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조례제·개정안 5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1시00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조성제, 감사담당 전정숙, 홍보담당 이규봉, 법무통계담당 배성호, 미래전략담당 박현기, 기획담당은 도에 출장 중이므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과봉 씨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함양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군정운영방향은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함양을 열어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4년 기획감사실의 주요성과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평가·환류를 활성화하고자 전 직원 창의실용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군정전반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홍보마인드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해 79개 시책과 홍보시책을 평가하여 내년 시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 및 역량강화사업 시행은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인 권역사업과 읍면소재지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 2개 부문을 받아 인센티브 10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개의 신규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총 120억 원의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안의면 안심마을이 대통령상을 받아 상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방향은, 소통으로 화합하고 함양의 미래비전 창출에 두고 201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미래비전 창출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돌입을 위한 미래비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군정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공약사업은 상하반기에 연2회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수립한 우리 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민선6기 비전과 부합되도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조정과 평가환류 활성화입니다.
  군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양성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핵심리더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성과관리 컨설팅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전 직원 창의실용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2,500만 원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정비전 달성과 각종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정부3.0 운영기조에 맞춰 군민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행정을 구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갈등예방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자원을 조사하여 미래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e-book을 대여 받아 읽을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금액은 2,581억 원입니다. 다만 2016년도에는 3% 증가한 2,65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2016년 국·도비 예산은 5월말까지는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등 모든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2016년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본격시행 될 성과예산제도에 앞서 2015년도는 시범적으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예산제도에서는 각종 보조금은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운영하고 행사·축제예산은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수립 시행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보조금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개정 방침에 따라 보조금지원 세부내역 공개대상 확대와 예산과목 정비 그리고 보조금 한도제를 총액한도제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금년 중에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입니다.
  2015년도는 청렴도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의무화,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주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비위적발 시 강도 높은 징계처리원칙을 고수하여 공직청렴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부조리와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기술 7,000만 원, 일반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전에 설계의 적정성과 원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기법으로 군정주요시책 등 보도 자료를 특성화시켜서 신문, 케이블방송, TV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는 SNS를 활용한 광고로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군정홍보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15건 총 1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군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분쟁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직원 송무교육으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고 행정처벌 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쟁송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법규관리와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조례 230건, 규칙 88건, 훈령 40건과 예규 5건으로 총 363건의 법규가 있습니다. 363건의 자치법규 중에 알기 쉬운 용어정비, 상위법령 인용조항,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누구나 쉽게 법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비롯해 9종의 국가통계와 7종의 지역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행정과 민간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산어촌개발신규사업 과제발굴로 적극응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인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 신규마을 조성,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 2015년도는 총 7개 사업에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10억 5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월 중에 6개 분야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업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특수시책인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으로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행해야 신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총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7개 마을씩 5년간 매년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경관개선과 안길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7개 마을을 대상으로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역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계획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기본현황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2014년도 주요성과부분에 대해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군민공무원제안으로 군민제안 167건, 공무원 제안 11건으로 건수로 봐서는 굉장한 실적인데 이런 제안들이 우리 계획수립이나 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일단 저희 전담 기획계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군자체적으로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나 도에 건의할 거는 건의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담당계장한테 숫자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 제안 건수가 전체제안 건수입니까? 아니면 그 제안건수 중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전체적인 제안건수입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줄이고 줄인…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전체건수입니다.
박기정 위원 전체건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기정 위원 이게 어떻게 반영된 거는 지금 결과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잠시 후에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전차를 바꾼다고 올렸었는데 올림과 동시에 신문의 만평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본 기억이 납니다.
