회 출전지원에 950만 원, 군수배 검도대회에 1,000만 원, 군수배 전국탁구대회에 1,500, 군수배 족구대회1,000만 원, 물레방아골 전국 테니스대회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전국함양마라톤대회 2,000만 원, 군수배 및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 원, 동·하계스포츠 전지훈련에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61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인건비 1,1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7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2,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3억 3,000만 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에 3억 2,800만 원,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3,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9,600만 원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재료비에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체육시설정비 시설비로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에 3,000만 원, 안의면의 연암체육관 옥상방수공사 5,000만 원, 함양게이트볼 보수공사 2,500, 휴천면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국유지 편입매입에 7,000만 원, 휴천면 게이트볼장 바닥보수공사에 2,000만 원, 안의면 궁도장 칸막이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방수시설 보수에 5,000, 수동면 족구장 하드코트에 5,000, 서하면 족구장 하드코트에 5,000만 원, 안의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고운체육관 농구골대 보수하고 전광판 설치에 650, 유림면 국계마을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마천면체육공원 시설보강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조성 금년도사업비에 광특사업으로 8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천후족구장 건립에는 금년도에 12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도에는 3억 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조성사업에는 함양중학교 운동장조성에 10억 원, 안의중학교 운동장 마무리사업입니다. 여기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총액으로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은 참고하시고 204쪽과 2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4쪽과 205쪽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05쪽 상단부에 함양-제주 서각교류전시회가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금년에 우리군 서각협회에서 제주도에 가갖고 교류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서각협회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왕래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함양군하고 제주시하고… ○임재구 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도에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올해 이번에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올해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닥 나무로 돼 있던 데크 바닥을 전부다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그 자리에 보면 대기실이 없습니다. 대기실이 없고 또 소규모 파손이 일어나면 조금 대비도 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보수할 그런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 무대 옆에 대기실을 짓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대기실을 촌스럽게 조금 지어가지고 상림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임재구 위원 오히려 경관을 안 버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나무 밑에 이렇게 지으면 그렇게 경관을 훼손한다고… ○임재구 위원 그게 대기실이 매일 쓰이는 것도 아닌데 지으면 그것도 작게 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평수가 커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니죠. 작게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기자들이 밖에 있거나 때로는 한복을 입고, 시가지서부터 한복을 치마를 걷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는 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토요무대행사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거기다가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 음향시스템도 갖추는 게 안 낫습니까? 매번 우리가 80만 원씩 이렇게 장비지원해가지고 행사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차라리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음향시설을 설치를 하면 손을 탈까싶어서 좀… ○임재구 위원 그런데 거창이나 다른 데 가면 다 시설을 해놨거든요. 스피커만 밖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저희들 생각은 토요무대가 도농만남의 광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농만남의 광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농만남의 광장에 이 시설비로 해서 천막을 우리가 하울링이 생긴다는 거를 좀 보완해가지고 거기다가 토요무대를 해서 그렇게 관객이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최치원 기념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 부분에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토요무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넘어가겠습니다. 206쪽과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06페이지 하단부에 지금 우리가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6페이지 하단부에. 그런데 이게 우리 유림회관에서 이렇게, 유도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석인원들이 저도 매번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도덕성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교육대상을 좀 젊은 층으로, 청소년 대상에서부터 항상 도덕성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좋겠나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예전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군비로 계속 해오는데 현재 주로 하는 내용이 강사를 초청해서 자기네들, 유림회원들을 상대로 한 인성교육 그 외에 전국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좀 잘 돼 있는데 견학을 갑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8쪽과 20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번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208쪽 제일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업내용이 우리 군에 있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카드발급을 해줍니다, 카드발급을. 5만 원짜리도 있고 유형에 따라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카드로 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또는 공원이용료, 책을 산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이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도에 총 835명입니다. ○박준석 위원 835명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이 돈은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으로 돈을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을 시키고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부담률 20%가 우리 2,200만 원입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중간쯤 20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리산문학제? ○박준석 위원 아니 전통놀이행사, 이게 달집태우기 하는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달집태우기 행사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마다 전부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참석이 되고 하는데 보조하는 금이 너무 적지 않나. 다른데 좀 아끼시고 이런 거는 읍면에서 다 그래도 기후제도 지내고 참석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의를 예를 들자면 거의 안의면민이 많이 참석합니다. 