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1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의결의 건
2.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의결의 건
2.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의결의 건
2.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의 건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의결의 건 및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오늘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 후 집행부로 제출한 검사의견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정진위 위원입니다.
1991년 7월 3일자로 ‘90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인을 포함한 김갑수 위원, 홍종갑 위원 이상 3명으로 위촉되어 ’9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 집행부로부터 통보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홍종갑 씨가 출타 중이고 김갑수 씨는 지금 다리가 파라서 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였을 걸로 알고 의문 나는 점이나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08분)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90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28일에서 11월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지적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세출업무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며 참고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 저희 군의 세입세출 총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27억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예산액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26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4억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잉여금이 4,3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272억 중에 269억이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268억을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이 9,5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5,400만원, 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산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소상하게 어느 과목에서 미수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수납된 내용은 5,400만원 중에 세외수입에서 4,900만원 세외수입에서 340만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는 각종 세금에서 조금씩 미수입이 되었고, 특히 ‘89년도 체납세액 2,600만원이 미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4,900만원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390만원은 재산임대료라든가 오물수거수수료, 도로사용료 등에서 총 합해 가지고 34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가지고 255억 예산액 중에 예산현재액은 272억입니다.
현재액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고이월 분을 더 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은 272억인데 지난 이월금액이 23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4억입니다.
예산현액에 의거한 불용액입니다.
이래서 ‘90년도에 총 지출액 224억이고, 예산현액은 272억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은 47억 4,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6백입니다마는 결산에 16페이지에 내용이 소상하게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어디에서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7페이지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을 총 합해 가지고 234억이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250억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249억을 해서 미수납된 액수가 5,400만원이 발생, 그 중에 지방세가 4,900만원이 발생이 되고, 세외수입에 480만원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결과에 249억 총 예산 중에 재원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체수입이 60억으로 24%, 그중에는 지방세가 22억으로 9%, 세외수입이 37억으로 이월금을 합한 겁니다.
7억으로 15% 이래서 자체수입이 24.2%이고, 의존수입이 189억원으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4%, 보조금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입니다.
‘90년도 세출액은 총 208억 9,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된 전체 내용을 합해서 예산액은 234억원인데 예산현액은 251억원이고, 지출액은 208억원이어서 ‘91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22억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91년도에 이월액 40억 9,8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과목이 명시이월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산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17억 9,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역시 144페이지 결산서에 펴 보시면 사업별로 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이며 왜 이월을 했느냐고 하는 과목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사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은 이월시키는데 어떤 것이 18억원이나 발생되었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보시면 과목별, 사업장별로 그 사유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터 말씀 올리면 상수도사업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8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1억입니다. 이래서 징수결정액은 19억 2,400만원,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 9,500만원, 의료보호가 10억 7,600만원, 새마을소득이 4억 1,100만원, 주택사업이 3,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9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2,6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3,400만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2,600만원 이렇게 합해서 총 21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결정액이 19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억 8,300만원으로 미납액이 4,087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미납액의 내용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00만원 발생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500만원, 농공지고 조성사업에서 400만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서 7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도 과목별로 결산서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지역에 15억 9,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은 21억 1,000만원, 예산현액은 21억 1,200만원, 지출액은 15억 900만원, 다음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1억 2,600만원, 불용잔액이 3억 9,500만원입니다. 이래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은 함양읍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90년도에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결산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8억 1,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320만원 3.9%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의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와 감리비를 본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금액은 7,99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1,400만원은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현황은 채권은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군에서 채무를 내 가지고 빚을 낸 것도 있고, 물론 군비를 부담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확보한 돈으로서 각 특별회계에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준 금액이 채권액입니다.
채권액을 보시면 ‘90년도 말에 채권액이 13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사업이 4억 2천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6억 6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2,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6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백만원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이중에서 채권은 이러합니다만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면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오랜 기간에 채권이 이행되기 때문에 이행이 도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저희 군의 채무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90년도 현재 9억 7,300만원이 채무액입니다.
저희 군이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채무액의 내용을 보면 지방비 부담으로 우리 군비 부담으로 2억 3백만원이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제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이 금액은 병곡, 서하, 유림 3개 면의 청사 신축비에 빌려 쓴 돈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1,800만원을 현재 빌려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썼습니다.
주택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6억 5천만원을 현재 빌려 쓰고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서 빌렸고, 농공지구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빌렸습니다.
이 채무는 합해서 현재 9억 7,3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별로 거치 기간이 다르고 해서 상환금액도 다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우리 군유재산 관계인데 군유재산은 총 7,764건 중에 작년도에 4필지를 매각하고 4필지를 구입해서 같은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43.6㎡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작년 상림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도로를 옆으로 제치면서 836㎡에 땅을 사들이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417㎡의 땅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임야를 매각은 안 되고 양여를 한 것이 서하면 운곡리입니다만 44㎡를 매각한 게 있어서 계산을 하면 43.6㎡의 a us적은 줄어들었고, 필지수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 증식문제는 물품을 43종 더 증식시키고, 27종을 폐기처분해서 순종이 46종으로 늘어나 가지고 90년말 현재 386종의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가 51억 9,900만원, 도비가 29억 9천만원 이래 가지고 81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을 수령해 가지고 그중에 79억 5,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4,1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그 금액은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적립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조금 뒤에 새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에 880만원, 또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보증금도 들어오고, 또 하자보증금도 들어오고 그런 종류인데 보관금에 7,300만원, 또 성금 기부금이 들어오면 보관해 두었다가 내주고 하는 게 있고, 잡종금, 산림훼손복구비 같은 게 들어옵니다.
