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4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질의·답변 후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순으로 해 주시고, 계수조정 항목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해뒀다가 토론할 순서에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강대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과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함양군장학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4월13일 조례 제1668호로 설치한 것으로 2005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함양군장학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208만원, 내년도에는 군 예산 출연금 10억원과 예상이자수입 582만원으로 수입으로 잡았으며, 지출은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13~4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수입은 15억 8,790만원, 전년도 이월금 8,208만원은 일시예탁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원이 출연되고, 적립금 이자는 저희들 장기예탁금 이자는 사실상 현금으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예치금 5억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기금으로 10억원을 전출시키고, 5억원은 장기예탁금, 8,790만원은 일시예탁금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학회에 기금은 약 4~5억 정도로 전출하고 나면 5억 정도가 더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해서 매년 5억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적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계획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0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5억원으로 수혜의 혜택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함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기숙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함양제일고의 특기생,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자율학습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체육인이나 특기생들이 함양군 관내의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있는 특기생들은 혜택을 못 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현재 타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함양군 관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체육에 관계된 학생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체육고등학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학회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문고를 하나 육성해 보자 해서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매년 보면 수혜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만일 외지에까지 수혜의 폭을 넓힌다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외지의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호성 위원 관내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예.
문호성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아래 예산심의 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으로 10억을 전출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하고 자꾸 동떨어지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본질과 벗어하느냐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억 전출해 가지고 올해도 4억 2천, 4억 3천 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 버리니까 앞에 떡 본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전 학교에서,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이것은 정말 우수한 우리 함양의 중심학교를 하나 키워서 정말 외지로 나가는 모든 학습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이고, 우리 함양의 이름을 드높이고, 함양사람 인재를 키우자는 측면이었는데, 너도 나도 학교마다 다 신청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
본질과 영 동떨어지게 가고, 안 할 말로 로비 좀 하면, 장학회의 이사장이니까 함양군수한테 와 가지고 자꾸 내라고 하면 군수는 어쩔 수 없이 “그것 한번 검토해 봐라.” 하면 종이가 빡빡하게 올라오는 거고, 앞으로 기금 이게 적립이 되면 모든, 오늘 기금운용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기금들의 이자수입이 아주 중요한 건데, 기금 이것은 그냥 처박아 놓고 최하 이자 받고 마는 거예요.
행정과장님도 이 기금을 갖다가 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 은행 저 은행 최고 높은 금리를 받아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용해야지 원금을 자꾸 잘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 늘리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더라고.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재해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내 돈 같으면 절대로 그리 안 놔둡니다. 이 은행 0.5% 더 오르면 당장 빼 가지고 이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어요. 월급쟁이 사고다 이 말이죠.
지방자치시대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창안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내 것이 아니라.
기금 적립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기금을 새끼 치는 데에는 절대로 관여를 안 하더라.
최하위 금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는 기금이 좀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빨리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50%만 전출 시키고 50% 삭감해 가지고 편성해서 우리 군민에게 수혜의 혜택이 빨리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먼 미래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기금운용은 잘해야 됩니다.
또 본질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서상 사람이나 마천 사람이나 수동 사람이나 전부 그런 혜택, 득을 보고 싶으면 함양고등학교로 와 가지고 거기 숙소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함양을 빛내고 그리 해줘야 되는데, 그 본질과 너무 벗어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인재육성기금의 본질과 벗어난 것 하면 싹 삭감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1차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최소의 금액만 일시예탁금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장기예탁금 해서 이자수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함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금이라든가 수혜의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의나 서상 같은 이런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인(人)부족, 세부족이라고 학생 수는 자꾸 딸리고, 이렇게 함양고등학교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두 학교는 자꾸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학생 수도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꼭 함양고등학교여야만 인재가 발굴되고 육성된다는 그런 측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아까 안의나 서상에는 자율학습이나 그런 데 조금 지원을 해주고 마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소외감을 느끼죠.
교육의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 혜택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사기도 있는 것이고, 학교 자체 명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루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이웃 군 거창은 ‘영어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함양군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학회 기금 이거라도 있어서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지원해서 또 기숙사를 운영하고, 방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검토는 되어야 되고, 안의고등학교나 서상고등학교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 장학회 이사회와 장학발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한번 거론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꼭 실현 시켜 주세요?
