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정례회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중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번 2025년 핵심성과 목표, 5.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핵심성과목표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행복한 동행사유를 구축하고, 공공보육률 향상과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으며, 담당별 주요정책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11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과 위험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찾아가는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인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연중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방문 교육을 통해 다양한 키오스크 체험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활동과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지원방식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연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1회 농협카드 포인트로 선지급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가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페이지 아동급식카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급식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권을 아동급식카드로 지급하여 급식메뉴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메뉴선택 가능과 사용이 편리해 아동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페이지 역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3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가족맞춤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핵가족, 맞벌이가정,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가족교육과 문화활동,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 유대감 강화와 다문화가정의 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와 휴식, 숙제지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하여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돌봄의 거점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5~8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205페이지 희망더하기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 20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7페이지 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지원, 20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구축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신규·역점·계속사업 총 11건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를 해주시되, 198~2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1건만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한번 봐주시면요,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2024년도에 고독사로 분류가 되어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고독사 예방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금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고독사로 사망을 한 어떤 그런 통계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한 3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위원장 임채숙 돌아가신 분이, 무연고 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리고 작년에도 3명, 그다음에 2022년도 2명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독사 예방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거 잘 모르세요, 현재. 그래서 홍보예산이 예산안 찾아보니 한 2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습디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수혜자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홍보부터 대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예산이 보니까 고독사예방서비스 지원사업이 금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1,320만 원 정도 예산이 예방서비스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에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그게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6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리 보면 운영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전하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장기간 체납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 읍면이라든지 우리 본청에서 나가가지고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인 안부살핌서비스라는 게. 현재 한 27명 정도 저희들이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확인도 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쿠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홀로 계신 분들 적의하게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이리 판단을 해서 지원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 이게 저희들이 올해 1회와 2회에 걸쳐가지고 두 차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회는 지난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행사 시에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전부다 너무나 이리 좋아하시고 해서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 12월 중에 다육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에 홀로 있는 분들을 같이 사회로 참여시켜서 서로 어울리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특수청소지원 이거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환경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는 이 해당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3회 결산추경 때에는 고독사 특수청소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쪽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국가 차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고독사 위험군이나 고독사 대상자나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1~2월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발굴해야 될까. 읍면을 통해서 하신다고 방금 설명은 들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 사실은. 이 고독하게 여하튼 위험스런 분들도 대부분 찾아보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27명 정도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안부를 보살피고 했던 분들이 27명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생활지원사가 많이 있거든요. 100명이 넘거든.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지원사 교육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나 과장님 가셔서 이런 사업을 설명을 잘해주시면 더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거기 홀로 사시는 분, 또 거동 불편한 사람, 어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 65세 이상 가구에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 읍면에 다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홍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제가 그리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읍면하고 그분들하고 또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 가셔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추가말씀 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서비스를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안심서비스 해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이런 시스템 관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국장님. 여하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독사를 당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잘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지원사 활용하는 부분도 정확히 잘 짚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 정확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사실 9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특수청소, 고독사 사후관리 특수청소 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안의에 어떤 고독사라고는 표현할 수 없죠. 주말 지나서 오후에 방문하는 지원사가 마당에 쓰러져서 사망한 사례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데이터 분석이 돼 있을 텐데요. 오후에 방문인가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19에 조치를 하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6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고 왔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고독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사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죠. 보통 금요일 휴가를 내거나 하면 금·토·일·월요일까지 이렇게 한 며칠간 방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 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반장님들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동네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위험군에, 그 위험가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다문화 인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9월말 기준입니다. 322가구에 약 1,142명입니다, 가족 수는. 그리고 이민자 수 기준으로 하면 이민자 수는 약 한 290명이고 그에 따른 자녀들은 534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자녀 수는 몇 명이나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여기 보면 이 다문화교육지원 활동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이 50~100% 사이 구간에 있는 학령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1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64명, 중학생이 42명, 고등학생이 52명 그래서 총 158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한 학생들은 154명입니다. 154명인데 거기 미지급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시키지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이것도 거의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학업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연초 되면, 신학기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활동비 지급이 8~11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오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금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올해부터 해오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늦은 감은 아니구나,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선지급을 한다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그냥 1회로 준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40만 원 포인트로 적립을 다해주고 그걸 1년 동안 나누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자기들이 학원을 가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거 활용이 잘 되고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해가지고 한 3~4개월 사이에 1년 포인트를 다 지금 지급해가지고 좀 많이 넉넉할 것 같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배우진 위원 학원비나 이런 예체능 활동하면 이런 게 좀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1년간 쓰려면 그게 만족하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금년에는 만족할 것 같고요. 9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을 가지고 1년분을 지급을 했으니까.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4개월이니까 만족하지, 40을 1년 동안 학원비로 쓰려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왕 하는 거 또 시작한 학원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못 다닌다든지 하는 게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이거는 지원하는 거고, 또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거기도 학원과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 하나만 보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동이 부족하지 않고 연계해서, 1월에 시작하면 12월까지 학원을 다니고 또 배우던 걸 중단할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아동급식플랫폼 구축이라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1,500원 곱하기 400명에 60만 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카드발급비입니다.
○배우진 위원 카드발급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까지 상품권을 기존에 구입을 해서 나눠줬는데, 카드를 발행하는 카드발급 비용이 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진 위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가 요즘 한 끼 얼만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내년에는 이거 한 끼에 금년에 9,000원이었거든요. 내년에 9,500원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1식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매달 1식?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식만 주고요. 방학 중에는 전부다 중식 다 줍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중식은 교육청 급식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카드발급 비용이라는 글자를 제가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진짜 결식아동이 없도록 우리 군에는 아동이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202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실은 청·중·장년층 하면 19~64세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누구나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해야 하고 제도화도 또 해야 합니다. 기본서비스라 하면 설명서 보면 재가돌봄, 가사특화서비스 이 둘 중의 하나를 대상자가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본인이 기본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하나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본서비스도 하고 특화서비스도 할 수 있고 둘 다 희망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특화서비스 하나 2개 이상은 안 됩니다, 2개까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공기관이라 하면 내나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
○서영재 위원 바우처사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여기 우리 설명서 보면 사회보장정보원, 우리 관내는 2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 지금 기본서비스 하고 특화서비스를 실제로 우리 관내의 제공기관은 2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화서비스에 식사영양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식사 배달해 주는, 반찬하고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제공하려는 기관이 없어서 관외기관 하나 쌀스토리라고 사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쌀스토리라는 사천에 사업자 주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도시락배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요건이 되어지면 가능은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무척 노력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우연찮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202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사업통계목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공인력 2명이라 돼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상돌봄서비스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1억 9,500 중에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공인력 2명을 파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세부내역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50명을 10개월 동안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공인력을 2명을 파견한다. 여기에 어디서 어디에 소속돼 있는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고, 역할과 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제공기관은 지금 우리 등록이 되어있는 제일노인복지센터하고 해드림노인복지센터에서 이거는
○정현철 위원 인원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파견추가지원금이라 하면 이거는 얼른 문서상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통 일상돌봄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내나 거기 해드림하고 제일노인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예를 들면 위험한 돌봄대상자라든지 있으면 혼자 가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상돌봄서비스의 또 목적에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질의한 내용에 고독사예방관리체계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고독사 예방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홀로 거주하는 거주자 일명, 혼족들이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상자는 꼭 노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독사는? 전체적인 인원이라 볼 수 있고, 일상돌봄도 19~64세까지라고 또 돼 있거든요. 여기는 연계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력은 그냥 가정적으로 2명 정도 2개 기관에서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좀 전에 국장님 설명 부연해서 조금만 드리면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공인력은 1:1이 원칙입니다. 원래 1:1이 원칙이지만 제공을 받는 분이 폭력 성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심하게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가서 케어를 하고 지원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명을, 원래는 1:1이지만 2명이 가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면 추가로 거기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금을 250만 원씩 2개소로 잡아서 5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5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128만 3,000원이 증액된 283억 7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282억 4,10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60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전체예산 중 보조사업이 85.8% 약 86%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40억에 한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이웃돌보기사업은 사회복지업무추진과 사회복지통합기금심의회 명절위문지원,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6만 원 증액한 6,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담당별, 시설별 별도 편성해서 과 일괄편성으로 바꾸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재민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물품 확보, 이재민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21만 원 감액한 3,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코로나 안정기 이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 홍수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와 자격수당,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064만 원 증액한 1억 8,364만 원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수교육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3,867만 5,000원 증액한 2억 9,8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신규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희망지원금 사업은 수시로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상남도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이지만 희망지원금사업은 90% 이하가 지원대상으로, 수혜자의 수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전년 대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544만 원 증액한 1억 9,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사업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증가와 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744만 원 증액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활성화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예방 홍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6,501만 원 증액한 1억 5,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두절 등 사유로 위기가구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직접방문 등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까지 청년·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특회계사업으로 신청자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전달체계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57만 6,000원 증액한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교육훈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읍면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발굴 및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은 희망복지서비스 추진 홍보물 제작과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조사 여비, 함양군 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 감액한 1,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의수당과 강사료, 운영비와 사업비,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5,550만 원 증액한 8,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194만 7,000원 감액한 4,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과 도단위 각종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95만 원 증액한 5,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사업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전용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과 함양읍에 위치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사업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 증액한 1억 3,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수당과 장애인 신문, 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 등록증 배송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97만 원 감액한 2,8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27만 4,000원 증액한 3억 8,6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전일제 행정도우미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4만 1,000원 증액한 4억 8,1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54만 8,000원 감액한 1억 3,5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30만 8,000원 감액한 1억 5,1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만 9,000원 증액한 1,7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사업은 신장장애인 투석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축협의, 편의시설설치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완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1만 1,000원 증액한 6,4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가 장애인 신규등록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3만 3,000원 감액한 3억 3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821만 3,000원 감액한 3,9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은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일대일 전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218만 1,000원 증액한 8,2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3억 1,7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만 5,000원 감액한 5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와 인건비 2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과 자립능력 향상도모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억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8만 7,000원 증액한 6억 6,7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64만 원 감액한 15억 3,0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9만 9,000원 증액한 3억 2,2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재, 낙상 등 응급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센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원 감액한 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구 보조사업은 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9만 5,000원 증액한 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체장애인 보조기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한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8,134만 8,000원 증액한 25억 7,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바우처사업으로, 전년 대비 9,533만 1,000원 감액한 7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00원 감액한 1,7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 중증장애인 부부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44만 6,000원 증액한 3억 3,9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8만 4,000원 증액한 1억 8,8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사업은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8만 원 감액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707만 6,000원 감액한 18억 1,8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312만 8,000원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은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640만 원 감액한 2,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폭력예방캠페인 실시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직장 내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역량강화사업은 성인지 정책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저소득한부모 조손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25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533만 1,000원 증액한 6억 4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48만 원 증액한 4,1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만 9,000원 증액한 2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만 3,000원 감액한 1,6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8페이지까지입니다. 미혼 한부모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도모를 위해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직업훈련비,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3만 3,000원 증액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운영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교육과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063만 원 증액한 5억 9,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3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5만 6,000원 증액한 1억 8,235만 원입니다.
