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의사계장 장주현 의사계장 장주현입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또한 12월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동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곽성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권한대행 곽성준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곽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백전면 위원이신 정봉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성준 임현철 위원님으로부터 백전면 정봉균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봉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전원 동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요위원장으로는 정봉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곽성준과 위원장 정봉균 자리 교대)
(10시28분)

○위원장 정봉균 정봉균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예산결산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심도 있고 적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1인을 호선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선권 네. 휴천면 출신 강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선권 위원님께서 강석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으며, 또한 동의도 있었으므로 강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천 위원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위원 강석천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10일간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92년도 예산안 심의, 91년도 정리추경, 90년도 예산결산 심의에 미력하나마 간사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다음 실과소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별 제안보고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제1조의 1992년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로의 3% 이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와 제3조의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차입할 5억 8천9백만원입니다.
제5조 199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제6조의 계속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총액의 1%를 조금 초과한 5억 5천 22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시 조정해서 1% 정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92년도 예산규모와 구성비는 일반회계 규모와 구성비는 일반회계 규모가 299억 8,558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9%인 25억 9,450만원, 세외수입이 3%인 1십억 9,709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54%인 161억 6,3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인 13억 9,570만 6천원 그리고 보조금이 29%인 87억 3,257만 9천원이며, 세출은 기본경비 중에 인건비가 22%, 관서운영비 9%, 기본경상비 9%해서 총 40%로서 1백2십1억 5백7십4만 7천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4%, 주요사업비 49% 해서 53%인 1백5십9억 8천9백7십5만 3천원이며, 기타경비는 7%로서 전출금과 예비비 등 1십8억 8천8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당초예산과 91년도 2회추경인 최종예산은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한 구성비와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증감표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별 총괄표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세부사항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서면 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내용보고는 서면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군청의 부서별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상수도 세출예산 총괄표이며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6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사항설명은 271페이지부터 321페이지에 수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본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91년도 사업 중에서 연중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2백5십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문안이 도에서 감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의 주요사업비중 4억 3천8백만원은 군청사 증축사업비로서 증축에 필요한 설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설계용역 입찰의 유출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설계기관과 설계검토기관과 또 사업 시행을 위한 입찰공고 법정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 계약을 못해서 내년 초로  명시이월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비 중에서 1억 1천7백만원은 함양 구룡에서 마천 금계회관 오도재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본 사업의 총체적인 설계를 지금 용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납품기간이 12월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업을 시행할 입찰공고 법정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내년도 연초에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안내판 관계는 2백5십만원 중에서 국비가 1백2십5만원, 도비가 6십2만 5천원, 군비가 6십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사 증축비는 전액 확포장 사업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십5억 9천4백5십만원입니다.
그중에는 보통세가 2십4억 1천7백7십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균등할과 소득할을 합해서 1억 3백7십만원, 재산세가 1억 1천4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 2천만원, 농지세가 1천3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5천5백만원이 되겠고 목적세는 1억 5천6백8십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9천9백6십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3천7백6십만원, 사업소세가 3천9백6십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은 별도로 지금 배부해드린 지방세 목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순서에서 1억 1천3백5십만원이 증가될 것이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천6백9십3만 5천원중에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이 1백5십6만원, 군유재산이 3백만원해서 4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점사용료 6백7십2만 4천원, 하천 유수 사용료 7십만원, 마천,안의,서하시장 사용료 1백만원, 도축장 사용료 5백만원, 기타 마천,휴천 복지회관 임대료 2백3십만원을 해서1천5백2십4만원입니다.
본 예산중에서 도축장 사용료 관계는 수정예산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8천1백5십3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는 관공업 수입인 보건소 수입이  3천7백2십6만원 그리고 군.읍.면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수입인.증지 수입이 7천7백2십9만 1천원 그리고 함양, 마천, 수동, 안의, 서상 오물 수거료 수수료로서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4천3백5십4만 4천원 그리고 기탈수수료는 마천의 선유정, 안의의 율림, 농월정, 용추계곡, 서하의 동호정, 거연정의 비지정관광지 청소비가, 입장료가 1천7백7십9만 2천원과 분뇨처리장의 분뇨에 대한 수수료가 4백2십5만원, 기탈 개발 특별회계 세입 위임수수료가 1백8십만원 해서 2천3백4십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수교부금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도세의 32/100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도세 징수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수정분에는 5천4백3십만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 부지 점사용료 관계는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30%를 군에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골재 채취료는 50%를 받고 있기 때문에 2건을 합산하면 6천3백3십6만 5천원이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피임약재 보급 수수료 관계는 4만 9천원이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일시 정기예금 해서 7천만원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관리 이자 3백만원 해서 7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4천1십6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대상의 30%가 해당되는 6백2십5만 4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이월금은 5억을 잡았습니다.
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2백만원,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30만원, 변상금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은 변상금의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위약금이 5십만원 그리고 주민등록과 호적과태료 1천만원 그리고 체납수입 처 1십만원, 보상금 수입 1만원 이것은 과목 존치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천만원으로 해서 총 잡수입은 2천1백9십1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임차료, 사용료 그리고 오물수거료, 과년도 세외분 중에서 수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백6십1억 6천3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은 1십3억 9천5백6십만 6천원입니다마는 본 사항은 수정예산시에는 특별회계로 조정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양여금 수입이 없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8십7억 3천5백2십7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가 5십5억 7천9백2십만 7천원입니다.
보조사업별 내용은 12월2일 제안보고시에 보고드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책자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수록된 실과소별 즉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내역보고는 생략을 하고 부서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관계는 18억 7천8백4십만 7천원으로서 전액이 보건사회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산업경제비 보조는 2십5억 4천5백9십만 9천원입니다.
28페이지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된 사항은 2십2억 2천2백6십8만 7천원이며, 20페이지 밑에 있는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은 2억 5천5백5십3만 8천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촌진흥청에서 보조내려온 사항은 6천7백6십8만 4천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8억 7천만원, 건설부에서 1백8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보조 관계는 1억 2천5백2십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보조는 내무부에서 1백4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병사비 교수금은 병무청에서 1억 5천6백3십4만 3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3십1억 5천6백7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는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3천6백8십3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7백7십7만 4천원, 내무국에서 2천9백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는 4억여1십7만 1천원으로서 보사부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2억 3천9백5십6만 9천원이며, 도의 보건사회부에서 1억 4천6백8십5만 8천원 그리고 가정복지국에서 1천3백7십4만 4천원, 3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는 농림수산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4억 6천1백9십8만 4천원, 39페이지의 산림청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7천1백5십6만 6천원, 다음 40페이지의 도의 농림국에서 7천9백9십6만 1천원, 도의 13국에서 천1백4십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는 1십9억 9천5백3십4만 5천원 중에 내무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4억 3천5백만원입니다.
