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09분 개회)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09분)
‘91년 12월 23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및 ‘92년도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수정예산안을 기 회부된 안건과 같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의회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은 8억 230만 9천원이 줄어드는 330억 8,522만 9천원이 늘어나는 287억 2,285만 1천원,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가 10억 9,40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정예산이라 하면 몰라도 추가라면은 전에 보다도 전체 액수가 불어야 할 것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9,176만 5천원 불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는 기채로서 함양읍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2억 5천을 세외수입에서 삭감을 하고 이월금은 90년도 이월금과 예산에 계상된 이월금 차액이 9만 9천원이 생겼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2억 5,009만 9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억이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국비가 1,522만 4천원, 도비가 2억 2,654만원이 늘어나서 보조금은 2억 4,186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세출은 장관별로 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계별로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0년도 잉여금과 예산에 계상된 차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차입금을 90년도에 차입을 안 하고 금년 연말에 차입토록 했기 때문에 차입금을 6,100만원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주택관리는 증감이 없고, 새마을소득금고는 90년도 결산잉여금과 예산상에 있는 세계잉여금 68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2월15일자로 정산을 마쳤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난 국비 1억 6천만원, 도비 3억이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5%를 부담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 합니다.
5%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과 융자금회수 관계는 정산결과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본 사항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조성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0년의 결산잉여금과 예산에 계상된 잉여금 차액을 증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수동농공지구 조성 관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채와 융자금 회수 그리고 보조금의 금년사업 분과 내년 사업 분에 의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9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잉여금 차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국도비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별도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에 주요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함양읍 소방도로 개설비가 특별교부세로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도비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함양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사업 그리고 안의 봉산 진입로 확포장사업 6,000m가 아니고 6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 대남과 옥당의 부전부락 진입로의 확포장사업비가 5천만원 해서 3억이 도비보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사업으로서는 읍청사 신축비 기채를 삭감했기 때문에 공사사업비 2억 5천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88년부터 89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경비가 미부담 된 것이 88년도 수해복구 부담금 3,300만원과 89년도 소방사업비 1,385만 2천원, 90년도 소방사업비 284만 2천원 해서 4,969만 3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대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341만 4천원.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에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고, 2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이 1,4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는 일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그러니까 새마을 우수마을에 대한 3개 마을에 대한 보조금이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부 소관은 대부분이 공사를 하고 그 불용 잔액으로서 정산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형기계 관정, 경지정리, 구산 농업용수 개발 그리고 유림에 봇골소류지 보강, 지곡에 용정소류지 보강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한 백전 평정지구 경지정리사업, 11페이지에 금년도 마무리한 운서지구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금년도 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대한 1개 지구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 지구 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91년도 경지정리 설계 용역 관계는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간이경지정리사업도 물량이 좀 줄어졌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정리가 되었으며, 돌발 병해충 방제, 방제복 공급,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도 일부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 조성 관계는 상묘대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보조가 증가돼 있고, 양잠기계화 보급은 물량이 43대에서 20대로 줄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은 7동에서 8동으로 1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70만원이 국비와 우리 군비 부담 지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에떨이기 보급은 금년에 계획이 4조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보급은 118대 계획에서 194대로 늘어남으로써 1,170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300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2페이지 보사부 소관으로서는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는 정산 결과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중학생 학비 관계는 정산결과 예산이 정리,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일부 직업훈련자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도 일부가 동시에 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이 되었으며, 정신요양원 시설보호비도 정산결과에 삭감, 정리가 되었습니다.