30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18만 7,000원 감액한 1,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 발생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360만 3,000원 증액한 8억 3,1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 접종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육성을 위해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모국방문비용 지원,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한국문화체험행사, 다문화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598만 원 감액한 22억 2,8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5만 3,000원 감액한 2억 3,4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560만 7,000원 증액한 6억 9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17만 원 감액한 2,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승급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감액한 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53만 8,000원 감액한 4,5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068만 6,000원 감액한 7억 8,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8,745만 3,000원 증액한 25억 9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3~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4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구입비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9만 원 증액한 1,0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사업은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운행시설에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89만 8,000원 증액한 3,6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15만 원 증액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운행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2세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완료 어린이집에 대한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군 자체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보육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480만 원 감액한 2억 6,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4~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539만 7,000원 증액한 1억 1,0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세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아부모교육료 지원사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 아동 3~5세 어린이집 부모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은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3만 2,000원 증액한 5,8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유보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5세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가정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증액한 4,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보육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 대여와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4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지원하는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대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비로, 전년 대비 480만 원 감액한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자체는 아동복지사업 관련 회의수당과 홍보비, 가정위탁세대 아동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1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4만 4,000원 증액한 4억 6,0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750만 원 감액한 2억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613만 원 감액한 9억 8,0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6,315만 2,000원 증액한 17억 9,96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디딤돌 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420만 2,000원 감액한 1억 6,0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액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94만 3,000원 감액한 5,7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만 4,000원 증액한 9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6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56만 6,000원 증액한 4억 1,3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체계 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에 따라, 추가 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32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을 종결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도비사업은 함양군아동위원 교육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8만 7,000원 증액한 7,0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84만 8,000원 증액한 1,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아동비 지원 셋째아사업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대상 아동보호비를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양육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시, 홍보물품 구입비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사업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만 8,000원 증액한 1,1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4만 4,000원 증액한 1억 5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운영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연합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 종사자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자체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카드 발급사업은 아동급식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86만 7,000원 감액한 2억 4,0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과 장기재직 상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1만 5,000원 증액한 2,0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7만 5,000원 증액한 6,6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설치되었고,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저소득층의 자녀학업 지원 및 자활자립 기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여성 관련 사업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5년도 기금사업은 이웃돕기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조성현황 중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25년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14억 3,489만 1,000원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13억 8,790만 7,000원과 함께 이자수입 4,698만 4,000원 합쳐서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9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 7,309만 1,000원과 사업비 6,180만 원을 합쳐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9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 중 6,180만 원은 이웃돕기, 노인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사업 추진예정입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과 59~60페이지 지출계획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서 생략하겠고,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4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307만 원이며, `25년도말 계획은 `24년도보다 817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68~301페이지까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다만, 이 지원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있는 건지, 또한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제일 맨 처음에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올 때는 3억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지금 지원실적이 몇 명에 얼마 만큼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269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69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3건에 353명에게 2억 4,614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 4,000. 조금 남았네요, 아직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그런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번에 3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가지고 했는데도 아마 연말 가면 거의 한 98%나 7% 정도 집행될 걸로 지금 예측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위기가구가 많으니까 연말 안에 또 다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에서 추가로 조금 지원을 받는 걸 노력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억 가까이 채워서 다음에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바로 옆에 바로 뒷장에 희망복지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 업무를 죽 한번 봤더니 긴급복지나 긴급돌봄이나 희망지원이나 보조사업 명만 다를 뿐이지 지원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단 국비보조사업 또 지특회계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보조사업 명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비슷합디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해도 희망복지 지원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위기가정에 긴급, 신속지원을 위해서 23명에게, 대상자 23명에게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수혜자가 23명,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긴급신속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2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긴급복지지원은 75% 미만이거든요. 희망지원금은 9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75~9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준비금 플러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수혜자의 폭이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과연 도비사업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많을 건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문제는 이게 하는 이유가 방금처럼 중위소득 90%라든지 1,000만 원까지 늘린,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긴급지원을 받고도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가정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대상자 폭을 좀 늘였다 그죠, 긴급지원보다도 희망지원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왜 23명밖에 안 줘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저희가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어떻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맞춰서 그냥 그 정도로 부기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죠. 내나 긴급복지나 긴급돌봄이나 전부다 희망 복지나?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설명서 542페이지를 보면요. 그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죽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충 정해지지 않았다 했는데, 이 항목별로 대충 나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도 보면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듯이
○위원장 임채숙 거의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똑같은데 횟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71만 3,000원 최대 6회까지 긴급복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이쪽에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 3회에 추가 1회, 그러니까 4회까지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최대 2회까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거는 1회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한을 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런 식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 사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그렇구나. 여하튼 제일 폭이 넓은 거는 긴급복지지원이거든요, 사실은.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를 봐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요구되는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24년 올해부터 시행됐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면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든지 아니면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어서 대부분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은 한데
○정현철 위원 확인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우리 이쪽에 복지시스템 내에서 있거든요. 그거로써 서로 읍면하고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이분이 직접 그쪽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제일 크고요.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하냐 하면, 위기가구라 하면 아까 언급했던 내용 중에 고독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업무가 같이 공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사례가 그러면 있습니까? 올해 발굴사례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주로 사실은 보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 이거 딱 규정을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사실 제가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판단해서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기간제 인건비로 청구가 됐거든요. 도비매칭이라서 도에서 30, 군비가 70%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간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내년 2~3월에 전담인력을 모집, 신규채용 한다 했고요. 6개월이라 했는데 그러면 3월까지 채용기간을 득하다 보면 9개월 정도 연말까지 보면 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발굴을 어떤 내용으로 활동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 한해 6개월이라 하면 그게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자별로 하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개 읍면에 전체 군을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1년 열두 달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나눠서 일정 기간을 시간계획을 잡든지 지역을 정하든지 해서 민간보호기관 또는 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자나 어떤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일반기간제를 앉혀놓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주로 좀 전에 연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요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라 보거든요, 비록 1명이지만. 이게 사업의 성과성이나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돼서 어떤 실효성이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 저도 한번 이분이 어떤 상담을, 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사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거의 물론 이거 유선전화상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약 한 784명 정도를 상담을 지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784명 정도 확인이 되어서 그중에는 위기가정으로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죄송하고요.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신규사업에 이게 어떤 사례가 남거나 어떤 기록이 죽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기장 적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일지도 다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디 면에 어디에 어떻게 방문, 사례, 어디에서 어떻게 발굴돼서 어떻게 방문이 됐다. 이런 일지가 다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밑에 하단부에 최중중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것도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제공기관에서 인력을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관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23년도 내역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사업 맞다라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신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기가구 찾기사업하고 같은 신규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특히 발달장애 관련된 가정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중증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자, 부모가 됐던 어떤 가족이 됐던 경제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수행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선정은 저희들이 당연히 맨 먼저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이맘때 수행기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정현철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올해 지금 선정된 기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정현철 위원 아니 올해 1명을 지금 케어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이게 케어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금년도 1명은 예산에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쪽에 대해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공기관에 그 요건이 지금 해당되는 데가 우리 함양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는. 왜 없느냐 하면 이게 제공기관을 하려고 하면 물론 별도의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심신안정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최중증은요. 그래 그걸 갖다가 동시에 지금 이리 갖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1명이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2024년도에
○정현철 위원 아니 내년도는, 올해 그래 1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내년도 2명으로 내려왔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정현철 위원 신청자도 없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신청기관이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 기관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수행기관 선정이 우선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는 좀 돼 있지 싶은데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하기 전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파악된 거는 혹시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24년 6월 17일에 일부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보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단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25년도에는 2명으로 또 인원을 늘려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도 도나 국비도 더 확보를 했고요. 이대로 가면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계속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뜻 하려는 기관 자체가
○정현철 위원 과장님 기관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관내에 이런 대상, 어려운 이것도 위기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차단될 수 있으니까, 그렇찮아 그죠? 그렇다고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방치할 수 없잖아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고독사, 위기가정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지고 있고,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게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발달장애에 일반장애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발달장애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관에서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게끔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성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해도 다른 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죽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각지대든 어쨌든. 그동안에 그죠? 이 부분을 확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부분은 또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 질의가 273페이지의 위기가구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죠? 아까 첫 번째 질의가? 273페이지 위기가구 인건비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방법을 제가 보니까요. 매년 6회 위기가구 정보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읍면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전담인력이 동행을 해서 부재가구를 재방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373가구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784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84가구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84명에 상담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784명을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 정보는 어떻게 습득을 하고 784명에게 이렇게 상담전수조사를 한 건지 하고,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러면 이런 78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원실적이 있느냐라고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원실적은 대충 없는 걸로 그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784명에게 상담을 했다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비가 많지 않습니까? 긴급지원비, 희망 또 긴급돌봄,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고, 이분들이 2024년도에 이 784명, 금년도에 그만큼 상담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올해는 근무를 시켰습니까, 이 전담인력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8~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8~1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 자료 받으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분은 연말 안에 위기가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6개월이나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어차피 관련지침에 계속 동일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이 이리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의하게 판단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계속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연초부터 좀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획에 보면 2~3월에 모집을 한다 했는데,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여기 응시할 수 있습니까, 채용계획에?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 자격증까지는 제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행능력으로 평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다만 저희들이 뽑을 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면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고할 때에 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84명에게 조사를 해서 상담을 했으면, 전담인력이 했으면 읍면담당공무원과 함께 재방문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재방문?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조사해 오면 이거를 읍면담당공무원하고 다시 한 번 더 동행해서 찾아가라고 사업설명서에 죽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방문 해서 확인이 됐으면 아마 위기가구에 이 조사한 784여 명 중에서 지원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수조사로 거치지 마시고 조사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십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결해서 추가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답변 중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요청 하려고 아까 끊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이만큼이 돼 있는데, 기타 교통비나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비는 따로 지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이 그러면 인건비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도보든 차량이동이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경비는 따로 지불 안하고요, 다른 경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활동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사업추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그러면 그 자료도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답변을 그리 들으니까.
