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8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47분 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특별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소관별 예산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기획실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웅상 기획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과 세출면에서 말입니다.
세입예산이 161억 7천만원인데 세출은 12억 83백만원이거던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에서 안 쓰고 남길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부서 별로 세입을 갖다가 들어오는 것만 조치를 하고 지출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예산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 이렇고 세출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과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온 데가 없고 총체예산 관계만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액수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관별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세출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예산은 일반회계의 총체예산은 같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세입이 예를 들어서 290억일 것 같으면 세출도 290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총괄표에는 틀리기에 그게 안 틀렸나 그것이죠.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가 다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실 때는 그 위원님이 질의를 끝마치고 나면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진위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하려고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공동 총규모 5%라 해서 1,900 얼마가 있지요?
또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내무부에서 행정예산지침이라는 게 내려온 것이 있지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는 게 예산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지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 보면 바늘에 꼭꼭 찌른 듯이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용어를 해석해 보면 이건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용어이며 내가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급료성으로 편성한다 하는 대충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공통 5시간 해 가지고 2,500만원 이것은 내가 급여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관서당 경비 공통 총규모 5% 했는데 이런 예산은 내가 좀 의아심이 가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는데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이 질의를 하시면 그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신 후에 다른 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우리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저는 잘 알지만은 이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참 언급하기가 어렵지만은 관서당 경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소신껏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1시03분)

○기획실장 정재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실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하려면요 시간도 걸리고 또 중앙에 돌아가는 사항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30조3항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익년도 예산편성 할 지침을 8월30일까지 자치단체에 내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시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너무 벗어나서 편성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서당경비 공통 총규모의 5%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뒀는데 그런 사항은 기구의 신설 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침에다가 5%를 총액예산에 공통경비로 계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강선권 기획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남도 개발연구원 설립 기금이라 해서 2천3백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 대강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우리 강선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데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조금 질의할 테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인 기획관리 중요사업 중에 경상남도 개발연구원 설립기금 2천3백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하여 본 의회가 구성된 현재까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면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함은 부당할뿐더러 경상남도 개발연구원 설립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치 않고 본의회에 상정함은 부당하므로 본 위원의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경남 개발연구원 설립은 지금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에 독자적으로 정책개발과 또 지방행정조직의 취약한 연구개발 또 조사기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재단법인으로 경남개발연구원을 내년 ’92년도4월1일 개원을 목표로해서 도비 50억원 그리고 29개 시군에서 25억원 그리고 연간 성금 25억원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해서 개원을 할 계획으로 부담을 우리 함양군은 2,3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원이 되게 되면 각종 조사를 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기획기능 관계 행정수요의 전문적인 것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기관을 경상남도 각 시군과 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설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정책연구원인데 각 시군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연구를 지금 안 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봉균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63,4페이지 볼 것 같으면 경상사업비가 1억 1천3백만원 정도 있는데 비상대책상황 운영 공통 1천만원, 군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3천만원, 민주군정시책 추진 2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천만원, 집단민원 청원 처리 1천만원 등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관계 상황실 운영 관계는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은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원식 그럼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기획실장 정재일 잔액 그대로 남습니다.
상황실 운영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통합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추진 국내 여비관계는 이 사항도 실과별로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
일부 실과에 예상할 수 없는 국내여비 소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교육여비는 별로 로 내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항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또 지금 실과소별로 계상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부족되었을 때 집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제를 기획부서에서 실제 자기들 예산이 집행된 결과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했을 때 여비로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라 하는 것은 정액입니다.
이것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주군청시책 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 집단민원, 진정, 청원처리, 지역균형개발 촉진 그리고 제일 밑에 의회활동 연구관계는 이것도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을 때 진정이 재무과에도 올 수도 있고 산림과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도 통합예산으로서 능동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가 몰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에 있는 군정기획 및 군정재정 운영 관계는 기획실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이종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이종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62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운영 관리 통합관리 있지요.
관서운영비 맨 처음 기타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공통으로 5시간 해 놨는데 물론 각 실과별로 보니까 다 되어 가지고 있네요.
○기획실장 정재일 20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5시간 하는 근거는 어째서 5시간이 나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20시간씩 계상을 했는데 월 30시간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시간씩 월 30시간 계상을 안 하고 20시간씩 계상하고 3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더라도 30시간까지밖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 이종진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여기에는 통합관리에서 5시간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5시간 해 놓은 것을 각 실과에는 20시간 계상해 놨기 때문에 20시간을 초과해서 30시간을 하는 실과가 있을 때에는…
○위원 이종진 아니 시간이라 해도 20시간밖에 못한다면서 실제로 30시간 해도 20시간밖에 각 과별로 못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시간이 넘더라도 월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기준이 되어 있으면 왜 과별로 20시간밖에 안 주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실과별로 20시간을 못하는 실과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이종진 못하면 예산 남는 것 아니에요.
실제 확인해 보면 …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30시간씩 해 가지고 전체 30시간씩 해 가지고 전체 30시간씩 계상을 해 놨을 때 20시간도 못하는 실과도 있는가 하면 30시간 하는 실과에서는 100% 집행이 가능하지만 20시간 예산 낭비를 갖다가 잔액을 많이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5시간 분을 통합으로 계상을 해 놓고 20시간 초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공통예산에서 지출하고…
○위원 이종진 그러면 ’91년도 현재 다 되어 가는데 과별로 평균 어때요?
20시간 넘은 과가 많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30시간 넘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러면 예산계의 횡포는 아니겠지만 자꾸 공통관리비로 묶어놓으면 실제 실과에서는 일을 하려 해도 힘이 들 것이고 실제 25시간 하는데 20시간밖에 안 주는데 5시간 그것을 예산계에서 인정을 해 주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테고 차라리 이런 것 조금씩 더 갈라 주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예산계에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이런 조항만 해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직원들의 보수규정의 일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말이야 전부 다 2천 몇 백만원씩 꼭 묶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좌지우지 한다면 말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통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관계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에 지금 5%만은 별도로 통합을 해서…
○위원 이종진 기준은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지침 그 기준에 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진위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김원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정책 해 가지고 2천만원 있지요. 이 부분이 아직 법적 뒷받침이 안 된 바르게 살기 운동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전에부터 이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책의 어떤 대국민 홍보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일환인 예비예산으로 해 놓은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비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이것은 ’91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의 집행된 예산 내력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이거 어디서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집행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진위 내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터 놓고 하는 소리로 여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실 압니다.
알지만은 이런 게 좀 이름이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는 지방화 시대로 나아가는데 걸맞지 않은 항목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한번 의심의 여지를 가져 봅니다.
○위원 박순근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박순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순근 63페이지 보면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해 가지고 함양군 1억 9백2십2만 1천원인데, 6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시.군부담액이 25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25억원 갹출, 기금 마련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인구수나 모든 게 빈약한데도 우리가 참 잘 사는 시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겨우 자립도가 이월금조차 해서 약 18% 되는데 1억 9백만원이라고 하는 부담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촌후계자 그리고 농촌지도자 수가 도시에는 없습니다.
숫자가 우리 함양군 1/3도 안 되고 그 수에 의해서 목표가 시달되기 때문에 타 시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근 그것 활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활용도는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금 또 뒤에 자녀장학금 그런 사항으로 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진위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이런 정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하고 해서 이제 1백억원이 내년까지 하면은 1백억원이 되면은…
○위원 이종진 63페이지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절해 놨는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법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된 단체를 제외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그리고 유족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단체별로 얼마씩인지 그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모르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성과와 사업하는데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 운영비로서 지원한 단체가 유족회가 72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로서 그리고 그 뒤에 많이 지원된 데가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작년도에 1,39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최고 한도를 1억으로 해 놓고 봐서 앞으로 갈라 준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1억이라 하는 것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91년도 해 준 것 그것을 기준해서 1억이라고 하는 걸 잡았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상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기준을 1억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서…
○위원 이종진 작년도 5천만원을 가지고 적다 싶어서 이랬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길래 막연하게 해놓지 않았을 건데…
인플레가 돼 가지고 돈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5천만원 해 주니까 현재 군비로 봐서는 너무 적었다 이래서 한 것인가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대로 봐주지 깎든지 또 더 주든지 하지 그래요.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이게 본 위원이 사실은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5천만원을 해 놓고 보니까 달라고 하는데 데는 많고 괴롭히는 거는 군수를 괴롭히는 거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게 예산 편성하는 데는 내실이 없는 부분이라고도 솔직히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함양군청을 운영하는데 인정은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 이종진 내가 묻는 바는 1억이 많다 적다에 앞서서 어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런 걸 해 놨을 것인데 그냥 사회단체 임의 풀 보조라 해 가지고 1억을 해 놓으니 우리는 머리에 닿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은 어떠한 기준으로 1억을 해 놨는가, 물론 보면 이것도 작다고 할는지 모르지요.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 강선권 기획실장님, 그것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오?
실과별로 전부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강선권 보조하는 것 말입니다.
보조한 내역이 나와 있던데요.
○위원 정진위 예를 들어 법적으로 된 것은 반공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화원 이게 법적 근거 있는 것 말고 임의단체 미망인 같은 거는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양반들인데 뭐 하는데 돈 1백만원 달라고 하는지 이거 안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알기는 알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서 내무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최대한 금액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책정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책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또 6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비상대책상황실 운영비와 급량비 이것도 결국 각 과별로 해 주다 모자라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덕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홍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덕용 이 부분은 전체 실과소에 대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관서운영비, 복사기, 타자기 등 수리에 각 실과소마다 예산 되어 있는 반면 읍면에는 고장이 안 나는지는 몰라도 예산 되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소에 약 1천3백만원이 본예산에 지출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읍면에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덕용 안 되어 있던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다 되어 있습니다.
함양, 안의가 다른 면보다는 많고 또 휴천이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는 많습니다.
