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4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병행하여 계수조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오늘 계수조정에 따른 우리 위원들의 찬·반 의사를 의회 밖에서 평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비공개로 군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외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사항설명서의 순대로 질의 및 계수조정 등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 회의상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우리 질문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봉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 사회자의 말소리를 잘 들어 가지고 찬·반을 하셔야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으로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원식 세입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담배 판매 소비세가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담배 피우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왜 세외수입을 2,500만원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목표 시달된 내용인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김원식 이게 도에서 수립한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금년도 예산 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러면 세입에 이게 2,500만원 더 세수증대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출 면에서 또 착오가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런데 조금 전 실장님 말씀이 자꾸 도 목표 그대로 예산에 얹었다 하는데 도 목표가 우리가 실제 질적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액수에 된다고 하면 하지만 될 가망성도 없는데 도 목표라 해서 그걸 예산에 책정했다 하는 것은 사고에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 실제액이 도 목표액에 도달된다면 괜찮은데 목표액을 예산액으로 책정하라는 지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다른 세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그런데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석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석천 자동차 세입에 대해서 19페이지 자동차세가 현재 올해도 증액되어 가지고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증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동차 넘버(Number)가 외부 넘버가 붙어 있는 것이 시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함양에서 세입에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단속은 안 되지만 그 관계는 계도를 해서, 예를 들면 함양군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부산이나 다른 넘버를 갖고 있으면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군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예산액이 2억 5,9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외에도 외부의 넘버 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소득 6천불 되니까 공직자들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양에 있는 공직자들 중에 본적도 함양이고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진주에서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육계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데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진주 살면서 편하려고 진주에 차적을 두고 그러면 함양세입이 안 되잖아.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라고 명시된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세원포착에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부산 넘버를 당초에는 부산에서 함양에다 영업소를 둬 가지고 사실상 운영해 오다가 근간에까지 그 차적을 옮기지 않고 부산 넘버를 붙여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회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함양으로 돌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공직자들이 차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함양으로 반드시 옮기게끔 사전 계도를 일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은 아마 우리 함양군청에 적을 뒀다든가 면에 있다든가 외지에서 진주라든가 거창 쪽이라든가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주민등록 자체도 함양으로 옮기게끔 기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타 부서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 이런 분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석천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 강석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부 소관입니다.
일반사회교육 경상사업비 함양향교 교지 발간 1,100만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실제 이 관계는 향교에서 성금이나 그런 걸로 했으면 좋은데 성금도 모금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군에다가 등을 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우리 군비로서 향교에 지원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든지 여름방학 때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교지라든지 시설물 재정비 이런 것은 문화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부탁한다고 해서 다 얹어 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부 소관인데 1,1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함양 향교면 나름대로 애로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 애로를 전부 다 우리 군비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춘추의 제행사비, 또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은 우리 군비에서 지출해도 무방하겠지만 이렇게 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사정한다고 와서 자꾸 이런 것 얹어 놓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당초 안 될 건 거절하고 계상 안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비용의 출처가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함양향교 1,100만원 봐 달라, 내년에 그러면 안의향교 1,100만원 봐 달라, 안의향교는 왜 안 봐 주느냐,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이것 안 되겠어요.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우리 자체로서 지원할 수 있지만 교지니 큰 수리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드는 것 이것은 문화부 예산에서 타 와야지 사전에 군에서 문화부면 문화부, 도면 도에 이런 신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얻어와야지 군비 좀 나왔다고 1천만원, 안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잘 들었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이종진 또 다음에요, 51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3항 기본경상비 주민관리 전산화사업 보조인부, 나는 똑똑히 몰라서 그런데 이건 신규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90년도에 읍면에 지금 한 사람씩, 읍과 안의는 두 사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미 벌써 채용한 사람들 추가로 주는 겁니까?
○위원 임현철 이건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되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당초에 이게 빠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산출은 다 해놓고 빠졌습니다.
○위원 임현철 1명씩 나가 있는 것 그거지요?
○위원 이종진 52페이지 일용인부 수당 신설 이것은 뭡니까?
기타직보수 2명,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질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청경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것 당초예산에 안 들어있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왜 안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기획실장 정재일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게 승인이 안 됐고 그 뒤에 12월1일자로 해서 이번에 건의했습니다.