○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기금수입계획에 보면 예치금 회수 5억 하고 위에 순세계잉여금 8,208만원 하고는 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임재춘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위에 것은 일시예탁금으로 생각해 주시고, 밑에 5억원은 장기예탁금으로 해 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금이라는 것은 똑같죠?
○행정과장 임재춘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순세계잉여금이 맞는데, 과목을 별도로…
○행정과장 임재춘 위에 것은 항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밑에 것은 사실상 기금으로 적립된 그런 돈이라고…
정순행 위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에서 안 쓰고 남은 돈 또는 적립으로 되어 있는 돈들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다.
이러니까 읽는 사람이 애매해서, 5억 8,20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출의 용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줄 때 함양고등학교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아서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힘든 것 같고, 학생들 합숙을 시키자는 그런 원대한 뜻에 따라서 매년 전출을 시키는 걸로 그리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순창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저희들 기숙사에 약 80명이 합숙해서, 스파르타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토론
                                                                          (10시14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질의시간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의회에서 인재육성조례 손질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토론과정을 한번 거쳐주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조례를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인재육성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을 크게 해 주셔야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함양군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21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7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5년 말 현재액은 4억 3,465만 9천원입니다.
2006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1,348만 5천원, 지출이 3,64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174만 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 등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465만 9천원, 적립금 이자 1,348만 5천원, 예치금 회수 4억원으로서 수입합계가 4억 4,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64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에 4억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1,174만 4천원으로 지출합계가 4억 4,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적립이자 1,300만원, 보통이자 48만 5천원, 2005년도 이월금 3,465만 9천원, 예치금 회수가 4억원으로 세입합계가 4억 4,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생계유지 곤란가정 지원을 위하여 2,300만원, 민간이전으로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사업 1,340만원, 기금적립금 4억 1,174만 4천원으로 세출총계가 4억 4,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 말까지 5억 7,783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6,608만 6천원으로 잔액이 4억 1,1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4억 4,443만 4천원이며, 2005년도 1,522만 5천원을 적립하여 현재 4억 5,965만 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액은 2,500만원이며, 2005년도 12월 말 현재액은 4억 3,465만 9천원으로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강대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454만 2천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327만 2천원, 지출이 76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021만 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자금의 지원기준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454만 2천원, 군비출연금 5천만원, 적립금이자 327만 2천원, 예치금 회수 1억원으로 수입합계는 1억 6,781만 4천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76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 1억 5천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021만 4천원으로 지출합계가 1억 6,781만 4천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적립금 이자 300만원, 일반보통이자 27만 2천원, 2005년도 이월금 1,454만 2천원, 2006년도 군비출연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억원으로 세입합계가 1억 6,7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60만원, 적립금 1억 6,021만 4천원으로 세출총계가 1억 6,7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 말까지 2억 5,171만 4천원이고, 집행액은 9,150만원으로 잔액은 1억 6,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1억 1,855만 3천원이며, 2005년도 358만 9천원을 적립하여 현재 1억 2,214만 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액은 760만원이며, 2005년도12월 말 현재액은 1억 1,454만 2천원으로 역시 농협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71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639만 9천원, 지출이 1,639만 9천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7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710만원, 적립금 이자 1,639만 9천원, 예치금 회수 5억 8천만원으로 수입합계가 6억 3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639만 9천원, 이차보전 및 기타 5억 8천만원, 다음연도이월금 710만원으로 지출합계가 6억 3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적립이자 1,620만원과 일반보통이자 1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710만원, 예치금 5억 8천만원으로 세입합계가 6억 3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639만 9천원 중 노인회지회 장비구입에 300만원, 노인회보 발간 400만원, 100세 장수 건강교육 200만원, 경노모당 운동기구 구입 739만 9천원이며,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5억 8,710만원으로 세출총계가 6억 3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 말까지 6억 2,901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4,191만 2천원으로 현재 잔액은 5억 8,71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5억 3,710만원이며, 2005년도 6,508만원을 적립하여 현재 6억 21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은 1,508만원이며, 2005년12월 말 현재액은 5억 8,71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억 99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99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9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이 990만원,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990만원, 예치금 회수 2억원으로 수입합계가 3억 1,980만원입니다.
