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2023.12.05.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재무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재무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억 4,112만 1,000원 증액된 5,892억 2,0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2,650만 6,000원 증액된 33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수추계 등을 분석하여 주민세 5억 8,200만 원, 재산세 44억 1,100만 원, 자동차세 44억 4,900만 원, 담배소비세 25억 4,600만 원, 지방소비세 171억 원, 지방소득세 42억 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억 1,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27억 2,602만 9,000원을 증액한 263억 9,0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5억 7,704만 9,000원을 증액한 184억 6,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3억 172만 4,000원, 하단에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9페이지 상단에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모두 합쳐서 33억 6,377만 9,000원, 그 내역은 1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0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과 11페이지 중간 폐기물처리수수료, 12페이지 상단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수수료 모두 합쳐서 113억 2,379만 7,000원, 중간에 사업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 기타사업수입 7,400만 원,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 3억 7,690만 3,000원, 13페이지 상단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 598만 원을 증액한 75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불용품매각대금 3억 1,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5억 원, 기타수입인 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4페이지 상단 위약금 그외수입 64억 1,178만 원, 중간에 지난년도수입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4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은 1억 4,650만 원, 이행강제금은 2,000만 원, 15페이지 상단 변상금은 350만 원, 과태료인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2억 1,740만 원, 하단에 부담금은 1,000만 원, 범칙금은 1,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24억 2,519만 5,000원을 감액한 2,5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239억 2,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3억 2,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8억 140만 원을 증액한 223억 7,200만 원을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3억 7,923만 원을 증액한 1,117억 7,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36억 7,311만 8,000원을 감액한 924억 5,175만 6,000원을 미래발전담당관 등 21개 부서 25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6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35억 676만 8,000원을 증액한 212억 2,462만 원을 미래발전담당관 등 14개 부서 61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5페이지 하단에서 2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에서 14억 932만 6,000원을 증액한 204억 457만 4,000원을 행정과 등 9개 부서 7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8페이지 상단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8억 6,374만 6,000원을 감액한 476억 9,114만 5,000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등 22개 부서 581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1페이지 상단부터 5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42억 3,315만 1,000원을 증액한 738억 3,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중에서 잉여금 371억 8,107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8억 원, 51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271억 4,98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38억 4,378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26.96%인 37억 3,23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8%인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은 72.23%인 100억 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 세출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4,327만 4,000원을 증액한 138억 4,3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확보 중 안정적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관리에 3,95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정운영추진 및 징수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비과세 감면조사,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등록 2개 사업에 1억 431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752만 원, 145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3,546만 원, 행사운영비로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2개 사업에 1,700만 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20만 원, 146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자동차기업민원 함양살리기 및 기업유치 워크숍 등 2개 사업에 1,300만 원,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기능강화에서 출연금으로 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지방세입전산화사업에 1,06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개 사업에 2,144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6,585만 9,000원, 147페이지 상단 세외수입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가상계좌이용수수료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개 사업에 1,68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354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과세자료의 체계적관리사업에 1,85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53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억 3,167만 6,000원,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7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 사업에 96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계약 및 복식부기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등보수 2,65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3,006만 원, 15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여비 540만 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전년 대비 7억 2,132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9,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에 4억 7,274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6,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 청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44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읍면청사 소수선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68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후경유관용차 교체 등에 2억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에 2억 4,857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2,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및 차량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82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55만 원,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14억 4,471만 7,000원, 자세한 사항은 15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에서 3,9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54페이지 상단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76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중간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983만 8,000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입니다. 928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억 5,731만 2,000원을 증액한 230억 9,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사건립 예금이자수입 5,731만 2,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등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130억 3,770만 5,000원, 내부거래 중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청사관리 청사건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00억 5,731만 2,000원을 증액한 230억 9,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정기예탁금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
○임채숙 위원 아니 세입인데, 세입.
○위원장 정광석 세입예산안 7~51페이지 사이.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산세가 감액이 됐고, 자동차세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건 함께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 부분 중에서 6개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약간 증가를 한 반면에, 나머지는 전부다 4개 항목은 지금 감소를 한 상태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6,6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 사유는 공시가격하고 시가표준액이 약간 하락됨에 따라서 세수가 좀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채숙 위원 시가표준액이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갔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어느만큼 내려갔나요?