○위원 이종진 61페이지 체육진흥 관리비입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중요 체육행사비 보조 1,920만원 첫 번째 동그라미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군체육회 이것 어찌 되는 겁니까?
당초 1천만원인데 며칠 상간에 이건 또 수요가 늘었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3,500만원, 2,500만원이 늘었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도민체육대회 작년에 총 성금하고 해서 4,700만원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1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더니 3,50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위원 이종진 당초 그럼 왜 1천만원을 했어요? 예산상 부족금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금년도 결산은 여름에 해서 다 알았을 텐데, 총 얼마가 들었다는 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실제 우리 군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풀예산에서 1,500만원, 체육회 본예산에서는 1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풀예산에서 1,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진 올해 풀예산에서는 얼마 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풀예산에서는 체육회는 지원을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당초 3,500만원 계상해야지 풀예산에 당초 계상 안 하려 하는 것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러면 3,500만원 하든지 3천만원 하든지 2,500만원 이래야지 풀예산이 당초부터 계상 안 한다고 굳힌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 해놓고 3,500만원, 단 며칠 사이에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네요?
○기획실장 정재일 본 사항은 작년 수준하고 맞춘다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위원 이종진 예. 그것이야말로 일하는 것 이상하네요.
여기 해놓고 풀예산에도 다만 1,500만원이라도 세웠으면 또 모르겠는데, 풀예산에는 예산항목에서는 보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한다.
당초 1천만원 해놓고 며칠 안 돼서 3,500만원이라니 우리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요. 국민체육대회 행사 보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밑에 군체육회 경상보조 사무국장 수당 720만원, 월액 60만원씩입니다.
이건 작년에 계상 안 했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까지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운동장 관리 때문에 관리인부 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고, 체육업무를 사무국장은 수당 20만원 해 가지고 자유연맹 사무국장이 겸임을 해서…
○위원 이종진 아니 그러면 운동장 실제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리는 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업무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 가지고 운동장 사무실을 활용해서 군체육회 운영과 그리고 운동장 관리의 책임자를 사무국장한테 맡겨 가지고 합니다.
○위원 이종진 그게 무슨 소리에요!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하시네요.
운동장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시키세요.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체육업무 관계가 지금 사무국장은 있지만 체육회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간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간사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간사를 맡겨도 되겠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간사는 군의 계장인데 자기 업무 보면서 체육회 업무를 보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체육회로 넘겨줬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모순이 오지요. 이론상 모순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체육회 관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 이종진 몰라요. 나중에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는데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위원 정진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동장 관리인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감독…
○위원 정진위 아니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신원조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위원 정진위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일괄 그 두 사람까지 묶어서 책임을 지워 사회체육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관리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위원 정진위 내가 이야기 하겠는데 이때까지 이야기 듣기로는 사무국장 20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받아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격려금을 주고 말았는데 현재 나라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데 물론 사람을 쓰려고 하면 실비 변상을 해줘야 그 사람이 책임감도 수반되겠지만 사회체육 참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단번에 500%씩이니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런 걸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종진 실질적으로 운동장 관리할 여가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무보수였었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했죠.
이치상으로는 그러나 나는 이것은 도체하고 군체하고 약 두 달되는 기간 특수판공비로서 한 달에 돈 1백만원 주면 모르겠지만 월액으로 해서 운동장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보수를 신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안 맞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수입 관리비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건 뭡니까?
2백만원, 1,300만원, 청사 앞뜰 정원수 교체 우리 이것 급한가 모르겠어요.
나무 새로 심는다 이런 말인가 본데, 백무동 관계는 꼭 필요하면은 해야지요! 맨 밑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꼭 조경을 굳이 좋게 해야 합니까?
군청 앞을 1,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정원수를 교체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새로 지어 놓으니까, 나무를 보완할 것은 하고…
○위원 이종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읍면단위 소액 관계가 징수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머니를 끌러서 소액을 대납을 하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완납을 하고…
○위원 이종진 84페이지 산업과 소속입니다.
