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당초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농정기획담당 김재영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윤석홍 농업지원담당 윤석홍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이문도 축산담당 이문도입니다.
  (인 사)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가축위생담당 최영재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담당 박희철 귀농귀촌담당 박희철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10시02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34억 4,7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44%인 23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6%인 1억 3,05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중에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4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활성화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닙니다.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2,242만 9,000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한 공제보험료 지원이며 1억 4,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486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물 보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의 도면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근로자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시설비 등 총 1억 3,9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생태관 운영도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4,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0쪽입니다.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생태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육성 지원은 내수면어업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물 어업자원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는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지원) 정책사업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290만 아, (2,2)95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2,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멧돼지 피해가 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660만 원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직불금으로 2억 8,000만 원,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농업 유지 확대를 위해 국비 친환경직불금 지급기간이 끝난 무농약 인증농지에 대해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 직불금은 논 2모작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11개 읍면에 대한 업무보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306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1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20만 원, 아, 4,072만 원(472만 원), 다음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반확충 경상…,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 경상부분에는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에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1,000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 선진화 기반 구축 등 10개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꿀벌산업 육성 지원과 토종벌 복원육성으로 나뉘며, 2억 2,25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은 축사매입 감정수수료 1,000만 원, 축산단지 조성 수립 용역 8,000만 원, 축사 매입 10억 원, 부대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은 한우 귀표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4,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한우젖소개량 경상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우량암소의 수정란 이식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사무보조원 보수로 2,1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을 위해 8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4,890만 원, 양봉산물 정보제공 지원비 35만 원,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축산발전 도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2억 4,6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하단에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2,8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은 50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과 AI 차단 지원사업은 위생난좌 지원과 이상란 검출기 지원이 있으며,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봉산업 도비 지원사업에 9,515만 원, 축사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축사 환경개선제 구입 재료비 2,500만 원,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개별시설)은 기금사업으로 2개소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로 3개소에 4,200만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서 부숙도 검사 인건비 1,320만 원, 부숙도 판정장비 구입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650만 원, 악취방지 개선에 5,125만 원,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관리 세부사업에 유기동물 신고에 대해서 신속 대응을 위해 포획전문인력을 배치하고자 근로자보수 2,513만 3,000원,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552만 원,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 3억 7,0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 의료및구료비 6,300만 원, 경남 수의사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75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세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등 재료비 3,956만 원, 공수의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는 소독시설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020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에 1억 4,3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750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보정 보상금에 8,086만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2억 4,256만 6,000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로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및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5,180만 원, 국비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300만 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에 6,6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65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4,663만 2,000원, 도비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약품 등 구입 재료비 1억 1,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소독실시기록부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40만 원, 상시방역 가동태세 준비를 위해 방역장비 수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은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차단을 위해 4개  단으로 구성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8.957만 2,000원, 인건비에 8,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에 맞춤형컨설팅 자문단 지원사업에 6개소에 3,600만 원,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은 2개소에 840만 원,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 관계차량 GPS통신료 지원은 320대에 대하여 1,900만 8,000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8개소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 1,200만 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50대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5,440만 원, 가축방역장비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안전관리 인증농가 및 영업장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축산물위생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 관련 영업권 보상을 위해 3억 9,800만 원, 축산농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에 2,160만 원, 축산물 소비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50만 원, 축산농가 교육 참석자 중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2,609만 8,000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 아, 다음은 귀농귀촌육성 정책사업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국비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상담사 출장여비 200만 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2,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이어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40만 원, 귀농인의 집 공공운영비 100만 원,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2,800만 원,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금 1,2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귀농코디네이터 활동, 귀농홈스테이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4,1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창업 실행비 등 3개 사업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과 선도농가를 연계하여 단계별 영농기술교육으로 12팀에 7,200만 원 편성하였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예비농업인이 체류하면서 관내지역에 대해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 7,004만 원, 공공운영비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계속해서 실습교육장 재료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입교생 교육과정 강사료 1,800만 원, 센터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제습기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맞춤형 교육 운영에 1,333만 4,000원, 창업실행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은 도비사업으로 5명에 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으로 5동에 7,500만 원, 안의 귀농인의 집 보완공사 4,000만 원, 서울농장 부지정비 인건비에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국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개 통계목에 1억 3,5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수입 4,38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359만 5,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익은, 수입은 31억 7,6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46쪽입니다. 소득특화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60만 원, 그리고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을 59억 8,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6~5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57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66페이지 우리 계속사업인데,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계속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왜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고등학생 자녀들도 전부 무상교육으로 금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 저희들이 400만 원 편성하는 이유는 그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특수학교라든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만큼 학생이 없어서 줄이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그 학생이 줄어서가 아니고 이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이…
○위원장 강신택 아,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리고 거기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위원장 강신택 제외되는 학생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어서 4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정확한 인원도 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400만 원만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으면 400만 원 갖고 어떻게 갈라주실 겁니까?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그 학생들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고교생, 농업인 고교생 자녀사업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더 만들어주셔야 되지 그런 파악도 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400만 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상황이 내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파악도 더 하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인원 파악하셔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예산이 적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합격발표가 나고 나면 그때 정확한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누구 농업 학생은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너무, 형평성이 있으니까 잘 선택…, 그것도 주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있으니까 더 이걸…, 아~참,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좀 힘드신 우리 농업인 고교생 자녀 장학금(학자금) 지원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농식품사업 정책심의수당 7명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7명을 하시는 건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 심의위원…
○위원장 강신택 일곱 분을 함양 관내의 사람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이 농식품사업 심의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농업인단체 회장단…
○위원장 강신택 농업인단체 회장님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임기는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라서 1년 만에 바뀌면 바뀌는 회장으로 다시 이렇게 등재가 되어서 하는…
○위원장 강신택 이것 과장님, 명단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20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명단하고 작년 명단, 2020년도 명단, 2019년도 명단?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업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책자 이것은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함양농업 이렇게 지원합니다’라는 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나 연초가 되면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우리 농업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책자로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보조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있는 것 각 읍면에 나눠줘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책자가 보통 보면 마을마다 하나씩밖에 없더라고요? 대충 보면? 이장들이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갖고 들어오면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려고 하면 회관에 놔뒀으니까 가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책자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좀 너무, 2,500분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연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할 적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이 사업에 우리가 군비보조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쫙 나와 있는 부분 책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몇 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몇 개 못 받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좀 보면, 그 책을 보면 많이 공부가 되고, 다 이렇게 자기네들 농업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확실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책자 부분을 더 만들어서 각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농업업무 추진 여비 여기 6명 또 있거든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그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지금 농정업무 관련해서 농정기획계 우리 직원들의 그 여비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정기획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정기획계.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이걸 여섯 분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사업별로 해서 대부분 여비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 여섯 분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농정시책업무 추진하는데 현장 출장하는 데 따른 여비를 편성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우수 농축산물 시식행사 있고, 그 위에 보면 농정시책행사 참가 보상금 다섯…, 일단 보상금 다섯 분 이것은 해마다 이리 다섯 명 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농정시책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도 어떻게 주는 건지? 올해 어떻게 줬는지, 올해 했습니까? 올해 안 했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올해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뭐…
○위원장 강신택 코로나 때문에 안 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리했으면 좋겠고, 이 농업인의 행사고 우리 내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안 한다는 걸 해서 예산을 다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좀 이렇게 맞춰서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청사관리에 냉난방 히트펌프 이 교체한다고 지금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 농업기술센터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이제 만 3년 지나서 4년째…
이용권 위원 3년 되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3년 되었는데 이 고장이 났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 부분이 실제로 2년 동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조금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걸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찌 딱 하자보수기간 끝나자마자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났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용권 위원 그때 바로 뭐 교체를 해주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보증기간이, 기간 내에도 계속 고쳤다 이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개선사업 도비가 2억 4,000(만 원) 여기 책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데 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군비도 좀 부담해 가지고…
이용권 위원 군비 부담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현장점검 하신 그 의원님들 또 해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 편성만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이것 뭐 돈 조금 붙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는 큰 의의가 없다고 의원님들이 그때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용권 위원 아니 그…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 2억 4,0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만큼만 일단 예산 편성해 놨다가 다음에 반납을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저희들이 11월 4일 그 경상북도 울진에 갔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현지견학을 갔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가니까 뭐 규모도 크고 또 잘해 놨더라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사,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만 이래 갖고 도비도 내려왔는데 그냥 반납하고 싶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당초에 토속어류생태관하고 옆에 있는 곤충생태관하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문가들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위탁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조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서 하다가 중도에 그것 위탁운영 하는 부분도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곤충생태관하고 토속어류생태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뭘 하시려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존속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과연 존속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만약에 존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경상북도 울진이라든지 또는 밀양이라든지 하는 여러 군데를 보고 그런 시설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운영을 중단하고 어떤 다른 쪽으로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하도록…