○위원 홍덕용 그래서 고장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1대에 대해서 면에는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조금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위원 박순근 읍면에는 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던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 안 모자랍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교체를 하는데 교체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복사기 수리비는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서비스는 기계가 처음 오면 1년 동안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홍덕용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 홍덕용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석천 기획실장님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업의 시설부대경비가 많은데 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시설부대경비는 거기에 대한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감정관계도 있어야 되고 설계비가 일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비는 별도로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 안에서 감독 여비가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부대경비를 여비나 그런 걸로 경상경비로 절대 사용을 안 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5%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설계비가 8%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8%가 되는 건축공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석천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사회과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사회과입니다.
○위원 강석천 그런데 1/100 정도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4년간 보면 전반적으로 4년간 되어 군비가 1/100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생활보호기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세의 1/1000를 60년대 말부터 7년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관계는 관리를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일단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에서 관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증서는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안의 이 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 풀보조라 함은 1억인데 작년에 보면 5천만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소모성 경비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이것이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정진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내무과장님 군정시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대체로 여기에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씩 갈라 붙여 놓은 것 나누어 주려 해도 큰 고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할 것은 8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새질서 새생활 정착 소집단 간담회 참석 보상 23개 단체 2,360만원 있죠?
이게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거의 같은 성질의 것이 기획실에 있어서 물어보았는데 새질서 새생활 이게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 일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아닙니다.
소집단은 바르게 살기와 관계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주민의 개체가 바로 우리 군민들의 최하 조직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집권 여당에 한때는 약 7-8년간 한 파트 책임자로 있어 봤는데 이런 예산들이 바르게 잘 쓰여 져야 민주화로 되어 가고 지방이 화합되는 것은 아는데, 혹자들은 이런 예산을 내년 선거가 되면 선거를 이용하는데 사람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하려는 그런 걸 가지고 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방금 정진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인물에 23개 단체가 아니고 6자가 빠졌습니다.
23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자가 프린터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각종 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236개 단체가 지금  소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함양읍이 44개단체를 위시해서 그다음 많은 데가 안의가 40개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단체는 지금 현재 지난 주 토요일 마천을 시작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의 구성원이 순수한 이것은 밑에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정당별 내지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선거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체 회원 중에는 어떠한, 예를 들면 A라 하는 정당의 소속원도 있고 또 B라 하는 정당의 소속원도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순수한 우리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새질서 새생활에 기초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고 씀씀이 줄이기라든지 또는 30분 일 더하기라든지 모든 게 바로 집단에 일어나면 그게 커서 면단위 또 읍면단위에서 커서 우리 군 단위에 새질서 새생활이 정착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위에는 또 격려금 지원하는 것 10만원씩 주는 거 있네요.
그런데 과연 물론 나는 이거 지상에서 보고 느낀 건데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를 더 잘하고 지역 주민이 더 잘 화합하는 스위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 소집단을 안 기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같이 어렵게 창출되는 정치인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소집단을 키우는 것보다는 대국민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을 텐데 여기 2개 예산을 보태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30개를 하려면 하루에 5개씩 한다 하더라도 40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단체를 격려금을 주고 모임에 경비를 조달해 주는 성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면에 가서 한 단체를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른 단체는 격려금도 주고 모임을 갖는 회비를 사람이 모이면 술도 먹어야 될 거고 고기도 먹어야 될 것이고 라면도 끓여 먹을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위에 있는 소집단 격려금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36개 단체에 연간 운영비가 10만원 정도는 안 들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상은 했고, 밑에 넷째 줄에 있는 236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모임을 가질 것 아니냐 이래서 한 단체에 1만원씩 기준을 한 겁니다.
이래서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나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한때 먹는데 최소한 아무리 적더라도 약 5천원은 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밑에 것은 1천만원에 대한 일종의 참가보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위에 것은 1개 단체에 약 10만원 정도에 연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단체 회원에 작게는 한 15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되는 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하나의 지원이 되어서 정부시책이나 새질서 새생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청에서만 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전부 읍면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 정진위 읍면으로 나가고, 그러면 내가 의원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이 예산 항목을 말이지요.
집행한 현재가 몇 년 간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지금 예산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 정진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년에부터 죽 하던 것 같으면 수긍이 간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게 이제 위원님 새질서 새생활이 지난해 10월13일 새로 발족해서 올해는 저희들 내무과에 있는 우선 보상금을 가지고 현재 금년도 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래서 처음 하니까, 보는 시각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사물을 쳐다볼 때 모두 좋아 보이고, 예를 들면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농학박사가 봄에 노랑나비가 날아오면 “야, 배추벌레 원충이다. 잡아라”합니다.
시인이 볼 때는 “나비 등에 봄을 싣고 온다. 아지랑이 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선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신관리 공공요금 해 가지고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3천9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10대1이라고 하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그런지 그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통신관리 공공요금 말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예. 이것은 통신관리 공공요금에 도청전화 회선 1,800만원 있습니다.
그게 도청과의 저희들이 모든 것은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에서는 425만 6천원 부담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전신전화국에 납부액이 1,885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해 놓은 겁니다.
사용도 사실은 우리 군이 거의 90%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전화만 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도에서 일부부담 하겠다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 강선권 그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되요?
○위원 박순근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여비 공통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해외에 갔다 온 공무원은 몇 명인지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공통 15과정 151명 그리고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정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감사 때 내무과장님에게 제가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도 있듯이 공무원이 그냥 그중요한 돈을 우리가 다른 데 필요한 돈을 줬으면 거기 갔다 와서 여행기라든지 견문록이라든지 그런 걸 작성해 놓은 게 1부라도 있으신지요?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연간 공무원 소양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산하 공무원이 55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 교육여비는 1주일 이상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사람의 여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는데 정부 여비규정에 의해서 취급하는 금액이 작년에 예를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나간 것이 6천9백만원 나갔습니다.
나머지 1주일 미만은 과내에 있는 관서당경비를 가져가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가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1주일 끊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교육을 많이 간다. 특히 여기서 이래서 애로가 있는데 이 과목은 1주일 이상만 가는 것만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비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3천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90년도까지는 해외시찰을 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들어서 해외견문을 넓힌다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난해에 7명이 다녀왔습니다.
7명이 다녀와서 1,055만 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 군 자체로 한 거는 한 건도 없고 도나 중앙 시책에 따라 차출된 인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차출된 인원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원 명단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명단은 제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추세가 해외시찰, 견문을 넓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 저희들 감사 때 대단히 좋은 충고를 받아서 이미 시행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견문 보고 내지는 시찰에 대한 소감을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게 한심한 게 우리나라 관광하는 추세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공무원들이 쇼핑관광이나 보신관광이다 이런 소리를 일간지에 지적된 사항을 흔히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의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수행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들은 매년 하나씩이나 둘씩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읍면장들은 ‘90년도에 한 사람 갔다 왔는가 본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89년도에 서하 임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런데 그런 책임자들이 간다 하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데는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를 돌이켜 보는 우리의 지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반성하는 역사관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의식의 개혁이 빨리 오지 그냥 갔다 와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사전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근거를 남겨서 또 다른 공무원이 그걸 보고 나는 이것보다 더 발전적인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현철 정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임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현철 정 위원님이 방금 견문관계를 말씀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함양군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에 견문서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의 주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군 주관은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임현철 없습니까?
도에 이것을 내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견문서 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정님한테 오래 근무하고 격려로 해서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견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착실하고 젊은 과장이나 계장급에서 보낼 것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을 보낼 것인가, 앞으로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견문을 많이 넓혀서 그것을 보급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도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 자체계획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한 푼도 계획을 못합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밖에, 중앙 경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도 우리 경상남도 29개 시군중에 약 17개 시군이 자체경비로 방금 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읍면에서 꼭 해야 될 때 약 5천만 내지 6천만원 들여서 견문을 넓히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상으로는 자체의 해외연수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전부 도나 중앙계획에 따른다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되어 있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자체연수계획은 지금 엄두도 못 낼 또 생각도 아직까지 못해 본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해외시찰을 공무원이 갔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게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예를 들면 지난해 제가 동남아를 갔다 왔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지방자치에 따른 일본의 현에 대해서 운영관계를 봐라 이렇게 해서 시군 내무 총무과장 이와 같이 지정해서 내려 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체 할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예를 들면 산지 개발이 잘된 나라를 가본다든지 또는 특수한 오지에 식량작목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예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해외여행을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차출을 할 것입니까?
모범공무원을 차출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획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실제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군 여건이 성숙된다 하면은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여론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위원 강석천 질문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해서 주요사업비가 근 1억 2백6십2만 8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년에 없었던 경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어제 제안설명 할 때 강 위원님이 그날 참석 안 하셔서 모르는데 이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 온 선거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14대 총선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기본경비지침이 내려 온 그대로만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일정이 빠져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경비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전부 국고 보조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아닙니다. 군비부담입니다.
○위원 강석천 총선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는데 그게 기준경비 기준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대로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웅상 그리고 상단에 보면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2천3백만원 있네요.
내역에 보면 행정 및 일선 사기앙양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저희들이 내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일종의 정보비라든지 또는 어떠한 격려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내무과 시책 추진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위원 정진위 일목요연하게 똑 떨어지게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 말고, 정산서도 잘 안 나오는 거고 어려운 거는 아는데 대체로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집행하는데만 정신 쏟으려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무과장 박희복 정 위원님 비단 우리 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기관단체들 모인데서 그렇게 나가는 부수입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히 기관이나 단체가 모이면 식대로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내가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자치단체 공명선거 활동 격려금 730만원, 불법선거 신고자 보상금 5백만원 이런 것은 96페이지상단 이것은 인심의 갈등을 유도 하는 사항이 되고 예산에 올렸다 하는 것은 참 못마땅한 부분이네요.
어느 누가 격렬한 선거 후보자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법선거 신고자 보상이라 하는 이런 걸 걸어 가지고 선거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시민의식에도 결여되는 사항이고 뭐 계수공정이 아니라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저희들 선거관계는 거의 내려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14대 총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라고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위촉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활동에 따른 격려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물론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야당에서는 여당 선거원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러니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항목이 아니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항목 자체는 지방에서는 걸맞지 않는 항목이 아니냐 해서 질의해 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항목 자체가 저희들에게 위에서 지시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위원 이종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종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86페이지 기타수당 관계입니다.