농어촌 개발 주요사업비 9항에 ‘92 으뜸품목 개발사업비, 물론 도비도 있네요,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산업과장님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이나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첫째, 우루과이 대체작목 중에 우위작목을 선정한다. 그래서 단경기 비가림재배로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본 군 관내 고랭지 경지면적이 약 500ha로서 다수 농가가 참여 가능한 걸로 했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서 일단 이 항목은 도지사의 관심사업으로서 시장, 군수가 직접 그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 관내는 화훼하고 흑염소하고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화훼는 현재 서상면에 8ha 26호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26ha는 해 가지고 13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품종개량에 2ha 이것이 저희들이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약 2,400만원, 그 다음 관수시설로서 수막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2ha인데 그것이 7천만원, 다음 점적관수가 역시 2ha인데 그것이 7천만원, 다음 점적관수가 역시 2ha에서 240만원, 관정이 13공을 파 가지고 물을 올려야만 수막시설이라든가 점적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3공에 3,900만원, 그리고 전기 가설하는데 260만원, 그 다음 온풍기를 놓는데 5,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화훼에 6천만원, 1억이 당초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화훼분야에 돌리고, 그 다음에 흑염소는 첫째, 저희들 고산준령에 자생하는 기화요초를 먹음으로써 전통 보신제가 생산된 흑염소 자체가 그래서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흑염소가 사실상 좋습니다.
이래서 흑염소에 4천만원 비중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군내 772농가에 4,061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계획으로서는 5백수를 입식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면, 백전, 병곡, 마천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3개면에다가 저희들이 4천만원을 가지고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이래서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8,500만원 이래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육성한다. 그래서 1-1개 마을에 약 250두를 기준해서 2개 읍면 1개 단지씩 조성하는 게 3개 읍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10~20두를 입식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실지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함양에 흑염소 하면 지리산 밑에 흑염소는 기화요초를 먹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호를 하지 않느냐 이래서 두 가지 품목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이종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성공할 수 있겠는데 자신 있지요?
○산업과장 권웨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성공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진위 염소 보조가 얼마쯤 해야 되요?
○산업과장 권위수 두당 8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맨 밑에 농산물 직판장 확장 5천만원 이것도 실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저의 바람이라면 말입니다.
확장해 놓고 밑에 농민후계자 지원분담금이라든지 이걸 한번 더 넣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래 놓으면 완전히 안 줄 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의원실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농민후계자 넣은 걸 분담금조로 다른 건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건 나가도 언젠가는 들어올 돈이다 이말입니다.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건 연구해 보시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밑에 더 넣으세요.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집고 넘어갑시다.
어제 실장님한테 연구 좀 해 보자고 하니까 부군수 관사를 비근한 예로들면서 회수가 될 수 있고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위원 이종진 그건 연구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우선은 그걸 넣으세요. 분담금조로 말이에요.
○위원 정진위 그리고 산채가공공장 이것은 산업과장님 비공식석상에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산채가공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자체는 주곡을 위주로 하는 농가 소득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자연산채를 익혀가지고 우리가 말리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익혀서 진공 포장하면 변질이 안 됩니다.
진공포장한 가공제품으로서 출하해 가지고 보다 차원 높은 농외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위원 이종진 아니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 써 놓은 것 보세요.
‘92산채가공공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설치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이걸 산채 그러니까 다른 걸 말려서 건조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산채를 익혀서 진공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생체를 그대로 전국 어디에나 판로만 개척하면 된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말려서 건채로 낸 게 아니고 진공포장을 해 버리면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사리도 그대로 익혀서 그대로 넣어서 진공포장만 하면 변질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진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조과정인데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산채가공공장을 짓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조금 들어봅시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상 선정한 사유는 아닙니다.
백전면 대안리에 가면 김목조가 사실상 부업단지로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왔다 가고 나서 지난번에 도에 특수직을 내놔라 각 과에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경남 함양에 가니까 거기는 고산준령이고 실제로 산채 같은 것도 수집하기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수한 걸 가지고 농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산채가공공장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진짜 다른 추곡을 탈피하더라도 여기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이다. 이래서 농어촌 개발과에서 제시를 한 것이 이번에 산채가공공장 설치입니다. 도에서 건물은 어느 만큼의 규모로 하면 되겠느냐, 1백평을 해서 70평의 건물을 지어라, 그럼 건물을 짓는데 소요경비가 약 1억 2,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도비를 4,750만원, 군비를 4,750만원, 자부담 3천만원 시켜서 마을 공동참여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백전을 와 봤기 때문에 백전면으로 한 것인지 아직까지 우리가 풀려 가지고 백전면이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영감(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이후에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아직까지 의회의 결정도 안 난 사항이고 또 외부에 만일에 이것이 백전면이다 어디다 이런 얘기가 세어 나간다면 그 주민들 자체가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만일에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인 우리만 알고 있지 지금까지 한 달이 벌써 넘었습니다.