이용권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지금 그 마인드는 반 정도 포기한 상태다, 그죠? 뭐 도비든 뭐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업이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뭐 계획 다시 수립하려면 도비는 반납해야 되겠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일단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그 깊은 계획을 한 번 세워봅시다. 그냥 막 무작정…
○농축산과장 정순우 원래는 총 다하면 실제로 8억, 우리 군비가 5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8억 원을 가지고 여기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장점검에서 의원님들도 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어떤 이런 부분에 8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좁은 협소한 면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10억 정도 해 가지고 5 대 5로 해서 도비 한 50% 그리고 군비 한 50% 정도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2억 4,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차후에 우리가 그 다른 지역도 한번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걸 다시 우리 것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깊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토속어류생태관이 지금 건축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제 10년 지나서 11년째…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은 뭐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자 하는 것이죠? 구조… 안에 내부 구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에 내부 구조에 가보면 그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 제 생각엔 그래요. 국비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내부적인 검토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내부구조가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이용권 위원이, 아까 경북 도립 토속어류 하는 거기에 시설을 갔다 와보고 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비교를 해보면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은 그런 데 비해서는 너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태고, 공간 자체도 그렇거니와, 그런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내부 변경을 한들, 내부구조를 변경한들 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 그런데 지금 2억 4,000(만 원) 도비를 이제 확보했지만 군비를 매칭해서 그 계획을 할 가치가 있느냐를 고민하신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 시설을 조금 조금씩 돈 예산 투자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안에 그 시설도, 리모델링도 하고 어쨌든 그 뭡니까, 어떻게든 시설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먼저 방향설정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570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을 편성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지난…, 올해 2020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당초에 했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집행한 금액은 보면 3,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억 5,000…, 많은 금액을 지금 소진을 하지 못했는데 또 2021년도에 1억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이 내수면 육성지원사업은 어떤 한 어종에 또는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2020년도 사업에는 그 토하라고 민물새우 양식하는 쪽에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 예상보다도 계획했던 물량보다 그 물량 자체가 좀 줄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1억 원 편성한 부분은 이제 다슬기 양식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토속어류 이렇게 방류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슬기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매입을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사 가지고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당년에 당장 그 어떤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슬기 양식장을 설치해서 해놓고 나면 우리 내수면 자체에 어떤 다슬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지에서 매입해왔던 이런 부분들도 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또 전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금년에는 일단 내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다슬기 양식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그 토하하고는 조금 어종 자체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2020년도에 사업 그 계획은 토하양식업을 계획했으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을 3,500(만 원)밖에 못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억 편성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패를 구입해서 우리 공급하던 사업을 좀 전환해서 우리 군에서 양식업을 한 번 진행해 보시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종패를 구입해서 계속 우리 하천에 공급하지만 그게 이제 번식률은 높으나 우리 포획하는 양이 더 많아서 그런지 계속 종패를 공급해도 부족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573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합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라고 이리 칭하셨나 본데, 이 12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직불금 자체가 논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뭐 해 가지고 단계가 총…, 총 직불금 형태가 여덟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단계를 조정해 가지고 3단계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직불금하고…, 지금 논농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본형하고 선택형, 그 다음에 친환경직불 해서 직불금 형태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장 1,000~3,000㎡까지는 기본적으로 120만 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면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이제 직불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리고 128억 8,000만 원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제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128억 8,000만 원이 필요한지를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방금 말씀… 설명하신 중에서 지금 논직불금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지급할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57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이 논활용 직불금을 그래도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논활용 해서 직불금 8,000만 원 되어 있는 그것은 현재 이모작을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이모작이 양파나 이런 작목이 아니고 논에다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사료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이모작 직불금, 논(활용) 직불금이라는 게 이모작 직불금이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모작 직불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하고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중복되어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기본형 직불금도 받고 추가로 이것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사업, 지원 아닌가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논 이모작 직불금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대부분 양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양파라든지 이런 소득이 많이 나는 작목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논활용 직불제는 이제 겉보리나 쌀보리, 맥주보리, 그 다음에 옥수수나 메밀, 기장 이런 어떤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ha(헥타르)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관내 몇 농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제가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영재 위원 아니, 572페이지 제일 하단에. (5)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그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아직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로 한 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해당이 안 되는 농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소득이라고 분류되는 양파 같은 것 말고 이모작하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타 작물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농가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128억 8,000만 원에 대한 것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135억인데, 이것은 우리 결산추경 할 적에 저희들이 자료를 135억 편성 다시 될 겁니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우리 결산추경 할 적에도 한 번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569페이지 한 번 볼까요.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 시설비가 들어갔고요? 곤충생태관 운영 또 따로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비교를 한 번 해서 이야기할게요.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시설비 밑에서 조금 위에 1억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올해는 3,000만 원 또 시설보수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사용된 실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570페이지죠. 거기 역시 곤충생태관 운영이면 같은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건물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시설 401편성목에 곤충생태관 시설유지비 1,000만 원 들어왔고, 그 밑에 토속어류생태관 개선사업비가 쭉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총 8억의 사업비로 가지고 당초 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인데, 군비 5억 6,000만 원하고 도비 2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8억을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실효성 부분이나 그 어떤 부분들에 크게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의회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점검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당초계획서하고는 좀 많이 변경되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도 2억 4,000(만 원)이나 올라왔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도비나 군비 보조비율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8억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던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어서는 서로 좀 의견이 충돌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기본 틀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어떻게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행하고 나서 후 보고되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569페이지에 올해 1억 3,000(만 원) 예산 사용된 것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내용도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 자체의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뭐 또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현철 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실적을 같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실적은 저희들이 제출…
정현철 위원 사용내역이나 이월금액이 있으면 이 내용도 투명하게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0 내나 중간 밑에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회의석상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은 그 어종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슬기 양식장을 하는…
정현철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은 잘 들어서 알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 지적되었던 사항, 내수면어업사업에 관련된 그 업체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제가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17조, 제32조2항에 의해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서도 거르지를 못했어요. 그렇겠죠? 걸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진행이 되어서 사업까지 완료되었고, 현장점검 때 지적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그냥 조치하겠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까지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적사항 한 번 비교를 해야 확인이 가능할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지적사항까지 하면 또 시간적 소요가 너무 걸리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2019년도부터 쭉 되어 가지고 2020년 6월 9일 3차, 세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독촉을 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토지와 소유자, 건축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적대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 심의할 때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 한 번 짚어보고요. 처리결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므로 10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제35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해서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은 12월에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적되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 뭐 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10월 31일이 딱 되었을 때 끝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날짜로 바로 회수하거나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단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검토를…
정현철 위원 이렇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 보조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법리 검토를 저희들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변호사들을 통해…
정현철 위원 변호사들에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치 않고, 이러다가 올해 또 넘어간다고요? 올해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답변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뭔가 이것은 제가 여기서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역시도 제보를 받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해야 돼. 이 자리에서 또 공격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15일 지금 뭐 화요일이죠. 저희들 예산 심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 소관에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공모가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업체가 올라가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떠한 결격사유도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이것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콕콕 집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그 적법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그 처리되는 대로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 지금까지 그러면 법률적인 자문만 요청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까지 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결정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이 5년간 제한되고 등등 기타 법률에 의해서 쭉 제한되는 게 많고요. 그것까지 또 다 읊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로 받…,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정현철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2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1억 8,000만 원 증액된 요구를 이번에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또 거기에 따르는 명시이월이 5건에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예산과 명시이월 예산, 그러니까 명시이월 추진사업 그죠.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 편성된 주요예산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증액 편성되는 것은 아까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 부분이 실제로 제일 많이…
서영재 위원 그건 우리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산추경을 안 한 상태에, 결산추경에 135억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하고, 여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토속어류생태관하고 내수면어업 육성하고 우리 전체 위원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리 추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내수면어업 육성에 우리 특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하는…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다슬기 사업에 지원자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게 이제…
서영재 위원 그럼 특정인을…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서영재 위원 그럼 이게 정책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리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2억을 편성했는데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거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급기한을 3년 범위라서 그 이후에 이후에 그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서영재 위원 그동안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동안의 실적을 좀 요청을 하는 걸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6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군비사업이 매칭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맞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예산이, 예산이 여기 보시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택 거의 배가 늘었어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보조 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농지이용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읍면에 그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센터에 2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산 입력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라, 이 소립니다.
  계장님이 그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발언대 위에 서서. 그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마이크.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예산이 늘은 것은 우리 지금 대통령 VIP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이걸 갖다가 일체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외경작자, 관외 경작자하고 관내 고령자 이런 분들이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조사고, 그리고 농지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업의 농지를 갖다가 형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농민들께서 농사 안 짓는 부지하고?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실태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그럼 이 분 인건비가 두 분인데 두 분이서 다 하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그러니까 읍면에 하고…
○위원장 강신택 읍면에 한 분씩…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읍면에 하고 우리 군에 하고 이렇게, 이제 읍면에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원들을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같이 할 거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아, 그 읍면에 하나씩 뽑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예?
