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2.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2.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7일부터 심사해 온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서 7차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등 토론의 거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 대표께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제출하신 위원 대표께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박순근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부터 92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등 토론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부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비 2,3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운영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을 감하고 세출예산안중 기본 경상비 1,704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서무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1천만원을 감하며, 일반회계 일선행정조직 운영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1천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선거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비 1천만원을 감하며, 일반회계 물자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관서운영비 225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위생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588만원을 감하며, 일반회계 환경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1,200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양정관리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270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건설행정 부분 세출예산안중 경상사업비 120만원을 감하여 총 1억 6,697만원을 감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수정동의를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종진 이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박순근 위원이 수정동의 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실질적으로 계수조정한 데서 수정동의한 건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아직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여기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훑어 보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만 했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 김원식 수정동의안의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진 함양향교 춘추양제 행사 말해 보십시오.
좋다 하면 해 줘야지 어쩔 겁니까?
○위원 박순근 그런데 교지 발간하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든다고 합니다.
○위원 이종진 실제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서 결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토론도 안 했는데 하나도…
○위원장 정봉균 전에 토론이 되었던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 이종진 질문했지 토론 된 건 아니에요.
○위원장 정봉균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향교 춘추향제 행사보조로 해서 2개소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 110만원 들어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함양향교 교지 발간 지원이네요.
이 관계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 이종진 발간만 되면 돈 많이 번데요. 한 사람당 만원만 받아도 돈 번데요.
○위원 정웅상 그럼 다 했어요.
○위원 박순근 이번 한번 해 주고 돈 좀 벌면 다음부터 향교를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종진 이것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위원 정진위 돈 110만원에 위원들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통과시켜 줘요.
○위원 임현철 여하튼 위원님들 안의가 조건에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세요.
○위원 박순근 안의향교나 함양향교나 똑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해요.
○위원 정진위 어째서 박 위원은 안의향교하고 함양향교하고 같아요.
안의향교는 거창에서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해야지요.
○위원 박순근 그럼 거창군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다음 문제고 우선 당면 문제가 교지 문제니까요. 이것부터 처리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교지 발간이 몇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종진 원칙으로 이런 건 문화부 예산으로 해야지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위원장 정봉균 향교교지 발간에 110만원 지원에 이의 없으시죠?
예. 통과키시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전부 인건비를 통과시켜요.
○위원장 정봉균 새마을과 소관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체육회 너무 많아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위원 임현철 작년에 실제 든 건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보태준 걸 말해야지요.
○위원장 정봉균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 군체육회 경상보조 사무국장 수당 720만원, 월액 얼마 삭감시키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배문환 사무국장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의 사항을 들으니까 20만원씩을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 잡비로 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체육회 준비할 때가 약 2개월, 군민체육대회에 약 1개월 또 이 사람들이 이사들한테 분담금을 거둔다네요. 그게 약 한 달 이래서 월액으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480만원만 해주면 저 사람들도 이사들한테 명절도 돌아오고 매일 돈만 내자 하고 운동복 한 벌 주고 돈 20만원 30만원 그런 경비하고 해서 40만원이면 제가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월액으로 받아서 어떻게 쓰든지 충분히 조치를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위원 이종진 사무국장 수당인데 그건 배문환 국장 개인의 생각이고, 만일 딴 사람이 사무국장 됐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위원 임현철 옛날에도 사무국장 월액비라 해서 주었는지, 그렇지 않고 체육회비 이사를 통해서…
○위원 이종진 수당이라는 것은 사무국 자체가…
○위원 박순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군민체육대회 와서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판공비죠. 그런 명목으로 군체육회에서 주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됩니까?
○위원 이종진 체육회 보조가 아니지. 결국 있어서 우리 함양군 사무국을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김원식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수당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올해 이걸 책정하면 내년에도 이 금액만큼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깎는 것만 남았습니까?
○위원 이종진 깎아도 우리가 명분이 서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 정진위 사실은 원활한 체육회사무국 운영을 하는데는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이지 주라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위원 이종진 기획실장님! 군체육회 경우에 있어서 3,500만원은 보조가 아닙니까?