도에 전에 보고할 때 두 달이 되어도 아무런 제3자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꾸중을 들었어요.
영감님께서도 뭐라시느냐 하면은 어째서 결재 받았느냐 이럴 정도로 영감님도 결재를 하셨지만은 사실상 잊고 계신 이런 사항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보고가 됨으로써 사실상 산채 가공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월에 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기술 연수를 3월에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작업장비 시설물 설치를 5월에 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사실상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함양에서 요즘은 제일 우선이 공장 하면은 선입감이 벌써 공해가 먼저 떠오릅니다.
공해를 수반하는 어떤 공장 같으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제고할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한다 하면은 저는 실무자 같은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장 하나라도 우리 함양에 끌어와서 설치를 더 해야 됩니다.
하면은 물론 그 분들이 전국에 어디 있던 서울사람이 하던 부산사람이 하던 함양에 와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는 위원님들도 적극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민들과 직결되는 어떤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작목 하나라도 사실상 이게 된다 안 된다 확정도 못짓고 있는 이런 판에 우리 주곡을 탈피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차원 높은 소가를 취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산채가공공장을 하면 위치선정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선정해 주셔 가지고, 2월에 와서 그 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테니까 확정만 되어진다면은 함양에 일어나는, 단번에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일에 산채를 꼭 근거로 할 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산채 고사리, 묵나물, 가죽자반 외에 18종 해놨는데 무 같은 것도 모마찬가지입니다.
고랭지에 무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무, 배추가 상당히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무를 그대로 놓고 가만히 썩혔습니다.
그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무말랭이 썰어서 진공 포장해 가지고 외부로 내면 얼마든지 신선한 채소를 낼 수 있다는 어떤 방안이 아니냐. 이래서 실무자로서 도에다 아주 고마움은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사전에 올려 가지고 이것 하나 해 주시오라고 건의해도 뭣할 텐데 도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나서 무슨 특수시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개발과에서 “함양 같으면 산채가공공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하도록…
○위원 이종진 한 가지만 더 들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로 중소기업체 이건 아주 소기업 중의 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진 과연 개인이 하는 지역은 괜찮아요.
이치야 어찌되었건 앞으로 개인이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죠. 마을을 공동으로 참여시키라니까…
○위원 이종진 아니죠. 그것은 마을 위에 가는 산채를 캐다가 농사지어서 팔아먹는 그게 마을주민들이 할 사업이고 이 자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개인이 경영해 가는 업체 아니냐 이거에요.
그 업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100% 성공할 줄 알아?
만의 하나라도 설령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찌됩니까?
이것이 차라리 농협에서 한다면은 공신력 믿고 해 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개인 소기업, 특히 촌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성공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도 그걸 생각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농기계 관계도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는 모든 것이 개인한테는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참여를 시켜라  등등의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어느 몇 사람이 실제로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마을 공동참여다 이렇게 해 놨는데 참여하라 하면 함양군 전체가 참여가 되겠지요.
○위원 이종진 참여는 농산물 지어 가지고 뭣을 갖다 파는 거지 돈 안 주면 어쩔 거요? 서상 얼마나 떼었지요?
○위원 임현철 여하튼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4,7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실제 공문상으로 보서는 대안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지 연구과제고 또 어떠한 개인이 한다는 것도 연구과제입니다.
결국은 함양군 전 농민이 산채류 모든 것을 갖다 파는 데만 우리 농민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그걸 실제 경영은 개인…
○위원 이종진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백전이 함양농협 관내입니까?
○위원장 정봉균 예. 함양농협 관내입니다.
