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준경비, 기관운영비, 소규모의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업무추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업, 특수한 경비,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집중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전년대비 74.24%가 늘어난 314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에 시책개발 및 환류에 군정주요업무 및 군정화보 등 책자제작과 또 업무용 수첩제작 또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 등 총 일반운영비에 1억 6,1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군민제안포상금, 57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원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7월에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우수과제 시상금,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 등도 편성을 해서 제안제도와 아이디어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 우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1,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은 발생 시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풀(Pool)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도서구입비 2,500만 원은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 배너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0종에 1,842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창의실용합동워크숍은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지난해와 달리 방향을 바꿔서 항노화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군을 비교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에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은 그룹별로 또는 유형별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응모형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응모형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예산관련 각종 문서유인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부서에 설명 자료유인 등 총 7,7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예산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각종시책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전실과가 활용하는 예산인데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국․도비 확보 등을 하기 위해서 응모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 2,000만 원은 체육대회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은 자치법규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자체외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청렴도 향상 자체컨설팅 총 3,2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청렴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렴도 측정 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우리군 명예를 내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함양군 부조리 신고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도 지난해와 같이 신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홍보에 함양브랜드 가치제고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총 7억 300만원을 예선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이 7억 300만 원은 지난해 대비 2,85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이 사항은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한 가지 설명 드릴 것은 61페이지 여비 바로 위에 있는 바이럴마케팅 홍보입니다. 이 바이럴마케팅은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블로그나 트위트, 카페, 페이스북에서 일정규모 이상 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홍보기법으로써, 우리군의 2020세계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책사업에 사업체조사, 하단부에 경남사회조사 2건은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조사고 경남사회조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완벽한 통계조사를 하고 그 통계가 우리군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법률지원 정책사업 법률지원에 법률업무지원교육 강사료 5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18건인데 민사가 8건, 행정이 8건, 또 행정심판이 2건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령교육도 시킬 강사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소송지원에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해서 발생 시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 페이지에 64페이지에 소송패소배상금 1억 원도 풀(Pool)성 경비로써 소송에 패소했을 때 배상금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국지도 37호선 관련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관련해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미래전략시책추진이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미래전략 사업발굴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응모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특회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개발연구 용역비 4,000만 원도 새뜰마을과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2,357만 원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농촌현장포럼이나 또 완료지구 컨설팅, 각종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특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피빌리지 창조마을만들기 총 4,200만 원은 6개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선정해서 마을소득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창조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사전에 공모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농촌현장포럼지원 4회차는 2019년도에 응모할 3개 마을을 육성을 하는 것이고 농촌현장포럼 5회차는 안의 이전권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아쿠아코리아에서 하는 배합사료 국비 15억 또 축산분뇨처리시설 웅평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 16억 총 31억 원과 또 아쿠아코리아에 배합사료 도비 3억, 축산분뇨 도비 4억 총 그 분야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1% 이내인 3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82억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재해․재난이 났을 때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읍면이 있습니다.
  587페이지 먼저 읍면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읍면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필수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함양읍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안의 7,000, 기타 5,000편성을 했고, 체육대회출전지원은 함양 1,700, 안의 1,600, 기타 1,500, 또 기타사항으로써 함양읍에 읍민의 날 행사 210만 원 별도, 마천에 산내면 교류행사 210만 원 별도, 서상에 장계면 교류행사 200만 원 별도, 마천 천왕제 3,000만 원, 안의에 연암제 4,000만 원, 백전에 벚꽃축제 2,000만 원 등을 별도로 했습니다.
  총 30억 6,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함양읍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은 5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1억, 중간부분에 읍민의 날 행사 210만 원, 군체육대회 출전 임원경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천면에는 598페이지 2억 9,800만 원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산내면간 친선교류 210만 원 또 읍면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 천왕제 행사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휴천면은 604페이지 휴천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비 5,000만 원, 읍면체육대회 출전선수 경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에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림면도 2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 체육대회출전경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면도 2억 4,7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 5,000만 원, 읍면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지곡면이 되겠습니다. 지곡면도 마찬가지로 2억 4,5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비 5,000만 원, 읍면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법적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비 7,000만 원, 읍면체육대회 경비 1,600만 원, 연암문화제 행사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하면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2억 3,7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이 5,000만 원, 체육대회출전경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서상면입니다. 소규모주민사업비 5,000, 장계면 친선교류 200만 원, 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에는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5,6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비 5,000만 원, 백운산 벚꽃축제행사 2,000만 원, 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곡면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총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써 소규모주민사업비 5,000만 원, 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박준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시책개발 및 환류에 일반운영비에 군정주요업무 군정화보 등 책자제작을 3회 하는 거는 어디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3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익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한번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에 보고할 때 한 번 하고 또, 연초에 군정총괄화보 제작하는 것 하고 그리 3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요시책에 공약사업 등 책자 이런 거는 5회하는데 그러면 향우회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런 것 포함해서 5회입니까,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각종 보고회라든지 또 공약사업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또, 필요한 우리군민들한테 홍보할 주요시책 이런 것도 하고, 사실상 5회하는데 5회보다 더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에 방짜유기 등 5종 해가지고 방짜유기를 하는데, 이게 방짜유기가 우리 함양에 브랜드캐릭터로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함양?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방짜유기가 서상으로 이사를 옮기니까 숟가락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전통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외부에 오신 분들…
김정희 위원 함양에 이분이 이 방짜유기를 하는 기능인이 다 우리 함양사람들도 거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큰 아들이 서상으로 지금 거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1만 원짜리를 5종으로 제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기념품을 줄 때는 5종 다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종을 다 주면 1인당 5만 원씩 치이면 이거는 상당한 거고 1,000개 해가지고는 또 부족할 거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래서 산출기초를 5종을 해놨는데, 숟가락은 1만 원보다 좀 더 비싸고 한지라든지 각종 기념품 그런 것을 싸가지고 수시로 외국인들 올 때나 외부에 손님 올 때 그냥 못 보내니까 하나씩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군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군민제안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도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2015년도 경우에 군민행복제안을 209건, 공무원 제안, 테마형 제안, 이렇게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채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 공무원 제안시상금 1년에 4~500개씩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220~30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여기 군민3만 불 실현 우수과제 시상에서 노력상이 40개가 됩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게 각 실과소에 각 계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책별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노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노력상을 주고 예산편성은 40개 과제를 해놨는데, 아마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도 상이라는 하는 게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희소성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거는 격려 차원에서 10만 원씩이니까 각 계별로, 안 그러면 사업별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여기 우리 창의실용합동워크숍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워크숍에 대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내년 상반기 때 새롭게 변화를 줘갖고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그룹별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또 한꺼번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제 생각은 아직 확정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봐서 저녁에 노는 것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웰니스 관광을 내년부터 합니다.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여기에 각종 관광지를 보고, 올해는 함양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쯤 되는지, 산청하고 거창하고 합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1박 2일로 자는 거는 집에서 자고 하루 거창, 합천 갔다 오고 나서 그 뒷날 산청하고 함양하고 가고, 의원님들도 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같이 어울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좀 더 실속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잠깐만, 그 밑에 시책발굴 활성화 교육은 25명에 대해서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거는 시책발굴을 위해서 밑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창의실용합동워크숍 할 때 사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 박준석 아니 하세요.