건설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1백4십4만 8천원 그리고 내무국 소관이 7억 4천4백5십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이 7억 5천만원, 건설국 소관이 6천4백3십9만 7천원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문화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3천2백4십4만 8천원, 내무국 도비가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보조는 내무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1백1십만 3천원, 43페이지의 민방위국에서 1천1백2십1만 6천원의 보조가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백9십9억 8천5백5십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십2억 8천4백9십1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으로서는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수도료가 2억 1백2십4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이월금이 3천2백6십7만 7천원, 지방채는 앞서 보고드린 5억 8천9백만원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 5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비보조로서 본 사항도 상수도 확장사업비입니다.
1억 6백만원, 그래서 사업외수입이 9억 7천7백6십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1억 9천3백1십2만 2천원, 사업비가 1십억 5천3백5십만원입니다.
그중에 함양읍 상수도확장사업비가 1십억 5천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함양과 안의 상수도 설치시의 지방채 이자와 원금 상환이 3천8백2십9만 5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총규모가 3천6백4십1만 3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고 사업외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관계는 잡수입은 거기에 따른 예금이자가 되겠으며 과년도수입 관계는 과년도에 체납된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회수를 해서 전액 지방채 회수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금고 자금은 총규모가 3천2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2백9십6만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잡수입 과년도 융자금 그 회수분 해서 2천9백3십1만원입니다.
본 세출도 사업비로서 융자금으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1십6억 2천4백5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사업외수입이 융자금 회수와 잡수입 과년도수입에서 6백8십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1십6억 1천7백2십5만원, 세출은 관리비 5백만원은 국도비가해당이 되겠고 사업비는 의료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관계는 총규모가 1억 4천2백3십3만 5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고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융자금회수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융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 4천만원씩 작년부터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보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그 사업비로서 융자사업비가1억 4천2백3십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1억 3백2십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그리고 잡수입, 과년도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1백5십만원, 세출 해서 사업비가 9천5백3십만원, 융자 그리고 예비비를 6백4십만원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관계로 그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고, 이월금 3백9십5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 5천4백3십7만 3천원 해서 5천8백3십2만 3천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2백9십5만원, 지방채 상환이  6천7백9십7만 9천원 그리고 예비비가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공유임야의 임대료가 되겠으며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그 자금의 이자수입인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3십만원과 사업비로서는 공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한 공유림 매입자금으로서 4천1백8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보고 후 보완 보고가 필요시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받고 있는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은 상주인구 조사와 도사회지표 작성 수당 도비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주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세출규모가 1십2억 8천3백4만 9천원입니다.
전체예산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60페이지 중앙에 보면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 부담금이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현행 법령지를 보면 지금 읍면과  보건소, 지도소, 의회사무과에 합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1부 들어오는데 이 사항은 예산에 각자 계상을 해가지고 돈을 불입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 보조금 관계는 민사소송이 있을 때 변호사나 증인보상금으로서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업계획 및 장비내역 제일 상단 1번에 보면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년간 30시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는 20시간씩 계상을 하고 그 공통으로 전 인원에 대한 다섯 번째 관계는 본 기획예산계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0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데는 본 예산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2천5백7십7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도 제일 하단에 네 번째 관서당 경비 공통 총규모의 관서당 경비의 15%를 계상을 했으며 기구 증설이나 없을 때는 본 사업비에서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지원할 단체보조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63페이지 도에서 1백억원 목표로 작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부담금이 작년과 같은 액수로서 1억 9백2십2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비상대책사항 운영 급량비와 64페이지의 군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등 1억 1천8십만원 중에서 1억 5백만원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청사정비 대여금 이자와 청사정비 대여금 지방채 상환금이 3천1백8십3만 9천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 5억 5천2백2십4만 5천원 등 예산통합관리비가 9억 7천2백3십3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획실 소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2억 9천7십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문화공보실장 한재송입니다.
공보실 소관 92년도 예산요구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보고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도비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억 6천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2천1백만원, 도비가 4천1백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은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이 6건에 1억 1천1백만원, 문화원 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91년도에 문화원 보조가 국도비가 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문화재 보수 6건에 3천2백만원, 천령제 지원이 4백만원, 91년도에 3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5백4십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백8십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인건비가 1억 1천1백만원, 내용별로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등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월액여비까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경상사업은 경상사업비로서 1천1백만원과 기본경상비가 1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6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1천1백만원은 필수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2억 9백만원은 문화재 보수, 문화원 보조 등으로서 문화재사업 총예산의 56가 %가 국도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적 성질의 순수한 인건비가 8천 6백만원이고 관서당운영비 중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등에 중앙지 신문 두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1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문사 별로는 약 3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부 되는 것도 있고 2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약 3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4백1십여만원이 됩니다.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매입에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달 673가지 책을 구입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입내역과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제가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지급대상자는 경남지 5개사이고 대금은 연말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1년도에도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책공고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이것도 지급대상자는 5개 신문사이고 신문사별 정산은 연말에 이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천만원이었고 91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43건에 3천5백만원의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천만원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하는 금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은 그냥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꼭 법적으로 공고치 않으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고한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중에서 홍보용 보자기 제작입니다.
제작매수는 1천매입니다.
사업비가 1백5십만 원으로서 내방객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관내사항을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사진 인화 및 자료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으로서 중요행사나 특별히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군정시책을 촬영한 후 군정게시판이나 군민에게 배부해 가지고 알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함양 화보 제작입니다.
