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5건과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34호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함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예산편성 등,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12조부터 27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교부절차·교부결정 취소 등,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 공시·이의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신설된 조문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비용부담 능력 등에 적정하게 책정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제3항에서는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신설된 장으로 안 제6조 제1항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6항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7항은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1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제2호 운영 및 성과평가, 제3호 군의회 의견 제출, 제4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제5호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제3항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하고, 제5항은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제6항은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보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종전 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14조는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종전규정과 같으며, 제5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 제15조는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종전규정과 같으며, 제2항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6조 교부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종전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18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종전규정과 같으며, 제2항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와 제3항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및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9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로 실적보고입니다.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은 실적보고서와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과 처분에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실적보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종전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23조 감독 등에 관한 조문과 안 제24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사항은 종전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25조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제2항에서는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은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6조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종전규정과 같으며, 제2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1호에서 7호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지방보조금 취소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과 제4항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6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는 신설된 조문으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9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경과조치, 제3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제4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4-34호,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19분)

○전문위원 이정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1월19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함양군보조금 관리조례 제목명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및 매년도마다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및 공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신설조항과 일부 개정조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제27조 3항에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을 공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함양군 홈페이지에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 보조,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 중요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보조금마다 다 틀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재산을 공시를 해야 일반인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그래 중요재산이라는 그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별도 기준은 없고요.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 재산목록별로 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중요재산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자본형성적 보조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 김정희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27조에 좀 전에 임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27조 1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이 재산에 대한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공시를 한다 그 내용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기정 위원 제32조의9 제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럼 거기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전부다 공시한다 그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죠. 그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넣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을 냉동 창고나 또는 냉동보관창고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공시를 해야 만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이 나간 걸 공개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중요재산이라는 그 문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32조의9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에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전부다 공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39조의2가 아니고, 39조가 아니고 32조…
박기정 위원 32조의9, 그러면 전부다 공시한다는 말이네요.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2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8조에 보면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김정희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에 22쪽 맨 하단하고 23쪽 위에 보면 32조의9 여기 보면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이것을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 13쪽의 27조 1항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공시를 해야 하는 재산이, 그 중요재산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을 해서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뒤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재산이라고 해서 다 공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임재구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 조성제 그거는 아직 시행령이…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재산이라고 문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중요재산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거는 별도로…
박기정 위원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시행령이 내려오는 대로 그 정의는 나중에 추가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25조…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5조 성과평가 그중에 2항을 보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게 그럼 일몰제에 관한 규정입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신설조항과 일부개정조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수고했습니다.

○. 토 론
(10시2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이 조례 자체는 참 진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강하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우리 위원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정희 예, 우리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임재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기정 위원 누구누굽니까?
○위원장 김정희 저하고 임재구 위원님하고
박기정 위원 두 분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분과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회만 잘 운영해도 보조금비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는데
○위원장 김정희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잘 하면 이 보조금조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도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보셨듯이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은 또 장비를 사거나 그런 데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보조사업으로 구입했다라는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또 본인 보조사업을 하시는 그 분 자체도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재산인양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면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들어오십시오.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35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전몰군경유족에게도 지원하여 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함양군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전몰군경유족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안 제1조에 그리고 세 번째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 그리고 전몰군경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 1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 그리고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예산에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명을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개정안은 “함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조(목적)에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부분은 제1호를 신설했습니다.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항에서 5항까지 가에서 마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조항 두 번째는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지원사업은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를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로 그리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전몰군경 유족에게 월 3만 원 지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수당의 지급신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36호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지원대상 및 활동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 세 번째는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해당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적용범위로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지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비용의 보조 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활동지원, 그리고 제6조는 지원 절차, 제7조는 보고·검사 등, 제8조는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포상으로 규정을 했고,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이정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맞게 기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추가로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 관련 조항과 신청서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법률이 유보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 시설지원 및 지회조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3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3조에 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이 지급기준일에 대해서 뭐 규정한 바가 있습니까? 지급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왜 지급기준일이라고 이렇게 명기됐지요? 신청일 현재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급기준일을 우리가 규정한 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급기준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 지급하는 월지급기준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분기로 지급하게 되면 분기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월 지급이냐, 분기지급이냐, 연 지급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규정은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매월, 예산부기에는 계속 그렇게 12개월 해서 1인당 기준금액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월 지급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원금을 어떻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매월 지급합니다.