내용은 그날 하루 떡국도 주고 여러 가지 면민 잔치도 벌여주는데 항상 보면 보조금 자체가 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줄이고 이런 데 더 늘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내나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208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문화원에서 합니다. ○임재구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업내용이 전통놀이공연이라든지, 문화재를 이용한 전통놀이공연, 그다음에 전통음식 만들기, 그다음에 1박2일 정도로 해갖고 우리 군내 문화유산답사, 그 다음에 단청이야기 이런 주로 내용들을 하고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단체 위탁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대부분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고성오광대라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불러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 부분만. ○임재구 위원 아니 그건 출연자들을 그거 하는 거고 거기 참석자들이 보니까 거의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어에서, 단체에서 오시는가 해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많은 타지에 계신분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것처럼 오히려 실제적 비용이 4,250만 원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만 원 더 업이 됐지만, 이게 대행기관에만 더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실제적인 비용이 내용이 축소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년에 연간 한 4~5회 정도 지원합니다. 네댓 번 합니다. ○임재구 위원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1,000만 원 행사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0쪽과 2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210쪽 제일 하단에 용추폭포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추폭포가 명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일대구역이, 그 일대구역 왼쪽으로 절 쪽으로 가다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이걸 새로 짓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안 그래도 올해 민원이 여름에도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외수 함양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용역인데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기본계획 및 타당성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었을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계속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타당성자체는 우리가 의뢰하는 순간 타당성은 거의 뭐 100%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용역보다는 기본건립계획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건립계획이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 이용하고 전번에 우리가 답사를 했듯이 사실 특별하게 기본계획이 복잡할 게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학관 자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갔던 그 장소에 건물을 건설과에서 시행해 놓은 기와집 건물하고 위쪽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 2개는 평상시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견을 하고 또 거주를 하고 이러한 공간이 되는데, 시와 관련된 위쪽으로 하천하고 구분을 지어서 위쪽으로는 시와 수필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공간은 없다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용역도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나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비는 이만큼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부대행정절차가 또 따라갑니다. ○박기정 위원 부대행정절차라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부대행정절차라고 하면 소규모재해영향력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데 부수적인 용역이 두세 가지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도에다가 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지원요청을 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갖춰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하나 빠지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설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절차라는 게 다 우리 일반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없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건 지금 설계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완료가 되면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할 그러한 단계입니다. 국·도비사업 확정이 되고 사업비 배당이 되었을 때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용역,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 정도로 지원될 걸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군 재정형편도 그렇고 현재 화천에 본 문학관 자체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작은 문학관, 생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2~30억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국·도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50%니까는 한 10억, 30억이 나오면 한 15억 정도, 20억이 사업계획이 되면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군비로서 이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국·도비지원이 우리가 절차만 제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한다면 국·도비지원이 50% 정도 확실합니까?○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광특사업이니까 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213페이지 제일 위쪽에 영각사 번와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있습니다. 번와보수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기와입니다, 기와. 스님살고 있는 본당하고 그 위에 극락전과 부처님 모시는 그 붙어 있는 기와 2동입니다. ○박준석 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협조도 잘 안 되는데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기도 한데… ○박준석 위원 지금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단 우리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또는 지역발전과 이쪽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영각사 자체가 아무 것도 해준 것도 없고 하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고 또 추가사업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비협조적이라 하면 그 때 가서 재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12, 21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212페이지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뭐냐 하면 상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상림에서 상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몇 미터까지는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허용된다, 1구역.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된다. 예를 들면 지붕을 올리더라도 3구역까지는 5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3구역까지는 슬레이트를 올리면 좋다. 4구역까지는 슬레이트에 칠을 해도 좋다. 이런 기준안입니다. 이 안이 만들어지면 문화재 주변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그 안을 참고해서 만들면 금방금방 민원단축기간이라든지 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기준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만듭니다. ○박기정 위원 도에는 없습니까, 그 기준안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도에서는 자치단체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고, 국가문화재일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기준안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건 도지정문화재인데 도비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기준안 자체가 우리군청 앞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학사루… ○박기정 위원 학사루 말고 우리 기관단체청사 그 기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체 수립한 기준안에 의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지붕을 기와지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저쪽에 제2청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경상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 우리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리 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없습니까? 