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87호,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군 11개 조례상 만 나이 표시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건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만 OO세”를 “만” 글자를 삭제한 “OO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두 번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중 제3조제1호 중 “65세”를 “65세”로 세 번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제3조 “만 12세”를 “12세”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제3조의 4호 “만 25세 이상 만 64세”를 “25세 이상 64세”로, 같은 조 제5호 “만 65세”를 “65세”로, 제21조제1항4호 “만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 65세”를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로 한다.” 등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제20조제3호다목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등 총 11건에 대하여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입니다.
개정되는 11건의 조례는 법제처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목록으로써 관련 부서와 입법회의를 거쳤습니다.
11건의 만 나이 규정조례는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 지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3-87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88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화합행사를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장의 종합검진비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지원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6조제3항제3호에 화합행사를 추가하였고, 제4호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잘하셨는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종합검진은?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군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이 있고, 도에서 8월에 개정을 함에 따라서 별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우리 도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도만 지금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검진비 지원은 참 잘 하셨고요. 여기 보면 제6조3항을 보시면 여기에 3호에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 이 “등”을 지금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호에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한 차례만 지원한다)”, 괄호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괄호는 개정 이유나 주요 내용에 잘해놨어요. (2년에 1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도 조례도 (2년에 1회)로 돼 있습디다. 그런데 굳이 “2년에 한 차례만”까지 써서 지원한다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만, 등” 이런 거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괄호 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년에 한 차례만”을 “2년에 1회” 하면 되거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3호에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교육 및 연수, 화합행사 하면 모든 게 화합행사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자는 아무 데나 쓰면 나중에 곤란할 때가 많아요, 용어 풀이할 때. 그래서 “등”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은 “등”은 삭제를 해주시고, 4호에는 풀어 쓴 걸 “2년에 1회” 하면 간단하고 이거는 2년에 1회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2년에 1회” 이거는 다른 뜻은 어차피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상관은 없는 거라 보고, 도 조례 보면 제6조에 사기진작 만으로 표기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기진작 등”이라고 거기도 앞에 문구에 “등”자를 해놨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래 도 조례는 화합행사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넣어놨으니까 “체육대회, 화합행사”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화합행사는 2명이고 3명이고 다수만 모이면 화합행사가 돼서 굳이 “등”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등등”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등”을 삭제를 하는 게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입니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3항제3호의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제4호의 “(2년에 한 차례만 지원한다)”를 “(2년에 1회)”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국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2023- 90호,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볼링장은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105페이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그 시설의 개요는 삼휴길 60-30에 위치한 1,144㎡의 볼링장 12개 레인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내년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건축물, 또 구축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레인 또는 기계의 단순 고장, 수리 통상적인 거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운영 관련 비용은 수입으로써 대체해서 별도의 비용은 소요치 않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나. 수입지출 원가계산 산출내역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수입지출 손익과 관련된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5조8조에 해당됩니다.
붙임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은 108페이지에 있는 붙임1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서는 109페이지에 있는 붙임2, 원가계산서 산출기초는 110페이지에 있는 붙임3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원가계산 산출내역을 보면 106페이지에 전부 마이너스죠. 106페이지 하단에 나. 수입지출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행정국장 김성진 경영상의 적자
○임채숙 위원 경영상의 적자인데 이 적자가 된 이유는 2020, `21, 이런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 볼링장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상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상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런데 운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풀려도 적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수입 되는 부분은 2023년도 하고 작년하고 죽 비교를 해보면, `22년도에는 이용객들한테 받은 이용료가 1억 3,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월까지 치면 1억 3,1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보면 이용객은 보면 하루에 한 86명에서 9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양 인구규모에 비하면 이용객이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닌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설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2,500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노인어린이학생들은 1,500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이런 할인폭들이 조금 많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항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하고 9월하고 7월하고 죽 보면 매월 인건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거의 1억 3,000을 연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평균 한 1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 되고 수도요금,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운영비라는 게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기계는 정기적인 수선 유지보수를 안 하면 다 빨리 망가지게 돼 있는데, 그거 수선 유지하는데 비용이 거의 월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가 수입 1억 3,000정도 올려 갖고 인건비가 1억 3,000 나가면 나머지 운영비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5명의 기간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4명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4명의 인건비가 무시못할 처지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됩니다. 1일 8시간 기준이고, 주 5일 기준인데 6일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볼링장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방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교대근무를 앞에 프런트 안내데스크 있는데 교대근무 1명씩 2명이서 교대를 하고, 또 안에 기계실에 2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평균 1일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또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이 제공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작은 게 아니라 지출 부분이 너무 크다하는 부분이 주요 원인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사유는 행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공무원이 현업에 종사하다가 거기 볼링장에 가서 근무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돼 있고, 사무실에 또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링장에 기간제근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체육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 이런 데 주게 되면 전문성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전문성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체육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양군체육회에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면, 체육회 직원들이 기간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대로 운영했으면 옆에 마이너스 이거 줄 없습니다. 