김정희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58쪽에 급량비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 근무자 석식 1,000만 원인데, 이게 중앙부처에 출장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경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밑에도 국내여비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 여비 또 4,0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여비 4,000만 원 안에 숙식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위에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근무자 석식 1,000만 원은 사실상 풀성 경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혹시 필요하거나 읍면에서 필요했을 때 1,000만 원은 풀성 경비고, 밑에 있는 예산편성근무자 석식비는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것이고, 밑에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여비 이것도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도지사배 대회라든지 중앙의 대회라든지 직원들이 나갈 때 그 때 지원을 하고, 특별히 모자랄 때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니까 세부적으로 각 담당별로 또 실과별로도 시책추진비가 다 있고, 여비나 급량비 다 편성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 여비로 풀 경비로 편성을 해놓는 거는 좋은데 우리 지금 많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중앙정부에도 출장을 가면 예전처럼 우리 기념품이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도 사실상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중앙부처 그분들도 대접하기도 요즘은 어렵고 하니까 아마 이 경비를 다 못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출이?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거의 소진이 다 되고요. 시책추진근무자 급량비는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 읍면에 현장 확인 갈 때 여기서 쓰고 그랬거든요. 거기 조금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한데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김영란법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지금은 경직되어져 있고 하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예전처럼 이렇게 그대로 편성해 놓는 거는 조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자성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들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편성을 해놓는 거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우리 사업관련 설명을 하러 갈 때, 다른 어떤 김영란법이 저촉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거든요, 사실. 더 자주 가고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비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이 작년연말부터, 금년연말부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몇 개 단체장들은 스스로 지금 김영란법 이런 걸로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몇 분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청렴도도 항상 이렇게 매년 꼴찌를 하는데, 작년도 꼴찌고 이럴 때 단체장이 한번 그렇게 뭔가 좀 쇄신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군 부조리민간포상금은 좀 나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금년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민간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없지요. 해마다 이게 거의 없이 그냥…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 데도 여기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금년에 권익위원회 제가 깜박 했는데,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1명 줘야 됩니다, 금년에도.
○위원장 박준석 1명 줘야 돼서 1,000만 원 올렸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예비로 올려놨는데 금년에 확정되면, 금년에 확정되면 금년예산으로 줘야 되고, 내년에 확정되면 내년 예산으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예비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6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지역신문 공고비가 있습니까? 그게 5,760만 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각종사업을 하거나 공고를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업들, 그런 거 사전에 계약을 해서 지역신문에 알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사 이상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2개 신문사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현재는 주간함양하고 함양신문하고 금년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경규 위원 함양군민신문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금년에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계약할지는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건 딱 지정돼 있네요, 2개 이상 지역신문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2개 이상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고를, 홍보료가 아니고 공고료입니다.
이경규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군정종합이미지 광고를 4,2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밑에 홍보용 다큐멘터리 4,000만 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군정홍보물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게 이렇게 사실상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집행계획은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거창에는 홍보예산이 약 17억 되고 우리는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기법을 내년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거는 여기 홍보계장님도 계시지만 홍보를 군정에 대해서 잘 한 거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아닙니다. 비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군정이 발전되지. 실제로 작년과 올해 꼴등 한 이유도 비평을 안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것만 매일 보여주고 좋은 것만 홍보하니까 이 홍보를 가지고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걸 자꾸만 잘 했다고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군민들한테 비평을 많이 해야 그 신문이 좋은 신문입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지 아니 공무원이 잘하고 일을 잘해서 함양군이 청렴도 꼴등도 안 가죠, 안 그래요? 그게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공부는 실질적으로 비평 많이 하는 신문을 더 많이 줍니다. 광고 더 많이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규 위원 입에 자갈 물리는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우리 군정이 발전이 되겠어요? 잘못한 거 지적해야 발전이 되지. 지금 보니까 특히 홍보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실장님 잘 하시겠지만 쓸 데 없는 홍보보다는 따끔한 비평 한마디가 더 우리 군정에 발전되는데 훨씬 효과가 더 있습니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잘 알겠습니다. 비평과 호평은 우리군 홍보에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10%이하도 안 되는데…
이경규 위원 건전한 비평이 있어야 발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우리 함양군 되지도 않는 꼴등한 것 자랑할 겁니까? 그거 홍보하렵니까?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니 그러니까 비평과 호평은 일부밖에 안 되고, 우리 군의 장점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체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게 8~90%이상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보예산이 7억이나 되지 사실상 비평, 호평 그것만 하려면 아주 적은 액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2016년도 올해 전반기에 돈 지급한 게 있습니까? 각 신문사에 2개 신문사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똑 같이 줬습니까? 아니면 차등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신문별로 차등을 하죠?
이경규 위원 차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왜 하냐하면 이게 100명이 보는 신문하고 10명이 보는 신문하고 같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그래요? 부수가 어찌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그거는 ABC 언론 제대로 등록된 부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등급 매겨놓은 것하고 예산중에 그런 말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2016년도에 각 신문에 나간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우리 함양군 발전협의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박병옥 위원 지금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잘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전협의회 약 3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에 두 차례정도로 회의를 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사업을 중앙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매년 활동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협의회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창조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 심사도 거기서 합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전에는 보니까 하는 게 한 번도 안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지금은 금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래전략 사업발굴 연구용역비 지금 6,6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2017년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또 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읍면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6개소 또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3개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거기 따른 응모하기 위한 사전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마을창조 거기 용역하고 하는데 보면 사업도 소규모인데 소규모 아닙니까? 용역비가 너무…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총 거기에 2,200만 원은 몇 개를 하느냐 하면 총 10개소를 합니다. 10개소 6,600만 원 그래서 보통 한 고가로는 2,000만 원, 적은 거는 500만 원 이리 합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앞으로 첫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56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방짜유기 선물세트 하시는 것 있죠? 이게 금년에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때도 내나 내년도 할 것 하고 비슷하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받는 분들이 숟가락.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도 보면 지금 아직 우리 서상에서는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산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창에서 다 영업을 하고, 지금 내년도까지 해주면 우리가 이태 째 해주는데 그러면 해주면 돈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래 방짜유기하고 여러 가지를 한 5종을 만드니까 실제는 5,000만 원…
박병옥 위원 방짜유기의 품목 중에서 5종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니, 아니 다른 종도 합니다, 다른 것도.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박병옥 위원 예를 들어서 방짜유기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방짜유기에 한 1,000만 원, 넥타이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도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품가치가 있고 품질이 좋은 걸 찾아가지고 여기도하고 저기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일이고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천사령 군수님이 계실 때 넥타이 있죠? 넥타이 이걸 함양군에서 거의 선물로 하거나 군에서 활용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2,000개 이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포장이 미비해가지고 군에서 그걸 한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넥타이에 보면 함양군 마크가 찍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중에 팔지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장님 여기 위에 식당 하는 사람이대?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저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저께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넥타이를 한 2,000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왜 못 파냐 하면 군 마크가 찍혀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을 못하는 거라.
