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2분)

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5호,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아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사업비지원과 환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입니다.
  13페이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87호입니다. 개정의 사유는 6.25참전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충원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군이 공통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안 제6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예시를 해놔 놨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박준석 앉으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박병옥 위원 실장님 우리 6.25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현재 유공자가 4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6.25?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박병옥 위원 그럼 월남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210명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지금 평균연령이 85세를 다 상회해서 아주 어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고 연연이 그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실장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 갈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평균연령이 85세고 많은 분들은 88~9세, 적은 분이 84세.
박병옥 위원 400 몇 명이면 아직도 많이 남아계시네요. 그럼 월남은 얼마 200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210명.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전몰군경유족 안 있습니까? 그 유족이라 하면 본인들의 바로 후손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네, 자녀들.
박병옥 위원 아버지의 아들? 그 대에만 유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것도 결국 세월 가면 자꾸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 때 고생하시고 정말 어려운 역경에서 힘든 이런 분들 참 지금까지도 부족했던 이런 걸 갖다가 이제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0만 원으로 명예수당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 10만 원, 우리 군비로 10만 원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는 이런 도비부담에 대한 근거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거 지원을 안 해주면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20만 원씩 주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액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이번에 도에서 일괄 공문으로 저희들 20만 원으로 조절을 해서 도비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걸 확정해서 통보를 했고, 도 역시 조례에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를 이번에 회기 중에 아마 개정을 해서 방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꼭 되어져야 되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한다라고 2016년 1월 7일 개정이 됐는데, 모든 법령에 20만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져 있는데 도비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법령에 있는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국비입니다. 그거는 별개고 그거 외에 지방비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5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각 시군별로 달리 해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참전유공자회에서 어느 시군은 똑같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주고 어떤 군은 적게 준다. 인근 거창 같은 데는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바로 교류가 돼서 이런 불만들이 나왔던 거를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한 가운데 그동안에는 도비가 재정이 긴축재정이 돼서 확보해서 지원하지 못하다가 그 안을 수용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85세 이상 고 연령층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괄 계획안을 도에서 확정을 지운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도 이게 보면 시군마다 다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것도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 때에 이 부분도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도에서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책임지는 것이 곤란하다. 그것을 하게 되면 월남전참전유공자 또 그 외에 전몰군경유족회 부담금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고, 1차적으로 이걸 하고 또 다음에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돌아가면 또 도에서 그런 고민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도 지금 현재 65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예산 얼마 안 드는데 5만 원씩, 전에는 3만 원 드리다가 5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른 또 유공자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런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조금씩, 조금씩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리 하는 가운데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또 이번에 참전유공자회 이거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된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결정권의 내용을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정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직명”을 삭제·정비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의사결정 중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와 법안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정비하여 법안의 체계성 완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규제 신설·강화, 합의, 예산조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항을 일일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의안번호 2016-89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여 학자금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장학금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코자 합니다. 또 제정 당시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자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적 결함을 개선하고,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기준은 읍면장의 추천 기준이 아닌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장학행정에 부합하여 보이므로 이 규정을 장학생 선발 조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학금의 지급 정원, 장학생의 선발,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을 예시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며, 선발기준으로 “성별 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급방법을 개정하였는데 학교장에 지급하던 것을 학부모나 학생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 밖에 제정 법안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의 법제처 검토 결과 및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며, 제정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법」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을 하고,
  다. 호의 체계 신설을 통한 입법문장의 명료성 제고하였으며,
  라. 재외국민 규정 삭제에 맞추어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주민투표청구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위해 생년월일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조항의 제목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바. 재외국민 규정 삭제를 반영하고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문장의 정비와 일본식 표현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당해”를 “해당”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자. 안 제15조 위원의 임기
  차. 안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카. 위원회 공정성 보장 장치 신설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정비
  타. 회의
  파. 투표운동의 제한
  하.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갸. 공표방법 등 안 제23조, 호의 체계를 도입하여 명료한 법률문장으로 정비를 하고,
  냐. 그 밖에 함양군 조례 제명의 인용 오류,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전면적 정비,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본문과 맞지 않는 “별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4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6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안번호 2016-91호,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근거 법규 변경 사항 반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정의 규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안 제4조)
  라.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안 제5조), 상위 규정에 맞춰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8조), 조항의 제목을 개정하고,
  바.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사.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전면적 정비, 관련규정과 맞지 않는 “별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11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의안번호 2016-92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의 법제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없는 법률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나. 안 제11조(파면·해임·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명을 개정하였는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현행 그리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파면·해임·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바꾸고, 현행 조례의 “해직”이란 용어를 지방공원법상 개념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해직이라는 용어는 상위법령상의 개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직권면직․정직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용어인 “파면․해임․직권면직”의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2항이 되겠습니다. 자녀 입영 시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62조,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다, 라, 마, 바, 사에 입법 추진 배경입니다.