코로나시절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5년간이나 기간을, 민간위탁 기간을 5년간이나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가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마지막 보면요. 운영비용은 이용료 수입으로 상계하며, 잉여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잉여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면 5년 동안 2028년 12월 31일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료기간이라 하는 것은?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해보고 제대로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료를 받든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넣는다 하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5년이라 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예측도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옆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도 뭐
○임채숙 위원 크게 문제가 있지요. 이거 진짜 문제를 삼으려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제대로 운영도 하지도 않고 잘못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위탁을 주겠다. 그것도 5년간 하겠다. 이거는 문제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 5년간이라는 관리위탁 기간을 정한 거는 관계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기 보면 5년이 맥시멈입니다.
○임채숙 위원 최고기간이 5년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해보지도 않고 수입이 지출이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운영을 실컷 잘못해놓고 자기들 건물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위탁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105페이지 위탁기간이 딱 명시가 돼 있거든, 동의안에.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서 동의안은 5년이 맥시멈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되려면 계약수탁자 하고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대로 문제없이 잘 됐으면 5년 해주면 좋아요. 이제 2년, 3년 해서 자주 하는 것 보다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걸 끌어안고 지금 있는 것을 정말 우리 군에서 운영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을 5년간이라 하는 걸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계약 때 임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꼭 반영하고, 계약체결 되어지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하시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어차피 저는 아시다시피 별 책임이 없는, 퇴직하고 나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방창님 계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창민 계장이 설명드리고, 그 계약기간을 정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퇴직해도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님 입장에서 와서 대변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야 책임은 군수님이 지겠지만 어차피 의회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 최 실무를 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계장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채숙 위원 후임도 있으니까 후임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이거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국장님 재산 같으면 이리 했겠어요? 그리 못하죠.
○행정국장 김성진 제 재산 같으면 직영을 안 합니다.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더 안 쉽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왜 직영을 합니까?
○임채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이제 사무의 위탁의 경우하고 관리의 위탁의 경우하고 법률이 각각 다른데요. 사무의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공개모집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통상적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 주고 이런 걸 아마 거쳐야 될 겁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제안을 하는 그 단체들 중에서 가정 적합하다 하는 단체가 선정되게 되고요.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갖고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지방계약법을 준용한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내나 똑같습니다.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그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고, 위탁을 준다고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문제 발생은 똑같고 어느만큼 열심히 홍보해서 볼링을 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함양군에 볼링, 체육회 가맹단체라서 함양군볼링협회가 돼 있습니다. 그 협회 안에 최근에까지 10개의 클럽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봐서 한 140명은 조금 넘습니다. 이 140명이 넘는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월평균, 아니 1일 평균 86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하는 걸 보면 아마 상당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호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 볼링장을 경영하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기계운영하는 부분에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수리하고 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 유지보수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울려가지고 현재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하게, 만약에 기계도 고치고 볼링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된다면 아마 개선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문제는 똑같고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위탁을 주면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볼링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09페이지 민간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면 지금 어쨌든 손익을 제로로 해서 역발상으로 이렇게 끼워맞춘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올해 7,300에서 3,800여만 원으로 주휴월차초과수당을 한 3,500 줄였고 그죠. 우리가 지금 현 86명 정도 오는데, 지금 이게 한 7,000만 원 손익이 더 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 이걸 이 원가계산서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5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간 계약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게,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현재 4명이서 고용을 해갖고 하고 있는 구조를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체육회 볼링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볼링장 근무요원으로 배치를 시키고 또, 1명을 더 줄여가지고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순번제로 근무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좀 줄이고, 또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우리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고등부 때 대한볼링협회에 등록된 선수 활동을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링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오면 볼링이 기초관련 돼서 레슨 같은 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레슨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풀고, 비용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주 2회 정도 2시간씩 2회 정도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월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만약에 