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총괄 질의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전문위원 공태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회의록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 1일 제13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근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2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5년12월22일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강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일어서서)
○위원장 강대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므로 군민 복지향상과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 후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순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항목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해 뒀다가 토론할 순서에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7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방향은 시정연설 시 말씀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코자 합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농림분야의 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보다 36억 3,700만원, 산림과는 90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도 10억원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수정예산의 예산안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1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목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11월21일 현재 정원이 575명이고 현원은 561명입니다.
일반직 10명과 지도직 4명이 부족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직과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9명 등 총 66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정은 1회추경까지 예산액은 1,825억 2,200만원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정은 총 예상되는 세입 2,098억 1,100만원이며, 세출예상액은 2,092억 5,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 예산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까지의 지방채 현황은 2005년 말 현재액은 3억 1천만원으로 2006년에 8,6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2억 2,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2004년도 말에는 약 1억 700만㎡에 1,306억 7,6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억 800만㎡에 1,318억 8,700만원으로 12억 1,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13~29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과 합산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승인신청서 13페이지, 수정개요서 3페이지, 당초수정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9.6%인 17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대비 17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68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7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19억 9,200만원, 하수도사업 7억 2,900만원, 수질개선 36억 9,200만원, 주택사업 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억 7,1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 6,900만원, 소득특화사업 58억 4,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7억 5,200만원, 공영개발사업 10억 6,2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92억 3,800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0억 7,200만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6억원, 예비비는 21억 9,200만원으로 하여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정 개요서 4페이지, 승인신청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58억 8천만원, 세외수입 141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보다 4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890억 7,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 5,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같이 2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655억 2,5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499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155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예산규모가 늘어난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2006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해 9.4%보다 1.9% 증가된 11.3%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정 개요서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총 1,768억 3,700만원 중 인건비가 16%, 물건비 6%, 이전경비 17%, 자본지출 57%, 내부거래 3%, 예비비 및 기타 2%로 구성됩니다.
당초 수정 개요서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총괄로서 1,768억 3,7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68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609억 700만원, 경제개발비 665억 7,600만원, 민방위비 1억 8,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2억 7,800만원입니다.
당초 수정 개요서 7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총 1,768억 3,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423억 3,300만원, 사업예산이 71%인 1,255억 8,900만원, 채무상환이 8600만원, 예비비등이 5%로 88억 2,900만원이며, 순수 예비비는 21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9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수정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정 9~20페이지는 특별회계로서 2006년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승인신청서 30페이지와 당초 수정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의회사무과 2건, 기획감사실 9건, 행정과 15건, 재무과 5건, 종합민원실 1건, 문화관광과 19건, 사회복지과 10건, 산림녹지과 5건, 지역경제과 9건, 건설과 11건, 재난안전관리과 8건, 지역환경사업단 26건, 보건소 12건, 농업기술센터 62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읍면 15건 등 총 216건입니다.
사업내역은 실과소별로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개요서 2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조서로서 총 450건에 957억 3,500만원으로 국비 530억 6천만원, 도비 158억 100만원, 군비 255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13억 6천만원이며, 국비가 171건, 균특 36건, 기금총괄 42건, 도비총괄 198건, 수질개선과 의료보호, 농공단지는 각 1건입니다.
23~51페이지까지는 사업별 보조사업조서로서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도록 별책으로 상철을 해서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철저한 내부심사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절차이행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강대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19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5년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8.9% 증가한 총 3조 8,72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조 2,288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438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의 증가율보다 많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2,023억 9,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7% 증가한 1,768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2.8% 증가한 25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0.8% 감소한 58억 8천만원, 세외수입이 54%가 증가한 141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 증가한 890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14% 증가한 65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6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를 합한 금액에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가 60.6%에 해당하는 1,072억 4,400만원으로 금년 62.8%보다 하향조정 되었으며,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 2006년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11.3% 수준에 머물게 될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기간이 5개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 2006년도 세외수입의 경우 218억 8,900만원이 전망됨에도 세외수입 예산안에는 64%인 141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소 편성되어 재원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468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 감소한 609억 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 증가한 665억 7,600만원, 민방위비가 20% 감소한 1억 8,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 감소한 2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이 2005년 당초예산보다 0.7%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1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조치, 건의 및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금년 제1차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 한 간이상수도사업, 소하천사업, 관정 공급,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함양실내체육관,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터 보수비 등의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세입세출결산 시 지적한 지방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완징을 목표로 한 