심신장애자 보상금 교부는 교부 후 정산결과에 삭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도 정리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고, 소년가장 보호비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아소 운영비는 정산결과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취로사업은 10월 11일 중에 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마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수업료도 정산 결과 삭감이고, 탁아시설 급식비도 일부 지원 국비와 도비, 군비의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소, 지소 장비보강 관계는 2대가 증가되었으며, 거택보호 원동대책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1,460명에 대해서 1인당 김장비 15천원, 피복비 11천원, 그리고 연료는 804가구가 있는데 가구당 2만 5백원씩 그러니까 연탄 205원씩 보고 100장씩 지원이 되는 예산이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월동대책 지원비는 고아원과 정신원에 대한 수용자들 피복비와 또 침구 그리고 정신원에 대한 난방비 204만 9,600원, 분할해서 930만 9천원이 내시가 추가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제작 관계 본 사항은 문안이 안 돼서 명시이월대상으로서 남긴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병무청 병사비교부금은 443만 4천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인 함양하수구와 안의 봉산 진입로, 서상에 노상과 부전 진입로에 대한 3억이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소관으로서는 저소득 직업훈련 이것은 국가지정 훈련소가 아니고 도지정 직업훈련소에 집업훈련비가 남아서 정산 결과 2,0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는 아동위원 활동비 재원이 도비가 2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2만원 보충했고, 저소득모자세대 학비는 일부 정산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도 삭감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등학생 교육교재 관계는 일부 추가내시가 와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 신천경로당 신축비가 도에서 2천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사항은 ‘92년도 예산설명 때 드리겠지만은 본 사항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산국 소관으로서 잠구개량이 1,022조에서 600조로 줄어듦으로써 1,508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예방주사도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영세 양축농가 폐수처리시설로서 톱밥 발효 돈사가 당초는 2동이었습니다마는 4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가 6백만원이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면단위 도시계획 용역비가 도비가 2,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45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 사항은 수동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정주권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기 기성제 정비사업으로서 8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제라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제방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최종예산이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1% 해서 20%가 자체세입이 되겠고, 80%는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36%, 사업비가 60%, 기타경비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8페이지, 9페이지 총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이월금 관계는 90년도 결산과 예산 계상액이 9만 9천원 차액 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차입금 관계는 읍청사 신축비 2억 5천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일 상단에 특별교부세 3억은 함양읍 소방도로 개설비로서 3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복리사업과 이 사항은 앞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계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관계 일용인부와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88년부터 90년도 사이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한 사항에 대한 부담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11월28일자로 해 가지고 도 세입으로 넣어 달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금액은 4,9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보관리에 특별판공비 80만원을 삭감했으며, 그리고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75만원, 본 사항은 도 회계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함양읍 청사는 세입 삭감과 같이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함양정신원 요양원 시설보호비, 심신장애자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정산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44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피복과 김장비, 그리고 연료비가 국비로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지원 관계는 고아원과 정신원 2개소에 대한 피복비와 침구, 그리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원, 거택보호비, 생보 및 의료부조 중학생 수업료 지원관계는 정산에 의해서 예산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91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은 본 사항은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전입금을 1천만원 삭감을 하고, 전출금도 1천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 소년가장 보호비는 정산에 의해서 재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탁아소시설 급식비 등은 정산에 의해서 예산재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함양읍 신천경로당 신축관계는 도비 2천만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와 저소득 모자가장자녀 중학생 수업료,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교육 교재비 관계는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가족계획시설 권장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그리고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 관계는 보조 변경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진입로 편입부지 569㎡에 대한 매입비 34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으며, 돌발 병충해 방제 방제복 구입 관계는 정산에 의해서 예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정사용 장비관계는 재원별 일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계 관정개발과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그리고 봇골소류지 보강 개발사업 그리고 55페이지 상단에 있는 용정소류지 보강 시설사업은 일부 정산에 의해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평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운서지구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91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백전 양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도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가축예방주사 약품대가 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톱밥 발효돈사 시범교육장 설치비 보조는 원랴 당초에 2개소였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더 불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성립 전에 편성해서 일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잠업진흥에 상전 조성 양잠 기계화 보급, 애누에 공동잠실, 58페이지에 누에떨이기 보급, 예취기 보급, 개량잠구 관계는 물량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증가된 것도 