박기정 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기정 위원 매월 말입니까? 매월 초…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해 그달 20일 기준으로 20일…
박기정 위원 20일, 그게 조례 외에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통상적으로 몇 월 며칟날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 그 해 달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20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굳이 몇 월 며칟날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규정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급기준일이란 의미가 좀 불명확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급기준일이 20일로 정례화 돼 있습니다, 매월 20일.
박기정 위원 지급기준일을 규칙이든 규정이든 규정한 바도 없고 우리가 편의상 20일에 지급하는 걸 지급기준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급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금 그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단지 지급기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급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지급기준일을 우리가 지금 내부 규칙으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일로 그렇게 지급기준일을 정해놓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1조 목적에 보면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수정해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공자가 없을 때는 유족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6·25참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유공자가 만일 사망을 했다든지…
임재구 위원 아니죠. 전몰군경에 대한 유족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전몰군경유족에게…
임재구 위원 참전자 이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도 안 계실 때 유족에게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전몰유공자를 우리가 지정한 것은 전몰군경유족이라 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으로 아마 그리…
임재구 위원 전몰 우리 군경유족에게 드린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도 줄 수 있고 유족에게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걸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 뜻은 알겠는데 전몰군경유족에게 주기 위한 이 개정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구로 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줄 수도 있고 유족에게도 줄 수 있고, 유공자가 안 계실 때는 유족에게 줄 수 있다 이 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를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되, 등 해가지고 추가시킨 것이 우리가 여기 바로 전몰군경유족을 추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뭔 뜻인지 그 개정취지는 알겠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참전유공자가 안 계실 때는, 돌아가셨을 때는 그 유족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도 목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시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저쪽에 우리…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3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3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기 개정안에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는 유공자의 유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라는 말에 전몰군경유족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기에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방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 내용에 대한 그걸 해놨는데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을 주고 전몰군경유족에게는 유족에게 월 3만 원 지급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그거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이고요. 제1조 목적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부분의 혼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그렇게 해뒀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 한 번 더 법무담당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 유족이라고 하는 거와 전몰군경유족이라고 표기하는 거와 그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데 조례도 전부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한번 그리 해주시고 그러면 2조 2항에 보면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유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로 유족이라고 하면 배우자를 두고 하는 걸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여러 가지 의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분들도 다 유족에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도 자녀에게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회에 한 사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한 사람 밑에 많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면 끝입니다. 또 옆에 있다고 주고, 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수권자로 등록을 일단 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그러면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자녀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배우자가 받다가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소멸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수권자 한 사람 선정하고 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자식 앞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1순위, 순위가 있으니까 살아계셨을 때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1순위가 되는 경우…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8조에 보면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보조금 관리조례가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오늘 의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개정이 되니까 이 명칭자체를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지금 조례명칭 개정된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거와 연관되는 8조뿐만이 아니고 7조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는 각 실과소에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되면 실과소에 통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전몰참전유공자나 전몰유족에게 주는 명예수당이 이전부터 좀 빨리 돼서 그 유족들에게 좀 더 명예를, 더 긍지를 심어주는 그게 돼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빨리 지원이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들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성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향우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본 건은 조례제정안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로써 이 조례는 함양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를 내렸고, 제3조(출향인의 지위)에서는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내용)로써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2.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포상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준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함양군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실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과 분장사무인 농촌가로등 설치 및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원과 분장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과 분장사무 내에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중 “진료원”을 “진료소장”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갖춘자로서”를 “갖춘 사람으로서”로 한다로 하였고, 제7조 제3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과소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4장 제2절 제목을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각각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6조의3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기타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도 해당 없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로서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도 제외대상입니다.
  기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1시08분)

○전문위원 이정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본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향우회와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법률 유보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에 분장된 농촌가로등 설치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반 민원창구인 민원과에 이관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소 분장사무 중 “진료원”의 명칭을 “진료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여 군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향우회 지원조례안 3조를 보면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함양군의 재산을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함양군의 재산?