박준석 위원 어떻게 그게 정보가 그렇게 빨리 기자님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 만평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량관리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들 사실상 예산만 편성하지 그런 정보나 이런, 밖에 의도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무과에 차량하는 관리부서에서 누가 확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어찌 됐든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조금은 보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의사과에서 올린 자료가 이틀 만에 바로 그렇게 공유가 돼버리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것도 보고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예전에도 군수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언론에서 막 퍼뜨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자들이 어떤 시각에서 그거를 봤는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2014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미래비전 창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의 군민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2012년도말 기준해가지고 도의 통계를 보면 1만 9,000불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1만 9,000불.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 한 3만 8,000불, 우리나라가 2만 6,000불 채 되지 않습니다, 2만 6,000불. 그런데 지금 우리 낙후된 우리 함양군에서 재임기간 중에 3만 불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현재까지는 앞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목표수치를 높이 잡아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물론 목표수치를 높게 잡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목표수치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과다한 예산집행이나 또 뭡니까?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예산낭비요인이나 아니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동시에 보시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저번에 용역심사도 한 바 있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의 미래자원 지형, 지질, 기후, 향토자원에 대한 조사 그걸 미래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그 계획 굉장히 저는 훌륭한 계획이라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용역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자도서관 설치사업 이거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산에서 컴퓨터로 자기가 읽고 싶은 도서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도서목록이 만약에 동시에 여기저기서 똑 같은 책을 신청했을 때 동시에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전자니까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러니까 전자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동시에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2015년도 확보가 1,260억이죠? 2015년도 기 확보된 금액이 1,260억인데 혹시 2014년도에 2015년도 목표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2014년도에요?
박기정 위원 예, ‘14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목표액?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1,302억 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1,302억입니다, 1,302억. 그런데 그게 2015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다시 2016년 목표액으로 지금 1,302억을 지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잡지만 사실 그게 무리한 계획이어서 그런지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1,302억 이게 2015년도의 목표액이었습니다마는 그걸 달성을 못하니까 지금 2016년도 목표액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2016년도에는 1,302억이라는 국·도비보조사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게 덩치가 큰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큰 덩치가 큰 게 하나 정도, 2개 정도 빠져버리면 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2016년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박기정 위원 예, 참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추진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는 계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아닙니다. 특히 또 갈수록 국비지원 비율이, 보조비율이 낮아집니다. 예전에 70%로 하면 요즘은 65% 갈수록 도비는 특히 더 그런데 국비마저도 그렇게 비율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낮아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계획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방안들이 이 시행방안들을 우리가 100% 전념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목표치로 잡는 이런 국·도비 확보액,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산청·거창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보니까 그에 비해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거창하고는 비슷하고 산청보다는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박기정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지난번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습니다. 전체 들어온 금액이 6억 4,200이었었는데 이 참여건수가 19건이었습니다, 6억 4,200만 원. 그런데 참여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고 6억 2,000이 확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건의사업만 시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렇죠. 주민들이 요청해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들어온 거…
임재구 위원 그 정도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건의사업이 우리 함양읍 같은 경우에도 전번에 보니까 여러 수 십 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주민들, 참여위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읍면설문조사를 합니다.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자기 해당 면에 설문조사를 통하면 우리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결정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군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줍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 숙원사업 모아놓은 것 몇 십 개 안 됩니까, 그죠? 전번에 보니까 몇 십 개씩 되는데 거기서 주민들 설문을 받아서 많이 나온 사업을 선정한다 이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읍면에서 먼저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면 그렇게 합니다.
박기정 위원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 설문조사로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받은 걸로 읍면장이 위원들 앉혀놓고, 이장이나 이런 대표자를 앉혀놓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올립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렇죠.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쪽하고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2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다 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관련이 좀 중앙에서부터 강화돼가지고 그걸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의원님 또 필요하면 언론인, 지역유지 또 농업인 대표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조금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에서 하지만 다양한 각계각층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번 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성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심의는 가능하겠는데 관리감독까지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일단 여기 지침에 보면 일반보조금관리는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 민간인을 4분의3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3년 이내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3년마다 평가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과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쪽하고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땐가 행정감사 땐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 용역, 보조사업 여기만 국한돼 있고 사실 설계변경은 지금 여기 우리 심사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의 경우에 직전 계약금액보다 몇 십% 이렇게 상향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계약심사 대상보다도 오히려 더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에, 규칙에 설계변경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 설계변경을 10% 이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이상이 되면 다시 계약을 저희들이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규정에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까?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돼 있고 청렴이행서약서 받을 때 우리가 그걸 계약할 때 10% 이내라는 명기를 해가지고 10%가 넘어가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심사업무처리규칙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 3억, 전문 2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억, 2억 그 이상만 하지 그 이하는 계약심사 전혀 한 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3억 이하나 2억 이하로는 전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규칙에 보면 이하를 전혀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그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재량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 같은 데도 몇 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종합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전문도 1억 원이라든지 금액을 약간 하향규정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대상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해서 그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 사항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6쪽과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민사소송이 우리 전번 업무보고 때 10건이었는데 갑자기 5건이 늘어나버렸습니다. 5건은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계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자료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은 금년에는 8건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는데…