줄어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서 안의와 서상은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수동 관계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91년도 추계 기성제 정비를 도에서 8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성립 전에 편성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91년도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2,2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성립 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와 안의-봉산 진입로, 서상 대남과 옥당부락의 확포장에 3억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소방도로 개설은 특볅부세 내시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제작관계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가 국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보충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군비 부담이 증감을 해 보니까 1,839만 5천원을 예비비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8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와 군비가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에 일용청소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부에 대한 가족수당이 일부 부족해서 계상했으며, 관서운영비는 마천에 청사 전기시설 승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8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정리를 했으며, 지방채는 90년도 명시이월분을 90년도에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6,100만원을 차입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차액 나는 것은 예비비에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회추경 시까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잡수입도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는 삭감을 하고 국내차입 이자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계는 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6만 8천원을 더 계상을 했으며, 지원융자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융자금 회수, 전입금, 과년도수입, 10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정리, 도비보조금을 정리 했으며, 세출도 그 액수만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결산과 차이 나는 사항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융자금 사업비를 세입 결함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서도 90년도 결산에 의한 잉여금과 차액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215만원을 계상을 하고, 본 사항도 세출에 융자금으로 잡았는데 110페이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세입이 둘 다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일부 자금이 금년도 재특자금과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이 내년도 내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분은 좀 정리를 했고, 세출도 사업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8억 8,84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융자금 상환도 융자금 회수와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정리를 하고, 주요사업비를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수정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48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서 국도비 증감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의 정리와 91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91회계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증감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92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비 계상 등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경비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이건 일용인부를 늦게 채용해서 그 차이입니까?
2회추경까지 그럼 2억 5천만원 안 해도 당초계획 13억 5,3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채하면 나중에 갚을 자신이 없어 안 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차 본 특별위원회 시 계수조정 등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2.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안 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규모가 당초안에 대해서 36억 4,681만원이 늘어난 369억 6,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군도, 농촌도로 정비, 청소년 육성, 하수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일반회계에서 빠져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옮겨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7억 3,721만 4천원이 당초보다 줄어서 272억 4,837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인 안의농공지구 조성 지방채 차입금 29억과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34억 8,402만 4천원이 늘어난 97억 2,125만 8천원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7억 3,721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1억 1,350만원이 늘어나며, 세외수입은 도축장 사용료 4백만원이 줄어지고 그리고 이월금 4,760만원이 줄었고, 도세징수교부금은 5,160만원이 추가로 세외수입 증감은 없습니다.
이월금을 삭감한 사유는 타 시군이나 또 중앙관서에서 볼 때 우리 지방수입 자체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8억 5,100만원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교부세는 170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3억 9,570만 6천원은 전액 삭감돼서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일부 양여금특별회계에 오지 면과 또 일부 사업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가 16억 8,485만원, 도비가 6억 2,115만 8천원이 줄어서 23억 6백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관계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분석 총괄 관계도 회계별 보고 시에 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용은 총액은 농공지구 조성 관계는 안의농공지구 조성 4만 5천평 규모로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국도비 보조 관계는 오늘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건 추경에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방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여금특별회계는 양여금 12억 6,615만 2천원, 도비보조금 14억 5,088만 9천원 그리고 군비 부담 지시액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 6,698만 3천원, 사업별로는 국도포장사업 농촌도로, 하수도사업, 청소년 육성, 오지면 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정예산의 주요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과 양여금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13억 9천, 그리고 국비와 도비 보고는 생략하고 군비사업으로서는 기준경비 의무적경비가 3억 4,218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6,698만 3천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특별회계에 따른 군도, 농촌도로, 정주권사업, 오지면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군비부담금 조정 결과 3억을 더 증액을 했으며, 실과소 이 부분에 대한 5억 8,242만 4천원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336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입니다.
