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사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17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시품 특산품 전시행사에 따른 전시품목 구입비라고 해놨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약 50만원 되는데 없으면 전시를 안 해야 될 건데 없는 것을 사다가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산품 전시행사에 따른 전시품 구입은 저희들이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각 시군에 특산품을 몇 점씩 반드시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본군에도 금년에도 출품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이런 것은 말이죠. 제 생각인데 군비를 들여서 사는 것보다도 위에서 몇 가지씩 특산품 전시회가 되면 그걸 사다가 팔아 가지고 도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군비로 품목을 사 가지고 가면서까지 전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전시품 팔아 가지고 그 사람 주면 될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거기에 출품하는 걸 오히려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면, 전시품을 가지고 도에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말입니다. 농협에서도 올해 여러 번 했는데 같은 품목이라도 전시품, 토산품이라든지 농산품 집하장이 도나 창원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파는 것이 훨씬 시장부가가치도 높고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습으로 옛날부터 좋은 물건이 없었던가, 전해오는 건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전시를 해 버리면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남 함양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전시를 해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순근 그럼 그런 점이 있다면 애로가 따르겠군요. 전시만 해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 끝나고 나면 전시품도 안 돌아오고, 알겠습니다.
○위원 김원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축산물유통정보지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정보지가 476부에 1천 428만원의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지가 어떤 분에게 배부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81페이지 경운기 적재함 야광판 구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적재함 야광판이 730조에 255만 5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저도 차를 타고 밤에 나가 보면 야광판이 없는 곳에서는 깜짝 놀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판이 경찰관서에서 달아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야광판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밤에 야광판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광판 730조 가지고 누구누구를 달아 주겠습니까?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니까 수정예산으로 야광판이 없는 함양군에 있는 경운기에 야광판을 달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은 476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신문입니다.
그 종류 자체는 배부대상은 협동출하반, 작목반에 31명한테 주어지고 영농회장이 24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의원님들 12분, 그 다음에 후계자가 23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522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49명분이 사실상 미계상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물에 대한 농어민후계자들의 신문을 4개파트라서 매월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적재함 야광판 구입에 있어서는 730조인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에 있어서는 730조인데 실제로 이건 경찰관서에도 해보고 차를 가진 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밤에 사고 위험도가 제일 많은 것이 경운기입니다.
또 농촌에는 경운기를 야간에도 운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밤거리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실상 경운기에 야광판이 붙어 있으면 구별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경찰관서를 통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경운기를 가진 분에게 교육도 하고 했는데 자진해서 돈 몇 천 원인데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 단속이 없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상부에서 사실상 730조를 해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730조를 했는데, 군 관내에서는 부족된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예산에서 더 구입을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산업과장님 제가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구입비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백 몇 십 부를 또 올려놨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95부 올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295부부터 해서 지금 몇 부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당초에 지침에는 후계자 전원하고 군의원님들, 그 다음에 협동조합 반장님들, 영농회장 이렇게 다 할려고 하면 522부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올려놓으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하셔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진위 위원장님, 그건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봉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강선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쥐잡기사업이라 해서 159만원, 또 쥐잡기사업 추진 홍보물 해서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47만원, 군비가 111만 3천원, 사실상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쥐잡기사업비가 159만원입니다마는 군비가 111만 3천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연간 “쥐를 몇 마리 잡아라”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쥐잡기사업 관계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얼마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양곡이 남아 돌더라도 쥐가 없을 수가 있느냐, 쥐가 일 년 먹는 피해가 얼마인데 그럼 너희 군에 군비를 확보 안 해서 도비 안 주면 쥐 하나도 안 잡는단 말이냐, 그럼 자체적으로 군비만 확보해서 한단 말이냐, 이래서 질책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강선권 현재 촌으로 나가보면 쥐약을 배정해 주면 불살라 버리고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괜히 낭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웅상 179페이지 상단 3번에 병충해방제복을 374벌인데요, 이것을 733만 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가에는 자부담 없이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 관계는 374벌인데 지금 영농단에다가 줍니다.
자부담이 전체 금액의 1/3을 자부담합니다.
○위원 정웅상 그럼 한 벌에 얼마 정도 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19천 623원입니다.
○위원 정웅상 작년에도 이걸 보급해 준 적 있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해마다 합니다.
○위원 정웅상 그리고 18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수의가 3명 있고, 지방비가 50이고 국비공수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저희 군에는 현재 인접군인 산청군에는 9명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인원이 적은 편인데 국비공수의는 안의에 1명 있고 함양에 3명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월 3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8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연히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질병예방이라든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명, 지방비 이런데 진료비는 20%가 도비고 그 다음에 80%가 군비입니다.
○위원 정진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영농단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죠?
○산업과장 권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진위 농기계회사가 한 몇 곳 되죠?
○산업과장 권위수 네. 4곳입니다.
○위원 정진위 여기 보니까 이걸 판촉하러 온 사람들끼리 불협화음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판촉원들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말썽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계화영농단이 한 50~60% 보조 되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런데 다른 데는 강제규정을 붙여 가지고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물론 농기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겠지만 일부 농기계를 가지지 않고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타작해 주는 것도 정하고, 이걸 가격을 마음대로 변동하여 여기에 대한 군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주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얼마 쓰지도 못하고 내버리는 기계를 보고 제반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농기계의 지원을 받은 사람과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기계화가 될 수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박순근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네.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정진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180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육성 1개소가 들어 있는데, 도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12만 2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50%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소규모나 대규모나 기계화영농단과 같은 식으로 보급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취지는 좀 다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네. 다릅니다.
이것은 법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순근 법인으로 등록을 한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은 기계화영농단 같은 경우가 생길까 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기계화영농단처럼 보증은 한 11명 정도 서고, 1명이 독단으로 해 rkl고 독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진위 법인으로 등기를 왜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위원 정진위 회사 설립을 하면 법인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 들 텐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도 있고, 여기 4천 122만원을 주는데…
○위원 정진위 법원에 등기할려면 일단 보증금이 현찰이 아니면 유가증권으로 5천만원 이상 해야 될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잇을 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50ha 이상 농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 규정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산업과장 권위수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보조는 우리가 40개단이 있는데 작년까지 180개 단지에 기계화영농단이 우리 본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고령화라든지 혹은 첫째, 인력난의 해소책으로서 우리 함양군 어느 곳 없이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이 기계화영농단 같은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노동력을 보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180개 단지가 들어오고 이번에 46개 단지가 됩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4개 회사가 있었는에 이 분들이 판촉은 자기 나름대로 전단지가 확보되고 나면 그 마을에 가서 자기 회사의 기계를 넣을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5ha,이상 또 대단지는 10ha이상, 규모가 같은 권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3년 안에는 다시 한번 받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5ha다 10ha 있는데 그러면 5명 이상 대단위는 10명이상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농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으로는 사실상 위배가 안 되느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는 어느 곳 없이 가는 데마다 지적을 다 당합니다.
하지만 공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홉 사람이 가지나 한 사람이 가지나 그 기계가 가서 활용하는 것은 결국 가서 그 인접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단 이제 여기 사기계 관계, 소위 그 관계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어떤 곳은 아주 많이 비싸게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듣고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합니다.
기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교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물론 자율적이지만은 그런 격식을 없애가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더 노동력이 없는데 활용이 더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또 한 가지 말입니다. 경지정리지구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건데 앞으로 기계화영농단이 확산이 되면서 기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금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4천만 동포가 세금은 다 내는데 어느 특정인이 필요한 이용만 봐도 될 건데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리고 위탁영농 관계는 이번 94년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설립을 합니다.
한 군데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경작규모가 50ha 이상 되고 집단화한 대규모 영농형태를 가진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지의 자격은 첫째, 농어촌소득특별조치법에 보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발기인이라든가 주주 또는 모든 출자를 포함해 가지고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나 동일지역에서 그 군에서 반드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 국비, 군비 해서 4천 122만원, 자부담이 4천 122만원 50%, 50%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주주를 해서 등록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기계화영농단과 같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주주로서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회사 간판을 내걸고 모든 것을 위탁을 맡으면 그 사람들이 수동에 만일에 회사간판을 내걸더라도 함양군 전체 어디에 가서라도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나가서 모든 우리 농업에 관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 회사 자체에서 우리가 모도 심으려면 이앙도 해주고 벼 수확도 해주고 위탁받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런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사실상 지역에 많은 공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진 위원 질의요청)
예, 그럼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진 농촌가로등 1,921등 이게 전부 다 현재 함양군내에 설치된 가로등수입니까? 관리비, 유지비 하는 건 이건 뭡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농촌가로등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동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는 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일인데 농촌가로등을 농촌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느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시혜가 자기들의 편리도를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밤에 길을 못 찾았는데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의 병폐는 도비, 군비 합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하고 한 구좌에 30만원 기준해 가지고 성금을 받습니다.
읍면에 추진위원회에서 성금을 받아서 그 성금사업으로서 읍면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설치할 데를 들어오면 너나없이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에서 나가 가지고 도면상에 50등 기준 같으면 몇 집 건너서 하나로 한다든가 위치선정을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는 데까지는 참 좋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여기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불이 오면 대낮인 지금까지도 불을 안 끄고 12시 넘으면 불을 꺼서 전기요금 조금 나오게 할 건데 밤새껏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가장 불리하고, 두 번째는 고장이 났다 하면 전체 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서 좋은데 설치만 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받아서 전주 하나 세웠을 때 그때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 뒤에는 영구적으로 군비로 전기료 다 내야 되고, 만일에 고장이 나면 군에서 수리 다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921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첫 해는 관계 없습니다.
2,3년 넘어가면 계속해서 전구가 터진다, 어떤 고장이 났다 이럴 때는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설치비를 군에서 하고, 설치할 때 그 이후에 관리비는 차라리 주민부담이 좀 가더라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 전기도 좀 끄고 관리도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에 건의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성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진 설치를 하는데 거기 2항의 전기를 보면 군에서 직접 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서 갖다 주고 이럽니까? 그러면 관리 유지비는?
○산업과장 권위수 관리유지비도 역시 군에서 줍니다.
○위원 이종진 읍에는 전부 주는데 촌에는 부서지니까, 부락에서 부담하고 해서 줄일려고 하던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만일에 지금 설치한 것 외에 근년에 한 것까지 모두 수리를 해서 다 줬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위원 정진위 급하니까 자기네들이 고치고 했겠지요.
○위원 이종진 그럼 이것은 직접 여기서 주고 있고, 지금까지 설치한 등에 대해서 부서진 것은 전부 군비에…
○산업과장 권위수 네. 모두 군비에서 줍니다.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한 가지 합시다.
가 보면 성금으로 해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성금을 해서 하니까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집 앞에 가로등을 세워 버려요.
