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1년12월2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계수조정에 따른 우리 위원님의 찬·반 의사를 의회 밖에서 평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로 함양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외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 순위는 예산사항 설명서의 소관별 순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사항 별첨) ○위원장 정봉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