  그래 그런 사람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군의 캐릭터라 하는 게 우리 군의 기념품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포장도 예쁘게 해야 되고 상품성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기분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함양 가니까 이런 게 주던데 아 이거 참 나한테 유용하다. 받아서 기분 좋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갖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실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50억, 도비 25억 75억을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실장님이 큰 잘못은 없는가 몰라도 그 실과에서 이 돈을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도 갔을 것이고, 수없이 용역도 했을 것이고 또 기타, 기타 아까 선물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이야 못하겠지만,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75억이라 하는 돈은 우리 함양군 재산세 1년의 절반입니다. 우리 재산세가 1년에 150억인데 75억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반납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또, 75억 중에서 실제 우리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유림지역에 축산분뇨처리장에 어렵게, 어렵게 따온 걸 갖다가 공사도 해보지도 않고 용역하고 설계를 많이 하다가 또 반납했어요.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은 물론 실장님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는 것 하고 또 아쿠아 같은 데도 개인기업체에 용역해서 출장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돈 거금 특히 많이 드는 걸 갖다가 용역비도 받아내지도 않고 용역비를 받아내는 방법도 개인 기업체는 잘못되면 받아내야 됩니다. 아니 군에서 용역도 해주고 다 해줘가지고 돈까지 갖다 주는데 개인 기업체에 보십시오, 부도나서 가버리면 그만이고. 우리 공무원들 뭡니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용역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이런 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석식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실장님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 가려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용역비도 많이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도 손해고 7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납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합사료하고 축산분뇨에 이거는 용역비가 용역 안하고 개인들이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올려서 한 것인데, 앞으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행정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받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게 한 40억 되고 나머지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비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모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 국․도비 따오기도 힘든데,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갖다가 다시 반납한다 하니까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는 돈을 헛되게 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실장님 방금 이경규 말씀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아쿠아코리아에 있죠? 배합사료 하는 거 거기에서 보조금 반환된 금액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게 국비가 15억, 도비가 3억인데 아쿠아코리아에 아직 돈을 안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만 받아놓고 군에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그걸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직 돈은 지급을 하지 않았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아직 교부결정 자체를 못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아쿠아 코리아 말씀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교부결정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이게 방금 이경규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국․도비 확보하려면 하늘에 방망이 달기보다도 더 어려운데 어떤 구멍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런 돈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사업은 딱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2개 사업은…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은 지정이 됐지만, 다른데 어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걸 끌어다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찾아가지고 이런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돈 이걸 국비 확보하려면 얼마나 실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여기 해피빌리지 창조마을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작년에는 유림 지곡 또 지곡에 거평, 한남마을 휴천에, 또 서상에 대로마을 여섯 군데입니다. 안의 내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내년도에 전국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준석 2018년도부터 들어갑니까? 선정된 마을이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해피빌리지 사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589페이지부터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산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씩 하는 읍면도 있고 한 개도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2~3개 있는 걸 읍면 1개로 통합을 해버리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번에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시기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읍면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했던, 1,000만 원씩 지원했던 축제도 내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하는 축제는 좀 더 지원하고, 못하는 축제는 없애버리게끔 그렇게 구조조정을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네, 틀림없이 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1면 축제 이 관계하는 게 이게 정말 실효성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하루 술 먹고 노는 날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응모형으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가능하면 대표축제를 만들어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하든가 해가지고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축제 1개 하려면 적어도 한 5,000만 원 이상은 들여야 축제다운 축제지 1,000만 원씩 이리 해갖고는 정말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일단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한 가지 지금 우리 각 면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제가 볼 때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1,000만 원은 맞춰줘야 되지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지금 업무추진비가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기타면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김영란법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내년이니까 내년 지나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재배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정말 이거 면장님들 진짜 이거 예를 들어서 산불 한번 나버리면 직원들하고 밥 한번 먹으면 돈 없습니다. 쓸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면장님들 그래도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전반적인 읍면에 우리가 보면 함양읍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함양읍에는 1억, 면단위는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추진하다보면 좀 전에 업무추진비도 그렇지만 면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라갈 수 없는가 몰라도 너무 적어요, 5,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노약자라든지 읍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전체적인 예산편성도 돼 있습니다마는 면장님들이 5,000만 원가지고 하다 보면 실제 아까 수의계약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로 한두 건 하면 끝날 그런 형편이고, 실제 가보면 읍․면장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면장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겠지만, 올해부터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읍․면장들도 좀 더 한 1억 정도 올려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실장님?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업무추진비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실제 읍․면장들 우리 실장님도 해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면장이 일을 하려면 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읍장도 해보고 면장도 해봤지만 이 돈을 사실상은 아주 소규모로 진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데 써야 되는데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경규 위원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굉장히 많아요. 노약자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500만 원, 300만 원 드는 거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억 남겨놓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한 5억 떼 가지고 읍면에 5,000만 원씩 더 해가지고 주십시다, 그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 방침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제로 읍․면장들한테 현장에 가보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많아요. 면장들이 일 하려고 하면 일 안하는 면장은 적게 주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 게 아니고 좀 큰 데는 많이 주고 해가지고 업무지침에 1,000만 원 이상은 예산에 반영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만 그렇게 면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침을 내주면 그대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017년도 읍․면장한테 조금 증액을 해서, 예비비 100억 남겨갖고 뭐 할 겁니까? 이거 한 1억 써가지고 읍면장님들 편안하게 특히, 우리 읍면 마지막 행정에, 최일선에 있는 행정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리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23억 5,7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드림스타트 사업은 3억 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800만 원,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300만 원 그리고 여비가 국내여비로써 840만 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3,755만 원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은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또 건강프로그램 운영 연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이웃돕기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3,900만 원으로써 전체 이 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9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부분이 30만 원, 저소득층 중학생교육비 도비지원사업으로써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교육비가 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써 15억 9,800만 원으로써 국가유공자선양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수혜금 3억 2,940만 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참전유족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그 다음에 보훈단체전적지순례와 중앙단위 행사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운영비로써 1억 15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부분은 745만 6,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으로써 이거는 함양 충혼탑과 서상육십령 전적 비관리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517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과 가로등 전기요금과 현충일 행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비로써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110만 원입니다. 이거는 1기당 10만 원씩 11기입니다.