이래서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옮기려고 하면 안 될 거고 그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셔야 겠어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꼭 서야 될 데만 선 데가 많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큰 병폐인데, 성금 돈은 돈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군에서 주니까 전기를 마음대로 써요. 이런 돈을 다른 데 쓰더라도 전기료를 동네에다가 맡겨 버리고 수리 보수만 하도록 언제든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설치를 군비로 한번 해주고 그 뒤에 보수 관리를 전기료는 우리가 준다 해도 마을에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보수는 군에서 해주더라도 전기세는 동네에 맡겨야 되지, 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논가에다가 가로등을 세워두니까 벼가 안 익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우리가 4동 정도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하여튼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시고, 90동을 가지고 어디에 배정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문을 내실 때도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동네에 가서 잘 살펴보고 해야지 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자기 집 앞이 밝으면 좋지,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진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저희들이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농지를 팔고 살 때 반드시 농지위원회 서명 날인이 되어야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원 이종진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필요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떨 때 보면 귀찮습니다.
읍면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농지 1필지 전용을 한다, 또 예를 들어 매매가 있을 때 일일이 그 분들이 날인을 해주고 확신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위원 이종진 쉽게 말해서 운영비가 아니고 수고비군요.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상 그런 뜻도 됩니다마는 회의도 해야 되고, 이 분들은 소위 연간 모여서 교육은 교육대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사실상 지급합니다.
○위원 이종진 실제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실제 보면 저 분들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해서 만일에 그냥 수고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잘 해 주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295명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8항 농촌 정주권 8억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이건 5개년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구상 자체는 이대로만 되면 진짜 편리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선적으로 읍단위는 안됩니다.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수동이 금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수동에 4개권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5개년에 138억이 투자가 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정주권사업이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동에는 농공단지가 들어가고 수동 화산리 소재지는 도시형에 가까운데 오히려 지곡에다가 정주권사업을 주어야 할 텐데 어째서 도시계획을 해야 될,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땅 1평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논도 그 앞에는 30만원 20만원 하는 도시계획 권역인데 어째서 정주권을 수동에다 먼저 주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지침상 농공단지가 있는 그 면의 소재지가 제일로 우선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도시계획도 내년에 거기에 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계획은 사실상…, 네. 금년에 수동에 소재지를 하고 나면 인접인 저 위의 마을 권역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진위 수동에 보니까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렇던데…
○위원 이종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는 어떤 데 보조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규격출하사업비는 함양읍에 오이농가 해 가지고 15농가, 단감이 15농가 그리고 이것은 포장단위인데 15㎏, 지곡면 딸기 이것도 역시 19호 농가, 안의면 사과, 서상면 토마토 이래서 158농가에 총 규격포장 개수가 56,169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해서 2천 300만원.
○위원 이종진 1장에 얼마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가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장재를 말이죠,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주는 거죠?
사과단지나 단감단지에 그런데 지금 그런 특작을 하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아요.
딸기도 하고 있는데, 잎들깨, 잎들깨도 상당히 2,3일마다 한 500장 600장씩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빼고 편중돼 있는데, 사과나 단감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고 병곡, 백전은 들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없습니다. 함양, 지곡, 안의, 서상입니다.
○위원 박순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그 다음에 유통시설, 저장고, 1개소밖에 못 나왔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개량저장고가 안의면에 1개소입니다.
○위원 이종진 함양은 어찌 됐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함양은 지금 1억 받는 것은 지금 함양농협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합니다.
○위원 이종진 안의는 그럼…
○산업과장 권위수 안의는 지금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차량은 백전농협이고, 개량저장고는 안의농협에서 말입니다. 금년에 못하겟다고 그래서…
○위원 이종진 부군수가 나한테, 우리 대산작목반 있거든요.
거기서 꼭 하나 하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안 한다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말한 모양인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개인은 안 되고 회원조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진 개인이 아니지요. 작목반으로 정식으로…
○산업과장 권위수 왜 그러냐 하면 일반농ㅎㅂ이어야 되지 일반 다른 작목반은 별개예요. 그건 또 개인 일반관계 또 나옵니다.
○위원 이종진 인제 곧 나와요, 이것 말고?
○산업과장 권위수 네. 이것 말고 개인저장고는 별개로 나옵니다.
이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박순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안의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회원조합에 우리가 꼭 군비로 보태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원조합, 단위조합은 자생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그 수혜는 대략은 받겠죠. 그 농민들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작목반이 잘 운영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합에다가 준다 하면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갖고 지원해준다 하면 좋지만 군비를 이렇게 보태준다면 문제가 있는데…
○위원 이종진 1년 총액이 10억이 넘는데…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질문 하세요.
○위원 이종진 186페이지 상전 관계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되는 겁니까?
예산도 많고 다 따라 갈까요, 45만 주가?
○산업과장 권위수 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20만 주는 할 것 같고, 25만 주 관계는 다시 도에다가 계수조정도 하고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위원 이종진 자신이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네. 45만 주는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 김원식 그럼 25만 주 정도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25만 주 정도는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종진 또 뿐만 아니라 국도비 있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밑에 이런 것은 공동 잠실…
○산업과장 권위수 이 관계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건 자신 있어요?
우리 잠업농가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잠업하면 저희 군이 사실상 왕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산청이 1위이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함양군이 2위입니다.
89년도에 오니까 19억 2천만원의 소득이 올라왔어요.
우리 함양군에 그러다가 90년도 올라오니까 1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보니까 얼마냐 하면 12억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 자꾸 내려 가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이제까지 함양에 잠업왕군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 각 마을 단위에 돌아가게 되면 첫째 인력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아예 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적정규모를 맞추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목 자체는 국내에서는 20%, 어떤 데는 보니까 16%라고 홍보물에 나옵니다.
20%고 80%가 외국에는 소위 말하면 중공 같은 데서 다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질은 우리나라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과연 UR 대체작목으로서 한 가지도 이것은 영구성이 있다고 강조할 품목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사과 같은 걸 보면 단위당 수확량이 소득은 좋지만 그것도 확정적으로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하고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권유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잠업은 20%밖에 국내에서 나오고 80%는 외국에서 의존해서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잠업은 영구성이 있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권장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왜 그러면 자꾸 소득이 줄어드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노동력은 부족되지만 결과 자체가 3.4%밖에 안 올랐습니다.
물가가 벌써 7%, 9%가 올랐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물론 노동력이 부족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적정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ha에서 10ha 사이의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4개 시군에 있습니다.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의령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시군이 있는데 여기 4개군에다가 군비 1억 34J  도비 1억 그래서 약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자부담해서 5ha에서 10ha사이에 집단되는 시범마을을 1개소 육성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처지에서 되겠느냐 하고 우려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백전면하고 수동면 두 군데서 해 보겠다는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백전에는 서백 길가에  7ha정도, 수동은 내백에서 도북으로 넘는 그 위치에  6.7ha정도 자기네들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도에다가 2개단지를 올려놨습니다.
도에서 현지를 와서 답사를 하고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디가 좋다 결정해 주면 그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군단지를 육성해서 소위 앞으로 교육장을 한다든가 또 모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위원 이종진 자신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 왜냐 하면 교육장도 되고 끼치는 영향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또 주민들 자신이 이제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은 이제까지는 잠업을 하는 농가들이 실제로 잠업을 주로 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일에 누에 한 칸을 키운다 이러면 다른 일을 주곡이나 거기에 전력을 하다가 그 틈이 났을 때 잠깐 잠업을 한다 이런 것이 피부에 젖어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없다고 팽개쳐 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할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고 현재 몇 상자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역시 다른 것보다 낫다 해서 젊은이들이 똘똘 뭉쳐서 할려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놓으면 이제 기반조성하고 일반 현대시설을 다 갖추어서 잠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뽕을 심어서 뽕잎이 나와야 누에가 먹고 명주실을 만들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3년은 돼야 뽕나무가 제대로 크는데 이런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들 건데 과연 심어질 수 있을까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또 재가 곁들여 얘기하면 봉급자들은 한 달의 봉급이 안 나와도 어려운 사람들이 뽕을 심어서 뽕나무가 제대로 크는 데는 약 3개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내가 방금 잠특계장께 물어 300평에 돈이 얼마나 나오냐고 하니까 한 50만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평당 1천 700원이에요.
얼핏 계산을 하니까 쌀을 해도 14천5백은 나와.
뽕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뽕만 갖다 주면 되는 것 같아도 뽕잎에 흰가루병인가 그것 오지 풀 매줘야 되지 벼 베야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6천불시대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95년 되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1인당 소득이 1만불 되요. 1만불 될 적에 이것은 사장된다 이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것이고 돈이 돼야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상례에요.
국고도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군비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립도가 10% 11%밖에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군데쯤 시범해서 안 늦었으니까 옮겨 심으면 되니까 이 예산을 군비를 깎고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기획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비비로 놔둘 수 있죠?
○산업과장 권위수 안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다소 수정안이 올라와서 5억 정도 된다 하는데 그러면 반이면 군비가 2억 5천이라.
이 소중한 돈 2억 5천을 3년 뒤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고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액수가 작으면 안 할 말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거 한번 더 얘기합시다.
○산업과장 권위수 정 위원님, 저번에 5억을 들여서 3년 뒤에 소득이 올라왔는데 지금 심는 것은 2억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잠실을 짓는다든가 뽕나무를 더 심고 하는 이런 것이지 새로 투자해서 3년 뒤에 우리가 소득이 거기에 따른 5억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기존 되어 있는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 이종진 기존 상태가 나는 것도 지금 후회를 하는데 4천만원 준 것 그것도 여기 강 위원님 계시네요.
물거품 되었어요. 이런데 기존 된 데다가 자꾸 이렇게 돈만 주면 개인이 대략 이만큼 따라서 빚이 져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산업과장님,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는 130억을 내다보지만 우리 개인소득은 그래도 7.8% 경제성장은 됩니다.
93년 5년 돼서 1만불 될 적에 이런 소득 갖고는 일을 안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정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사실상 소득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큰 소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만불 되면 이게 되겠느냐, 그럼 실제로 봐서는 금년도 우리가 3.4% 경과가 있고 이 관계 때문에 그러지 경과 자체만 오른다면 충분히 어떤 것보다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인접 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데는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외에도 포당 군비를 가지고 현재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군비를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투자 되고 그것 외에 한 농가 평당 700만원 이상 군비로서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따라 오고 두 번째는 제일 문제 되는 게 아까 45만 주 뽕나무 심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는 도에서 할당이 내려오면 묘목생산조합에서 그렇게 되겠지, 도에다가 사실상 시군에 압력이 가해졌어요.
심어라, 이걸 소화시켜야 된다, 안 심으면 해당 군수가 사유서를 써내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45만 주,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만 주 지금 심어지는데 12만 6천 주 심었습니다.
지금은 45만 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해서 10만 주 심으면 10만 주 심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쓸 수 없으니까, 예산관계는 돈이 계상된 데서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로 맡기니까, 또 면으로 들어와서 면에서 마을에 들어오면 개인들이 이장들이 딴 돈으로 줘 버리고, 뽕나무는 말려서 불살라 버립니다.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은 이래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어찌 했든지 간에 저는…
○위원 정진위 그럼 이대로 통과해 주면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위수 네.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12억 되었으면 내년에 2억 지원해 주면 14억은 돼야 되겠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성과를 올려야죠.