지금 공무원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퇴직금은 저희들이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연한에 있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일반퇴직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맨 처음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을 계산해서 1년에서 10년 사이에 자기의 개인 사정 또는 가사형편에 의해서 퇴직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은 잔여임기에 대해서 연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까지는 월급의 50%를 계산하고 또 그 이후는 25%을 계산하고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먼저 제안설명 드렸지만 금년에도 명예퇴직을 하려 하다가 안 한 사람도 몇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 나오리라 보고 이 사람은 대상자에 따라서 2천만원이 나올는지 1천3백만원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약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잔여기간이 총 공무원 경력의 25-26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보면 약 2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내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 김원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87페이지 8항을 볼 것 같으면 마을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수정예산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89페이지 보면 마을방범대 말고 자율방범대 13개대에도 마을자율방범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격려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방범대하고 읍면에서 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방범대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 부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위에 조금 전에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집단들 모임에 가보니까 전부 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좀 해 주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선 도지시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87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우리한테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게 202명입니다.
연간 365일 중에서 90일동안 근무하는 걸로 봐서 1천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얹어 놓은 겁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 격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격려금 13개대는 읍면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대에 저희들이 연간 두 번에 걸쳐서 5만원씩 방범대에다 들여 주도록 읍면에 전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자율방범대 249개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면 적으나마 도와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간식비 90일간 1천원씩 지원해 주어야 된다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자율방범대 지원 249개대 행정리, 동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13개대 읍면 자율대는 보조금액이 미미하고 작은 데 마을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은 글자로만 써져 있는 것이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천하고 휴천은 가니까 월암 초소가 없어서 초소만이라도 지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천에는 전반적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초소가 사실 없습니다.
마천도 건립해 주고 휴천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박순근 그것은 면 자율방범대지 부락방범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 정웅상 작년에도 예산은 집행되었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작년에도 이 기준대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강석천 차라리 면단위로 확장시켜 주는 게 났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우리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정진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헬기장 유지관리 1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알아보니까 170개소에 연 2회 하려고 하면 먼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곳에 한번에 5만원씩밖에 안되는데 이 소요경비가 사실 모자라는 것도 알고 현재 이것을 이 돈으로 하지 못해서 예비군들에게 점심값이나 이런 상태로 해서 해결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많고 작음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세기는 탈냉전시대에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170개소나 함양군에 헬기장이 있어야 하느냐 안 하느냐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후 우리 함양군에는 물론 김일성 게릴라가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타당성 같은 것을 볼 적에 제가 알기로는 1개면에 1개소씩이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것을 헬기장을 잘 관리하는 반면에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시05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정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1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에 5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관리비에 부족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 예비군 중대로 하여금 사실상 관리를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진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지금 이 170개소에 대해서 진짜 많은 개소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데서는 지난 12월 도로부터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실제 전 군에 있는 헬기장의 보존 여부를 검토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군부대와 긴급한 협의를 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헬기장 보존이 되어야 하나 안 되어야 하나 이것은 군사적인 관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2대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170개소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개소별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오 하는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그 부대에서 통보가 오기를 현재로서는 170개소가 지금 다 필요하다, 더 폐지시킬 형편이 안 된다 하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12월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공문이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필요한 그런 헬기장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시07분)

○위원 정진위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 같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국방예산도 금년에 150억원을 깎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예화되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이런 헬기장을 산비탈에 만들어 놓고 물론 헬기장을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통보하는 걸 가지고 이것을 170개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이것은 우리가 군사작전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70개소라 하면 얼핏하면 함양읍에 있는 산봉우리는 전부 다라고 추정되는데 집중적으로 게릴라가 잠입할 수 있는 덕유산 일부라든지 지리산 일부 같은 데는 집중하고, 함양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작전루트에서 맡아 가지고 게릴라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게릴라전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정글지대도 없고 동굴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모든 산지형성으로 봐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산에서 나오는 여름과실도 없고 최하 일주일만 봉쇄를 하면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군사전략에도 나와 있는 걸로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170개소가 있다는 것은 한번 더 절충을 하셔서 지리산 지역이라던가 덕유산 지역이라던가 백전의 대암산 지구라던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있지만 여타 지역에는 조금 고려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통보했다는 그대로 수긍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도 현재 연령수를 낮추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지고 모든 것을 줄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예비군이 만약에 더 적어져서 하러 갈 사람이 없다 하면 헬기장은 돈 50만원으로서는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12월 초에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넘어온 서류를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고산지대하고 지리산, 덕유산 주변 외에 야산 지구 관계 이게 몇 개소인지 한번 더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목욕탕 설치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기 8군데가 지금 다 되었고 ‘92년도에는 두 군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2명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천6십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군요. 관리인부임 치고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것은 인부를 갖다가 사용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일인부임이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박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관계 2개소는 이번에 목욕탕 설치 대상지구를 모집하다 보니까 유림면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공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욕탕은 우선 부지조건이 주민 희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면장이 하겠다고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림면에서는 엄천강 주변에 수원도 좋고 앞으로 유림은 화계하고 연계되는 지역도 되니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림면장은 한번 해보겠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나머지 면에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부지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못하고 지금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라고, 유림만 일단 1개소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4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평 1동을 20평씩 갈라 2동을 했습니다.
유림 성애원하고 또 수동 금오마을 하고는 인구가 한 32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평수가 안되는데 많은 면적을 잡아보았자 관리비만 들고 하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하자 해서 1동을 갈라 금년에 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이 계획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는 이것을 갈라서 괜히 크게 면적을 잡아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는 2개 마을이 혜택을 봐서 공사비도 작게 들고 효력을 보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8개소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8개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수동면에 2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3개이죠. 금오마을하고 안의 이문에 생활용수하고 겸해서 지금 회관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 실덕에 생활용수와 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간이목욕탕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전 양백에 되어 있고, 지곡 덕암, 유림 성애에 되어 있습니다.
유림 엄천강변에 1개 더 하겠다. 왜냐하면 성애하고 중생원은 나활자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 정진위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터놓고 얘기하자면 마을목욕탕을 1년에 몇 번쯤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게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읍에는 목욕을 자주 하지만 목욕탕을 설치해 놓아도 주민들이 제일로 걱정하는 게 전기료입니다. 목욕탕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을 빼 올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명절 외에는 문을 잠가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규약을 정해 놓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진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면 여기에 도비가 5천2백만원이고 본군 부담이 1천3백만원이니까 이 목적 외에는 못 쓰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참 박순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식수개발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정말 목욕탕시설 한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가치측면에서 할 적에는 새마을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당초에는 생활용수하고 겸해서 목욕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수동 도북이라든가 지곡 덕암이라든가 ‘89년도는 사실상 생활용수하고 겸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진위 우리 정봉균 위원장님하고 박순근 위원도 내가 질의하는 것 보셨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고에서 연고를 물고 와서 재무부령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사업한다 하는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우리가 또 실제 일할 수 있는 농촌 고령화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새마을사업도 뭔가 모르게 사업을 알차게 하자는 뜻에서 ‘88년부터는 새마을사업도 주민부담을 사실상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부담으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모두 자기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고 큰 것을 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입찰하는 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재무부령 사항들이 읍면에 좀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 내가 파악하기로는 약 8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읍면에 새마을사업을 하니까 읍면장님하고 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고, 읍면장님으로 봐서는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우리 면에서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측면도 있겠죠.
재무부령 중에서도 일을 알차게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우리 새마을사업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좀더 우리 새마을사업도 알차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제가 둘러본 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둘러본 데도 있고, 백전 양백리 같은 데는 시설도 잘 해놨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양에서 안의를 권역으로 묶는다면 마천에 1동 주었고, 백전이나 지곡 덕암, 유림이나 수동에 3개를 주었는데 이게 이제 땅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은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우리 농촌주민들 편에 서서 도비를 한 70%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서상 같은 오지 면에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한 40평 해봐야 농촌 땅값 쌉니다. 오히려 시가지권과 너무 소외된 그런 오지 읍면에는 부지 값을 계상해 주는 한이 있어도 권장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목욕탕 이것은 설치조건에 일반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걸로 못이 박혀져 내려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 관계는 주민들이 자체 해결해야 될 현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웅상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웅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균등원칙을 이용해 돌아가면서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봉균 정웅상 위원님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덕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예,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우리 농촌을 가꾸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수고도 하고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전처럼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단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사업 기본경상비, 106페이지 경상사업비, 10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등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든지 다른 방향의 새마을운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 박순근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지금 이미 질의를 했으니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박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문제부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박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인건비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일용잡급 일당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내년도에 일당이 얼마, 일용인부 얼마, 기술인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4시26분)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림숲 감시원 일당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림숲 감시원은 지금 일용인부가 없고 280일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관리 관계는 300일로 해서 상여금이 40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단가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단가는 같은데 그것은 300일이고 보너스가 400%가 연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림은 280일 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리고 운동장 관계입니다.
운동장을 제가 한번 전번에 감사도 아니고 현지답사차 한번 둘러봤습니다.
운동장 문이 말이죠. 큰 문이 두 개가 다 부숴져 있는데 지금 한번 가본 적이 있으며 수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을 9월28일날 개장을 앞두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마치고 나서 보니 문제점이 나온 게 한두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건설과에서 준공한 이후에 일단 관리부서인 새마을과장한테 인계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13일자인가 우리 건설과장 교육 마치고 오는 그날 일단 제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일단 내가 인수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 보니까 그 문이 부숴져 있었고 또 상수도가 두 군데 세는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새로 점검해서 지금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당된 업자가 완전히 겨울이 와서 얼기 전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순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업자 잘못이 아니고 관리인이 부실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자가 부실공사 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자가 자기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부랑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순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문이 지금 사실상 운동장 넓이에 비해서 너무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두꺼운 걸로 새로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여튼 제가 보완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항간에서 들은 얘기이고 6하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얼핏 들으니까 그 안에 트랙 같은 걸 하는데도 상당히 설계부분하고 틀린 게 있다고 타 업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것은 마치고 나서 선을 그어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중간에 센터를 박아 가지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트랙 그것을 그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중에 체육선생님한테 자문을 받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해야 하는 건데 그걸 기술적으로 맞추려고 보니까 가운데 하수도 해놓은 부분하고 센터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설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가깝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정진위 국제규격 C형을 만든 곳하고 같느냐 안 같느냐 이걸 완전히 해야 되지 체육선생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규정이 어디서 어떻게 된다 하는 트랙만 맞추는 게 아니고 국제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정봉균 방금 정진위 위원님과 박순근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서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이라면 다 얘기를 한번씩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홍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덕용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92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이 97억인데 세입세출예산 보고자료에 군비부담액과 2억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우선 홍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무슨 조치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기대되느냐 이런 질문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498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기수로서 새마을지도자를 뭉쳐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87년도에 와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 새마을지도자가 물론 당초에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보다는 열의가 식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열의가 계속해서 불꽃을 피우고 70년대와 같이 새마을지도자활동을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는 그 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사기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만이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했던 그 기대치만큼은 못하지만 그에 가깝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 놔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면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11억 계획입니다.