  다음은 6.25참전명예수당은 11억 2,080만 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전유공자 476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사업은 1억 1,113만 5,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 여비가 600만 원, 일반보상비가 424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부분 78페이지입니다. 전체 1,010만 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160만 원, 그 다음에 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700만 원해서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교육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지원사업이 8,689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부분입니다. 8,6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71억 6,660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19억 1,110만 3,000원으로써 운영비부분이 1억 2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부분은 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비로써 요양원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내나 1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2억 7,576만 4,000원으로써 장애인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4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증진대회 2,500만 원, 장애인목욕탕운영에 1억 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장애인목욕탕 차량운영비 지원부분에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부분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업무추진부분에서 일반운영비는 790만 원이 계상돼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지원부분에서 민간단체운영비보조금으로써 지체장애인협회에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지원사업에 4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부분에 2,800만 원은 지금 시각장애인들 차량이 12년째 운영하면서 주행거리가 30만㎞이상이 돼서 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으려야 지원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군비로 편성해서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부분에서 시설비로써 1,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써 복지일자리지원사업 37명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지원행정도우미 부분 인건비로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11명에 대한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부분은 2명에 대해서 1,46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 지원사업은 7,961만 6,000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이 32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또 신장장애인 투석비 또 이동영상전화비로 계상이 되어서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과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지원부분입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복지보조사업, 편의지원센터 운영부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부분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25명 부분에서 1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으로써 500만 원씩 2개소해서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 부분에 1억 4,31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일반보상금으로써 400만 원, 이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으로써 5,9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84페이지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써 28명에 대한 5,98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부분에 7,500만 원으로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활동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발당장애 후견인 2명에 대한 4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운영부분에 2억 3,093만 8,000원으로써 민간이전이 2억 3,093만 8,000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부분에 16억 6,518만 2,000원으로써 민간이전에 3,930만 원은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에 3,20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수당 730만 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부분에 1억 6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억 9,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부분에 10억 3,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운영지원부분에 8,9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안의국수공장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부분에 6억 2,4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지원부분에 301만 6,000원, 그 다음에 보조기구지원부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보조가구지원에 20명입니다. 여기 368만 7,000원이 계상돼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부분에 5억 5,6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비로써 49명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지원으로써 6,039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우미 1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에 활동보조 가산급여부분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명에 대한 100만 3,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득안정지원부분에 18억 8,394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410명에 대한 것이 1억 5,9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장애수당 차상위 310명에 대한 2억 3,000, 차상위 장애자 중에서 3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장애수당 부분은 2,400만 원으로써 이 장애수당으로써 10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급여지급에 14억 6,088만 7,000원이 계상되어서 장애인연금 613명에 대한 장애인 등급별 14억 6,088만 7,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지원 부분은 1,006만 1,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지원 76건에 대한 국비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임신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수기공모 시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부분에 8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자활소득사업에 5억 1,918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1억 9,100만 원과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부분은 2억 2,423만 원이 계상되어서 1개소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1,560만 원으로서 종사자 5명에 대한 민간이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부분 희망키움통장 부분에 국도군비가 같이 된 일반보상금으로써 희망키움통장 7명에 대한 2,2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도비 희망키움매칭지원사업 이거 2명에 대한 54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활성화촉진사업으로써 2,123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보조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부분은 3,8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내일키움통장 20명에 대한 보조사업이 국도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16억 5,163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활근로사업 108명에 대한 13억 6,4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써 61명에 대해서 1억 7,764만 9,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층 8명에  대해서 1억 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써 59억 5,5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 관리 운영비 부분에 126만 원, 생계급여부분에 2,01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54억 6,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 부분에 1,025만 원이 계상되어서 중고등학생 414명에 대한 군비부담부분입니다. 교육재정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자치단체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4,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8명에 대한 장제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에 1억 3,373만 7,000원이 계상되어서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부분입니다. 긴급복지 120명 계획에 대해서 1억 3,3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932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경남도 차원에서 지난해 거제조선 등 도내경기가 어려움으로써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가 올해는 그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 사회보장적수혜금 할인지원 5,560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1억 6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지원부분이 4,870포입니다. 이게 9,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써 2,2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학생 멘토링 부분에 2,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려자보호관리 사업으로써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노숙자 숙박비, 여비 등에 대해서 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부분에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400만 원씩 12개월이 계산되었습니다. 저소득층신입생교복지원비는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 동복하복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민지원강화부분에 1억 2,0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부분에 1억 96만 원이 되겠고 여비부분에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1억 237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300만 원, 민간이전 부분에 9,9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토털케어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노인돌봄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그 다음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부분에 2억 4,760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6,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통합관리사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군구사례통합관리지원부분에 7,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비보조사업 사례관리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3,276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4,104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거는 읍면사례관리와 사례관리사업비 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부분 도비사업으로써 400만 원에서 희망울타리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부분에 1억 7,040만 원이 계상되어서 차량보험료 및 번호판 제작 등에 600만 원 또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6대 부분에 대해서 1억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따른 차량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전기차 3개하고 가솔린차 소형부분 주민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330억 8,5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정적노후생활보장지원에 253억 6,475만 원은 저소득층노인돌보미 인건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905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5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억 1,610만 원과 민간이전부분에서 8,200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부분에 5억 5,062만 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기본서비스 44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에 237억 4,8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자 1만 88명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부분에 8,9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부분으로써 565명에 대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써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350명 부분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29명에 대한 부분으로써 5,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지원센터 부분에 4,022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부분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기금보조사업입니다. 41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부분에 돌보미사업으로써 1,04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기관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사업부분에 또 장비를 지금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입니다. 1,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과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 부분에 6억 9,428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30명에 대한 6억 9,4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 부분에 303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단기가사서비스 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대해서 1,63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5명에 대한 24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1,390만 원 계상된 것은 예절학습당 운영비 그다음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지원시설사업비 13억 6,264만 원이 계상된 것은 먼저 여가시설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로써 1,800만 원 이거는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1억 4,840만 원이 된 것은 노인회지원 1,300만 원과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관리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지역사회지도자 활동비 그다음에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노인회 공공요금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부분 그 다음에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부분 이거는 중앙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회장들이 교육을 받도록 노인연수원이 신설되면서 금년도에 신설된 98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개보수사업 및 실내화장실 신축부분 30개소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하는데 작년에 한 3억 6,000만 원정도 되는 게 지난해 한 1억 정도 하고 금년에 우선 1억 해서 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또 추경에 해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부분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2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씩 해서 이전재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부분은 10억 6,615만 원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 전담인력 3명에 대한 것으로써 4억 6,56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894만 원, 그 다음에 노인활동지원 참여자 인건비 200명에 대한 4억 2,970만 원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부분은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보상금 3명에 대한 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274명에 대해서 5억 7,2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부분에 63억 4,200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의날 및 각종행사지원 운영비 부분에 1,0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이 3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4,38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의날 및 장수부부행사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행사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비 부분에 47억 1,755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운영비와 등급외자 등급자 또 이 부분하고 장기요양보험지자체부담금 또 재가노인복지원서비스 부분, 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10명에 대한 것을 포함한 사업비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지원시설 도비사업은 7억 5,764만 원으로써 경노모당운영비 40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써 6억 4,4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경노모당 403개소에 대한 난방비 부분과 또 하절기 냉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지원부분에 2,571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운영비 부분에 2,5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1억 2,4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양곡비 이거 내나 403개소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부분에 3억 1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6,631만 7,000원과 운영비 1,7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000만 원 계상돼 있고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해서 전체 6,631만 7,000원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부분에 280만 원이 된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2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054만 원이 계상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1,0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부분에 8,7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5,19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1,080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이거 내나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육성수당과 이런 부분 행사운영비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기금보조사업 777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65만 원이 계상된 것은 내나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위기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 멘토링 부분에 또래상담부분에 같이 편성돼 있는 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청소년한마음 축제 부분에 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사업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특별지원 부분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수련과 문화, 특기, 교류지원 부분에 1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부분에 6,9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 부분에 4,890만 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1,460만 원, 114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 43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120만 원은 졸업여행 간접체험과 그 다음에 검정고시와 직업체험 등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부분에 200만 원 편성된 것은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부모특강교육 부분입니다.