제작매수는 1천매로서 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
내방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9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1,304부를 구입해 가지고 관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영농후계자, 독농가 등에게 배부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국도의 특별한 시책이 신문에 게재될 때는 그때 그때 구입해 가지고 관내 주민이나 출향인에게 배부하여 정부시책이나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을 3백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홍보활동비가 1천1백만원, 이것은 주재기자나 저희들을 찾는 취재반들에 대한 언론대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총연맹 1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 1천1백만원이라 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요구액은 2억 5천4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1천1백만원, 도비가 5천1백만원, 군비가 9천1백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36%가 군비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화예술 진흥, 지정문화재 보수, 기타 문화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화원에는 문화원 운영비가 문화사업비 2천7백5백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원의 빈약한 재정과 앞으로의 문화원 활동방향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숨어여 있는 문화재 발굴 사업을 위해서 또 문화유적이 감춰져 있는 것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계상해 두었습니다.
간곡히 저희들과 의논해 본 결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상 시상에 1백4십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쏩니다.
그리고 천령제 행사보조에 도비가 4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을 지원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개 종류의 분야에서 천령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8십만 원을 예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용지 측량사업비로서 5십만 원, 감시용 인건비가 2백9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충약제 구입비하고 작업 인부임에 4십2만 6천원, 식수대 전기요금이 1백2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황석산성 추모제 지원에 8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보수사업은 6건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군비로 되어 있고 총 1억 7천7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상림정비사업에 운동장 장디관리라든지 병해충 관리에 3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호 가옥에 곡간채하고 행랑채 보수하는데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의 허삼돌 가옥 보수에 바깥채와 사랑채 보수에 6천2백만원, 용추사 일주문 기와번와와 부식재 교체가 2천만원, 남계서원 책판서고 제작하는데 2천만원, 우명리 정씨 고가 안채 및 사랑채 보수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경상사업 경비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화재 관련 자료수집 여비하고 논개묘 잔디 관리,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자문 보상금, 고시문이나 정.루현판 번역 보상 등의 경상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도.군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청소년 충효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92년도 예산에 나타나 있는 사항만 말씀드렸고 지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중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향토역사 자료에 활용할 수 있고 후세에 선인들의 생활풍속도 전할 수 있는 향교의 교지 발간과 향교와 서원에서의 춘.추향제 그리고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단군제 등에 지원을 소요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보다 알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 자료로 기획실에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자료로 계상될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향교 교지 발간을 위해서 1천1백만원, 향교와 서원의 춘.추향제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단군제 등에 지원하는 1천만원의 예산이 다시 저축하고 있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이것도 춘.추로 2개소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이고 지금 117페이지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주요 체육행사비 보조가 이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계상을 당초에 이것보다 조금 더 해 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래서 이 항목오운 꼭 필요한 항목이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강조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체육은 전문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생활체육면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가 생활체육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우선 필요사업 및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과소관의 인건비, 또 관서의 운영비, 또 기본 경상비 물자관리, 영선관리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우리 군청의 공공요금, 전기료, 상수도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차량세, 보험료 등이고 그 다음에 물자관리는 건물유지비, 창고 등 건물유지 비하고 전기료, 분뇨수거료를 하는 수수료 수록이 되어 있고, 문제관리는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세금, 보험료, 검사료 등 세금이고 그 다음에 영선관리 건물관리에는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중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재무과 소관은 위원님들 설명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사회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139페이지를 펴 주시면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가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에 5억 7천2백, 또 생활보호에 1십6억 7천2백만원, 위생관리에 2억,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1억 4백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집행할 사업은 2십5억 4천아홉 번째 백9십8만 5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함양정신요양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천5백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원은 여기 보면은 1985년에 설립이 되어 져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190명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비, 양곡비라든지 부식비, 또 연료비, 피복비 이래 가지고 9천7백7십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운영하는 이 시설운영자, 종사자 인건비가 10명에 대해서 8천2백3십6만 6천원 이렇게 기금 운영이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 시약대는 190명에 대해서 3천4백8십5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장애자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함양군에 있는 심신장애자 전부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459명인데 금년도에도 보면은 5명을 지도 하도록 도비를 8십만 원하고 군비 20만원에서 1백만원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 사항도 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기 3번에 보면은 저소득 장애자 자녀 학비지원 하는 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자녀학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보자를 이 사람들에 대한 돈인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아직까지 확장적으로 지금 도에서 승인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택에 있어서는 백미 또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의료비, 수업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또 자활은 의료비하고 수업료 이걸 지원해 주고 의료부조자들을 보면 의료비하고 수업료 이걸 지원하는 예산을 1십3억 5백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전액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것이 군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명년도 이것은 거의 3회 정도 분할해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한 예산을 1억 6천 적어놨었는데 그 뒤에 좀 적게 1억 1천만원쯤 예정이 되어졌습니다.
1억 1천만원을 22개소 23개소인데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 모두 할 곳이 있는 것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민들에게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국민들 보건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여기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경상경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복토비가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공동화장실 보수에 인제 3백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경상경비로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9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이 도표에 되어 있는 것은 경비내용도 진료비가 여기 9억 8천2백만원 또 입원진료비가 5억 8천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부터는 분만비, 생보자에 되어 있는 분만비가 각각 자기 집에서 분만했을 때는 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자가에서 분만하는 의료보호대상자는 분만비로 처음 할 때는 5만 4천원,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5만원 이렇게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비 관계는 1종은 전액이 무료입니다. 거택이죠.
거택은 전액 무료고 2종 자활은 1차기관에 가면은 전액 무료고 2차 진료기관에 가면은 80%을 지원해 줍니다.
의료부조도 보면은 1차기관은 의료보험과 같습니다.
보건소에 가면은 7백원이라든지 이건 똑같은데 2차기관에 가면은 80%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보면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억 4천만원을 예산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은 영세한 영세민에 대해서 생업자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씩입니다.
하는 방법은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고 연리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4가구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융자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2천만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자녀들 장학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동안 계속해서 적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자가 생기면은 그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고 이외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약 6천만원 3개소에 하고 또 안의에 있는 쓰레기장 소각로 3천5백만원, 또 매립장 3천6백만원 또 분뇨처리장 탱크 3천만원, 지곡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있다가 서면으로 전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15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입은 3억 9천3백8십5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7억 1천6백5십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부터 좀 생략을 하고 1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날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전 도내에서 볼 것 같으면 저희 군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또 성민보육원 아동 또 미아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 신문배달원들 이렇게 해서 불우한 아동들 3백명을 대상으로 그날 시상품도 주고 기념품, 다과회, 위안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는 경찰서와 교육청, 우리 군청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 행사비가 약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총 24세대에 46명의 가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 급식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이런 정도로 해서 약 6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은 거의가 다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아동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여기는 성민보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호비는시설의 아동의 주부식비와 연료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3천4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이런 정도로 해서 5천2백만원이 소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탁아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탁아시설 급식비, 운영비, 간식비, 시설장비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때 보고를 드린 전통혼례식장 운영을 위한 혼수구입비 4백만원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오지마을 불우 노인을 위해서 164페이지입니다.