징수활동 강화로 군 재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체납액 약 4억원 중 6천만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의 계상은 정확한 산출기초와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불용액 및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정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1% 증가한 9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사업은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율림회에 배부하는 것이 효율성이 기대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는데도 민간대행사업비에 3,5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군정질문 시 각종 축제와 행사 등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편성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전국 궁도대회, 산나물 채취축제 등 20여 건의 크고 작은 각종 축제와 행사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예산 관계는 인근 군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직제도 좀 다르고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예산 확보에 대하여 수차 건의를 하여 금년 대비 24% 증가, 36억원이 증액된 18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4%에 해당되며, 인근 거창군의 경우 31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8%, 산청군은 18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8%에 비하면 우리 군은 36억원이 증액되어도 인근 군보다 농업예산 비율이 낮고, 또한 토지매입비, 군계획시설 제2종지구 도로사업비 등은 예산의 균형배분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감리비 등 8건에 3억 800만원이 미심의 편성되었고,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실시설계비를 분리하지 않고 계상하였으며, 심의 받은 용역 중에서도 세부사업명이 상이한 건도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두 번째, 농업 등 관련 각종 관련단체, 법인,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산출기초가 일부 불명확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이 10%에서 전액지원 등 차등 지원되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특혜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세밀히 분석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확한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계속비 등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경노모당 보수 1억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40억원, 간이상수도 정비 및 유지보수에 9억원,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4억원 등은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로서 세부사업이 확정된 예산만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네 번째, 전국 문화관광사진 촬영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와 산삼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해마다 개최하는데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행사를 리모델링을 통한 축제진단 용역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고령화로 모내기를 위한 논두렁 작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사업 5,200만원은 투자대 효과 및 자연 친환경적으로 볼 때 부적절하며, 이는 논두렁조성기를 구입,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여섯 번째,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 10만본 식재사업 1억원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 8억 100만원(군비부담 70%)과 사업성격이 유사하며, 또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한우 번식 기반조성사업 1억 3천만원은 대상자 선정, 특혜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부적절하며, 다수 농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우마을 조성 등으로 지원 검토되어야 하고,
여덟 번째, 산삼 1천만 포기 식재사업과 한마을 한약초단지 조성사업은 기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육상태, 판로, 사업의 투자 대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계속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인센티브 5억원은 입주기업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원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문야 민간인 해외연수와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농업인으로서 중복성질이 있으며,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는 다른 각종 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기 해외연수자 명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수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 우리 군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성격인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 19억 9천만원(총사업비 40억원), 산삼연구소 설치 운영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을 확정할 때는 기 대출된 융자금 중 상환 가능여부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해야 하는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28억 1,200만원 중 융자금 회수수입이 7억 9,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액이 58억 4,200만원 중 융자금 회수수입액이 31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04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 지출비율이 10% 미만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증액 또는 비슷하게 편성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이웃돕기기금 등 기금 활용이 낮은 기금은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기금활용이 효율적이고 탄력 있게 운용,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고)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총괄 질의
                                                                          (10시31분)○위원장 강대수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오늘 2006년도 예산심의 첫 날에, 서두의 첫 광경부터 어수선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총 1년 예산 심의 첫 날인데 부군수님, 군수님 자리에 없습니다.
또 조금 우스운 것은 조금 전에 의사담당이 점심식사를 부군수가 하겠다 말씀만 하시고, 정작 우리 총 예산규모라든지 전체예산 다룰 때 한 분도 자리에 안 계십니다.
과연 지자체 총 예산을 심의하는 첫 날에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이 자리에 참석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안을 이송하고 나서 개회식 첫 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시책의 방향과 예산의 주요특징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드렸고, 오늘 또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저와 실과소장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시정연설 하시고, 내년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검토의견을 잘 내 놓으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이런 자리 아니면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농업예산 확보에 다른 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거창, 산청을 비교 검토해도 농업분야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과 심의하는 첫 날에 토론하고 이런 좌석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장소에서야말로 군정을 토론하고 그래서 내년의 예산의 방향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거창, 산청은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산청하고 거창의 예산관계를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렇게 해서 첫 날에 우리가 예산임의에 들어가야 될는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한 세외수입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에 218억이 전망되는데도 올해 141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어떠한 연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이리 되는 부분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못 잡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이나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체 다 잡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70억 잡았다가 금년 90억 5,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세입에 과소 편성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국가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더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 세외수입을 아껴놨다가 국도비보조사업의 자체부담금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어서 들려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숨겨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할 때 그냥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이 상당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을 해놨던 거예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도비 아무리 가져와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큰 액수를 사장시켜 놔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그냥 본예산과 좀 애매한 부분들에 쓰이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기 이렇게 제출되었지만 다음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액수를 극히 한정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큰 돈을 사장,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나 NGO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안다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할 겁니까.
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세외수입 중에서도 사실은 한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사실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에 이월되고 이월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개선시킨다고 시킨 겁니다.