9페이지 공보실에는 향교 춘추향제 행사와 단군행사 보조, 함양향교 교지 발간 지원, 그리고 자유공론 등 전문교양도서가 한 가지 더 불어서 내용이 공보실 소관은 1,280만 7천원이 늘어났고,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휴학 대학생 부업활동, 그리고 선거나 재해대책용으로 사항관리용 통신장비 구입비에서 1,050만원, 다음 새마을과는 함양, 거창, 합천의 3개 시군 테니스대회 용품과 테니스 참가보상이 240만원, 그리고 도체출전지원금, 군체육회에 당초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체 행사보조 2백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2,200만원, 그리고 군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으로서 경상보조금 3,860만원이 증액됐고, 재무과에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2백만원 그리고 백무동 주차장 개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하기 위해서 1억 3,951만 3천원을 증액했으며, 청사 앞뜰 정원수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는 휴천, 수동, 지곡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예비저수조 설치와 그리고 안의 쓰레기장에 소각로 설치, 함양상림과 솔숲 그리고 안의 밤숲에 공동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1억 7,600만원 사회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부녀사업지도 활동요원 인건비와 부녀지도사업 유공자 시상품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 해서 713만 2천원, 그리고 산업과에는 내고향쌀사먹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580만원, 으뜸품목 품평회 개최 및 판촉에 135만원, 그리고 농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확장을 위한 임차료로서 5천만원 그래서 5,715만원, 건설과에는 함양읍 도시계획 도면 제작과 측량등기수수료 그리고 함양읍 도시계획과 안의 농월정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부족된 사항을 추가로 해서 7,7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방위과에는 경찰서 민생치안 방범활동을 위한 무전기 등 6종에 4,767만 2천원 그리고 보건소에 농촌부녀자 보건교육과 부녀자 보건교육 급식을 위해서 2백만원, 지도소에는 행사용 및 시가지 화단조성용 꽃 생산과 한우 비육 촉진사업을 위해서 7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비는 특별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구심문고 지원관계도 일부 삭감이 됐고, 농촌목욕탕은 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이 당초는 1,000동에서 425동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전액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로 옮겨졌습니다마는 사업물량도 줄어졌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서 간이급수시설 보강이 당초는 23개소 1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2개소로 줄어지면서 도비가 5,7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1천만원으로서 22개소를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교통비 지급 관계는 국도비를 도예산에 계상을 하고 군까지 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부담금으로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 13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관계는 특별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고 예산규모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으뜸품목 개발사업으로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으로 분담을 해서 1어긍ㄹ 가지고 개발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채가공공장 설치 운영 관계는 도비 4,750만원과 군비 4,75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건 백전 대안부락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업 활성화 시범마을 육성인데 백전하고 수동에 신청을 한 부락이 두 부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락이 선정되면 도비 1억 768만원과 군비 1억 468만원을 그래서 2억 1,236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신설이 됐으며, 다음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백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규모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도 9개 지구에 대한 50.5ha인데 이 사업은 도비가 7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불량화장실 개량은 330동이 추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 관계는 도비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군비 1천만원 해서 기성제 정비를 하도록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는 병사교부금이 1,412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4페이지 보건소에 기타직보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요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전부 군비로서 하도록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로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도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에 의해서 약을 사고 기구도 샀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액 군비로서 하도록 지금 실제 국가에 납부하는 건 없고 보건지소 운영비 관계도 국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만 일단 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에 기타직보수와 보건소 운영은 군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회계는 삭감이 되고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양여금이 도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주권에 도비가 4억 167만 7천원이 되겠고, 군비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면도 같습니다.
도에까지 내려올 때는 일부는 양여금이고 또 도비가 부담이 있습니다.