목욕사업을 실지로는 목욕사업의 명목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노인의 평생에 한번이라는 작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욕사업을 좀 시행을 해 볼려고 하고 그리고 노인효도관광을 약 50명 정도 이렇게 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노인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노인활동비는 노인들이 거리질서나 새질서 새생활 관계 또는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도록 1천2백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9항에 보면은 또 노인회 함양군지회 육성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을 해서 기금을 자부담 2백4십만원을 보태서 1천2백만원을 5년간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5년 뒤에 나오는6천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 활동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번에 있는 노인회 활동비는5년 동안만 1천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5년 뒤에는 기금조성한 1천2백만원을 가지고 6천만원에서 나오는 이익금에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5년 뒤에는 노인활동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변경이 된 것이 4번에 노령수당입니다.
이때까지 70세이상 거택 노인만 대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택과 자활까지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약 1,3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월 1만원씩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사업 이런 것은 저소득 모자세대 저희 관내에 지금 11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산을 해보니까 116세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녀 학비, 또 자립금, 기술취득비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171페이지 산업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분야 예산은 세입이 1십1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전체예산의 7.6%인 2십2억 9천3백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사업비 5억 4천1백만원과 건설과 위관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8억원과  농촌가로등 사업비 2천2백만원을 제하면 순수사업비는9억 3천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3.1%에 해당됩니다.
그 사업 주요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입니다.
56,169매인데 이 규격 자체는 함양읍이 오이가 15농가, 단감이 15농가, 지곡면 딸기가 19농가, 안의면 사과가 100농가, 서상면 토마토가 9농가 이렇게 해서 총포장매수는 56,169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당 15㎏~10㎏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천3백3십만 4천원으로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한 4백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92년도 국비보조내역은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면 농협에 가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천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천7백5십만원, 도비가 4백5만원, 군비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개량저장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유통시설확충사업에서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 함양농협 백전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 농산물을 즉시 소비지로서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백전지소에 차량 1대를 천만원입니다.
국비가 5백만원 50%, 도비가 6십만원, 군비가 1백40만원 14%, 자담이 30%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80개단지가 본군 관내 육성이 되어 있고 46개단을 새로이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급격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를 공동 구입해서 공동 이용함으로써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 또 기계화영농단을 육성하는 것은 본군의 현재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가 26개소, 소규모가 20개소 이래서 46개소가 설치되면 본군 관내는 266개단지가 설치되어서 노동력 부족을 덜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투자비는 3억 4백4만8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천2백만원,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1억 6백만원, 자부담이 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영농 육성은 정부에서 91년도부터 92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과에 따라 가지고 94년도까지는 전국 시군당 1개소씩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기계화영농단 또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서 육성하며 경작규모가 50HA 이상이 집단화 된 대규모 영농형태를 위탁영농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자격은 농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는 지원을 받은 자는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지 동일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반드시 종사한 농민이어야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기와 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에서는 읍면장과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다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군비 1천4백4십2만 7천원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85페이지 양축농가 축산폐수의 간이정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9백만원인데 도비가 9백만원으로서 3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가축의 분뇨방뇨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법적 규제 대상의 농가입니다.
농가에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군비보조금 확보가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9백만원은 미확보시에는 첫째 도비 9백만원과 융자 7천2백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영세양축농가 재력이 부족하고 법적 설치의무가 없이 정화시설 설치 회피시 법적 제재조치가 없이 수질오염이 가중되므로 공익적 목적에서 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중요사업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 정진위 잠업진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진위 잠업진흥에 관해서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잠업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전은 450,000주입니다.
이래서 92년도 상전 신규조성은 노후 뽕밭 대체조성사업으로서 과다한 계획임에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의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단가는 주당에 3백5십원입니다.
그래서 2천3백5십원 중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총 450,000주에 대해서는 9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은 7동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족되는 노동력 돕기를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잠실입니다.
이래서 동당 7백5십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2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예치기가 4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뽕가지를 자르는 기계입니다.
다목적 농사에 활용이 됩니다.
풀을 예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당 3십5만원 중에서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로서 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뽕밭조성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7HA가 되겠습니다.
상전조성 45만주에 대한 식소재비로서 부족되는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뽕밭 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21,000포가 되겠습니다.
상전에 꼭 필요한 상전 전용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포당 4천8백원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0%, 자부담 50% 이래서 4천5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종증량수용 공급입니다.
이것이 1,570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자당 20,000잎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25,000잎으로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00잎 값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5천잎 값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상자당 만원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것이 1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뽕수확기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심하지 않은 뽕밭과 신규 조성하는 뽕밭에 적합한 뽕수확기로서 벼 베는 바인더 모양의 기계로서 노력 절감에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당 2백5십만원 중에서 도비가 35%, 군비가 35%, 자부담이 30%로 해서 1천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견 증사제입니다.
이것은 1,000병입니다.
이것은 잠정기 때 누에에 함으로써 하루 더 먹는 반면에 꽃을 붙게 만들어 가지고 양을 불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당 4천원 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9,800병입니다.
여기에는 잠실잠구 뽕밭 등 각종 소독약제입니다.
이것은 평당 1백6십원 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 50% 이래서 6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상족망입니다.
260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족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 상족에 필요한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당 3만 7천5백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5%, 군비가 35%, 자부담이 30%로서 6백8십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잠구는 700조입니다.
이것 회전족입니다.