  156페이지 사. 입법추진 배경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3월에 「현역병 입영 가족의 특별휴가 부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반영 협조 재요청」이 있었고,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 입법례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은 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6쪽과 47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맨 아랫줄에 보면 “사업위원은 제1호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4항 1호하고 4항 2호에 보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1호에 따른 감사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만이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업위원은 매 분기마다 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보고를 위해서 매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48조, 49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하고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를 매월 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감사보고도 사업위원처럼 매 분기 하도록 하는 게 좀 그 위원회가 너무 매월 개최해서 매월 감사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감사는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시를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감사위원이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결정된 사항이 따로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그 집행에 관해서만 매월 1회 그게 있을 경우에만 하면 되니까 평상시에는 사업위원은 사업을 할 때 분기마다 하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해서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해도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감사위원이,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행정과장님 리개발위원회가 지금 사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마을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직이 있어요?
○행정과장 전병선 개발위원회 이장이 전부다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행정리는 있는데 리개발은 행정리 말입니까? 자연 이장단 있는 그 리개발위원회 말입니까? 아니 마을별로 했는가 아니면 무슨 리, 함양 백연리면 백연리 마을만 했는가, 이은리면 이은리만 했는가, 아니면 소규모 행정단위 이장 있는 개발위원회인가?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보통 리개발위원회는 행정리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행정리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우리 법정리 말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행정리개발위원회로, 조례명칭을 그러면 행정리로 해놓으면 쉬울 건데 리가 법정리인가 행정리인가 모르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관행적으로 우리 모든 업무나 마을일이 행정리 중심으로 이뤄졌거든요.
이경규 위원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상 법정리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정리로 이루어진 경우는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 맨 밑에 장학생의 자격에 2호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재능을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규정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교내특기생이라든지 또 군내에 수상을 한 실적이라든지 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규정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애매하고 그리고 제6조 60쪽에, 제6조 3항에 장학생을 선발할 시에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이거는 어떤 비율의 균형을 말하는지, 학교 간 균형, 읍면 간 균형 이런 성별균형 이런 거는 대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이런 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조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는 등록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배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은 적고, 대학생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조금 명확하지를 않고, 그리고 장학생을 추천하는데 5조에 보면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일학생이 2회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장 1명에 한해서 제한을 둔다라든지, 1명에 한해서 한 명의 학생에게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일, 한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방정하고 여러 가지 장학생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규정에 달할 때 고등학생 3년까지 계속 받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8조에도, 8조 1항 2호 장학생에 대한 지급의 정지인데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것도 매우 불량한 경우 이것도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죽 보다가 보니까 뒤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면 이런 규정들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 207쪽을 보시면, 7조 2항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금액도 비율을 뒀거든요.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대학생은 공납금이 최고 높은 고등학생의 등록금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리 되어져 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1로 선발하도록, 이제 대학생 수를 반으로 줄이고 고등학생을 대학생보다 2배 많게 한다라든지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구분도 있었고, 지급정지에 있어서도 성적이 100분의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20%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 재능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조금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하고, 여기는 20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녀학생. 그러면 1명에 대해서는 3년간 장학생 기준에 적합하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1명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례를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과장 전병선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장학금이 사실상 이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하고 또, 이장님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좀 만든 조례라서 조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은 도비․군비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정을 많이 못하고 도에 올라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하고, 군 이장자녀 장학금은 사실상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은 자격이 되는 사람은 거의 100% 지급을 해도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다 노인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대상자가 지금 없다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안 하고 부드럽게 이리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급할 때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내용을 또 지급할 때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이런 법적 규정은 명확하게 해두는 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 귀촌인들이 들어 와서 이장도 많이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또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걸 해놓고 나면 내부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때 그때 계획을 내부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추천받아가지고 그리했기 때문에 이장자녀장학금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규칙이라든지 규정은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제9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장장학금은 전부 군비로 지급하죠? 국도비가 거의 없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혹시나 타 시군도 이리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우리 군만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타 옆에 인근시군도 거의 다 하고 있고?
○행정과장 전병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은 특별회계가 없죠, 현재는? 특별회계가 이장님들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만들려면 힘들고 한데, 거의 다 전출금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주민 기부금도 없을 거고 순수한 우리 군비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9조 이거는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이네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혹시 사항이 변동될까 싶어서…
이경규 위원 사항이 좋으면 특별회계 만들겠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이리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비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는 이장이 이게 처음입니까, 장학회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군 조례 말고도 장학회 기금도 있잖아요. 그거 주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줘야 됩니까? 주지 말라하는 게 아니고 꼭 장학회기금도 충분하고 우리 군비로 이리 안 해도 장학기금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거기는 장학회로 주는 거는 이장들만 특별히 혜택을 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이장님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준다?