그런 생활체육지도자가 레슨을 하면 저렴한 가격, 10만 원 이내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보급형 레슨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조금 올리고, 또 게임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참석해갖고 게임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게임 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도 좀 개선될 것 같고,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러 오는 동호인들 선수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금을 내년 원가계산서 추정금액에 2억 100만 원으로 조금 높여놓기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불합리하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하는 위험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제로는 될 수 있게끔, 손실이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1년간을 해보고 도저히 적자 나서 안 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또 다른 방법, 이게 총 볼링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 공고, 행정재산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장하고 테니스장은 민간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볼링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580개 정도가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처럼 1년에 9,800만 원씩 적자 나면서 운영하면 벌써 망했을 건데 망하지 않고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에 따라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민간위탁 한번 해보고 결손이 적자가 안 나는 구조가 된다하면 지속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체육회라도 다른 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해도 그래도 연간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하면 관리하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직영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를 통째로 줘가지고 군복지서비스 체육활성화에 대한 사무위탁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만 하는 관리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 사용수익허가 지금은 법률이 바꿔서 사용허가라고 돼 있는데 사용허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국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원가계산서가 체육회에 위탁한다는 전제 하에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봐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볼링의 전문가가 1명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원장 정광석 전제로 해서 이 원가를 줄여서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링협회에서 받아도 거기는 전문가가 또 1명 이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고 개인이 하면 돈이 되고 참 아이러니한 이런 현실인데, 조금 이왕 볼링장이 생겼으니까 적자로 가지 않고 조금 수익은 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꼭 1년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회동의안이라서 맥시멈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이 최근에 2억 7,000정도 돼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에. 맞지요? 그런데 원가계산서 산출기초자료에 2억 100만 원 정도로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난다는 기준자료가 있지요, 지금?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출이 컸던 것은 아까 5명의 인원을 활용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크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지출자료에 보면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나갔어요, 그죠 인건비가.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1억 3,800, 1억 4,000 정도로 추산을 해놨습니다, 3명이서 운영하는 거. 물론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예요? 위탁을?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관리위탁으로 가야 되고요.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3명의 인원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또 묻고 싶고요. 좀 전에 체육회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은 지출이 커지는 거는 인건비 2명을 빼더라도 인건비에 보십시오. 1억 7,000, 1억 5,000 이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2,000 정도. 2~3,000정도잖아 그죠. 결국은 수입을 끌어와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여 지거든요. 2억 100만 원 가지고는 이것도 적자 납니다, 내용대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행정국장 김성진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입하고 지출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산출내역을 낸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짚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조금 억지스럽다고 봤는데 이제 관리비를, 위탁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번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볼링에 대한 전문가가 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지금 한 86명 정도가 일 평균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객 인원이 한 게임을 하고 간 사람도 1명 치이고 2게임을 하고 간 사람도 1명 치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재미있게 하면 한 사람이 5~6게임씩 하고 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익을 조금 높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더 높이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적자나요, 이대로면.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나 다른 볼링협회나 이런 체육회 단체가 와가지고 이게 두 가지 똑같습니다. 사무위탁을 주나 관리위탁을 주나 돈이 남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비용만 상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비영리단체는 그게 가능하고 영리단체가 들어오면 이윤까지 포함해가지고 남는 걸 떨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로섬게임에 맞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근 1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죠. 그러면 1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인건비 산출할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산출기초에 의하면.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를 더 끌어와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경상경비는 많이 나가게 돼 있거든. 종이컵이 하나 나가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위탁할 때 그런 걸 당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현재 직영이나 직영을 하는 경우는 좀 서비스 질이,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스포츠 종목 특성이 일반인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들 시간 날 때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상공업, 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식당을 하든지 판매점을 하든지 9시까지는 자기 생업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에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볼링장에 가려고 하면 10시쯤 됩니다. 볼링장에 11시에 마치는데 10시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게 탄력적,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꼭 11시까지가 아니라 손님이 있다면 12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조례에 딱 박혀가지고밖에 못하는데,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조례에 정해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경영수지가 호전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실 때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12레인 가지고는 경남대회는 못하죠?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참고적으로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하려고 하면 1부2부, 시부군부 나누어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대회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요. 16레인은 최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레인 규모가 16레인이 되든 12레인이 되든 도대회는
○정현철 위원 16레인 정도 되면 최소 도대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성진 보시면 경남에는 창원에 가면 골든힐볼링장이 있습니다. 거기 레인이 30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남도 또는 전국청소년볼링대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설입니다. 사설이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대회를 치르면 그날 매출이 줄기 때문에 잘 협의를 안 해서 대회를 가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열고요.