○위원 정진위 반드시 12억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 정도 투자해주면 투자한 것 1억이라도 올려야 되겠지, 오르겠죠?
그때 만약에 군의원 감사 때 13억이, 물론 작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13억이 안 될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올려 놓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런 자신을 가지니까 좋습니다.
○위원 강선권 과장님, 누에도 내가 한번 키워 봤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누에를 많이 키웁니다.
키우는데 양잠농가들이 지금 계획을 보면 거의가 명년 봄까지는 뽕나무를 전부 제거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양잠 농가들이 뽕나무를 캐는 그 이유부터 발견을 해야 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3억이 간접 지원이 되네요.
내가 생각을 하기로는 간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 문제는 노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가격 인상폭이 약해서 양잠 농가들이 기피를 한다 하는 근본 원인이 이겁니다.
지금도 수지만 맞으면 나이가 많아도 뽕나무를 심어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상공론 할 게 아니고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한강투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관계 당국에다가 건의도 해서 이 제도가 반드시 바르게 바꾸어져야 되요.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세 양축농가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목적이 영세농가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축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9백만원 해서 1천 8백만원 30농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씩이 돌아가네요.
그런데 선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이 설치를 하는 것을 대략 몇 군데를 봤어요.
하는 데 보니까 형식에 불과한 정도로 정화조를 만들고 있더군요.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자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이 1,400㎡ 이상이 돼야 되고, 소나 말이라든가 이 관계는 면적이 1,200㎡ 이상이 된 것은 허가를 받아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돼지 사육은 면적이 250에서 1,400㎡ 미만, 그 다음에 소 사육은 350㎡ 내지 1,200㎡, 그 다음에 닭하고 오리는 허가품목이 아니고 신고대상으로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양축농가들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정화조시설은 이미 설계를 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에 미달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시설 자체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은 벌써 준공검사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위원 강선권 덧붙여서 내가 얘기를 하나 더 하죠.
182페이지 소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축산행정 추진여비, 축산관계 추진회의 참석비 이렇게 나열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함양군내에도 초지 조성 해 가지고 지원되는 데가 많이 있죠.
그 효력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는 그 판단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초지조성도 사실상 양축농가들이 303ha 중에서 69ha가 부실 초지입니다.
이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조사를 해서 신문에다가 2회 공고를 합니다.
그럼 대리 임대를 받앗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는데, 매년 공고를 해도 한 사람도 초지를 이용을 해서 양축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타 용도로 전용을 할려고 하면 지금 농산부장관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초지조성이 이루어진 그걸 타 용도로 공장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에 국회에 일단 요구를 해놨으니까,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할 일이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그걸 내가 지금 필요 숫자나 혹은 계산적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전하고 수동하고 양잠단지를 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다고 신청을 해온 사람들이 진짜로 누에를 키워서 소득을 볼려고 하느냐, 혹은 보조나 저리융자가 되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3년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백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백전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7명인데 실제로 7명은 다 못 만나 봤습니다.
수동 같은 데는 5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잠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가 보니까 상전 관리도 어누 누구보다도 잘 해놨습니다.
○위원 강선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를 하면 투자한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초지도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또 지방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효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걸 잘 감안하셔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여러분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정웅상 산업과장님,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하단에 교통행정 관리비가 있고 또 교통기획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것이며, 그 내용은 어디에 쓰이는지 밝혀 주시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사업도 역시 산업과에서 취급하는지요?
작년 비해서 약 95% 이상이 감해졌는데 금년에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동일한 어떤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기업관계는 안의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주·정차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가 도색 자체는 차선도색은 나중에 경찰관서에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그것을 합니다. 도색자체는, 그리고 밑에 운수행정지도 이것은 주·정차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양읍에 주·정차 허용구역하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를 했을 때 위반과태료라 해 가지고 3만원씩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현재 약 1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마는 1천 6백만원어치 저희들이 부과금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걸로 당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외부의 농공단지를 실제적으로 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입주될 때 3년 이상 걸렸지 3년 이내에 완공된 농공단지가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설계가 나 가지고 알라가는 것만 해도 설계 심사 받으러 농업진흥공사에 가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다 올리니까 거기는 또 도로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수들하고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공업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또 산림과에서는 국유림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또 이번에 도로관리 관계 그런 면에서 모두 다 그것이 취합되어 가지고 지금 주관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설치 승인계획이 내려옴으로써 이제는 도단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돈이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억을 기채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 도비가 77백만원 내려옵니다. 국비 1억 했습니다.
그러면 약 18억 정도가 지금 들어옵니다. 19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금년에 바로, 저희들은 이미 공고를 해놓은 상태니까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보상을 해 가지고 잔액을 다음에 사고이월 분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겨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들어가서 집행이 되지 금년에는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주관과는 공업과입니다.
도로과에서 공업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정봉균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187페이지 자동 뽕수확기 7대, 186페이지 동력예취기 45대 이것 뽕수확기하고 동력예취기하고 이거 뽕나무 찌는데 예취기가 필요한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187페이지 자동 뽕수확기하고 동력예치기 45대는 뽕 가지를 자르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뽕가지를 자르고 나서 일반 풀을 벤다든가 풀을 예취할 때 뺑 돌려 가지고 하는 것 안 있어요?
자동 뽕수확기는 경사가 아주 심하지 않은 뽕밭에 가서 신규 조성하는 뽕밭에 적합한 기계입니다. 이것은 벼 베는 바인더 모양의 기계처럼 생겼습니다.
대당 약 250만원 드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5%, 군비가 35%, 자부담이 30%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용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사용 다 했지요.
○위원장 정봉균 실효를 거뒀어요?
동력예취기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위원 김원식 풀 베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벼 베는 바인더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게 뽕을 따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예취기는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뽕나무를 자를 때는 둥근 톱날을 끼워 가지고 밑부분을 자르면은 능률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자동 뽕수확기라 하는 것은 현재 연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벼 베는 바인더를 개조를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급이 되는데 300평 베는데 1시간 정도 하루에 약 4,000평 정도 가능하답니다.
○위원 박순근 뽕 가지를요?
그러면 동력예취기 이것은 밑에 잔가지 치는 게 아니고 뽕을 낫으로 베는 것보다는 예취기로 자르는 게 빠르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면은 뽕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고…
○산업과장 권위수 짊어지고 하는 예취기 그것은 톱날을 처음에 큰 걸 넣어 가지고 우선 대강 잘라서 먹이고 그 연후에 올리고 나면 시간이 날 때, 작은 톱날을 끼워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듬어 주면은 상당히 능률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취기는 줘 놓으면 그건 가정에서 다목적으로 쓰지요. 그런데 뽕 베는데 예취기가 해당 되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대농가들이 우선 베어 보니까 쓸만하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순근 조금 전에 정웅상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릅니다.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이것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전담요원, 아니면 일용이라든지?
○산업과장 권위수 일용입니다.
○위원 박순근 이 사람 인건비입니까? 이게 298만 2천원입니까?
그러면은 이 밑에 말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 거리질서 확립 2백만원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주·정차 단속요원이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1천 600만원어치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고 예를 들어서 두 달은 눈 감고 사실 해도 하지만 계속하면 그 애로사항은 말도 못합니다.
조금 급료 받고 누가 할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인건비로 지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은 사실상 이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단속만 하는 것오 아니고 아침마다 나와서 다 해야 되고 그리 해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게 지금 불법주차장 단속요원하고 불법 주차장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에 940만원이 들었는데 이 440만원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직원도 하지만은 택시기사를 또 자원봉사대 등 안 나오는 사람 없이 다 참요해요.
택시기사들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초지조성이 지금 66~7ha가 부실초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신규 초지조성이 5ha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지구에 하고 또 할려고 하는 분을 부실초지에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 전 말씀했지만은 69ha라는 부실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건의를 해도, 그 부실초지를 가 보면은 실지로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지구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는 초지조성 허가만 받아 놓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소도 몇 마리 키우다 안 되니까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 가서 이것은 내가 재활용하겠다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위원 박순근 여기는 5ha 할려고 하는데 조성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곡에 지금 보면은 5ha가 있었는데 금년에 2ha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염소 먹이는데…
○위원 박순근 네. 초지 조성해 놓은 것 소를 안 먹이고 염소를 먹여도 되는군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염소 먹여도 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내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양잠업에 대한 지원이 약 3억 정도 6,8천 몇 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대략 보면은 예취기입니까? 예취기 45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양협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사후감독권은 군에서 일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갑접지원이 되고 안 있어요.
예취기 혹은 상묘 잠망 등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강선권 바로 넘겨준 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네.
○위원 강선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취기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뽕을 안 키우는 사람한테도 거의 많이 가고 있어요.
추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직접 양협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서 만일에 거처 올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면에는 면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면 군에서는 양협으로 갔다가 양협에서는 또 면으로 갔다가…
○산업과장 권위수 나중에 대상자의 선정은 결과적으로 면과 협의해 가지고 올리게 되니까…
○위원 박순근 그런데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양협에 괜히 제 밥 먹고 신 떨어지게 공심부름 할 거요?
읍면에서 올라와서 군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읍면장이 바로 전도가 되도록, 안 그러면 기계 구입을 군에서 해 가지고 이 기계가 좋더라, 너 기계 가져가라, 네 자부담 내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뭐 할려고 양협을 또 거쳐요.
거치는 단계가 그렇지 축소시켜 군에서 구입을 해주든지, 양협이 등을 대고 수수료를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소비자는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농기계 사 가지고 바로 직접 해 가지고 주면 될 텐데 유통단계가 공급하는 단계가 한 단계 더 거치니까 이것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난 치는 것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비싸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박순근 아니죠. 거기서 공급을 하면은 30만원짜리 35만원짜리다, 보조 받고 조금 비싸도 가져가는 것이라 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강선권 사업의 근본목적은 양잠농가한테 거기 가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누에를 키우는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늘리든지 쓰든지 그건 관계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의 목적하고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산업과장 권위수 면을 통해서 선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누에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 예취기를 한 대씩 다 돌아가서 한다 강선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불만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의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올해는 절대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누에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산업과장 권위수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시죠.