○위원 이종진 우리 숙고해 가지고 꼭 그게 필요하고 농민소득이 있다면 농협이 주관하던…
○위원 정웅상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그런데 자원확보가 됩니까?
자원도 첫째 확보가 안 될 테고 수지 균형 재산을 한번 맞춰본 적 있어요?
그것도 맞춰보지 않고 자원확보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럼 공장만 세워 놓으면 어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이렇게 해서 5월에 만일 시설하면은 내년도 가을에 가서는 우선적으로 단번에 산채가 모자라면 무, 배추, 산채류는 다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확보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 정웅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어째서 그러느냐면 미리 장려를 해 가지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장려를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럴 적에 짓는 것이지 이거 공장부터 선뜻 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은 5월에 만일에 시설이 되면 아무 래도 한 달에는 안 될 테고 그럼 금년 가을부터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것이 확정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반 관계 안 되면 계약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그걸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이거 그러지 말고 대안리에 하더라도 대안리로 지정이 되었으면 농공단지에다 입주를 시키세요. 대안리에다가 1억을 들여 집을 지어서 공장 안 할 것 같으면 팔려면 5백원도 못 받아요.
차라리 농공단지에 1억을 주고 지어 놓으면 1억 가치가 되요.
대안리에다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을 들여 공장을 지으려 하면, 이런 막대한 시설을 1억 이상 들이려면 그 사람이 백전 살지만 함양 와서 해도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함양 장날 오는데도 주고 또 안의장이 가까우니까 안의장에 가서 싣고 오지 이걸 조그만 한 데다 백전 같은 데다가 1억 주고 지어 놓으면 마지막에 이것 망했다…
○위원 이종진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 정진위 부도가 났을 때 경매할 것 같으면 집 1억 지어 놓은 것 1천만원 못 받아. 함양읍에 지어 놓으면 2억 받아. 그런 것 생각해서 백전에 공장 설립은 절대 나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정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농공단지에 유치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공단지 자체는 저희들이 7개 단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는 여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단 대상지 자체는 당초 백전을 왔다 갔기 때문에 저 분들이 백전면 이래 놓은 것이지 확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 뜻이 모이는 대로 함양에 하든지 병곡에 하든지 그건, 나중에 위치선정은 별개로 하고 여기도 확정이 아닙니다.
2월에 와서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한다 했으니까…
○위원 정진위 그런데 나는 인간이 선입감이라는 게 묘한 건데 섭입감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군비보조 얼마 해 주고 도비보조 얼마고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집 짓는다 하는 것, 어떤 품목 산채가공 이것만 해 나왔지 공장 어디 지은 것 안 나온 것도 알아요.
나는 어떤 선입감에 의해서 심히 우려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해 가면서 들으세요.
○위원 이종진 85페이지 잠업진흥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도 묘목만 해도 과장님 자신 없다 했는데 잠업활성화 시범마을 육성한다 하는데 벌써 2억 1천만원입니다.
어찌된 겁니까?
먼저 그저께는 이런 게 되면 벌써 45만주 그것보다 더 있어야 될 텐데 20만주밖에 자신이 없다 했는데 시범마을 육성인데 벌써 돈이 2억 1천만원인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읍면에 실지로 신청자가 있겠느냐 하고 사실상 우려해 왔습니다.
이것이 5개군에만 이루어집니다.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 이래서 군당 1개단지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백전면 서백에서 7ha 하겠다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수동면의 내백에서 들어오고 이래서 적지를 가 봤습니다.
백전에는 7명이 신청을 하고 수동에는 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의로 봐 가지고는 다음에 도의 전문기관에서 오는데 그 분들이 와서 UR대책반 잠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지에 답사를 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봐서는 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의욕이 아주 강한 것 아니냐.
실제로 잠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인데 자기네들 현지를 일부러 가봤어요.