지출은 이차보전 및 기타 3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1,980만원으로 지출합계가 3억 1,98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적립금이자 900만원, 일반이자 9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5년도 이월금에 990만원, 전입금으로 군출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억원으로 세입합계가 3억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내부거래 적립금 3억 1,980만원으로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 말까지 3억 1,98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잔액 역시 3억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1억 360만원이며, 2005년도 1억 630만원을 적립하여 현재 2억 99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액은 2억 990만원으로 현재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10시3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웃돕기기금에 대하여 17~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아까 행정과장님한테 내가 지적을 잘 못한 건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특정기금을 통장에 남겨둬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하고 예치금 말고 기금운용상 잔액으로 남겨뒀다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 하고 성질은 사실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경우로 봐서는 똑같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상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과목을 별도로 예치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치금은 예치금 과목으로 별도로 부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돈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보통 기금별 수입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리 되어 있네. 행정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리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 잉여금의 적립형태가 어떻게 된 것인가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정순행 위원 그래 지출 땐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잡아줘야 되고, 사회과에는 보니까 이걸 이차보전 및 기타 해 가지고 예치금 잡아줘 버리고, 행정과는 내부거래 해 가지고 잡아줘 버리고 다 각각 달라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형식을 일관성 있게 맞춰 주시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공통적인 문제인데, 2년 전까지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것도 일반회계예산처럼 지출에 관한 사항별설명서를 갖다가 요점만 적어 가지고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A라는 어떤 기금 지출계획을 여기에 다 수록을 했던 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을 금년에 5천만원 쓰겠다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기금 지출 사항별설명서를 했었는데, 그냥 얼마 지출하겠다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 승인하라는 것인지 나는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20페이지 보면 지출계획에 그게 있습니다.
20페이지 생계유지 곤란가정 지원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에 1,340만원 쓰겠다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순행 위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별도란을 신설해 가지고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잘 해놨거든요.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웃돕기기금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강신원 위원 운용의 폭이 넓어졌죠. 그러면 지원기준도 폭을 넓히세요.
늘 틀에 박혀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세상도 바뀌듯이 이런 기준도 탄력성 있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이 기금에 늘 4억이나 놔둘 필요 있습니까.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탄력성 있게, 기금이 바닥나면 또 기금 조성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범위를 넓혀서 생계유지 곤란가정 70세대, 제가 파악하면 이것 틀림없이 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밑반찬 이것도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기금을 왜 이렇게 놔두고 늘 이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 슬로건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한 군민!’, 행복한 군민이 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수혜자들의 질이 높아져야 우리 군민들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저소득, 불우이웃 전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늘 사용하지도 않고 기금만 5억 8천씩 이렇게 놔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강신원 위원 이것도 조례를 바꾸십시오.
개정하면 됩니다. 여성문제도 지출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 이런 운용기금이 있습니까?
이걸 지출행위, 행정행위를 만들면, 제가 만들면 지출내역을 많이 만들어 옵니다.
정말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은 범위를, 모든 지원수준을 넓혀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기금운용을 탄력성 있게 해야지 고정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다 할까요?
강신원 위원 다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것 없는데…
○위원장 강대수 그래도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아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군농협에 예치하면 이자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3.8%인데 만기가 되면 제일 이율이 나은 데…, 현재까지는 군금고에…
강신원 위원 제1금융권이 농협지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강신원 위원 이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자가 몇%라도 높은 데 찾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3.8%,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지출계획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잘 되어 있네.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수 26~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특별중학생 20만원 2회 2명 이래 놨는데 이것도 4명 찾으면 되고, 또 특별고등학생 30만원 2회 2명 이리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4명 찾으면 되고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라 이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2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없습니까? 3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경노모당 운동기구 구입하는 게 운동기구가 내나 전기식으로 되어 가지고 안마기 구입하는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기금) 700만원 가지고 하려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아시는대로 1천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본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전기안마기를 구입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읍면별로 몇 대 정도 보급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 할 것 같으면, 전기안마기를 11개 읍면에 할 것 같으면 24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1대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서 이걸 일차적으로 읍면의 면소재지에 있는 노인회지회 거기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떤 운동기구를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예산하고 판단해 가지고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구 자체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읍면에 1대씩은 돌아간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1대가 안 돌아가지요.
전재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1대 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되지, 전기안마기를 노인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압니까? 그것 좀 노력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일반회계 사회 부분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재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장소별로 복지 관련 기구 희망사항이 좀 다릅니다. 금년도나 작년도 신설된 경노모당 같은 데는 한 번 직원들 보내서 안 그러면 읍면에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마 유림 같은 데는 당장 냉장고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마기 필요한 데는 안마기 사 드리고, 냉장고 필요하면 냉장고를 사 드리고, 32페이지 지출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제일 아래 5억 8,710만원 해 가지고 적립금으로 딱 못을 박아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1,639만 9천원의 편성예산을 쓰고  더 쓸 일이 생겨도 못 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정순행 위원 그리 하지 마시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적립금을 산출내역에 못을 박지 마시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쓸 일 있으면 쓰세요.