사실 20억 더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방세수입에 재산세가 2억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작년도 대비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은 사실은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고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1회추경에 잡도록…
문호성 위원 전년보다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지방세 목표액 시달된 대로 이것은 잡은 겁니다. 지방세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유상기 위원 방금 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지방세가 0.8% 감소되었다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세에서 감면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방세 보시면 주민세는 1억 5천만원이 늘었고, 재산세가 2억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천만원이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2억이 늘었고, 도시계획세가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줄어들면, 도시계획구역인 함양, 안의, 서상에 대한 재산세가 줄게 되면 도시계획세가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게 재산세하고 사실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우리 기반공사라든지 여기 보면 경제개발비가 있는데, 기능별 총괄 부분도, 당초 수정예산개요서도 보면 기능별 총괄 이걸 보십시오.
보시면 당초신청서류 수정안 보면 사회개발비가 -9% 되어 있고, 경제개발비가 27% 증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수정개요안에는 보면 사회개발비가 6% 증가했고, 경제개발비가 1% 증가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정분 이게 맞는 데이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강신원 위원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이 정말로 편성이 안 돼 가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뒷장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2%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농업분야가 정말로, 제가 이것을 나중에 군정질문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농업분야에 등한시하고 있는 건가?
농업부서 직원들이 일을 등한시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그런가?
대부분 예산이 관광자원화, 개발, 기반조성 이런 데 가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제는 예산이 가야 되겠다.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고쳐져 내려와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군민들의 삶의 질에 예산이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회개발비라든가, 여기 보면 교육·문화비 같은 것은 당초안에 보면 39%나 감소된 걸로 이리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된 건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2%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가지고 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농업기반, 관광기반 또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가야 되겠다. 사회개발비에 집중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통계를 잘못보신 것 같은 데, 농수산개발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지금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당초에 낸 것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은 당초 제출한 것이고, 작년도하고 대비를 하시면,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농수산개발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10%가 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도 20%가 늘어서 작년보다 33억 8,600만원이 늘었고, 교육및문화비는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올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면 지난번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을 때도 우리 자체사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부를 증액하라고 해서 증액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산청, 거창에는 분류를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여기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10%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당초 수정예산 개요와 부서별 총괄에는 농업기술센터 -2%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이 뒤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27%로 늘었습니다.
당초 1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수정된 것 예산안은 금년 2005년도 예산안이 아니고 앞에 낸 그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죠.
강신원 위원 상대적으로 봐도 농업분야에 예산이 지금 적당하게 편성이 안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농지가 산지 합해서 70~80%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산지가 78%면 산림예산이 78% 올라와야 되는 그것은 비약적인 말씀이시고…
강신원 위원 꼭 그렇게만 서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근간이 농업인데, 농업분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는 절대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했고, 어떤 부분이 적게 얹혔는지 나중에 실과별로 할 때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얹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포괄사업비 25억 하고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 다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은 것은 별로 없더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도에 가도 사실은 지역개발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딴 군에도 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딴 군에는 예산이 적다 이거예요. 함양군에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관습적으로 계속 해 내려온 거라, 우리 함양군에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가장 적은 게 좋습니다. 25억 군에 포괄사업비, 15억 위원님들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몇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실장님, 금년도에 함양군의 예산이 특별회계 말고도 2,200억 약간 상회한,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이 책은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11월 말 현재 약 800억이 약간 넘는 돈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물론 12월에 일괄적으로 원인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고 또는 명시이월 다 제외하고 남아 있다면 한 달에 과연 700억을 어떻게 다 쓸는지, 9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700억을 쓰거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각 실과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한 달에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요.