밑에 사무국은 우리가 직접 수당은 안 줍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안 그래요? 체육회는 보조해주고, 사무국장은 우리가 월급 주고 말도 안 되지요, 이론적으로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열 번째는 행사비로서 보조금이고, 밑에 사무국장은 경상보조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여기선 보조가 아니지, 우리가 바로 주는 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여기 보면 사무국장 수당 명목으로 보조를 해준다 하는…
○위원 이종진 그럼 보조를 써야지…
○위원 정진위 경상보조로 알아서…
○위원 정웅상 밑에 경상보조라고 써 놨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이건 사무국장 수당이고 위에 것은 행사비로서 보조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런데 기획실장님, 720만원이라는 계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위원 곽성준 한 달에 60만원…
○위원장 정봉균 60만원씩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든 안 하든지 한 달에 60만원씩 주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진 상설기구가 되는 거라.
○위원 임현철 나도 이걸 물어 봤는데, 합천하고 산청하고 거창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인데 여기서 좀 깎읍시다.
○위원 정웅상 그리고 본인이 480만원 같으면 개인 생각이지요.
○위원 이종진 개인 생각이지요. 항상 그 사람이 국장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정진위 작년에 얼마 했어요? 2,500만원이에요, 도민체육대회 보조?
○기획실장 정재일 총체 지원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정진위 3,500만원 그렇게 많이 하면 안돼요.
여기도 5백만원 깎고 군민체육대회 행사 이것도 2백만원 깎고…
○위원장 정봉균 군민체육대회는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깎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3,500만원 다 주고 밑에 이건 없애요. 사무국에선 어떻게 하든지.
○위원 임현철 그러면 되요.
○위원장 정봉균 월액 20만원씩은 지원해 주도록 합시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사무국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 개도 없이 다 깎으면 안 되고…
○위원 이종진 체육회에 보조해주면 밑에 사무국에, 체육회 보조해주고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보조해주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봉균 240만원은 보조해줘요.
사무국장을 월액 20만원씩은 지원해줍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위로 합쳐요, 3,500만원에다가.
○위원 임현철 그러니까 3,500만원에서 5백만원 깎기로 했으니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밑에 것은 없애도 된단 말이에요.
○위원 이종진 체육회에 보조해주면 체육회에서 사무국을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정봉균 이것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경상보조 사무국장 수당 전액 깎아버려도 이의 없습니까?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잠깐 의문점을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장님, 사무국장 수당을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올려 놓은 이유는 사실상 그 분에게 사무국장 수당 전체를 지급하려고 그랬는지 혹은 타 경비로 전용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지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이종진 배문환 국장처럼 안 썼다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주면 사람에 따라서 다 쓸려고 해요.
○위원 정진위 그런데 우리가 기 20만원씩 줬는데 함양체육회가 매년 15등 14등 하다가 올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4백만원 선으로 줘서 480만원 하면 저 사람들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체육회 이사가 20명이에요.
○위원 이종진 그런 논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내 생각은 이걸 다 주더라도 3,500만원에 720만원 합쳐서 4,200만원을 한 항목으로 하지 별도로 체육회 보조, 사무국 보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진위 이걸 어떻게 증액할 수 있어요, 올라온 걸.
3,500만원을 4,2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봉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당이라고 경상보조가 나왔다고 하면 사무국장이 1년에 넉 달 정도밖에 일 안 합니다. 240만원 줘도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 이종진 나는 액수에 앞서서 우리가 보조한 것을 체육회에서 사무국을 명실공히 관리하도록 만들어야지 두 가지로 갈라서 보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봉균 이 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 정웅상 이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3,500만원 살려두고, 밑에 720만원은 깎읍시다.
○위원 정진위 작년 예산서에서는 사무국장 20만원씩 수당 준 걸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올해는 왜 신설했어요? 신설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종진 그건 안돼요. 사무국도 함양군체육회에서 관리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보조해주는 건 안돼요.