박기정 위원 아!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8건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전보다 2건이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전번에 우리 내역서 한 번 보여주신 것 하고 같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임재구 위원 다 같은 진행 중인 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새로운 거는 없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정희 소송 건에 대해서 이걸 너무 변호사에만 의지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아니까 담당공무원이 이런 자료를 상세하게 잘 적어서 대응을 하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도 많은데, 행정적인 부분은 보통 그래도 또 행정소송일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처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작성을 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면 물론 검사도 또 받지만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 전문지식은 물론 법 쪽에는 잘 알지만 우리 행정에는 접하지 않은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늘 변호할 때는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동 효리에 지금 우리 민사진행이 됐던 부분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효리 건설폐기물…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수동건축폐기물 들어온 거요? 폐자재 하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들어간 경비나 이런 거를 상대방에서 아직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임재구 위원 아직 업체에서 대응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임재구 위원 그냥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요청하지 마라고 한 거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상당히 우리 군에, 우리 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마을도 가꾸고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도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이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가면 좋은 시책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송기숙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경목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전일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정·현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 지금 1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23억 8,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2억 7,200만 원, 특별회계가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896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349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1,947명으로서 29.4%가 되겠습니다. 90세 이상은 365명으로서 이중에 100세 이상은 26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3,619명이고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52%로서 2만 1,206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단체현황으로서는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내년에 폐기되는 함양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민간단체는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는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222억 3,3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2개 사업에 7억 8,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3,547만 9,000원을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 책정 및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에 기여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훈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4개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장애인 소득안정과 맞춤서비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7개소에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개소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 및 환경개선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택시 2대 운영에 6,000만 원, 또한 저소득장애인 소득안정지원에 1,476명을 대상으로 22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지원에 총 91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예우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으로서 7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행사는 총 16회에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지증진에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106가구에 84억 9,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자녀 350명에 대해서는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별 내용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분류를 해서 군에서 직접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총 30명에 2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으로서 총 108명에 대해서 1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찰·검사·처치·수술 등 서비스지원에 81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지원에 2,0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600명을 대상으로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5명을 구성을 해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청소년상담 지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연중 9,98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활동에 1,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풋살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를 통해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는 60만 3,403원, 차상위 기준으로 했을 때 72만 4,084원, 한부모가정으로 했을 때는 78만 4,424원, 긴급지원이 대상일 경우에는 90만 5,105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그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군에서 접수를 해서 재산소득조회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본인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전산조회를 거쳐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서 최종확인한 후에 확정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이 복지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사후관리대상자는 총 2만 1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사업은 총 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또는 중한질환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희망복지지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관리 사업으로 공공자원 및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또 방문형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간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인원이 약 3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분야를 통해서 국비 3억의 사업비로 5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신체/건강프로그램 지원에 32개 프로그램에서 2,500만 원 그리고 인지/언어 프로그램지원에 25개 프로그램에 2억 2,000만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에 37개 프로그램에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부양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5개 분야에 256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여가시설 지원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12억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관내 28개소로서 연간 보조금지원계획은 4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재가시설 운영비지원에 16개소에 15억 8,70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9개소에 24억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10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함양읍 삼휴마을과 마천 당흥마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공동생활가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사업으로 여성지도자의 