어느 만큼 하고 있는가 보니까 뽕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주 잘 해 놓고 지금 보니까 뽕나무 밑에다가 썩은 짚 그걸 가지고 완전히 덮개를 해서 뽕도 이 정도해서 완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잠실을 늘리지를 않고 거기에서 느타리버섯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속해서 해 나온 아주 열성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그 분들이 해 놓고 지내느냐 하면 거기서 3ha가 논이고 임야가 약 4ha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9,500만원을 주고 당초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팔겠다 이래서 1억을 가계약하는 조건부로 만일에 도에서 와 가지고 확정을 보고 이 위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실제로 1억에 그대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가계약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집단화 시켜서 약 7ha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하면 이것이 교육장화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만 아주 전업농으로서 완전히 돌아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라져 가는 쇠퇴기에 있습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러면 거기에서 활력소를 되찾아서 앞으로 또 지난번과 같이 잠업의 왕군으로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잘 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 임현철 수동 어디라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수동 내백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2억 8,900만원을 했는데 지금 2억 1,200만원을 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 하면 그 뒤에  도 자체에서 주산단지 5개군에 시범단지로서 잠업이 실제로 보면 앞으로 가져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상값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사실상 우려를 해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캐어 버립니다.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한번 이렇게 끊어버리고 나면 우리 함양에서 잠업으로 인한  소득은 우리가 가져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서 잠업농을 전업농으로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에서 방침이 그러면은 5개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 5개군에 1개단지씩 해서 시범농장을 설치해라, 그래서 점차 확대보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래서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내년도에 말입니다.
우리 잠업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들어오고  5억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내년에 나온 전체수입에 대해서 몇%가 지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 자체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정봉균 지금 5억에 지원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우리 잠업에서 나온 돈 전체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에 12억 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5억이 지원이 되어 지는데 내년도에 우리 잠업에서 나온 돈 전체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에 12억 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약 40%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격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소득이 많이 올라 오지요.
올라 오는데 문제는 실제로 봐서 우리 함양에서 옛날에는 잠업왕군이라 했는데 다른 어떤 측면에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잠업이라는 자체는 중국이라든가 저쪽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이 수출품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EC제국에 모두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는 완전히 개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마찰이 있냐 하면 그것도 전혀 없는 품목입니다.
다른 건 거의 다 통상마찰이 있지만 이 잠업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간에 잠견값 이게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득을 기피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값만 올라간다 하면 너도 나도 선호해야 될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 좋아지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지금 우리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일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캐내고 안 있습니까?
이래서 12억 이상 더 나온 다는 보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계속해서 40%씩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현철 백전 어디라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백전 서백입니다.
○위원 강석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도 없는데 도비에 맞춰서 꼭 이 정도,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자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안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이것은 도에 지원내역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적어지면 도비 자체도 적어집니다.
○위원 정진위 뽕 지금 심어 가지고 후년 키우고 내후년 되면 누에를 어느 정도 키워요?
그래서 걱정인 게 자본은 회임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3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그걸 돈도 안 나오는데 보조를 물론 해 주니까 하지만 그럼 ‘95년 되어서 소득이 1만불 되면 매년 국민소득이 7-8%씩은 증가 안 합니까?
바람직한 부분에서 증가 안 해서 그렇지 증가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지표상으로는 1만불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3년이나 4년 후를 한번 예견할 수 있는 비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큰 걱정이에요.
○위원 임현철 12명 중 이러한 소득 농가 외에는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말씀한 그것은 소업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캐내고 이런 열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캐내지 않습니다.
과장님, 포항 영일 가봤습니까?
영일잠업단지를 가보면 방금 말씀한대로 그 밑에 전부 다 짚을 깝니다.
그런 성의 있는 사람들을 이제부터 육성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 갖다 심으려고 부락에 몇 사람 갖다 심어라 하면 다 캐내는 겁니다.
○위원장 정봉균 아니 이것보다도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상전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돈 나오겠어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백전이나 골짜기 지역에 가서 논을 사 가지고 군에서 완전히 조성을 해줘도 되겠어요.
1년에 5억, 15억, 10억씩 들여 가지고 그게 3년 후에 아까 정진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인플레 되어지고 또 성장률 올라가고 이러면 이거 안 맞는다고 또 3년 후에 안 캐낸다는 보장 누가 하겠어요?
○위원 정진위 아니 잠업하고 산채 이것은 특혜라도 이런 특혜가 없는데…
○위원장 정봉균 산채를 해 가지고 대안부락 같은 데는 소득을 올렸어요.