○위원장 강신택 1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읍면에 뽑은, 11개 읍면에 뽑으신 분이, 1명씩 뽑으시려면 어느 정도 또 조금 이렇게 지식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되겠네, 그죠?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지금 현장도 잘 알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전산도 만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응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그리고 567쪽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계속사업인데, 보험금 이리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내용에 보시면 8,000명 적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8,000명이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8,000명이면 인구를…, 우리 인구가 많은데 8,000명 이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만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실제 농기계 조작하거나 이리 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농사, 농기계 운전하다 다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보험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은 그러면 농협보험입니까? 농협입니까? 새마을금고입니까? 어디에 보험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는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대부분 안전공제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다른 새마을금고나 다른 데서는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상품이 있으면 그 어떤 상품이든지 가입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본인, 우리 농가 입장에서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갈 수 있고, 농협 가려면 농협 갈 수 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상품에 따라서 자기들이…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보험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맞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사업이 농협에서 해준다는 그걸 인식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걸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운영하기가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도비가 지금 2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예산서에 지금 올라져 있잖아요? 운영한다는 비하고 이게 전부 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떻게 하면 그걸 살릴까? 건물이 지금 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 마크가 되겠는지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걸 없애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살려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인근 시군에도 한 번 다녀보시고 그걸 잘 살려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걸 자꾸 안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도비가 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잘 살릴 걸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그리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쪽 56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용역비가 있어요? 무인경비 옆에 보면 용역비 등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1억 5,400(만 원)입니까? 용역비? 설명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484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이 지금 무인 용역 하는 부분들은 그 뭡니까…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용역비 등 이리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중앙냉난방 히트펌프 교체 3대 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뭘…,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 교체하는 데 3대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지금 우리 기술센터 건물 전체 돌리는데 그 히트펌프라고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냉방하고 난방이 다 되는데. 이 부분이 펌프가 이제 조금 노후화 되면서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저희들이 실제로는 3개 건물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그러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겁니까? 정확하게 기계를 이렇게 설치하고 한다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좀 넉넉하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히트펌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정확…
○위원장 강신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조사업에 보면, 574페이지 이리 보면 우리 축산에 대해서 한마음대회도 있고 또 뭐 한우, 양계 모든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뭐 50% 보조사업, 뭐 국비 도비 우리 군비 매칭사업 같은 게 있고, 축사 같은 것 뭐,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선풍기는, 선풍기 이런 게 안 나와 있네, 내용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세부내역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선풍기 몇 대, 뭡니까, 카메라 몇 대 몇 대 세부내역이 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그 내용이 없네요,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품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계속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우리…,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소농,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시대도 자꾸 가면 갈수록 바뀐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자꾸 쓸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또, 과장님, 제가… 이걸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인근 시군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 다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인근 시군에 축사 쪽에 가면, 축사 큰 축사 앞에도 이것 붙여 놨어요. 이걸 왜 붙여 놨냐 하면 그 축사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얼마 들어가 있고, 어떤 것…, 선풍기 설치했으면 선풍기 몇 대에 우리 군비가 얼마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걸 보시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작년부터 현장점검 나가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나간 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부착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법을 권고해서 올리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 보조사업 나가고 우리 군 돈이 나가는데 군민들께서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 아실 권리가 있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리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국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그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축협이라든지 모든 저온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것 보조라는 걸 앞에 이만한 크기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규격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인근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금 현재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가로 세로 30센티(미터) 20센티(미터)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보기에 좀 그런데 앞으로 그걸 큼직하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4~5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에서, 574페이지부터 582페이지 가축질병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3,6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지금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천경마장에 저희들이 ‘함양산삼’이하고 ‘함양상림’이하고 2마리 말을 함양군에서 해 가지고 경주마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경주마 운영에 필요한 사료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2019년부터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지금 그 말이 있는 한에서는 우리 함양을 또 홍보하는 측면이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홍보효과가 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함양상림이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2위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함양산삼, 함양상림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가 그냥 홍보효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 뭐 한정된 공간입니다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성적을 보면 함양산삼은 2019년도 상반기에는 뭐 1위도 한 번 한 것 같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2019년도 작년 말에는 2등을 한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산삼이름으로 마필이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2000(2020)년도에는 전혀 이렇게 뛰지를 못했나 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뛰기는 했는데 성적이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이영재 위원 성적이 부진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몇 년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연생이라고 해야 되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게 아무래도 젊고 활기가 찬 나잇대는 제일 성적이 좋을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조금 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이 함양산삼하고 함양상림하고 이게 몇 년생 정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양산삼 이 말을, 이름을 가진 말은 전성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성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함양상림은 어쨌건 2019년도보다 20년도가 이 2위를 한 걸 보면 약간 상승세를, 상승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함양산삼 얘는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성적순으로 봐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부분 올해까지 한 번 보고 계속 이런 하향세를 성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할 필요가 없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성적을 냄으로 해서 우리 함양에 홍보가 되는 것이지 성적을 거양을 못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령이나 또는 체력상태를 봐 가면서 평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봐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575페이지에 이 중간부분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0억 8,000… 10억 9,6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간담회 때 축사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한다고 그때 간담회서 설명하시다가 그 무슨 공원을 한다 하느냐, 라고 조금 말썽이 있었던 이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 편성을 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다고 합디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쪽에 지금 인당 부분에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함양읍 주민들이 그 악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축사를 매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해소해 드릴 필요는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보상비 10억이고 또 축산단지 조성…,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용역비하고 같이 편성해 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항목이 시설비 항목이다 보니까 그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축산단지 조성 수립 용역 하는 것하고 축사 매입하는 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사업인데 시설비 같은 항목이라서…
이영재 위원 그래 이 부분이 8,000만 원이 이 축산단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이런 예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 자리에다가 매입을 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그 장소가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저촉 받지 않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 이 보상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단지를, 어디 별도의 장소에다가 축산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용역을 해보시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 지금 이것 매입비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매입비 10억에 대한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10억 부지, 그 축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부결된 사유를 보면 이제 이 용역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향후 할 관리계획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냥 무조건 매입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 군민들한테 그 피로감을 덜어주겠다는 이 취지에서 매입하겠다는 것만 지금 계획을 했다가 공유재산이 부결된 사유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뭘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을 해서 뭘 활용하겠다든지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의원들도 관리계획에 동의를 할 수가 있지, 그냥 매입만 한다, 그때 그 당시 간담회 할 때는 공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쪽에 공원 뭐 적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매입한다, 이러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쪽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향후에 우리 시가지 인근에 있는 그런 악취를 유발하는 그 요인을 없애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이렇게 옮겨가게끔 유도하고 이것을 매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여기 용역 하는 것, 축산단지 조성하는 이 부분은 되겠지만 이 10억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은 그럼 행정절차가 지금 행정절차상 10억은 삭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제대로 받고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58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 해 가지고 민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지금 3개 사업을 한꺼번에 뭉떵 거려서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이 대부분 액비형태로 해서 분뇨가 나오는데 그 분뇨 처리하는 데 비용이 약 4만 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약 4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원 중에서 1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하기 위해서 액비수거비 1억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하는 부분은 이제 분뇨를 버무려서 수분조절을 할 수 있는 그 톱밥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미생물제를 사료에 혼합법이라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작년보다 지금 증액이 되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작년보다 400만 원…
이용권 위원 400만 원 증이 되었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뭐 그 AI가 기승을 부린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우리 함양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 이제 AI는 가금류 사육농간데 우리 함양에는 오리하고 닭을 지금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로 안의하고 서상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의에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한 군데 설치하고 있고, 이번에 AI가, 고병원성AI가 지금 발생함에 따라서 서상 육십령에 도 경계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하나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양계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담제로 해 가지고 지금은 질병 전파 때문에 농장 방문보다는 전화 예찰을 통해서, 매일 매일 전화 예찰을 하면서 그 이상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양에서는 AI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오리 사육도 하고 계사 한 치의 오차 없이 방역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575페이지 상단부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토종 벌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과거 몇 년 전이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뭐 전염병 이름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참, 세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군에서 어찌하겠냐마는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고민을 좀 해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 특히 토종 벌꿀은 마천 쪽이 많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마천, 백전 이쪽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한 번 극복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전성기시대를 다시 한 번 가져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여기 5,000만 원 예산액을 요청해 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6,600만 원을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 예산에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한 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뭐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종봉복원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바이러스병이다 보니까 계속 질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벌을 종봉을 사 가지고 오더라도 또 처음 조금 깨끗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감염되고 하는 사례가 계속, 이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벌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근절이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해놓고, 국비로 또 종봉구입비가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지금은 벌을 구입할 적에 검사를 미리 해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벌이라고 판단했을 때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오는 이런 벌들은 또 낭충봉아부패병에 상당히 적응성이 뛰어난 그래서 좀 항병력이 있는 그런 품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발병이 주춤해지면 추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함양이 실제로 토종벌은 경남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태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 지역에 농가 소득에 효자 노릇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우리 함양도 많이 알리고, 뭐 저도 많이 구해서 전달한 경우가 있지만, 아쉽다는 내용 때문에 한 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또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뭐 무의미한 지원은 안 됩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안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서 농가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페이지 수를 정해서 질의하니까 많이 중복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574페이지 축산가족 한마음대회가 1,000만 원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577페이지 또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이것은 우리 그 엑스포 시 축산인을 우리 함양군에 모셔 오셔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중복되는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에 군비 사업…
서영재 위원 어차피 어차피 엑스포 때 함양 축산가족 한마음대회를 할 때 경남 축산인을 불러서 예산 4,000만 원 더 확보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럼 총 5,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게 예산이 다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 그것 2개 같은 뭐 축산사랑 한마음대회인데, 우리 함양 축산가족 한마음대회는 실제로 이제 해마다 그 소, 돼지, 닭 사육하는 농가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도에서 하는 행사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하고 프로그램이 내용이 달라서 또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제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또 하고 그것 또 하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지 않을 건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우리…