제 이야기는 위기가구라 하면 사실은 동절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그러면 채용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기간제를 하기 위해서 2~3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면접 보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6월부터 아까, 7월부터 6개월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여기 3월부터 12월 위기가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기간 내에 6개월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불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은 한 달 내 근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까 질의할 때 내용은 3월까지 하고 3개월 빼고나면 9개월간 일정기간을 나눠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는 7~12월까지 6개월 근무를 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6개월간 산정돼 있어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산정되는데 저는 6개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기간 내에, 여기 지급 기간 내에 6개월 내에 한다. 6월 안에 다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6개월을 나눠서 뭐 보름씩을 나누든 20일씩 나누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7~1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784명에 대해서 발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원계획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각종 서비스제도가 있겠지요. 그걸로 해주시고, 채용인원의 채용방법,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일지나 이런 게 작성돼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을 좀 번거롭겠지만 만들어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냥 일반 그런 쪽의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분이 한다는 것은 발굴하는데 좀 제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기타경비까지 들어간 내용이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시면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수행기관에서 잘 운행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래 보니까 운행지역은 어떻게 배분해, 전 읍면을 다 필요한 신청에 따라서 그쪽까지 다 운행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요즘 신청이 넘치고 모자라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냥 원만하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가끔씩 파악을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건데, 전 읍면에 차량이 3대가지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게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혹시 이게 부족하다면 더 대비를 해서 증차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노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순수 거의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거의 정착이 되어져 있어서 크게 아직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파악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증차를 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도 우리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편의제공을 하면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증차나 아니면 또 수요조사나 잘 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게 어르신들의 전 읍면 구석구석에 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게 장애인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589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많이 되고 또 도비가 2.7%면 우리 군비가 한 97%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군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계속 또 군비로 해서 이게 도에 도비를 더 요청해서 도비를 더 얻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599만 원 증 된 거 이 부분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의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점차 이거는 사업자체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갈수록 도비에 대한 것은 조만간 지원은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1,500만 원 정도 증이 된 것은 지금 종사자가 사실은 거기 5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증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또 직업활동을 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좋은 직업재활 장소인데 혹시 우리가 군비투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군비가 100% 가더라도 재활작업장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몇 명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좀 알았으면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질의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다 채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16명에서 4명을 해서 2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0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연초에는 많을 때는 25명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게 좀 뭐라 할까 변동이 심합니다. 심하더라고요. 이게 이쪽에 있는 어떤 보호를 사실은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이리 오랫동안 있지도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 정원을 우리가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데 거기에 도마도 만들고 하나 더 사업을 늘렸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도마하고 국수하고 가구하고 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수하고 가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민등록은 함양으로 다 옮겼습니까? 거창에서도 오거든요. 거창에서 지금 몇 명 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주민등록은 함양 그쪽으로 옮긴 걸로 이 앞에 제가 이리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구 전입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계속하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종사자 5명은 여기도 변동이 좀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높은 호수, 높은 호봉을 주고서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잦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은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분은 주민등록을 안 옮긴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분은 가정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그리고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급여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주 급여가 너무 정말 적은데 10만 원, 30만 원 그런데 한번 보수를 계층별로 가셔서 점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히 한 번 더 잘 지금 목사님 운영을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급여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으로 보면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이거든요. 전체로 봐서 국비가 한 40% 되고요. 균특하고 기금이 한 5% 정도 되고 그다음 우리 군비가 한 40% 됩니다.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군비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지출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270페이지 희망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발표를 몇 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월 초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그거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7월말 기준으로 거의 기준소득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그 기준에 맞다면 우리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전체로 보면 `24년도 대비 6.42%가 증이 됐습니다. 역대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증이 된 경우가 없대요, 우리 여기 보면 6.42입니다, 6.42.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해서 6.42%가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인구가 혜택가구가 받을 거라고 이리 예상이 되면서 최고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7월말 기준 대비 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계급여는 1인 가구로 보면 7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4인 기준으로 보면 19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자료에 보면 이게 2024년도 기준인지 싶거든요. 인상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288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88페이지 어디 지금 혹시 연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게 사실은 저희들 지난 금요일쯤에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감액이 364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로 보면 퇴사반영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데 감이 됐는데 주·야간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주·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 구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 사실은 연꽃에서 종사자를 1명을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규모 내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배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한 3호봉을 기준으로 종사자를 채용을 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잘 채용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봅니다. 급여가 좀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10호봉 정도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사실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다른 시설들 전부다 운영비 내에서 적의하게 맞게 다 종사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10호봉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걸 지원을 해준다면 또, 다른 시설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 인근에도 한번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설의 종사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호봉이 그렇게 여러 개 올라가면 인건비가 대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우리 가족센터 운영을 보면 296페이지 1억 3,063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가족센터 운영 이게 1억 3,063만 원 증 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 한 분이 지금 금년에 휴직을 육아휴직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 그게 인건비 부분에서는 증이 된 요인이 가장 크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센터의 공무직분이 지금 한 여덟 분 정도가 계시는데, 평균 호봉을 보니까 14호봉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받아가는 급여가 초과근무하고 출장비를 제외하고 약 4,5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과근무라든지 출장비를 더하면 거의 한 4,800 정도는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건비 이거는 1명 증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된 거고, 그다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가족보듬사업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2명이 신규로 된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육아휴직을 설명드렸지만, 그분 대체인력 1명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썼었습니다. 그걸 온가족돌봄사업 이게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 1명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조금 증을 했습니다. 증을 했고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통합센터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3,368만 2,000원이 이게 증이 되었는데, 이 증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온가족돌봄사업이라 해가지고, 온가족보듬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3,368만 2,000원이 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여기 보면 저소득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7,6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서 2,720만 원이 지금 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20만 원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2024년도 우리 최종예산에 이미 이거는 추경 때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7,6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720만 원이 플러스 증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400만 원을 신규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전산기기 노트북 2대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4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크게 보시면 인건비에서 약 한 4,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 그 2개에서 대부분 다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3.6% 정도요. 그다음에 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조금 전 설명과 같이 115%가 증이에요. 이렇게 115%나 증이 되는 그 사유가 단지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100% 이상의 요구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기금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6명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증이 되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이 추가가 국가에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공무직 23.6%, 통합센터프로그램 115%,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아까 7,6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720만 원은 사실은
○서영재 위원 그게 또 55.7%가 증이 돼서 증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이상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274페이지를 한번 예산서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업무보고 5번째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같은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19~64세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병원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중에 선택하는 특화서비스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금 우리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지요,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2개 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요구자료를 그에 따른 전체의 계획과 선정기준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수행기관 2개 기관하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은 우리 군에는 대상 수행기관이 없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사천에 있는 수행기관을 이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쌀스토리? 그러면 이 총사업은 3개 기관이 수행기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도 영양관리를 할 쌀스토리 수행기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정현철 위원님이 건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2025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비가 전체예산 중에서 8,1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1억 8,500이었었는데요.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1억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증가액이 8,1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맞는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2회 추경 때 1억 1,400만 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400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억 1,400만 원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 임채숙 사업설명서에 1억 400이에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1억 400. 제가 맞을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순수 중간에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적게 우리를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8,1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1억 8,5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지금 2개 재가돌봄서비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서비스 안 그러면 특화서비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심리지원, 병원동행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금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서비스가 29명, 심리지원이 1명, 식사영양관리가 30명인데
○위원장 임채숙 심리지원이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명.