군비는 1억 9,985만원을 부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상수도와 의료보호는 당초예산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관계 15페이지에 양여금관리에 내시가 빠졌습니다마는 제일 위칸은 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농촌도로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하수도사업, 수정분에 국비가 아니고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3억에서 줄어서 12억 6,615만 2천원이고, 그에 대한 군비부담이 5억 1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총칙관계 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 34억 8,600만원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수정할 때는 5억 8,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안의농공지구 조성 관계 29억을 합해서 상수도사업과 합해서 34억 8,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3억 6,71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립도는 14%이고 의존도가 86%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본경비가 예산규모가 줄어졌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44%를 정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24%, 관서운영비가 10%, 기본경상비가 10% 되겠고, 사업비는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가 10%로 늘어난 사항은 양여금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7억 6,698만 3천원이 기타경비에 더 불어났기 때문에 기타경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관계는 특별회계에 가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관계도 부서별 보고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도 예산안 보고 5페이지 하고 본예산 설명서 129페이지 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문화재 안내판 제작과 군청사 증축 그리고 오도재 도로였었는데 신천리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그리고 함양 하수고, 안의 봉산 진입로, 서상 대남 옥산 진입로 확포장 하는 숙원사업비 3억과 그리고 함양소방도로 개설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3억을 합해서 12억 9,750만원을 명시이월 계획으로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수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관계가 보상금은 가능합니다마는 조성사업비 관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5억 7,352만 7천원을 연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33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세 1,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3,900만원, 농지비가 1백만원이 줄어졌으며, 도축세는 1백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500만원이 늘어나고, 종합토지세가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1,340만원,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지방세는 도에서 시달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1,350만원이 늘어난 27억 8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세외수입 중에서 도축장 사용료수입을 당초에는 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목표가 9억 1백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30%가 해당되는 2억 7,03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5,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액을 않게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징수교부금과 도축세 사용료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교부세는 8억 5,100만원이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170억 1,4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여금은 특별회계로 전부 옮겨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으며, 보조금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 의회기구에 대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8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34페이지 의회사무기구의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는 속기사와 상용인부에 대한 건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획실 소관 관계는 39페이지에 불어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총체예산에서 예비비가 1억 8,504만 6천원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4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를 80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문예행사로서는 춘추향제 행사보조와 단군보조 해서 1백만원, 다음 46페이지에 함양향교 교지 발간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50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사업 보조인부로서 당초예산에 본 사항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4,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관계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삭감을 하고 청원 및 보건진료요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확보했습니다.
52페이지 퇴직수당도 같은 내용에 의해서 35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 신설로 인해서 돈이 2,197만 8천원이 증액됐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청사관리 감시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관서운영으로서는 복리후생비가 청경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한 후생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휴학 대학생 부업활동으로서 월 25만원 10명을 3개월 고용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 및 재해대책용 상황관리용 통신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리 보턴 등 3종에 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는 특별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이 387만 6천원입니다.
사항은 전출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심문고 육성 지원관계는 일부 도비와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92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소규모숙원사업비 3억을 군비로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촌목욕탕 설치사업 관계는 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부엌개량은 1,000동에서 425동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줄어진 만큼 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양여금특별회계로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오지면 개발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 관계는 전출금으로서 1억 9,985만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로서는 3개 시군 테니스대회 참가보상과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그리고 군체육대회 행사보조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그리고 군체육회 사무국장 수당 지원 등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67페이지 지방세 징수보상금 2백만원과 청사 앞뜰 정원수 교체 1,300만원, 그리고 백무동 주차장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3,9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서 73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 납부로서 본청, 읍면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으나 청경과 보건진료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관계는 도비가 일부 삭감되고 군비부담금도 일부 줄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 인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신설로 인해서 89만 8천원을 더 계상을 했고, 청소관리로서 주요사업으로서는 휴천과 수동, 지곡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4,800만원,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예비저장조 설치 3천만원 그리고 안의 쓰레기소각로 설치 3,500만원, 그리고 상림, 솔숲, 안의 밤숲 3개소의 공동화장실 개설을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7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관계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부담금만 부담금으로서 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정리를 했으며,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360만원 그리고 부녀지도사업요원 활동비로서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298만 2천원, 부녀지도사업 유공자 시상품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과 t관으로서는 84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양여금특별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했으며, 으뜸 품목 개발사업비로서는 도비 3천만원과 군비 부담 7천만원 해서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채가공공장은 백전에 도비와 군비 해서 9,500만원, 그리고 으뜸 품목 품평회 개최 및 판촉을 위해서 진열대 설치와 상품 수송비 135만원, 그리고 농산물집하장, 후계자 으뜸 농산물 집하장 확장을 위해서 5천만원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쌀먹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580만원, 그 다음에 잡업 활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2억 1,236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서 도비 33만원과 군비 132만원 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산하경방 감시초소를 당초에는 1동이 있었는데 2동으로 늘리는데 2백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95페이지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백전 양백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 내시가 잘못 되어서, 사업비가 원래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ha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것까지 합해서.
