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2분)
의안번호 제2016-85호,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아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사업비지원과 환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8분)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13페이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87호입니다. 개정의 사유는 6.25참전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충원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군이 공통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안 제6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예시를 해놔 놨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1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0만 원으로 명예수당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 10만 원, 우리 군비로 10만 원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는 이런 도비부담에 대한 근거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거 지원을 안 해주면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20만 원씩 주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액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된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결정권의 내용을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정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직명”을 삭제·정비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의사결정 중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와 법안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정비하여 법안의 체계성 완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규제 신설·강화, 합의, 예산조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항을 일일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의안번호 2016-89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여 학자금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장학금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코자 합니다. 또 제정 당시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자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적 결함을 개선하고,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기준은 읍면장의 추천 기준이 아닌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장학행정에 부합하여 보이므로 이 규정을 장학생 선발 조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학금의 지급 정원, 장학생의 선발,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을 예시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며, 선발기준으로 “성별 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급방법을 개정하였는데 학교장에 지급하던 것을 학부모나 학생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 밖에 제정 법안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의 법제처 검토 결과 및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며, 제정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법」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을 하고,
다. 호의 체계 신설을 통한 입법문장의 명료성 제고하였으며,
라. 재외국민 규정 삭제에 맞추어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주민투표청구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위해 생년월일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조항의 제목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바. 재외국민 규정 삭제를 반영하고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문장의 정비와 일본식 표현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당해”를 “해당”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자. 안 제15조 위원의 임기
차. 안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카. 위원회 공정성 보장 장치 신설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정비
타. 회의
파. 투표운동의 제한
하.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갸. 공표방법 등 안 제23조, 호의 체계를 도입하여 명료한 법률문장으로 정비를 하고,
냐. 그 밖에 함양군 조례 제명의 인용 오류,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전면적 정비,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본문과 맞지 않는 “별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4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6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안번호 2016-91호,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근거 법규 변경 사항 반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정의 규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안 제4조)
라.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안 제5조), 상위 규정에 맞춰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8조), 조항의 제목을 개정하고,
바.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사.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전면적 정비, 관련규정과 맞지 않는 “별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11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의안번호 2016-92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의 법제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없는 법률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나. 안 제11조(파면·해임·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명을 개정하였는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현행 그리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파면·해임·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바꾸고, 현행 조례의 “해직”이란 용어를 지방공원법상 개념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해직이라는 용어는 상위법령상의 개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직권면직․정직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용어인 “파면․해임․직권면직”의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2항이 되겠습니다. 자녀 입영 시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62조,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다, 라, 마, 바, 사에 입법 추진 배경입니다.
156페이지 사. 입법추진 배경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3월에 「현역병 입영 가족의 특별휴가 부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반영 협조 재요청」이 있었고,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 입법례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은 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2분)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46쪽과 47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맨 아랫줄에 보면 “사업위원은 제1호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4항 1호하고 4항 2호에 보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1호에 따른 감사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만이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업위원은 매 분기마다 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보고를 위해서 매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48조, 49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하고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를 매월 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감사보고도 사업위원처럼 매 분기 하도록 하는 게 좀 그 위원회가 너무 매월 개최해서 매월 감사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감사는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시를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 맨 밑에 장학생의 자격에 2호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재능을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규정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교내특기생이라든지 또 군내에 수상을 한 실적이라든지 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규정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애매하고 그리고 제6조 60쪽에, 제6조 3항에 장학생을 선발할 시에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이거는 어떤 비율의 균형을 말하는지, 학교 간 균형, 읍면 간 균형 이런 성별균형 이런 거는 대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이런 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조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는 등록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배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은 적고, 대학생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조금 명확하지를 않고, 그리고 장학생을 추천하는데 5조에 보면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일학생이 2회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장 1명에 한해서 제한을 둔다라든지, 1명에 한해서 한 명의 학생에게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일, 한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방정하고 여러 가지 장학생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규정에 달할 때 고등학생 3년까지 계속 받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8조에도, 8조 1항 2호 장학생에 대한 지급의 정지인데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것도 매우 불량한 경우 이것도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죽 보다가 보니까 뒤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면 이런 규정들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 207쪽을 보시면, 7조 2항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금액도 비율을 뒀거든요.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대학생은 공납금이 최고 높은 고등학생의 등록금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리 되어져 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1로 선발하도록, 이제 대학생 수를 반으로 줄이고 고등학생을 대학생보다 2배 많게 한다라든지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구분도 있었고, 지급정지에 있어서도 성적이 100분의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20%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 재능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조금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하고, 여기는 20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녀학생. 그러면 1명에 대해서는 3년간 장학생 기준에 적합하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1명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례를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분들은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또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때 그때 계획을 내부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추천받아가지고 그리했기 때문에 이장자녀장학금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규칙이라든지 규정은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제9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장장학금은 전부 군비로 지급하죠? 국도비가 거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0분)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로 필요한 규칙을, 물론 또 정해놔야 되겠지만 규칙을 꼭 정한다면 아예 조례에 딱 명확하게 해버리는 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당장에 이거 통과 안 시켜준다고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완을 위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1시02분)
1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93호,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조항 인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함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현행 조례의 본문 중 “호”가 ‘①’로 표시되어 있어 ‘1.’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법」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하여 인용조항의 오류를 개정하고,
라.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법 21조”를 “법 제30조제5항”으로 하여 인용조항의 오류를 개정하며,
마. 현행 조례 중 제2조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조제5항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읍·면장” 으로 확대되어 문구를 삭제하며,
바. 안 제2조제4호 “「주민등록법」 제44조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제24조, 제29조,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의안번호 2016-94호,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항이 달라진 부분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여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상위법률 인용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제4조2제5항, 안 제6조에 상여금, 실비변상에 대한 규정을 실정에 맞춰 “상여금”으로 표기,
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 례를 전면적으로 정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페이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제정 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률문장, 용어, 조항의 구성 체계 등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유공자 장학생에 대한 단서조항이 불명확하게 입안된 문제점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안의 명료성을 확보하였으며, 유공자장학생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부분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고등학생 장학생의 성적 기준이 흠결된 부분을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였는데 장학금의 신청입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리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듬고, 법안의 이해가 쉽도록 조항의 순서를 재배열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의안번호 2016-96호,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상위 법령에 맞추어 함양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제도 신설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고,
(2) 위원의 해촉사유 구체화하며,
다.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근거 신설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라. 그 밖에 제정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평생교육법」제14조의3, 제21조의2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의안번호 2016- 97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제도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제정 당시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체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및 제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2분)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7분)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행정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2016년 11월 10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6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