양성위탁교육과 성평등교육, 여성능력향상 교육 등을 점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자원봉사활동은 15회에 걸쳐서 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고용인력 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289명으로서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자녀수는 지금 424명이고 가족 수는 1,00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특수시책사업 또 원어민강사나 관내 기업체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서 내년에 총 5명을 대상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총 보육시설수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영유아 수는 732명으로서 정원 대비 8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7개소에 25억 4,4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지원사업으로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무상지원계층을 확대해서 2,228명에 49억 2,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및 육성사업 활성화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1개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 19세대, 입양아동이 7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1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810명에 대해서 5억 7,6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집합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사회복지예산의 누수가 방지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2개소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역량강화와 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족화합 한마당 운동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가족의 결속력 증진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년 9~10월 중에 고운체육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0만 원의 예산사업비로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부터 68쪽까지인데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7쪽 기본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38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1쪽부터 42쪽까지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복지위원회를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전부하고 내년에 그 위원회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은 참고하시고 47쪽 장애인 소득안정과 맞춤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8쪽과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47쪽 장애인 소득안정은 장애인 쪽에 작년도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해가지고 7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내용은 작년에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그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사업자체가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 7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도비가 그냥 삭감됨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도비삭감으로 인해가지고…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50쪽, 51쪽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거는 49쪽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100여 가구에 80 한 5억이 들어가서, 85억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한 62억 상당이었는데 이게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이 20억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함양정신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에는 지금 함양정신요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20억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운영비 안에…
박기정 위원 운영비 안에 기초수급자 생활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얼마씩 할당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210명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 이게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고 지금 내년에 계속해서 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오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맙니까, 이게? 전체 13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밑에까지 다 더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13억 4,700만 원, 이거는 자활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활사업에 108명에 13억 된 거 있죠? 그리고 밑에 양곡배송사업이라든지 또 집수리사업 이런 게 아마 13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비 2억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박기정 위원 그거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이게 아마 기재가 참 잘못돼서 이해하기 힘든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총 지원해주는 금액은 13억 4,700만 원이고 2억 4,4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 또 우리 기초생활담당부서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게 구분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이거는 여기 위탁사업, 자활사업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 13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위에 보면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108명 13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재돼 있는 걸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 전체를 지금 빨래이동, 이거 하는 사업 또 주거현물급여사업 이 전체사업을 통틀어서 이제 이런,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위에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게 오해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박기정 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복지회관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얼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13억 4,700만 원…
박기정 위원 13억인데 아니 그런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집수리사업도 여기에 포함한다고요? 그거는 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 하고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가만있어 보십시오. 집수리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여기는 사업들이 약 11개 분류사업이 있습니다. 11개정도의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업단이 11개 사업장 전부 다 세부적으로 전부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11개 사업단에서 이 자활센터를 전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 운영비 포함해서 운영비 2억 1,700만 원 포함해서 전체…
박기정 위원 포함해서 13억 4,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3억 4,7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요?
박기정 위원 예, 그게 108명입니까, 여기 기재된 대로? 그 108명의 13억이 지금 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1인당 1,3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건데 1인당 1,300만 원이면 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보다는 개인한테, 저소득자한테 바로 지원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런 비용이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 사업이 그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를 그냥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생산적인 그런 복지시책이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일정을, 일을 좀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하면서 국민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여기 지금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13억 5,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을 해가지고 이리 자활센터에 보조를 주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1인당 1,300만 원이 드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세부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그걸 여기서 소상히 설명 드리기 곤란하니까 별도로 그거는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해서 비용이 드는데 이게 자활센터에서도 자체적인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인 수입은 지금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빨래방도 그렇고 다 수입이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리 지금 11개 사업단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중, 연간 한 소득의 20%를 여기다 기금으로 활용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는데 우리가 빨래, 이동빨래, 영농 이런 것도 8억 8,100만 원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시설구입비 같은 것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죠. 그 사람들 근무하는 인건비 또는 운영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만약에 할라 하면 여기에 필요한 자기 또 소요되는 경비가 있으면 그런 것 포함해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저소득층에 자활센터에 나오신 분들 나머지 저소득층 혜택 같은 거 다 봅니까? 저소득층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다 보고 또 여기서 급여로 받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일부는 받습니다, 일부는.