지도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총 어떤 부서에 대해서든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김원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24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지원금이 91년도에 비하면 약 4배가 불어난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돈을 많이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하여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촌문제는 당장 효과를 본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지도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성의하게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실천하느냐 못 실천하느냐를 살핀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의 농민의 간판 그대로 지도소, 지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함양군 농민의 향방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와 각오로 농업소득 작목개발에 힘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의 농촌의 어려움이 지난번도 말씀 드렸지만도 우리 국내의 평균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저희 지도소에서 농촌소득사업을 기술지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 사업에 모순성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또 군 행정당국이라든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 저희 지도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과연 지도소가 어떻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느냐, 주야로 실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 예산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는 읍면장님의 의지를 저희들은 꼭 다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사전에 읍면장들과 또 위원님들과 그 면에 어떠한 작목이 어떠한 예산만큼 읍면간에 균형적인 이러한 예상이 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15개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간에 균형 있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돈도 균형 있게 이리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또 농촌에 자생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군수님 주관하에 읍면장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내용을 지침에 못을 박아서 읍면장들이 돈을 직접 집행을 하고 지역 선정을 하고 농가를 선정을 하고 그리 되면 저희 지도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이러한 계획하에서 이 본 예산이 책정만 되면은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예, 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방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 3천만, 작년 대비 많은 돈이 증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15개 작목반을 육성, 지원하려면 3억 3천만원 돈 액수로 따진다면은 많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정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또 농가선정문제, 때로는 돈이 적은 사업 부분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3억 3천만원 일반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은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금액면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잇는지 아니면 이것만 해도 충족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당초에 계획할 때 1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원되는 것이 3억 3천만원이고 사업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11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실제 기술전달, 매개,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시범포 운영도 이렇게 하는데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도소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 박순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 관서운영비 면에서 말입니다.
243페이지 자동차가 지도소에 4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륜차가 48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도소 전 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까지 55명입니다.
그러면 차가 4대, 2륜차가 48대, 거의 지도소장님, 보급과장님 빼고는 무조건 1대씩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2륜차가 유지비가 840만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여직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사회지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지도소장 차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봉고가 2대 있고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카가 지금 48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연도가 경과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대수는 지금 3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방침이 싸이카를 보급함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지양을 하고 차량을 대체해서 차츰 감소시키면서 차량을 증가해서 배치를 하도록 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싸이카가 지금 대수는 48대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앞에 하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폐기할 대수가 있고 또 이미 작년도에 폐기할 걸 폐기 못하고 있는 이런 대수가 12대가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그럼 유지관리비가 12대 분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이것은 일단 싸이카 대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그 한 대에 나가는 유류비, 그 다음 수리비 이것을 기준으로 나가고 남는 것은 주로 차량비는 내년도 연말이 되면 조금 여유가 남아서 이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 박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247페이지 상단 2항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강좌 744만 4천원 이렇게 예산이 신청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7백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저희 군내 농기계가 지금 약 16,0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000대의 수리를 위해서는 기계 수리센터와 그리고 행정과 지도소 교관이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700만원 중에는 지도소 교관 급양비와 그리고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그리고 순회수리도 하지 않은 일반농기계 관리, 급식비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 사람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채워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91년도 수리대수는 지도소 교관이 수리한 실적이 1,774대이고, 수리교육인원이 1,231명을 상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관이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나마 수리비로 과대 책정하지 않고 공무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위안과 격려를 해주는 이런 뜻에서 교관이 기계대리점과 같이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에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품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농기계를 수리하다 보면은 부서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진 부위를 읍에까지 가서 사오라 하면은 시간적 여우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80만원어치 많이 부서지는 부품을 사 가지고 보관해 놓고 대장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순회수리차에다가 싣고 나가서 필요한 것은 교체해주고 수리비는 받지 않고 물품대만 받아 가지고 군금고에다가 넣어서 이 180만원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치하도록 군의 농기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저희 군에는 이 예산이 한닢도 없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700만원의 예산이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교관 봉급, 그리고 부품대만 받아 가지고 군 금고에다가 넣어서 이 180만원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치하도록 군의 농기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저희 군에는 이 예산이 한닢도 없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700만원의 예산이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교관 봉급, 그리고 부품대, 그리고 교육급량비 이런 것을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종진 지금 정비공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더 확보해 주십사 해서 거기에 지금 요원 1명 250일 해서 그렇게 교관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직원 한 사람 더 채용해요.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한 사람 더 충원됩니다.
○위원 이종진 그 돈 받고 누가 하겠다고 합니까?
○위원장 정봉균 기름밥 먹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아무리 안 돼도 60만원 내지 70만원은 줘야 그냥 하려고 할 겁니다.
운전수들도 80만원, 90만원 안 합니까.
○위원 강선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사실은 저희 군내 농기계 숫자가 아주 많고 또 농민들이 농기계 관리를 잘못해서 부서지는 바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5천원짜리 미만은 군비로 확보해서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5천원 미만은 농가에서 그냥 구매해서 수리해주고 5천원 이상 되는 것만 돈을 받아 가지고 군금고에 입금하는 이런 시군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 군도 농기계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180만원어치를 사면은 180만원어치 부품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가든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한 가지 물어볼까요?
250페이지 상단 8번에 보면 말입니다.
쌀농사 국제대응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미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종자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금 저희 농촌에서 벼농사를 거의 80% 가까이 농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지금 국제화가 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기 중단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고도 양질미 생산단지, 국내에서 소비자도 요즘 밥맛 없는 쌀은 꺼려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들이 일품벼 그리고 진미벼, 장안벼 이러한 쌀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쌀 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군내에는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지금 저희 군에서 양질미로 통하고 있는 추청벼 아끼바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벼, 밀양 백봉7호 이러한 것을 겸해 가지고 내년도에 재배를 해서 그것이 특히 경기도에서 가져온 그 쌀들이 우리 지역에 분포상으로 보나 조생종, 중생종인데 주로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그 쌀을 산간고냉지, 중산간지에 고루 지역별에 맞도록 이렇게 보급을 시켜 가지고 저희 군에 함양쌀이라 해 가지고 포장도 5㎏단위라든지 6㎏단위라든지 7㎏단위라든지 이렇게 아주 특색 있게 해서 고도 양질미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공급을 시킴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성역화를 위해서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벼 직파재배의 서범포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묘 기계이앙 이것도 앞으로 필히 꼭 공급이 돼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벼 생육시험단지 이것이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린 벼 위탁영농 이것과 같은 성질을 띕니다만도 이것은 5농가이면 5농가, 최하가 5농가입니다. 10농가면 10농가 농기계를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 전담반 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 전담반 농가가 있고, 모를 기르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를 하는 농가가 있고, 수확을 하는 농가가 있고 이래서 협업화 해 가지고 생산비를 줄이려고 이러한 다양하게 계획된 것이 쌀농사 국제화 대응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정웅상 금년에 벼 품종 개량된 게 보급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저희들이 지방연단시험으로서 밀양백봉7호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5톤 정도 생산이 되어졌는데 신청이 우리 관내에서 3배 정도 많아 가지고 우리 군내 고르게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받은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많이 공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일품벼, 장안벼는요?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일품벼, 장안벼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연락을 해 가지고 20㎏씩 내년도에 시험 겸해서 증식포를 하기 위해서 60㎏을 세 가지 품종 각각 20㎏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농촌 성원돕기 해놨는데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지금 현재 농촌에서 4-H연장부원이라든가 또 후계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25세 이상 35세 미만 현재 농촌의 총각들이 4-H부원이나 우리 후계자들의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배우자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총각들과 지금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전자회사의 처녀들이 약 30ad 내지 40명 있는 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일단 시도를 해 가지고 회사 측의 처녀들과 총각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날만 받다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들의 시간적 손해를 보니까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나 이래서 총각들하고 처녀들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볼까 싶어서 약 5회 해서 한번 할 때 하나씩 주고 분위기를 원활하게 또 진하게 만들까 싶어서 이렇게 사실은 한번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김원식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참작하여 주시고, 92년 예산에 임도가 5㎞ 들어 있는데 두 곳 내지 세 곳에 갈라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사후관리를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적지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임도보수 1㎞에 222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임도보수를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에나 산림청에 건의하여서 임도보수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은 금년도 5㎞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백전면에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실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임도시설은 안의 상원에 2㎞, 휴천 문정에 1.5㎞, 백전 운산에 역시 1.5㎞ 해서 5㎞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보수 1㎞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을 하고 나면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 예정 되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임도는 2년 이내에는 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임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임도보수는 지금 여기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은 21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자력분이 10%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도시설 한 것을 보면 그 집안 다 자력분을 예치를 시키고 작업을 시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는 장소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력분을 징수를 해 가지고 같이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원식 다른 예산은 가져올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임도보수에 대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따오기가 힘듭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7㎞를 주겠다고 이래서 7㎞ 예정지를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가 삭감이 되고 5㎞가 되는 것인데 임도는 산림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물량을 가져와서 사업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신설관계는 계속 확보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덕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홍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199페이지 덩굴류 제거를 185ha를 실시하는데 1천 423만 2천원이 투입이 되는데 국공유지만 들어가는지 사유지도 실시하는지, 그리고 국공유지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덩굴류 제거 185ha는 국공유지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 군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실 칡넝굴인데 주로 이걸 옛날에 일본에서 개발된 케이핀이라고 꼭 성냥개비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3일을 면봉에 묻혀서 하고 새로 나온 약을 그렇게 해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칡뿌리를 다 들어주고 일단 그걸 꼽아야 잘 되는데 그걸 인부들이 제대로 안 해요.
어떤 면엣 보면 저희들 작업지도 미숙이라고 할까, 사실상은 작은 인건비를 주고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경향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 홍덕용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칡덩굴류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마구 빼고 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는데 보기에도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약제 구제를 하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인력구제를 한 게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구제는 약을 투입을 안 하고 약제를 안 하고 그냥 제거를 해 버리면 다시 거기에서 이듬해 영아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으로 잎목에 피해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으로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변 같은 데 암석지 그런 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화를 심기 위해서 그런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조림사업비 사방사업비 중 203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 부담금 289만 7천원, 야개사방 부담금 1천 153만 2천원을 계상, 경상남도 서부치산사업소에서 시행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도비 보조나 도 본청예산에 계상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비에서 부담할 법적 근거라도 있는지, 본 건 치산업을 도유림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본 군 군유림에 투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산지사방 2ha, 야개사방 2㎞, 사방추비 5ha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게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도유림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 합의에 일반 산지 사유림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지역에 이 물량을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부담금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편성되는데 사업을 정부 부서인 서부치산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 돈은 국도비는 전액 서부치산사업소로 바로 가고 우리 군이 일부 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사업은 서부치산사업소에서 기 예정지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분명히 국공유지에는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박순근 사유림이죠.
○위원 임현철 사유림에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분명히 도비나 본청 예산으로서 계상되지 이 군에서 부담하라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렬 법적근거는 제가 찾아보질 못해서…
○기획실장 정재일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침…
○위원 임현철 그러니까 군비보조에 명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김정렬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ha에 따른 사업비가 1천만원이다 그러면 도비가 20%, 군비가 30%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상에 전부 계상이 돼 가지고 그 돈을 도에 납부해서 서부치산사업소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는 자기네들이 바로 확보하고 국비는 위에서 영달을 받아서 서부치산사업소에 주고 우리 것은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그런데 일반사업으로 봐서는 전부 다 국도비가 벌써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에 국도비가 결정이 안 됐는데 꼭 기초예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도 없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추경에, 사업시기, 성질로 봐서 추경사업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봄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자기네들도 국도비를 내시 시켜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네들은 그냥 있고 한다는 건 좀…
○산림과장 김정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산지사방 2ha에 대한 289만 7천원이, 우리 군비 부담이 9%입니다.