그래서 조당 6만 5천원 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 50%입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총예산 규모는 9억 1천6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으로서 산화경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가 초동진화체계로 확립하고 진화장비 보강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중요사업으로서는 산불감시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도지시에 의하면 저희들은 100명을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것 같으면 110명 사역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110명 분을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절반수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명 사역에 따른 사업비가 2억 3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그중에 동력펌프 구입 3대에 따른 도비보조 군비 합해서 1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 조림추비 172HA, 덩쿨류 제거 185HA 그리고 지효성약제 100HA 분하고 속효성약제 50HA 분해서 2천3백6십6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임도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임업 생산성과 지역사회개발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임업 경영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물량은 신설이 51㎞로서 2백1십2만 2천원 그래서 총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비는 1억 5천6백7십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자력부담금이 10% 있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에 천연림보육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전부 육림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연림지를 용재림을 유도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실행한 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가 300HA로서 7천9백4십7만 6천원, 천연림 보육 갱신이 220HA로서 8천5십5만 5천원, 간벌이 80HA로서 2천4백8십9만 6천원, 영림계획 작성이 2,132HA로서 9백7십1만원 해서 사업비가 총 1억 9천4백6십3만 7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의 자연화를 기하고 불량 임목을 수종갱신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총 조림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1억 5백2십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풀베기가 351HA, 무궁화 식재가 40천본, 장기수 식재가 155HA 그리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사업이 105HA 이것은 장기수 예정지 정리사업은 93년도 조림예정지에 대한 지존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식재 인부임 10HA 분, 속성수 조림 15HA, 대요조림 10HA에서 1억 5백2십만 8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비는1천4백5십6만 6천원은 산지 사방 2HA와 야개사방 21㎞, 사방지 추비 2HA는 모두 서부 치산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녹지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정비 인부임 3십9만 6천원, 가로수 보식사업비 500본에 대한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9만 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500본은 서상 그리고 백전 등 지금 벚꽃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이 결주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300본이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차적으로 500본에 대한 보식대금으로 1천5백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건설과장 안승택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에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으로 총세입예산액에 3십억 9천8백22만 1천원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군도 포장, 농어촌도로포장 또 하수도 정비 이 세 가지가 되어 가지고 1십3억 9천5백7십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조보조금이 1백1십4억 5천1백5십8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억 3천9백1십3만원 이것은 산업경제비 보조 경지정리사업하고 그 외에 7개 항목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 6천5백8십4만 5천원 이것은 선로원 인건비 6천4백만원 정도 되고 접도구역 관리비가 1백4십4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십억 9천8백2십2만 1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농어촌관리, 농지 관리, 도시계획관리,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도로사업, 치수사업 이렇게 해서 총 4십3억 5천4십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사항별로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십5억 7십2만 9천원, 주요사업별로 보면 92년도 본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1.5HA, 백전…
○위원장 정봉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밑에 계수는 읽지 마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줄여서 얘기하십시오.
○건설과장 안승택 네. 주요사업 내용이 농업생산성 기반조성사업, 경지사업 내역을 보면 본 마무리 경지사업하고 관리 경지사업 또 내년도 가을 착수경지설비, 그런데 92년도 마무리 경지사업하고 가을 경지사업은 지금 수정예산이 돼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3억 6천6백9십만 8천원인데 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기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계 관정 개발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신청물량이 약 6,090이 있는데 도에서 400이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양수시설 2개소에 도에서 내려온 한해 대책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구산지구 이것은 계속사업지구고 내년도에는 완공이 돼야 될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 210페이지에 용정소류지 보강개발사업도 계속사업지구이고 내년도에 완공이 될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관정 2공 있습니다.
전액 국비 100%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는 인건비 3억 2천1십만원 그것은 건설과 총직원들 총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경비, 복리후생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이것은 교육여비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6천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2차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85년도8월31일자 2차 재정비를 했는데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지역발전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읍은 85년도8월달에 2차 재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천만원 가지고는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9천만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의, 서상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에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나면 지적고시 되고 나면 지적도가 어디로 어디 선으로 가로막이 그어지는지 즉 말해서 그저 부지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금년에 사업비로 됩니다마는 지적고시가 내년도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곧 뒤따라 가야겠습니다.
법상에는 2년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불편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년대 함양군 발전계획용역비 해 가지고 1억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함양, 우리 군의 2천년대를 향한 기본방향이라든지 발전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의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용역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광객은 매년 급증을 하고 현지는 불법 농지 전용, 산림훼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양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천만원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최소한 용역비가 6천만원이 돼야만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지구에는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에 변경이 돼야 하고 관광지  지역승인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부에까지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토지관리입니다.
92년도 개발지가 조사에 소요되는 이것은 각종 인건비, 수용비, 수수료 그래서 최소 기본 경상비이기 때문에 전액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에 3억 5천6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즉 말해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선해 말씀드리면 정수장 시설을 전부 완료를 하고 배수관, 함양읍 관내에 일부 구간에는 배수관을 매설을 해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수도만 설치하면 충분한 양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은 취수시설로 이제 완료를 하고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약 1㎞가 넘는 것을 송수관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에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양여금이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지방하수도사업 추진계획이 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1개군에 2억 2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따라서 1억 1천만원이 확보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도로사업비 1십2억 9천6백5십6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로, 교량관리 해 가지고 1천8십6만 6천원, 피복비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서 확보하는 것이고 단 밑에 접도구역관리비 3백2십5만원은 국비, 군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도 포장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군도는 양여금 70%, 군비 30%,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100%,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가내시가 된 것이 지금 양여금 100%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비도 약 30%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니깐 군비도 약 3억 2천만원이 확보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하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물량이 배정되는 기준에 시군에 도로율 포장, 비포장, 도로 연장에 따라 가지고 내무부에서 도에 배정되고 도에서는 저희 군에 그 율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 추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곡면 공배제 사업을 도비를 8천만원 얻어가지고 했는데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1억 8천6백만원, 백전면 소재지에 하천개수를 2천만원 저희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민방위과장 배종원 민방위과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는 공사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 민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민방위 대원의 사기진작과 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과 92년도 예산안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의 주요업무는 군민의 안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기본계획수립, 민방위대의 조직과 편성, 교육훈련과 선전 그리고 동원자의 관리업무와 화재예방을 위한소방점검 및 검사, 화재 진압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방위의 기본이 되는 병력자원 확보를 위한 제일 국민역 관리와 자정 신체검사 그리고 징집소집 및 점호, 병적 관리와 향토예비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7천만원으로 이중에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1억 2천5백만원으로 저희 민방위과 예산의 49%를 점하고 있고 기본경상비가 1천5백만원으로 6%입니다.