다 줘도 되는데 액수에 앞서어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위원 박순근 체육회 사무국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새마을과에서 업무는 다 처리해요.
○위원 박순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체육회 사무국장 이 자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천만원 주고 하라 해도 못해 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하려고 하면 애로도 많은데 솔직히…
○위원 이종진 내 생각인데 일원화하고 4천만원 줍시다.
함양군체육회에서 사무국 관리하도록 맡깁시다.
○위원 박순근 군체육회 경상보조 문구를 빼면 되는데 12항을 빼 버리고 증액을 시켜 주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봉균 밑에 이거 줄 필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60만원씩을 줄 것 같으면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는데 상주를 시켜서 자리를 만들어줘도 될 정도인데, 그리고 체육회 업무는 1년에 넉 달 이상 볼 게 없어요.
○위원 이종진 자꾸 시간만 지나는데 깎느냐 마느냐 하고 일원화하느냐 그것부터 하도록 합시다.
○위원 정진위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무국장 자리가 힘들어요. 도체에 가는 데도 어디 있는 선수들 오는데 오면 격려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체육회 경상경비에서 그런 것 주라는 돈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위원장 정봉균 천령제위원회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도 뒤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임현철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체육회 사무국장 경비라 주지 말고 체육회로 보태서 주란 말이에요.
○위원 이종진 액수에 구애 받지 말고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함양군체육회 보조로…
○위원 정진위 12항 이걸 기 신설해 놓은 걸 12항이라고 수정예산서에 안 올랐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플러스가 아니고 합하는 건 동의사항이니까…
○위원 곽성준 도체육회니 군체육회니 적어도 4개월은 종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 3백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깎읍시다.
○위원 이종진 내 생각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3,500만원 하고 720만원 하면 4,200만원 아닙니까? 이걸 4천만원으로 해서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함양군체육회에서 사무국을 관리하도록 합시다.
○위원 박순근 사무국 운영비조로 한 5백만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위원 정웅상 표결합시다.
○위원 이종진 일원화 하느냐 마느냐부터 표결합시다.
○위원 김원식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수당은 여 기서 나가질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 정웅상 이사들이 사무국장 수당을 얼마나 주면 되겠다는 결정선은 자기들이 계산할 것이고…
○위원 이종진 집행부에서 예산 줄 때 4천만원 중에는 사무국장 수당 5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원식 기존 20만원씩 나갔다고 얘기가 되니까 수당은 여기서 책정하고 위에서 깎고 합시다.
○위원 정진위 이 위원님,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당이라고 써 놓은 게?
○위원 이종진 위법이 아니지요. 두 가지를 일원화하자는 것이지요.
○위원 정진위 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깎으면 깎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요.
○위원 김원식 그렇게 해야 사무국장도 타당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정웅상 우리가 여기서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져 버리면 이건 군의회에서 까자 결정된 사항인데 왜 안 주냐고 요구도 하지만 뭉쳐 줘 버리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40만원도 줄 수 있고 5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자기네 체육회 보조를 해 줘 버리면…
○위원 정진위 그것도 이상론이네요.
사람이 돈 가지고 그러면 품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점도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 정웅상 개인사정은 볼 것 없이 전체로 뭉쳐서 체육회에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 이종진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위원 정진위 그럼 기획실장님, 갈라 넣은 데 대해서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갈라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체육회보조를 해주라고 해서 행사보조라 해서 얼마나 또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얼마나,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꼭 수당이 필요하다 해서 이 명목을 넣었습니다.
○위원 강선권 그럼 60만원씩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다른 인근에 합천, 거창 60만원씩 하고, 거창에는 60만원이 작다 해서 더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함양군체육회는 이사회가 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인데 말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 월급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당이라는 글자가 틀렸어요.
○위원 정진위 그러지 말고 720만원 그냥 깎아 버립시다.
위에 것도 10% 깎고 합시다.