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환경조성 부분에 2,82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역사문화순례와 비행청소년부분 또 학교폭력부분, 청소년 정신교육프로그램 부분,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부분에서 2,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부분에 107억 9,28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 부분에 10억 3,130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회참여부분이 2,362만 원으로써 일반보상금부분과 1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부분에 1,500만 원, 이 민간이전부분은 사랑의 김장나누기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다음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지원부분이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양성평등주간지원사업도 550만 원은 그 행사지원비로써 5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제작을 하는데 122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4개 학교에 그 지도를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부분에 724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사무관리비로써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 7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부분에 150만 원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분입니다. 이거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 폭력에 대한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 부분에 500만 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보조사업비로써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지원부분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 6,145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으로써 6,14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아동양육비지원 이 부분도 기금사업 포함 225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아동교육비 중고생학용품비 지원부분 이거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부분 20만 원이 계상되어져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자녀입학금 수업료 지원부분에 158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보조사업 4,63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직업훈련비와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 학습비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부분에 288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운영보상비부분입니다. 2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미혼모부분입니다. 미혼모가족자활지원부분에 16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하고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부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부분에 2억 2,2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으로서 1억 7,569만 5,000원 이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 6명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운영비가 3,769만 7,000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운영비부분은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직원보수교육 급량비, 전산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에 72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8만 원 계상되어져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운영비 부분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써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포함된 인건비 3,000만 원과 운영비부분 1,4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이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5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123페이지 찾아가는 부모교육부분에 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은 4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부분에 1억 1,715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건비입니다. 1억 358만 4,000원이 되어져 있고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272만 6,000원, 여비 880만 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한국어교육운영 부분에 2,21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보조 도비 군비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84만 원은 한국어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이 2,94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이거는 언어발달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680만 6,000원과 또 퇴직적립금과 일반운영비 85만 원, 사무관리비 25만 원, 여비 18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부분에 1,861만 2,000원이 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부분에 통번역사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대 보험, 제수당,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1,673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만 6,000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에 6,520만 원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통합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수당부분이 2,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279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행사운영비 부분은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과 정착멘토링, 그다음에 특수시책지원, 초록교실이라든지 수요돌봄나눔이, 다누리봉사운영 이런 부분에 나가는 사업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570만 원이 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추진보상금과 특수시책추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5,6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행사운영비로써 우리말대회개최하는 것이 666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 2,934만 원이 계상된 것은 결혼이민자기능자격취득 훈련비지급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역네트워크 강화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지원한 사업과 그 대회 참가자보상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비 2,000만 원은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와 다문화가족 노래․춤 경연대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념행사,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 친정어머니 결연추진부분은 설․명절 2회 해서 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2억 4,198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입니다. 3,022만 2,000원이 계상되어져서 일반운영비로써 959만 원, 130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240만 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간제돌봄서비스와 그다음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퇴직금하고 4대보험 부분에서 5,877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1억 4,1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정부지원예탁금입니다. 이거는 국민행복카드기금에 대한 76명에 대한 금액이 1억 4,100만 원과 정부지원금예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7명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비 1,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활성화지원사업 부분입니다.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으로써 1,68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지금 예산계상을 해놔 놓고 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분석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지원부분에 77억 5,275만 7,000원으로써 이거는 인건비 부분으로써 보육교직원 120명에 대한 24억 717만 9,000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대한 0~2세 보육료에서 23억 7,193만 4,000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구입비 부분에 729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교재구입비로써 1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부분은 2,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차량운영하는 15개소하고 그다음에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환경개선비 부분에 3억 3,85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0명에 대한 1억 4,490만 4,000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자체사업으로써 5,04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1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지원부분은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31만 원과 여비 360만 원, 일반보상금 4억 8,228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부분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부분에 228만 원, 민간이전부분에 2억 5,812만 원이 계상된 것은 행사사업보조부분에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어린이집 영유아 체험행사, 또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 교육 부분이 편성되어져 있고 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와 또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지원부분에 8억 7,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누리과정 3~5세에 대한 250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부분에 1,0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부분은 7억 9,494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지원수당 1,233명에 대한 7억 9,494만 2,000원이 되겠고,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비 3,120만 원부분 민간이전으로써 공공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3,12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와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이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지원 부분에 400만 원 계상된 것은 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이거는 21인 이상 4개소에 대해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433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안전보험지원 870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부분에 2,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평가인증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부분에 4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인프라구축 부분에 9,76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수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 우선에 지원을 해갖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부분에 마천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구입부분에 2,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간판과 CCTV 등 설치비 1,26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차량구입과 기자재구입비 부분에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부분에 19억 1,111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아동복지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2,000만 원 부분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또 어린이집 연합회, 또 시설아동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가 포함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비 부분에 4,946만 원이 계상된 것은 아동센터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12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가정위탁세대 월동연료비와 가정위탁세대 양육비 부분이 4,82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부분에 4억 5,16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아동급식비 방항중 중식부분 600명과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610명에 대한 4억 5,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부분에 7억 8,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성민보육원 부분입니다. 7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2,074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89명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부분에 2,52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입양아동 14명에 대한 양육지원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지원 도비보조사업에 66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만 16세이상, 만 18세 미만에 대한 성인이 된 아동과 입양축하지원금이 포함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부분에 8,064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7,914만 원, 여비로써 150만 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부분에 2억 8,04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37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퇴소아동지원사업에 3,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자립정착금 보육원출신들이 성장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부분에 6,074만 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위문에 대한 94만 원과 민간에 대한 시설종사자 수당 23명에 대한 5,9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부분에 1,364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저소득층아동 지원사업비 부분에 48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아동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지원부분에 166만 7,000원이 계상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분에 2,883만 2,000원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써 2,883만 2,000원 이거는 민간이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부분에 1,00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 지원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거는 300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써 내부거래지출에 3억 3,869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활동수당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가 1억 2,069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부분입니다.