경상사업비는 통리 민방위대장 즉 동장이 되겠습니다.
통리 민방위대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장구입비가 2백4십만원 그리고 교육훈련 재보상금 6백5십만원, 소방기동대 소방복 1백2십만원 등 1천1백7십만원이고 2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저희 민방위과에는 자체투자사업비는 없고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단 부분에 방범비상벨 설치 530대에 1천4백3십만원을 비롯한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6항에 보면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천8십8만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병사관리 6천2백만원은 전액 군비 교부금으로 병사관리 갑종 4천9백만원과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안 9백8십만원으로 내년도 을지연습 기본경비와 충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안 3천9백만원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제안보고 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공화국이 출범 이후에 민주화, 자율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민방위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창설 당시의 이념과 각오 그리고 의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민방위과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의 92년도 역점시책은 의료시설 확충과 장비보강, 방역사업을 역점시책으로 92년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보사부 전반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사부 기준 평수는 250평인데 현재 210평으로서 40평이 증축이 요구됩니다.
40평을 증축해 가지고 치과실을 확장하고 개발관리실과 임산부 검진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2/3, 군비가 1/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지역은 유림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유림보건지소 역시 보사부 기준평수는 60평인데 현재 45평으로서 2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국비가 2/3, 군비가 1/3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의 평준장비는 장비의 진단이 개추가 되는 검사기능을 보강하고 성인병 및 복잡적 질병의 진단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92년도부터 94년까지 단지별로 보건소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보건지소의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우선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8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4년을 초과 사용하여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보건지도용 이륜차를 5대를 구입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치과의료기 2대를 구입해서 교체코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병리검사실에 사용할 CO2배양기 1대와 화재예방용 연막소독기 1대, 고압멸균기 2대, X레이실에 필름건조기 1대, 기타 필요장비를 구입 장비를 현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내년도 시책인 92년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빈틈없는 방역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역점시책으로 삼아서 중점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충, 살균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246개소의 간이급수시설 199개소를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예방을 위하여 1,200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뇌염 등 총 35,000명에 대한 객담 및 X이동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의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확보 등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구취소독에 있어서는 주 1회 이상 연막소독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사회지도과장 정삼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중 사회지시도과 소관 92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농촌지도소 국비보조가 6천7백6십8만 4천원 그리고 92년도 예산은 9억 7천2백2십1만 6천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기능강화입니다.
91년도 4월 전 읍면 농민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본소 계장님 지도자 1명을 배치해서 농민학습단체 및 농촌지도자의 육성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지도소 증축입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지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은 건물 2층에다가 3층을 증축할 이런 계획으로 도비와 국비, 군비를 확보해서 증축할 계획으로서 이것을 꼭 증축이 돼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소 건물이 120평인데 120평 전반적으로 증축이 안 되면 우선 반이라도 증축돼야 할 현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과학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선진농민 역량재고를 위해서 농민의 자율참여와 선진농민을 함양하기 위해서 새농촌 역군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래서 겨울 농민교육, 각종 교재 작성, 소득개발교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기교육 강화입니다.
군내 지금 농기계가 한 16,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계기 순회수리요원이 지금 1명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1명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농기계 순회수리지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농촌의 주역 양성입니다.
영농정착 능력배양을 4-H와 농민후계자에 있어서는 영농정착 능력을 배양하고 농심 개발과 정서순화를 시키는 동시에 농촌 정착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민과 함께 하는 소득 선진마을을 조성하고 지역농업구조 개선,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알맞은 시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
리 그래서 함양권, 안의권, 마천권 3개 지역의 권을 구분해서 지역에 알맞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에 있어서는 농촌생활 추진 각종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기 교양강좌, 농민후계자 가족교육, 농촌성원돕기, 만남의 장 마련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25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스스로 배우고 익혀 건전한 가정, 밝은 사회 창조 및 소득분배에 기여하도록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부녀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부녀자들이 지금 모든 기계화가 되고 일거리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전자제품이 있으니까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여성교육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제일 끝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보조는 백전면 서백부락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일감갖기 시범지역을 저희들이 육성해놔서 92년도에는 포장지를 지원해서 농산물 가공해서 출하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본 예산에서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은 지도소 시험포장 확보 3,570평에 대해서 7천1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종우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금 내적으로 조용하게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만은 추진하고 나머지 도에서는 이종우 위원 자기가 모든 것을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조용하게 해 주면 좋겠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렇게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기술보급과장 김옥태입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도소에는 예산이 과별로 안 되어 있고 단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249페이지 작물지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우리 농가의 소득을 보면 9백8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 근로자 소득에는 한 5만원 정도의 호당 소득이 떨어지고 전국에 비해서는 약 3만원이 떨어지는데 우리 전체 군의 농가 호수에 비하면 우리 군이  소득면에서 낙후되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우리 농촌의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의 48.5%를 차지하는 쌀의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서 더욱더 우리 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게 되면 소득을 올리고 희망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농촌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뜻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개발 지원 11개 읍면에 15개 작목을 하겠다고 의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그 사업계획을 내용설명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셔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쌀농사는 미국의 쌀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계화가 선행되어 가지고 생산비를 줄이는 문제, 둘째는 품질을 아주 고급화 시켜서 미국의 쌀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의 고급미에 비해서는 대항이 안 될 정도로 고급미를 앞으로 개발 보급해서 한다는 문제 그리고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협업영농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벼 품종비교시범포 이런 것은 미약하지만 이런 모 기계 이양 그리고 249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게 되면 벼 직파재배 이런 것들이 전부 성역재배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도양질쌀 시범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양질이라고 일컫는 일품벼하고 장암벼 이러한 세 가지 품종을 경협에서 지금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증식 보급사업을 시험삼아 할려고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끝번 백묵병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양봉을 하는 농과를 가만히 보니까 특히 봄하고 여름에 우수기에 채밀기입니다.
채밀기에 가습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밖에 준사가 나와 가지고 꼭 흑판에 글 쓸 때 백묵 분필 쓰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병이 무려 1,078병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특효한 약이 유라코A라 하는 잔잔한 잎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병에 500g입니다.