서영재 위원 엑스포 기간에 이 2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 행사는 엑스포 기간 중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574페이지 보면 그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하는 그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게 5억 500만 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좀 세부 이야기를 좀 하면 무주유 진공펌프, 또 자가발전기,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하는 것하고, 암소, 우량 가축 생산기반 지원 쭉 해서 많습니다, 돈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577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쭉 뭐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 한우헬퍼 등 해서 또 그게 1억 3,900만 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2개 사업이 거의 표면만 바뀌었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일단 도비지원사업하고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하고 내용 면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 실제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거지만 물량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원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은 농가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영재 위원 도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확대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논리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제 한우농가들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한우농가들도 어느 정도 규모화 되고 또 자립기반이 갖춰져 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 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우농가들은 사실적 자립기반이 다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크게 지원을, 뭐 지원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들을 다 안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영재 위원 예,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간단하게 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업화 된 농가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한우농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좀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도 보조사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조사업 할 적에 전업농가들은, 100두 이상 농가들은 지원한도를 정해서…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소농가들은 지원의 폭이, 그 기대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업가 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은 자립기반이 충분히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하고 자체재원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어려운 소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정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전업화 된 농가들은 지원액을 한도를 정해서 더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하는 쪽으로 그리 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575페이지 보면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해마다 해주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원을, 작년에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에서, 1,050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번에는 2,250만 원입니다. 배로 더 지원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만큼 수요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7대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지금 15대를…
서영재 위원 우리 농가에서 더 지원을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7개라 하는 그 지원실적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축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여러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축산단지의 조성이, 조성의 필요성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 이게 조금 거창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관련해서 연간 소득액이 전체적으로 약 1,200억 이게 상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소를, 한우를 사육기반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기반이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조금 단지화 해 가지고 전업화 된 그런 대규모 생산단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서영재 위원 체계적으로 가고 단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단지화 되면 축산 그게 집결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한 5,000두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상당하거든요. 그 분들의 그것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하지만, 어쨌거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분양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단지화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좀 축산행정에 효율적인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한우 임신진단 지원, 어린이 면역개선 지원, 어린소 어린소 면역개선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한우 임신진단 지원 이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한우 임신진단사업하고 어린이(소) 면역개선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100%인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은 보니까 한우 임신진단 지원은 4종 이리 적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4종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4개를 구입해서, 뭐 기계를 산다는 소립니까?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한우 임신진단… 임신진단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한우 임신진단기하고 그 다음에 또 소를 많이 사육하고 하다 보니까 발정을 제 때 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정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발정탐지기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런 걸 어디서… 우리 소농가에 사준다는 말입니까? 50% 보조를 주고 50% 그쪽에 사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가들이 직접 사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아, 이것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이런 걸 알 수만 있으면 좋긴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치를 해놨다가 주든지 해야 되지, 이것 이리 되면 우리 함양군의 소 축사농가가 많은데 몇 분만 줘 버리면 다른 농가들은 뭐가 됩니까? 특혜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소를, 아까 우리 서영재 (전)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 100두 이상 되는 농가 많은 농가들한테 준다, 소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 관계는 일단 이 발정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현장지원이 있는데 축협에서 실제로 농장 다니면서 귀표도 부착하고 출생하거나 사망하거나 사고축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 이력관리를 지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임신진단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축협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인공수정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정을 체크하는 것은 이렇게 촉진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체내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무리도 좀 많이 따르고 소들 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수의사 분들한테 보조를 주는 거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축협 축협하고 수의사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것 뭐 좋긴 좋은데, 이걸 우리 그럼 하시려고 그러면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소를 한두 마리 키우시는 어르신들도 이런 혜택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어차피 한두 마리 하는 농가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하셔서,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신규사업 같은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어린소 면역개선 이 사업은 우리 한우가 젖이 많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초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강신택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초유가 부족해서 그것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575페이지 아까 우리 서영재 (전)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사업에 보충사업…, 보충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필요해서 뭐 15대 올렸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리지만 3년 4년 전에 받았던 사람 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576페이지 우량 암소 수정란 지원사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250개 뭐 적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만 혜택 가는 겁니까?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다, 누구든지…, 뭐 많이 키운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소는 인공수정을 하는데 수정…, 인공수정 하는 것보다 수정란 이식하는 것은 수태율이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또 적게 어르신들, 농사 그 소 키우시는 분들 또 힘드신 분들 쪽으로 조금 지원을 아낌없이 그리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형평성 맞춰 가지고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양봉?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양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조례에는 양봉 조례가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에는 양봉 조례가 없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조례를 왜 만들 생각을…,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게 벌인 것은 맞습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그것은 맞아요. 맞지만, 마을 안에서 벌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차라든지 그런 부분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조례 만들도록 그리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그죠. 그리고 579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무슨,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게 우리 축사에 환경개선 뭐 어떻게 한다는 소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환풍기사업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쿨링패드하고 에어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고온기에 축사 온도도 낮춰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환풍기라는 게 실제로 축산에서는 환풍기라고 하고 축분건조기라고 합니다. 수분이, 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건조시키기 위해서 바람…
○위원장 강신택 아~아, 축사 안에 선풍기 말한 것 그것 30만 원짜리 보조 주는 것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요? 그 선풍기하고요, 또?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리고 쿨링패드.
○위원장 강신택 풀링패드는 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쿨링패드는 그 지하수를 올려 가지고 우리 차에 라디에이터처럼 순환을 시키면서 바람을 통과시키면 찬바람이 나와 가지고 여름에 더운 때 에어컨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래 이걸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그 축사농가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계속 해마다 10년 20년 했던 사업 하지 말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상의하셔 가지고 뭐가 필요하신지 확실히 물어보고 갈 수 있는 사업을 맞추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2대 있습니다. 2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0%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대체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가축…, 이게 쿨링패드하고 에어쿨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뭐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게 큰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위원장 강신택 그럼 2대 이걸 누굴 준단 말입니까? 이걸? 어디를, 누구를 위한 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2대를 해놓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 전 농가에 다 지원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새로운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처음해보는 쿨링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것도 축사농가 소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2대를 1대씩 나눠주겠네요, 또?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그래 쿨링패드를…
○위원장 강신택 이게 얼마요, 대체 이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500만 원쯤 하는…
○위원장 강신택 500만 원 2대 해 가지고 그러면 또 소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지원 2대 딱 해줘 가지고…, 이런 것은 과장님,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골고루 이렇게 우리 군민들, 소 키우시는 분들 골고루 보조사업을 줄 수 있도록 이리 하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되게 되면 내년에도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인정이 되고 또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농가들의 또 신청량이 많아지면 그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도 2대를 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2대 부분도 또 농가 분들하고, 또 축산농가 그 뭐 회장님들 다 계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하고 상의 다 하셔 가지고 딱 정말 힘든 농가 예? 그런 분들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또 뭡니까? 580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탈취제 구입? 500통 있어요, 500통?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탈취제 구입 500통 구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이제 이걸 뿌리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물질을 일시적으로 좀 소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단지나 이런 쪽에 비가 오거나 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택 작년보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만큼 소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위원장 강신택 아니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으면 그만큼 소요가가 없다 소리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그 상단부분에 혼합발효 사료 지원 4만 원짜리 3,500톤 1억 4,000만 원이 전액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이리 하는 거네요? 지원의 폭하고, 신규사업은 그것도 100% 군비 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항목이 새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 축협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TMR사료 그 사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TMR사료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원은 어떤 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전체 그 사료 사육…,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이것은…
서영재 위원 소규모 농가들.
○농축산과장 정순우 거의 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실제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하고 따로 따로 주고 하고 또 그런 시설 갖추기도 어렵고 해서 한꺼번에, 발효 혼합사료라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축협사료 도북에 사료공장 있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긴급(기금)보조사업 액비저장조 지원 3개소 70%입니다, 70%?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무슨 사업인데 70%입니까? 이 뭡니까, 이게? 대상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70%?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농림사업으로 국비지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금년에 할… 내년에 할 사업들을 1년 전에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이미 작년에 신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한 가지고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 축산농가 소득이 연간 1,4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1,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200억 정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200억 정도면 상당한 소득인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한우입니까? 양돈?
○농축산과장 정순우 양돈이 실제로는 제일 많이…, 지금 한 500억 정도…
이영재 위원 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양돈은 이제 집단화 그래 대농가들이 그걸 많이 하고, 이제 한우는 뭐 가정에 한 두씩 하는 농가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하는 농가는 좀 적죠? 양돈보다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려로 지금 한우 부분에 도에서 ‘한우지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에서는 우수 축산물에 대한 그 한우나 한돈이나 이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한우 관련해서 브랜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3만 두 정도가 되어야 브랜드가 제대로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만 2,000두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브랜드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뽕잎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시도는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거창 같은 데는 보면 뭐 쑥한우라고 그러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애우(艾牛), 애우라고…
이영재 위원 쑥을 먹인 한우라고 하나, 어떤 그렇게도 좀 선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브랜드화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에 장려금을 도비로, 우리 군비도 좀 매칭이 되어 있는데 25두를 지급하나 봐요? 33만 2,000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두를 선정해서 지급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이 함양에서 생산해 가지고 ‘한우지예’ 브랜드로 해 가지고 도, 농협 경남도본부를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은 등급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플러스 등급, 원플러스 등급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걸 평균화 해 가지고 33만 2,00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한우지예’ 브랜드를 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소들 중에서 등급 받은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한우지예’ 브랜드를 방금 통해서 계통출하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 지금 장려금 말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게 브랜드 등록…, ‘한우지예’도 브랜드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단가 면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한우지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가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한우지예’에.
이영재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한우지예’ 가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고, 권장할 사업은 아니…, 못되는 거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권장할 사업이고 한데, 실제로 그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자, 그래 이게 우수 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리 지금 군에서는 하는 사업이 별도로 없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브랜드가 없다 뿐이지 우리 함양 소가 실제로 나가서 등급을 받는 걸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잘 내고 있으면 좋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TMR사료라든지 또 임신진단이라든지 또 출하기에 그 등지방 어떤 측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접목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지는 거지, 뭐 한 가지 사업 뚝 뚝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군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등급기준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원… 투플러스 받았을 경우에는 뭐 30만 원, 그 다음에 원플러스 받으면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없애는, 지급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받아 가시는 분들이 등급을 잘 키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소를 키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농가들만 주로 혜택을 받아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이렇게 고급육 생산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성적 받아보면 대규모 농가들이 다 그걸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영재 위원 지금 합천이나 거창 같은 데는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방금 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경쟁을, 경쟁적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유발해서 어떤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꼭 그게 이제 소농가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고급육을 생산해야만 그 판매했을 때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했을 때 고급육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인근에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급을 했었다고 하니까 한 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 농가들한테도 한 번 의향을 물어보고, 한우협회라든지 통해서 계속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상황이라면 재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2~602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582~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여쭙겠습니다.