인근 남원에 24레인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전북도체도 하고 또 실업팀, 프로팀들도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20레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고 16레인이나, 12레인이나 여건은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12레인하고 16레인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당초에 16레인 계획했다가 12레인으로 줄었거든요. 4개 라인 더 늘리는 거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의안번호 2023-91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의안번호 2023-92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을, 상위법령 인용조항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안번호 2023-93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의안번호 2023-94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업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신청요건에 투자유치 촉진지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을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 제7조의2와 안 제34조에서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5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족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해제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한도액 20만 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유족 중 우선순위 1명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2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6호,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단순 인용사항 및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3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24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7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조문 인용조항 및 문구의 개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204페이지에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을 보면 이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의 가구 수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함양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함양군에 인정사망자가 96명이고요. 인정유족이 18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유족이 181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가구 수는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가구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인정사망자가 96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96명이 희생을 당했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대로 우리 경남에도 시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거창은 미리 저희와 같이 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청이 저희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지금 하고 있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96명에 181명이라 그랬죠, 유족?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급되는 분은 17명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7명요. 얼마 되지는 않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늘어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행정과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87호,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군 11개 조례상 만 나이 표시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건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만 OO세”를 “만” 글자를 삭제한 “OO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두 번째,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중 제3조제1호 중 “65세”를 “65세”로 세 번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제3조 “만 12세”를 “12세”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제3조의 4호 “만 25세 이상 만 64세”를 “25세 이상 64세”로, 같은 조 제5호 “만 65세”를 “65세”로, 제21조제1항4호 “만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 65세”를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로 한다.” 등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제20조제3호다목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등 총 11건에 대하여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입니다.
개정되는 11건의 조례는 법제처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목록으로써 관련 부서와 입법회의를 거쳤습니다.
11건의 만 나이 규정조례는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 지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3-87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88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화합행사를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장의 종합검진비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지원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6조제3항제3호에 화합행사를 추가하였고, 제4호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잘하셨는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종합검진은?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군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이 있고, 도에서 8월에 개정을 함에 따라서 별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우리 도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도만 지금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검진비 지원은 참 잘 하셨고요. 여기 보면 제6조3항을 보시면 여기에 3호에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 이 “등”을 지금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호에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한 차례만 지원한다)”, 괄호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괄호는 개정 이유나 주요 내용에 잘해놨어요. (2년에 1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도 조례도 (2년에 1회)로 돼 있습디다. 그런데 굳이 “2년에 한 차례만”까지 써서 지원한다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만, 등” 이런 거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괄호 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년에 한 차례만”을 “2년에 1회” 하면 되거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3호에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교육 및 연수, 화합행사 하면 모든 게 화합행사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자는 아무 데나 쓰면 나중에 곤란할 때가 많아요, 용어 풀이할 때. 그래서 “등”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은 “등”은 삭제를 해주시고, 4호에는 풀어 쓴 걸 “2년에 1회” 하면 간단하고 이거는 2년에 1회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2년에 1회” 이거는 다른 뜻은 어차피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상관은 없는 거라 보고, 도 조례 보면 제6조에 사기진작 만으로 표기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기진작 등”이라고 거기도 앞에 문구에 “등”자를 해놨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래 도 조례는 화합행사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넣어놨으니까 “체육대회, 화합행사”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화합행사는 2명이고 3명이고 다수만 모이면 화합행사가 돼서 굳이 “등”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등등”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등”을 삭제를 하는 게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입니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3항제3호의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제4호의 “(2년에 한 차례만 지원한다)”를 “(2년에 1회)”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국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2023- 90호,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볼링장은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105페이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그 시설의 개요는 삼휴길 60-30에 위치한 1,144㎡의 볼링장 12개 레인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내년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건축물, 또 구축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레인 또는 기계의 단순 고장, 수리 통상적인 거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운영 관련 비용은 수입으로써 대체해서 별도의 비용은 소요치 않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나. 수입지출 원가계산 산출내역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수입지출 손익과 관련된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5조8조에 해당됩니다.
