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6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196억 8,3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1.36%인 120억 7,7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54%인 1억 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8.10%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반환금 감소로 2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방침에 따라 예비비 잔액 과다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유보금은 2회 추경 의회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0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심의에 이어서 제3회 추경심사에도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65억 8,419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 18.63%, 행정운영경비 80.92%, 재무활동 0.45%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90만 원이 증액 된 665억 8,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도비보조금이 최종 변경 교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을 7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일명 여민동락카드를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근 1,000여명 됩니다, 989명 정도. ○홍정덕 위원 초중고 다 포함해서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이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하는가 수시로 면사무소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서구입이라든지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홍정덕 위원 보니까 사용하는 것이 일부 제한적이라서 조금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 혹시 건의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한정돼서 할뿐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여러 루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3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76억 8,656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27%, 행정운영비가 0.16%, 재무활동비가 0.57%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82억 7,236만 8,000원보다 5억 8,580만 5,000원 감액된 776억 8,656만 3,000원으로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가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162만 원 증액한 7,074만 원 편성하였으며, 성인장애인 주간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1,543만 원을 감액하여 1,8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100만 원 증액한 1억 76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1,397만 2,000원 증액한 10억 4,84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만 6세에서 64세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를 2,492만 9,000원 증액한 10억 8,2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사보조 등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으로 625만 원 증액한 2,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최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로 85만 7,000원 증액한 1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270만 원 증액하여 1억 5,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1,074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5,307만 9,000원, 만 65세 이하 생활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장애연금을 3,072만 3,000원 증액하여 18억 285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를 1,250만 원 감액하여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 및 지역환경정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1,724만 6,000원 감액하여 7,367만 8,000원, 1,500여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비를 2억 803만 6,000원 감액하여 51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으로 군 부담금을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을 309만 8,000원 감액한 1,22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자녀출산과 사망 시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를 1,166만 6,000원 감액한 5,3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 멘토링사업비를 203만 3,000원 감액한 812만 7,000원, 정부양곡택배비로 495만 원 증액한 4,144만 7,000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를 195만 4,000원 감액한 8억 4,9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으로 210만 원 증액한 839만 7,000원, 함양군 노인회관 승강기 수리비로 154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337만 4,000원 감액하여 9억 3,8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노모당 냉난방비 100만 원을 감액한 6억 3,91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2,500만 원 증액한 2억 3,961만 2,000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와 미혼모 직업훈련비로 333만 3,000원 증액하여 46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만 8,000원 감액한 3억 2,631만 2,000원, 센터운영 및 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74만 2,000원 증액한 4,983만 4,000원, 센터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자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문화자녀 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 운영비를 76만 8,000원 감액한 부분과 방문지도사 국내여비 76만 8,000원 증액한 부분은 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보수비를 12만 2,000원 감액한 2,811만 8,000원, 일반운영비 17만 5,000원 감액한 12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언어발달지도사 국내 여비 29만 7,000원 증액한 1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만 원 감액한 2,506만 7,000원, 사무관리비 68만 원 증액한 12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37페이지 국내 여비로 56만 원 감액하여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만 3,000원 증액한 3,688만 7,000원,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43만 5,000원 증액한 1,094만 4,000원, 아이돌보미 교통비인 기타보상금으로 201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3,2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지원예탁금으로 550만 원 증액하여 4억 5,5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억 897만 2,000원 감액하여 23억 6,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6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800만 원 감액하여 총 3억 9,92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1억 2,877만 8,000원 감액한 9억 1,1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도비사업으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하여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비 270만 7,000원 감액한 1억 6,829만 3,000원, 아동수당 801만 3,000원 감액한 13억 2,169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58만 6,000원 감액한 1,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만 9,000원 증액한 8,666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 1,000원 증액한 2억 6,320만 5,000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87만 8,000원 증액한 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47만 2,000원 감액한 2,779만 2,000원, 영유아양육비로 480만 원 증액한 4억 8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20만 9,000원 감액한 2,85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료 59만 8,000원 증액한 1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센터지원사업으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2만 원 감액한 8,393만 원, 일반운영비 722만 원 증액한 2,266만 원, 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인건비 504만 8,000원 감액한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5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국‧도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5,781만 7,000원 증액하여 4억 4,3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 2,77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94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에 4억 4,3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3,472만 3,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3,3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26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관내에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4세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총 94세대, 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저소득만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어디 특정지역을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읍 말고 면에도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비중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제가 회기 중에, 민원 중의 하나인데 혜택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한다. 