○위원장 임채숙 1명, 기본이 29명? 식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식사가 30이거든요. 그중에서 기본만 이용하시는 분이 29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서비스에다가 심리지원 하시는 분이 있고, 기본플러스 식사영양관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7분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분이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영양관리만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14분.
○위원장 임채숙 아까 식사영양관리가 30분이라 안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식사영양관리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복자, 중복에 17명 속에 중복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식사영양관리도 하고 기본서비스도 받고 하는 사람이 중복자가 17명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 2024년도에 제공실적을 받은 사람이 60명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연말까지 하면 계속 숫자는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11월말 기준으로는 약 한 세부적인 거는, 중복지원 같은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한 70명 정도 지금 10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리지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리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개 기관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심리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가서 재가돌봄이나 병원동행은 괜찮은데, 이 심리지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심리지원 이 부분은 전국에 다른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양군 관내에서 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리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총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지금 기존 우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만 3개
○위원장 임채숙 선정한 2개 기관하고 쌀스토리 사천 하나 하고 심리지원 그러면 수행기관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부분은 다른 함양군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받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가서 받는 분이.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이 그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쌀스토리, 정서지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선호도가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까 29명일 것 같으면 재가서비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기본서비스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가돌보미 기본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0명 중에서 29명이니까 기본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3~4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공고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지정을 할 때 이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으면 5년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기간은 연도에 상관 없이 계속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하는 건지, 그 수행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계속 이 수행기관이 4개, 심리 그다음에 식사영양, 재가돌봄, 병원동행 이 제공기관이 4개 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행기관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 역시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4월에 등록을 이 2개 기관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용자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 이외에도 전국 어디든지 이용한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법적 근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난 내가 추경 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가서비스는 65세 이상인데, 19~64세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293쪽에 보면 여성봉사실 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모품을 구입을 할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지금 구입한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가동이 안 됩니다. 가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걸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배우진 위원 그거 구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거기 봉사실에 저도 자주 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고, 집기나 이런 거 좀 정비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사용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와서, 주인 없이 그냥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행정에서 잘 챙기고 또 집기도 물도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286페이지 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지금 7,000만 원 예산요구가 됐거든요, 금년도 대비 1,000만 원 인상해서. 이 설명서 보니까 운화소망의집이거든요. 사안마을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수동에서 유림 넘어가는 데 그쪽에.
○서영재 위원 그래 저는 수시로 가보거든요. 대표되시는 분이 애로사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2명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2명에. 그래서 그걸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수차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원생이라 해야 되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6명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6명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합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우리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시설을 점검을 그거는 하도록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 애로사항이 좀 없게끔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인건비 계상이 8명에 142만 1,420원이거든. 12개월을 근무를 한다 그죠. 그래서 총 1억 3,660만 원이 되겠는데, 이 8명의 인원이 근무처는 어딥니까? 장애인부모회에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이 사업을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8명은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 근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월 근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거기에서 수행은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기관은 지리산하고 연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리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연꽃.
○위원장 임채숙 연꽃?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연꽃에, 연꽃장애인 거기 그렇구나! 그러면 지리산하고 연꽃. 그러면 이분들의 월 근무 일수는 며칠간 해요, 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주 25시간씩입니다, 25시간.
○위원장 임채숙 주 25시간이고 그다음에 1일 근무시간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주 25일이니까 1일 기준으로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5시간.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월 인건비가 142만 3,42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이 금액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월 지금 129만 1,000원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129만 1,000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설명서 569페이지를 보면 올해 11~12월 사이에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선발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선발도 현재까지 12월까지 한다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선정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내나 지리산하고 연꽃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요. 그거 말고요, 수행기관. 수행기관 부모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로 선정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은 부모회고, 참여자 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리고 참여자는 나중에 제공기관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리산을 할지 연꽃을 할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전체하고 또 수행기관 선정은 방법이 없고, 참여자 선발에 대해서도 잘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33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준 이유는 보니까 출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파격적인 어떤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제가 한 내용 중에는 셋째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아이부터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당장 반영은 안 되더라도 어떤 고민은 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전혀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고 또 인원이 줄었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감액되는 만큼 예산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증액을 해도 되거든요. 1인에 얼마씩 주는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24년도 말까지 지금 여기는 예상이 90명으로 돼 있는데 67~8명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또 내년에는 출산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물론 올해 혼인 숫자가 많더라고요.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기는 한데, 그러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증액할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먼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023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총 906명을 지원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약 한 75.5명 정도 됩니다, 2023년에.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7.6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원한 인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을 더 늘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고민을 깊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75명으로 2025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올해 매월 지급한 인원이 또 67명 정도 67, 8명 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갖고 75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저는 일부 조례 자체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제 한마디에 그리하겠냐마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올해 68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론 90명, 100명이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올해만 당장 비교할 때 지금으로부터 7~8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70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주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죠. 전출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전입이. 전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당장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이라고 보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10년 뒤면요. 교육관계자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하고 바로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로 다 소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일부 인근 또는 전국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기준치는 맞춰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쪽에 고민을 제대로 못하고 증액부분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논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발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벌써 저는 2019년부터 이걸 만지작거렸는데요. 그때 역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집행부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금액이 다른 데 예산 몇천 아니라 몇억씩 늘려가는데, 이거는 영유아양육비는 출산지원 하고도 바로 직결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신혼부부나 어떤 육아를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에서부터 어떤 대학교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인 실과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저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첫째아나 둘째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서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정답은 아니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셋째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첫째아이부터 즉시 지원해야 됩니다, 즉시. 그런데 여기에 셋째아이부터 20만 원 지원한다. 금액을 삭감했어요. 인원이 줄어서 삭감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32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종결아동에 대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7명이라서 5,000만 원이었고 그죠. 갈수록 아동수가 줄어서 감액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갈수록 아동은 줄 것으로 아는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이런 거는 감하지 않고 5,000만 원 예산가지고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내년 되면 또 만약에 2명이면 또 감을 하실까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돈은 좀 감하시지 말고 혜택 더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오른 그런 부분은 좀 전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도 보조사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때에는 항상 당해연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4명에 4,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거의 한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리 한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까 군비비율 높은 거 많대요. 그런 것 봐서 많이 자르지 말고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종자돈이 돼서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아이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이라서 다른 저거는 거의 없지 싶고요. 302페이지 아이돌봄사업에 이어서 활동수당이 5,36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매년 지원단가를 지침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간당 활동수당이 금년에 1만 110원이었던 것이 1만 590원으로 시간당 480원씩 증이 된 지금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서영재 위원 단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단가상승요.
○서영재 위원 단가 차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리고 이번에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또 금년에 2025년부터 추가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0~2세까지를 돌볼 경우에는 시간당 추가로 1,500원씩을 더 줍니다. 그 부분에 예산까지도 다 포함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에 따르는 예산이라서 그리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624페이지 보면, 아니 30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 이거 해마다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이거 효과 또 아니면 만족도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만족도는 엄청 좋습니다. 사실
○서영재 위원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금년에 지금 여섯 가족 해가지고 21명이 다녀왔거든요, 10월말 기준으로.
○서영재 위원 21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런데 한 가족에 기준이 있습니다. 4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를 지원을 합니다. 4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거든요. 몇 년 이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1회에 한해서 또 추가 신청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1회에 한해서 제한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당해연도 1회.