붙임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은 108페이지에 있는 붙임1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서는 109페이지에 있는 붙임2, 원가계산서 산출기초는 110페이지에 있는 붙임3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원가계산 산출내역을 보면 106페이지에 전부 마이너스죠. 106페이지 하단에 나. 수입지출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행정국장 김성진 경영상의 적자
○임채숙 위원 경영상의 적자인데 이 적자가 된 이유는 2020, `21, 이런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 볼링장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상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상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런데 운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풀려도 적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수입 되는 부분은 2023년도 하고 작년하고 죽 비교를 해보면, `22년도에는 이용객들한테 받은 이용료가 1억 3,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월까지 치면 1억 3,1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보면 이용객은 보면 하루에 한 86명에서 9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양 인구규모에 비하면 이용객이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닌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설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2,500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노인어린이학생들은 1,500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이런 할인폭들이 조금 많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항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하고 9월하고 7월하고 죽 보면 매월 인건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거의 1억 3,000을 연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평균 한 1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 되고 수도요금,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운영비라는 게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기계는 정기적인 수선 유지보수를 안 하면 다 빨리 망가지게 돼 있는데, 그거 수선 유지하는데 비용이 거의 월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가 수입 1억 3,000정도 올려 갖고 인건비가 1억 3,000 나가면 나머지 운영비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5명의 기간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4명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4명의 인건비가 무시못할 처지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됩니다. 1일 8시간 기준이고, 주 5일 기준인데 6일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볼링장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방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교대근무를 앞에 프런트 안내데스크 있는데 교대근무 1명씩 2명이서 교대를 하고, 또 안에 기계실에 2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평균 1일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또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이 제공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작은 게 아니라 지출 부분이 너무 크다하는 부분이 주요 원인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사유는 행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공무원이 현업에 종사하다가 거기 볼링장에 가서 근무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돼 있고, 사무실에 또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링장에 기간제근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체육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 이런 데 주게 되면 전문성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전문성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체육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양군체육회에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면, 체육회 직원들이 기간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대로 운영했으면 옆에 마이너스 이거 줄 없습니다. 코로나시절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5년간이나 기간을, 민간위탁 기간을 5년간이나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가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마지막 보면요. 운영비용은 이용료 수입으로 상계하며, 잉여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잉여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면 5년 동안 2028년 12월 31일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료기간이라 하는 것은?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해보고 제대로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료를 받든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넣는다 하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5년이라 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예측도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옆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도 뭐
○임채숙 위원 크게 문제가 있지요. 이거 진짜 문제를 삼으려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제대로 운영도 하지도 않고 잘못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위탁을 주겠다. 그것도 5년간 하겠다. 이거는 문제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 5년간이라는 관리위탁 기간을 정한 거는 관계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기 보면 5년이 맥시멈입니다.
○임채숙 위원 최고기간이 5년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해보지도 않고 수입이 지출이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운영을 실컷 잘못해놓고 자기들 건물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위탁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105페이지 위탁기간이 딱 명시가 돼 있거든, 동의안에.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서 동의안은 5년이 맥시멈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되려면 계약수탁자 하고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대로 문제없이 잘 됐으면 5년 해주면 좋아요. 이제 2년, 3년 해서 자주 하는 것 보다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걸 끌어안고 지금 있는 것을 정말 우리 군에서 운영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을 5년간이라 하는 걸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계약 때 임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꼭 반영하고, 계약체결 되어지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하시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어차피 저는 아시다시피 별 책임이 없는, 퇴직하고 나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방창님 계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창민 계장이 설명드리고, 그 계약기간을 정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퇴직해도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님 입장에서 와서 대변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야 책임은 군수님이 지겠지만 어차피 의회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 최 실무를 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계장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채숙 위원 후임도 있으니까 후임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이거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국장님 재산 같으면 이리 했겠어요? 그리 못하죠.