기타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입을 잡았다가 바로 빠져 나가는 그런 돈을 잡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합해서 1억 3,9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 한 해에 증이 11억 2,700만원이고, 감이 11억 2,500만원이 되어서 순증은 2백만원이 올라서 1억 4,100만원을 ‘90년 말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91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대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정을 하고 또 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세입분야에서 이자수입과 임대료수입을 높여서 그것은 잘 했다는 이야기고, 징수부분에 가서는 과년도 체납세 수입 2,600만원을 남겨 가지고 ‘91년도로 넘긴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91년도로 넘겨 받아서 같이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800만원 중에 16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임시적 세외 분야에는 재산세가 건물 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가 토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89년도보다도 오히려 12%가 더 감소된 이유가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물 분이기 때문에 함양읍을 제외하고는 면의 건물은 전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경우에 10년만 넘으면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줄어든다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불용잔액에 대해서 2천만원이나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는데도 사정 처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 2천만원과 같은 세출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관리를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32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예비비를 안의 경로당 신축 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했는데 그 신축 공사비에 예산이 9백만원이나 남았었는데도 당초에 거기에서 설계비나 감리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왜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상으로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중에 저희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부 융자해주는 그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는 수가 있고, 또 돈을 징수해 가지고 완전히 수납하는 장부정리기간에도 다만 열흘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 기간에 합하면은 몇 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못 시키니까 군비로 지출이 된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해서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군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융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융자금 지원이 주민들에게 융자가 다 안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앞으로는 보다 활성화되도록 융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감시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원을 청원경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군에서 기금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금을 지방세액의 1/1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지난 ‘63년도에 8년간 하라고 하는 걸 ’73년도까지 해야 될 텐데 ‘68년도까지인가 하고 말아 버려서 4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적은데 적은 금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증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세출세입관계 검사결과에 의거해 가지고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소상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참고하셔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정봉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승인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집행된 사항이나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성격상 기 집행한 예산기능의 완결절차라 할 것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착오, 오류 등을 적출하여 시정,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회계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의 총칙, 예비비 지출사항, 공유재산 및 채권·채무 현재액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총 세입예산액 25,526,632천원에 대하여 1989년도 이월사업비 1,706,564천원을 포함한 26,972,184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99.6%인 26,876,836천원을 수납하여 22,486,869천원을 지출하고 4,389,967천원은 불용액으로 19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546,573천원, 사고이월 1,795,289천원, 순세계잉여금 2,048,10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415,838천원이며, ‘89년도 이월사업비 1,705,088천원을 포함한 24,993,113천원을 수납하여 20,895,102천원을 지출하고 4,098,100천원이 불용액으로서 ’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4건에 420,015천원이며, 사고이월이 45건에 1,795,28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882,70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집행에 있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5,047,58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99.8%인 24,993,113천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705,088천원을 합하여 25,120,926천원이며, 지출액은 20,895,102천원으로서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4,225,824천원이며, 그 내용은 ‘91년도 이월사업비 2,215,304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79,868천원, 계획변경 및 취소 215,538천원, 예산절감액 66,068천원, 예산집행잔액 241,349천원, 예비비 799,419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892,123천원으로서 구성비는 23.4%이며, 인건비 2,063,425천원으로서 9.9%, 경상이전비 2,383,811천원으로서 11.4%, 자본지출 9,835,993천원으로서 47.1%, 전출금 1,160,127천원으로서 5.5%, 기타 지출 559,623천원으로서 2.7%입니다.
‘90년도 결산액은 ’89년도 결산액에 비하여 31.7%가 증가한 것이며, ‘89년도 성질별 결산액의 구성비 증감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929,01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3.1%가 감소하였고, 물건비와 경상이전비는 892,19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1.2%가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761,665천원이 증가하여 구성비는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예산총액에 비하여 인건비,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등 경직성경비의 구성비가 낮아지는 반면 시설비 등 자본지출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증진에 중점 투자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하고는 융자금 회수, 잡수입 등 회계 자체수입은 소액에 불과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설확충비 외에는 각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른 융자금과 관리비입니다.