11억을 도비 30% , 군비 70%  이래서 3억 3천, 도비 7억7천, 군비 이래서 11억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역개발비로서 11억이고 그것 외에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서 해야 될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2억을 더 플러스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13억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철 108페이지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12페이지에 기타경비에 생활주변소규모 숙원사업비 합하면 21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선정과정 방법을 알려 주시고 또한 현재는 종합적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분류시에 1차적으로 의회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3억 또 112페이지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비 8억 이래서 약 21억 됩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전 11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조서를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조서에는 반상회 건의사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갈 때 군수님 간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지금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 책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만든 오늘 시정에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것은 빼야 되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내년 초에는 완전히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한 걸 재정비를 해서 이미 기 한 것은 삭제시키고 또  그중에서 먼저 올라가야 되었을 때는 다시 해서 완전히 지금 숙원사업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읍면별 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입니다마는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 나름대로 자기 면에서는 이게 우선이지만 타면에 가면 그것보다 더 우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보는 관점은 이런 사항은 또 읍면에서 우선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우선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건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들어 온 것 외에 우리 군에서 총괄적인 2개면에서 같이 혜택을 봐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이런 여건을 잘 감안해서 조정할 때 우리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게끔 기획실장님이 할 겁니다.
○위원 이종진 총괄세입에 보면 새마을 관계 단체에 명시해 가지고 보조로 내려 온 것은 없는데 새마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새마을운동 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군부녀회 또 읍면새마을지도자 약 6천4백만원 보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책적으로 전체를 보면 위에 보조적인 성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책적인 국비나 도비 새마을단체 보조 그러한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럼 사실상 군비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천4백만원 하는 것은 위에 새마을단체보조는 전액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상 이 단체는 이렇게 해라, 군 단체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더 주지도 덜 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양군만 새마을군협의회 보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함양군만 내려 오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군단위를 보조가 내려오면 도단위는 얼마나 내려 오는 것인지 함양군만 새마을보조한다고 내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조합협의회에서는 보조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진 새마을운동군지회, 부녀자 군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군지회라 하는 것은 군에 군단위 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회장이 하두현 씨고요,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여자 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남자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회장이 배종현 씨라고 있구요,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군부녀회 부녀지도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계순 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 읍면에 남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읍면 지도자가 별도로 있고 해서…
○위원 이종진 그러면 우리 새마을과장께서는 금년에는 얼마가 될지 똑똑히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면 새마을운동 모든 것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계수적으로 성과가 뚜렷하게 얼마가 나옵니다.
○위원 이종진 과연 여기 계상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효과가 100%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단계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제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100%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들어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새마을운동군지회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군지회를 올바르게 단속하고 지도한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군지회는 1차적으로 군지회가 우리 새마을 남녀 전 지도자들이 원활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민간새마을 육성차원에서 사실상은 해야 되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군비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차츰 차츰 민간주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군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사업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우리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은 이사장들이 앞장서서 해 주어야지요.
○위원 이종진 정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를 들면 단 한 가지라도 새질서 새생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도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위원 이종진 거기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내무과 예산에 많이 되어 있던데.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하는 공병, 폐품 수집 이런 것도 전부 하고 합니다.
○위원 이종진 내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 정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고 있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새마을운동 단체라면 뚜렷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안의의 용추사에 쓰레기 모두 책임지겠어요?
보조를 해 주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의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꼭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특히 안의 용추계곡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조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진 뭐 하나라도 우리 함양군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만 단 1백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줄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11시45분)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원식 새마을단체 보조 정액 관계가 너무나 궁금해서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앞에서 전부 질문을 해서 저는 많이 물을 건 없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협의회 지원금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책정된 건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하나 둘에서부터 다섯 개 단체 6천4백4십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액보조입니다.
정액으로 군단위는 다 같습니다.
○위원 박순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소위 1소위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 불러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저는 따지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지도자협의회, 읍면 지도자부녀회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 군부녀회협의회나 읍면 임원들 회장단이 올라와서 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군에도 타이틀만 거창하게 지도자협의회, 군부녀회, 군협의회 이렇게 하지 말고 군 단위도 통합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줄어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어디가 통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13개 읍면에는 지금 통합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새마을과장님 우리 박순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남녀 합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부녀자, 남자 지도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실상 통합이 되었다 하는 것은 같이 일은 통합을 하면서 자금 관계는 분리가 되어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합쳐져 있다가 분류가 되었는데 그 분류가 군 자체에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시가 있어서 했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것은 군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분류는 여기 5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정액금액도 군단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106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도자가 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단체 자체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 주고 여비를 여기서 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106페이지 1항 말씀이죠.
새마을시설물 및 지도자담당자 회의 그 여비는 지도자들 여비가 아닙니다.
새마을시설물이라든가 지도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도 회의 가는 참석 여비입니다.
그것을 지도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비는 지회에서 나갑니다.
자기들 보조관리비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위원 이종진 지도자 비용 이건 담당자로 해야지.
같은 액수를 준다 해도 우리가 의문이 납니다.
실무자는 잘 알겠지만 우리가 단체 지도자 군협의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그 자체의 예산인가 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지도자의 자격으로 가는 여비는 자기들이 내야 되고 우리 군 행정에서  실무과에서 가는 우리 공직자는 우리가 내준다고 하지만은 그럼 같은 액수라도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것은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여비가 아니고 새마을도 시설담당 공무원이 있고 지도자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해서 그런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해야 하는 여비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정진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진위 나는 질의를 많이 해서 보충질의한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 흘러가는 말을 주워 보면 근거 없는 말이 없습니다.
운동장 저것 때문에 아직은 안 터져서 다행인데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보는데 저걸 말이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국제규격 C형에 합당한지 여부 전문가를 동 원해도 추경에 승인해 줄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하면 합당한지의 여부, C형 규정에 미달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정봉균 조금 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도 좋고 박순근 위원님이나 정진위 위원님에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진위 나는 전체 위원들이 있는데 대답해 주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참 성대히 9월28일날 온 국민의 축제의 무드에 빠져 있었는데 아마 함양역사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발 아닌 고발 형식으로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안 할 건데 거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 와서 그러는데 속된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고 인수는 새마을과에서 받았을 거고 돈은 재무과장님께서 했을 거고 예산 그렇게 적당히 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4분이 합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항간에 좋은 시설물을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입에 좋은 말이 오르내려야 되지 그것 좀 부탁 올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여기에 새마을과장님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정진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웅상 1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라 해서 775만 2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어휘 자체만도 생소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시57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사실상 청소년 어울마당 이게 11월말에 청소년부로부터 내려 왔는데 나도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도에  물어봤습니다.
어울마당이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 금년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이 처음인데 이것이 박철언 체육청소년장관의 아이디어입니다.
박철언 씨가 체육청소년장관을 하시면서 뭔가 모르게 청소년을 선도하는데는 저희들에게 어울리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갖다가 국비 50%입니다.
도비 25%, 군비 25%해서 예산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마당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의 서로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이 서예도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또 좋은 양질의 비디오도 같이 상영하고 이래서 청소년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꼭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어울려서 이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봐라. 우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파급시켜 보겠다하는 뜻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 정웅상 그럼 행사내용의 계획도 없고 어울마당이니까 생소하지만 그대로 순수한 내용으로 계획도 없이 예산이 내려 온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일단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세부지침이 연초에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웅상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 정웅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보호 취약지 배치해 가지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 정화활동 인부임 25명×25일 했는데 그래서 256만 3천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함양군내에서도 대학생이 여러 수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5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수가 임의로 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전국 대학교에 아르바이트 창구가 있습니다.
창구에 접수받아 가지고 접수된 인원중에서 경남 같으면 경남 함양출신으로서 그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봉균 강선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 강선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러면 곽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곽성준 105페이지 기본경상비 두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아까 이종진 위원님 한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마을마다 많은 새마을사업을 실시해 왔고 공공시설 농지로 사유농지가 편입되었고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희사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보상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안길포장하고 진입로 포장할 때 그 당시 희사를 한다고 내놓은 거니까 하자 그냥 말만 희사를 하고 그때 희사승낙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등기를 시켜야 할 건데 그걸 등기를 안 시켜서 그냥 희사한다, 내 땅 내놓겠다, 그럼 좋다 이래 가지고 길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지금 현재 ‘70년대부터 지금 근 20년 이상 현황건수가 몇 건 된다고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로 분할측량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실제 농지가 들어간 사항 우선 이런 사항이라고 분할측량을 해서 이전등기를 해 보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보상성격에서 우리가 이전등기비를 넣어 놓은 게 아닙니다.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단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목은 도로로 해 놓고 소유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전등기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곽성준 저도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보상해 주느라고 큰 어려움을 볼 거라 말입니다.
(15시04분)

○위원장 정봉균 예.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새마을과 소관 질의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신다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원식 128페이지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재산관리에 관련된 수용비와 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는 1백필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추상적인 계수입니다.