  598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금년에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체류형 교육 관련사업 예산이 다른 쪽에 있던 항목들이 이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리 올라왔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3억 3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일단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그 교육 수강료하고 컨설팅 비용 이런 쪽에 675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그 수료생들에 대해 가지고 영농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5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1회 차 2회 차 되어 있는 것은 1… 첫째 연도에는 400만 원씩 50명한테 지원을 하고, 2년 차일 때는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함양 함양군 보유주택 리모델링사업 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안의 귀농인의 집 이 보완공사가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은 추진이 되었는데, 그 집 주변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기에 좀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보완공사를 해 가지고 그 입주민들을 모집할…
이용권 위원 안의에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여기가 안의 소재지 인근인데 마암마을입니다.
이용권 위원 마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경기 이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1년에 45만에서 50만 명이라. 이 분들이 귀농․귀촌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 퍼센트를 보니까 전남이 한 14%, 경북이 12%, 경남이 11% 이리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하러 경남으로 들어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함양에 한…, 함양에 1년에 한 1,500명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해야 한다는 통계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하는 분들의 그 인원수를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아,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820세대 1,137명이 들어왔고요. 2018년에는 1,034세대 해서 1,479명이 들어왔고, 2020년에는 3분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493세대에 668명이 지금…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귀농인구를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7월 기준에 의하면 귀농인구수가 산청군에는 151명, 거창군에는 137명, 합천군에는 180명, 함양은 127명입니다. 이 4개 시군에 4개 시군에 참, 자존심 상하게 지금 꼴찌거든요? 우리 군 정책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그 나름은 귀농인 유치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그리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각성을 하고, 그 적극적인 홍보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귀농․귀촌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뭐 좋은 소재거리가 되니까.
  각 읍면에 소형 임대아파트 한 20세대 작게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을단위로 10가구 해서 20가구 정도 그것도 면단위별로 이리 해서 전망 좋고 경관 좋은 데 마을을 만드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런 걸 총동원해서 정말 뭐 귀농․귀촌 함양이 제일 적지다,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와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게끔 조금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도 나름 여러 가지 시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참고해 가지고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러니까 위에 뭐 계신 분들이, 귀농․귀촌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2페이지 내가 질의를 앞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5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퇴비… 퇴액비살포비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명 이리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표기가 그런데, 총 4,000만 원인데 이것은 퇴액비살포비를 경종농가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퇴액비를 살포를 하는데 그 살포비를 저희들이 제곱미터당 20원씩…
○위원장 강신택 그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밑에 과장님 계속 보면 그 인건비, 가축질병 예방관리 인건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은 정해 있는 분들입니까, 계속? 계속 이 분들만 정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2,500만 원 되어 있고 하는 이 부분은 금년…,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유기동물 포획 전문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의 인건비는 대부분 초소 운영하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가축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 또 1대 적혔거든요? 위에 위에 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3,00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한 사람만 준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탈취 팬이라고 이제 축사에 설치해 가지고 냄새를 빨아내는 그런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 탈취 팬하고 음수투약기라고 해서 이제 물을 줄 적에 거기다가 생균제라든지 이렇게…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제가 이 보통…, 과장님 싹 내가 일일이 이걸 싹 책을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한 분, 열 분, 이십 분, 삼십 분, 우리 함양군 축산농가가 몇 분이십니까, 총?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방…,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만, 3,000만 원 1대 이것도 그러면 큰 축사, 축사, 소를 축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한테 1명한테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아~참…,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집니다. 맨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홍보물 제작,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583페이지 위에 보면 송아지, 중간쯤에 보면 송아지 설사병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000두, 그러면 나머지 남은 소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생산되는 송아지는, 우리 전체 소는 1만 2,000두 정도 되지만 송아지 연간 생산되는 것은 5,000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계속사업, 계속 그대로 사업, 계속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농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584페이지 염소 구충제 구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통?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585페이지 가축방역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100대입니다. 100대 50%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우 우리 전체 축산농가가 약 800호가 넘게 그리 되지만 모든 농가들에 한꺼번에 다 지원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걸 다 짚으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 목걸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있었고 사업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보급이 되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까지…
○위원장 강신택 587페이지 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것은 20마리밖에 안 적혀 가지고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국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그 충분한 양은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려 주셔야 됩니다. 늘려 주셔야 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아~참, 하려면, 이 말하라 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59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591페이지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GPS통신료 320대입니다, 320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 이것은 통신료가 매달 나가는 부분이 총 지금 농가들이 부담하는 게 9,500원인데 저희들이 그중에 50%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해마다 그만큼 금액을 국도비사업으로…
○위원장 강신택 암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좀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CCTV 설치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4대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확보를 해서 선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찌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확보는 해놓고 농가들은 추후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과장님,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4대면 미리 우리 보통, 보조사업 같은 것은 미리 신청해 가지고, 신청을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것도 신청을 해 가지고 미리 몇 분이나 할 건지, 호응이 좋은지, 농가들께서 정말 필요하신 건지 그래 갖고 맞춰 주셔야 되지 그냥 4대만 정해 놓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선정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법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선정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민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니, 심의위원회가… 그 분들이 말하면 그러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은 실제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필요한 양은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도에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자체가 물량이 배정이 되는 게 적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593페이지 보셔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이건 2개소 적혔는데 2개소라는 소리가 두 분한테 준다는 소리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 사업은 거의 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돼지 사육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 두 농가만 하고 나면 울타리사업은 다 끝이 납니다.
○위원장 강신택 592페이지 맨 위쪽에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50대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차에 부착해 놓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축산차량들이 GPS를 설치해놓고 나면 나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추적을 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어떤 차량들이 왔다 갔는지를 해 가지고 그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국도비 우리 군비 매칭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보통 보시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탠데 계속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 좀…, 예산이 계속 중복된 예산이 자꾸 나가면, 이것도 10년 20년 하실 것 같은데 이것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축산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들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금씩 사업의 변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발언 요청)
  예, 소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국도비 매칭사업은 향후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 대개 보면 농림사업이나 이리 신청을 하는데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좀 잘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잘 편성되어 가지고 적기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594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1대 있습니다. 60%?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국도비, 군비 다 매칭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라든지…, 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은 어찌된 사업입니까, 1대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은 원래 2대를 했었는데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를 1대가…
○위원장 강신택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갈지 가는 게 정해져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일단 2농가 중에서 1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런 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면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고양이 중성화사업 아까 우리 그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4,800만 원 예산 요구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사업효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길고양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로 농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가서 고양이를 잡아보면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이 고양이를 잡으면 모두 중성화를 해 가지고 원래 있던 지역에 다시 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 다른 데 갖다 버리든지 뭐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포획하는 고양이에 비해서 중성화수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물량만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필요한 정책이라 예산요구는 하겠지만 효과 면은 조금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587페이지 그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이 기술센터 옆에 이미 기존에 사놨던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는 쪽에 조금 가다 보면 골짜기 안에 있는데, 그 지금 시설물을 뜯지 않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보호소를 설치해놓고…
서영재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개체수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연간 유기견 신고 들어오는 게 약 800… 800두 정도 들어옵니다.
서영재 위원 800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800두 한꺼번에 다는 소화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상으로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져오면 일단 주인 찾는 공고를 갖다가 열흘간 하고, 또 열흘 지나고 난 이후에는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시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 분양공고 기간이 지나고도 실제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무한정 그 많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서영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락사 시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안락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590페이지 보면 내나 그 사육단계 해썹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해썹컨설팅요.
서영재 위원 예, 해썹컨설팅 그것 말입니다. 예산서 상정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사업자 대상이 없어 가지고 감이 되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실제 컨설팅을 하고 나면 환경이 그렇게 바뀝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실제로 질병 관련해서는 컨설팅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 직접 받아본 농가들은 실제로 계속해서 뭐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뭐 국도비사업으로 신청물량 내려오는 부분이 원하는 만큼 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선인식장치 GPS하고 또 그 단말기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설명은 계셨지만, 단말기까지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의 어떤 질병관리를 위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축산농가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4만 4,000원짜리 아닙니까.
  그 양계농가한테 지원해주는 냉장차량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2,500만 원짜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자립기반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까지 이리 사줘야 돼요? 양계농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 595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 지금까지는 실제로 농협에서 운영하던 걸 저희들이 금년…, 내년부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함양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하는데…
서영재 위원 운영주체는 우리 군 아닙니까? 농협에 위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서영재 위원 농협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여태 농협에서 했는데 뭐 우리 또 군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이제 갈수록 인력난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외국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서영재 위원 그 600페이지 보면 또 뭐 중복되게 이리 질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회 차 2회 차?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2억 5,000만 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1회 차 2회 차 하면 같은 사람이 혜택을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중복되게 혜택을 볼 수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같은 사람이 1년 차일 적에는 400만 원씩 받고, 2년 차에는 100만 원씩 받고…
서영재 위원 100만 원씩 받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같은 사람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400만 원 받고, 그 정착지원금을 400만 원 받고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회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영농하는 활동에 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소멸성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예산 지원이 소멸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1회 차 받고 또 2회 차 받으면 인당, 한 가구당 500만 원씩…
○농축산과장 정순우 500만 원씩요.