  694페이지 전체세입은 5억 5,67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1,170만 원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부분에서 공공이자수입 1,000만 원과 민간융자금수입 이자수입회수금 부분에서 5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120만 원 부분은 연체이자 부분 50만 원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금 70만 원해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내부거래부분에 5억 4,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융자금원금수입으로써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도 5억 5,67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부분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5억 5,47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140만 원, 그다음에 이 140만 원은 공공운영비와 융자금이 되겠고 재무활동 부분에 보전지출부분이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반환등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부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게 5억 5,3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9,553만 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2,290만 원, 공공이자수입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 등으로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6,601만 7,000원으로써 그중에 국고보조금으로써 현금급여비가 9,939만 5,000원, 의료급여수급자관리 2,668만 4,000원, 행정경비가 1,226만 8,000원 해서 1억 3,834만 7,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현금급여부분이 1,987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자관리 533만 7,000원, 행정비부분이 245만 4,000원해서 2,767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자발생분하고 집행잔액으로써 7,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써 3억 2,969만 6,000원은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박준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계속해서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하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조성계획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억 6,095만 9,000원이고 2017년도 조성계획안은 수입 2,328만 원, 지출 7,880만 원 증감액은 마이너스 5,552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조성액은 16억 5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액도 같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체수입은 전년도보다 3,076만 원에 비해서 748만 원이 감액된 2,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이자수입이 2,32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부분이 16억 6,0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16억 8,423만 9,000원 중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16억 8,423만 9,000원입니다. 이웃돕기부분이 3,000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부분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16억 543만 9,000원 부분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15년말 현재액 17억 899만 9,000원이 되고, ’16년말 현재액 16억 6,09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17년도말 현재 계획은 16억 5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 질의 및 답변
(13시3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2쪽에 실장님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효자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부모들도 여기 들어갔다가 탈락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오래 보냈다가 탈락되고 하면 거기 또 가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그 정도로 여기에 가는 걸 좋아하고 이 사업을 좋아하는데, 이게 과연 전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게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국가에서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중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내려와지고 일반사업비 부분에서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7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4쪽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에 2,000만 원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센마을은 지금 2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성애하고 금호마을.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한센마을하고 복지시설하고 합해서 한 1,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에 있는 수혜자들하고. 그러면 지금 한센마을 2개 마을에는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한센마을은 성애마을이 그 전에는 지금 한 30여호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지금 공식세대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들하고 회의하는데 나온 데는 한 20여 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양성환자라서 지금은 그렇게 저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호마을도 가서 보니까 금호마을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인구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음성은 없고 양성만 있는데 거기도 지금 3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99쪽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는 2회 200만 원씩 해서 2회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한센마을 이런 데는 그럼 2회로 안하고 1회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한센마을도 지금 명절에만 저희가 위문을 합니다. 설․추석 두 번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마을에는 다른 마을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설보다는 이런 마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복지가 노인 쪽에 많이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많이 지금 위문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일반사회단체나 개인들은 위문이 거의 발길이 끊어져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오히려 복지시설보다 더 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데도 위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양성환자라서 아직 노인들만 일부만 있고, 다 가족들도 나가서 생활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위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 박준석 하세요.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76쪽에 현충일 행사지원 민간이전 사업해가지고 307-04 현충일 행사지원 여기에도 있고, 밑에 충혼탑 관리에 가서 현충일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여기 위에 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해가지고 보훈단체에다가 자기들끼리 도시락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고, 밑에는 순수하게 군에서 당일 행사하는데 꽃하고 화환 구입하는 것, 현수막 입간판 그 다음에 의자하고 앰프 임차하는 그 비용만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충혼탑에 현충일 행사 지원하는 사업을 전에 안의도하고 서상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6.25 현충탑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전체 통합해서 지금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거기는 위패도 없고 우리 함양충혼탑에 전부 통합돼 있고, 경찰들 관련 위패까지도 옛날에 지금 경찰 관변 올라가는데 거기 위쪽으로도 위패는 충혼탑으로 다 안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마천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좀 있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게 타당하지 않고 군에서 한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나 보훈단체를 2개, 3개를 둘 수도 없고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 갖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떤 순국선열추모 하는데 의의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마천에 그런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지금 시작한 지 1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2년차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2년차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간사가 몇 분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직원으로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 해가지고 밑에 보조하는 일반기간제근로자 식으로 운영하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데는 전부 간사가 1명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보조까지 둬갖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이 나올 소지는 분명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에서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장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인재풀을 구성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분들도 직접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것은 우리들한테 오면 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일반 단체 새마을이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김정희 위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개소 8,689만 5,000원 이게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간사인건비로 되어져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제 우리 군비가 40%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뭣 때문에 이만큼 증가됐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도비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사례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 하고 도비보조사업 한 사람 줄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들이 군비충당금 조금 늘고 이리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8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80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는 12년이나 경과됐는데, 이제 교체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교체해준다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불평들을 많이 하시던데, 잘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공동복지모금회에 제가 오자마자 도에서 공동복지모금회에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해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자기들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각종 단체에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양군만 계속해서 탈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관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부분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점자블록하고 도로경계석 이렇게 깎고 해서 개선이 많이 돼서 저도 거기 보면 많이 고생하셨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실장님 우리 군청 입구에 요일별 차량 안내해 놓은 안내표지판 중앙에 딱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점자블록이 통행되도록 해줘 있는 거기 중앙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 세워져 있으면 그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 표지판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점자블록을 차라리 좀 옆으로 약간 저쪽 오른쪽 옆으로 요즘은 우측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점자블록을 옮겨서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어오면서 몇 번 말씀드려야지, 드려야지 했었는데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81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단속 도우미사업 2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0개월 사역합니다. 10개월 사역하는데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 구역을 다니면서 장애인 우리 주차구역표시가 된 구역 현황이 나오니까 거기 수시로 가서 돌아보고 일반차량이 댔거나 하면 안내하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우리한테 와서 행정조치하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 구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시는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아파트도 있고 일반 행정공공시설도 있고 이런 데 다 계속 돌도록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 내나 장애인들하고 노모하고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약간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거기 그 시설이 읍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회를 구역을 나눠 갖고 하여튼 크게 문제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실장님 8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우리 군에 거의 집단적으로 모여서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장애인행정도우미 11명 말이죠?
박병옥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한 사람 쓰고 있고 또 읍면에서 한 사람씩 쓰고 있고 또 식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옥 위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 취업해서 저거하지 못하니까 행정공공기관에서 조금씩 생계비라도 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읍면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선발해놓고 우리 군에는 저희 사무실에 한 명 쓰고 있고, 조그마한 컴퓨터 쳐주고 하는 친구 내나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그리고 여기 휠체어택시 위탁관리하고 장애인이동센터 따로따로 지금 위탁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휠체어택시 부분은 위탁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게 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성 때문에 장애인목욕탕 운영하고 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1,540만 원 개보수가 된 상태인데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준석 80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편의제공 시설비 부분이죠?
○위원장 박준석 네, 시설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 박준석 지금 전 읍면에 거의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구역 같은데 선 같은 게 안 그어져 있다든지 이런 거 수시로 봐가지고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계속 보수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수시로 고장 난 게 있다든지 점자블록 같은 게 파손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또 하고,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수가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이 불편하다는 하는 얘기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접수가 되고 하면 바로 보수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면 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82쪽에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운영에서 편의지원센터 도비보조사업 여기 보니까 사업 내역서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게 어디입니까? 편의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지금 장애인센터에 직원들 그 부분입니다. 저 밑에 인당 거기에 제재소 그 옆에…
김정희 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개소 1,000만 원 되어져 있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 개선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사업은 함양읍에 뇌병변 된 데하고 백전에 신체장애인 한데 거기 해가지고 보수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10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구좌에 해가지고 주는데, 1~2급 여성장애인 출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6년은 출산하는 사업이 없어 집행을 안 했고, 2015년에는 2명 했고 2013, ‘14년은 출산자가 없어가지고 안 했고.
김정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10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 출산을 했을 때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서…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84쪽에 발달장애인서비스사업 이사업 내용이 뭔지, 28명이라는데 28명은 그러면 신청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공공후견비용입니다. 공공후견비용이라서 가정방문 지원에서 아이들 말, 미술, 음악 재활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이거 하는 가정방문사들 그 사업입니다. 인건비 턱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또 3명,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7,5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사회복지지침에 시설별로 호봉제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건비가 적다라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사업 여기는 2명을 여기도 지원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금 부모상담지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부모상담 지원부분은…
김정희 위원 위에 활동비용지원 2명 있고, 부모상담지원 2명 있고 이거 별개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지금 부모지원 2명은 발달장애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재산관리라든지 신상보호, 사무추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의 후견인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상담지원부분은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월 16만 원 한도해가지고 본인부담 있게 해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회당 50회까지 주고 월 4회해서 개별상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된 그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공후견지원이 우리 함양사람이 아니고 또 타 지역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요건이 그리 까다로운가, 우리 함양 사람으로서는 이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금 함양사람하고 구분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도 직접사업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우리 군비 400만 원하고,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5,500만 원 이게 전부 우리 군비만 증액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85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박준석 네, 제일 위에 하고 제일 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법정운영비 도비보조 제일 하단 말입니까?