각 회계별 결산내용을 대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확대와 시설의 관리 운영을 관장하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497,076천원에 대하여 443,229천원을 수납하고 294,94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9.5%이며, 불용액 148,283천원은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126,55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1,725천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사업수입 159,527천원, 이월금 64,962천원, 도군비전입금 218,740천원 등 443,229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상수도시설비 100,417천원, 지방채 상환 68,740천원, 관리비 125,789천원 등 294,946천원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202,130천원이며, 그 내용은 ‘91년도 이월사업비 126,558천원, 계획변경 및 취소 6,000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281천원, 예산절감 5,300천원, 예산집행잔액 41,641천원, 예비비 12,350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관리운영을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2,256천원에 대하여 402,498천원을 수납하고, 299,840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1.7%이며, 불용액 102,65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내용은 융자금회수 및 잡수입 397,998천원, 도군비전입금 4,500천원, 계 402,49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융자금 및 반환금 298,000천원, 사무관리비 1,840천원, 계 299,840천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은 112,416천원이며, 그 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9,906천원, 예산불용잔액 510천원, 예비비 2,000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농촌주택 건설자금 알선과 회수상환 사무를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767천원에 대하여 29,38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6%이며, 125천원은 불용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융자금 및 이자수입 29,374천원, 잡수입 12천원 등 29,386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지방채 상환 29,161천원이며,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4,506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융자관리를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970천원에 대하여 5,987천원을 수납하고 3,000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0%이며, 불용액 2,98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전입금 5,000천원, 융자금 및 잡수입 987천원, 계 5,987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융자금 3,000천원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2,970천원으로서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주민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융자관리를 하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6,371천원에 대하여 20,048천원을 수납하고, 16,000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0%이며, 불용액 4,04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융자금 회수 15,221천원, 이월금과 잡수입 4,827천원 등 20,048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지출액 16,000천원은 융자금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10,370천원이며, 그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재원의 조달 및 융자사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4,130천원에 대하여 33,740천원을 수납하고 28,34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이며 불용액 5,39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 19,667천원, 이월금 5,84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8,224천원 등 33,740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지방채 상환 19,294천원, 관리비 9,054천원 등 28,348천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은 5,782천원이며, 그 내용은 계획변경 2,263천원, 예산집행잔액 2,980천원, 예비비 539천원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공유림의 생산적 개발과 관리를 하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6,596천원에 대하여 28,657천원을 수납하고 19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0.7%이며, 불용액 28,46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사업수입 14,966천원, 전입금 5,600천원, 이월금 및 잡수입 8,091천원 등 28,657천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사업비 169천원, 관리비 26천원 등 195천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은 26,401천원이며, 그 내용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360천원, 예산집행잔액 2,041천원입니다.
‘90년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과 계속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액 25,526,832천원의 3.2%인 827,50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02,619천원, 특별회계가 24,88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안의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3,2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89년도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411,108천원이며, ’90년도에 8,968천원이 증가하여 ‘90년도 말 현재액은 3,420,094천원입니다.
주요물품의 ‘89년도 말 현재액은 829,521천원이며, ’90년도 중 행정장비 보강 및 시설개선으로 118,649천원이 증가한 948,170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343,145천원이며, 그 내용은 주택사업 420,884천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660,137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25,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30,051천원, 의료보호기금 1,65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417천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973,179천원이며, 그 내용은 청사신축대여금 203,594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118,650천원, 주택사업 융자금 420,88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보증채무 230,051천원으로서 ‘89년도에 비하여 174,18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아쉬웠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사업집행에 있어 예산액 412,256천원에 대하여 402,498천원을 수납하고 수납액의 25%인 102,658천원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을 주된 사무로 하는 본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융자하여 주민소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됩니다.
둘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970천원이며, 5,978천원을 수납하여 3,000천원을 지출하고 2,987천원은 불용액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1년 11월 9일 조례 개정 이전에는 세대당 융자한도액이 3,000천원으로서 ’90년도 예산액이 2세대 융자한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미흡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마는 ‘90년 11월 9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융자조례 개정으로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000천원으로 인상하고, ’91년도 예산을 142,172천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셋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액은 26,371천원이며, 20,048천원을 수납하여 16,000천원을 지출하고 4,04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0천원, 가구당 3,000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90년도 본 특별회계 예산액 26,371천원과 미상환융자금 25,000천원을 합한 51,371천원은 6개 마을 융자한도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새마을소득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후 본 회계의 예산을 증액하여 소득사업의 지원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생활보호기금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15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토록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고기금 적립과 운영현황을 보면 1963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11년간 적립된 기금 342,940원과 63년도 이후 예치이자 8,170,398원을 합한 8,513,338원이 적립되고 있으며, 1974년도 이후 기금적립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기금이 생활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기검설치와 더불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안의 경로당 신축공사에 수반한 시설부대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예비비 3,2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예산과목에는 ‘89년도 이월예산 9,532천원이 있었으므로 기정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을 통하여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며, ’90년도 결산 결과 5,636천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에 앞서 자금수요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진행은 지난 번 회의 때와 같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웅상 본 건은 ‘90년도 예산결산 관계이므로 지방자치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군수가 선결권을 가지고 자기가 행사했고, 다만 지방자치제가 구성됨으로 해서 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조항에서만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는 검사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검사보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면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9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1991년도 개정 이전에 다 집행된 것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된 사항,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 보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 승인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3일 오후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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