당장 관내 경노모당에서 상당히 필요한 걸 더 요구하면 이래 놔 버리면 못 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그 해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걸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하신 것하고 내년 상반기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3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토론
                                                                          (10시4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삭감 할 부분이 아니고, 기금이 있는데 쓰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전반적으로 기금운영의 탄력성을 좀 만들어야 이 기금을 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46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606만 6천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581만 1천원, 지출 4,08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1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수입입니다.
먼저 출연금이 5,830만 7천원, 적립 및 보통이자가 750만 4천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00만원 이래서 전체가 3억 9,1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4,08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 1억 5천만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 107만 7천원 등 3억 9,1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90만원, 기타이자수입에 260만 4천원 등 750만 4천원의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8,106만 6천원, 전입금 5,830만 7천원 등 2억 3,9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억 4,500만원 등 모두 세입합계가 3억 9.1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여기는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등 설치이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예방사업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80만원 이래서 사업예산에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기타내부거래 3억 5,107만 7천원인데 이는 적립금으로 잡아놨습니다.
46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여기는 설치년도가 ‘97년1월1일 재난관리기금이, 그 다음에 적립액은 2005년도에 5,307만원, 2004년까지가 2억 7,299만 6천원, 그래서 2005년12월31일 현재액이 3억 2,606만 6천원인데 그중에 1억 4,500만원 정기예금을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0시50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44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예방사업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줍니까? 우리 함양군청이 아니고 딴 데 진단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급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문호성 위원 단기 발생되는 요인에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문호성 위원 나는 예방사업비라고 해서 함양군 관내의 사고위험이 있는 데를 진단하는 사업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재해가 났을 때에 즉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는 제방이 더 무너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고, 안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기금을 우리가 사업비 3천만원 정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문호성 위원 나는 사업진단 하는데 별도로 쓰는 게 있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4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 토론
                                                                          (10시5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500만원이 있고, 2006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4,3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면 2,900만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표 수입란을 보면 전년도이월금이 1,500만원, 적립 및 보통이자 50만원, 예치금 회수, 지금 예탁되어 있는 돈이 2천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1,250만원, 그 다음에 순수 도비보조로 3천만원 해서 총 7,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51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로 1,2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장려금으로 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 행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업소에 대한 손씻기시설 지원사업비로 개소당 150만원으로 20개소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적립금으로 2,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하고 54페이지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10시5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4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손씻기시설 설치사업 20개소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요식업소에 전부 안내공문을 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희망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150만원인데 시설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현재 기존 시설들은 손을 씻는 시설들이 전부 다 화장실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씻기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량한 경우는 타올을 제때 제때 갈지 않기 때문에 손씻기가 좀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화장실 밖으로 꺼내 가지고 시설을 하고, 타올도 일회용 휴지로 바꾸는 것으로  설치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좀 해소되리라고 보고 손씻기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현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을 것이고, 아주 오래 되어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 20개소 더 될 성싶은데요, 함양군에?
○보건소장 여운보 많습니다. 도에서 3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한정적입니다.
문호성 위원 시설이 낙후된 데를 더 발굴해 가지고 많이 …
○보건소장 여운보 더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강대수 52~3페이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토론
                                                                          (10시5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91년4월 개원이래로 22일 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년에는 제2회추경 후에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원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회추경이 결산추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년보다는 예산성립전편성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7천만원 등 총 80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자체사업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11건에 26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4,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2,097억 6,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0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27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300만원이 감소한 27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억 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5억 4,400만원이 증가한 64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224억 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1억 4,900만원이 증가한 905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00만원이 증가한 22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은 36억 1,500만원이 증액된 452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4,500만원이 감소한 157억 6,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1,827억 4,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5%, 물건비 6%, 이전경비 13%, 자본지출이 58%인 1,065억 2천만원, 보전재원 8천만원, 내부거래 3%로 53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로 72억 4,400만원으로 2005년 일반회계예산안 총 1,82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로 일반행정비가 443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 653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 664억 600만원, 민방위비 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2억 8,300만원, 7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 총괄로서 경상예산 406억 4,400만원, 사업예산 1,294억 1천만원, 채무상환 8,900만원, 예비비등 126억 3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270억 2천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5억 9,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1억 3,900만원, 보조금 22억 8,300만원의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경상예산 9억 1,900만원, 사업예산 166억 8,400만원, 채무상환 1,700만원, 예비비등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으로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은 총 11건으로 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산림녹지과의 생활공원조성사업 10억원, 지역환경사업단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매립장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10억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철갑상어 양식 육성이 5억원으로 총 25억이고, 나머지 8건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균특사업조서로서 총 547건에 897억 300만으로서 국비총괄 206건에 384억 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5건에 258억 6,800만원, 기금총괄 48건에 42억 1,800만원, 도비총괄은 248건에 179억 2,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건) 27억 8,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건) 2억 8,8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2건 2억 800만원입니다.