그걸 한 가지 더 묻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서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자본이 실존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소위 투자금액이라고도 하고 투자예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논리는 그렇지만 민간자본적보조를 주면서 과자값처럼 소멸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철학이 있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잔액 남은 것하고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라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예산의 특성이라고 그럴까, 사실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그렇게 이월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체예산의 약 90%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일부는 착수가 늦어지고, 또 사업추진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내시가 늦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 명시이월이 조금 저희들 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긴 나아집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원이 어렵고 해서 추경을 작년보다 한번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하는데, 가령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쉼터를 신축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마을에 교부를 해서 자본형성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자본보조로 나가도록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다른 소모성으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고,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50%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건비 물론 70억은 당연히 남겠지만 그래도 약 500억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남아있어서 좀 안 됐다. 설사 그걸 다 집행을 하고자 해도 한 달 동안에 그걸 다 집행을 하려면 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가 예상되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민간자본적보조금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자본이라는 단어가 섞이면 항상 그 돈에 대해서 과실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예산들이 소비성예산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자도 투자지만,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자 하나를 지으면 그것은 3,5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성은 아닌데 이게 과일을 못 달거든요. 과일이 안 열리는 쪽으로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자꾸 많이 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오지개발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시설비로 사실은 여태까지 예산의 과목자체를 시설비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지금 함양군민들이, 특히 농민후계자들이라든지 농업에 의존해서 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은 이 예산을 종래의 농업기반예산으로 쓰던 걸 소득기반으로 돌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설비로 종래처럼 예산성질을 만들어 편성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관념을 버리고 오지개발사업비는 최소한 50%정도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올려 가지고 이것이 유통이나 가공시설로 수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걸 우리 머리 속에는 항상 오지개발사업은 시설비다 이렇게 판에 박은 듯이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물론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검토 없이 예산편성 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제 나이가 한 달만 있으면 56세인데, 저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팔순 노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여망을 집행부가 잘 못 읽어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시설비를 이미 편성한 걸 다음에 지급할 때, 그러니까 사용할 때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변경시키려면 이걸 삭감하고 추경 때 재편성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설비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사업비 집행지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 오지개발사업비의 쓰임새의 방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금년 봄인가. 여론조사를 하는 늬앙스가 풍기는 것이 이제는 전통적인 농업기반 말고 소득개발 쪽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숨어 있는 강력한 의지가 중앙부처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침도 상당히 유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지개발사업비를 시설비로 전부 올린 것은 치명적으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잠시만 언급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2종지구에도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서상, 안의, 마천, 휴천을 포함해서 함양읍의 인당하고 두 군데를 포함해서 여섯 공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통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예산은 항상 60억 내외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도로를 뚫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 하나 땜질하는 것도 모자랄 정도인데,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애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답변 받을 것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농기계가 많이 구입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농민들한테 사서 줄성싶습니다.
논두렁 만드는 기계라든지 또 트랙터 같은 것도 보조를 해주고, 개인한테나 소규모 영농단체에다가 건조기 같은 걸 자꾸 사주게 되는데, 앞으로 농촌예산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은 개인 게 되어 가지고 이웃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 쓰려면 하소연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낭비다. 차라리 읍면에 있는 농기구센터에다가 농기구 거치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준대여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그러한 철학이 계신다면 간부회의 때나 한번 토론을 하셔 가지고 이걸 공동대여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농민들이 편하고, 기계 구입하는 돈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일은 아닌성싶은데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운수업계하고 정신원 같이 이렇게 국비를 보조 받는 단체가 사실은 연간 사용액 대 정산할 때 정산서류에 나타나는 수익금보다도 실질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그럴 경우에도 종래처럼 국비와 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정신원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는 다 국비하고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충당은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다. 1년에 정신원 운영해 가지고 10억이 남아버렸다 그래도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소득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치료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건강을 치료하는데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행 위원 수익금이 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결국 경영상태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익이 그렇게 날 게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군에서 감사 같은 걸 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기에서 평가가 되어야 어떻게 소득창출이 될는지 이익이 나올는지 거기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말씀이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농민예산, 농업예산 이런 용어를 초장부터 많이 썼습니다마는 저는 함양군 예산 2천억 전부 농업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하나 닦아도 이 도로가 관광수입 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부수적인 여건 같은 것 그리고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마을이 하나 생긴다든지 관광지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결국 농민이 먹고 사는데 좋다. 그러니까 도로를 뚫는데 신규도로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도로 예산도 농민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한 포기 심어도 이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하며, 또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여가문화라든지 또는 농산물을 거기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고, 문화관광과 예산도 아무 데나 돈을 20억 30억 퍼붓기보다도 관광사업 100억짜리를 하나 하는데 이게 바로 농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2천억이 전부 농업예산이다.
아까 실장님께서 성질별로 산청예산을 갖다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농민예산이 100억도 될 수 있고 2천억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3기 집행부에 들어와서 네 번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테마가 없어요.
군수님이 농가 소득증대라는 철학이 딱 세워지면 모든 각 실과의 예산들이 그 줄기에 귀속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편성을 해버리니까 남는 게 없죠.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해져 버린다.
제가 다시 예산 관련 질문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종합적으로 답변 드릴까요?
정순행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놔두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답변 안 들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어려움이라든지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위원장님,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이만 하시고, 실과소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게 빠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대수 그리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내용에 보면 용역심의를 안 받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실과장님들, 담당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자 있는 행정은 무효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맞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제 절차를 안 밟은 것도 무효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용역심의위원회 안 거친 것은 사실은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용역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면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시정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8건이 올라와 있어.