○위원장 박준석 하단하고 제일 위에 상단에 하고, 제일 위에하고 제일 밑에 하고 2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비교증감이 400이고 전체사업비로서는 지금 2억 3,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일 위에 상단에 부분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400만 원이 증가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장애인복지센터운영에 관련되는 1개소에 따른 인건비부분하고 운영비부분이 전체 포함된 그 사업비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위원장 박준석 밑에 부분하고 우리 군비만 자꾸 증액이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지금 안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도비지원이 규정이 딱 요율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대안이 없이 자꾸 군비만 늘려가야 돼요. 안 그래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전체 사업계획 도비 주는 게 내시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되어지고, 추경하고 결산추경 하다 보면 도비하고 조금 조정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희 위원 여기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어디입니까? 연꽃에 하는 것 그거 아니죠, 가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지금 유림면 운화소망의집 옛날 유림 대궁초등학교 거기 가서 보면 장애인들 모아가지고 집단주거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운화소망의집.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운화소망의 집 민간인자본이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지금 있는 것들이 국수공장도 기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거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거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등록되어져가지고 그 복지사업에 따른 사업비지출하고 예산편성 하고 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총액이 결정되어서 거기서 하고 결산보고하고 감사보고 받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입은 없는지 국수공장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국수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전체적으로 8,900만 원을 줍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무장하고 시설장 또 직원 인건비를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8,900은 거의 인건비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취업이라기보다는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월 10만 원~ 15만 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자기 집에만 있고 이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활동도 못하고 또 가족들이 거기 얽매여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건비가 수당을 주고 하려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현재는 시설장이 받는 보수비를 가지고 자부담으로 다시 여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생활하는 경영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제품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타시군도 하겠지만 도비는 한 10% 주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 우리군 재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전국에 최하위에 그런 데 있는데, 이거 유치도 좋고 또 장애인한테 그런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군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장애인한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인데, 우리가 사회에 비영리법인도 많이 있고 장애인 관계도 많고 경상남도에서 아마 장애인목욕탕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자체가 너무 벅차요. 우리한테 장애인들 필요한 걸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이런 건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군재정력이 너무 약한 가운데 해야 되는 시설들이 우리 군에 더러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도내 울산을 포함해서 3개밖에 없는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되지만 우리 군비가 일부 부담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거의 국비가 충당이 되지만 또 군비일부가 조금씩은 충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복지법에 지역의료는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시설장이 그곳에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걸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들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기회가 되면 복지부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국수공장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장애인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방금 안의에 있는 국수공장 말입니까?
○위원장 박준석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지금 현재 국수공장에 장애인들이 13명인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분들 다 주소지는 함양으로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함양에 있는 장애아들을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아무 것도 못하는 데도 또 와서 놀고 생활하고 같이 공동체하면서 한 10만 원씩, 5만 원씩 용돈을 주니까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좋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7쪽과 88쪽에 보면 87쪽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8쪽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여기 보면 도비매칭비율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9%고, 앞에 87쪽도 9%고 국비 70%, 군비 21%, 10%면 10%지 왜 또 9%만 지원을 하는지 도비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 경남도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70%가 되면 사실 도의 매칭 15%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군비 15%해야 되는데, 도가 그동안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다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아니고 전 시군 똑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항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장애수당이 차상위장애수당도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서 이거는 왜 증액이 됐는지,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410명 이게 432명이었다가 41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681만 4,000원 늘었고 차상위장애수당도 344명에서 310명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여기도 9,000만원 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 장애수당을 주는 것은 정액수당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장애등급별로 경증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도 장애아동시설사업 이걸 구분해서 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서 총액예산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면 연간집행하고 총액하고 맞춰서 증감을 해서, 결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합니다.
김정희 위원 장애수당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장애수당하고 89쪽 맨 위에 도비보조사업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에 국비보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으로서 3급~6급으로서 월 4만 원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밑에 국비보조 사회적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부분은 경증장애인으로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별로 정리가 다른 부분들입니다, 장애등급별로.
김정희 위원 장애수당이 거의 국비보조사업 있고 또 차상위 장애수당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있고 이렇게 세분화 나열되어져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도 지금 상당히 혼돈스러운 게 장애등급별로도 차등이 되어지고 또, 재산정도에 따른 기초생활이냐 차상위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산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9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1쪽에 희망키움통장 이게 매칭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매칭금을 지원해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것도 희망키움통장도 자활에서 보면 일반 소득별로 차등해가지고 주는 것들 있고 또, 희망키움2 해가지고 매칭사업이 있고 구분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득기준하고 자기들 넣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이야기한 소득차등별 주는 거는 월 1인당 25만 원 기준해서 주는 것이고 그거는 희망키움통장1입니다. 그리고 매칭해서 주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5~10만 원 해가지고 군에서 소득별로 차등해서 5~10만 원 자기 넣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을 해주는 이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국비보조사업 희망키움통장 7명하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희망매칭지원 9명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또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별로 차등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9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94~5페이지, 안 계시면 96~7페이지, 안 계시면 98~9페이지?
김정희 위원 여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7쪽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읍면사례관리 운영비 2,94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읍면사례관리비 운영비 2,940만 원 이번에 이거는 처음 편성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 처음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 권역별 복지허브화사업 그 관련해가지고 6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는데 지금 계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례관리자체가 권역별 복지허브화 사업에 하는 통합서비스사업으로써 준비가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요새는 복지사업이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도 보면 읍면사례관리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 위에 2,940만 원 위에도 있고 밑에도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읍면사례관리비 4,104만 원 또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에는 사무관리비고요. 그 밑에는 일반보상금 수혜금이고 운영하는 그 기준이 틀립니다.
김정희 위원 복잡해서 우리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실무자들하고 지침을 놓고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업무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궁금한 게 많은데 다 물을 수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98~9페이지, 실장님 9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 여기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이 3,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식사비가 올랐습니까? 식사비가 도시락 배달이죠?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레재가라든지 재가하는 센터에서 도시락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배달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가 되어지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시행업체는 몇 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시행업체는 이레재가센터 한군데서 돼 있는, 복지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우유하고 두유라든지 또 도시락이라든지 또, 노인 중에서 보면 홀로 계셔가지고 김치 같은 거 밑반찬을 못하는, 김치 같은 거 담가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운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준석 갑작스럽게 75%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예산이 금액이 올라간 것은 탁노소 예산이 한 군데 더 되다 보니까 그래 올라 간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어찌 됐든 이래재가에서 한군데서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노인들한테…
○위원장 박준석 이거는 틀림없이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배달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금방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왜 이레재가 한 개만 꼭 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올라가지 한군데서 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요양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평안하고 두 군데서 하다가 지금 현재 평안에서는 이사업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지원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쓸데없이 이리 저리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복지사업을 왜 행정에서 하면 안 돼요? 꼭 이레복지 같은데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복지법 자체가 지금 행정이 직영을 못하도록 된 부분들은 현재 그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고, 이게 조금 더 복지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이 아직 완전하게 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이 개선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한군데서 지금 다른 데 재가센터도 많이 있는데, 한 군데서 여기서 서상까지 가야 되고 마천까지 가야되고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유림하고 마천, 휴천 가까운데 하고, 충분하게 그리할 수도 있는데 함양군 전체를 이레재가에서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센터는 하나지만 거기에 직원들은 보호사들은 권역별로 나눠갖고 하기 때문에 방금 그 요건은 충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10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0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맨 밑에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장비를 해 드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독거노인들이 집에 홀로 계시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부른다든지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을 때, 혼자 하지 못하면 그 버턴만 누르면 그게 바로 연결되어서 119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출동을 해서 그분들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좀 전에도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작년에 그 사업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 복지부에서 기계개발을 했는데 기계개발이 완전하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월시켜가지고 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된 장비로 해보니까 장비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일시 구입을 하면서 다 공급을 못해서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이것도 노인회에 우리 대한노인회함양군지부 여기에서 다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있고 밑에 노인여가시설 지원해서 민간이전 여기도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죽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그러면 경노모당 프로그램사업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경노모당 프로그램사업은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법정운영비보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거는 거기에 방금 읍면에 있는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이거는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실장님. 이게 각 노모당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가 개개 노모당, 경노모당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하고는 싶은데 인원은 적어가지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부르니까 또 몇몇 사람 때문에 부르면 그 마을에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권역별로 좀 신청하는 사람들 모아서, 인원이 적어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개 경노모당 이렇게 합해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려면 자기들이 경노모당별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노인회지회에서 일괄 신청 받아서 이리 운영을 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경노모당하고는. 이런 걸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바로 적시해준 부분이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노모당에 가서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보면 시설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또 어른들의 그 움직이는 정도가 걸어서 다른 시설로 가서 하기는 또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우리가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당 인터넷설치 사용 말입니다. 그게 지금 50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이것은 지금 인터넷이 활용 가능한 경노모당에서 이거 설치를 해 달라 그러고, 그걸 활용하는 데만 지금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현재는 나름대로 그 노인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교육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노인층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활용도는 계속 더 많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인터넷 계약기간은 몇 년 해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회선사용료 신청해갖고 할 것 같으면 계약은 계속 연장해나가면서 월별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거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대학에서도 인터넷 사용교육을 하고, 저희들 복지회에서도 하고 노인회사무국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자꾸 복지예산만 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솔직히 노인 운영비로 자체부담하시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줘 갖고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한 번 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노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바둑을 하거나 정보지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어른들한테는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게, 정보지식을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습득하는 어른들이 계신데, 그걸 또 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그것을 노인회 운영경비도 지금 솔직히 남아가지고 어떤 일부 노인정은 깡을 해서 쓰고 하시는 데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운영경비로 조달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부족한 부분 우리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105억도 특별회계까지 까먹어가면서까지 지금 우리 쓰는데, 이런 거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느낍니다. 하는데 또 이거 인터넷을 하지 않는 어른들이 이 비용을 운영비에서 쓴다 할 것 같으면 그 어른들이 또 반대하는 그것도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노인들끼리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어른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틀림없이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단가가 지금 예산서에는 3만 원으로 해서 50개소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보면 단가 5만 원에 36개소로 해서 그 360만 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추경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부분하고 이거는 전체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또 조금 넣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단가를 다르게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리 쓰면 우선에 6개월 또 추경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쓸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지나서 부족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됐습니까? 더 없으시면 1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06~7페이지, 안 계시면 108~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110~1페이지, 112~3페이지 없습니까?