솔직히 이 정도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한부모, 여성이죠. 여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주변에 자기는 이러한 혜택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도 참 위안이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것은 당사자도 대상자들도 알아야 되지만, 주변에서도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체적인 지원 받는 혜택 범위 또는 대상, 이런 내용이 담당자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 이제 좀 젊은 친구니까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자기가 계속 전화로 질의하고, 찾아 방문해서 도움을 청해도 해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다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거 지원해주세요. 저거 지원해주세요.’ 시기와 때를 맞춰서 금액까지도 ‘이거는 나는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먹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물어봤고요. 아마 대상자가 데이터에 딱 나오는 거기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 94세대 중에도 혜택을 다 받고 있는지, 혹시나 누락된 어떤 지원된 돈이 크든, 작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걸 분명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읍면을 통하고 또 실제 복지사업으로 이리 시행하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정현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되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군민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하면 저도 사실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또 이렇게 계속 파고들면 아무래도 정보수집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죠. 현실적인 거 하고 맞닥뜨려서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하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어디 읍면을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은 알 거예요. 민원이 찾아갔는데 담당자라고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 분을 어느 분을 지칭해서 그 부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민원이 알고 찾아가니까 처음에 나는 혜택이 안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가면, 쫙 설명이 다 돼가지고 자료까지도 다 줘야 된다는 그죠. 시기가 늦었으면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해줘야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독학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무 어려울 때 찾아가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담당자라고 이분 저분한테 미루더니 담당자가 왔대요. 질의하니까 모르더라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신규직원이 와서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자를 막 뒤져가면서 기다리게 하고, 막 뒤적뒤적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라.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런 부분이 실제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담당자들조차도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몇 번 찾아가도 그 혜택을 제대로 시기와 때를 놓쳐서 못 받았다 이거라.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니까 자기가 독학을 했대요. 그래 자기가 그 쪽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먹는다는 거죠. 이제 알아서 딱딱 신청하고 딱딱 찾아먹는대요. 그런데 다른, 자기 말고 다른 이런 학부모들은 한부모가족의 누구든 그분들은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 행정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호소를 하더라. 이거 관심 있게 딱 해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든지, 데이터를 딱 분석해서 딱딱딱 시기적으로 어떤 자동차 관리하듯이 예를 들어서 비유가 잘못됐지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딱딱딱 해야 된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부족하다 하더라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보통 홀로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중간에 영유아뿐만 아니고 초중학교 이리 될 때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럴 때 좀 이렇게 신청을 적시에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어서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 제가 이야기가 길었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한부모 양육세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챙겨가지고 전부다 읍면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체적인 저도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만약에 한부모 전화가 한통 왔다, 또는 신규직원이 왔다. 물론 교육이 돼서 전문적인 다 숙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어떤 민원이 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 같은 거 만들어져가지고 딱 보면 설명 죽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팸플릿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범위 이외의 것을 질의를 해서 책을 뒤져서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52% 이하인 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 20만 원, 그리고 5세 미만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그 책자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또 누락되고 이리 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혜택을 다 찾아먹어요. 알아서 내가 찾아 먹는데 그게 이야기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 물론 조사를 해서 실제 삼자대면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리해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홍보도 주변에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제3자분들도 알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더라. 안타깝잖아요, 홀로 혼자 키우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관심가지고 교육까지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26페이지 하단부분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3명분에 대한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 모양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자체를 국‧도비 예산 내시대로 이리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연꽃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세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관변 ○이영재 위원 장애인학부모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장애인학부모회가 아니고 거기 느티나무부모회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과다하게 인건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게 다시 현실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 됐다 이런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국‧도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영재 위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세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나이가 왜 좀 드신 분들 성인, 이런 분들 병원에 동행도 해주고 그리고 가사도우미도 이리 해주고 그리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느티나무장애인 학부모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라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거기서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1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게 2개 내려왔는데,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또 별도로 그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세 분이 종사를 하는데, 연간사업 예산이 아니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 그러면 월 지급하는 급여가 과다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하니까 1,500만 원이 남았다. 남아서 삭감한 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 되는 거죠, 세 분의 급여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 이거는 시간당 가가지고 몇 시간 이리 그거 할 것 같으면, 그 집에 가가지고 먼저 끊고 그리고 또 이리 나올 때 끊고 이리 그거 하기 때문에 급여가 딱 이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급여가 ○이영재 위원 시간수당으로 정산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시설에 근무하시는, 시설에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 말고, 연꽃의 집 장애인학부모회 산하에 있는 학생들 말고, 그분들 외의 분들한테 집에 가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이런 대상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자는 몇 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말고, 이 세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서비스 받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이요. ○이영재 위원 서비스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이 아니고 수혜대상자가 3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받는 사람이 수혜대상자가.