100필지 정도를 대상으로 측량을 한다 하는 뜻인데 이 내용은 현재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함양읍 지역에 도로, 구거, 제방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 국유재산이 지목을 도로와 구거지만은 구시장터의 경우를 보면은 주민들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유재산을 필지별로 일단 측량이 되어야만 누가 얼마만큼 침범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경우에 개개인에게 대부도 해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신청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 30% 군 수입도 될 수가 있고 이래서 우선 100필지 정도를 대상으로 350만원을 앉어서 읍지역내의 군유재산을 측량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원식 그러면 작년에 국유재산을 측량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작년에는 없습니다. 실지로 할려면 이것도 역시 너무나 분할이 되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큰 기대할만한 그런 수입은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는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해야 될 76필지 신청을 해놓고 또 앞으로도 매각을 하는 경우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료가 450만원 정도…
○위원 김원식 이것도 추상적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추상적입니다.
또 국유재산 등기는 현재 토지대장상으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로 아직 등기가 안 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해나가는데 이건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용 재산 도로와 구거 이런 종류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은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새로운 재산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우리들이 들어간 땅을 사게 되면 매입되는 땅을 반드시 등기를 하니까 등기수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12만원씩 유인물 인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선권 의심 나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25페이지 연료비 해 가지고 1,521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 보일러 경비 6시간×150일이지요?
925만 5천원 이것인 사실상 동절기에만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비가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여기에 보면 연료비라 해서 과연 1,521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과중한 비용이 지출된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본청 보일러 경비는 1월달에서 3월15일까지 하고 11월15일에서 12월 말까지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 강선권 공관 연료비라 해서 365일 다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여름철에는 빠지는 날짜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사는 365일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재무과장님 이런 관계는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안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건 그렇고 난로 경비는 보일러를 오후 4시까지만 켜고 끄니까 야근을 하는 경우에 난로 경비가 좀 들고 온수보일러는 화장실과 당직실에 계속해서 가동시켜야 됩니다.
○위원 강선권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감목표를 1.5%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보기로도 사실상 에너지에 대한 신경을 쓰고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절감계획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10%를 깎아서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강선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 강선권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진위 예. 김원식 위원 질의하니 내용 재산관리 이게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드는 거지요?
내가 알기로는 군유재산 임대하고 매각하면 물론 돈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경비가 많은 거는 아닌데 80 몇 건 먼저 승인한 것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임대하고 임대료 받은 게 직원 인건비하고도 안 되는데 이번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수지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2,500만원인가 드는데 이걸 관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수입은 얼마입니까?
2천5백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 들어오면 쓰는 사람도 편하도록 놔두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감정을 해서 땅을 찾아 가지고 감정수수료 같은 것은 어쨌던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테니까 매각을 하는데 30% 세입이 들어오면은 물론 감정가격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비로 어쨌던 측량결과에 재산이 아직까지 작게 나누지 못해서 국유재산이 임대가 안 된 그런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측량비보다는 안 나올 정도로 작게 나오겠습니까?
○위원 정진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나 이런 게 우리의 재정 재원에 얹혔는데 ‘91년도 하고 ’92년도가 세율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아직은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담배세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1억 정도 9.990만원, 1억 정도 더 해 놨는데 자신 있어요?
나는 많이 피우지만 전부 다 1갑 피우는 사람은 반 갑으로, 2갑 피우는 사람은 1갑 피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담배 소모가 ‘92년도 담배값은 똑 같잖아요?
그러면 1억을 더 세워 놨는데 9,990만원, 1억 아닙니까?
그냥 추정적으로 1억원어치 정도는 나오리라고 1억 하려면 700원짜리면 몇 갑 더 팔아야 되는지, 얼마나 더 팔아야 됩니까?
답배세가 더 늘려면 담배 700원짜리 몇 갑을 더 팔아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세금이 더 들어올 거다 이런 그것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10만 갑이 더 팔려야 됩니다.
○위원 이종진 그렇게 담배값이 똑같은데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담배 덜 피우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세금 1억원어치가 더 팔린다고 그냥 막연하게 더 팔릴 거라 싶어 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까. 실제로 금년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리라는 거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내년도 결산 해 가지고 1억 더 안 들어오면 재무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어때요?
○재무과장 김승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배세는 증액이 된 것이 ‘91년도의 판매량을 기준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액보다 1억이 늘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판매된 세입을 잡은 액수와는 대등한 수치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91년도 추경은 언제 냈지요?
거기는 당초예산보다 하나도 증액된 게 없는데.
○재무과장 김승곤 증액된 것이 없더라도 그 당시까지는 얼마될는지 몰랐는데 12월까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91년12월에 했으면 그때 팔린 건 9월달밖에 모르지요. 2개월 전에 것을 항상 아니까.
○위원 이종진 추경을 언제 했는데, 두 달 전에 ‘91년 추경도 잡았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봤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승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쨌던 ‘91년도에 12월까지의 판매대금을 기준해 가지고.
○위원 이종진 내가 묻는 것은 ‘91년도 당초예산이 16억 9,110만원인데 그러면 추경 때 하나도 그대로예요.
○재무과장 김승곤 아니 그런데 추경 때는 10월달에 추경을 잡으면 지금…
○위원 이종진 10월 말까지 담배세가 얼마인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10월달에 추경 우리 재산을 낼 적에는 우리가 8월달의 집계밖에는 안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봐 가지고는 얼마만큼 늘 거라는 걸 예상하기가 힘드는 거지요.
○위원 이종진 어째서요? 8월달까지인데요, 2/3가 됐는데.
2/3까지 그러면 16이 팔렸다 그러면 4달 간에 그 평균추세를 내면 얼마 들어올 거다고 아는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추경에 당초예산과 같았었는데 8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벌써 2/3는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 동안에 얼마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1/3은 얼마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증액이 됐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우린 이론상으로 따져서 그냥 달관적으로 보면 1억 정도 더 올려도 되겠지, 만일 가공예산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세출면의 각종 사업이 차질이 온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이거는 다른 세입 내놓은 거하고 다릅니다.
재무과 세입내역은 안 그래요?
‘92년도 17억 9.100만원 확보할 수 있지요? 담배세죠?
○재무과장 김승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급담배는 40월밖에 안 오르고 고급담배는 360원이 세입이 되니까.
○위원 이종진 실제로 그냥 추상적이라도 담배세가 나오면 다행인데 실제 안 나온 걸로 계상할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왜 이리 줄어듭니까? 1천9백만원이 줄었는데요.
○재무과장 김승곤 종합토지세는 현재 수정예산에 4,6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종합토지세가 1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2억 1,000만원으로ㅗ 4,5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수정액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추경에 4,5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에 세금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년도수입이 추경 과년도 수입보다 많이 적지 않아요?
그럼 금년도 세금을 잘 받아들였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는 최대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11월 말까지 12월 놔두고 체납액이 얼마 되는지 집계 안 나와 있어요?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걸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집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져온다던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현재 불충분한 자료 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진 알겠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의 세입이 전부 우리 지방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세입이 과연 충실하나 안 하나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세출 지출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묻는데 그러면 과년도수입 당초는 5백은 막연한 거지 뭐 ‘91년도 당초 5백만원 이거는 그냥 숫자만 과목 존치만 해놓은 건데 추경에는 4만 5천 그러니까 ’91년도 마지막 12월달에 낸 추경예산까지는 굉장히 체납액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이렇게나 5천5백이나 4천5백만원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금년 2천만원 해놨는데 이거 넘으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금년 내로 체납액이 2천만원 정도 넘으면 안되요.
그 안에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17페이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저께 산업과장이 도축장 사용료 내년에 1백만원에 계약한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알고는 있어요. 실장님으로부터 그러한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재무과장님 어때요?
그저께 산업과장이 군유재산 관리 승인에 대해서 도축장 내년도 사용료를 1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여기 예산에는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손발이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당초에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는 5백만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소관 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그런 계수의 차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 이종진 수정안이라 하는 게 곧 내일 모레 들어온다면서요. 수정안이라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수정안이 나오는 거지요?
적어도 내년도 당초예산인데 수정안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방세도 실제 목표를 갖다가 책정을 못한 가운데 금년도 세입 들어올 전망을 보고 거기에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금년도 계획보다도 더 낮게 1억 5,5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내년도에 수정을 하고 그리 하면은 몇% 오를 수 있다 하는 그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가 결정되었고, 도축세 관계도 5백만원 잡게 된 거는 금년도에 5백만원 받았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때는 그 관계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5백만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종진 나의 상식으로서는 수정예산이라 하는 것은 당초 짤 때 그 이후에 지방세 세율이 변경이 되어서 차질이 온다든지 또는 국가보조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대한 차질이 온다든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지 적어도 도축장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 함양군 자체에서 할 일인데 왜 실과별로 그렇게 예산관계가 손발이 안 맞지요?
수정안이라 하는 것은 이후에 지방세 세율이 변경된다든지 수입에 차질이 오고 또는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차질이 올 때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수정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적어도 도축장 사용료 이 정도는 실과별로 맞춰 가지고 그냥 짜야지 그럼 수정액이라고 처음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거 다시 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이 왜 제출되어야 되는가, 수정안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실장님 말슴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때는 관리계획이 실제 11월에 받았으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길 텐데 관리계획을 12월에 넣었기 때문에 임시회의 때 승인을 이런…
○위원 이종진 11월달에 11월28일에 관리계획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이미 실과별로 1백만원이면 백만원 산업과에서 확정이 됐는데 왜 이것도 11월달에 편성 했을 거요.
앞으로 실과별 유대가 되어야지, 그리고 21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이건 재무과 소관 아니고 맨 첫 번 총괄적인 세입관계에요.
작년에는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 추경에서 2,100만원인데 내년에 6,300만원 세워 놓은 것 자신 있어요?
이런 예산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무려 200% 늘었는데, 맨밑 하단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2,175만원 세워 놨어요. 그러면 현재 내년에 6천3백, 무려 200%를 더 했는데 자신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는 자료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이라서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우리 재정수입의 원천책임자인데 건설과에서 나온다고 그냥 올해 6,300만원 나올 거라고 보고 예산 들어온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진 건설과장 들어오는대로 같이 재무과장으로서는 세입의 책임자로서 과연 6,100만원이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 확실한 점검을 하고 예산 들어온다고 말씀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이 재무과장한테 사용료가 6,300만원 들어온다 해서 그대로 보지도 않고 예산 당국에 넘긴다면 문제 있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 이야기는 하천부지의 점사용료 그 다음에 골재채취료 같은 것은 계획이다라고 건설과에서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 액을 그대로 믿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종진 아니 나중에 이래 놨다가 덜 들어오면 추경 때 또 삭감하고 이러렵니까?