○재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내려갔는데
○임채숙 위원 내려가는 예는 썩 없는데. 표준액이 내려갑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주택가격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아닙니까, 지금 전국 차원에서.
○임채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재산세의 시가가 내려가지는 않죠.
○재무과장 이선희 정부정책에 따라서 내려간 게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려간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졌어요. 몇 %나 떨어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동차세는 왜 이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대수 보유분하고 유류분으로 2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는 부분인데, 지금 유류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게 좀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기업민원 세입이 4억 하고 94억이네요. 이것 때문에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산추경에 100억, 20억 추가를 했대요, 세입에?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고 계속 좀 관리를 잘하셔서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중간부분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임시적세외수입인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0필지로 돼 있는데, 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지금 `24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10필지 정도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24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10필지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불용품 매각대금 말이죠?
○정현철 위원 아니죠. 공유재산매각수입.
○재무과장 이선희 아! 공유재산매각수입.
○정현철 위원 3억 잡혀있는데.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매년 이 정도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디 특정지역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신청인이 매각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매년 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된 이 부분도 이 정도 사용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10필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세입예산에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대봉산 관련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중간쯤 8페이지는 하단, 10페이지도 하단인데 모노레일짚라인 총 지금 대봉산에 관한 세입이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계산해보시면. 그런데 세출예산을 한 80억 정도 대봉산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세입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세입이 적은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선희 이게 개장 자체가 우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올해 20억을 12월 초에 또 올해도 20억 정도가 세입이 됐다라고 담당부서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수익사업들을 추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것도 재무과랑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겨우 20억 근 4,0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80%를 쓰게 되면 정말 아니거든. 그래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휴양밸리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하단부 쪽인데요. 13페이지 상단하고.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군민들께서 또는 어떤 사업지나 주거에 필요한 또 농지에 필요한 부분을 점용을 하거나 사용을 원할 때 징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한번 저도 경험이 있지만 점용허가를 얻으면 죽 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적게 잡혔거든요, 1억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도세징수금이 감소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도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로 이 추계를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적게 잡은 겁니다, 도세가. 도세세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돼 갖고.
○정현철 위원 도세 부분뿐만 아니고 도로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13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도세징수교부금을 포함한 다른 어떤 군민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얻어서 매년 부과를 하잖아요, 세수를. 이게 늘면 늘지 어떻게 금액이 9,500 정도, 1억 가까이 줄었는데 예상치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용을 많이 포기한 겁니까, 군민들께서.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사용료, 그 밑에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거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군 소유의 관련 공유재산에 받아들이는 거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1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하천이 다 도유지입니다. 또 도로가 도유지 도로도 있고, 국유지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무를 우리가 받아줌으로써 그에 대한 30% 또 50% 징수교부금 받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따라 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봐갖고 예측해서 좀 감을,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감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부의장님, 여기 도세징수교부금분은 금방 하천이나 이런 거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취득세 관련 돼서 3%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관계가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소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표기에는 정확히 도로사용료징수, 하천부지사용료징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매년 보니까 조금씩 줄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준 걸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 내용은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때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청사 및 차량관리,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5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660만 1,000원이다, 그죠.
이 증액된 공공운영비 현황이 뒤 페이지 15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5,75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게 2023년도에 1,800만 원에서 증이 된 게 1억 1,400만 원이 증이 됐다, 그죠.
그리고 153페이지 차량보험료가 2023년도에 2억 6,928만 원에서 1,789만 7,000원이 증이 됐다, 그죠. 여기 증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선희 먼저 152페이지 손해배상공제회비와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해복구는 1,000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는 5,75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재해복구공제회는 13건이 지금 가입건수가 증가된 데 대한 그 보험료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영조물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대비해서 31건이 지금 증가된 보험료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 전년도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3,200만 원으로 증이 된 사유는 본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각 실과별로 지금 분산돼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본청 건에 대해서만 통합관리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신 1관서, 다시 말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쪽은 그대로 기존대로 했고, 차량통합관리처럼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만 일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지금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 관계도 `22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차량을 서로 통합해서 보험을 넣으라 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23년도에 33대를 했다가, 올해 보험기간을 다시 저희들이 통합해서 55대로 늘린 부분이고, 총 61대 중에서 이제 6대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환경위생과 청소차량입니다. 그것도 일괄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일괄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이게 지금 1억 3,200만 원이면 공개입찰로 가야 되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죽
○재무과장 이선희 예, 실과에서.