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는 분은 몇 명인데요, 그러면 서비스하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는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느티나무에서 ○이영재 위원 그래 한 분이 이 세 분의 주거활동서비스를 해주러 다닌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 분이. ○이영재 위원 그럼 한 분의 인건비가 그러면 1,80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한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6개월 했다고 그러면 6개월 한 한사람 인건비가 1,80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그 분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또 거기 왜 느티나무학부모회도 박정자 씨라고 있는데, 그분까지도 이리 조금 이리 돌봐주고 그리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박정자 그 학부모회장도 포함이 된 인건비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사업내역하고 예산액하고 근무인원수,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노인회관 승강장 승강기 수리비가 이게 순수군비로 154만 원 3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수리 하려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갑자기 고장이 났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버턴이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걸… ○위원장 임채숙 왜 그리 물어보냐 하면 결산추경에 웬만하면 넣지 마, 결산추경은 거의 국‧도비 정산이고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도비‧군비 내시에 따라서 정산하면 되는데, 순수군비인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굳이 3회 추경에 얹지 말고 2회 추경 한지도 얼마 안 됐으니 이런 거는 수시로 고장이 났나 안 났나 보고, 당초예산이나 1, 2회 추경에 넣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승강기 설치연도가 언제 설치를 했는지요? 승강기 설치연도? 노후가 돼서 그랬거든. 승강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그 부품을 교체한다고 부품비용인 것 같아요. 이제 버턴이 잘 안 됐거나 조금 전에 설명한 버턴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몇 년도에 이거 설치를 해서 지금 노후화 됐습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진즉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이게 승강기 같은 경우에 한 10년 이상 넘을 것 같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보통 수리를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하고 나서 그 때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고장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년도에, 담당계장님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승강기?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숙 승강기 설치연도도 모르고 부품고장 났다고, 노후화 됐다하면 안 되죠.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어찌 쓰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고, 154만 원 같으면 크게 고장난 거는 아닌 것 같고, 전체 검사도 해야 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데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특히 노인회관에 쓰는 승강기라서 설치연도는 언제쯤 했는지 한번 보시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148~5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0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97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2.46%인 90억 3,2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82%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6.71%인 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완화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량 10개월분 542명에 대한 사업비 확정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도내 시군간 예산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신청 예정마을에 신청연기로 사업추진이 불과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가호호 찾아가는 효자효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00만 원 중 군에서 직접 사역하는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하고, 주거정착금과 직무교육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구매할인 보전을 위한 국비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2억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12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2,100만 원 총 17억 5,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영개발 세출입니다. 세부사업 공영개발운영입니다. 투자예정부지 분묘이장대상이 146기에서 42기로 축소됨에 따라 개장용역비 등 1억 1,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축소에 따라 2,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6억 1,700만 원을 감한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인인증서 판매단가 하락으로 8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하락이 됐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8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자리경제과 4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마을기업육성 예산이 5,000만 원 편성했던 금액을 감액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을 공모를 해서 1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 신청을 포기하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마을기업을 신청하려고 했던 게 어떤 기업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하에 있는 함양숲지기라고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숲지기. ○이영재 위원 숲지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숲지기, 숲 지키기. ○이영재 위원 숲지기. 숲, 숲, 숲.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숲지기. ○이영재 위원 나무 숲?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숲지기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목공예하고 또 돌미나리 재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영재 위원 돌미나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안 하고 내년이나 다시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영재 위원 어디까지 준비를 했다가 못하고 말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은 목공예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다시 하기로 그리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목공예는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돌미나리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돌미나리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할 거라고 ○이영재 위원 마을기업으로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해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도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다음에 할 거라고.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관내에 지금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을기업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개. ○이영재 위원 2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기업 해갖고 총 1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 정도. ○이영재 위원 그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균특‧도비‧군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드는 모양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확정을 지워줍니다. ○이영재 위원 선정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자부담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부담은 지금 10%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있고 거기서 도에서 그걸 해갖고 사업비가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해도 4,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기업의 내부성격이 다 다를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거 돌미나리 말고 그럼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마을기업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거를 좀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좀 널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마을기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하려다가 신청을 포기한 돌미나리 서하에 그거 마을기업이름은 뭐죠, 마을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숲지기. ○이영재 위원 숲지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렵네 이거. 어쨌든 그 숲지기가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포기를 하면 균특예산과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해도 내나 그 사업으로 하면 다시 우리가 예산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승인을 해줍니까, 사업을?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올리잖아요, 계획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포기를 해서 이거를 반납을 하면, 다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해도 사업이 내려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이거는 또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포기를 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포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에는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4~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1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20억 6,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21억 4,040만 5,000원보다 7,483만 3,000원을 줄인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시책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따른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2,416만 3,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를 위한 완벽한 지적관리 중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 지적재조사 조정금지급은 2억 5,542만 3,000원으로 당초 3억 원보다 4,457만 7,000원을 줄인 예산안입니다. 