도비가 6천 775만 9천원이고, 국비가 2천 252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우리 부담금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본군 관내에 결정되는 내역을 다음에 꼭 한번 더 알려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진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진위 203페이지 제일 상단 장기수 예정지 정리, 과장님, 장기수를 얘기할 적에 어떤 수목을 얘기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장기수라고 하면 잣나무, 편백, 낙엽송 등 이런 걸 장기수라 합니다.
○위원 정진위 함양에는 편액이 안 되죠?
○산림과장 김정렬 기후적으로 봐서 여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진위 예정지를 105ha를 끊어 가지고 심는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정렬 이게 뭐냐하면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가 105ha인데 이것은 93년도 조림할 물량의 사업지를 금년도 예산편성 추비에 집행을 해서 나무를 심는…
○위원 정진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들어보니까 잣나무를 하는데 알밤나무를 심으려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 물량은 105ha를 구하는데 상당히 고생할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밤나무를 심으려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신청해 가지고 1ha에 한 30만원 나오겠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잣나무 끊어내 버리고 그 이듬해에 알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잣나무가 되는 데가 지리산 중봉 이상하고 또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나고 그 지역 외에서는 잣이 안돼요.
잘 아셔야 될 게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농민들한테 산주들한테 얘길 하기를 잣이 나오면 한 해 얼마나 나오는데 해발 500m 안에 심는 잣나무는 잣이 열어도 알이 안 들어요. 잘 아시죠?
잣이 열어도 따서 물에 담그면 잣이 다 떠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 문제점은 아직까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진위 집행부에서 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책이다 지침이다 지시다 하라 하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내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산청하고 함양하고 산림법이 다른 모양이라.
산청에는 알밤을 심으려고 하면 도로가에도 알밤을 심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산청보다도 함양에 알밤이 1㎏에 50원 더 해요.
순창보다는 100원도 더 하고 이런 유실수에 적지는 놔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는 끊어내 버리고 또 뒤에 알밤나무 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장기수를 식재를 해서 그 식재한 연후에 그 이듬해에 그걸 잘라 버리고 밤나무를 조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히 산림훼손죄에 속합니다. 분명히 조림목 훼손입니다.
그런 것은 인제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밤나무를 자력으로 60ha분이 있습니다. 그 60ha 범위 내에서는 보조가 없고 전부 자력입니다.
때문에 그 자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상이 불량한 데는 전부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산림과장님, 소나무가 잘 커야 알밤나무도 잘 커는 거지 임상이 안 좋은 데는 알밤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임상이 좋더라도 산청 임상이나 함양임상이나 다 같은데 그걸 또 임상을 보고 해준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 내가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1ha에 돈이 얼마쯤 나와야 임상이 좋다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돈이 얼마쯤이 아니고…
○위원 정진위 또 흉고 직경 하는 게 1평에 몇 게 들어있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산림과장 김정렬 그렇죠. 우리 지금 임상을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1ha당 평균 축적이 20㎥입니다. 매년 달라지죠.
우리 도가 13㎥, 그리고 전국이 33㎥가 되는데 수종갱신 대상을 극히 임상이 무론 불량한 목재, 소나무 입자 생질이 불량한 곳 그리고 미임목지에 대해서 주로 수종갱신을 하는데 기 성림상태에 들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밤나무 조성을 한다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 정진위 우리나라 한국, 남한하고 이북하고 비행기를 타고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임상이 나쁜 데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푸르기는 다 푸르러요.
그걸 따지면 60ha가 아니라 5ha도 구할 데가 없어요.
본 군에 좀 과감하게 그 임상을 불문에 붙여 놓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한테 허가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수종갱신 대상이 불량임목이라든지 형질이 불량하다든지 장래성이 없는 그런 곳에는 분명히 밤나무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임목이 생산되어 있는 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그럼 산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불량임목지라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솔직히 임상이 우량한데, 정 위원님 흉고 직경이 한 10㎝ 이상 성림 상태에 다 들어가 있는 걸, 그걸 베내고 밤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함양군에 산림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 산이 78%인데 그런 상태 속에서 산협에 사는 사람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나무를 했는데 산림법이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 산림법이 제일 악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법이 악법은 분명합니다.
○위원 정진위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임정행정의 난맥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노력도 있지만 오늘의 임상이 이 정도로 된 것도 어느 특정인이 임정행정을 잘 펴고 우리 국민이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고 대체연료를 박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연탄 피우고 기름 사다 하고 산에 안 가니까 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씨앗을 심어서 산 버린 것 많고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내가 알기로는 70년 된 걸로 압니다. 그런 것을 속성수라 해 가지고 온 산에 아카시아를 심어 놓으니까, 알밤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어려운데 어쨌던 간에 알밤나무 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알밤나무 심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연료가 유류로 대체되기 이전에 전 산지가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라 하는 건 한번 복구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80년 이상이나 하는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카시아도 심고 오리목도 심고 리키다도 심고 했는데, 지금 오리목 임지는 거의 수종갱신이 다 되고 오리목 임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수종갱신 해야 됩니까? 리키다 소나무를 소종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키다 소나무하고 지금 기존 적송이 커 가지고 치수 유림형 형태의 임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산지라 하는 게 한번 토양이 파괴되면 우리가 오리나무 심고 아카시아나무 심는 이유가 전부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심었고…
○위원 정진위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는데…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그걸 제거해 내고 수종갱신해야 되는데 리키다 같은 것은 사실상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리키다가 20년 된 게 보통 흉고직경18, 20 이렇게 나가는 걸 그걸 조금만 더 있으면 비대성장이 되고 할 건데 지금 얼마 있으면 펄프용재라든지 나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임상을 돈도 안 되는 가운데서 그걸 빼내고 수종갱신을 하자, 저 자신이 그걸 아까워서 못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진위 흉고직경이 20㎝이면 나무가 다 자란 건데 그런 걸 말하는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저 흉고직경이 7㎝, 8㎝정도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불량 적송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수종갱신을 해야 될 곳은 면적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조림을 해야 될 게 155ha입니다.
155ha 이 면적을 지금 수종갱신을 법상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우리 행정상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집행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예정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산림업무입니다.
옛날에는 인부임도 안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ha당 30만원 가까이 보조를 해주고 지존작업 하는 것까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집행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1,600정보씩 하던 그 조림을 지금 155ha를 못해 가지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진위 그건 함양군 인구가 10만일 때도 그때 하고는 틀리니까요.
○위원 이종진 사과나무는 못 심나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수종갱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종갱신이라 하는 것은 불량 임목을 제거하고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과 그건 과수원이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산림과에서는 개간을 해도 아무 말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정식 개간허가를 우리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복명을 내고 그래서 양쪽에서 합의가 됐을 때 개관 고시되고, 고시되고 난 다음에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있습니다.
금방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조림사업 부분에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나 도비, 군비가 근 40% 정도 이상 되는데 이 어려운 사업을 하지 맙시다. 조림사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써 가면서 합니까.
우리는 돈 안 받고 유실수를 심으려고 허가를 내려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돈을 주면서 시켜도 안 하는 걸, 심을 데가 이제는 없다는 결론이지.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산인데 보존지역, 준보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때로는 묘포 하나 떼 내려고 해도 이건 보존지역이다, 이건 허가가 안 된다, 분할도 못한다 이런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의 산지를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우리 군에는 거의 50대 50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적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보존임지는 뭐고, 준보존임지는 뭐냐?
보존임지는 앞으로 영원히 산림으로 존치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준보존임지는 언젠가는 이것을 타 용도로 전환해 주겠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보존임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데는 지금 현재의 임상상태로 봐서 불량하다든지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준보존임지가 경사가 19도 미만의 대거목이 서 있다든지 임벌채를 하고 나면 그건 타 용도로 전환해준다 하는 게 전제로 되어 있는 임지가 준보존임지이고, 보존임지는 조금 경사가 급하고 앞으로 영원히 그것은 산림만 조성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 정진위 제일 뒤에 가면 가로수 보식 500 해서 1천 500만원 있죠.
벚꽃나무 말하는 거죠.
현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있던 과장이 있어요.
가로수 심어서 말썽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벌로 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일종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이 나무 한 포기에 약 2만원 줘야 살 거예요.
○산림과장 김정렬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저게 평균 흉고직경이 4㎝에서 6㎝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당초에 1,330본에 우리가 예산 잡은 게 식재비, 지주비, 운반비 전부 통틀어서 3천 30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일교포가 기증한 벚나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중간에 결주되어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보기 싫더란 얘깁니다.
○위원 정진위 알았어요. 또 하나 내가 얘기할까요?
나무를 사각으로 잘라서 못을 쳐서 매 놓을 거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필요하면 남의 것이라도 상관 없어요.
그리 하면 좋은데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나무가 필요하면 안 사러 가고 길가에 있는 나무 빼가요. 그러니 나무를 세울 때는 덩굴목을 발목식으로 세워 놓고, 차라리 아카시아를 얼마만큼씩 해서 내놓는 게 상책이지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런 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줄은 모르고 저 필요하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카시아로 입구에 매놨다고 해서 흉할 게 없어요.
○산림과장 김정렬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질의 있습니다.
167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600만원 있습니다.
산림조합 사업을 이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 하는데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보조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라고 하는 근거법도 얘기해 주시고.
○산림과장 김정렬 정액보조입니다.
국도비보조가 600만원 있고, 군비보조 600만원 해서 1년에 1천 20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우리 군비를 바로 여기서 지출해 주는데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순근 산림조합이나 우리 농협이나 조합에 사업비조로 준다는 것은 위임사업을 할 수 있으면 위임사업을 내려준다 하면 좋지만 운영비조로 보조사업 주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운영비를 왜 보조를 해 주었냐 하면 과거에는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비를 징수를 했습니다.
산림조합비 징수를 폐지하고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조합은 다른 데 비해서 적게 해주는 편입니다.
김해조합 같은 데서는 산림조합도 보조해주는 율에 따라서 자립조합이라든지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것이 600만원이 제일 적게 해주는…
○위원 박순근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많이 해주면 좋고 그런데 우리 형편치고는 조합에 운영비조로 내주는 돈은 말이죠…
○산림과장 김정렬 맞습니다.
함양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사실상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액보조라고 하면 다른 군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 강선권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천연림 보육 1억 9천 463만 7천원 해놓고 사업개요를 보면 천연임지를 용재림으로 유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천연림이 있는 것을 그걸 가지치기나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고, 20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사업개요,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 불량 임목, 농촌소득증대 일환으로 자력 식재 유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나 앞에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천연림을 다시 손질을 해서 가꾼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2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종갱신 하는 것은 천연림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 수종갱신 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재산이라 하는 것은 각자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면적을 확보하는데 면으로 신청을 하려고 얘기를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자꾸 기피를 하고 그러면 억지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묘목을 생산하는 데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 묘목이 상당히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전량이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제 변명이라고 들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우리 공무원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묘목이 과거에는 사실상 70년 초반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부르짖기 이전에는 조림하라 하면 묘목을 부역 온 사람이 심기 싫으면 버리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림 물량이 155ha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묘목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 조림묘목을 파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식재하다가 몇 번씩 떨어진 것을 못 주워서 식재 못한 것 이런 것은 산지에서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묘목 자체를 끊어 버리고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강선권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천연림 보육 갱신하는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이것은 지금까지 전부 식재조림을 억제하고 기 성목에 가까운 천연림을 더 용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치수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 갱신간벌 이런 효과가 있고, 202페이지에 나오는 경제림 조성 산지자원화 이건 식재조림을 말하는 겁니다.