○위원 박순근 군체육회 경상비 보조 사무국장 수당 이렇게 신설해 놨으니까 군체육회에다가 넘겨주고 말고 월액으로 60만원 정해 놨으니까 거기서 얼마 깎일지는 모르지만 사무국장이 경리계에 와서 타 가는 걸로 합시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체육회에 넘겨주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정해 버리면 10만원은 보조를 못해 줍니다.
○위원 정진위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4개월 동안은 돈 1백만원은 드는 모양이에요.
○위원 박순근 그럼 다른 건 놔두고 돈이나 깎읍시다.
○위원장 정봉균 그대로 두고 삭감해서 3백만원 주든지 4백만원을 주든지…
○위원 이종진 내 생각에 넉 달 갚으면 한 달에 1백만원이면 4백만원이에요.
○위원장 정봉균 내가 볼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천령제위원회 사무국장도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위원 정웅상 항목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면 240만원 삭감해요.
○위원 이종진 한 달에 20만원씩 보지 말고 전체 항으로 가지고 계상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정봉균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320만원 까고 400만원 지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순근 이의 있습니다.
다섯 달 보고 500만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32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자 5명)
다섯 명 위원이 나왔으므로 과반수 이상으로서 32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67페이지 청사 앞뜰 정원수 교체 10주 해서 1,300만원입니다.
어떤 나무를 교체하면 어떤 나무를 심을는지 그걸 상세히 알고 싶고, 돈을 1,300만원을 들여서 꼭 정원수를 교체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정원수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께서 청사 앞뜰 정원수 교체에 대해서 이의 있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위원 정진위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으니까 4층으로 증축을 하면 나무도 잘 지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이치인데 나라경제도 어렵고 농민생활이 어려운데 만약에 말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농촌에서 쌀농사를 못해서 이사해서 도회지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군청나무에 1백만원씩 주었다 하면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매도당할 일이에요.
나는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봉균 이 관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진 새마을과인가 숙원사업 3억 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보조가 내려온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군비로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59페이지 9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획실장 정재일 보조금이 3억 3천만원에 군비를 7억 7천 부담해서 11억 외에 것은 도비, 군비로서 확보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종진 도비는 안 들고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위원장 정봉균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순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산업과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진위 84페이지 산채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6개소 9,500만원, 도비 4,750만원, 군비 4,750만원, 토론시간에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산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될 수 있다면 도에서 돈 주는 걸 올려 보낸다는 것도 얘기 안 되고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잘 하면 좋겠지만 4,750만원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건 삭감하고,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한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해 주지만 군비로 우선 삭감해 두었다가 1차추경에 반영시켜서 처리를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가능합니다.
○위원 김원식 그럼 현시점에서는 통과가 안 된 겁니까?
○위원 이종진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4,750만원 된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요.
○위원 박순근 4,750만원이 깎이는 거죠.
○위원 정진위 예산회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 정재일 예.
○위원 정진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종진 그럼 이건 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봉균 지금 깎는 겁니까? 보류를 해두었다가…
○기획실장 정재일 다시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원식 4,750만원은 지금은 깎는 겁니다.
깎아 놓고 다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위원장 정봉균 놔두었다가 추경 때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 박순근 이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위원 이종진 아니에요. 현재는 4,750만원 깎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 거예요.
액수로는 그런데 사업비 진행 여부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되면 그게 되는 것이고요.
○기획실장 정재일 사업은 도에서 확정을 할 건데 확정하는 게 불만 있으면 우리 군비 부담 못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순근 그럼 이건 깎이는 걸로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건 통과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정봉균 그럼 그건 통과된 걸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 하십시오.
산림과 소관…
○위원 임현철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건설과 소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순근 6,370만원 깎였어요.
○위원 이종진 우리는 특별회계 하나도 안 봐서…
○위원장 정봉균 자, 또 넘어갑니다.
읍면에 올려줄 돈이 있는지, 삭감할 돈이 있는지 심의하십시오.
없으면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기획실장 정재일 지방채 해서 29억 기채한 것 사업비보조금 내년 초에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위원장 정봉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의하신 대로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예산안 중 수정동의 하신 1억 327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안 중 6,37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억 6,697만원을 감안, 기타 원안을 가결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은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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