○행정과장 강성갑 예를 들어서 함양군유지나 함양군 공용시설 그런 걸 사용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
박기정 위원 군유지도 임대나 매각을, 불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공공시설 이용은 뒤에 말이 나와 있고 특별하게 재산을 규정한 의미가…
○행정과장 강성갑 재산이라는 거는 공공시설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을 명확하게 무슨 시설이라고 명기해주는 게 좋지 “함양군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군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불하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장 강성갑 함양군의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비롯해서 도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망라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굳이 재산을 넣은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공익시설은 물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데 재산을, 재산이라면 모든 재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재산이고 행정재산이고? 공공·공익으로 한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매각 임대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표기상 좀 하자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굳이 여기서 목적하는 거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데 재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박준석 위원 여기 삭제하면 안 됩니까? 재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행정과장 강성갑 이 굳이 재산이 들어갔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검토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공공시설 하면 좀 너무 좁으니까 이걸 문구를 우리가 공공시설 외에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하면 공공시설, 공익시설 우리 행정재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 공익시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통틀어 공용시설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공용시설로 하시든가 공용, 공익용·공공용을 다 합해서 공용시설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이게 각 읍면에 향우회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래봐야 각 읍면에 향우회 1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임재구 위원 아마 이게 그런 차원은 아니고…
박준석 위원 그러면?
임재구 위원 재경이면 경 각 읍면의 향우회가 아니고 재경, 재부, 재창원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행사했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향우회를 활성화를 좀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돈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위원장 김정희 우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고…
박준석 위원 우리 군은 어차피 타지에서 군의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홍보대상이거든요. 조금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더 활발하게 교류가 지역에서 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연합회 식으로 재경, 재부, 재창원, 재울산 연합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연합회 체육대회 했습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했지, 작년에.
박기정 위원 올해 한다는 말이네요?
박준석 위원 각 면에서 향우회가 잘 돼야 또 함양군 전체 향우회가 잘 되는 거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4조에 지원내용에 우리 군정시책홍보라든지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이런 거 할 때 또 여러 가지 홍보사항, 군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읍면단위 향우회 관계는 그거는 또 별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대로 시행해 보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위원장 김정희 시행해보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산부분 이거는 아까 공용시설로 그냥 그대로…
박기정 위원 그 절차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하고 알아서…
임재구 위원 여기서 수정발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수정발의 해가지고…
○전문위원 이정오 이 조례안을 원안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9조에 보면, 지방자치사무 고유사무에서 그렇게 제정할 수 있지, 이 향우회는 우리 주민이 아니거든요. 군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보니까 일반 종합적인 방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출향인 지위에 재산공유를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원안에 있었어요, 이거는. 그거는 생략했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군민으로서 동등하게 해야 될 의무, 우리 군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이지. 대구 시민이고 서울시민이고 군민이 인적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방금 연합회가 13개거든요. 종합연합회 회장이 이분들을 음식을 대접하는 이거는 되지만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고 군에서는 멍하니 쳐다만 보는 그런 식입니다,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조례를 만드는 거고 재산 이거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항 빼고 공공용 시설이라든가 일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리 보면 사용료 제한이나 이런 데 안 받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축소하는 걸로 해갖고 수정을 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우리 실장님 말하는 공용 그게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공익이나 공공을 포함하는 게 공용으로…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우리 “함양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산은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인 의미기 때문에 “함양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준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 건 있습니까?
  재청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박기정 위원님의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이 발의하실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기정 위원님의 수정안과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고 오늘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 박기정, 박준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군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계획은 186쪽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세목록까지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본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우고자 계획의 근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분야별로는 어떤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수립된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부터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본 계획의 초안은 주민공람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경남도를 경유해서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4페이지부터는 우리군의 인구현황과 고령화율, 인구동태추이, 의료보장 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는 고령화율 자료로서 2013년도 경남 전체의 고령화율 보다 우리 군이 16%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부터는 건강수준현황입니다.