경상남도심의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자체 수립한 기준안을 보고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재 기준용역안은 우리군 민원인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 문화재가 너무 접촉이 있다든지 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 기준안은 또 상위법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또는 300m이내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인이 주로 보면 건축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건축설계서를 만들어서 다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심의를 받는데 별도의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다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자, 별도의 심의를 받지 말고. 그러한 체계적인 그 내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도에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자치단체별로 다 문화재별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번에 내가 기관청사 그 관계해서 문화관광과에 담당자들 하고 이야기 한 게 있는데 그 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갖고 도문화재위원회에 우리가 만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검사해 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기준안 자체를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심의위원회에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준안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재량성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겠네요? 기와지붕을 해야 된다거나, 평면지붕을 해도 괜찮다거나 이런 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 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이걸 만드는 사람이 경상남도 또는 국가, 문화재위원들이 맡아서 수임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박기정 위원 용역자체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자체를 그분들이 합니다. 여기 일반용역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게 통용이 안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니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문화재는 국비, 도문화재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다만 이 안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수립하라는 뜻은 지자체에 어느 정도 특수성은 조금은 감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면 도에서 일괄지정을 해버리지 왜 자치단체에서 굳이 또 위로 용역을 주고 기준안을 마련하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재량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자치단체에서 재량성은, 굳이 재량성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에 자주 출입을 하는 전문위원들, 그 분들이 늘상 보는 견해를 가지고 그걸 책으로 쓰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네 그죠?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기준안이 없는 문화재지구에는 건축사한테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안대로 기준안에 맞춰서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심의 안 받고 바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4쪽과 2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좀 전에 도지정문화재 이것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 금년도. 그러면 문화재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문화재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문화재별로 도문화재는 도문화재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 문화재는 어떻게 그런 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리 도문화재 해야 될 때가 총 52군데입니다. 52군데인데 31군데가 마쳤고,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돈 가지고 하면 7~8군데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별로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가장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부터 찾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기준안에 부합되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없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재심의위원회도 안 갈뿐더러 그다음에 기준안에 없는 데는 문화재주변 교수들한테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설계서검사를. ‘이리 이렇게 짓겠다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교수들한테. 그 검사를 받아와서 “이렇게 지어도 된답니다. 설계서대로 시행해도 무방함.” 그런 안이 나오는가 하면 또는 지붕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개선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 안이 만들어지면 1구역은 어떻게, 2구역은 어떻게 이게 맞춰서 하면 전문위원 교수한테도 검사도 안 간다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기준안대로만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심의위원회 심의는 명쾌하다 싶은 거는 심의위원회의 위촉을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교수들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교수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전문문화재 위원들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문화재 위원, 심의위원이 아닌 문화재위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재 심의교수들이 자기가 보기도 이거는 조금 혼자서, 한 둘이 결정해 갖고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의견을 써줍니다. 이 건은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재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자 해서 다시 안을 썹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넘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212페이지에 보면 우명리 정씨고가 담장 및 협문보수공사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거는 아마 다른 부분을 더 해야 될 게 있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다른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식물보호사업도 내나 전년도에 했던 계속적인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로 보면 개평리 같은 경우에 병해충방제에 치중을 합니다. 병해충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전문가들이 해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음 연도에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라. 보수를 해라. 또 그런 내용도 모니터링을 하고… ○임재구 위원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5,900만 원 돈이 들어갔고 올해는 3,9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병곡 쪽에도 그렇게 고사하는 나무도 보고 했는데,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방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재선충도 모니터링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물문화재의 경우 단독수일 경우에는 재선충 있는 나무는 그물을 덮어씌우기도 하고 우리가…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재선충 오기 전에 좀 예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6쪽과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8쪽과 2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216쪽에 한 번 더 음악분수대 시설 유지보수가 아마 다른 고쳐야 될 게 있나보죠, 1,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현재 보면 등이 한두 개가 없고 위쪽으로 보면 또 판도 하나 깨졌고 이게 훼손되면 노즐 있는 쪽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부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관리 차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시려고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누가 주로 타고 다니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림관리원이 타고 다닙니다. ○임재구 위원 상림 내에 자전거 들어가도 됩니까, 상림 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자전거 출입 하지마라 하는 