이것을 물 30cc에 1g씩 타 가지고 벌통 안에다가 부으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이 백묵병이 아주 효과 있게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군내에 양봉이 2,984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봉이 21,749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벌꿀로 인한 소득이 약 4십6억원 이런데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농가에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유라코A를 지원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예산을 갖다가 세 가지를 지금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랭지 잡수체계 개선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서상면 맹동부락에 벼 단작만 심는 그 지역에 나가 봄에 배추를 넣고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언제 토마토를 넣고 언제 토마토를 수확하고 나서 지금 시금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벼 한 가지를 심는 것을 3모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위 면적에서 5십5만 정도 소득이 오릅니다.
그러면 벼 한 가지만 심을 때 4십1만원인데 10배가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촌의 노동력을 갖다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어 이 사업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1.1ha 정도 이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제출해 놓고 다음에는 저희 군에 한우가 약 8,000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한우를 비육을 시켜야 되는데 비육을 우리가 농어사료를 먹여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더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비육촉진제인 날거로 이것을 주입을 하면 그 효과가 있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육성비육은 무려 16%나 됩니다.
이래서 소득이 22%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울러서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한 바 있고 다음에는 금년도 천령문화제 시에 꽃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년대에 꽃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백만원 정도 꽃사업을 해서 저희 군 관내 주요 거리에 꽃을 전시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인심 좋은 이러한 분위기가 훈훈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도소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내무과하고 지적과하고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2개과 모두가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시다면 이 교재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경상사업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모르지. 그 경상사업비가 내년에는 4대선거가 있는데…
○위원장 정봉균 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도록 할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 한 시간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는 일반사업비는 전연 없습니다.
모두가 경상사업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행정화됨으로 인해서 군본청을 위시해서 각 읍면까지 모두 전산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전산 기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기를 제작 공급한 회사가 유지 보수는 계약으로서 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8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약회사에 매월 1백만 원씩 나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천2백만 원하고 그 뒤에  보면은 W.S수리유지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회사에서 전체 다 모든 보수를 해 주되 다만 하드디스크라 해 가지고 기억용량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는 돈을 저희들이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게 3백만 원여정도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경상비는 전체주민 전산관리를 위한 수용비라든가 또는 그 참석여비, 급량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경비내역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기기를 움직이는데 따른 부수 비품이 구입돼야 될 그런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전산기기용 전압 자동조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 전기가 늘 고르게 공급이 안 됩니다.
이래서 컴퓨터라 하는 것은 아주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미 기억장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류를 갖다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15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무정전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기기에 스위치를 넣어놨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가 할 것 같으면은 현재 전산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 소실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전기라 하는 것은 정전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몇 시간동안 다시 올 때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연금관리부담금이 지금 약 2억 8천9백만원 이것은 공무원 연금에 따른 5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연금공단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과 공무원 공상경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상 수행을 하다가 공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이외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 다쳐 가지고 5백5십만 원을 갖다가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에는 인건비가 되겠솝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할 것 같으면 일용인부임 1억 2천9백만원이 저희들 34명의 인부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인부가 7명, 수로원 17명, 그 다음에 기술 선부가 3명, 사무보조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00일 이상 고용자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전체가 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정년 1년을 앞두고 정년 1년에서 10년 사이에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된 금액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2천만원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사회과장께서 만약에 12월 정년인데 1월 2월에도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월급의 전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10년 이내에 든 사람도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도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내려가다 보실 것 같으면 6항에 일용잡급 퇴직금 보상 이게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저희들 일용으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퇴직할 때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장자녀장학금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249명의 15%를 줄 수 있는 1천7백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어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율방범대하고 위생처리장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아무 보수없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하고 전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는데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의 행사에 대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은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도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공무원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능직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출제수당이나 전부 해서 도출제은행에서 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험에 따른 각종 수당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교육여비는 각종 정부 교육기관에 1주일 이상 교육 가는 것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주일 미만 가는 것은 사실상 자기 과에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가져가도록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를 맞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확보해 농성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선진국의 행정을 배워 오도록 이런 시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읍면 합해서 7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좀 그 인원이 증가될 걸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공무원교재연구비 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지금 경남지방공무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교재연구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백3십6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기본수용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문서관리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문서에 따른 우송료 그리고 저희들의 문서채송원이 매일 아침에 가서 문서를 전달하고 또 가져 옵니다.
이것이 연간 교통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해서 매일 비밀보안함을 가지고 왔다 가기 때문에 그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는 이것은 통신관리에 따른 각종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기 구입이라든가 기본경비만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민원실 운영 관계와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 관계 이것도 반회보를 유인한다든지 또는 건의사항을 유인하는 순수한 수용비 항목만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대선거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에 따른 기본경비만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이래서 지금 확실하게 4대선거가 확정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의 내시가 별도로 올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금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의 선거에 준해 가지고 우선 계상만 해놓은 금액입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아마 14대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서 사료가 됩니다.
이래서 우선 기본 경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에 유아교육 관계가 저희들 내무과에 들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의심이 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는 종전에 새마을유아원과 수동 유아원이 저희들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아원이 업무편제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문교부로 금년도 초에 넘어갔습니다.
문교부로 넘어가서 93년도까지 기본경비만 내무부에서 지원하도록 심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유아원을 하는 운영비가 93년까지만 되고 나면 모든 사항이 저희들 내무부에서 손을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지원할 금액만 계상을 갖다가 해 놨습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내무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지적과장 나태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저희들 지적과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없고 90년도 세출예산총액은 91년도 총예산 1억 9백8십9만 8천원과 대비해서 9.2%가 늘어난 1억 2천9십9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지적과는 사업 성격이 없는 지적업무 처리담당부서로서 첫째 1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의 44.2% 인 5천3백4십9만 6천원이고 둘째로 관서등경비가 34.7%인 4천1백9십7만원입니다.
또 셋째로 135페이지 기본경상비는 8.7% 인 1천5백5만원입니다.