22~56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큰 책자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097억 6,6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 9,200만원, 예비비는 61억 9,400만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는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13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총 4.6% 증가한 1,827억 4,6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보다 80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가 3억 8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가 5억 4,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5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이 19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00만원, 보조금이 34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신활력사업 30억 3,500만원, 생활공원조성사업 7억 3천만원, 군계획시설 도로개설 10억원, 철갑상어 양식 육성 지원에 5억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과 예비비가 33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 및 예산성립전편성,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부문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7건에 217억 8,900만원, 특별회계 7건에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업성질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하는 제도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고)
-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괄질의
                                                                         (11시1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실과별 제안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예, 그래 주십시오.

○. 실과소별 제안설명
                                                                         (11시16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4,859만 5천원입니다.
49~50페이지 의사운영에 자체사업 1천만원은 목 변경으로서 의회청사 회의중계시스템 설치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의회비에 회의수당 인상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총 32억 8,872만원이 증액된 350억 5,680만 6천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1,200만원은 군정주요시책 자체평가요원 사역 220만원을 감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서 유인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500만원은 감을 하여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업무용수첩 제작비 1천 권 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수첩도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동리장에게만 지금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법무관리 배상금 등에서 소송패소배상금 불용분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9페이지 국외여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신문과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필름구입과 사진인화 에 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1페이지 예비비 33억 9,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입니다.
65페이지 행정과 예산은 28억 6,610만 3천원이 증액된 107억 1,2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우편료로 58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입교자 분담금 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및 순찰차량 유류대와 난방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 및 바르게살기 회원 도대회 참석 지원에 150만원과 도덕성 회복 강연회 행사비 지원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인건비에 예산성립전편성 한 사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비 국비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경상적경비 교육여비 5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국비 121만 5천원을 계상하고, 현수막, 유인물 등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현지확인에 967만 2천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2억 6,68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72페이지 정보통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단부의 인건비에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제적부 정리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에 30억 3,500만원은 균특회계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예산성립전편성 하기 전에 기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72~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재무과는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4,952만 8천원입니다.
100페이지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회계장부 프로그램 구입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에 소형화물차 1대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은 280만원이 감액된 30억 5,4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명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일부 금액 조정하였으며, 108페이지 주요도로변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을 감액해서 군비로 일부 충당하고 신규사업비 등 해서 총 2,0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1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11억 7,579만원이 증액된 160억 3,253만 7천원입니다.
114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재원변경사업으로 115페이지의 문화학교 운영지원을 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기타행사 지원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성립전편성으로 도비보조사업 농월정복원사업 도비 5천만원과 향토문화박물관 건립 시설비 5억 6,3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3억 400만원, 현상공모 1천만원 등 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사업으로 향토문화박물관 건립 감리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벽송사 간월루 보수사업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에 대덕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토지매입비 부족분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헬스운동기구 구입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위탁에 물레방아 만들기 공모대회에 6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비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페이지 지리산통합관광안내도 공동제작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1억 6,531만 1천원을 감액한 184억 1,4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페이지 상단부까지 방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화장장려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이전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동 공설묘지 추가공사 3억 164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대비 163만 1천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에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분은 130페이지 하단부까지 변경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이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료 그리고 장애아 보육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등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안의어린이집 증축공사 레미콘 대금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 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보조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재가모부자가정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 지원 등의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푸드뱅크 냉동차량 장비 지원에 분권교부세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37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2페이지의 기타회계전입금에 세입에 5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160만원, 현금급여비 560만원과 대불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0만원을 계상해서 총 74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7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4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3억 2,790만 4천원이 감액된 96억 7,785만 5천원입니다.