안내간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관리원이 늘상 잘 아시다시피 한 바퀴 도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다니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 관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자전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바퀴가 달려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대도시에 보면 이렇게 큰 바퀴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전기 아마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네발… ○임재구 위원 네발이 아닌 두 발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굳이 상림에 맞게끔 자전거 못 타고 다니는데 우리 관리인이 타고 다니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0쪽과 2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222쪽과 2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225쪽 중간부분에 보면 오도재 조망공원 데크 난간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망공원 정자 밑에 보면 계단 난간 지금 그거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판매장… ○임재구 위원 그게 좀 오래 됐고 그러면 전망대 팔각정 그거는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내년 되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냥 보수만 하면 됩니까? 전면 다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비틀어졌기 때문에 전면개축을 해야 됩니다. 지득정 정자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구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서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제2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서원문화권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계획이 다 되고 있는데 그게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 이게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차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1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면 주변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2차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영주에 가면 선비촌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가보셨을 겁니다. 좌안동, 우함양 하는데 영주 쪽에는 그렇게 영주나 안동 쪽에는 대규모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쪽에는 지금 1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남계서원 옆에 서원체험관 9동 지어놓은 게 그게 고작 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을 더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좀 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시설도 필요하고 남계서원이 2016년도 6월쯤 되면 세계유산을 등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유산 대비도 해야 되고 남계서원이 세계유산 등재가 된다면 이런 저런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찾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 있는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거기 225페이지 밑에 청암산-백무동 데크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용역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관광시설담당 조영현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 들어있었습니까? ○관광시설담당 조영현 예. ○박기정 위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했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조영현 그 때 서원문화하고 이것하고 수동권은 제외하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참 창암산에서 백무동까지 데크비용은, 데크설치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총액으로 한 20억 정도 우선 생각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20억 정도 추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데크라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드는 데크도 있고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데크를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곳은 흙데크로 가야 됩니다, 흙으로 자연으로. 자연구간을 많이 집어넣어야 사람들 많이 걷지 나무를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암산이라 하는 거는 면사무소 앞이거든요. 그 쪽으로 해서 하천 따라서 가는 쪽에는 데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서 도촌을 지나서 백무동까지는 하천 따라서 올라가면 그렇게 데크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을 해갖고 현지 여건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저기 제목선택이 잘못 된 거 같아요. 데크설치 용역이지 그냥 우리가 지금 둘레길이 안 나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쪽에는 없습니다. 창암산에서 도촌으로 해가지고 강 따라서 그 다음 백무동 쪽으로 하천으로 내리서서 올라가는 그 둘레길은 지금 안 나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번에 마천면 내에서 우리 둘레길 용역, 마천면에서 한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마천면에서 만든 거는 지리산 자락길로 해가지고 그게 하천 따라서 죽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안 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문구를 데크설치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러면 자락길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과업지시를 하는데 데크설치를 한번 최대한 내봐라 그러면 데크설치만 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러면 사업시행을 할 때, 과업지시 할 때 그렇게… ○임재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내나 마천 강정마을 화장실이 4평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5,000만 원 정도의 시설로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화장실 급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화장실은 전부 남녀구분을 해야 되고 가운데 장애인화장실 또 들어가집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4평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화장실 1동 10평 기준으로 잡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에서 10평, 9평 반 정도 됩니다. 그거 잡으면 1억 4,000정도 잡습니다. ○박기정 위원 평당 한 1,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주택보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화장실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26쪽과 2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27쪽에 군체육회 사무국 선수단수송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체육회에서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선수들을 싣고 갈 때 정말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없어 때로는 사람이 많이 갈 때는, 선수들이 많이 갈 때는 우리군 버스 지원요청을 합니다. 특히 유소년 FC팀이라든지 아이들 싣고 갈 때는 아이들 한 20명 가까이 가는데 이때는 꼭 우리군 버스를 요청해갖고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버스지원을 한 20회 이상 했습니다. 이게 스타렉스정도의 자동차를 사준다면 거기 선수들을 싣고 가고 그 외에 임원들 1대 내지 2대 정도의 승용차만 가면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천상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위원님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스타렉스 12인승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큰 차가 있답니다. ○위원장 김정희 스타렉스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큰 차가 있답니다. ○박준석 위원 그 큰 차가 지금 15인승이 이번에 신형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왕 사실 것 같으면 그 신형을 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스타렉스 그거 사갖고는 그래야 선수도 좀 편안하게, 선수가 편안하게 이동이 돼야 경기 그것도 향상도 되고 하지 막 끼여 가지고 가갖고 시합한다고 하면 근육이 다 망가져가지고 안 됩니다. 이왕이면 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년 추경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또 올라 갈 겁니다. 