그리고 92년 봄마무리 간이경지사업도 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건설과에 당초예산에 월액여비가 전액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도시계획도면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 그리고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정고시를 위해서 추가로 3천만원,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용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측량과 등기수수료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30필지 측량과 등기수수료가 18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감정수수료가 금년데 3개소를 할 계획인데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사업 개선 중에서 불량화장실 개량을 금년에 330동 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함양읍 하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전액 삭감이 돼서 특별회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군도포장사업과 농촌도로 포장사업 부담금이 4억 9,786만 8천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치수사업은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기성제 정비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서는 103페이지 소방관계 공무원 전액 1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타수당 또 10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도 삭감이 되고 월액여비도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추진 여비 관계는 보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여비나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상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한 방범활동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생치안 방범활동 장비구입비가 4,767만 2천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용피복비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출연금은 전액이 삭감되고, 유류 화재 진압용 약제 구입, 소화전 보수, 소방점검기구 구입, 공기호흡기 구입 관계는 전액 소방관계 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110페이지 기타직 수당이 2명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추가 부담 그리고 인건비 급여의 기준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억 5,181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종별로 내역은 1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 부녀자 보건교육 교재와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인원은 8백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건소 장비보강 그리고 재료비 구입비, 그 다음에 보건방역 인건비, 공중보건위생 활동 여비, 그리고 의료비, 114페이지의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지원금, 보건소 우물 설치 관계는 국비를 군비 부담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으로서는 118페이지 행사 및 시가지 화단조성, 꽃 생산 재료비가 5백만원, 한우비육 촉진사업 350두를 목표를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서는 122페이지 인건비 삭감은 소방직공무원 13명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일용인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1,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관계도 내용은 소방직공무원에 의해서 관서운영비도 줄어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함양읍, 안의, 서상만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기관운영비는 함양소방파출소장 분에 대해서 120만원이 삭감됐고, 제세공과금도 소방차량 8대 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차량비 2백만원이 삭감되고, 관서당운영비도 1,125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월액여비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1,56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190만원은 소방관계 민원처리서식, 소방호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비는 134페이지 세입은 안의농공지구 조성을 위해서 29억의 지방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로서 2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41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 양여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4억 5,088만 9천원 그 내용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도비보조와 정주권개발사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 8,402만 4천원이 되겠고, 전입은 군도포장사업과 농어촌포장사업, 청소년육성사업 군비 전입금,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전입금이 7억 6,69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군도와 농촌도로 포장사업 양여금으로서 11억 6,22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로서는 군도포장사업, 농어촌포장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해서 전부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51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2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출사유는 제안설명에 의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 확정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기정에산의 조정, 소방업무의 도 이관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와 소방관리 예산의 삭감, 그리고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의무적 기본경비 및 사업비의 추가로 기정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억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당초예산안 검토보고 시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경직으로 지방세 징수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수결함이 우려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무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7차 본 특별위원회 시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질의·토론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