제일 아래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609만 3,000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4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문화관광 및 체육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368억 1,04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에 367억 1,498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368억 1,046만 3,000원이고 기정 361억 3,226만 3,000원 대비해서 6억 7,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까지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사업에 총사업비는 317억 2,8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페스티벌에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7,106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34억 2,106만 3,000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대암화장실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총 147억 1,971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146억 9,511만 9,000원 대비 2,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에 총사업비 131억 805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126억 445만 3,000원 대비 5억 36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방체육회 선거운영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써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보조주차장 조성에 2019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편성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상단부분에 금대암 화장실 긴급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수공사입니까, 신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보수공사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1억 5,000정도면 적게 지으면 신축도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 금대암이 기존 진입도로보다 많이 낮아져 있고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신도들이나 사찰 측에서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마지막 자투리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긴급보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그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보다 낮은데 있고, 그게 노후 되고 또 환경이 불량하고 위생상 그래서 그걸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위치를 만약에 거기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좀 더 높여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보수만 한다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것을 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한다 하면 그거는 완전히 철거하고 그 시설을 완전히 조금 높여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화장실 건립부지 때문에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부지 외에는 다른 부지가 활용을 할 만한 데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계획은 그 부지를 조금 들어 올려서 지면하고 같은 높이에서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는데, 1차적으로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 내에서 신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지면하고 같은 높이로 해서 기초를 올려서 그렇게 해야 되고,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 돈에 맞추어서 현재 상태에서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별로 예산의 투입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지면보다 낮아서 더 내려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눈이 와 있는 상태 같으면 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공사를 해본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 간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중간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목적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돼있거든요. 국비가 비중이 크기는 한데, 국‧도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거는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실히 돼 있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으로 야영장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걸 화재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정현철 위원 그래 이게 야영장은 보통 야영장에 천막교체라 했는데, 글램핑장 10개동 그죠? 이거 언제 시설했습니까? 천막이, 텐트도 그렇고 천막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7~8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막을 요즘은 ○정현철 위원 칠선계곡 글램핑이 7~8년이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데 이걸 자재를 요즘은, 방염처리를 한 자재들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향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4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보건소에서 1억 5,892만 1,000원이 감액된 92억 1,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3,120만 원을 감액한 5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에 총 예산은 그대로고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0만 원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렇게 총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변동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주치의사업도 총예산은 그대로 두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6만 원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플러스 영양플러스 사업도 총예산은 그대로 두고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150만 원이 증액된 난임부부 시술지원 도비사업을 15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그대로고 일부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총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부조정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쯤에 정신건강서비스사업 이 예산은 전체예산은 1억 2,8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센터 운영비는 예산은 그대로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6페이지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2,9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정신요양원에 정원이 일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에서 수요조사 하러 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감염병 예방분석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은 총예산이 4,93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접종이 민간보다 좀 많은 관계로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50만 원을 추가하여서 잠복결핵검진에 2,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0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107페이지 상단에 아까 정신요양시설에 정원이 조정됐다고 그랬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현재 32명인데, 34명에서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종사자 정원이 감액됐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 보호대상자라 하나 뭐라 합니까? 그분들의 정원이 조정된 거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하고 직원이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그런 직원이 잘린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에서 지난번에 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원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결원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현실화 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를 안에 뭡니까? 수용이라 해도 되나? 그분들에 대한 인원이 정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 인원이 준 걸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자면 TO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결원이 있었던 거 그걸 조정해서 감액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과 예산관련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등 7건 총 8억 8,012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2020년도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등 7건, 8억 8,012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정복만 행정과장이현규 복지정책과장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서점용 민원봉사과장이노태 문화관광과장김진윤 보건소장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