6,336만 5천원이에요.
작년에는 추경에 2,100만원인데 이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안 들어오면 당초는 6,300 했다가 3천만원밖에 안 들어오면 3천만원 다시 감액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어쨌던 막자갈 68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우리 군에 이만한 정도의 물량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진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추경 때 8월달이나 9월달에 11월달에 가서 실제 3천만원밖에 없으면 그때는 3천만원 다 해 가지고 다시 또 경정예산에 또 그렇게 낼 거냐구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관념 지어지면 우리 할 것 없습니다.
심의할 것 없어요. 예산이라 하는 게 세입면에 있어서나 1천만원 잡은 게 1,100만원 나오면 괜찮지만 예산이라는 게 절대적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당초 6천3백만원 세워 놓았다가 8월 10월달 가서 3천 몇백 안 들어오면 3천만원 감입니다.
예산이 그냥 예정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장치에요.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걸 100% 그대로 해내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소관 과에서 현재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감안을 했고, 막자갈 판매 6천8백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한 수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의 계획수치에 의거해 가지고 그대로 요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 수치가 그대로 맞아 나갈 것이라고 예상은 물론 하지요. 하지만 꼭 그 수치대로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작년 당초예산에 안 세워 놓았다가 추경에 2억 3천8백5십만원 세웠습니다.
올해는 2억 1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이 금년보다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감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내년도부터 도세가 9억 1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제로 어떤 30만원을 추가해서…
○위원 이종진 그럼 수정예산 나옵니까?
왜 당초 추경보다 금년 것이 모든 세금이 줄어지지 않을 텐데 왜 예산은 작게 잡았느냐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이자수입에서는 추경에 9천만원을 잡아 7천만원 이거 유동적이라서 이해가 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쓸 데 다 쓰고 우리 사업을 다 하고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좋은데 재무과장님 5억이죠?
실제 ‘91년도 예산에 배분하여 사업을 하고 세출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세출예산보다 많아져서 잉여금이 남는 것은 다행인데 세출이 우리가 승인해준 그대로 100% 쓰고 다만 세입이 총예산이 30억이었는데 35억이나 세금이 있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그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실제 예산 배정한 데서 덜 쓰고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지 지방세의 세외수입 이것까지 있지요.
그것인 맨 뒤에 추경예산보다 수입이 많아 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가 이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이 금액은 예산액의 잔액이 거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잔액입니다.
○위원 이종진 그러면 올해 확실히 예산만 우리한테 많이 승인 받았지 사업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5억원어치나?
○재무과장 김승곤 5억만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3~10% 절감을 하면 8억 4천3백만원이…
○위원 이종진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사전 예산 승인해 준 걸 쓸 데 안 쓰고 그냥 남아서는 안 되고 쓸 데 다 쓰고 세입, 수입면에서 예산보다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는 거면 다행인데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건 건전한 잉여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24페이지 기타 잡수입 1천만원은 뭡니까? 주로 어떤 성질입니까?
나 어떤 성질인지 몰라요. 기타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기타 잡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은 시범포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조그만 수입이지만 그런 종류 또 감사에서 예산이 잘못되어서 한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진위 회계 감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런 걸 우선 기타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래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1천만원 잡아 놓은 거죠?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지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떡할 수 없는 거지요.
○위원 이종진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고, 과장님 덕택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이 수입이 만약에 예상외로 오르면은 추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야지 당초예산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위원 이종진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은 안 되면 다음에 추경한다 이런 관념 버리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경의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해줄 필요도 없어요.
결산하지 말지 뭐 안 그래요.
세입면이나 세출면에서 안 되면 추경한다 그런 관념은 적어도 재무과장하고 기획실장님하고는 그러한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관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 정진위 이 위원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니까 돈이 내려오는데 저 위에서부터 고쳐져 내려와야지.
○위원 이종진 우리 스스로 고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정봉균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임현철 김원식 위원님과 정진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재산관리 경상경비 중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 예산내역에 2천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면에서는 임대수입 456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625만 4천원, 계 1,081만 4천원으로 세출예산 53% 초과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 본 위원은 판단되므로 본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따르는 세입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만 의존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금후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세워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산관리에 재산수용비 및 수수료 등에 예산이 2,500만원인데 재산 관련한 세입은 그보다 웃도는데 대한 것이 모순이 아내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이 예산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등이 제일 높습니다.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가 있고,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비 하는 이것은 재산이 발생되었을 적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재산 전체 총액의 재산가치는 여기에서는 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가치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재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면은 몇 천만원 몇 억짜리라도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천 몇 백을 갖다가 그대로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드는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다 하는 금액의 총액에 대한 세비가 다 안 들어오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관성을 기어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철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위배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달관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종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논리는 우리 군유재산에 있어서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벌써 국유재산 측량비가 350만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가 450만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6백만원, 과연 이 국유재산을 팔았을 때 내년에 팔 때 이만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것과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는 국유재산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드니 찾아내 가지고 정규재산을 가려 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낸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매각을 할는지 대부를 할는지 처리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후년에 가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에는 측량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인 숫자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정해지면 꼭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건데 미지수인 걸 얼마를 세입을 잡겠다 하는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진 군유재산은 타당성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우리가 꼭 측량을 하고 감정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법상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군유재산을 의무가 있느냐 말씀이지요?
국유재산도 물론 의무가 있지요.
○위원 이종진 아니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등기하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일은 우리가 하더라도 돈은 소유자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100원이 들어오면 30원은 군에서 세입을 잡고 70%를…
○위원 이종진 매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30%, 과연 그러면 세입면에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 재산 임대료인데, 기타재산이 군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300만원 잡아 놨는데 실제 3천만원이 들어다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요. 그건 타당성이 있는데 국유재산의 모든 관리비를 우리가 과연 3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이 그러면 함양군내 임야면 팔 계획이 사전에 얼마 되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까지 타진해 가지고 30% 얻어 먹는 죄로 우리가 내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재산 찾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 가지고 팔아야 될 사항은 감정을 해서 그 관계는 세입에 안 잡아 놨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걸 100필지 150필지 300건 못을 박아 놨는데 어째서 100필지 150필지 300건을 잡아 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봉균 그것도 추정해서 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지요.
○위원 정진위 거기에 의심이 나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국유재산관리법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면 군유재산관리법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예산 세운 거 이게 전부 다 군비지요?
그러면 군유재산관리법에 어느 조항에든지 국유재산을 국가재산으로 등기하고 모두 측량해 가지고 확장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국유재산관리법 조항이 없습니까?
국가재산으로 해야지 국가재산을 국가로 찾아주니까 국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30%의 수입이…
○위원 정진위 그러면 30%를 먹이 위해서 하는 거고 30% 교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아닙니다.
○위원 정진위 국유재산관리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납득이 가는 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서 우리 재산 찾기를 해서 지금 보면 구거나 도로 같은 게 대지로 되어 가지고 집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팔면은 세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종진 이봐요. 찾는 거는 좋은데 어째서 100건이고, 그러면 측량 안 한 것이 몇 건인데 올해는 측량을 몇 개를 해야 될 것인가 세어서 100건이라는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돈 350만원보다도 그러면 현재 측량 안 한 게 국유재산이 몇 개 있는가. 그러면 올해 몇 개 중에서 100필지면 100필지,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측량 안 한 국유재산이?
○재무과장 김승곤 그게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양군의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먼저 함양읍을 말씀 드렸었는데 함양읍내에 구거가 하나 있으면 구거는 하나지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구거에 한 필지를 양쪽에서 주민들이 반 평도 되고 한 평도 되는 그 면적을 경유를 해서 20-30세대가 죽 먹고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한 필지만 하더라도 20-30세대 현장에 가 가지고 조사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 가지고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진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100필지 해보자는…
○위원 정진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국유재산관리법에도 없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30%를 받기 위해서…
○위원 이종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1년 후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순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물자관리입니다.
127페이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본청 2륜차 유지비 30대 525만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청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속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오토바이 2륜차가 30대가 없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옛날에 물자, 정수물품에는 들어 있겠지요. 그래서 인제 유지비로 35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 직원들조차도 별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이래서 관습대로 하지 말고 이런 건 과감히 없는 것은 없는대로 처리해 버리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만 군비 이 정도라도 아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30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대장상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위원 정진위 저쪽에 세워 놓은 거 그거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 1월달에 2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1월달에 전부 정수조사를 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래서 말입니다.
2륜차 이게 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2중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나가고 실과소마다 차가 있고 또 차 기름, 여비 또 다 나가지 이제 2륜차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본청에서 앞으로는 구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위원 정진위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진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진위 지적과장님 ‘92년도 군정의 지적사업에 관한 비전을 한 5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예, 좋습니다.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군의회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92년도 저희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로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은 ’91년도 최종예산의 1억 989만 8천원과 대비하여 볼 때 9.2% 증가된 1억 2천99만 5천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0.36%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0.4%가 되겠습니다.
본 지적과는 가시적 사업의 성격이 없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주로 민원업무에 필요한 경상적 소요예산으로서 134페이지 첫째, 인건비는 과 예산의 44.2%인 5,349만 6천원이고, 둘째로 관서운영비는 34.7%인 4,197만원이고, 135페이지 셋째, 기본경상비는 8.7%인 1,054만원입니다.