○서영재 위원 당해연도는 1회지, 1회인데 2년, 3년 후에는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괄이니까 보건소에 임신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총괄하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 총괄할 수는 없으니까 당부 말씀 드린다고 다시 마이크 켰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 역시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인구 관련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분은 아니지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일 빠르면 추경 때라도 어떤 추진을 할 의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전체적인 각 국별로도 사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 컨트롤타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개편되면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아마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소속돼 있는 국에 한해서 만큼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하고 나서 100m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까? 미리 어느 정도 조사나 복안을 세워가지고 업무 전달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국이 새로 되고 나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됐던 거는 다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건의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통해가지고 저희들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나 저희들 나름 다른 지자체의 어떤 비교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계속 같이 소통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언급도 한 바가 있으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5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전년도 수입액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핵심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지금 사실상 수입이 이자수입밖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는 또 고유사업을 항상 한 6,000만 원 이상 하고 그래서 그 이자발생 부분 하고 사업비만큼의 차액부분 만큼은 계속 조금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줄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해오셔서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나 질의한 사항은 잘 정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정례회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중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번 2025년 핵심성과 목표, 5.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핵심성과목표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행복한 동행사유를 구축하고, 공공보육률 향상과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으며, 담당별 주요정책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11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과 위험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찾아가는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인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연중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방문 교육을 통해 다양한 키오스크 체험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활동과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지원방식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연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1회 농협카드 포인트로 선지급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가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페이지 아동급식카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급식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권을 아동급식카드로 지급하여 급식메뉴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메뉴선택 가능과 사용이 편리해 아동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페이지 역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3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가족맞춤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핵가족, 맞벌이가정,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가족교육과 문화활동,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 유대감 강화와 다문화가정의 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와 휴식, 숙제지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와 연계하여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돌봄의 거점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5~8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205페이지 희망더하기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 20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7페이지 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지원, 20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구축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신규·역점·계속사업 총 11건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를 해주시되, 198~2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1건만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한번 봐주시면요,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2024년도에 고독사로 분류가 되어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고독사 예방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금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고독사로 사망을 한 어떤 그런 통계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한 3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위원장 임채숙 돌아가신 분이, 무연고 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리고 작년에도 3명, 그다음에 2022년도 2명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독사 예방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거 잘 모르세요, 현재. 그래서 홍보예산이 예산안 찾아보니 한 2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습디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수혜자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홍보부터 대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예산이 보니까 고독사예방서비스 지원사업이 금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1,320만 원 정도 예산이 예방서비스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에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그게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6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리 보면 운영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전하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장기간 체납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 읍면이라든지 우리 본청에서 나가가지고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인 안부살핌서비스라는 게. 현재 한 27명 정도 저희들이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확인도 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쿠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홀로 계신 분들 적의하게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이리 판단을 해서 지원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 이게 저희들이 올해 1회와 2회에 걸쳐가지고 두 차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회는 지난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행사 시에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전부다 너무나 이리 좋아하시고 해서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 12월 중에 다육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에 홀로 있는 분들을 같이 사회로 참여시켜서 서로 어울리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특수청소지원 이거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환경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는 이 해당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3회 결산추경 때에는 고독사 특수청소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쪽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국가 차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고독사 위험군이나 고독사 대상자나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1~2월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발굴해야 될까. 읍면을 통해서 하신다고 방금 설명은 들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 사실은. 이 고독하게 여하튼 위험스런 분들도 대부분 찾아보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27명 정도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안부를 보살피고 했던 분들이 27명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생활지원사가 많이 있거든요. 100명이 넘거든.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지원사 교육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나 과장님 가셔서 이런 사업을 설명을 잘해주시면 더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거기 홀로 사시는 분, 또 거동 불편한 사람, 어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 65세 이상 가구에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 읍면에 다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홍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제가 그리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읍면하고 그분들하고 또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 가셔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추가말씀 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서비스를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안심서비스 해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이런 시스템 관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국장님. 여하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독사를 당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잘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지원사 활용하는 부분도 정확히 잘 짚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 정확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사실 9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특수청소, 고독사 사후관리 특수청소 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안의에 어떤 고독사라고는 표현할 수 없죠. 주말 지나서 오후에 방문하는 지원사가 마당에 쓰러져서 사망한 사례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데이터 분석이 돼 있을 텐데요. 오후에 방문인가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19에 조치를 하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6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고 왔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고독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사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죠. 보통 금요일 휴가를 내거나 하면 금·토·일·월요일까지 이렇게 한 며칠간 방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 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반장님들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동네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위험군에, 그 위험가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다문화 인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9월말 기준입니다. 322가구에 약 1,142명입니다, 가족 수는. 그리고 이민자 수 기준으로 하면 이민자 수는 약 한 290명이고 그에 따른 자녀들은 534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자녀 수는 몇 명이나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여기 보면 이 다문화교육지원 활동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중위소득이 50~100% 사이 구간에 있는 학령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1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64명, 중학생이 42명, 고등학생이 52명 그래서 총 158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한 학생들은 154명입니다. 154명인데 거기 미지급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시키지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이것도 거의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학업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연초 되면, 신학기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활동비 지급이 8~11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오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금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올해부터 해오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늦은 감은 아니구나,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선지급을 한다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그냥 1회로 준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40만 원 포인트로 적립을 다해주고 그걸 1년 동안 나누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자기들이 학원을 가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거 활용이 잘 되고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해가지고 한 3~4개월 사이에 1년 포인트를 다 지금 지급해가지고 좀 많이 넉넉할 것 같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배우진 위원 학원비나 이런 예체능 활동하면 이런 게 좀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1년간 쓰려면 그게 만족하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금년에는 만족할 것 같고요. 9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을 가지고 1년분을 지급을 했으니까.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4개월이니까 만족하지, 40을 1년 동안 학원비로 쓰려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왕 하는 거 또 시작한 학원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못 다닌다든지 하는 게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이거는 지원하는 거고, 또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거기도 학원과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 하나만 보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동이 부족하지 않고 연계해서, 1월에 시작하면 12월까지 학원을 다니고 또 배우던 걸 중단할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아동급식플랫폼 구축이라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1,500원 곱하기 400명에 60만 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카드발급비입니다.
○배우진 위원 카드발급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까지 상품권을 기존에 구입을 해서 나눠줬는데, 카드를 발행하는 카드발급 비용이 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진 위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가 요즘 한 끼 얼만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내년에는 이거 한 끼에 금년에 9,000원이었거든요. 내년에 9,500원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1식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매달 1식?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식만 주고요. 방학 중에는 전부다 중식 다 줍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중식은 교육청 급식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카드발급 비용이라는 글자를 제가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진짜 결식아동이 없도록 우리 군에는 아동이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202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실은 청·중·장년층 하면 19~64세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누구나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해야 하고 제도화도 또 해야 합니다. 기본서비스라 하면 설명서 보면 재가돌봄, 가사특화서비스 이 둘 중의 하나를 대상자가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본인이 기본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하나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본서비스도 하고 특화서비스도 할 수 있고 둘 다 희망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특화서비스 하나 2개 이상은 안 됩니다, 2개까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공기관이라 하면 내나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
○서영재 위원 바우처사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여기 우리 설명서 보면 사회보장정보원, 우리 관내는 2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 지금 기본서비스 하고 특화서비스를 실제로 우리 관내의 제공기관은 2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화서비스에 식사영양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식사 배달해 주는, 반찬하고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제공하려는 기관이 없어서 관외기관 하나 쌀스토리라고 사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쌀스토리라는 사천에 사업자 주소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도시락배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요건이 되어지면 가능은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무척 노력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우연찮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202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사업통계목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공인력 2명이라 돼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상돌봄서비스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1억 9,500 중에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공인력 2명을 파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세부내역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50명을 10개월 동안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공인력을 2명을 파견한다. 여기에 어디서 어디에 소속돼 있는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고, 역할과 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제공기관은 지금 우리 등록이 되어있는 제일노인복지센터하고 해드림노인복지센터에서 이거는
○정현철 위원 인원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파견추가지원금이라 하면 이거는 얼른 문서상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보통 일상돌봄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내나 거기 해드림하고 제일노인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예를 들면 위험한 돌봄대상자라든지 있으면 혼자 가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상돌봄서비스의 또 목적에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질의한 내용에 고독사예방관리체계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고독사 예방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홀로 거주하는 거주자 일명, 혼족들이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상자는 꼭 노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독사는? 전체적인 인원이라 볼 수 있고, 일상돌봄도 19~64세까지라고 또 돼 있거든요. 여기는 연계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력은 그냥 가정적으로 2명 정도 2개 기관에서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좀 전에 국장님 설명 부연해서 조금만 드리면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공인력은 1:1이 원칙입니다. 원래 1:1이 원칙이지만 제공을 받는 분이 폭력 성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심하게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가서 케어를 하고 지원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명을, 원래는 1:1이지만 2명이 가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면 추가로 거기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금을 250만 원씩 2개소로 잡아서 5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5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128만 3,000원이 증액된 283억 7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282억 4,10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60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전체예산 중 보조사업이 85.8% 약 86%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40억에 한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이웃돌보기사업은 사회복지업무추진과 사회복지통합기금심의회 명절위문지원,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6만 원 증액한 6,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담당별, 시설별 별도 편성해서 과 일괄편성으로 바꾸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재민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물품 확보, 이재민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21만 원 감액한 3,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코로나 안정기 이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 홍수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와 자격수당,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064만 원 증액한 1억 8,364만 원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수교육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3,867만 5,000원 증액한 2억 9,8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신규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희망지원금 사업은 수시로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상남도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사업과 같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이지만 희망지원금사업은 90% 이하가 지원대상으로, 수혜자의 수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전년 대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544만 원 증액한 1억 9,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사업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증가와 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744만 원 증액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활성화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예방 홍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6,501만 원 증액한 1억 5,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두절 등 사유로 위기가구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직접방문 등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까지 청년·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특회계사업으로 신청자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전달체계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57만 6,000원 증액한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교육훈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읍면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발굴 및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은 희망복지서비스 추진 홍보물 제작과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조사 여비, 함양군 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 감액한 1,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의수당과 강사료, 운영비와 사업비,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5,550만 원 증액한 8,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194만 7,000원 감액한 4,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과 도단위 각종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95만 원 증액한 5,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사업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곤란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전용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안의면에 소재한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금 1억 8,600만 원과 함양읍에 위치한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사업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 증액한 1억 3,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수당과 장애인 신문, 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 등록증 배송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97만 원 감액한 2,8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27만 4,000원 증액한 3억 8,6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전일제 행정도우미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4만 1,000원 증액한 4억 8,1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54만 8,000원 감액한 1억 3,5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30만 8,000원 감액한 1억 5,1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만 9,000원 증액한 1,7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사업은 신장장애인 투석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축협의, 편의시설설치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완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1만 1,000원 증액한 6,4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가 장애인 신규등록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BF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3만 3,000원 감액한 3억 3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821만 3,000원 감액한 3,9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은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일대일 전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218만 1,000원 증액한 8,2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서비스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3억 1,7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만 5,000원 감액한 5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와 인건비 2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과 자립능력 향상도모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억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8만 7,000원 증액한 6억 6,7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64만 원 감액한 15억 3,0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9만 9,000원 증액한 3억 2,2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재, 낙상 등 응급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센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원 감액한 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구 보조사업은 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9만 5,000원 증액한 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체장애인 보조기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한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8,134만 8,000원 증액한 25억 7,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바우처사업으로, 전년 대비 9,533만 1,000원 감액한 7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00원 감액한 1,7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 중증장애인 부부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44만 6,000원 증액한 3억 3,9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8만 4,000원 증액한 1억 8,8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사업은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8만 원 감액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707만 6,000원 감액한 18억 1,8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312만 8,000원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은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640만 원 감액한 2,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폭력예방캠페인 실시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직장 내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역량강화사업은 성인지 정책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저소득한부모 조손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25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533만 1,000원 증액한 6억 4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48만 원 증액한 4,1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4만 9,000원 증액한 2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만 3,000원 감액한 1,6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8페이지까지입니다. 미혼 한부모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도모를 위해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직업훈련비,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3만 3,000원 증액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운영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교육과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063만 원 증액한 5억 9,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3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5만 6,000원 증액한 1억 8,235만 원입니다.
