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
6.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8.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9.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11건과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7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9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국내 숙박비의 지급 기준 현실화로 국내 여비실비 지급제 등 여비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도 실비지급을 한다는 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70~1페이지 조례 중에서 제5조5항에 보면 신설조항입니다. 근무지 내 왕복2㎞ 이내에도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2㎞이상 출장을 갈 시에만 여비계산을 하는 것을 2㎞이내에도 여비를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삽입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의안번호 2016-99호,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선을 폐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선임방법을 종전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되어있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가격을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한선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00호,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시가격조사의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에서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맞춰 각 조례 해당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바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성비를 10분의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건상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아서 수용할 입장이 되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2조1항 단서에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325페이지 제3조5호와 6호의 신설사항은 현재는 주택가격만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창고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가격조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의안번호 2016-10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경상남도 명품브랜드 육성조례 품목의 경우와 군수가 추천하는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항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들이 없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7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4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6-102호,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바, 훈령의 형식으로 운영 중인 「함양군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안 제3조, 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은 안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 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는 안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안 제7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은 안 제8조와 안 제9조,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보장제도는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안건의 상정, 회의, 결과 통지는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합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 396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24페이지 의안번호 2016-103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별표2 중 비고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합의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마쳤습니다.
425페이지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4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 조문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 현행은 없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①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2와 같다.”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와 429페이지 현행별표는 생략하고, 430페이지 대지안의 공지기준과 431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비고 제1,2는 동일하고 3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기준 범위의 2분의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소 0.5m이상 띄어야 한다.”로 완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참 조)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2분)
먼저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회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 종전에는 1m였는데 그러면 0.5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주된 건물 말고 부속건물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그리고 주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안 제21조2 해가지고 감리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8월 4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다가 그 규정을 담은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100㎡이상부터 661㎡이하건축물일 경우에는 감리비를 우리 군에서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건축주가 알아서 감리만 해가지고 감리비용도 대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감리를 군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9분)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민이 다수가 알아야 될 그런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에 공개할 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안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8조제3항에 보면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함양군민 전체가 알아야 될 권리는 정작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까 위에도 지금 뒤에 보면 39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뭐 어떤 객관적으로 공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조례가 아무리 그래도 이 소속공무원하면 좀 너무나도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거는 비공개할 거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한 층에서 뭣을 소속공무원이라 하면 이게 담당자인가 담당과장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조례 처음 만들고 있는 이런 조례를 갖다가 이런 문제로 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확실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거는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 3조하고 제일 위에 보면, 조항 보면 7조 2항에 보면 공무원 일개 어떤 소속공무원이, 어떤 공무원 규정이 과장인가 군수인가도 잘 모르고 소속공무원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지가 판단합니다, 그 공개를 할까 말까.
조금 이게 398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토론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6-86호,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안 50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와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군수와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3분)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본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108호,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법인에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설치, 안 제3조는 기능, 안 제4조는 관할지역 행정기관장(면장, 이장, 부녀회장 등)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 공정성 보장제도 신설로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고,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안 제8조는 협의회 임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 안 제10조는 수당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였으며, 개선권고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7분)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하단)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 안에서 자기들이 큰 역할이 많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래 이번에는,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싹 빠지고 많이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많이는 안 할 걸로 보더라도 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국가에서 하라하면 해야 되지만 꼭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 협의체가 유명무실하고 없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해봐야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들이든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9.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해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6-109호,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26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제명을 입법원칙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입법원칙에 맞추어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를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6조 준용규정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인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개선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앉으셔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하단)
○. 질 의
(11시05분)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4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04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관광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한 안 제16조까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절차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검토완료 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에서 4호를 보시면 “관광 관련 사업자”와 또 제5호에 나와 있는 “관광 관련 단체”를 신설하고, 제7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함양군 관광협의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잠깐 부언을 하면 관광협의회 설립을 하면서 이 협의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협의회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중 제4호에서는 협의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제3장에서는 관광객 유치지원에 대한 조항을 정하였으며, 469페이지 제4장에서는 함양군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제5장에서는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13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1호에서 6호까지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나열하였습니다.
제1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에서는 총 객실의 30%는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05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에게 인명․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내 지금 다볕자연학교입니다. 황토방 등 증축한 신규 시설에 대한 숙박체험시설 사용료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험가입과 관련한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절차로써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제2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 사용료 개정표입니다.