또 136페이지 넷째, 경상사업비는 12.4%인 1,498만 9천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92년도 군정 역점시책의 일환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군 민원창구의 95%를 점하는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대민봉사의 실천의지로 일은 바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대화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고 태도는 공손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인사는 웃으며 정답게 하며 결과는 군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군민 서비스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행정의 과학화로 토지·임야대장의 토지기록 전산에 따른 토지 이동 변동자료를 1만필지 등기별 토지서에 의한 소유권 등기정리를 15천 필지 경지정리지구 공부정리 시행문 1,500필지 ‘90년도 토지등급 수정분 9만필지를 합하여 11만 6,500필지에 대한 전산 입력 리스트 출력 대사 오류분 수정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토지기록 온라인 전산발급 및 각종 토지정책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지적민원 처리계획에 의한 대장등본 47,500필지, 도면등본 8,550필지, 열람 2,000필지, 도시계획 확률은 8,300필지, 토지분할 3,000필지, 토지합병 210필지, 지목변경 230필지, 등록전환 등 기타 210필지를 합하여 7,000필지에 대한 막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셋째, 측량검사 실시계획에 따른 백전면 양백 경지정리지구 50.5ha 300필지, 수동면 도북에 8개 간이경지정리지구 50.5ha에 대한 300필지, 도로, 수로, 유지 등 광대지 분할 1,700필지, 일반민원신청 분할 1,300필지를 합하여 101ha 600필지에 대한 경지정리에 대한 확정측량과 3,000필지의 토지분할측량을 현지검사를 확정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 및 측량기자재 유지 보수비 33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90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과학 기본행정 사무비 등을 포함한 관서당경비 1,564만원, 월액여비 및 관내출장여비 576만 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6명에 대한 위원 수당이 144만원, 지적 전산실 이중문 설치 및 지적서고문 수리 150만원을 합하여 3,254만 천원을 고유업무 사무처리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수당이 8,845만 4천원입니다.
이 돈은 지적민원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 계상이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지적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균 그럼 지적과 소관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사회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위원장 정봉균 홍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덕용 143페이지 장애자 복지 증진 30명에게 180만원이 지원되는데 장애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너무나 적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지요.
그것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149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부분에 단속요원 잠바, 야식, 시군 교체단속 퇴폐업소 단속, 위생업소 단속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줄여서 단속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4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심신장애자 보장구를 연연이 백만원 정도씩을 꼭 책정해서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필요한 것을 해 드리고 있고, 장애자들이 혹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이 생보자라든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도입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치료비도 내주고 금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자 1급부터 3급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험료를 ‘92년도부터는 지급하도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종 단속에 대한 잠바 구입은 실제 보면 밤으로 나와서 보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보존한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공무원에 대한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단속공무원에 대한 248만원 해놓은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를 해서 하루에 만원씩을 계산해서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들은 5천원씩 계산하도록 해서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심야업소 단속은 계속해서 단속함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부랑인이라든지 야간에 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단속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 홍덕용 보충질의 있습니다.
단속으로 인해서 본 업소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번씩 하든가 이틀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세울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승곤 그래서 도에서는 잘 되는 시군은 명년 1월1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함양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자율로 하고 또 우리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순근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야간 전담 단속공무원이 2명 있는데 이 분은 사회과 소속입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예, 사회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 박순근 그런데 낮에는 낮대로 봉급 받고 밤에는 특별수당을 이렇게 받고 낮에 업무가 되겠어요?
야간 전담 공무원이면 낮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전담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 가지고 밤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사회과장 김승곤 시단위에서는 단속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책정한 게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보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하는 공무원이 저녁으로 나와서 해주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원식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91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했으며 어떠어떠한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단속을 하러 가다 보면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8건을 했는데요. 영업정지를 1개소로 했는데 거기 보면 12시30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나는 12시 넘고 장사한 일이 없다” 하면서 군수한테 행정심판을 냈어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카메라에 12시30분이라는 걸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출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때 사진도 안 찍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보면 곁에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이한 일 아니면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원식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8건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12시 넘어서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 박순근 단속공무원 활동이 미비했다는 말이죠.
○위원 이종진 제가 질문할까요?
○위원장 정봉균 예.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기획실장님, 내년도 국가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기획실장 정재일 20%입니다.
○위원 이종진 20%에요. 사회과 소속 위에 보조는 보니까 도비는 줄어 버리고 국가보조는 얼마 안 되고 이거 왜 이래요?
물론 위에서 주는 거니까 알 수 없지만.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과 소관 예산은 작년 사회과 소관이 가정복지과하고 분과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종진 이건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복지과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나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리고 사회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산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안의에 상수원 있죠. 거기 굉장히 위험이 많은데 어렵습니까?
주로 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들 키우지도 못하게 그러는데 실제 그 부락에는 상수원이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밑에 조금 하고는 딴 판이라서 죽을 지역이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내가 줄을 지경인데 어찌되는 겁니까?
절대로 소, 돼지 키우는 것 다른 데는 옮기라느니 비밀리에 와서 암행조사 해 가니 이러는데 그런 일 없어요?
○사회과장 김승곤 저도 그 지구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오니까 다리 옆에 양계장도 있고 또 저 위에서 보면 소도 키우고 그래 해놔서 어쨌던 정화조시설을 하라 해서 대충 시멘트 가지고 해놓지는 않아도 흙으로 다 해놓고 조치는 대충 되어 가지…
○위원 이종진 그럼 계속해서 키워도 되는 겁니까?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회과장 김승곤 그 관계는 축정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폐수 관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진 폐수관계는 괜찮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예. 폐수관계는 괜찮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천에는 안 나가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 사람들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옳은 거라. 거기에 안의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에 앞서서 그럼 소, 돼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면 미리 보조를 해줘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그런 게 책정된 게 없죠?
○사회과장 김승곤 그건 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진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쌀 주는 것 있죠?
영세민들 구호양곡 주는 것 말입니다.
144페이지에 써 왔는데 이거 말입니다.
통일벼를 주지요?
○사회과장 김승곤 일반벼 줍니다.
○위원 정진위 일반벼 줘요. 촌에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촌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생활보도대상자를 보면 자식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불구자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쌀 조금 받아 가려고 아픈 다리 끌고 가야 되고 가져오면 쌀을 파느냐, 전처럼 사먹는 사람이 있느냐 면에서 온 거 더러워서 안 사먹는다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양곡 운송포대 구입이 50만원, 수송차 1차 150만원, 양곡 구호운송 보상금 84만원 이런 돈을 내 버려 가면서 굳이 쌀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쌀은 정부에서 사도 돈을 주고 살 거란 말이야. 정말 이게 영세민을 구하는 시책이라고 사회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그래서 지금 보면 양곡이 나오는 것은 80㎏들이로 나옵니다.
이걸 그분들에게 타 가지고 가라 하면 그릇을 가지고 와서 타 가지고 가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수족을 못 쓴다든가 하는 분들에게는 면에 있는 직원에게 조금 싸 가지고 가면 안 되나 이래서 포대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쌀이라든가 보리쌀을 구분해서 두 개를 구입해 가지고 가서 그 밑에 보면 양곡 운송보상금 해서 84만원 되어 있는 것이 면에서 개인 집에까지 가는 운반비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운반해 주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뜻에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진위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군요.
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그렇죠.
○위원 정진위 쌀로 나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쌀로 나오죠.
○위원 정진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깨끗하게 도와줘야지, 돈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포대비 내 버리고 뭐 내버리고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왜 틀렸냐? 없는 사람을 운송비 같은 걸 안 들이고 전액 줘도 될 건데 돈 나온 데서 떼어 가지고 이거 만들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이건 떼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정진위 예산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것을 안 하고 돈으로 주면 이 돈을 다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못 사는 사람, 쌀을 못 사 먹어서 남의 논 경작한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조금 주기는 주는 것 같더니만 1차에 하라 하고 그런 것 있는데 남아도는 양특에 있는 쌀을 꼭 팔아서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깨끗이 도와주지 돈으로 도와주면 훨씬 그 사람들에게 좋을 건데 왜 하필이면 양특에서 쌀을 가지고 주면서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돈을 계산해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그래서 양곡을 구입해는 주는 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종진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서 꼭 양곡으로 주어라.
○사회과장 김승곤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앞으로 사회과장님이 도에다가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양곡이 불편하고 나쁘니까 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고.
이제까지는 도 사회과 지시로 인해서 쌀을 줬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이거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말이죠?
○위원장 정봉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위원 정진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게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쌀이 남아서 팔아 먹을 수 없을 때는 쌀로 달라 하면 돈으로 줄 겁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런 게 바로 큰 문제인데 이거 개선해줄 용의 있어요?
질의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위원장 정봉균 정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종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위에서 꼭 그렇게 해라 하면, 쌀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쌀로 지급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 정진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진 실제로 받는 사람도 돈으로 달라고 하고, 전부 지방에서도 그런 불편을 하지 말고 쌀 딴 데 팔아먹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런 건의를 내보라고요.
○사회과장 김승곤 그게 말입니다.
제1장 1단에 있는 것이 양곡을 하면 어쨌든 밥을 지어 먹는데 현금을 주면 다른 데 다 써 버립니다.
○위원 박순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92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세민을 도와준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냥 주기는 뭐 하고 요즘 전에 저도 동네일을 좀 보고 했습니다마는 코스모스 때문에도 돈 준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 많은 군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1억 2,500만원이면 공사를 해도 큰 공사를 하고 남을 건데 영세민 나오라고 하면 한나절이에요.
그 전에는 말이죠. 취로사업이 저수지 준설하고 또 때로는 농로도 보수하는데 흙 한 삽이라도 날랐는데 지금 이게 영세민 취로사업 일 시켰다고 돈 주는 거 이것은 아주 모순이 많아요.
이거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도로가에 심어 놓은 코스모스 때문에 돈 주고 도랑가에 흐르는 비닐 집게 가지고 나와서 조금 주우면 돈 주고 하루 일당 쳐주고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새로 해결을 하십시오.
○위원장 정봉균 이 내용은 전액 군비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금년까지는 전부 국비로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20%, 도비 40%, 군비가 40% 해서 부담해 놨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로 노견 잡초 제거하고 하는 부역을 시키는데 부역제도도 없어졌고…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 내용 들으셨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 박순근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그래서 그 취로사업 관계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주민 동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코스모스를 제거를 하라고 조그맣게 하는 것 보면 영세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주는 것보다도 조금씩 해 가지고 주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순근 예. 대강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취로대상 생활보도대상자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근 거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을 주는 사람이죠?
○사회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근 읍면 행정은 보니까 그 사람들 제외를 시키던데요?