식재조림 이건 불량 임목지를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질이 불량하든지 장래성이 없는 걸 제거해 내고 조림을 하는 이야기고, 농촌 소득증대 일환으로 자력식재 유도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밤나무 식재를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지만 제일로 어려운 행정도 행정이고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업 부분이에요.
유도하기도 힘들고 앞으로는 국고, 도비 이것 탐 나서 우리 군비 쓸 필요 없어요. 제도 정비해야 되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런데 산림사업이 전부 국가위임사업입니다.
○위원 박순근 위임사업이라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꼭 해야 되는지요?
○위원 강선권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생조수 이건 우리 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민 돈도 우리 돈이고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이니까, 야생조수 보호라 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먹이를 한다, 새집을 지어준다 하는데 함양에서도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겪는 사업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도에서 작년도에 우리 도가 순환수렵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시군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총을 한번 쏘기 위해서 50만원씩 납부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걸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고, 먹이식물 여기에 군비 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 먹이식물, 콩과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지에 식재하는 토탈 12만원인데 이게 있고, 그 외에는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순수하게 수렵에서 생긴 이득금을 시군에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선권 사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 수렵 해제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수보호요원이라는 것이 지난 감사 때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만약에 조수보호요원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35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적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더라도 함양사람을 다 쓰지 마시고 임명하게 되면 각 읍면에 1명씩 임명해서 쓰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챙겨 보니까 함양사람이 6명, 나머지 읍면에 있는 분들로 6명을 해서 1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생조수보호요원 사역은 뭐냐하면 외지에서 수렵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조수보호요원으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한 내역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사역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가이드 역할을 하더라도 마천지역에 가면 마천지역 사람, 백전지역에 가면 백전지역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금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함양읍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2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읍면당 1명씩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덕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조류에 대해서 말입니다.
농민들이 농약의 피해 때문에 감시하고 집행부는 먹이주고 집 만들어주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년내 농사 지어 놓으면 내려와서 다 먹고 그런 실정인데, 농민들은 가서 지키고, 집행부 측에서는 먹여주고 집 만들어 주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우리가 농약을 산림해충에 있어서 대면적 해충 구제는 원칙적으로 그걸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꿩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돼지도 적당히 있어야, 두더지도 있는 만큼 있어야 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 깨졌을 때는 각종 유해 해충이 창궐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파괴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ha당 꿩의 밀도가 몇 마리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벌려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홍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 정웅상 198페이지, 199페이지 하고 무전기 구입비 2대 3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복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무전기 3대는 국비가 보조돼서 도비하고 보조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도 자체에서 별도 보조해주는 것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대수는 총 43대입니다.
읍면에 2대씩 배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3대가 고장이 나서 폐기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자칫 잘못 관리하면 거의 4,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잘못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초소마다 전부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산림과하고 초소하고는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전기 이것은 꼭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대를 폐기를 시키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와  보니까 무전기가 2대인가 허가 받아져 있고, 전부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대당 약 4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가만 받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전파 관리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제가 양산 있을 때의 얘기인데 음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음어 사용을 안 해서 전파 감시국에 보면 시간별로 녹음이 됩니다.
거기에 한번 걸려서 경고장이 오고 해서 혼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전기 허가 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를 전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영림계획 편성은 5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여기 보면 금년 영림계획이 2천 몇 백ha 되어 있습니다.
2,132ha인데 91년도에 우리가 영림계획을 24,966ha를 지금 산림조합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 접수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되었냐, 안 됐냐, 이 24,966ha가 뭐냐하면 전부 임업촉진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하고 구분을 했는데, 보존임지 내에서 임업촉진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모든 어떤 사건 행위가 제한되는 그런 정도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산주들한테 일일이 통지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 산주는 영림계획 편성이 됐는다 안 그러면 재편성 됐는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지금 현재 법이 임업촉진지역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수정을 하고 10년 단위를 계상을 하는데 매 5년마다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림계획이 산주에게 산주의사를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산주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문을 내고 해서 참여를 해서 당신이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고 물으려고 하면 전혀 공문 받고 와서 전화도 한마디 안 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영림계획이 편성되고 나면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참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그래서 내 말은 산주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서 포기상태에 놔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통지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제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조림사업 같은 건 여기보다 양산이 훨씬 수월하게 추진됩니다.
양산은 산주들이 전부 서울, 부산, 대구 있는데 도회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인부임 받아서 산림조합에다가 대집행을 시킵니다.
돈 주는데 산림조합에서 대집행 안 할 리는 없고 그런데 여기는 대집행을 시킬려고 해도 줄 돈이 없어서 대집행을 못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강선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4항, 꿩사육 방사 300마리 해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이것은 지금 꿩을 키우고 있는 걸 사서 덕유산이나 지리산 저쪽 방면에 날려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강선권 그 사업은 꼭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건 3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라도 더 키워서 전 함양산에다가 내놓고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물론 강 위원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진위 꿩이 한 마리에 1만원 주면 사죠.
다른 걸 좀 줄이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해 봅시다.
○산림과장 김정렬 우리 군 형편이 안 좋아서 솔직히 도비사업 이것만 하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러시다면 자체사업으로도 다시 협조를 해서 놓겠습니다.
○위원 김원식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도에서 작년도에 유료순환수렵장에서 수입이 들어온 걸 환원시켜 주는 거니까, 딴 군에는 우리보다 좀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 홍덕용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하면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요원이나 면 산업계 측에서 연기가 나면 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연기를 내는 것도 무슨 법에 근거가 있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렬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 보면 산과 인접한 지역의 한계가 산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전부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형무소 가야지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화경방철이 됐을 때는 사실상 우리 산림과로서는 전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28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가까운 곳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논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우리 감시원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주화시대에 옛날처럼 강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홍덕용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100명이 화기행위를 하면 다 잡아야 되는데 법을 바꾸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질의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산림과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순근 소형기계 관정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91년도 올해도 약 40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돼야 되는지 선정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승택 소형기계 관정은 선정기준이 한해 상습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한 공당 몽리면적이 0.5ha 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주 한발이 심하고 폭이 짧은 데 이런 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어떤 데는 보면은 경지정리지구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건설과장 안승택 경지정리지구를 선정을 할 때에 원칙상 수리안전답 관계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면은 구역이 좀 늘어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이 지구가 때로는 말이지요.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은 면적을 맞추려고 안 한 데도 같이 편입되는 수도 있어요, 권역으로 묶어 버리면은.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래서 지금 병곡 같은 경우에 잎들깨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 측면에서 하는 건데 잎들깨 하는 곳에는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건 한발용으로 하지 잎들깨용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고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진짜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0.5ha 물 대려고 40만원씩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0.5ha에 그럼 벼만 심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충하고 싶은데, 작목반에 대해서는 나가는 게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기계 관정해 가지고 전작 답작이 기계관정에 나와 있고, 소형기계 관정 이것은 직경에 40㎜ 정도 안 됩니까.
○위원장 정봉균 이게 농지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병곡 구간에 줘도 되는 거고.
○위원 박순근 그런데 병곡 같은 데는 한 공 파는데 약 3백만원씩 들었어요.
하나씩 줘 가지고 3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보조도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
백전 정 위원도 잎들깨 작목반에 병곡, 백전 두 군데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만나면 미안해 죽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실무자하고도 여러 번 상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놔두라고 하고 말았는데 또 이런 사업이 92년도에 사업을 한다 하니까…
○위원 임현철 질문 있습니다.
이미 40공이 다 완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도에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현철 그러면 병곡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그럼 그게 작목과 농작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고려를 해서 완벽하게…
○위원 정진위 이게 법적으로 오직 농업용수로만 쓴다고 하는 것 아니죠?
○건설과장 안승택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지원해 줘야지 이건 유추해석이라도 해 가지고…
○위원 이종진 다음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기획실장과 건설과장님하고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 3항, 4항, 2000년 함양군 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안의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용역비 어떻습니까?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여기에 의해서 모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냥 세워 놓은 겁니까?
○위원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2000년대 함양군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것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래 이게 너무 막연하다 해서 용역을 준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돈이야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괜찮은데 세워 놓으면 적어도 2000년대는 아직 10년이 남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 관계는 그대로 할 건가요?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목표가 없기 목표를 세워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 이종진 그러면 앞으로 양여금이든지 특별회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해 나간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이건 꼭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김원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안의 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정웅상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내부에서 용역을 할 겁니까?
외부의 기술자를 불러다가 용역을…
○건설과장 안승택 우리 함양군이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어떤 기본방침, 우리 군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과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참고로 우리가 내년 3월까지는 자료조사를 하게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관계는 실제 읍면별로 자료를 취합을 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걸러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아무 자료도 그 사람들 보고 조사해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위원 이종진 용역만 줘 놓고 계획만 수립해서 그게 실시가 안 되면 1억이 되었든 1백만원이 되었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농월정 관계도 용역비 3천만원인가 얼마 해 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전부 다 이것도 용역 줘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해 나갈 겁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 관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 이종진 특히 농월정 관계는 만들어 보면 국비도 안 되고 보조도 안 되고 도비보조라 하는데 우리 군비 보조로서 능히 해 나갈 자신 있어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지금 용역만 해 가지고 휴양지로서 지정만 해주면은 융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용역을 주기 전에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융자문제지만 공동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비 아니고 보조 받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것은 위락시설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농월정 관계는 서하 동호정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그렇게 포함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왜요?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휴양지 계획이 거기 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농월정 관광휴양지개발계획 관계를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주위에 면적이 많다고 해 가지고 축소하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미 그러면 금년 경영수익, 그때 민방위과장이 그랬는지 동호정에 주차장 해 가지고 군수도 좋다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그것과는 별도 계획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이것은 지금 농월정에 산림훼손도 불법으로 농지전용 전부 불법으로 되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이때까지 계속 흘러나오니까 저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관광휴양지 지역으로 고시를 해두고 나면은 별도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지을 수 있고 양성화 시키기 위한…
○위원 이종진 합법적으로 우선 건물을 다 만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동호정까지는 거기에…
○건설과장 안승택 동호정까지는 신청이 많이 있지만…
○위원 이종진 그 계곡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구요?
위에 동호정 관계는 그러면 주차장 관계 어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동호정 관계 주차장은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는 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민간이 하도록…
○위원 이종진 그러면 일단 용역은 줄 거군요?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합시다.
함양군 발전계획 용역비 1억인데 1억 갖고 될까요?