○이용권 위원 실과별로 수의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리 되면 지금 우리 군청에 정전이 됐을 때, 지금 지하실에서 발전기가 돌아간다 그죠. 돌아가면 안전도시과나 이쪽은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 어느 저 먼 거제도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거는 대책이 서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지하발전기가 30분이 돌아갑니다, 비상 정전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30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시간은 1시간을 할지, 30분을 할지, 40분을 할지는 지금 공고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정전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복구작업을 하고요. 이거는 법에 의해가지고 한 매월 1회씩 전기기기 상태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것만 하는 거지, 정전대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올해같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군에 공평하게 이리 배당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 지금 공개입찰보다도, 공개입찰 하면 어느 쪽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선희 일단 올해는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차량과 아울러서 본청 건에 대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유사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한번 해보고, 대신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센터라든가 문화시설사업소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도 한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통합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다시 돌리든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구를 한번 대 보십시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부서별로 나눴던 걸 군청 안에 본청 청사에는 모았기 때문에 모든 원칙은 우리는 경비절감을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듭니다. 그런데 외청에 있는 거까지 다 모은 게 아니고, 본청만 부서별로 있는 걸 함께 편성한 거라서 또 공개경쟁 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개경쟁이 원칙이었고 부서별로 갈라놓은 게 지금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래 비정상을 이번에 정상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죽 수의계약으로 했던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선희 우리 함양 관내에는 한 군데.
○이용권 위원 한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수동 한 군데.
○이용권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150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11억 4,844만 4,000원을 100% 군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청사소수리비, 부기되지 않은 소수리비에 2억 원과 또 우리 서하면 구조보강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이 청사소수리비에 예산이 11억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는 전년도 읍면청사소수리비로 봤을 때는 전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지금 청사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다는 해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현장을 다 나가서 긴급한 사항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청사소수리비 중에 2억 원이 돼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본청 소수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원 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본관별관동에 지금 방수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색도 사야 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조로 소방장비라든가 전기시설 등이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예비비 조로 그런 쪽으로 해놨고, 읍면청사의 노후시설도 시설비로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비비 조로 해놓은 부분이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설명과 같이 부기를 하면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소수리비가 읍면청사 소수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청사소수리비로 편성요구 한 거에 대해서 부기가 올바르게 된 건가 이리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하셔요.
○행정국장 김성진 시설비로 돼 있는 거는 내구연한의 증가가 있는 시설비로 해야 되고, 그 내구연한의 증감이 없이 간단간단하게 수선하는 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연한의 증가, 방수작업이라든지 이거는 내구연한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소수선비, 시설비로 잡게 되었고요. 그 하단부에 서하면사무소 구조보강 리모델링 이거는 서하면사무소가 지은 지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했더만 그게 D등급이 나와서 폐쇄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보강하거나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선은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한 60억까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우선에 구조만 좀 보강하자 해서 그게 한 5억 편성한 겁니다. 지금 안전점검이 D등급이 나왔다하는 거는 지금 당장 폐쇄를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등급 D등급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서영재 위원 D등급이면 금방 말씀한 거 같이 폐쇄를 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지, 제가 등급을 듣기로는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아니 D등급을 받았는데, 시설물안전관리기준에서 보면 이 D등급이라 하는 거는 보수보강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온 검사결과를 보니까 보강을 했을 때 그 안전도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우리가 보강을 보하고 기둥에 대해서 했을 때 하니까 그게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구조보강공사를 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재무과장 이선희 보강한 후에 안전성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가 신축 쪽으로 가야 되는데, 했을 때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에 백전면사무소 숙직실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2,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 이선희 예, 이거는 다 들어온 겁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백전면사무소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대략? `13년도쯤인가요? 7년 정도 됐나요?