○위원 정진위 한 사람이 얼마쯤 키울 수 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여섯 상자…
○위원 정진위 여섯 상자면 한 상자에 50만원, 돈 300만원인데 6상자면 6백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거기서부터 통밥이 틀립니다.
그게 두 달 농사지 비료 해야지 뽕잎 따 와야지 매고 해야지 그것도 1년 농사라.
요즘은 짚 깔아 놓고 그러면 비료만 하지 베줄 필요도 없어요.
치는 것도 그렇고, 왜냐 하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족차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지고 가서 상당히 그랬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왜냐 하면 춘추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정봉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중앙에 도축장 사용료 5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었죠.
일단 저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켜서 경영을 몇 해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2년 했습니다.
○위원 강선권 저쪽에서 적자가 난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죠?
그럼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본적 있어요? 그 전에는 5백만원씩 받다가 금년에 백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줄었는데 백만원 세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 되는 돈은 1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부터는 투자될 게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 서너 분께서 현지를 가봤는데 전에는 허허벌판에 집만 하나 있었어요.
울타리도 없고 바닥도 시멘트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위에 지붕만 하나 덩그렇게 서 있었거던요.
그때만 해도 제일로 문제되는 것이 수질오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핏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이런 상태에서 해 왔는데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90년도 초반에 기업조합 하기 전입니다.
축협에서 하다가 축협에서 전혀 못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처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고발을 당하니까 5백만원 벌금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없는데 5백만원 벌금 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데가 없으니까 기업조합에다가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기업조합이 당초에 시작한 겁니다.
해 놓고 보니까 환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두 번 와서 두 번 다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입니다.
영업정지를 10일간 시켰어요.
○위원 강선권 이건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해 봤는데 세입 백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거기 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은 다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가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길 부분이 많더군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96년까지는 우리 함양이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4년에서 ’96년까지 우선 이걸 운영을 안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전체를 위해서는 사실상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수질오염만 안 되는 방향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우리 함양은 페지가 되고 거창이 확정이 되어서 A급 도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입에 의존만 하고 매일 환경처에서 나와서 지적을 당하고 실제로 우리 함양에 조치를 하도록 위에서 승인을 해 준다 하면 돈이 10억이 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백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이걸 논할 게 아니라 군민 전체를 위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위원 강선권 국민의 편의에다가 목적을 둘 것 같으면 괜찮지만 꼭 우리가 수입에다가 의존할 것 같으면…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년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 말고 도축세로 들어온 것이 3,400만원 들어옵니다.
○위원 김원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함양읍 도시계획 도면 제작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천만원 들어 있고, 그 밑에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3천만원, 안의 농월정 관광 휴양지 개발용역비 해서 3천만원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에 차라리 올려놓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이건 지적고시하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의 돈 그대로 계상을 못하고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실제 일을 하려고 하면 당초 올려놓은 그것 가지고는 일을 못한다 해서 지적고시 관계하고 함양관계에 3천만원씩 더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면 관계는 복잡해서 그 관계는 지도 제작이 돼야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도면 제작 관계는 실제 수수료는 우리가 받고 있지만 복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면 차이가 얼마 나냐 하면 잘못되면 거기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지만 1m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적도면도 그렇고 도시계획 도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지도로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웅상 용역비죠?
○기획실장 정재일 예. 용역비이지만 도시계획 도면 제작 관계는 완전히 지도 제작소에다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도를 지도화하기…
○위원 곽성준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의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 용역비니 모두 들어있는데 마천 백무동도 같아 넣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마천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백무동 관계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
고시만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이번에 내무부로 갔기 때문에 그 관계도 다시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위원 임현철 마천 백무동 고시된 지가 언제 입니까?
오래 되었죠?
