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4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관리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적용범위 및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위촉된 위원의 직무 관련 수의계약 참여배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6~30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5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소속부서에서 운영되는 각종 조례에서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부서별 개별정비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함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6개 위원회 조례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조례는 비상설화조항을 넣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통보된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반영하여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4~4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44~5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6호,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입법내용을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에 따라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양군의회 관련 위원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조례의 단순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규정이나 조항 등을 정비한 조례 13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반영하여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양군의회 위원 규정과 관련한 조례 중 해당내용을 삭제하는 조례 2건, 그 외 나머지 7건은 정부합동평가대상 법령불부합 지표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57~8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88~112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먼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구성) 4항1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전문 분야는 어떤 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54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네트워크구성 및 운영과 청년시설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 법령근거를 명시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54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을 신설을 하며, 안 제7조에서 상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정비하며, 안 제19조2와 제25조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청년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연령을 상향하는 이유가,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세에서 54세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에서 34세로 정하고 있죠?
즉, 청년나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인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미루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남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일반 함양읍 외에 일반 면에서는 마을에 청년이라는 분의 나이가 환갑이 다 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청년에 대한 연령대를 올리면, 전국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함양에 오시면 ‘당신도 청년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함양에 오시면 언제나 청춘입니다.’하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인구를 상향하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어차피 상향을 해야 되는 기준이 와 있는 상황에서, 평균연령도 자꾸 올라가고 또 그리고 그런 사항에서 연령을 올리면 지금 저희들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이 함양에 오게 되면 그런 월세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지금 청년인구를 전국에서 제일 최 상향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질의한 같은 내용인데, 54세란 조금 제가 봐서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군이 앞서나가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19세에서 39세거든요, 우리 경남청년기본조례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경남 전체 군에서도 획기적으로 한다하지만, 54세라는 연령은 청년에 비하기는 조금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9세나 50세 정도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들도 청년이고 아버지도 청년이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8세에서 54세를 연령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확정해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거 누구의 생각으로 18세에서 54세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우리 옛날에 환갑에 대한 어르신들 이야기로 환갑 되면 정말 밑에 있는 자제분들이 잔치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팔순도 잔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100세, 120세 정도 늘어나면 이것도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정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라는 걸 갖다가 우리 청년인구를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 참 씁쓸합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관내에 49세까지 돼 있는 군이 두 군데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리고 45세든 54세든 좋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또는 권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예컨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주거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또는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사정은 있겠지만, 정책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 했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의심치 않아도 되지요?
역시 지금 들어오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지금 함양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호 중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3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지방세(군세) 감면사항 중에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공익적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에 설치된 방역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의3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본문 중에 ‘22년을 ’23년으로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고, 안 제9조의4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본문 중 ‘22년을 ’25년으로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3년 재산세 감면 예상세액은 상생임대인은 2건에 한 40만 원 정도, 선별진료소는 100% 면제에 1건에 한 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