○재무과장 이선희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새 건물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새 건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새 건물인데 이게 사실은 요새는 숙직이 없기 때문에 숙직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직원들이 주방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주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해서 이걸 약간 리모델링하는 그런, 직원 복지차원에서 조금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숙직실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보강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건축물을 언제 지었는지 질의한 거고, 새 건물인데 숙직실을 다시 개보수할 여력이 있는지 그걸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기는 숙직실로 돼 있는데 사실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환기나 다른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청 및 읍면 1식,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거 아시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매년 이렇게 2억씩 편성돼서 죽 오거든, 변동 없이. 그러면 재량껏 그때그때 불요불급하게 급한 걸 개보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포괄사업비 조로 편성되면 안 되는 거는 예산원칙이고, 제가 재무과에 1년 근무하다 보니까 청사가 노후화 돼서 그런지 읍면이라든가 실과라든가 본청 청사에 대해서 너무나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이나 2년 전에도 각 읍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조금 전에 백전면 숙직실 개보수하듯이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마천휴천유림수동지곡백전 뿐만 아니고 병곡까지도 또 서하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매년 죽 올라오고 있다. 몇 년 걸 봐도 마찬가지, 몇 년 전 걸 봐도 각 읍면별로 다 요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또 뒤에 받을 거는 뒤에 받을게요. 읍면청사 시설물 CCTV교체 및 증설, 이 역시 1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몇 군데가 나눠져 있죠.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22년도에도 읍면청사 보안카메라도 내나 CCTV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다섯 군데 해가지고 2,600만 원 5개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CCTV나 보안카메라나 같은 카메라로 볼게요. 1억 4,000, 1식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여러 군데 있나요?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 이번에는 전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기존에 지금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신규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일괄 바꾸느냐 하면, 행정과에 금년 3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이 전부다 중국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안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로 다 하라 하는 그런 공문이
○정현철 위원 보안? 싹 뜯고 그러면 새로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희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신규로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있는 거는 교체하고 추가할 거는 추가해서 나온 그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행정과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전 읍면을
○정현철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각 읍면별로 CCTV를 설치한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들이 있겠죠. 1년 전에 했든 5년 전에 했든 카메라를 계속 설치를 해왔잖아요, 그죠. 유지보수도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에 일괄 검토를 시키면 되는 거지 뭐. 중국산이 들어왔다고 해킹을 합니까, 카메라에. 어찌 그리 합니까? 그런데 그걸 싹 바꿔야 된다.
○재무과장 이선희 일단 위로부터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2년 전에는 다섯 군데 하는데 2,600만 원으로 해결을 봤다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다섯 군데인데 2,600만 원이라. 그러면 2~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뜻이죠, 전체 교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재무과장 이선희 그게 돔형이 있고 블로티형이 있는데 그게 보통 몇 백 만 원씩 하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는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재 위원님하고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설비, 150페이지에 시설비가 11억 4,000만 원이면 재무과에서 세입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과다편성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함양읍사무소 승강기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선비가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11개 읍면 중에서 거의 다 지금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어찌 이렇게 갑자기 전 읍면에 이렇게 많은 수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서하면사무소를 구조진단을 해서 리모델링비를 5억을 하겠다. 아까 40년 정도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D등급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면 6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5억 정도 하면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면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진단은 D등급 받았지만 안전진단은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우리 함양군에 총 읍면신축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오래된 면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될 건 통틀어서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에 2,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읍면별로 죽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인구는 감소 되지만, 그래도 업무는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자면 아까 서영재 위원님이 잘 짚으셨고, 정현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소수리비가 본청에 2억 원 정도는 좀 과다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추경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11억 정도를 넣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기금까지 사용을 하는 이런 마당에, 실과별로 조금씩만 절약을 했으면 그 기금은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에 벌써 11억이 다 들어가 버려서 전체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서하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차라리 연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신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시급한 게 수동면사무소도 시급은 하고요. 그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을 좀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읍면청사 소수선비 3억에 올라간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승강기실 수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읍으로부터 우리가 일찍부터 건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 승강기 자체가 에어컨 밑에 바로 실외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와갖고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갖고 그거를 지금 유리를 코팅하는 그런 작업과 그다음에 실외기를 큰 걸로 환풍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임채숙 위원 당초부터 그걸 하지 왜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실외기를 달아놨는데 그게 용량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작아놓으니까 환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4,000만 원 안에는 민원실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읍사무소민원실에. 그래서 누수 그거 방수하는 부분이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따로 표기를 하지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자치센터하고 지나가는 통로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청사하고 연결된 통로가 비가림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원하는 거라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휴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측면에서 비가 새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하고 복지상담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림면사무소도 냄새가 지금 너무 많이 다용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쪽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수동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뒤쪽으로 보니까 계단 자체가 2개가 있는데, 회의실 올라가는데 하고 면장님실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 부식돼서 그거를 새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신축계획을 세워야 맞죠.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당장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일단은 조금 신축할 때까지 한 번 하는 거고, 지곡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고가 너무 포화가 돼서 그 옆에 있는 상담실을 뜯어서 하나로 하고, 상담실은 그 옆에 있는 숙직실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전면사무소는 지금 기존 깨끗한 숙직실이기는 하나, 이걸 지금 직원들이 주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환기통이라든가 이런 걸 약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병곡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옆 측면에서 지금 물이 약간 면장실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사항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자꾸 리모델링만 하고 어차피 신축을 하기에는 예산은 좀 부족하고,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게 있지 않나 하는 걸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연차적으로 1개나 2개씩 계획을 세워서 구조안전진단을 일단 예를 들어서 휴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4년도에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한두 개씩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10억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좀 과다편성은 했습니다, 시설비.