내가 나중에 서면으로 주라면 드릴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자체 설계해야죠, 원론적인 답변은.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으로서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예산 대부분은 법적 경직성경비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총예산은 346억 9,453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874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468만원으로 군정의 주요시책 자체 평가요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 8,680만원으로 부서총액이 8,47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 운영비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보다 144만원이 는 4,695만원으로 관내가 1,500만원, 관외가 3천, 대외협력업무가 15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 및 군정발전 기획업무 추진에 4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군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430만원은 백대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 등에 의원 상해 부담금은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양도서와 전문도서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3회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 부스와 물레방아 설치사업비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본급은 총 14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수당은 44억 9,580만 5천원이며, 117페이지 정액급식비는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8억 6,952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의 명절휴가비는 12억 5,794만원, 가계지원비가 22억 1,573만 4천원, 연가보상비가 3억 6,928만 9천원이며, 기타직보수는 청경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총 3억 960만 7천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 관련 문서유인 및 풀총액이 4,250만원 그리고 임차료 2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예산편성 근무자 석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여비에 총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재정 운영 협조자 대책 및 예산 관련 설명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는 총 12억 7,428만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180만원, 직급보조비가 9억 4,872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억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20% 범위 내에서 4억 6,1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군정시책 추진 우수마을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통합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등 총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여비에 감사업무수행에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통계관리에 기초통계 조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와 급량비 등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에 일반운영비로 자매결연 사진 제작과 마을회관 게첨용 등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재외향우회 행사참석에 버스 임대료 1,200만원과 출향인 자녀 향우 고향방문행사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일본과 중국 등 국외 자매결연 추진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 향우회 행사 지원 등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 13명에 대해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향인 자녀 고향 탐방에 242만원, 재외 향우회 행사참석에 450만원, 군정발전 간담회 100만원, 읍면 자매결연 체결 지원에 1,650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2,520만원 등 4,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출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에 업무용 참고용 신문 등 도내 지방지 공고료 6천만원, 향토신문 공고료 2,400만원 등, 다음 142페이지 각종 축제 및 기타 광고료 2천만원, 유선방송 광고료 216만원, 공보발간에 1,08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대 1,500만원, 신문 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108만원 등 총 1억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 홍보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지방행정’을 비롯한 ‘극동문제’, ‘자치발전’, ‘시사저널’ 등 총 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상환으로 함양읍과 마천면 청사 정비 상환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41억 4,707만 5천원에서 당초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보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9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의 총 예비비는 21억 9,2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1시2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2006년 당초예산안 기획실 소관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까지?
문호성 위원 군정주요시책 자체 평가요원 사역비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있던데 이것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정시책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을 사역을 해서, 평가하는 요원 2명을 사역하는 인부임 468만원…
문호성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전년도에 300만원 예산 안 있습니까.
문호성 위원 뒤에 2,500만원이 있던데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닙니다.
문호성 위원 뒤에 것하고 연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105페이지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여하는데 부스 임차료가 있고, 108페이지 부스 설치비가 있고 그런데 부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일부는 빌려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한국일보하고 서울경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자치단체 경영대전인데, 부스를 임차하는 경비는 1개 부스에 얼마씩 해서 임차하고,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 특색을 살려서 시설하는 시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1주일동안 부스 사용료만 1,26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행 위원 20 몇 평 되는 터에 부스를 우리가 빌리는 데도 돈이 들고, 그 옆에 별도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부스 임차료 이것은 무슨 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장소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부스만 이리 해놓은 것에는 저희들이 경영대전에 참여해서 어디 물품이나 이리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 공간임차료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정순행 위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습니까? 돈이 5,600만원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5,600만원…, 경영대전 참여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행 위원 큰 효율성도 없더만. 효율성이 큽니까? 이것 갖다 오면 5억 정도 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10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107페이지 100대시책 추진 우수부서하고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인 것 같은데, 이 시상금을 부서에는 얼마 주고 개인한테는 얼마 준다는 게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준다면 그 부서에는 얼마 주고 개인한테 얼마 준다 하는 얘길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수부서에는 1위 한 데는 50만원, 2위 한 데는 30만원, 3위 한 데는 2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1위는 1개 부서, 2위는 2개 부서, 3위는 2개 부서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실장님, 작년에 우수부서와 개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작년에도 시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사업부서에 나가고…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상해보상금 있죠.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리·반장까지 700 몇 명의 상해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도 아침에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한테 지시는 없었는데…
권상준 위원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리통장들도 의원 상해보상금과 같은 예산으로 추경에라도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동리장까지는 준공무원에 속하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대수 108~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부 인건비입니다.
13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인건비입니다.
강신원 위원 119페이지에 설명을 들을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1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강신원 위원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있는데, 가계지원비 성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강신원 위원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1년에…
(예산담당자 최성봉 방청석에서 “복리후생비가 전환된 것입니다”라고 함)
강신원 위원 가계지원비가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실장님, 교통보조비가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직급별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얹는 겁니다. 이것은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강신원 위원 123페이지 제가 한번,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밴치마킹 등 해 가지고 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성진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게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밴치마킹 하는 것,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각 실과에 전부 계상하기가 곤란하니까 예산계에 풀로 해놓은 겁니다. 조정하는 여비입니다.