안의 농월정이 3천만원인데…
○건설과장 안승택 사실상 용역비가 농월정 이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저는 그게 아니고 농월정은 3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함양군 발전계획은 용역비가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소립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농월정은 이걸 하다 보면은 도면도 작성이 되고 모든 게 나중에 실시,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함양군 발전계획 용역비 이것은 기본방향이라든지…
○위원 정진위 일반적으로 보고…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군립공원 관계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안승택 군립공원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수정분을 작성해 가지고 납품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게 다시 들어와서 먼저 수정 그것을 시켰지요?
○건설과장 안승택 예. 납품은 받은 것과 마찬가진데 다시 고쳐 가지고 모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 하실렵니까?
이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위원 이종진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현철 도로, 교량 건설 중요사업비 215페이지입니다.
12억 8천570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은 군도 포장사업 6㎞, 농촌도로 포장사업 4㎞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곳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군도 포장사업하고 농월정 도로포장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물량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저희 군에 지금 5개 군도가 있고, 또 농어촌도로는 9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어디부터 해야 주민 불편이 없고 또 사업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안의-마리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하고 우리 군하고 경계까지 거창에서는 벌써 포장까지 다 해 놨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확인감사를 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좀 보기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결정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군도 안의-마리 2호선 그것을 빨리 거창하고 연결되어야 되겠다고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위원 임현철 이 사업의 결정을 할 때 혹시 위원들의 협의를 한번 거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철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지금 꼭 해야 될 데가 안의-마리간 도로하고 수동서 내백 가는 그 도로 두 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군데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 버려야 되지 돈이 약 5억 7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을 쪼개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보상비 또 쪼개지고…
○위원 이종진 현재 지금 한 곳 조금 되었지 도림리 초동리는 하나도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확장도 안 되어 있어. 안 그래요?
확장은 숙림부락 가는데 조금 되어 있는데 거기 내년에도 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안승택 예.
○위원 정진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승택 이것은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수맥조사를 우선 의뢰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 같은데 수맥조사 돼 있는 지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군에 지금 수맥조사 되어 있는 지구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안의 석천, 함양 초동 뇌산, 휴천 대포, 유상 이래 있는데 도에다 5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공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답작은 250톤 이상이 나와야 되어지고…
○건설과장 안승택 그리고 전작은 150톤, 그리고 지금 2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 정진위 조사해 놓은 5개 지역 이외에는 줄 수가 없겠네요?
○위원 홍덕용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맥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수맥조사는 지금 농업진흥공사 지금 현재 관내에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전기탐사도 하고 또 시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홍덕용 개인이 신청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요구를 하면은 수맥조사를 합니다.
○위원 박순근 주로 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지하수 개발해 놓고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해서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건 관계 없습니다.
지구당 3ha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 박순근 농업용수 쓸 때는 3ha 이상, 그리고 식수로 쓸 때는요?
○건설과장 안승택 식수로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위원 박순근 병행해서 우리 백전지역에 보니까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렇죠? 그러니까 식수로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위원 박순근 1일 250톤이면 많은 양이 아닌데…
○위원 정진위 왜 1일 250톤이 많은 양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수맥조사 의뢰를 농업진흥공사가 하면은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들거든요.
○위원 정진위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야 되냐고요?
○기획실장 정재일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진위 건설과에서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테니 수맥조사를 해 갖고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되도록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봉균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을 보면은 28명 정규직 22명, 청원경찰이지요? 하천관리 경찰이요?
○건설과장 안승택 청경은 하천감시원입니다.
○위원 강석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중단 하천관리 해 가지고 그 예산이 553만 7천원 이래 놨네요.
그리고 내용은 안 돼 가지고 있네요. 밑에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553만 7천원, 청원경찰 옷 구입비하고 그리고 하천부지나 폐천부지…
○위원 강선권 기본적인 수수료, 알겠어요.
백천리 월명부락에 가면은 상대성이 있어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좀 심사더라고요.
블록공장 설치한 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지역의 냇물에서 모래를 파다가 블록을 찍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가용에 필요해서 몇 경운기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법으로서 제재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해를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모래를 파다가 그 블록공장에 조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정식으로 받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그것이 몇 경운기 정도 같으면은 무시하겠는데 여러 해째 계속해서 조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실어다가 그 영세한 사람들이 팔아먹는 것 그까지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식으로 하천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안승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으면 불법채취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위원 강선권 몇 해입니까?
한 해가 아니고 몇 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골재 모래만 지키는 청원경찰입니까?
주 임무가 몇 가지나 되는지, 어떤 어떤 일을 청원경찰이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승택 청원경찰이 주로 보면은 하천관리를 하는 임무입니다.
주로 보면 하천 부속물의 관리상태를 점검 정비하고 또 골재채취장, 특히 제일 관리의 주안점이 골재채취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데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관에 돌이 하나 빠렸다 하면은 끼워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을 위반하는 것을 적발, 감시하고 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러면 내수면 어족 보호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안승택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것은 청원경찰이 충분히 제일 단속하기가 좋은 걸로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청원경찰 주업무가 골재허가 난 데 거기 가서 더 유출 못하게끔 막는 게 그게 청원경찰이다, 나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은 하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사항을 잠시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분들인데 내수면 어족보호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안승택 하천구역 안에서 내수면 불법어로를 하기 때문에 하천감시원이 해야 안 되느냐고 하는데 하천감시원은 하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경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순수한 하천관리를 하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법어로행위 하고 하는 것은 따지면은 내수면이 주업무가 되지요.
○위원장 정봉균 하천경찰은 사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관리를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산림과 보호계 청경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까?
○건설과 안승택 산림과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하천경찰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건 감시기능이고 거기다가 사법권까지 줘 버리면…
○기획실장 정재일 감시기능만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사법권을 주면 큰일나게…
○위원 박순근 과장님, 직원들한테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한 군데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좀 해주라고 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함양 이 지역에서 하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5명이 있다고 하면은 인력자원은 제가 보기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하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실상 산도 치산녹화가 되어 가지고 사태가 안 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없어 차로 장비를 가져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냇물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마을 가도 그럴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청원경찰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 좀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봉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113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이렇게 해놨는데 안의 농월정, 동호정, 마천 백무동 등에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를 지어 가지고 똥을 만지면서 농촌에서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한 농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왜 우리가 똥 만지면서 사는 농민들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무허가 단속요원이 우리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저희 읍면에서는 주로 읍면 직원들이고 군에는 주로 주택계 직원이 단속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허가건물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감시원처럼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군단위에는 아직 어느 군에도 없습니다.
○위원 홍덕용 특히 한 달 전에 함양근교에 있는 축사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은 어쩌는 거냐, 똥 만지는 사람도 말을 안 하는데 저희들도 돈 버는 사람 놔두고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반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상 축사라든지 저희들이 신고할 사항은 신고하도록 했고, 대규모로 불법으로 해 가지고 짓고 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관리카드까지 작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용 축사를 짓고 또 다소 경미한 사항은 지도만 했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홍덕용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재일 조사를 해 놓으니까 벌금이 나올까 싶어서 그런…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박순근 조금 전 강선권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기본경상비에 553만 7천원, 21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폐천부지 분할수수료 150필지 360만원 이게 아직까지 하천 및 폐천부지를 아직 분할 안 한 건수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애원 밑에…
○기획실장 정재일 이번에 길이 나기 때문에 폐천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분할하든지 농로를 조성해서 불하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순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87년 셀마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직강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병곡에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역으로 묶어서 3~4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원래 전답이 임이라든지 전답, 지목상은 전답, 임이 도랑 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강공사 하면서부터 옮겼다 말입니다. 한쪽으로 몰았지요.
그걸 이때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걸 개인들이 돈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때 행정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해줄 테니까, 바로 내가 하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직강공사도 하자 그래서 해줬는데 지금 벌써 5~6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사유지를 넣고 하천을 넣고…
○위원 박순근 사유지가 지금 현재는 하천이 되어 버렸고 하천이 지금 개인한테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요. 이걸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경작을 하고 생산을 되지만 재산상으로 팔아 먹는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주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병곡 연덕리지구, 송평지구, 도천지구 올해 3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안승택 이것은 하천이 폐천화되어 버리고 개인이 경작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건…
○위원 박순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사용료나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고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빨리 해줘야 돼요. 민원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군비에 대해서 하시고 질의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음 민방위 과장님 나오시고, 민방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웅상 함양지역에는 고층건물이 자꾸 생기는데 현재 소방장비 가지고는 2층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2층 이상은 진주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비구입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6시00분)

○민방위과장 배종원 소방업무 관계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자체는 저희 군으로 위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을 사실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민 모두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급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이후에 저희들 굴절차하고 대형펌프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허용한다 그러면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됩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로서는 굴절차나 대형펌프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량 굴절차 1대에 1억 1천만원에서 약 3억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10층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지금 현재 5층 이상 건물이
14동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을 주면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대형펌프차나 굴절차를 사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경상경비 22페이지입니다.
통리민방위대장 복장 구입비 248명에서 1/3, 24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리동대장 복장 구입,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23페이지 중요사업비 6항, 실기교육 강사수당 도군비 2천 8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기교육 강사 범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배종원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민방위대장 복장구입은 총 저희들 249명 중에서 내년도 1/3로 해서 1착당 약 3만원, 2만
9,470원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1/3에 대해서 복장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리민방위대장, 즉 리장님들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가장 수고하는 이장들한테 복장을 저희들이 한번도 구입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강사의 위촉범위는 민방위 실기교육을 중앙민방위학교에 시켜 가지고 공무원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방위 기술강사도 시간당 3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앞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박순근 통리대장 특별교육비입니다.
특별교육비가 63만 9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통리대장들 집단교육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데 특별교육비라 해 가지고 중앙교육 입교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72만원이고 통리민방위대장 249명이 다 와서 하루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점심 값도 겨우 되겠군요?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너무 푸대접하면은 오히려 역효과 낼 수 있다 말입니다. 교육비 관계 때문에요.
○민방위과장 배종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통리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선행정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충성관에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식비하고 특차임만 지급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1일당 계산하면 2,610원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위원 박순근 아니 다른 예산은 펑펑 쓰면서 왜 그런 데는 안 써요?
○위원 정진위 그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프더라고.
○민방위과장 배종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통리대장을 내년 봄에 1년에 한번 교육 받을 때 이 예산 63만 9천원보다 1인당 1만원 정도 수준에서 전용해서 그 분들 예우를 해주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돈은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여기 보상이야 2만원 3만원을 줘도 우리가 낼 거는 우리 인사치레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사기진작용이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약 10년간 리장을 했지만 전에도 들어오면서 충성관에 가 가지고 신고도 해 봤지만 부녀지도자 회의 하러 온 것만도 못하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기본경상비에 보면은 민방공 싸이렌 전화회선 사용료 221페이지입니다.
1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민방위훈련 때 쓰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지금 민방공 싸이렌은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전국 일제 경보망입니다. 그래서 전자반도체로 해 가지고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싸이렌을 울리게 되면은 전국 일제히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회선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사용료가 156만원 드는 겁니다.