표의 제일 아래쪽 두 번째줄 황토방 중 전통황토구들방 6인용 1인1실 사용료를 비수기 15만 원, 성수기 18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구들방은 2016년도에 신축한 시설로써 사용료를 신규로 포함해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11호입니다.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3개 시설로써 야영장이 2, 주차장이 1개소인데 시설별로 보시면 표 안에 먼저 함양용추오토캠핑장은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부지면적 1만 2,089㎡규모로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는 야영장이 사이트가 28면, 캐빈하우스가 7동, 그 다음에 그 외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캠프메카(주)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함양농월정 오토캠핑장은 2016년 올해입니다. 올해 9월 신규시설로써 부지면적 9,704㎡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야영사이트 16면, 한옥구조의 캐빈하우스 6동 그 밖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무동 노외주차장은 1996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이 8,579㎡인데 주차가능대수는 191대입니다. 그중에서 대형버스가 20대, 소형차가 171대를 주차가능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말까지 백무동관광마을회와 위탁체결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1월부터는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추오토캠핑장은 시설개보수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되는 시점에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하고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7분)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지금 함양군 관광협의회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립하는데 구성원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8쪽에 협의회 지원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제 “충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죠? 이걸로 운영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2항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런 법인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관광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주로 대부분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보다도 군에 의존해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도 좀 더 그리 해놓고, 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일단은 하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법인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인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차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통 보면 절반 이상 다운시킵니다. 보통 20만 원 받으면 비수기는 한 10만 원도 받고, 개인 보통 장사하면 그래요. 그 정도도 더 안 받기도 해요. 어차피 노는데 비수기 거의 장사가 안 되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요금이 많으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과 한 번 더 상의해가지고 요금표를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비탐방로하고도 연계하고 또 황석산 등산객들 그런 분들하고도 좀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그 3건에 대해서 관광시설물을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보통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그래서 이것 좀 관리에서 보면 그 사람 어떤 단체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돈만 많이 써냈다고 줘가지고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주체나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아마 또 그런 그걸 선별하기 힘들는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우리는 갑이고 우리 군에서 지정돼서 줄 수 있는가 물론 그 법이 공개입찰이 될는가 몰라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셔야 만이 차후에 그 사람 2년뿐이 안 되는데, 2년 후에 더 망가트리면 몇 푼 좀 더 많은 임대료 수입가지고 충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4분)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관광시설물들을 수탁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수시로 이런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걸 좀 주지를 시키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좀 더 질 좋은 정말 함양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전문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중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10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면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활력센터, 주차장, 힐링체육공원, 쉼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치는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616-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2억 7,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활력센터 1동, 주차장, 힐링체육공원, 쉼터공원 등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5필지, 면적은 3,884㎡, 평수로는 1,175평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 7,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감정사가 현장에 와서 감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도상 항공사진을 보고 감정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좀 비싸게 나온 부분은 항공사진상에 주택처럼 컨테이너가 3동 있습니다. 위에서 그림으로 봐서 주택이라 보고 아마 감정을 그렇게 가감정을 한 것 싶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계획 설명입니다. 의회간담회 개최를 11월 3일에 했고, 공유재산심의 의회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요구를 11월 17일에 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12월까지 하면 토지감정평가 보상협의 3월까지 마치고, 토지매입은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유는 2017년도에 정부공모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부지매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2018년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확실히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병곡면 송평리 616-1번지는 답으로써 ㎡당 5만 9,000원 가감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병곡면 송평리 615-1번지는 여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많다라고 지적을 하신 그 필지는 5만 8,470원 가감정 되었습니다. 앞에 필지는 5만 9,000원, 이 필지는 5만 8,000원 가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 3동이 있는데 이 건물이 4,200만 원, 지장물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 그래서 5,700만 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곡면 송평리 630번지는 반대편 덕거리 저 건너편에 있는 지방도 너머에 있는 땅인데 이거는 ㎡당 3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곡면 송평리 629-1번지 이것도 덕거리 다리 건너 저쪽 건너편에 있는 토지인데, 이거는 3만 2,000원 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딱 붙어 있는 병곡면 송평리 17-7번지 이거는 5만 6,900원 가감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가감정가격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장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5,7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컨테이너로써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감정을 할 때 다시 이거는 반영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감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2분)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단)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소재지권 정비사업 할 때 기존 지금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에다가 병곡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그 길을 신호등으로 해가지고 평면교차로를 할 겁니다. 평면교차로 하고 덕거리에서 나오는 도로랑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덕거리에서 나오는 도로가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또 고속도로하고 거기서 평면교차로거 생깁니다, 십자로 생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건너가서 옛날 지방도로도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지금 지방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해놓고 백전에 복지센터 같은 경우, 동네 가까이 있으면 할머니들 다 놀러가고 갑니다. 거기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서하체육시설도 마찬가집니다. 거기 지금 사용 안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안의도 마찬가지고, 유림에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돈 몇 십 억 들여 갖고 해놓으면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우선에 국․도비 따오는 거 사업하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바로 따오겠습니다. 따오면 국비가지고 땅은 살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지방비는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60억 예산을 받으면 이 땅도 국비가지고 사버리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7-7번 면사무소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만 해결하면 그 중간에 이거는 도로부지로 해가지고 사용 안 해도 충분히 폭을 확보할 겁니다. 17-7번만 확보하면 빨간 라인 안에 게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17-7번 그 시점부에 보면 폭이 좁아가지고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7-7번은 기존에 확보돼 있는 땅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사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덕거리 앞에 교량 앞에 그 616-1번하고, 615-1번 이 2필지가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병곡 사람들이 이 필지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냇가고 다리 앞이고 도로 끼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번에 병곡 덕평이나 소재지권에 여기 문화공간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2필지는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공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 확보돼 있는 도로부지가. 그래서 위에 도로까지 해서 자투리 629-1번하고 630번 여기 2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돼 있는 도로부지나 공유재산이 확보돼 있는데다가 효율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한 5필지는 사 넣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는 가격에 한 10배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땅을 사려면 이 면적만큼 확보하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여기 덕평교 있는 쪽이 연서마을 진입로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토 론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안은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안은 불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진종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2016년 11월 10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2016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