1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헬기임차료 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상단부 헬기계류장 이착륙장 전기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3페이지 조림관리 시설비는 총 19억 5,55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공원조성사업 보조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생활공원조성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7억 2,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159페이지입니다.
2,137만원이 감액된 78억 1,1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 50% 융자지원금 부담금은 목 변경 6천만원을 시켰고, 기타자본이전에 지구자나무 육성사업 권리화사업에 3,93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 경영활성화 연구용역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약령시장 신축 시설비 1,0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1,25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고용훈련사업에 956만 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164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사업비 3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공영버스 결손지원 22대에 대한 4,4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일부 목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비 1억 500만원을 감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2개 업체에 1억 3,23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1,970만 5천원을 감액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31개 노선으로 3억 4,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로 넘어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원평농공단지조성공사비 3억원을 감하고 안의농공단지조성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원평농공단지 2,140만원을 안의농공단지조성공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세출은 시설비에서 원평농공단지조성공사 3억 2,140만원을 감액하고 안의농공단지조성공사에 7,14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설과 1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5억 7,740만원이 증액된 277억 5,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예산성립전편성 사항이고, 하단부의 균특회계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를 9천만원 감액하였고,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에 재정건의사업 금이선 농어촌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접도구역관리에 26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7,68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39억 7,5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도비보조사업 감액분 1,564만 4천원과 부대비 3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여비 부족분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장비 총 9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은 193페이지입니다.
9억 933만 5천원이 증액된 126억 6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9,25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교체시설 2개소 지원사업비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9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민간대행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보건소입니다.
207페이지 보건소는 535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7,575만 5천원입니다.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행사지원비와 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356만 2천원(증액), 암치료 지원사업으로 821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단부의 보건정보 전산백업시스템 설치비 군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수재해보험료 지원에 1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보완사업에 500만원 감을 하였고, 아까 자체사업에서 보고 드렸듯이 백전에 있는 철갑상어 양식 육성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정업무 여비 102만 3천원 그리고 서리 피해 농작물 복구비 107만 4천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분을 218페이지 하단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총 3억 9,7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에 4억 7,845만 4천원을 계상하고, 4건에 대한 일부 국도비 변경 감액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증감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2,0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안의 이전 딸기공동작업장 설치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4천만원 그리고 물레방아 양파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울토마토하우스 커텐 보수사업비 1,0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에 분권교부세사업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229페이지,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127억 7,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균특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소에 4,200만원과 재정건의사업 마천 하정 물탱크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1~2페이지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읍면은 총 485만원이 증액된 27억 2,502만 5천원입니다.
485만원은 서상과 병곡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시고…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 실과소별 질의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5년 제2회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4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55~6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위원장 강대수 말씀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행 위원 61페이지요.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만약에 편성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추경 이후에 재해대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그지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순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없습니까?
다음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63~9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97~102페이지까지?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03~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11~12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 121~14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산림녹지과 149~155페이지까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55페이지 생활공원 조성, 작년에 도비가 보조 안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 군비로 넣어 놨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방청석에서 “당초예산에 도비 10억하고 군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공원구역 지정 등 행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억, 2006년도에 10억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걸 연도를 한 해 늦춰서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 결정함으로써 2005년도분 10억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 가지고 다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20억 지원 받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연도가 한 해 늦춰졌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 되었습니까?
박성서 위원 예.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57~17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건설과 173~9페이지까지?