○기획실장 정재일 ‘84년부터 ’86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곽성준 고시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관광지라 지금 고시만 해 놓고 방치를 해 놓고 이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실제 우리 군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 이종진 그럼 거긴 국립공원지대라서 군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우리 군에서 못하고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내고장 쌀 먹기 추진운동 출장 여비 380만원, 내고장 쌀 먹기 추진 일용인부임 50명 백만원, 내고장 쌀 먹기 추진 임차료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1년도 12월분 매상 양특 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수 매를 해 준다더니 기 수매를 해 놓은 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12월분에 배정된 수매량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12월에 배정된 양도 안 해 준다는데 어찌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내고장 쌀먹기 관계는 작년도에 사실상 읍면에 추곡수매장을 계속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똑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마니라도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고 한 가마니라도 전량을 더 받아 달라 하는 측면에서 모두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으로 파급해서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내고향 쌀먹기 운동으로 53,000가마를 했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전국적으로 타향에 나가 있는 사람,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우리 군민들의 합의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 단위에서 외부에서 양곡상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를 운영한다든가 각 자기 면의 출신들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군수가 그대로 승인해 주었 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모형제가 땀 흘려 놓은 쌀 팔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추곡수매는 이만큼 되는데 사주어야 된다 이래서 작년에 도로 거쳐서 하니까 내무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무부장관실에서 군수님께 서한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군 전라도 저쪽에서는 리동장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군에는 가니까 내고향 쌀 팔아 주기 운동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시켜 주는데 어느 군에는 사표를 내서 행정이 마비가 되었다. 정말 수고 했다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물론 국내 쌀 먹겠죠. 그래서 이게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서 우리도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380만원인데 11개 읍면에 합니다.
읍면에서 작년에 엄청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통화료만 해도 얼마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한 가마니라도 더 팔려고 서울, 부산으로 계속 전화하니까 쌀을 한 차 싣고 가면 한 차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어중간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 3층, 5층, 6층에 앉아서도 양곡상에다가 전화해서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쌀통에 부어 주고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가지고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몇 가마니 보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상제로 했다가 금년에는 시상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 에다가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관계는 우리가 72억이 들어왔습니다.
읍면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1월달에 한 걸 당겨서 해 주고 돈을 내년에 가서 받겠다 그렇게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수매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돈이 안 나온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까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금이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71억이 내려왔는데 당초 계획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순근 그래서 읍면에서 보니까 12월분까지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1월분 3회 갈라서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매상을 못한다. 어째서 계획은 세워 놓고 차이가 오느냐?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금의 범위 내에서 계획은 세워 주었지만 얼마나 내려 줄 것이다 하는 사전 계획은 안 내려 옵니다.
그때그때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하고 수정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정웅상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백무동 주차장 개설문제인데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대라 해서 5백만원 들어있네요.
이런 것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그러면 그것도 선행하지 않고 이것부터 계상해 놓은 건 모순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게야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다른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홍덕용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1억 4천만원을 투자 하는데 효과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전번에 우리 경영수익 관계 발표회 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관계는 주차장은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강천교라는 다리에다가 설치를 하면 년간 수입이 당해연도는 다 수입이 안 되지만 그 다음 해까지 하면 5천만원 정도 수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진위 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정재일 땅은 군유지가 뒤로 많습니다.
군유지가 많은데 일부 길가 쪽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사면 들어가는데도 불편하고 해서…
○위원장 정봉균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현철 기획실장님 105페이지입니다.
민생치안 방범활동 장비를 부족한 군비 4,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이 예산 관계를 내무부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찰서에 시군에서 부담해서 방범활동 관계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현철 그렇다면 물품 지금 현재 보면 무전기 22대, 전화기 50대, 축전기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을 구입해 줍니까?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돈은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내무부에서 경찰서의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니…
○위원 정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전화기가 50대인데 지서마다 다 있고 경찰서에 과가 몇 개 안 되는데 전화기 50대를 방범초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다른데도 보니까 50대, 100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렇게 해 주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위원 정진위 무전기는 경찰관 한 사람에 하나씩 있다 좋겠죠.
전화기 50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정봉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경찰서 치안담당이면 과장이라도 한번 와서 보충자료를 제시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우리 관할이 아닌데…
○위원장 정봉균 경찰서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원 홍덕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잠산업, 지금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UR대체작목을 한 품목에다가 1년에 4억 5천만원은 투자해 주고 하면 제가 생각해서 성공 못할  작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한 군데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김원식 염소 관계인데요.
백전, 병곡, 마천 3개 면에 말고 함양에 1개를 시범적으로 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기 조정한 원안과 함께 다음 8차 특별위원회 때 함께 묶어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 특별위원회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2명  
  기획실장 정재일
  산업과장 권위수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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