그 때도 좀 챙겨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기름 값은 안 드려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기름 값은 또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자동차세하고 우리 일반대형 종합보험료는 필수사항이라서…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군 버스는 20회 정도 올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관리를 체육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함양군체육회로 줍니다. ○위원장 김정희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8쪽과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 노인바둑교실 운영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500만 원 증액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이게 500만 원 증액이 예산서상 부기된 것은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이 돈이 각 부서별로 배당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박준석 위원 지금 노인바둑교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들은 바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함양에 문화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으로 노사초공원도 건립이 되고 우리 바둑이 또 바둑대회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둑대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좀 침체돼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셔널바둑리그전 출전지원에 있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전국 3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전년도도 계속 2,000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셔널바둑 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수들의 승리수당입니다. 선수들의 승리수당인데 현재 금년도에 선수들의 승리수당이 10만 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적습니다, 적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셔널 쪽에는 사실은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외적으로 이 바둑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스팟광고라든가 TV광고를 하려면 돈을 몇 천만 원씩 주고도 하는데 이런 거 바둑동호인 TV에 한 번씩 나오면서 그 광고비용 2,000만 원 더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되려면 이리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228페이지 보면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라고 명칭이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명칭을 이렇게 해도 안 될까요? “경상남도지사배 함양군전국산악자전거대회”라고 해주면 함양군을 더 PR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뭐 “주최 함양군”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더 함양군을 홍보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0쪽과 2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30페이지 군민씨름대회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참 오래전만 해도 민속씨름으로서 각광받고 할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군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씨름협회에서 보면 추석맞이 씨름대회라고 해서 작은 추석날 합니다. 작은 추석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체육대회 합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작은 추석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민체육대회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군민체육대회에 포함시킨다면 그렇다면 비용은 이 정도 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일종목으로 추석 전이나 이렇게 씨름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몇 사람, 협회 측에서 몇몇 사람들의 열성 가지고는 군민의 호응도가 따르지 않으면 사실 낭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체육대회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재구 위원 231페이지…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축구 외 3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까지는 축구만 전지훈련 해 왔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보면 동계전지훈련 90%, 하계에 한 10%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테니스하고 태권도하고 두 가지 종목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전지훈련 유치해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축구, 태권도, 테니스 세 가지…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인데 그래서 예산이 더 2,000만 원 더 확보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은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의 한 5배 정도가 우리 시가지에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32쪽과 2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수영 및 헬스강사 작년에 비해서 1명 는 거죠,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이거는 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작년에 4명으로 표기돼 있던데 수영 및 헬스강사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금년에 4명… ○박기정 위원 수영 및 헬스강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헬스강사가 1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서 5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안전요원은 수영강사들한테 안전요원자격증 있는 분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대행을 수당을 조금 주고…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강사를 모집할 때 안전요원자격을 구비한 강사를 모집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해서… ○박기정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관리원이 3명 느는 게 그 관리원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관리원도 1명이 늘어납니다. ○박기정 위원 관리원 3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현재 관리원이 창구에 2명, 그 다음에 일반관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이 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남자탈의실에 들어가기가 좀 뭣해서 남자를 1명 관리원을 뽑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보면 작년에 관리원이 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2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별도의 인력충원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4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2명으로 반영이 되고 추경 때 2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추경 때 2명 추가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생활체육공원에 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경우인데 그 2개소는 테니스장하고 인조구장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원래는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는 하나로 돼 있죠, 시설은? 분리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시설은 운동장지구입니까? 시설공식명칭은 운동장지구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기본요금을 다 제공해 주는 거다 그렇죠? 추가요금은 다 각자 사용처에서 내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사용하는 사람이 다 납부를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기본료만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고 기본료를 넘어간 추가사용분은 그 이용자들이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생활체육공원 또 탁구회관, 게이트볼구장도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협회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고운체육관, 연암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호연정, 탁구회관,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태권도연습장 이렇게 해서 기본료만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고 추가부담은 전부 다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4쪽과 235쪽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 23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민원과장전병선 문화관광과장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