이게 통신공사로 직접 납부되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이건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도 민방공훈련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그런데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한 형편입니다.
○위원 박순근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덕용 질의 있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수방기동대 수방복 구입 100착 해 놨는데 100착 이것 124만 5천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착에 125만원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배종원 예. 수방기동대를 수방복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일착당 33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질이 조금 낮은 걸로 입을 것 같으면은, 1만 2,450원밖에 계상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그래서 이것도 100명이면 저희들 전체 인원의 약 1/3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한번 지급하면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지금 6천원씩 지급합니다.
○위원 박순근 91년도에 읍면마다 잘 전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예. 전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읍면을 통해서 의용소방대로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내 관할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다른 면인데 "너희 출장수당 받았느냐?" 대원들끼리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곡사람이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산상으로 다 안 돼 갖고 못 받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민방위대원 교육을 빼니까, 민방위 대원으로 하는, 또는 돈으로 가지고 하니까, 그래 보면 되지 다 못 줬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도 지난번에 있을 때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순근 그 문제가 백전에서 나왔더라고요.
백전면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백전은 화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동이 다 안 되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원래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또 어차피 불이 나면 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크게 불만은 안 했어요.
○민방위과장 배종원 박 위원님, 그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읍면당 30명 정도입니다.
○위원 박순근 연 2회면 2회, 3회면 3회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 돈을 개인한테 지급은 안 하고 의용소방대원들 자기들 기금으로 사실 사용을 하면서 단합대회도 하고 자기들 회의 할 때 쓰는 걸로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면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대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순근 개인적으로 지급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현철 예산이 1년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기금이다 이래서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 그래요. 백전도 두 번 나왔는데 백전은 불이 몇 번씩 났으니까 출동을 다섯 번 했으니까 다섯 번 다 안 줬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강선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225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여기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236만 6천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먼저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원들 작업복은 저희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380명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380명 중에서 3년마다 한번씩 1/3씩 해서 그 작업복을 1벌씩 지급을 합니다. 그 돈이고 뒤에 226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보상금은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교육출동 수당하고 화재출동 수당입니다.
이게 1천 1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자녀장학금이 630만원,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지도부장, 방호부장들 교육 가는 것 실비 보상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학금하고 출동수당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출동수당 1인당 얼마씩입니까?
○민방위과장 배종원 1회 6천원입니다.
○위원 강선권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다소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함양군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함양읍을 위시해 가지고 전면에 대원 조직이 되어 있지요?
소방대원이든 아니든 이웃에 와 가지고 다 불 꺼주고 이래 하는데 읍지역에는 불이 났다고 하면은 거의 여타도 지원이 되겠지만 소방대원이 주력이 돼 가지고 불 끄고 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대화재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생사를 무릅쓰고 진화하고 안 있어요.
그 보상이 미약하다. 그것은 대우를 좀 높여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소방 관련 예산 관계가 전액 도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도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예산에 소방비 관계는 삭감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에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16시29분)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분야에 예산이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군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방역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보건소장님!
차량 연막소독기 1대 얼마입니까?
소독기 손수레 1대 15만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곡에는 동네가 100호가 넘는데 지금까지 소독 한번 해주는 걸 못 봤어요.
시혜를 골고루 보도록 해 주십시오.
몇 호 이상은 되고 몇 호 이하는 안 되는지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연막소독기가 한번 1시간에 연막되는 양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은 차량연막소독기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부락까지도 다 하면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로 함양읍 시가지는 쳐 주지만 그 외에는 읍면에서 읍면 소재지 부락하고 거기서 조금 큰 부락하고 그 외 부락은 안 합니다.
그걸 전부 차로 하려고 하면 시간도 안 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더라도 시간당 뿌리는 양은 같기 때문에 수동식 연막기가 읍면당 2대, 3대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소독약품은 작은 걸로 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약제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해주고, 읍면에서는 수동식 분무기를 칠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하고 약하고 섞어서 뿜어내기 때문에 기름대만 한 읍면에 2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부락에 들어가는 건, 읍면에 치면 잠깐 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런데 지금은 그 시혜를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몇 호 이상 되는 데는 해주는지요?
○보건소장 전경욱 마을에서 자율방역반에서 약품하고 소독기만, 자기가 원하면 다 줘서…
○위원 정진위 100호를 치는데 소독약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적어도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면 전 읍면에 여름철에 3회 이상 칠 수 있도록 약제를 구입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부락까지 다 해줄려고 하면 예산만 더 많이 해주면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정규직이 21명, 기타직이 32명인데요, 총 53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읍면에 결핵요원 가족계획 요원 2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그것은 읍면 재원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위원 박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웅상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확인차 각 읍면에 나갔을 때 환자대기실 집기가 형편없었어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지소는 한 달에 2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인건비 외에 그것하고 진료수입하고 합쳐서 보건지소별로 1년 예산을 별도로 짜서 군수님께 승인을 받는데, 거기서 큰 시설비는 군에서 해주지만 작은 것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유림에 의자 같은 것은 예산을 넣어서 새로 사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장님들이 방금 정 위원님께서 결론한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지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근무태도를 탈피하고 앞으로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병역의무 때문에 온 겁니까? 직업으로 병원에 근무하려고 온 겁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병력의무 때문에 온 겁니다.
○위원 정진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겐 고급인력이지 날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경욱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명년부터 농어촌법이 바뀌어서 6월1일자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위원 정진위 처우를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받고 해주려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그래도 군대 가는 것보다는 거기가 편하거든요.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사회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더군요.
보건소에도 책정되어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 건강진단비 이건 노인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말하자면 당뇨병 검사, 혈액검사 하는데 쓰는 재료 그걸 사서 건강진단 하면 건강진단비가 사회과에서 우리 보건소로 주면 다시 불입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 없으면 보건소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0분)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진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함양군청 공무원이나 군수님 밑에 산하 공무원들 폭로성 기사를 기자들이 쓴 일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2,30건 정도입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조사를 해서 입건된 사항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없습니다.
○위원 정진위 입건이 안 됐으면 허위인데 어째서 정정보도를 안 냅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오고 난 이듬해 바로 제가 4월3일자로 와서 7월 중순경 영.호남 관계 인권교류 때문에 오보가 났었습니다.
그때 국제신문 이 기자라 해서 났는데 그 당시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서로 교류되지 않은데 교류되는 것처럼 해서 오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내가 조금 더 얘길 하겠는데 왜 공무원들 기자들 신문 내는 걸 그렇게 겁을 냅니까?
비리하고 관여되는 일이 있어요. 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발전을 위해서 펜으로서 제압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될 텐데, 심지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는 여자 공무원도 하나 없는데 기자실에는 공보실 월급을 타면서 사람을 배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재송 저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까 해서 직원을 밖에 보초를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도가 나고 나면 즉시 도에서 전화가 빗발치듯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뒷바라지가 문제가 아니고 전화 받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상급부서에서 자꾸 언론대책 하는데 언론대책에 대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태연한 자세로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심사숙고하게 보도가 되는…
○위원 정진위 나도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과대적인 현상에서 5공에서 6공으로 들어가는 언론창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걸 알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묻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현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사업비 중 군정시책 홍보활동비 1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도군정홍보용 신문구입비에 상당한 액이 기본경상비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홍보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73페이지 문예진흥 기본경상비에 자생조직인 문예 7개 단체에 지원육성비 210만원을 지원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재송 제가 문예단체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각 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에 각 단체별로 도비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기 우해서 문학인 동우회를 법인으로 설정해 놓고 문화공보부에 등록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주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실무대표들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맞추는 것, 저렇게 맞추는 것이다 해서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신을 해 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학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단체에 10만원,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현재 등록이 되었습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이중에서 전국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는 부서에만 10만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등록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게 문학동우회에서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차적인 회의도 마치고 법인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홍보예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다 명목이 다릅니다.
71페이지부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2페이지 4번에 있는 군정홍보 유지비, 홍보 제작대 하는 것은 읍면 게시판이나 군청게시판 거기에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사진이 수시로 옵니다.
그 사진을 갈아 넣고 제작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프 이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상급부서로부터 각종 비디오테이프도 나오고 녹음테이프도 나옵니다.
교육교재용으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용시책 안내는 저번에 감사시에도 지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한번 꼴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번인가 제작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규격도 잘 맞추어서 함양신문에 버금가게 잘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 맨 밑에 도군정홍보용신문 구입하고 71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상단에 있는 이것은 일간지나 중앙지에 함양군 홍보가 대대적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으로부터 이 신문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급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쯤 늦어져도 그걸 다시 구입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73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 증액 750만원, 여기 함양문화원에 주는 거죠. 이런 거 받을 수용태세가 돼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저희들도 저번에 여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공보실 오고 나서 정산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노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나는 못 준다, 받아 가려면 서류 맞추고 일을 하게 촉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서류도 잘 되고 있고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중에 함양문화라고 하는 책이 발간 중에 있고, 특히 다른 문화원보다 잘하는 사업은 문화코너라 해서 그건 밤낮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진 78페이지 향교운영비 1,340만원 이건 무슨 교재대입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양쪽 향교에서 여름으로 학생들과 가정 주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도 모자라서 각 간부님들이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돈을 지출을 안 하려고 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더 활성화를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함양향교 교지하고 안의향교 담장 관계는 예산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어찌 된 겁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지금 수정예산 자료로 다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문화부 보조가 돼야 될 텐데 그 조치는 안 취했어요?
○공보실장 한재송 문화부 보조는 2년 전에 옵니다.
95년도 예산조사를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를 했다 해도 93년이나 94년쯤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앞에서 그런 걸 노력하지도 않고 중앙에서 보조가 있으면 군비 보조도 같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공보실장님, 향교교재대 이런 것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공보실에 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공보실장 한재송 네.
○위원 박순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에 보면 남계서원, 청계서원, 송계서원이 있는데 비록 병곡에 있는 송계서원은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서 개보수라든지, 아직 그렇게 험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병곡으로 보면 아주 옛날 선비정신이 깃든 곳이고 한데 문화재 지정화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발굴 좀 실장님께서 설명하셔 가지고 문화재 지정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재송 제가 공보실 오고 나서 면사무소 뒤에 이씨 그 분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는 이씨 문중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만나는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하니까 그 분들도 마음을 조금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씨 문중에 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내놓든가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협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선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3항에 보면 허삼둘 가옥 바깥채 및 사랑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거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의면사무소 앞에 보면 국민학교 앞에 밭이
많이 있습니다. 밭 있는데 거기 보면 허름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국비가 4천 4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9백만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네요.
○위원 정진위 땅 소유자는 누굽니까?
○공보실장 한재송 허삼둘 씨 외손자인데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얘기해서 내려온 겁니다.
전에는 7백만원, 6백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용추사 거기도 걱정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질의는 끝났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6명  
  기획실장 정재일
  공보실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민방위과장 배종원
  건설과장 안승택
  산림과장 김정렬
  보건소장 전경욱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