임재구 위원 일부는. 그리고 우리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그 비용을 다 받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다 집수리 해주고 돈 그대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받고 인건비로 또 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1년 전체 활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면 그 수입을 전부 정산을 해서 그 중에서 20%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남은 이 금액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간 경비라든지 모든 걸 전부다 정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산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집수리가 된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 인건비 다 청구 다 할 거거든요. 집수리 하는 거 만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집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을 연중 해가지고, 연중 전체 한 걸 물론 돈도 받고 하겠지만 받은 걸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금액이, 이득금액이 얼마가 있으면 그 이득금액에 대해서 얼마는 20%는 만약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된 경비 제외하고 일부는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으로 하고…
임재구 위원 그 말 뜻 알겠는데요. 75가구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다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순수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인건비하고 운영비…
임재구 위원 운영비? 운영비는 밑에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센터 운영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 복지회관 밑에 운영하는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별도로…
임재구 위원 실장님 이게 그러면 법에서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활센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자활센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임재구 위원 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이거는…
임재구 위원 우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무상지원이 아닌 하나의 생산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임재구 위원 예, 무슨 뜻인가는 자활센터가 우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이 성공되면 그런 과정이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죠.
임재구 위원 과정인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되면 이게 자활이 아니고 괜히 여기 위탁이 돼서 그냥 자활능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3년, 4년, 5년 해서 자활이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막상 독립돼 나가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능력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가본들 결국은 못하고 다시 또 와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도 정말로 원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청소, 청소는 독립이 됐죠? 청소는 독립이 됐고 빨래방은 독립이 됐고 그러면 왜 이걸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독립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거기에 독립돼 있지만 거기도 결국은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은 시간이 걸리니까 세부내역을 결산내역 같은 것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도 평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은 점차 줄여갈 수 있지 않나. 이 분들이 자립은 하지는 않더라도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할 때는 그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점심을 먹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심시간을 위해서…
박기정 위원 그만 끝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끝내버리죠.
○위원장 김정희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51쪽부터 53쪽, 52쪽, 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52쪽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이죠? 이게 실적이 상담 온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청소년상담실 실적은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그 많은 실적을 제가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데 서면으로 해서 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학생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상담은 찾아가서도 하고요. 또 주로 요새는 전화, 인터넷, 또 방문 이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은 학교에서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전부다 하는데 성폭력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사생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접수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돼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지도위원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은…
박기정 위원 실제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 유해업소라든지 또는 이런 단속하고 그런 유해업소 단속 또 캠페인 활동 이런 청소년 말하자면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현재 몇 명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위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경찰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우리 민간단체도 여기 봉사자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완전히 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완전히 봉사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학생들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 이런 것 외에 부모들이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경우에 단지 그 학생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럴 경우에, 부모의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상담선생님한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도 부모상담도 같이 엮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경우에 따라서 부모상담도 같이 합니다. 여하튼 그거는 더 그렇게 강화를…
○위원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54쪽과 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6쪽, 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8쪽과 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9쪽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우리가 이제 삼휴마을하고 당흥마을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2개소를 더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 사실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삼휴하고 당흥마을을 해보고 신중히 이거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2개 사업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심의·검토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실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앞에 좀 넘어가서 우리 49페이지 보면 우리 함양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 안 있습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개인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정신요양원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개인들한테 줍니다.
임재구 위원 개인통장으로 다 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개인통장으로…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또 정신요양원에 거기 식비라든가 이런 거 다 대상자들한테 보조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안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실비를 내고 들어갑니까?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시설비 속에 1인당 얼마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지원단가. 그러니까 210명에 대한 정신시설보호에 210명에 대해서 모든 피복비, 모든 제경비가 들어가고 예전에는 김장비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 경비가 우리가 보조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용도 또 수급비용도 또 주고 이 비용이 내나 그 비용입니까?
○기초생활담당 정길순 여기 일반수급자들 생계비 그게 시설수급자에는…
임재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 우리 민원생활지원팀인가 그걸 창설해가지고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집수리 때 전구도 끼워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게 아직까지 지금 민원실에서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민원실에서…
박기정 위원 그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담당 정식 공무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아니 현재 안전관리과에 120기동타격대 그게 전기, 상수도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전기뿐, 가로등뿐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상수도 뭐 이런 거 고장 날 경우도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분들 그래서 민원실에 아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박기정 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60쪽,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2쪽과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권장할 사업인 것 같고 또 다음 68쪽 드림스타트 가족화합한마당 운동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드림스타트 가족은 소외계층 가족인데 이런 한마당운동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소외감도 해소해 주고 이런 사항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가셔도 되겠고 우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11월 2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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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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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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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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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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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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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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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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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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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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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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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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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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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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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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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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