넷째로 136페이지 경상사업비는 12.4%인 1천4백9십8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이 예산 기본업무에 요구되는 경상비로서 저희들 92년도 기본업무계획이 첫째 토지기록전산화에 따른 토지 이동 변동자료 입력을 1만필지를 입력할 것이며 등기필 용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를 1만5천필 입력하고 또한 경지정리지구 공부정리시행분 1,500필지를 입력할 것이며, 92년도 정기토지 등급 수정분 90,000필지를 입력하여 총 126,000필지를 전산 입력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측량검사 실시에 따른 백전면 양백 경지정리지구 50.5ha 300필지와 수동면 도북의 8개 간이경지정리지구 50ha 300필지, 도수로 분할 등 대지 분할이 1,700필지, 일반민원 분할신청이 1,300필지를 실시하여 도합 101ha의 경지정리지구와 600필지 확정 측량과 3,000필지 분할측량을 현지 검사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적민원처리계획에 따른 대장 등본 신청이 47,500필지로 예상하고 도면 등본이 8,550필지, 열람이 1,000필지, 도시계획확인이 8,300필지, 토지 분할이 3,000필지, 지목변경이 230필지 등록전환, 기타 210필지 도합 69,000필지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 불가결한 정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현철 여기 보조인부비 4명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예. 지금 공사는 계속…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갖는 정기회로서 1992년도 군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심의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 의미를 갖는 회기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군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통하여 92년도 군정방향과 중점추진시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92년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과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수혜욕구가 더욱 증가되어 제정수요는 날로 팽창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재정조정기능의 강화와 중앙 및 도에서 관장하던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이양되어 재정보전 기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신장도는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재정현실을 볼 때 지방세제 개편 및 자체재원 발굴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기조를 다져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3,322,818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 인 5,369,61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9,985,584천원으로 28.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37,234천원으로 28.5%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예산은 32,826,818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999,681천원이며, 일반회계가 899,567천원, 특별회계가 100,114천원입니다.
92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3건으로서 557,500천원이며,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 2,500천원, 군청사 신축비 438,000천원, 오도재 도로사업비 117,000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가 552,245천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7,400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및 자체세외수입은 3,691,599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2.3%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26,293,98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87.7%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지방세는 7%가 증가한 2,594,500천원, 세외수입 71%가 증가한 1,097,099천원, 지방교부세 25%가 증가한 16,163,000천원, 지방양여금 100%가 증가한 1,395,706천원, 보조금 34%가 증가한 8,735,2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은 의회비가 303,530천원으로 39.7%가 증가 하였고 일반행정비는 9,347,486천원으로 26.7% 증가, 사회복지비는 4,080,763천원으로 16.9%  증가, 산업경제비는 6,043,261천원으로 25.4% 증가, 지역개발비는 8,949,262천원으로 51.5% 증가, 문화 및 체육비는 355,679천원으로 50.2%가 감소, 민방위비는 321,500천원으로 25%가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4,084천원으로 17.6%가 증가하는 등 문화 및 체육비를 제외하고는 91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수요의 증대와 예산편성지침의 단위비용 인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비는 51.5%가 증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 하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337,234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35% 인 333,516천원이 증액된 1,284,917천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사업수입은 33% 증가한 201,240천원, 전입금은 86.6%  증가한 356,000원, 차입금은 175% 증가한 589,00천원, 세계잉여금은 19.6%  증가한 32,677천원이며 세출내용은 사업비가 121% 증가한 1,053,500천원, 지방채 상환이 6%  감소한 38,295천원, 관리비가 11.2% 증가한 193,122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35% 인 1,237천원이 증가한 36,413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융자금 회수가 3.5% 증가한 36,213천원, 잡수입은 200천원으로 91년도와 같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전액 지방채 상환으로서 91년도 대비 4.1%가 증가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용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116% 인 17,364천원이 증액된 32,270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융자원리금회수가 158% 증가한 23,960천원, 이월금 및 잡수입이 108% 증가한 8,310천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전액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28%인 355,096천원이 증가한 1,624,050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대불금은 1.9% 증가한 5,300천원 잡수입은 1,500천원으로 91년도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비가 28.2% 증가한 1,612,250천원, 대불금 상환이 1.5% 증가한 6,800천원, 사업비는 5,000천원으로서 91년도와 같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164천원이 증가한 142,33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전입금은 140,000천원으로 91년도와 같으며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4.5% 감소한 1,049천원, 이월금 및 잡수입은 20% 증가한 1,28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31%가 감소된 103,2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융자금 및 이자가 44% 증가한 64,300천원, 잡수입 및 이월금은 63% 감소한 38,900천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융자 및 상환금이 34% 감소한 95,000천원, 관리비는 33% 감소한 1,500천원, 예비비는 61% 증가한 6,400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96.5%가 감소한 71,929천원이며 이는 계획사업이 없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융자금 및 이자수입이 7.7% 감소한 67,979천원, 이월금은 98%  증가한 3,950천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지방채 상환이 8% 감소한 67,979천원, 관리비가 63% 감소한 2,950천원, 예비비는 1,000천원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 48.8% 인 13,820천원이 증액된 24,120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사업수입이 21.5% 감소한 5,652천원, 잡수입은 225% 증가한 650천원, 이월금은 88.5% 증가한 35,818천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사업비가 49%  증가한 41,820천원, 관리비는 91년도와 같이 300천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3%가 증액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 기능이 강화되고 세출면에 있어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로 팽배된 주민욕구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설치과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써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이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본 회기 중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와 소방 관련 예산의 삭감 등 수정예산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2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예정대로 세입될 것이나 지방세는 91년도 최종예산액에 비하여 4%가 증가한 2,594,500천원으로서 87,500천원을 증수해야 하는 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규모가 영세하고 재원이 경직되어 증수를 기대할 수 없고 지방세의 70.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건강상 이유로 소비인구가 감소하거나 한계점에 있으며 자동차세에 있어서 금후 자동차수는 증가할 추세이나 지방세의 7%에 불과하여 세수결함에 충족할 수 없고 91년도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174,000천원인데 비하여 부과액은 154,560천원으로 19,440천원의 결함이 발생하는  등 세수여건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세수증대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축장 사용료는 경영수지 악화로 91년도 사용료 5,000천원의 25% 인 1,0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도축장 사용료는 5,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이해되며, 국유재산관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의 30%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8,81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국유재산 관리 소요경비는 14,000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한 수지균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 중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 지원을 위하여 3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예산은 농촌 장래에 희망을 주는 적절한 농촌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작목의 개발은 일정기간의 시험재배를 거쳐 채산성이 있을 때 확대 파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시범포 운영과 같이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성이 결여된다면 특혜성 예산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으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본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계상돼야 함에도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군유림 매입 및 측량비로 41,820천원을 계상한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봉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만 우선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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