30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18만 7,000원 감액한 1,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 발생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360만 3,000원 증액한 8억 3,1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의 독감예방 접종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육성을 위해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모국방문비용 지원,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과 한국문화체험행사, 다문화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598만 원 감액한 22억 2,8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5만 3,000원 감액한 2억 3,4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560만 7,000원 증액한 6억 9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17만 원 감액한 2,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승급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감액한 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53만 8,000원 감액한 4,5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068만 6,000원 감액한 7억 8,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8,745만 3,000원 증액한 25억 9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3~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4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구입비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69만 원 증액한 1,0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사업은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운행시설에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89만 8,000원 증액한 3,6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15만 원 증액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운행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2세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완료 어린이집에 대한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군 자체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보육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480만 원 감액한 2억 6,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4~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539만 7,000원 증액한 1억 1,0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세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아부모교육료 지원사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 아동 3~5세 어린이집 부모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은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3만 2,000원 증액한 5,8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유보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5세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가정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증액한 4,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보육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 대여와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4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지원하는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대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비로, 전년 대비 480만 원 감액한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자체는 아동복지사업 관련 회의수당과 홍보비, 가정위탁세대 아동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1억 3,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4만 4,000원 증액한 4억 6,0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750만 원 감액한 2억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613만 원 감액한 9억 8,0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6,315만 2,000원 증액한 17억 9,96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디딤돌 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420만 2,000원 감액한 1억 6,0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액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94만 3,000원 감액한 5,7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만 4,000원 증액한 9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6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56만 6,000원 증액한 4억 1,3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체계 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에 따라, 추가 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32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을 종결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도비사업은 함양군아동위원 교육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8만 7,000원 증액한 7,0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84만 8,000원 증액한 1,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아동비 지원 셋째아사업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대상 아동보호비를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양육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시, 홍보물품 구입비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사업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만 8,000원 증액한 1,1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4만 4,000원 증액한 1억 5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운영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연합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 종사자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자체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카드 발급사업은 아동급식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86만 7,000원 감액한 2억 4,0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과 장기재직 상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1만 5,000원 증액한 2,0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7만 5,000원 증액한 6,6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설치되었고,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저소득층의 자녀학업 지원 및 자활자립 기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여성 관련 사업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5년도 기금사업은 이웃돕기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조성현황 중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25년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14억 3,489만 1,000원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13억 8,790만 7,000원과 함께 이자수입 4,698만 4,000원 합쳐서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9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 7,309만 1,000원과 사업비 6,180만 원을 합쳐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9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 중 6,180만 원은 이웃돕기, 노인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사업 추진예정입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과 59~60페이지 지출계획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서 생략하겠고,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4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307만 원이며, `25년도말 계획은 `24년도보다 817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3,4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68~301페이지까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다만, 이 지원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있는 건지, 또한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제일 맨 처음에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올 때는 3억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지금 지원실적이 몇 명에 얼마 만큼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269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69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3건에 353명에게 2억 4,614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 4,000. 조금 남았네요, 아직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그런데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번에 3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가지고 했는데도 아마 연말 가면 거의 한 98%나 7% 정도 집행될 걸로 지금 예측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위기가구가 많으니까 연말 안에 또 다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에서 추가로 조금 지원을 받는 걸 노력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억 가까이 채워서 다음에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바로 옆에 바로 뒷장에 희망복지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 업무를 죽 한번 봤더니 긴급복지나 긴급돌봄이나 희망지원이나 보조사업 명만 다를 뿐이지 지원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단 국비보조사업 또 지특회계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보조사업 명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비슷합디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해도 희망복지 지원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위기가정에 긴급, 신속지원을 위해서 23명에게, 대상자 23명에게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수혜자가 23명,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긴급신속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2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긴급복지지원은 75% 미만이거든요. 희망지원금은 9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75~9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준비금 플러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수혜자의 폭이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과연 도비사업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많을 건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문제는 이게 하는 이유가 방금처럼 중위소득 90%라든지 1,000만 원까지 늘린,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긴급지원을 받고도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가정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대상자 폭을 좀 늘였다 그죠, 긴급지원보다도 희망지원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왜 23명밖에 안 줘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저희가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어떻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맞춰서 그냥 그 정도로 부기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죠. 내나 긴급복지나 긴급돌봄이나 전부다 희망 복지나?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설명서 542페이지를 보면요. 그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죽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충 정해지지 않았다 했는데, 이 항목별로 대충 나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도 보면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듯이
○위원장 임채숙 거의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똑같은데 횟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71만 3,000원 최대 6회까지 긴급복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이쪽에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 3회에 추가 1회, 그러니까 4회까지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최대 2회까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거는 1회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한을 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런 식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 사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그렇구나. 여하튼 제일 폭이 넓은 거는 긴급복지지원이거든요, 사실은.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를 봐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요구되는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24년 올해부터 시행됐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면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든지 아니면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어서 대부분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은 한데
○정현철 위원 확인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우리 이쪽에 복지시스템 내에서 있거든요. 그거로써 서로 읍면하고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이분이 직접 그쪽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제일 크고요.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하냐 하면, 위기가구라 하면 아까 언급했던 내용 중에 고독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업무가 같이 공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사례가 그러면 있습니까? 올해 발굴사례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주로 사실은 보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 이거 딱 규정을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사실 제가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판단해서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기간제 인건비로 청구가 됐거든요. 도비매칭이라서 도에서 30, 군비가 70%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간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내년 2~3월에 전담인력을 모집, 신규채용 한다 했고요. 6개월이라 했는데 그러면 3월까지 채용기간을 득하다 보면 9개월 정도 연말까지 보면 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발굴을 어떤 내용으로 활동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 한해 6개월이라 하면 그게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자별로 하든지 시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개 읍면에 전체 군을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1년 열두 달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나눠서 일정 기간을 시간계획을 잡든지 지역을 정하든지 해서 민간보호기관 또는 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자나 어떤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일반기간제를 앉혀놓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주로 좀 전에 연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요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라 보거든요, 비록 1명이지만. 이게 사업의 성과성이나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돼서 어떤 실효성이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 저도 한번 이분이 어떤 상담을, 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사실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거의 물론 이거 유선전화상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약 한 784명 정도를 상담을 지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784명 정도 확인이 되어서 그중에는 위기가정으로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죄송하고요.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신규사업에 이게 어떤 사례가 남거나 어떤 기록이 죽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기장 적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일지도 다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디 면에 어디에 어떻게 방문, 사례, 어디에서 어떻게 발굴돼서 어떻게 방문이 됐다. 이런 일지가 다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밑에 하단부에 최중중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것도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제공기관에서 인력을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관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23년도 내역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사업 맞다라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신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기가구 찾기사업하고 같은 신규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특히 발달장애 관련된 가정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중증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자, 부모가 됐던 어떤 가족이 됐던 경제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수행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선정은 저희들이 당연히 맨 먼저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이맘때 수행기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정현철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올해 지금 선정된 기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정현철 위원 아니 올해 1명을 지금 케어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이게 케어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금년도 1명은 예산에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쪽에 대해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공기관에 그 요건이 지금 해당되는 데가 우리 함양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는. 왜 없느냐 하면 이게 제공기관을 하려고 하면 물론 별도의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심신안정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최중증은요. 그래 그걸 갖다가 동시에 지금 이리 갖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1명이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2024년도에
○정현철 위원 아니 내년도는, 올해 그래 1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내년도 2명으로 내려왔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정현철 위원 신청자도 없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신청기관이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 기관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수행기관 선정이 우선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는 좀 돼 있지 싶은데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하기 전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파악된 거는 혹시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24년 6월 17일에 일부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보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단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25년도에는 2명으로 또 인원을 늘려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도 도나 국비도 더 확보를 했고요. 이대로 가면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계속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뜻 하려는 기관 자체가
○정현철 위원 과장님 기관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관내에 이런 대상, 어려운 이것도 위기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차단될 수 있으니까, 그렇찮아 그죠? 그렇다고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방치할 수 없잖아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고독사, 위기가정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지고 있고,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게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발달장애에 일반장애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발달장애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관에서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게끔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성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해도 다른 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죽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각지대든 어쨌든. 그동안에 그죠? 이 부분을 확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부분은 또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 질의가 273페이지의 위기가구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죠? 아까 첫 번째 질의가? 273페이지 위기가구 인건비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방법을 제가 보니까요. 매년 6회 위기가구 정보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읍면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전담인력이 동행을 해서 부재가구를 재방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373가구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784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84가구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84명에 상담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784명을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 정보는 어떻게 습득을 하고 784명에게 이렇게 상담전수조사를 한 건지 하고,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러면 이런 78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원실적이 있느냐라고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원실적은 대충 없는 걸로 그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784명에게 상담을 했다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비가 많지 않습니까? 긴급지원비, 희망 또 긴급돌봄,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고, 이분들이 2024년도에 이 784명, 금년도에 그만큼 상담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올해는 근무를 시켰습니까, 이 전담인력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8~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8~1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 자료 받으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분은 연말 안에 위기가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6개월이나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어차피 관련지침에 계속 동일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이 이리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의하게 판단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계속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연초부터 좀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획에 보면 2~3월에 모집을 한다 했는데,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여기 응시할 수 있습니까, 채용계획에?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 자격증까지는 제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행능력으로 평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다만 저희들이 뽑을 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면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고할 때에 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84명에게 조사를 해서 상담을 했으면, 전담인력이 했으면 읍면담당공무원과 함께 재방문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재방문?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조사해 오면 이거를 읍면담당공무원하고 다시 한 번 더 동행해서 찾아가라고 사업설명서에 죽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방문 해서 확인이 됐으면 아마 위기가구에 이 조사한 784여 명 중에서 지원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수조사로 거치지 마시고 조사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십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결해서 추가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답변 중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요청 하려고 아까 끊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이만큼이 돼 있는데, 기타 교통비나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비는 따로 지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이 그러면 인건비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도보든 차량이동이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경비는 따로 지불 안하고요, 다른 경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활동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사업추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그러면 그 자료도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답변을 그리 들으니까.