  1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2명 씁니까? 113페이지 중간쯤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인건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사람 채용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내나 청소년상담센터에…
○기초생활담당 하연정 상담센터에 계신 분 중에 학교밖 선생님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이경규 위원 두 분계시고, 이거는 명절휴가비나 교통비를 싹 지급하고 이리 금액을 많이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우리 관내 학교들이 있고 저거하고 하니까 교통비라 하는 게 결국, 여비 성격의 물론 이분들한테 별도의 여비를 드리지 않고, 교통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정액비로 주도록 그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퇴직금도 주고 다 주네요, 이것도요? 노인일자리창출하고는 좀 틀립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노인일자리하고는 틀리고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상금적인 성격이고, 이거는 지도교사들의 기간제근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6~7페이지?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116쪽에 실장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사업비 위에 우리 순수군비 600만 원 있고, 밑에 도비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하고 두 가지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위에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할 때에 특강하고 기념식하고 하는 부대행사하는 비용 600만 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비보조사업 양성평등 돼 있는 거는 부대행사비하고 이거 관련돼 있는 게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가 구분돼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2개를 예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위에 부분은 기념행사 순수하게 기념행사에 따른 기념식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군비사업이고 또, 밑에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2개 사업을 엎어가지고 하면 1,150만 원으로 묶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금이 적으니까 도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우리 군비 확보를 했는데, 55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600만 원 순수 우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한 그런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계시면 1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120~1페이지, 안 계시면 122~3페이지, 없으면 124~5페이지 없습니까?
  126~7페이지, 안 계시면 128~9페이지, 실장님 여기 지금 결혼이민자 우리말대회개최 민간행사에서 다문화가족 노래․춤 경연대회,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이런 다문화 행사를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만 하루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일을 딱 만들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정말 함양군 다문화가족의 날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하루 정말 뭔가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걸로 묶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저희들도 지금 좀 제가 다문화센터장을 처음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행사도 많을뿐더러 또 다문화이민여성들이 거의 생계가 곤란하니까 다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행사하는데 인력동원하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공휴일이나 일요일밖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저께 우리 다문화한마음행사를 갖고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이게 다문화연합회가 있고 또 이주여성들만의 나름대로 권익을 신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토론회를 해보고 좀 더 나은 발전방향이 있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센터장을 하면서 행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사회기관단체장님들 격려하고 움직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도 생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면서 행사가 너무 많다하는 부분도 있고, 이 행사 이외도 자기들끼리 또 베트남인들만의 만남, 또 네팔만의 인, 중국인들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 행사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 역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합회장하고 이주여성들하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딴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함양군에서 이주여성들의 날을 아예 선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말 그날만큼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13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32~3페이지, 실장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게 지금 국제결혼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어려워져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결국 계속 이렇게 돈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혼을 하겠다고 또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대상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5년도 지원대상에서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언어자격하고 이거 취득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아직 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학습능력이나 지능에 따라서 습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이래서 상당히 지급이 지금 어려워진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아직도 농촌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은 존치를 해놔 놓고 금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했지만 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4~5페이지 없습니까?
  136~7페이지, 안 계시면 138~9페이지, 140~1페이지, 145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142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아동이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거는 우리 성민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이상 성년이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자립정착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주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도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7명분해서 500만 원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의 연령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퇴소아동이라고 하니까 아동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지원금을 사실상 줘가지고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제 지금까지 퇴소하는 사람들 아동의 자기 통장에다가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적립을 했거나 하는 거하고 또, 보육원의 원장이 자기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견인을 통해서 조금씩 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또 취업할 때 월세방이라도, 전세방이라도, 사글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때 도움이 조금 되도록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9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99~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9~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1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웃돕기 100만 원씩 30명,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이웃돕기 수혜금이 불의의 사고 등 생계유지곤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앞에 지원규정에 보면 있는데, 이 100만 원가지고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생계가 어려우면 100만 원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지침상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집행되는 것은 화재발생이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100만 원이 다수 적고, 우리가 앞으로 좀 예산에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4~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자립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또, 이웃돕기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서로 돕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3,000만 원 편성이 되어져 있어도 지원기준을 조금 고쳐서 또 300만 원 이상 하든지, 형편에 따라서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지금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안에 거기 3조에 보면 지급규정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금편성지침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군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행규칙하고 이걸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기준이 정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고 사회가 변하면 또 조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래서 이게 2012년에 개정을 했고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급규정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된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노인 1단독 1세대 독거노인 가구보다는 또 가족이 애들이 있거나 그런 가정을 또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방안까지도 좀 넣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시행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이거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월별 돌아가면서 봉사해주는 그 실비지원해주는 그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이거는 여성단체에 재료비만 지원해주면 여성단체에서 매일 나오셔가지고 밑반찬 만들어서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 해가 갈수록 이자율이 없다 보니까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또, 기금은 이런 복지수혜기금 이런 사업에 또 금액은 자꾸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시켜서 다음에 이런 위원회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기금이 좀 더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기금이 조성되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그리고 노인회 활동비지원 1,000만 원 1개소하고요, 15페이지 제일 하단 그리고 10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원 1,300만 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게 노인회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거는 운영비 노인회 운영경비 1,300만 원이고…
○위원장 박준석 운영경비가 1,30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운영비입니다. 순수하게 운영비고, 노인회 내에도 지금 사무국운영이 되어지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활동비하는 것은 1,000만 원은 우리 복지기금에서 우리 함양군노인회에다가 노인회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노인회로 전출시켜 주면 노인회에서 별도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1년의 사업계획을 집행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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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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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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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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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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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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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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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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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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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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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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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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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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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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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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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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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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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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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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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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