  우리군 10대 사망원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보시다시피 암 질환이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 등으로 이렇게 1, 2, 3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망원인 및 사망자수 또 원인별 사망률, 암 발생률과 사망자 수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24페이지까지 담고 있고,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고혈압·당뇨,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부터는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과 연령별 감염병 발생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결핵환자의 신고현황과 관리현황 또 건강검진 수검률, 구강건강증진 통계 또 보건기관 이용률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3년 보건기관 이용률은 42.7%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현황을 설명 드렸고 35페이지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주민과 공무원을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지역주민은 노인복지사업에 17%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일 높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20%가 건강생활실천사업 그 다음으로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사업, 치매 등 노인보건사업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아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공무원들은 비교적 젊은 층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주민의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는 의료인력 현황을 담고 있는데 경상남도 내 군부지역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도내 군부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 4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한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주요 사망원인에 대한 관리·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출산 지원 양육환경 조성과 급성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응급의료, 분만취약지로 의료사각지대 보호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지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한 결과 그 속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민들의 요구나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는 향후 4년간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체계로서는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지역보건 자원재정비 등 6개 분야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군민이 중심 되는 건강함양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4개 과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2개 과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추진계획으로 그러니까 6기에서 우리가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74페이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추진배경, 사업목표, 주요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담당부서 순으로 이렇게 된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에 따라서 먼저 74페이지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제일 먼저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과 비만 이러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에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이고 그 다음 102페이지부터는 모자보건사업계획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사회현상에 대해서 임산부 및 가임여성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영유아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는 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의 적기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서 건강수명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감염병예방 중에서도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및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사업 계획을 담고 있고, 117페이지에는 똑같은 감염병예방 중에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사업 계획을 또 별도로 담고 있습니다.
  119페이지는 같은 감염병예방사업 중에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사업 수행계획을 담고 있고, 122페이지부터는 감염병예방 중 결핵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25페이지에는 감염병예방 중 성매개 감염병 사업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부터는 방문치매사업 계획을 담고 있고, 134페이지부터는 암 관리사업,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51페이지까지는 진료사업계획을 수립, 담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속·정확 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는 의약무 관리사업계획을 담고 있고, 부정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오남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59페이지부터는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지도점검,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생성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부분별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162페이지에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으로서, 함양읍·안의·서상·유림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기관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보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양성심병원은 병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진료기능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 대부분이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특히 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 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보건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적극 운영하고, 지금 매월 2회 이상 2~3회씩 지금 오고 있는 산부인과를 적극 운영하고 또 보건기관의 각종 장비 등을 확보해서 응급처치 및 기본장비가 보강되도록 하고,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이나 주민들에 대한 대주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등 그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와 또 협력내용 및 협력강화계획을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있어서 조직 및 체계정비의 보건기관 직제표를 수록하고 있고, 167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 내역, 향후정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72페이지는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및 보강계획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로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의 강화를 통해서 군민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79페이지부터는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계획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끝으로 184페이지 예산확충 및 보강계획으로 사업별 예산확보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매년 또 연도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수립해서 우리 군의 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는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참  조)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1시47분)

○전문위원 이정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 단위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 2주간 공고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등 6개 각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1장에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에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에서는 추진체계,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지역사회복지사업간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함양군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앞으로 4개년 간 시행할 사항을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4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먼저 장기계획을 이렇게 치밀하고 면밀하게 작성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거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시, 시하고 군의 암 사망률 그리고 감염병 발생률 이게 아마 군 단위가 시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암 사망률은 군 단위가 시에 비해서 아마 1.4배 정도 높고, 감염병은 거의 2배나 지금 군 단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은 우리 소장님 덕분인지 우리 감염병 발생률이 굉장히 지금 낮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감염병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암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암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암을 조기검진해서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보건 이걸 심의를 하면서 1차 거름 장치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설치돼서 지난 1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했더랬습니다.
  물론 지금 계시는 박기정 위원님과 박준석 위원님 두 분이 위원님으로 참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계획서가 완벽하게 잘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한 6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보건사업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공감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나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용역 줘서 그냥 미사여구나 넣어가지고 계획서는 삐까번쩍하고 계수가 잘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점을 저도 장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도 있고 개선과제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더 도출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그런 게 역력히 보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가임여성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요일이나 이제 공휴일을 또 운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분들이 인근에 병원을 찾아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횟수도 늘려주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도록 개선방안을 도출시키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발전적으로 좀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1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제6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4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5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는 2014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