서영재 위원 500만 원이 마지막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제 귀농 초창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착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건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또 빈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뭐 지원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귀농정착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인구 늘리려고요? 귀농도 또 신청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 그 어떤 한계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어려움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확한 정보나 또 이런 어떤 농사에 대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그냥 흥미 삼아 왔다가 한 1,2년 지나고 나면 힘도 들고 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원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관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 중도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또 영농정착 지도도 그죠,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유기동물 관련해서 일괄 여러 페이지 뭉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583페이지 저 뒤쪽으로 가면 아까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20마리 이런 것도 있지만, 앞장부터 먼저 같이 할게요.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5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6,300만 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뒤쪽으로 쭉 가면 사업 뭐 관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에 15만 원 100두 되어 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고양이 중성화 해서 20만 원씩 240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수의사 분들 애를 많이 쓰시니까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2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마릿수도 대략 수요조사를 했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포획을 하고 나면 중성화를 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방사를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TNR이라고 하는 그 중성화시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는 실제로 데리고 왔을 때 유기동물들이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동물복지 차원에서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 중성화 수술비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는 중성화 된, 중성화하기 위해서 또 고양이뿐만 아니고, 여기는 고양이만 표기되어 있는데 개도 포함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성화하고 뭐, 주인들이 있어 가지고 희망할 경우에는…
정현철 위원 유기견들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유기견들은…
정현철 위원 들개가 되는, 산으로 다니며 무리를 지어서 들개가 되거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기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리고 와 가지고 분양공고까지 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뒤쪽으로 가니까 그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하던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것 다 질의하고 나서 내 전체적인 걸 한 번 할게요. 그러면 587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15만 원씩 해서 20마리를 배정했는데, 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당 실적에 따라서 내려 보내는 그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두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두수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앞에 부분에 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체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것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및구료비로 구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같이 같이 모여 있으면 보기가 좀 쉽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게…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하고 그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하고 대접이 다릅니까? 뭐 수술 수술실이 다릅니까? 장비가 다릅니까? 5만 원이 차액이 생겨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아.
정현철 위원 같은 15만 원 15만 원 되어야 되는데,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 데리고 가면 대접이 좀 좋은가 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게 이제 실제로 암수 수술비용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내서 그냥 20만 원 했는데, 20만 원 하고 도에서도 15만 원 했는데, 수컷은 거세를 하기가 쉽고 암컷은 이렇게 또 직접 난소를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 애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달리 했냐고? 기준을 잡으려면 같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이걸 원래 나누려고 그러면 암컷 몇 두 수컷 몇 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 수치까지는 뭐 잡히는 대로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또 그리고 조금…, 같은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1개소, 우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여기도 인원수도 135명이 정해졌어요. 이것 대략적인 수치에요? 여기도 치료비까지 포함하니까 24만 원 되어 있거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135명 이 기준치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저희들이 내려온 게 도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도에서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시군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135명이란 숫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같은 페이지 내나 유기동물 관리보호소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보호소 운영에 여기 사업예산을 보니까 총금액으로 의료및구료비가 5,1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는 어딥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그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보호소에서, 그러면 금액이 증액이 예년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진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또 100% 이상 증액되었거든. 5,18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지금 금년까지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하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신설이 되면서 그게 2,430만 원이 늘어난 상태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소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씩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자꾸 유기동물 자체가 늘어나고 해 가지고 그걸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00만 원 올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게는 뭐 바우처를 제공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설명서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게 금년 새로 신규사업이라서 내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특정 이런 것 없이 고루 고루 돌아가고 예산이 또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또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59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뭐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까? 제습기 구입을 해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어떤…
이영재 위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제습기 구입을 해드리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제습기 구입?
이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 건설하고서부터 하고 있어서 금년에 실제로 추경에서 좀 확보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30세대의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끼고 있어 가지고 다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습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지형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그 건물 자체가 전부 북향인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제습기능은 실제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에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30세대가 다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요즘, 이제 그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마기간이 한 50일 이상이 되고 이리 하니까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지금 현재 이 습이 많이 차 가지고 가정마다 제습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습기를 다 구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좀 골짜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 또 열이 태양이 많이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습이 많이 차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제습기를 구비를 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이영재 위원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긴 장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이영재 위원 우수기 또 아니면 뭐 북향 때문에 그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그 우리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지난해도 5동, 아, 올해도 5동, 내년에도 5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1,500만 원씩 5동을 하는데 2000(2020)년도에 5동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추가로 한옥 있는 부분까지 해서 다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5동이 다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 얘기 듣기로 잘, 빈집을 건축주가 쉽게 동의를 안 하는…, 그러니까 빈집을 구하기 쉽지 않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집이 비어 있어도 그 언젠가는 자기가 돌아와서 산다든지 뭐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선뜻…, 이걸 하고 나면 5년간은 귀농인들한테 이걸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예. 그것도 이제 그 빈집을, 우리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빈집을 찾아서 요구를 해서 이 집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빈집을 그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빈집을 먼저 전수조사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일단 빈집현황은 조사를 해놓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주인들한테 먼저, 집주인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공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 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조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는 차원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놓은 집을 임대하겠다 하는 그 대기자가 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또 우리 5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여기다 연결 지어서 다 성사가 되어져야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20년도 다섯 가구는 다 되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제 지금 올해 추진하는 걸로 봐서 내년도에도 이 다섯 가구가 문제없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 그 귀농인의 집 보완공사가 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 아, 지난해가…, 올해 2000(2020)년도에 8,000만 원을 집행을, 예산 편성했던데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거기 또 뭐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이 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집 집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 마당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허술하고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영재 위원 그 4,000만 원은 건축 외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외부에 주변공사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주위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8,000만 원은 건물 내부 인테리어공사고 이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한꺼번에 했으면 되었을 걸 돈 4,000만 원을 더 안 주더라 보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에 부분에 서울농장 부지 정비인력 인건비로 이게 2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2000(2020)년도 예산으로 그 휴천초등학교 이번에 5억 4,000만 원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서울농장에 이제 그 서울에서 주관하는 말하자면 공모사업에 1차 서류전형에는 통과를 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2차 뭐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과정에서 사실은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그 선정과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왜 1차 서류전형하고 2차는 면접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가서 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1차는 서류를 제출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앞에 나가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서울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당년에 해 가지고 1차 연도에 거의 되는 사례가 없고, 이제 재수 삼수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금년 사업에서는 2차 발표평가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더 잘 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그걸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지금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서울농장을 한 번 시행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또 성공적이면 뭐 2차라도 뭐 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 제가 전자에 빈집 리모델링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뭐 7,500만 원이라면 큰돈은 아니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우리 지역에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주변에 사람들 말 들으면 이제 건축주가 건물주가 빈집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대안으로 우리 행복주택 같은 개념으로, 그런 정도 큰 규모 말고 한 뭐 2,30세대나 이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금 체류형 우리 창업지원센터하고 유사한 방법이지만 그런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복주택처럼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모교인 인근에 팔령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 같은데, 저런 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서울농장 같이 해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겠네요. 이게 뭐 또 내년 되어서 할 수도…, 내년도에 거쳐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 저런 데 공동주택 같은 걸 하나 지어 가지고 체류형창업단지…, 체류형 그 창업지원센터처럼 유사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빈집 이 하는 것을 7,500만 원씩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돈이 꽤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그냥 돈을 또 그 개인한테 리모델링해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소진되어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건을 지어 가지고 하면 우리 임대…, 임대료는 받나요? 이것 빈집 수선해 가지고 하면?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임대료는 주위 시세보다 절반가격의 임대료를 집 주인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응, 사용료를 받는 셈이다, 그죠? 말하자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방금 제안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LH주택공사하고 해 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그 실현화 되어 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농장 하는 것하고 뭐 유사한 방법이겠지만, 방법이겠지만 지금 폐교해 가지고 이리 흉물로 남아 있는 학교를, 이게 교육청에서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처분하고 싶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들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못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대책도 없고, 제가 방금 제안한 팔령초등학교 같은 데 이 인근에, 함양읍에서 그래도 인근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리 가까운 데 그런 학교에도 방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LH공사하고 같이 하든 어떤 형태로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설명서 578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신규사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인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무슨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있는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사업내용에 그리 적혀져 있는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 부분이 갈수록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 외부인력들을 갖다가 영농시기에 그 농가들하고 연결해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그걸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내년 사업부터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따로 따로 부서를 두는…, 따로 이렇게 (농)축산과에서 따로 부서를 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금방요?
  아니고 농협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지원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놔두면 되지 뭣 하는데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 가지고 이리 싹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요?
  농협에서도 제대로 인력을 지금 못하고 있고, 컨트롤(control: 통제하고 조절하는 일. 출처: 네이버사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슨 지원까지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림부에서 그러면 농협으로 이리 해서 그냥 농협에 줘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인력 그 운영센터를…
○위원장 강신택 아니 농협으로 주라고 내려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데다가 하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농협으로 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594페이지 여기 보면요. 맨 위에 줄에 보시면 축산 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100명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6,000만 원 6,000만 원? 아, 60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이 이제 축산단체 행사라든지 또는 축산 박람회라든지 축산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참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것은 100명으로 고정적으로 딱 찍어 놓고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고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이렇게 일당을 뭐 6만 원…, 얼마에요? 6만 원이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밥값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요, 595페이지 귀농․귀촌 상담사 출장여비? 귀농․귀촌 상담사 출장 가는 데 여비를 우리가 이렇게 50만 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박람회라든지 우리 함양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갑니다. 거기 나가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그 귀농․귀촌 상담사를 저희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공무원들이 나갈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여비로 나가는데…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분이 우리 함양군에서 뽑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함양군에…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계약직입니까? 어찌됩니까? 이것 무기계약근로자로 딱 나와 있는데 그 분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또 뭐 기간, 임기가 있고 뭐 이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이 분은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위원장 강신택 계속하는…, 이 분을 계속 채용해서 하시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귀농 관련해서 우리 홍보라…,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그럼 상담사 이 분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귀농․귀촌에 무슨 이런 갖고 있고 그런 그게 있으신 분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뭐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관련 자격이 없습니다. 관련 자격은 없고, 그 대신…
○위원장 강신택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 분을 고용한다는 소립니까, 계속?