○행정과장 전병선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가장 궂은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일반장학회에서 하고.
이경규 위원 예산을 쓸 때는 첫째는 공평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고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써야 정확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도 특별 뭐 해갖고 줍니까, 안 주잖아요? 군의원은 특별히 더 안 줄 것이고.
○행정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학생은 또 농어촌자녀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게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묻고 싶은 거는 내가 이장님한테 주지 말라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가지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이장님들만 특별히 준다하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충분히 우리 장학금도 있고 다른 기금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렇고 특별회계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돈이고 국도비도 좀 관철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 식으로 한번 그거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또 만들어서 규칙으로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위원장 박준석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김정희 위원 네,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 박준석 그래도 어차피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그렇게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깨끗하게 조례에 딱딱 해버리는 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새로 필요한 규칙을, 물론 또 정해놔야 되겠지만 규칙을 꼭 정한다면 아예 조례에 딱 명확하게 해버리는 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위원 김용춘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너무 엉성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남들이 볼 때 이걸 조례라고 통과시켰냐 소리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이거 통과 안 시켜준다고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보완을 하려면 일단 부결을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김정희 위원이 부결의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완을 위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1시02분)

○행정과장 전병선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93호,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조항 인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함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현행 조례의 본문 중 “호”가 ‘①’로 표시되어 있어 ‘1.’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법」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하여 인용조항의 오류를 개정하고,
  라.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법 21조”를 “법 제30조제5항”으로 하여 인용조항의 오류를 개정하며,
  마. 현행 조례 중 제2조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조제5항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읍·면장” 으로 확대되어 문구를 삭제하며,
  바. 안 제2조제4호 “「주민등록법」 제44조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제24조, 제29조,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의안번호 2016-94호,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항이 달라진 부분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여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고,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상위법률 인용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제4조2제5항, 안 제6조에 상여금, 실비변상에 대한 규정을 실정에 맞춰 “상여금”으로 표기,
  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       례를 전면적으로 정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페이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제정 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률문장, 용어, 조항의 구성 체계 등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유공자 장학생에 대한 단서조항이 불명확하게 입안된 문제점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안의 명료성을 확보하였으며, 유공자장학생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부분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고등학생 장학생의 성적 기준이 흠결된 부분을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였는데 장학금의 신청입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리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듬고, 법안의 이해가 쉽도록 조항의 순서를 재배열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의안번호 2016-96호,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상위 법령에 맞추어 함양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제도 신설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고,
    (2) 위원의 해촉사유 구체화하며,
  다.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근거 신설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라. 그 밖에 제정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평생교육법」제14조의3, 제21조의2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의안번호 2016- 97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보장제도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제정 당시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체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및 제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반설치가 과장님 활성화 돼 있습니까? 반이 실제 많이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근래에 반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반장한테 그러면 수당도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 하고 있고요? 일부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있는 데도 있고.
○행정과장 전병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계속 반을 늘려주라 하고 많으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리고 면단위의 마을에서도 반을 좀 갈라주라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까 이장이나 반장이나 물론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이장이 많이 하겠지만 장학금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행정과장 전병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이장님들에 비해서는 반장들은 일이 사실 10분의1도 안 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반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네 그죠, 반장도?
○행정과장 전병선 반장이 나서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반을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세대수가 아파트 같은 데는 많으니까 갈라주라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함양읍 같은 데는 상당히 많겠습니다. 아파트 1동마다 거의 반장이 1명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자꾸 갈라주라 하고 그럽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그 반장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5만 원씩 지급하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만 그러면 설․추석 때, 1년에 한번입니까, 설․추석 두 번? 명절 때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설․추석입니다.
김정희 위원 설․추석 명절 때 5만 원씩이다 그죠? 너무 약해서 반장이 마을에서 좀…
○행정과장 전병선 적기는 적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장님들이 따로 반장들한테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에 요료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장 요료가 없어지고 이장도 군에서 주는 수당으로만 하기 때문에 반장상여금은…
○행정과장 전병선 반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그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그분들이 다 그리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상여금을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행정과장 전병선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 올려주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숫자가 많고 우리 군에도 반장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246쪽에 9조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함양읍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이리 되어 있는데, 이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가 새로 개정된 명칭,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해가지고 개정된 명칭인데, 전에 함양읍은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는데 명칭은 읍장으로 그대로 사용합니까? 센터장 그 함양읍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꿨는데 그거는 읍장으로…
○행정과장 전병선 명칭은 읍장은 그대로 하고…
김정희 위원 읍장명칭은 그대로 사용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개정된 명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행정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2016년 11월 10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6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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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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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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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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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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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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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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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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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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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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