강신원 위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다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각 실과에서 밴치마킹하러 간다고 결재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예산들이 더러 있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124~5페이지? 넘어갑니다. 126~7페이지?
정순행 위원 여비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각 읍면에는 기본적인 여비도 있고 또 공무원 한 사람 한 마을 담당제 하는데 또 돈 계상되고, 본청에도 보면 고유업무와 관련된 여비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강신원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특수시책 밴치마킹 이런 경우도 6,500만원, 대민활동비 예산으로 또 2억 2천만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데 여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통제를 하는데, 읍면에 예산이 5만원 마을전담제 하던 걸 1만원 인상해서 6만원을 주는데 사실은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적다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무자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32~3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군정시책 추진 우수마을 지원 해 가지고 5억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이고 25개 마을 해놨는데 과연 어떤 예산인지 성질을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포괄사업비를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강신원 위원 포괄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5억 시설비로 하고 5억원은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25억 시설비로 별도로 있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재봉 위원 13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 신종 단체가 또 늘어나던데 이 분들한테도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세에 따라서 얼마 편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전 위원님 위원이신데요.
전재봉 위원 저도 위원이라서 참석을 해보는데, 자꾸 신종단체들이 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심각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조금 전에 134페이지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포괄사업비가 25억하고 5억하고 30억이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문호성 위원 너무 안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꼭 많으시다고 그러면…
강신원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끝나고 나서.
문호성 위원 일괄적으로 한 군데 하면 좋은데, 기획실에 있고 또 건설과에 있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게 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왜 예산계에 좀 얹었느냐 하면, 사실은 포괄사업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건설과로 했어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 이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조금 얹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얹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부서에 얹으면 오히려 더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호성 위원 조금 전에도 내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위원장 강대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4억원 이 돈이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충당합니까? 안 그러면 교부세 중에서 합니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군비지만 이것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 밑에 133페이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이 돈은 광역자치단체로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이것은 각 시군별로 하도록 그렇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순행 위원 이 예산을 도로 주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34~5페이지?
강신원 위원 134페이지에 반환금 이것은 성질도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국고비 반환하는 것은 좀 아깝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6억을 반환을 했는데, 올해는 13억을 반환하려고 예산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은 아까우니까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보조비 줄 데를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가지고 반환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국비, 도비 반환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도 반환하는 걸 최대한 사실은 억제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을 반환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지적이 되어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반환 안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사회복지비처럼 딱 인원에 대해서 이리 되는 그런 부분은 반환 안 하기가 어려워요.
강신원 위원 행정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줄 곳을 찾아서 가능하면 아까운 돈 반환을 하지 않도록, 이왕 내려온 돈,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 거의 안 돌려보냅니다.
강신원 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을,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부분에만 최소화시켜서…
강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하러 갈 때 각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발굴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더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강신원 위원 묻는 중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중에서 우리 도비하고 국비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납품되는 것 한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한다라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거죠.
권상준 위원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다른 것은 크게 반납을 많이 안 합니다.
권상준 위원 도비는? 사회보장사업이 13억이나 될까? 단일사업으로 그리는 안 될 텐데?
(예산담당주사 최문급 방청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도 얹어 놔서, 저희들이 볼 때는 명분을 추경예산에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추경 때 했습니다. 반환금이 1회추경 때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었거든요. 반환금 5억 정도, 그래서 여기에 13억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 1회추경 때는 반환금 조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렇다면 사회보장비 이런 것은 달리 변동할 방법이 없어요.
변동할 방법이 없으니까 꼭 반납을 해야 되지만, 강신원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니까 공무원들이 위험을 좀 무릅쓰고라도 어디 숨겨놓을 구멍이 있으면 숨겨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대수 13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우리가 1억을 했는데 7억을 더 계상한 이유는 우리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수에 패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행정쟁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상해서 이런 정도 얹어 놓은 겁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리 했다면, 소송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불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리 많이 올려놓은 것 같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7억이라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건 정도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걸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8억을 올려 가지고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 때 빨리 이걸 반납을 해서 다른 급한 SOC사업에나 좀 보태서 쓰면 좋겠는데, 이것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면 계속 그냥 파묻어 놨다가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 참 이 예산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쓰임새가 예견되지 않는다면 1~2억만 계상하시고 나머지 5~6억은 삭감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쓰는 게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우리 유림지역 같은 데서는 토지편입보상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고 도로가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지고 이르면 주민들 불편도 많아지고 한데, 단 한 푼이라도 당겨 쓸 수 있으면 당겨쓰는 게 좋고 또 이게 그렇게 발생하면 다른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넘어갑니다.