정순행 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과장님 안 계신가 보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지역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군에서 우리 유림 장항~화촌간 강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게 지금 마지막 공구에 와 가지고 돈이 쪼들리고 말라 가지고 지금 마지막 공구 편입토지 보상금만 해도 약 8억 6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작년도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 말고는 금년 추경까지 예산이 전혀 충당이 안 되니까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게 안 실려 있고, 저걸 뚫어 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가보네. 대신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공사비만 20억이 들어가는데, 편입토지 보상금이 소재지 쪽에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8억 6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게 1,2회추경에도 안 실려 있고, 내년 당초에도 없어 가지고, 딱 중앙에 흉물스럽게 지금, 종점부에서 진입로가 오고 시점부에도 없다 보니까 30~40억이라는 돈이 1~2년간 잠을 자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8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191~20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205~9페이지까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11~25페이지까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등단)
권상준 위원 센터소장님? 216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철갑상어 육성에 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자체사업으로 이런 큰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민한테 미치는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그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은 양식장 설치 하우스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안에 물고기가 크는 수조가 3,600만원,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순환을 하고 하면서 여과시설에 80평에 4,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기타 지역전체의 전기라든지 배관시설에 1,160만원, 기반시설 정비에 4,800만원, 그 밑에 생태못 조성에 7,6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험실을 설치하는 종합관리사가 1억 8,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5억에다가 자부담 1억 2,250만원 정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 2,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얻는 영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저희들은 철갑상어 영농조합법인이 제대로 되면 거기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2007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자체 부화 시키고 치어가 생산이 되면 인근 희망하는 농가에 분양을 해서 전체적으로 철갑상어 생산단지가 되면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갑상어 알이 ‘캐비어’라고 아주 고가품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캐비어도 2007년도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되는데, 캐비어가 생산되면 국내 미식가들이 함양을 찾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갑상어 자체가 회로도 좋은 횟감이 되기 때문에 미식가들이 찾아오는 것도 오는 것이고 또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도 증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소장님, 예산은 보편타당한 데 써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수계층을 위해서 적어도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한 계산 착오를 하고 있다. 더 더욱이 철갑상어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눈에 익히 본 사람들도 거의 몇 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이런 특수업종을 하는데, 당초에 여기에 설치할 때 우리 군비를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 시설하는데 우리 군비 5억을 투자해요!
우리 군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특정업체가 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돌아가는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일반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만 몇 백만 원이 나와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보다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내부시설 해주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업체에다가 전기시설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언제 우리가 기업체 유치하는데 전기시설, 안에 내부시설까지 해준 데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도 벗어납니다.
더 더욱이 일반 우리 농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한 걸 안다고 그러면 “우리 군이 너무 허무맹랑한 행정을 하고 있다. 왜 일반 대중들은 보지 않고 어떤 특정인들만 쳐다보고 행정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권 위원님께서 이게 군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5억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행정자치부에 얘기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교부세 근거 가져와 보십시오. 근거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회의 중단하고, 특별교부세 가져온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박성서 위원 이것은 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일단 합시다.
○위원장 강대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특별교부세로 지원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받았는데, 저게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교부세 대상사업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걸로 현재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중앙에서 아무리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돈이 5억이면 몇%입니까?
어떤 특정업체 한 사람한테, 더 더욱이 그 사람이 우리 군에 기여한 바가 뭐 있어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기여한 게 뭐가 있는지?
특정인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모르긴 모르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동의를 안 할 걸로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게 조금 아직은 생소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수산계통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 가지고 철갑상어에 대해서 6년동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권상준 위원 소장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 사람이 전공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익히 다 듣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여기에 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한 규모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 소득 올리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이게 상품화 될 때까지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확장을 해놨어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규모를 확대하고 해 놨는데, 그 확장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주는 거예요.
가 보면 시설도 이미 다 해놨어요.
탱크, 고기 뭐 하우스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런 데 지금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군민들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비통해서 눈물이 나요.
많은 대중을 위해서 행정을 하십시오.
위만 쳐다볼 게 아니라 밑을 보고 행정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철갑상어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 곶감을 하는 농가가 몇 백 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돈 1억 5억 얻으려고 의회에서 발버둥치고 아우성을 쳐도 안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돈 5억 쓰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기에 위원들은 많은 군민들을 의식하고 행정을 하는데 감시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해요.
정순행 위원 예상 교부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교부세는 기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우리 금고에 돈만 우리 돈으로 우선에 쓰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원만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 군금고에 있는 돈을 우선에 쓰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죠.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돈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교부세 대상사업이 안 돼서…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역구에 사는 의원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그 분들이 치어를 키워서 인근에 보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에 이런 희귀종이 여러 농가들한테 소득창출이 된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업을 유치할 때요, 3년만 있으면 돈이 나오고 관광객이 여러 수십 명이 와서 거기를 보고 함양을 밟고 가는 그런 홍보·자랑거리가 될 걸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요, 과연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거기 전기 설치하는 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압니까?
그런데 또 돈 주자고요?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가소득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27~23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총괄토론
                                                                          (12시0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사업비 시설비 철갑상어 육성 보조비 5억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수조정 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회의는 2005년12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8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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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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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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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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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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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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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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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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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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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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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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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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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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