○재무과장 이선희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저희들이 일단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사실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신규예산으로 100억을 편성하였죠. 거기 지금 현재 기금현황은 230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청사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저희 군에서 청사를 건립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요원한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관계가 문제고 부지에 대한 그런 여론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군청 청사하고 의회청사 그리고 주차장이나 조경 등을 해서 한 830억 정도 현재로서는 물가가 변동되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530억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군청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도가 되면 우리가 100억 정도로 계속 해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 되면 530억 정도가 되고, 2030년도 되면 830억 정도가 되는데 2027년도나 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전개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근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의회 앞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집은 그 정도의 반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타진을 해온 데가 있어서, 열심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인근 부지는 다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저희들 의회와 수시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편성목을 기록할 때 약식기록을 지양하고, 상세기록하여 예산심의 시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28~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34억 5,924만 5,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이 33억 4,138만 1,000원으로 96.5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86만 4,000원으로 3.41%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4억 5,9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2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제도 및 시책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012만 7,000원이 감소한 6,6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등 포상금으로 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개인경비 지원 지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1,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케이스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3,84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수선사업으로 20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으로 20세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일반지붕 15동에 1,800만 원, 슬레이트지붕 30동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3세대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으로 2세대에 5개월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1,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건축행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불법행위단속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25만 원, 여비에 5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770만 원이 증액된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농지전용 대집행경비로 1,594만 원과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간교체단속 등 국내여비에 380만 원, 행정대집행경비를 위한 시설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7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7억 9,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관리입니다.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참석 등 국내여비에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입니다.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6,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에 1,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입니다. 시스템유지보수에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64페이지 토지이동결의서 등 전산개발비에 1,9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에 1억 6,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벽한 부동산정보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로 8,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산정지가 정기분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내여비에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업소 관리지도 급량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166페이지 공공운영비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28만 원,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3,9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 건물번호판 부착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도로명판 구매설치 등 시설비 등 부대비에 1억 7,2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7,884만 1,000원, 현장행정지원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3,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데이터기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20만 원, 3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9,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측량비 2억 8,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2,782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7,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리감독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가로등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5,932만 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이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 6,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업종사자 안전장비구입 및 사무관리비에 7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7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1,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22만 4,000원, 여비에 4,2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입니다.
9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6억 7,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585만 4,000원, 수시임대료보증금 7억 2,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임대수입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56억 7,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92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주택시설 및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으로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 행복주택특별수선충당금으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677만 원과 행복주택임대보증금, 기타반환금 등으로 53억 3,02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58~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1,657만 6,000원이 지금 편성되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용권 위원 태양광 LED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중에 LED멀티사인 1개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아직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지금 그 위치하고 그걸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유지보수에 2,42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위원장 정광석 잠시 자료 찾는 동안에 임채숙 위원님 먼저 질의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질의보다 그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안 좋을까요?