140~1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맨 밑에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이렇게 해서 252개 마을 2,520만원 되어 있는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전 마을이 지금 안 하는, 읍면에 보면 활성화된 자매결연지가 우리 수동면 같은 경우 5개 마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된 자매결연 마을이 많아 봐야 10개 안팎인데, 252개 마을 전체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집행내역을 한번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작년보다는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2004년도보다는 더 많이 줄였고,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사실은 읍면에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마을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자매결연 대상단체나 마을을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실질적으로 읍면에 교류가 된 읍면마을에 지원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252개 마을 10만원씩 지원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교류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해갈 것이냐? 참…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감사도 했을 것이고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의문이 가는 게 많다. 활성화된 자매결연지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꿔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지 이걸 평가를 언제 해봐야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 보낼 학생 선발할 때 어느 부서에서 선발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내년도에 일부 가는데,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성적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보편적인 성적은 상당히 우수학생인데 어학에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체성적은 낮은데 어학성적은 천부적으로 뛰어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못 가려내고 그냥 교육장님이 주시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 부모들의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못을 박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돈을 시설비나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바꿔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어학연습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주는 것이 더 이 예산의 쓰임새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 질문하신 그 내용과 곁들여서 같은 내용인데, 언젠가 우리 군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관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책을 외우게 해서 그 영어책을 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 돈을 재미교포로 가 있는 안의 출신 장용진 씨가 전액 부담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처음 한번만…
권상준 위원 처음 한번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걸 계속해서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우리 군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1월12일부터 인솔자 한 사람하고 13명이 갑니다. 그 경비는 재미 장용진 동포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도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인데, 9박11일은 전혀 어학연수하고는 0.1%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한테 상사업비 식으로 해외여행 가서 견문 넓히라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큰 아이가 호주에서 9개월을 있다가 왔는데 하나도 영어 안 늘어 왔어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도. 그만큼 어학연수라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4,500만원은 정말로 그저 애들 여행하는 여행경비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학연수실을 교내에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자재도 돈 더 들어도 사주고 그리 하면 더 도움이 안 되겠는가. 나는 유능한 강사를 한 사람 더 채용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학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참고사항입니까?
정순행 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4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본군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고 아무래도 난시청지역이 많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이 얼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좀 가능하면 빨리 해서 문화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야 완벽히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금년도까지 총 4억 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1억 5천 받고 군비 1억 5천 해서 3억을 하게 되면, 2007년도에 1억 5천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난시청지역이 다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재봉 위원 늦어도 내년쯤 되면 다 해소가 된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읍면예산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읍면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조직 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일정한 규정과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비교적 적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해서 9개면 5천만원, 안의면 7천만원, 함양읍 1억 이렇게 증액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읍면별로 보시면…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할께요?
○위원장 강대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아주 획일화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설명도 더 들을 것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유인물을 봤고 그래서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 질문도 11개 읍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포괄적으로 읍면, 함양읍에서 병곡면까지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올해 읍면 체육회 경비를 그래도 없는 재정에서 제대로 얹어 줘서 우선에 고맙다는 치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체육회 경비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문 500만원이라도 얹어서 상당히 없는 재정 가지고 좋은 예산에 쓰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12시04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배상금 등에 대한 7억원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송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 건은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소송되어 있는 부분의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반적으로 중점이 되었던, 우리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만 토론을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저도 문호성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패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8억 아니라 80억이라도 함양군이 패소하면 그 돈을 개인이 낼 일도 아니고, 원고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적은 돈이라도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SOC사업에 보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페이지 어린이 어학연수도 계수조정 전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차라리 돈을 더 얹어서라도 어학시설보강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좋으면 그 길로 하면 좋겠고, 그냥 열흘도 안 되는 어학연수에 애들을 보내 가지고 5천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아깝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안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학생들 어학연수 하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정순행 위원 의견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실은 꼭 찍어서 얼마만큼 학력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견문을 넓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수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경쟁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일단은 한해에 한번에 그래도 성의 있는 재미교포가 이런 기회의 시초를 마련했는데, 한번 하고 이후에 딱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들은 바도 없고,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직 성과도 미흡한지 또는 기대 이상인지 평가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결과를 아직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교육의 시책 면에서도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그네들의 희망을 꺾어주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봐지면 우리 돈 4,500만원 5천만원 되는 돈은 크기는 큽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후진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손님이 와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도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군장학회, 인재육성기금에 연간 10억씩 출연이 되어 가지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장학재단이라는 게 무의미하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예산심의를 저는 장학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보니까 아주 잣대를 어떻게 잘 대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고, 중구난방입니다.