○행정국장 김성진 제 재산 같으면 직영을 안 합니다.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더 안 쉽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왜 직영을 합니까?
○임채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이제 사무의 위탁의 경우하고 관리의 위탁의 경우하고 법률이 각각 다른데요. 사무의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공개모집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통상적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 주고 이런 걸 아마 거쳐야 될 겁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제안을 하는 그 단체들 중에서 가정 적합하다 하는 단체가 선정되게 되고요.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갖고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지방계약법을 준용한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내나 똑같습니다.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그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고, 위탁을 준다고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문제 발생은 똑같고 어느만큼 열심히 홍보해서 볼링을 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함양군에 볼링, 체육회 가맹단체라서 함양군볼링협회가 돼 있습니다. 그 협회 안에 최근에까지 10개의 클럽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봐서 한 140명은 조금 넘습니다. 이 140명이 넘는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월평균, 아니 1일 평균 86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하는 걸 보면 아마 상당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호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 볼링장을 경영하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기계운영하는 부분에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수리하고 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 유지보수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울려가지고 현재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하게, 만약에 기계도 고치고 볼링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된다면 아마 개선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문제는 똑같고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위탁을 주면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볼링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09페이지 민간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면 지금 어쨌든 손익을 제로로 해서 역발상으로 이렇게 끼워맞춘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올해 7,300에서 3,800여만 원으로 주휴월차초과수당을 한 3,500 줄였고 그죠. 우리가 지금 현 86명 정도 오는데, 지금 이게 한 7,000만 원 손익이 더 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 이걸 이 원가계산서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5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간 계약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게,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현재 4명이서 고용을 해갖고 하고 있는 구조를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체육회 볼링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볼링장 근무요원으로 배치를 시키고 또, 1명을 더 줄여가지고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순번제로 근무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좀 줄이고, 또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우리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고등부 때 대한볼링협회에 등록된 선수 활동을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링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오면 볼링이 기초관련 돼서 레슨 같은 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레슨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풀고, 비용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주 2회 정도 2시간씩 2회 정도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월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만약에 그런 생활체육지도자가 레슨을 하면 저렴한 가격, 10만 원 이내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보급형 레슨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조금 올리고, 또 게임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참석해갖고 게임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게임 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도 좀 개선될 것 같고,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러 오는 동호인들 선수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금을 내년 원가계산서 추정금액에 2억 100만 원으로 조금 높여놓기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불합리하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하는 위험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수익이 제로는 될 수 있게끔, 손실이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1년간을 해보고 도저히 적자 나서 안 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또 다른 방법, 이게 총 볼링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 공고, 행정재산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장하고 테니스장은 민간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볼링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580개 정도가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처럼 1년에 9,800만 원씩 적자 나면서 운영하면 벌써 망했을 건데 망하지 않고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에 따라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민간위탁 한번 해보고 결손이 적자가 안 나는 구조가 된다하면 지속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체육회라도 다른 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해도 그래도 연간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하면 관리하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직영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를 통째로 줘가지고 군복지서비스 체육활성화에 대한 사무위탁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만 하는 관리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 사용수익허가 지금은 법률이 바꿔서 사용허가라고 돼 있는데 사용허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국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원가계산서가 체육회에 위탁한다는 전제 하에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봐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볼링의 전문가가 1명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원장 정광석 전제로 해서 이 원가를 줄여서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링협회에서 받아도 거기는 전문가가 또 1명 이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고 개인이 하면 돈이 되고 참 아이러니한 이런 현실인데, 조금 이왕 볼링장이 생겼으니까 적자로 가지 않고 조금 수익은 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꼭 1년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회동의안이라서 맥시멈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이 최근에 2억 7,000정도 돼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에. 맞지요? 그런데 원가계산서 산출기초자료에 2억 100만 원 정도로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난다는 기준자료가 있지요, 지금?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출이 컸던 것은 아까 5명의 인원을 활용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크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지출자료에 보면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나갔어요, 그죠 인건비가.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1억 3,800, 1억 4,000 정도로 추산을 해놨습니다, 3명이서 운영하는 거. 물론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예요? 위탁을?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관리위탁으로 가야 되고요.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3명의 인원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또 묻고 싶고요. 