○이용권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이용권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167페이지 건물번호판 구매설치가 작년에는 지금 500개였다가 올해 3,500개로 7배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해에 500개 정도씩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0개 이상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합동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왕 할 거 10년 이상 된 조금 노후된 것 위주로 해가지고 2,000개 이상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건물번호판이 몇 %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건물번호판은 100% 다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건물 짓는데 마다 다 붙여야 되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아니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다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노후화 되고 하니까.
○이용권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함양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함양업체, 저희 군 관내에는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근의 진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제작은 이거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알루미늄 들어가는 거 말고는 함양업체에 해가지고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까지는 함양에 업체가 이렇게
○이용권 위원 그거는 확인해보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격려 말씀도 드릴 겸 또 쓴소리도 한번 제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 우리 전 위원님들 계시는데 차담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정말 전화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 부서에 정말 공무원에게 격려 좀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민원실에 보면 그 목적이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게 민원봉사과의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 공무원이 고생은 하는데 좀 친절도가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동차 이전을 하러 가면 구비서류를 다 준비해서 구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 가지 만약에 소유자의 이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인감증명도 원소유자에게 다 받아서 완벽한 서류를 가져갔는데, 한 가지 자동차등록증이 없다고 계속해서 자동차등록증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전산상 바로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안 받아요. 진주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가져오라 하니 없는 등록증을 어떻게 가져와요, 안 받아왔으면. 예를 들어서 차주가 부산인데 그거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바로 확인됩니다, 자동차등록은. 왜? 등록받을 사람이 갔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필요한 서류 징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 직원이 필요 없는 서류를 강하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 사과를 드리고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전받을 사람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가지고 왔으면, 우리 행정에서 확인할 사항만 확인하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주시는 안 받는데 함양군은 왜 받냐. 그거 안 받아야 맞습니다. 꼭 법적으로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이 바로 자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써 갈음해주는 게 안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제가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굳이 구비할 서류가 아니면
○임채숙 위원 제가 과장님 자리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세요. 옛날에는 민원과장님 칸막이가 없어서 어느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불친절한지 바로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되겠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159페이지에 상단부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변함없이 매년 해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12월인가 11월 되면 심사위원 몇 분 모셔놓고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도, 1등짜리는 또 도로 가더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 시책도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로 친절을 원한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함양군 공무원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민원과에 대해서 말이지요?
○임채숙 위원 예. 친절은 민원과에서 콘테스트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서상으로만 해서 발표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거를 얼마만큼 하시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민원실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회의실에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주해서 분기별로 하든가, 이거는 예산이 필요없으니까요. 몰라 강사는 필요하겠죠. 강사수당을 책정하더라도 콘테스트해서 도에 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정말 우리 몸에 와 닿는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콘테스트 해봤자 별 크게 내가 봐서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공무원만 고생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 건의도 한번, 잘못된 시책 같으면 도에 건의해서 시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좀 친절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가 만약 꼭 받으면 왜 받아야 되는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받아야 되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되는 걸요. 그거는 꼭 시정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혹시 그 직원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임채숙 위원 알고 있죠.
○행정국장 김성진 만약에 저희한테 가르쳐주시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등 징계를 검토하고요.