○농축산과장 정순우 처음에는 이 분을 할 적에는 그냥 기간제로서 채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밑에 있다 아닙니까. 바로 밑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그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이 1명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센터장을 뒀다고요? 이것 내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4대 보험료, 요새는 4대…, 주차수당은 뭐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주차수당은 그 인건비를 할 적에 5일 근무를 하고 나면, 풀 근무하고 나면 하루 이제,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다 그렇게 주차수당, 월차수당 해서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5일 만근을 하면 하루 주차수당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597페이지 농촌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명 6개월 30만 원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900만 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900만 원. 이것은…
○위원장 강신택 6개월인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한 사람이 한 달 정도씩 살아보기 위한 건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마을에 1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참가자한테 3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살아보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곡 공배마을에 내가 한 번 살아보기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공배마을에 한 달간 생활하면서 그러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저희들이 생활비조로 30만 원 지원해주고…
○위원장 강신택 하루에 30만 원… 하루에 30… 하루에 30?
○농축산과장 정순우 한 달에요.
○위원장 강신택 한 달에 3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회관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뭐 그것은 마을여건에 따라 가지고 회관이 되었던 침식이 가능한 그런, 숙식 가능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 것 같으면 마을에는 10만 원을 주고…
○위원장 강신택 이게 신규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 지금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해마다 했던 사람들은 그래, 내년에도 그러면 5명이고, 그러면 해마다 했던 사업이면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 참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신규사업 아니라면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5명 이리 적혀져 있는데 이 분이 정해진 부분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없습니다. 그 신청을…
○위원장 강신택 없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리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귀농․귀촌 교육 강사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20명, 이 분이 하루 일당이 50만 원입니까? 귀농․귀촌 교육 강사료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교육 강사료는 저희들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50만 원 낸 경우를 그냥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강사들의 어떤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강사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시간 단위로 또 등급별로 해서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귀농․귀촌 교육 강사료가 올해 몇 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교육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전문교육이 있고,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이 있고…
○위원장 강신택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밑에 귀농 창업 실행비 지원사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명 이리 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5명 5명 정해놓은 것은 없죠? 정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정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정해…, 사람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 일일이 다 집으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저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599페이지 제습기 이것도, 30대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이것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600페이지 보시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중간쯤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차 2차 이것 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금액을 이렇게 딱딱 50명 50명 5명 이리 정해져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한테 이만큼 돈을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만큼 정착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영농정착 하는 초기단계에 영농비를 좀 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사업인데 이 분들에게 돈을 이리 주면 그만큼 정착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뭐…
○위원장 강신택 또 뭐 받고 그냥 가죠?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조례나 이쪽으로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가지고 1년 동안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이것 저 밑에 보면 안의 귀농인의 집 보완공사 이것은 뭐예요, 1식?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안의 귀농인의 집은 저희들이 그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귀농인들한테 빌려주는 사업인데, 그 집 자체가 지금 건축은 금년에 했는데 보완공사, 주변 보완공사를 내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6명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6명을 찍어 놨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어느 정도 있을지를 몰라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강신택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임대료를,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일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제 사업을…, 제가 자꾸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정말 사업이, 농가들한테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잡는 것하고, 그냥 과장님이 이리 이리 들어서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잡는 것하고는 차이가 천지차이입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정말 바라고, 이런 게 필요하고, 농지 귀농․귀촌을 우리 함양군에 6명이 하려 그러는데 정말 돈이 없고 이리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6명 예산 잡는 것하고, 그런 요구도 없이 그냥 생각대로 6명 잡아 갖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돈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 잡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관리자가 문제가 되는데, 잠깐만요, 아까 혹시 그 이것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소가 기술센터 뒤에 있다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 관리를?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거기도 고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의사…, 관리 수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 마릿수에 따라서 이제 사료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렇게 이제…
정현철 위원 실비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그것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수의사 한 분을…
정현철 위원 한 분을 그럼 관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 관리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직영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네, 그죠? 일정기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형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데 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유기동물이 그러면 많이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피해에 의해서 안락사나 뭐 재분양이나 이런 걸 하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한 번 짚어볼 거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것 말고,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놓쳐서. 귀농․귀촌 아까 어딥니까. 595페이지 귀농지원사업에 9억 8,000만 원의 총예산이 들어가 있고, 각 세부별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중복질의지만 더 세부적으로 한 번 질의할게요.
  상담사 출장여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대상은 누굽니까? 1명이 있다 했는데 이 분은 기간제나 다른 무기예약직으로 근무를 어디서 하고, 평소에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럼 이 분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으면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 귀농․귀촌 상담 들어오시는 민원인들 상대로 상담을 하고 또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하는 우리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사업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현장에 출장도 해서 우리 함양군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럼 이 분의 직책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지금 공무직인데 그냥 귀촌․귀촌 상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담사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상담사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무를 하다 보니 무기…, 이제 기간제를 하다 보니 전문성을 고려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 밑에 부분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센터장이라 하면 어떤 부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 뒤쪽에 보면 30세대의 체류형 창업센터가 있고 그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전체 건물 관리도 하고 우리 거기 교육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현재 30세대가 있는 그 체류형 창업센터 주위에 다니면서 풀도 깎고 이런 어떤 그런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직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센터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분도 그러면, 이 분도 기간이 지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여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새롭게 이제…
정현철 위원 다른 사람 대상이 바뀝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바뀔 수도 있고 뭐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하게 되면 또 연령대 제한 범위 내에 있으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은 퇴직한 공무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염려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퇴직하신 분이 하고 계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도 이게 명확히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쉽게 말하면 관리인입니다. 뭐 전체 그 30세대 관리하고 그 주민들 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요소나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그 분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 중간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귀농․귀촌 유치에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는 사유가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귀농․귀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는 작년도에 15억 7,900(만 원)에서 금년에 지금 9억 8,000(만 원)으로 약 6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전체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이제 세부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귀농지원사업 전체사업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체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기타보상금, 뭐 귀농코디네이터 보상금, 홈스테이 보상금 뭐 미리 살아보기 등 이런 내용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또 금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모두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사업설명서대로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요청을 하면 자료를 성실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괄질의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593페이지에 하림공원에 도축장 매입 예산이 3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도축장 매입 예산이 2019년도에 12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제 기억에는 이 예산에 도축 영업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금액이 감정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 해 가지고 다시 이제 10억 4,3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추가 편성되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 22억 4,800만 원 중에 이 명시이월 된 것 보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4억 6,546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보면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토지 지장물 매입 후 집행잔액 이월인데 21년도 당초예산과 3억 6,000… 3억 9,800만 원과 함께 영업권 보상예산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17억 8,000…, 아, 12억 500만 원 2000(2020)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된 5억 7,900…, 아, 4억 6,546만 2,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하면 총토지매입비가 2019년도 예산하고 합하면 17억 8,453만 8,000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맞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정리하다 보면 영업보상비, 아까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올해 3억 9,800만 원 하면 8억 6,346만 2,000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8억 6,400만 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영업비가 영업보상비가, 영업보상비 플러스 영업권 보상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영업권 보상비까지 해서 8억 6,346만 2,000원이란 얘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자, 이게 도축장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금액인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제 2021년도 3억 9,800만 원 추가 예산 편성하면 과장님,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이제 3억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자, 영업권, 영업비, 보상비 다 우리 나름대로 감정을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영업자가 이 금액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 차이는 좀 있어요,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남아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 가지고 이제, 이 예산 가지고 다시 절충을 한 번 해봐야 되고,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 부분은 되고 나면 영업권 보상 관련해서는 도축업이 당초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2년간 폐업 보상인데, 휴업을 2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기들은 어찌 보면 도축업에 대한 그 허가권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정리해보면, 이게 토지는 그럼 매입을 했습니까? 건축물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연말 안에 매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다 이 금액으로 합의가 된 금액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뭐 17억 7,50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17억 8,453만 8,000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 금액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되었는데, 이제 영업권 보상하는 부분이 도축업하고 그 다음 육가공업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감정 산출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휴업보상비 2년 것을 요구하면 이 금액하고 좀 상이하다, 상이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정도 괴리는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도축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24개월 보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육가공업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휴업보상을 하게 되면 4개월 휴업보상이 되는데 이제 폐업보상으로 해 가지고 2년 치 영업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육가공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휴업보상을 했을 경우에. 폐업보상을 하면 약 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추가로, 8억 정도 더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을 경우에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3억 6,000…, 이것 3억 9,800만 원 편성해 봐야 또 이게 매듭이 안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법리 검토나 다른 쪽에 이제 법리적으로 휴업보상을 해야 되느냐, 폐업보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휴업보상 하는 게 맞다고, 지금 4개월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생각에 그렇지 그쪽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네.
  그래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우리가 있다가 저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쪽에서 당초에 이게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매입이 되면 이 드림센터를 그쪽에 하겠다고 용역을, 결과가 나왔었거든. 그래 이 금액으로 안 되니까 앞에, 군부대 앞에다가 그 논에다가 다시 짓는다고 공유재산 7억 그 승인을 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20년도 여기 추가 편성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 하니까 매입이 되면 드림센터를 다시 그리 옮기겠다고 또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드림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쪽으로 드림센터를 옮길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한데, 행정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지금 추진하는 게.
  어쨌든 지금도 그리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제로 변호사들이라든지 어떤 법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이영재 위원 그렇지만 그래 이게 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자기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실제로 건물주하고의 어떤 그런 합의가 다 되는 것 같으면…
이영재 위원 그것은 맞아요. 지금 육가공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1개 업체입니다.
이영재 위원 1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폐업해 가지고 다 떠났어요.
이영재 위원 그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어쨌든 뭐 정리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쨌건 이 예산으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행정에 서로 아까 드림센터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고 우선 지금 행정에서 자꾸 도축장 관련해서 행정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가 이 열심히 매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예산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그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질의․답변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육가공처리업은 여기 보면 휴업 4개월 기준에 3억 정도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폐업기준은 아까 8억 원을 요구한다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8억 원 정도 추가가 더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12억이 되어야 되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예산 어딥니까, 총 토털(합계)금액 26억 4,600만 원은 우리가 가정을 했어도 또 금액 차이가 나는 가정이거든요?