제 이야기는 위기가구라 하면 사실은 동절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그러면 채용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기간제를 하기 위해서 2~3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면접 보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6월부터 아까, 7월부터 6개월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여기 3월부터 12월 위기가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기간 내에 6개월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불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은 한 달 내 근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까 질의할 때 내용은 3월까지 하고 3개월 빼고나면 9개월간 일정기간을 나눠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는 7~12월까지 6개월 근무를 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6개월간 산정돼 있어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산정되는데 저는 6개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기간 내에, 여기 지급 기간 내에 6개월 내에 한다. 6월 안에 다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6개월을 나눠서 뭐 보름씩을 나누든 20일씩 나누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7~1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784명에 대해서 발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원계획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각종 서비스제도가 있겠지요. 그걸로 해주시고, 채용인원의 채용방법,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일지나 이런 게 작성돼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을 좀 번거롭겠지만 만들어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냥 일반 그런 쪽의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분이 한다는 것은 발굴하는데 좀 제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기타경비까지 들어간 내용이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시면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수행기관에서 잘 운행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래 보니까 운행지역은 어떻게 배분해, 전 읍면을 다 필요한 신청에 따라서 그쪽까지 다 운행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요즘 신청이 넘치고 모자라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냥 원만하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가끔씩 파악을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건데, 전 읍면에 차량이 3대가지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게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혹시 이게 부족하다면 더 대비를 해서 증차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노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순수 거의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거의 정착이 되어져 있어서 크게 아직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파악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증차를 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도 우리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편의제공을 하면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증차나 아니면 또 수요조사나 잘 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게 어르신들의 전 읍면 구석구석에 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게 장애인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589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많이 되고 또 도비가 2.7%면 우리 군비가 한 97%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군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계속 또 군비로 해서 이게 도에 도비를 더 요청해서 도비를 더 얻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599만 원 증 된 거 이 부분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의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점차 이거는 사업자체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갈수록 도비에 대한 것은 조만간 지원은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1,500만 원 정도 증이 된 것은 지금 종사자가 사실은 거기 5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증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또 직업활동을 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좋은 직업재활 장소인데 혹시 우리가 군비투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군비가 100% 가더라도 재활작업장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몇 명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좀 알았으면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질의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다 채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16명에서 4명을 해서 2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20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연초에는 많을 때는 25명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게 좀 뭐라 할까 변동이 심합니다. 심하더라고요. 이게 이쪽에 있는 어떤 보호를 사실은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이리 오랫동안 있지도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 정원을 우리가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데 거기에 도마도 만들고 하나 더 사업을 늘렸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도마하고 국수하고 가구하고 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수하고 가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민등록은 함양으로 다 옮겼습니까? 거창에서도 오거든요. 거창에서 지금 몇 명 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주민등록은 함양 그쪽으로 옮긴 걸로 이 앞에 제가 이리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구 전입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계속하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종사자 5명은 여기도 변동이 좀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높은 호수, 높은 호봉을 주고서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잦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은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분은 주민등록을 안 옮긴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분은 가정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그리고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급여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주 급여가 너무 정말 적은데 10만 원, 30만 원 그런데 한번 보수를 계층별로 가셔서 점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히 한 번 더 잘 지금 목사님 운영을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급여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으로 보면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이거든요. 전체로 봐서 국비가 한 40% 되고요. 균특하고 기금이 한 5% 정도 되고 그다음 우리 군비가 한 40% 됩니다.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군비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지출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270페이지 희망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발표를 몇 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월 초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그거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7월말 기준으로 거의 기준소득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그 기준에 맞다면 우리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전체로 보면 `24년도 대비 6.42%가 증이 됐습니다. 역대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증이 된 경우가 없대요, 우리 여기 보면 6.42입니다, 6.42.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해서 6.42%가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인구가 혜택가구가 받을 거라고 이리 예상이 되면서 최고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7월말 기준 대비 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계급여는 1인 가구로 보면 7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4인 기준으로 보면 19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자료에 보면 이게 2024년도 기준인지 싶거든요. 인상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288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88페이지 어디 지금 혹시 연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게 사실은 저희들 지난 금요일쯤에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감액이 364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로 보면 퇴사반영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데 감이 됐는데 주·야간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주·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 구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 사실은 연꽃에서 종사자를 1명을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규모 내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배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한 3호봉을 기준으로 종사자를 채용을 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잘 채용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봅니다. 급여가 좀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10호봉 정도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사실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다른 시설들 전부다 운영비 내에서 적의하게 맞게 다 종사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10호봉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걸 지원을 해준다면 또, 다른 시설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 인근에도 한번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설의 종사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호봉이 그렇게 여러 개 올라가면 인건비가 대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우리 가족센터 운영을 보면 296페이지 1억 3,063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가족센터 운영 이게 1억 3,063만 원 증 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 한 분이 지금 금년에 휴직을 육아휴직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면 그게 인건비 부분에서는 증이 된 요인이 가장 크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센터의 공무직분이 지금 한 여덟 분 정도가 계시는데, 평균 호봉을 보니까 14호봉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받아가는 급여가 초과근무하고 출장비를 제외하고 약 4,5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과근무라든지 출장비를 더하면 거의 한 4,800 정도는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건비 이거는 1명 증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된 거고, 그다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가족보듬사업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2명이 신규로 된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육아휴직을 설명드렸지만, 그분 대체인력 1명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썼었습니다. 그걸 온가족돌봄사업 이게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 1명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조금 증을 했습니다. 증을 했고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통합센터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3,368만 2,000원이 이게 증이 되었는데, 이 증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온가족돌봄사업이라 해가지고, 온가족보듬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3,368만 2,000원이 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여기 보면 저소득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7,6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서 2,720만 원이 지금 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20만 원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2024년도 우리 최종예산에 이미 이거는 추경 때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7,6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720만 원이 플러스 증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400만 원을 신규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전산기기 노트북 2대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4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크게 보시면 인건비에서 약 한 4,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 그 2개에서 대부분 다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3.6% 정도요. 그다음에 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조금 전 설명과 같이 115%가 증이에요. 이렇게 115%나 증이 되는 그 사유가 단지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100% 이상의 요구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기금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6명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증이 되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이 추가가 국가에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공무직 23.6%, 통합센터프로그램 115%,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아까 7,6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2,720만 원은 사실은
○서영재 위원 그게 또 55.7%가 증이 돼서 증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이상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274페이지를 한번 예산서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업무보고 5번째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같은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19~64세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병원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중에 선택하는 특화서비스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금 우리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지요,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2개 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요구자료를 그에 따른 전체의 계획과 선정기준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수행기관 2개 기관하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은 우리 군에는 대상 수행기관이 없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사천에 있는 수행기관을 이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쌀스토리? 그러면 이 총사업은 3개 기관이 수행기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도 영양관리를 할 쌀스토리 수행기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정현철 위원님이 건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2025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비가 전체예산 중에서 8,1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1억 8,500이었었는데요.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1억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증가액이 8,1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맞는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2회 추경 때 1억 1,400만 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400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억 1,400만 원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 임채숙 사업설명서에 1억 400이에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1억 400. 제가 맞을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순수 중간에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적게 우리를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8,1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1억 8,5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지금 2개 재가돌봄서비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서비스 안 그러면 특화서비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심리지원, 병원동행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금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서비스가 29명, 심리지원이 1명, 식사영양관리가 30명인데
○위원장 임채숙 심리지원이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명.