○임채숙 위원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지금은 시정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이게 지금 여권사무대행경비보조가 이거 국비보조거든요. 국비사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비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직원을 1명 채용하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지 말고 똑같은 여권사무 대행경비니까 국비 자체사업을 똑같은 04니까 함께해서 표시만 국비군비로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작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임채숙 위원 이 구분은 사업별 설명서에 표기하면 되는 것 같고, 예산편성은 그냥 보조비, 국비, 자체사업 군비 해서 이렇게 보면 국비가 1,000만 원 오는 거는 아니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 과목만 04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좋겠나.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5페이지에 지적제증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을 채용을 하는가 봐요. 이거는 창구에 지적제증명입니까, 165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제증명발급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창구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지적공부만 발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적공부도 발급하고 또
○임채숙 위원 일반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직 공무원이 부족하면 지적직공무원 정원을 1명 늘려서 정규직공무원이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면 좋겠다. 지금 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든지. 그래서 지적직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100% 군비거든요. 그러면 2,800,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면 정규직원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직이 지금 몇 명이라요, 총?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11명쯤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적직이 부족하지요? 안 부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만약에 지적직이 부족하지 않다면 일반행정직이나 민원봉사과 전체에서 1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서류창구에 정규직원이 앉아서 발급을 하면 좋겠다. 이분을 내보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정규직원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정원 1명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창구민원하면 스트레스 받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언짢은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164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볼까요.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 신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100%가 돼 있고요. 사업내용은 내용과 같이 구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하고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3년치 사업인데요. 여기 3년 거라고해서 제가 `22년도 걸 보니까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도비를 확보 못한 겁니까? `22`23`24년 3개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21`22`23 이렇게 되는 거죠. `22`23`24? 제가 잠깐 혼동했는데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 내년에 서하서상백전병곡 4개 면을 진행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함양군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노하우도 얻고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전산개발비도 있고 다 있어,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당초 `22년도 시작할 때 도비를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1억 7,800중에 한 5,300만 원 정도를 도비를 책정해놨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당초에는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만큼을 저희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돈이 한 푼도 못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부랴부랴 전액 군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몇 년 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면 사정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도나 앞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는 지장 없겠어요. 사실 당초에 `22년도에 할 때 읍이 저희들 군민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함양읍마천휴천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 대상지 말고 다른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없겠죠. 개발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전산화시스템 구축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아직까지 이게 오픈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5년도에, `24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2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마 경상남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차피 한문으로 다 돼 있던 것들이 한글로 바뀌고 하니까, 주민 어떤 민원이라든지 편의는 많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때 도에서 중앙의 돈을 못 받아왔으면 도에 좀 뭐라 해야 되겠다. 노력을 안 했나. 그거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입니다. 거기 국비군비 해서 50대50으로 연구용역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현황을 조사해서 유휴자원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요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이라 하면 어떤 곳이 있고 또, 향후 우리 빈집 불과 얼마 안 있어 거의 빈집이 될 걸로 우리들이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빈집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업체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 한 세 군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있고,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단법인 지역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빈집을 이렇게 이거는 법정사무라서 5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빈집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빈집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부분이 3~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텃밭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볼 그런 계획이 있고, 또 1~2등급 같은 경우는 수선이나 리모델링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계절근로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임대로 해가지고 숙소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유사사업으로도 빈집철거작업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마을철거형이 생긴다면 포켓주차장 정도도 상당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리 저는 보거든요, 각 마을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도시권에 있는 우리 읍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마도 주인이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또 편입을 해서라도 포켓주차장 정도, 또 놀이터 개념의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수선 160페이지 중간에 있죠, 그죠. 농촌빈집수선이 500만 원씩 해서 20동 매년 1억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수요 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으로서는 이 금액이 적지는 않은 걸로.
○위원장 정광석 적지가 않아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합니다. 이분들이 집을 안 뜯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집이 있으면 집을 사용할 수 있든 사용할 수 없든 간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딱 면적이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을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걸 헐게 되면 그만큼의 세금의 혜택을 봅니다, 이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뜯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정부시책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세무 관련해서는 이게 또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농촌빈집 수선관계는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수선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500만 원까지 수선보조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버려둘 바에는 조금 보조금 지원받아 갖고 리모델링 해서 임대를 주자고 권유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 신청자가 거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분 소유자들 보고 일부는 설득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왜 동의를 안 하고 임대를 안 놓으려고 하느냐고 주 이유를 물어보니까, 혹시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퇴거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안 해주는 사례도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고친 부분이 있다면서 그걸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분쟁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리모델링 자체를, 빈집수선 제공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특별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후돼 갖고 도저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하고 방치돼 갖고 있으면 강제로 철거하고 대집행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강제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다른 게, 도시지역은 아파트가 비싸니까 보유가치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보유가치가 없을 때 빈집을 1세대에서 빈집을 1개, 2개씩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빈집세를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스스로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등 이 법적제도가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빈집수선하고 빈집철거 부분 이 부분은 농촌실정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2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많은 민원인을 대하는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우리 함양군이 더욱 봉사실이 빛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쓰셔서 CS교육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밝은 민원실을 좀 밝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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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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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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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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