특수목적을 위한, 함양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별로 이것저것 안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재육성기금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도록 했고, 또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 이 부분도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날 인재육성기금을 다룰 때도 여기에 학생들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다라는 것을 옆에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140페이지 어학연수 건에 대해서 정순행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더 생각을 해보자. 또 권상준 위원님께서는 줘서 인재를 육성·발굴하는데 찬성하시는 부분이고, 박순근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이죠?
박순근 위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강신원 위원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인재육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함양이 최고의 낙후지역이다. 저는 평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물론 13인 이렇게 해서 3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13인이라도 외국에 9박10일 며칠 뭘 하든 선진국에 다녀와서 정말로 갔다 온 학생들에 의해서 옆에 전파가 되고, 그런 훌륭한 어학실력을 연마한다면 이것은 숫자를 더 늘려서 바람직하게,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늦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장학회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이 자체도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아이디어야말로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유럽여행을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11박12일을 다녀왔는데 독일어 하나도 못 배워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절대로 어학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동안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상사업비로 갔다오라는 게 차라리 낫지 제목을 이렇게 달면 절대 안 되죠.
이 5천만원이 돈이 적나요?
차라리 방 하나 내 가지고 멋지게 꾸며서 직접 모니터 보면서 배우고, 휴대폰 쓰고 공부하는 게 낫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것 삭감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행하는 것하고 연수하고는 틀립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자들께서 어떤 스케줄을 짜서 어떤 곳에다 어떤 연수를 할 것인지 이 방법의 문제인데, 정말로 어떤 어학의 연수 목적으로, 우리 관광하고 이것을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외국 어학연수 그런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전문어학코스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10일동안을 현지교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어학을 연수해온다면 이걸 어떻게 관광하고 결부시키느냐 말이죠.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찬반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토론을 거친 후에 집약된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좋은 면만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강 위원님이나 우리 권 부의장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혜성의 시비가 또 걸립니다. 그러면 다수의 군민들,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우선해서 보내야 되요.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교육에서부터 기초를 다지고, 우리 강 위원님 말씀 잘했는데 “사람부터 키워야 된다” 그것 맞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기금 가지고 우수한 학생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 사업비 가지고 학생들 해외연수 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그럼 136페이지 소송 패소 배상금하고 140페이지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 건은 다음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씨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12시16분)

○사무과장 박영일 의회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점심시간도 걸러 가면서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91페이지 금년도 우리 의회운영 예산은 2,990만 4천원이 늘어난 3억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앞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대로 전부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리고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전년도와 같은 그러한 목들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의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2,080만원, 이 의정백서 발간은 우리 의원님들 4기 동안에 의정활동 한 것을 전부 내년도에 백서로서 발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 이것 또한 새로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전국 시군구에서 의정소식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함양군의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도 한번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적경비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고, 여기 월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목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3만원 인상되어 가지고 월정수당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회의수당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12시19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2006년 당초예산안 의회 사무과 소관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98페이지 월정수당 이리 해버리면, 단어사용을 월정수당으로 하면 인정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영일 시행령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안 그러면 붙이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상관없이 정액수당으로…
강신원 위원 (웃으면서) 단어사용을 잘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강대수 100페이지까지?
박순근 위원 95페이지 말이죠. 군의회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료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PR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의회를 PR하고 홍보하려면 향토신문일지라도 참 얄궂은 이런 것 나면 “그것 신문에 났더라.” 하는데 자기 PR시대에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라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줘 가지고 우리 의회를 좋게 좀 써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리 되면 한 달에 3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박영일 25만원입니다.
박순근 위원 어디 예산 깎을 것 있으면 깎아 가지고 배로 증액시켰으면 좋겠는데.
○사무과장 박영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우리 간담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안 됩니까. 간담회 할 때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향토지에 지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적게 줘도 고맙게 잘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한 달에 25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더 잘 해줘라 이 소리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향토지가 ‘함양신문’과 ‘뉴스함양’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월 100만원씩 해서 주는 걸 보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맞춰놨는데, 나중에 다른 예산이 된다면 100% 증액해 가지고 (월) 50만원 줘서 우리 의원들 PR,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PR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2시2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넘길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 다가서고 또 새로운 문화를 지식인들로부터 전수 받아야 될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주민들과 위원님들 간에 세미나 또는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에 관련된 돈, 그리고 농업정책이라든지 또 문화관광문제라든지 예술진흥문제라든지 우리가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는 고명한 학자나 교수, 고위공직자들을 초청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2007년도 예산부터는 추가로 얹어 가지고 이제는 의회가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으로 서서히 더 낫게 변모해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시게 되면 참고로 하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5년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의원(9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및 간사선출
  위원장  강대수
                 (12월6일자)
  간  사  전재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12.6 ~ 1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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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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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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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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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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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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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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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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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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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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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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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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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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