○위원장 임채숙 1명, 기본이 29명? 식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식사가 30이거든요. 그중에서 기본만 이용하시는 분이 29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서비스에다가 심리지원 하시는 분이 있고, 기본플러스 식사영양관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7분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분이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영양관리만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14분.
○위원장 임채숙 아까 식사영양관리가 30분이라 안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식사영양관리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복자, 중복에 17명 속에 중복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식사영양관리도 하고 기본서비스도 받고 하는 사람이 중복자가 17명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 2024년도에 제공실적을 받은 사람이 60명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연말까지 하면 계속 숫자는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11월말 기준으로는 약 한 세부적인 거는, 중복지원 같은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한 70명 정도 지금 10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리지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리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개 기관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심리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가서 재가돌봄이나 병원동행은 괜찮은데, 이 심리지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심리지원 이 부분은 전국에 다른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양군 관내에서 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리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총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지금 기존 우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만 3개
○위원장 임채숙 선정한 2개 기관하고 쌀스토리 사천 하나 하고 심리지원 그러면 수행기관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 부분은 다른 함양군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받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가서 받는 분이.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이 그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쌀스토리, 정서지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선호도가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까 29명일 것 같으면 재가서비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기본서비스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가돌보미 기본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0명 중에서 29명이니까 기본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3~4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공고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지정을 할 때 이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으면 5년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기간은 연도에 상관 없이 계속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하는 건지, 그 수행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계속 이 수행기관이 4개, 심리 그다음에 식사영양, 재가돌봄, 병원동행 이 제공기관이 4개 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행기관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 역시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4월에 등록을 이 2개 기관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용자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 이외에도 전국 어디든지 이용한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법적 근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난 내가 추경 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가서비스는 65세 이상인데, 19~64세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293쪽에 보면 여성봉사실 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모품을 구입을 할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지금 구입한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가동이 안 됩니다. 가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걸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배우진 위원 그거 구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거기 봉사실에 저도 자주 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고, 집기나 이런 거 좀 정비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사용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와서, 주인 없이 그냥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행정에서 잘 챙기고 또 집기도 물도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286페이지 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지금 7,000만 원 예산요구가 됐거든요, 금년도 대비 1,000만 원 인상해서. 이 설명서 보니까 운화소망의집이거든요. 사안마을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수동에서 유림 넘어가는 데 그쪽에.
○서영재 위원 그래 저는 수시로 가보거든요. 대표되시는 분이 애로사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2명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2명에. 그래서 그걸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수차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원생이라 해야 되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6명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6명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합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우리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시설을 점검을 그거는 하도록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 애로사항이 좀 없게끔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인건비 계상이 8명에 142만 1,420원이거든. 12개월을 근무를 한다 그죠. 그래서 총 1억 3,660만 원이 되겠는데, 이 8명의 인원이 근무처는 어딥니까? 장애인부모회에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이 사업을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8명은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 근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월 근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 거기에서 수행은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기관은 지리산하고 연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리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연꽃.
○위원장 임채숙 연꽃?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연꽃에, 연꽃장애인 거기 그렇구나! 그러면 지리산하고 연꽃. 그러면 이분들의 월 근무 일수는 며칠간 해요, 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주 25시간씩입니다, 25시간.
○위원장 임채숙 주 25시간이고 그다음에 1일 근무시간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주 25일이니까 1일 기준으로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5시간.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월 인건비가 142만 3,42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이 금액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월 지금 129만 1,000원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129만 1,000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설명서 569페이지를 보면 올해 11~12월 사이에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선발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선발도 현재까지 12월까지 한다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선정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내나 지리산하고 연꽃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니요. 그거 말고요, 수행기관. 수행기관 부모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로 선정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은 부모회고, 참여자 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리고 참여자는 나중에 제공기관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리산을 할지 연꽃을 할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전체하고 또 수행기관 선정은 방법이 없고, 참여자 선발에 대해서도 잘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33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준 이유는 보니까 출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파격적인 어떤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제가 한 내용 중에는 셋째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아이부터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당장 반영은 안 되더라도 어떤 고민은 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전혀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고 또 인원이 줄었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감액되는 만큼 예산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증액을 해도 되거든요. 1인에 얼마씩 주는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24년도 말까지 지금 여기는 예상이 90명으로 돼 있는데 67~8명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또 내년에는 출산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물론 올해 혼인 숫자가 많더라고요.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기는 한데, 그러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증액할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먼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023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총 906명을 지원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약 한 75.5명 정도 됩니다, 2023년에.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7.6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원한 인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을 더 늘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고민을 깊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75명으로 2025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올해 매월 지급한 인원이 또 67명 정도 67, 8명 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갖고 75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저는 일부 조례 자체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제 한마디에 그리하겠냐마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올해 68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론 90명, 100명이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올해만 당장 비교할 때 지금으로부터 7~8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70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주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죠. 전출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전입이. 전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당장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이라고 보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10년 뒤면요. 교육관계자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하고 바로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로 다 소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일부 인근 또는 전국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기준치는 맞춰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쪽에 고민을 제대로 못하고 증액부분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논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발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벌써 저는 2019년부터 이걸 만지작거렸는데요. 그때 역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집행부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금액이 다른 데 예산 몇천 아니라 몇억씩 늘려가는데, 이거는 영유아양육비는 출산지원 하고도 바로 직결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신혼부부나 어떤 육아를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에서부터 어떤 대학교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인 실과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저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첫째아나 둘째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서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정답은 아니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셋째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첫째아이부터 즉시 지원해야 됩니다, 즉시. 그런데 여기에 셋째아이부터 20만 원 지원한다. 금액을 삭감했어요. 인원이 줄어서 삭감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32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종결아동에 대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7명이라서 5,000만 원이었고 그죠. 갈수록 아동수가 줄어서 감액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갈수록 아동은 줄 것으로 아는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이런 거는 감하지 않고 5,000만 원 예산가지고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내년 되면 또 만약에 2명이면 또 감을 하실까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돈은 좀 감하시지 말고 혜택 더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오른 그런 부분은 좀 전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도 보조사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때에는 항상 당해연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4명에 4,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거의 한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리 한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까 군비비율 높은 거 많대요. 그런 것 봐서 많이 자르지 말고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종자돈이 돼서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아이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이라서 다른 저거는 거의 없지 싶고요. 302페이지 아이돌봄사업에 이어서 활동수당이 5,36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매년 지원단가를 지침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간당 활동수당이 금년에 1만 110원이었던 것이 1만 590원으로 시간당 480원씩 증이 된 지금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서영재 위원 단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단가상승요.
○서영재 위원 단가 차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리고 이번에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또 금년에 2025년부터 추가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0~2세까지를 돌볼 경우에는 시간당 추가로 1,500원씩을 더 줍니다. 그 부분에 예산까지도 다 포함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에 따르는 예산이라서 그리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624페이지 보면, 아니 30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 이거 해마다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이거 효과 또 아니면 만족도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만족도는 엄청 좋습니다. 사실
○서영재 위원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금년에 지금 여섯 가족 해가지고 21명이 다녀왔거든요, 10월말 기준으로.
○서영재 위원 21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런데 한 가족에 기준이 있습니다. 4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를 지원을 합니다. 4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거든요. 몇 년 이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1회에 한해서 또 추가 신청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1회에 한해서 제한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당해연도 1회.
○서영재 위원 당해연도는 1회지, 1회인데 2년, 3년 후에는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괄이니까 보건소에 임신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총괄하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 총괄할 수는 없으니까 당부 말씀 드린다고 다시 마이크 켰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 역시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인구 관련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분은 아니지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일 빠르면 추경 때라도 어떤 추진을 할 의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전체적인 각 국별로도 사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 컨트롤타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개편되면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아마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소속돼 있는 국에 한해서 만큼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하고 나서 100m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까? 미리 어느 정도 조사나 복안을 세워가지고 업무 전달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국이 새로 되고 나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됐던 거는 다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건의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통해가지고 저희들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나 저희들 나름 다른 지자체의 어떤 비교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계속 같이 소통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언급도 한 바가 있으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5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전년도 수입액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핵심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지금 사실상 수입이 이자수입밖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는 또 고유사업을 항상 한 6,000만 원 이상 하고 그래서 그 이자발생 부분 하고 사업비만큼의 차액부분 만큼은 계속 조금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줄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해오셔서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나 질의한 사항은 잘 정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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