좀 전에 체육회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은 지출이 커지는 거는 인건비 2명을 빼더라도 인건비에 보십시오. 1억 7,000, 1억 5,000 이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2,000 정도. 2~3,000정도잖아 그죠. 결국은 수입을 끌어와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여 지거든요. 2억 100만 원 가지고는 이것도 적자 납니다, 내용대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행정국장 김성진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입하고 지출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산출내역을 낸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짚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조금 억지스럽다고 봤는데 이제 관리비를, 위탁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번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볼링에 대한 전문가가 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지금 한 86명 정도가 일 평균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객 인원이 한 게임을 하고 간 사람도 1명 치이고 2게임을 하고 간 사람도 1명 치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재미있게 하면 한 사람이 5~6게임씩 하고 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익을 조금 높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더 높이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적자나요, 이대로면.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나 다른 볼링협회나 이런 체육회 단체가 와가지고 이게 두 가지 똑같습니다. 사무위탁을 주나 관리위탁을 주나 돈이 남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비용만 상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비영리단체는 그게 가능하고 영리단체가 들어오면 이윤까지 포함해가지고 남는 걸 떨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로섬게임에 맞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근 1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죠. 그러면 1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인건비 산출할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산출기초에 의하면.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를 더 끌어와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경상경비는 많이 나가게 돼 있거든. 종이컵이 하나 나가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위탁할 때 그런 걸 당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현재 직영이나 직영을 하는 경우는 좀 서비스 질이,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스포츠 종목 특성이 일반인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들 시간 날 때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상공업, 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식당을 하든지 판매점을 하든지 9시까지는 자기 생업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에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볼링장에 가려고 하면 10시쯤 됩니다. 볼링장에 11시에 마치는데 10시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게 탄력적,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꼭 11시까지가 아니라 손님이 있다면 12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조례에 딱 박혀가지고밖에 못하는데,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조례에 정해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경영수지가 호전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실 때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12레인 가지고는 경남대회는 못하죠?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참고적으로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하려고 하면 1부2부, 시부군부 나누어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대회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요. 16레인은 최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레인 규모가 16레인이 되든 12레인이 되든 도대회는
○정현철 위원 16레인 정도 되면 최소 도대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성진 보시면 경남에는 창원에 가면 골든힐볼링장이 있습니다. 거기 레인이 30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상남도 또는 전국청소년볼링대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설입니다. 사설이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대회를 치르면 그날 매출이 줄기 때문에 잘 협의를 안 해서 대회를 가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열고요.
인근 남원에 24레인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전북도체도 하고 또 실업팀, 프로팀들도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20레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고 16레인이나, 12레인이나 여건은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12레인하고 16레인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당초에 16레인 계획했다가 12레인으로 줄었거든요. 4개 라인 더 늘리는 거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의안번호 2023-91호,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의안번호 2023-92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을, 상위법령 인용조항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안번호 2023-93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의안번호 2023-94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업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신청요건에 투자유치 촉진지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을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 제7조의2와 안 제34조에서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5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족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해제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한도액 20만 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유족 중 우선순위 1명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2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6호,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단순 인용사항 및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3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24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97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하여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조문 인용조항 및 문구의 개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204페이지에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을 보면 이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의 가구 수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함양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함양군에 인정사망자가 96명이고요. 인정유족이 18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유족이 181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가구 수는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가구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인정사망자가 96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96명이 희생을 당했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대로 우리 경남에도 시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거창은 미리 저희와 같이 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청이 저희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지금 하고 있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96명에 181명이라 그랬죠, 유족?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급되는 분은 17명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7명요. 얼마 되지는 않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늘어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행정과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