  적어도 1,20억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다 결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럼 차라리 포기를 해버려야죠. 아니 안  사면 되지, 안 사면? 왜 그게 하림공원 전체 필지면적에 일부 조금밖에 차지 안 하는데 거기에 왜 목을 맵니까?
  뭐 하러, 막대한 30억 50억을 들여서 뭐 하러 사요? 사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 끌려가잖아요? 목적이 달리 있다면 몰라도 그리 할 이유 없지. 더군다나 도축업은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 도축업은 폐업을 요구를 안 하고 유지를 원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경상남도에 염소도축장이 함양밖에 없어요. 이게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깔끔하게 영업을 보존하고자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현장점검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럼 그쪽 방향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뭐 우리 그 소득이나 지방세수나 일자리 창출을 봐서라도 쉽게 없애는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중에 우리 군에서 뭐 어디 한다 하면 보조비가 나가도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국도비가, 도에서 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군비도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폐업을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또 주인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요. 또 다른 육가공도 4개월 휴업하는 휴업기준이 3억, 2억 9,800(만 원)인데 산출금액이, 폐업이면 거기서 8억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해서 12억을, 11억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 맞잖아, 그죠?
  그렇다면 벌써 여기서 10억 이상, 20억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해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10억씩 10억씩 늘어서 50억 100억 될 겁니까, 이게? 왜 거기에 목을 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환경 단속 잘 하고 시설 유지보수 잘 하라고 관리․감독 잘 하고 하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전에 분명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없애는 것보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그리고 도축업자도 그렇고, 그 사업장도 그렇다.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 말도 또 다른 질의하기 전에 명시이월입니까? 맞죠?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이영재 위원께서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월액의 사유를 보면 4억 6,500만 원, 사유에 토지 지장물 매입 후 집행잔액 이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명시이월 사유대로라면 아까 질의․토론․답변 중에 들은 내용으로 비춰볼 때 12월 안에는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치를 이야기하셨거든. 그러면 여태까지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19년도에 12억 500만 원하고 올 추경에 얼마 전에 받았던 10억 4,300만 원 포함해서 22억 4,800만 원 중에 4억 6,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땅 정도는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장물을 걷어내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 영업권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으로 완결을 짓고, 영업권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한 부분만, 그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에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실행된 게 아니고, 서류상 그리 정리된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토지하고 건축물, 지장물을 확보하겠다는 예상금액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지금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
정현철 위원 확정은 되었는데 지출을 아직 안 했잖아요? 거래는 성사 안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 그러면 그 금액은 떼 놓고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산출한 내용을 떼 놓고 나머지만 이월을 시켰다는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서류가 안 맞는 거죠? 전액…, 지금 시행이 안 되었으면 전액 다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 가능한 부분은 남겨놓고 집행이 안 될 부분을 이월을 시키는 거죠.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땅하고 지장물은 한다고 구두상이든 뭐든 다 협약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돈에, 그 돈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이걸 같이, 뭡니까, 영업권 보상까지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만약에 영업권 보상을 이번에 못하면 자기들이 수용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그 영업권 보상에 관해서는 이미 협의가…, 이 금액에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축장 영업자는 폐업지원금을 하게 되면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24개월을 같은 24개월인데 폐업으로 하지 말고 24개월을 휴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휴업을 한다고 그러면 허가권이 살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롭게 도축장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 단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정현철 위원 아, 그 내용은 저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휴업을 해서 2년 안에 다른 데 가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달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5억 5,600(만 원)이에요? 그 기준이? 여기는 폐업으로 되어 있잖아, 폐업기준?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러니까 그 폐업기준인데 폐업기준이 실제로 영업권의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보상금으로 주는데, 휴업보상으로 24개월을 하면 금액은 기간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대신에 휴업보상…
정현철 위원 휴업 휴업도 휴업도 2년 기준 아닙니까? 2년으로 해 달라면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2년간 휴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휴업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20개월 만에 했다 그러면 4개월 치는 나중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 허가권을 살리는 부분 때문에 이걸 폐업을 할 것이냐, 휴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지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물이 없어지는데 그 허가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시설이 없어지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휴업 휴업을…
정현철 위원 휴업을 신청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휴업을 신청하게 되면 휴업이 되는 거죠.
정현철 위원 이 산출금액을 잡은 기준이 다들 들리는 이야기가 매출기준이냐, 소득기준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마 데이터가 온 것은 소득기준이 아니고 매출기준으로 그 금액을 전부 보상해야 되는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자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사에서 금액을 환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 매출이냐, 소득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감정평가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결국 3년 치의 어떤 재무제표를 받아 가지고, 그 매출기준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된 금액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런데 샀다는 내용은 없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죠? 공유재산 취득은 안 한 상태잖아, 그죠? 그리고 명의도 그대로 있고? 토지 소유자나?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이월을 하는 자체는 금년도에 실제로 다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생각해 가지고 미리 이제 이월액을 정해 가지고 넘겨 놓은 거고, 금년에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이월에선 제외시킨 거고…
정현철 위원 가계약 가계약이라도 해놨으면 몰라도 지금 그게 가능할지 제가 좀 의문이네,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혹시나 필요한 것은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안에 그게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일단 다시 추가 질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 잠깐만요,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장수가 좀 자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보통 그 이것은 뭐 착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든 건물이든 지장물 매입을 했든 산정기준하고는 판이하게 두 배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이 좀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일어나고 해서, 예컨대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4억 1,000만 원 대였고, 변경하고 나서는 9억 8,000만 원, 10억에 가까워요. 이것 두 배가 넘죠, 그죠?
  이런 산출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업권도 당초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할 때는 열 배입니다, 열 배. 86억이 넘어요? 뭐 감정수수료야 그렇다고 보고, 토지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여러모로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 볼까요. 하림공원 개발하는 것…, 예,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 질의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곤충생태관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 사업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신규로 나오는데, 제가 보니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느낌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었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내년이 처음으로 신규로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운영비니까 그렇구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저번에 저…, 여기 곤충생태관 운영에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곤충 먹이하고 나비 구입하고 이런 것은 다 있지만, 제가 그 디자인 좀 멋지게 해 가지고 간판을 저쪽에 우리 이쪽 하림에 곤충생태관이 있다는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없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위원장 강신택 홍보가, 홍보가 확실히 안 되면…,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 500원씩 해 가지고 1만 매 이런 것 갖고는 홍보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양쪽 사이드(옆)에서 이렇게 생태관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리 좀 제작을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데 아~참, 과장님 지나간 내용이지만 이것만 묻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생태관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확고하게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먹이 주는 것도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예산서에 다 올렸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서에 다 올렸고, 또 도비까지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나중에 그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가지고 같이 요약을, 논의를 하도록 그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빠진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제안을 하자면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폐업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보니까 소유주도 마찬가지고. 휴업을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된다면 2년이라 했잖아요, 2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2년 안에 본인이 다른 데 유치를 못하면 자동으로 폐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다른 장소를 선택하지 못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2년 동안 5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지불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잖아…, 영업보상비 지금 신청된 금액이 지금 토털(합계) 8억 6,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2개 업체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육포장 처리업도 4개월 휴업을 요청하는 것은 폐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육가공을 왜 폐업을 합니까? 다른 데 장소만 옮기면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데 적정한 농공단지도 있고 적정한 적정한 위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장소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옮기기 전까지 그냥 그냥 뭐냐, 이사비용 형태로 좀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4개월 동안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보상 뭐 해 달라, 이런 경우도 될 수도 있다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사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육가공 그 식육 포장 처리업은 포장을 하는 거니까 장소 옮기는 것은 본인들도 원해서 사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 폐업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그 조건이 맞아진다면 이 금액으로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그렇겠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아 있는 우리 과제는 영업보상권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이런 내용, 그리고 도축장은 소규모시설이든 어떻든 염소니까 작은 작은 동물이니까 현대화시설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포장업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조건, 또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올해 안에 건물하고 토지는 관에서 수용하는 조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만약에 그게 엇박자가 나면 아까 8억, 뭐 도축업 해서 10억 20억 또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승인도 다음에는 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 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없었던 일로 해야 됩니다. 없었던 일로.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4~8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특별회계 소특 그 특화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농업인이나 농업인 관련 법인, 생산단체, 농업인은 3,000만 원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법인은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그 수혜를 봤던 사람들 중에 지금 체납이 조금 있는 걸로 있는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 체납현황은…
서영재 위원 소특자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35명이 지금 그 체납이…
서영재 위원 그 뭐 금액 정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액은 한 4억 2,600만 원 정도…
서영재 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그중에 35명 중에서 31명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하는데, 이게 4억 1,400만 원쯤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건 정도가 이게 금액은 뭐 1,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최고 마지막에 방법이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 융자를 신청할 때 융자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융자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 체납이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압류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뭐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압류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다 해놨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3건에 대해서는 재산이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압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융자를 실행하다 보니까…
서영재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제 여신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까다로워져서 하기 괜찮은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그런 조건이나…
서영재 위원 그 이자율이 우리 1%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지원받아서 또 체납을 하고 또 뭐 이 회수가 안 되고 거기에 조금 행정력 부재의 문제도 조금 있지 않느냐? 노력은 하시지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부동산 압류, 가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 이리 되어 가지고 있네요? 25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어찌되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연체가 되거나 이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압류를 하거나 하는 이런 행정소송하고 비용들이 좀 필요해서…
○위원장 강신택 제가 과장님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비용은 들어가면서 또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일이 되니까, 작년에 그대로 있고 또 올해 그대로 있고 계속 그대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빨리빨리 해결 보셔 가지고 이걸 좀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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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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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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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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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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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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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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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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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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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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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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