○사회과장 김승곤 예. 자활만 되어 있었는데…
○위원 박순근 지금은 거택하고 자활하고 다함께…
○사회과장 김승곤 예, 다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 전에 쌀 이만큼 싸다 주고 당신들 쌀 받고 연탄비 받고 부식비 받으니까 안 된다.
○위원 강선권 과장님! 박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나가는데 그것을 몇 번으로 나누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금년에는 춘추로 한 번씩 있고 동계에 한번 있고 세 번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그럼 대상은 영세민 전체죠? 전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예. 영세민 가능하면 여기 보면 자활이나 거택이나 되어 있지만 또 의료부조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전 영세민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박순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종진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정진위 예.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억 2,500만원 있죠.
영세민 취로로 써 왔는데 이게 정말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보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더러운 것보다도 중요한 일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여 있습니까?
매일 입으로만 환경보존 해야 된다, 깨끗한 물 먹기 해야 된다.
우리 상수원이니까, 진주 남강댐 상수원이니까, 잘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함양군 총체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예산이 어떤 항에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과로 봐서는 전부 단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진위 그럼 단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른 항을 물어서 미안한데 아까 김원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세상에 돈을 2,500만원 해 가지고 8건 단속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건에 얼마 쳐집니까?
2,500만원이면 한 건에 300만원이에요.
3×8은 24, 그것도 백만원이 남아요.
그걸 한 건 단속하는데 300만원 들 것 같으면 다른 데 청부 주세요.
나 하루 다섯 건씩 가지고 올께요.
이래 가지고 단속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압니다만 여기 함양에 업소 하는 사람이 참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예산을 갖다가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 단속했다 이거 우리가 볼 적에는 단속이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사회과장이나 우리 위원이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단속하는데 2,500만원 내버렸다고 생각하면 웃습니다.
나쁘게 매도해서 얘기하면 우리를 ******라고 그래요.
○위원 박순근 그런데 정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방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꼭 실적 위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우리 군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켜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다른 사항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곽성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돈이 1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간이급수시설 해놓은 게 전부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그야말로 식수만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읍면에서 다 받은 거죠. 받아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승곤 그때는 받았었는데요, 지금 예산도 보면 1억 6,9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김원식 위원님, 사회과 소관 더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해오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오신 분들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에 노인복지 상담요원 일용인부임 해서 한 명을 고용하는데 4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지금 저희 과에 일용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노인을 상담하는데 여직원을…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노인복지 상담요원은 업무를 관장하는 정식직원은 있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일용 TO를 얻을 때 노인복지 상담을 목적으로 노인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러면 이걸 노인복지상담요원 일용인부 이런 걸 삭제해 버리고 직원 인건비에다가 계산을 해 버렸으면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건데요.
○위원 정진위 그럼 박순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직원이라 했죠. 그럼 우리 함양군에 노인 인구 중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여자가 많습니다.
○위원 정진위 그럼 그 여직원 몇 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약 30살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진위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덕을 쌓고 노인들하고 그 사람이 노인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한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에 있을 때 채용되어서…
○위원 정진위 그럼 노인상담요원이 아니고 사회과 임시직원이지 노인복지과 임시직원이지, 상담요원이니 이런 소리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도에 일용TO를 얻을 때 노인복지상담요원이라 해서 일용도 전부 정식 명칭이 있어 가지고 새를 얻었습니다.
○위원 이종진 그럼 실제로 하는 일은 날마다 노인들하고 같이 놀고 상담도 하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거기서 우리 사랑의 손잡기 같은…
○위원 정진위 아니 노인회관을 여직원이 월 몇 회나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노인회관에 수시로 갑니다.
○위원 정진위 매일 가지는 못해도 수시로 간다는 게 애매모호한 얘긴데…
○위원 박순근 수시로 어디 나갑니까? 함양읍에만 나갑니까?
○위원 정진위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시골에 노인복지 상담요원, 돈도 많이 주지도 않는데 요새 400만원 받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편하니까 할 거고 그것은 좋은데 최소한도로 우리 박순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노인에 관한 서적을 구해서 직원에게 줘서 알아 가지고 보내야지 이름만 장생불로초로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지과에 대해서 대충 읽어 봤는데 돈이 작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작아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도 많이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위원 박순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미혼모 예방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미혼모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1회 100명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매년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또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또 때로는 여고 학생들 이렇게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작년에 했다고 그랬죠? 작년에 교육교재를 반간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올해는 저희들이 교재를 안 만들고 유인물만 돌렸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건 그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7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금 5세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냥 다섯 세대 골라서 돈 백만 원 그냥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너 지금 못 사니까 돈 백만 원 받아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백만 원 받아 가지고 토끼를 키우던 닭을 키우던 영세민은 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모자 보호세대지만 앞으로는 돈 백만 원 주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깐 앞으로는 잘 살아라 하는 겁니까?
그냥 백만 원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이건요 우리 관내에 모자세대가 근 110세대가 있는데요.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일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91년도에는 4세대를 줬습니다.
110세대 중에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키우겠다든지 돼지를 사서 키워서 자립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취지하에서 자립금을 줍니다.
전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한 백만 원 선에서 송아지 170만원씩 하면 자부담이 70만원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순근 돈은 몇 월달에 줬으면 주고 난 후에 관외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이번 감사에 임 위원님 보셨지만…
○위원 박순근 그런데 이번에 제3소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군비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많이 지원해줘서 하루빨리 저소득 안 돼야 되겠죠.
모자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함양읍 위주로 지원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함양읍 위주가 아니고 관내에서 모자세대가 제일 많은 곳이 함양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다 자립금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그 신청해 온 데서 신청해 온 사람들이 다섯 집이 들어왔어요.
모자복지위원회라고 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홍영옥 씨, 하두현 씨 이런 분이 모자복지위원 1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정 형편을 전부 설명하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자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그러면 11개 읍면에 문서화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읍면에는 없고 함양읍에만 다섯 세대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니요. 휴천 1세대, 백전면에 1세대, 함양읍에 2세대 그렇게 해서 4세대입니다.
○위원 강선권 과장님! 방금 박순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죠. 이번에 감사에서 3파트가 그걸 맡아서 했는데, 백만 원씩 지원한 내용이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조입니다.
○위원 강선권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시책으로서 저소득에다가 소나 염소를 사줘 가지고 생활기반을 해라 하는 이런 목적에서 줬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 ‘92년도의 사업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 주십시오.
우리 현지확인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함양읍에 4군데, 휴천, 병곡 6군데 나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함양읍에 4군데라고 하는 건 모자세대 백만 원씩 지원해 준 데 두 군데요.
○위원 강선권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 모자세대들은 정부에서 크게 혜택도 못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참 혼자 살면서 자기가 자식들 다 버리고 남편 얻어서 가면 되는데 자기 혼자서 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서 받을 때는 소를 키우겠다고 계획서를 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막상 소를 키우려고 해 보니까 여자 혼자 손으로 소를 못 키울 형편이 되어서 자기가 식당을 하겠다고 해 써낸 계획서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식들 키우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진 165페이지 대한노인회 기금 조성 육성비, 어떻게 육성하는 겁니까?
육성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노인회 활동비가 6항에 보면 1,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활동비는 거리질서나 노인들이 새질서 새생활을 앞장 서서 하고 또 청소년 선도도 하고 이런 명목으로 노인회에 활동비는 12백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만 1,200만원을 주면 9항에 있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육성기금 조성 이것은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6,000만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20%, 군비를 6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연간 1,200만원씩 자부담 240만원을 보태서 1,200만원을 조성, 적립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원 이종진 도에서 240만원 주니까 군에서는 720만원 보태서 줘라,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 우리 함양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부 다 도에서 손  들었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결과가 안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6,000만원 기금 조성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5년 뒤에는 노인회 활동비는 우리가…
○위원 정진위 매년 우리나라가 인플레가 10% 되는 것은 감안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지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진 노인은 어떤 방면에서 육성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1/2은 노인회비는 5년 뒤에는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위원 정진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 8백명 393만원이죠.
이거 좀 물을려고 하는데 393만원을 가지고 8백명을 어떻게 진단하는 겁니까?
국비 314만 4천원, 78만 6천원을 보태서 393만원 아닙니까?
이러면 1인당 5천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진단해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희망하는 할아버지는요 1차에 700명을 검진을 합니다.
○위원 정진위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하려면 10명이라도 중병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면에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렇게 해야지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작게 만들었다. 하는 방법이 어떤 의식행위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이 작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8,000만원 들었으면 한 사람에 10만원씩이면 진료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복지과장님한테 누가 우리한테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하거던요. 군의원이니까, 군민대표니까. 그러면 5천원꼴밖에 안 쳐진단 말이지.
건강진단 부분이 어느 정도 선으로 해주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걱정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X레이 하고 혈액검사, 심전도 같은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진위 X레이도 한번 찍는데 돈 5천원 안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1차 700명은 한국건강협회를 통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 정진위 보건소에서 하면 X레이도 찍어볼 수 있고, 혈액검사, 혈압검사, 심전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보건소에서 X레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X레이 찍고, 읍면 순회하면서 700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제2차 진단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성심병원에 와서 100명 정도는…
○위원 정진위 100명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내가 보기에는 5,000원 가지고 어찌하든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 임현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책을 폐기하도록 건의를 하겠어요?
○위원 이종진 그건 건의가 아니고 폐기하라 이래야지요.
○위원 임현철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진단은 전부 할 수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시책입니다.
지금 노인들을 면에서 모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시책은 필요 없어요.
○위원 강선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전통혼례 혼구 구입 관복 외 14종 노인회관 비치 했는데 노인회관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비치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혼구가 14종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전통혼례 14종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관복하고 오리하고 세수대야, 상, 술병 등등입니다.
○위원 강선권 투자된 효과가 나오겠어요?
○위원 이종진 어떻게 부지는 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에 200만원 정도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과장님, 노인회관 짓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사는 것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는 건요, 저희들이 주인하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박순근 질의 있습니다.
노인회관 부지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십시오.
162페이지 탁아시설 급식비 50명 분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민자당 사무실 뒤에서 문화원 밑에 군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위원 박순근 탁아시설 간식비 지급도 거기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위원 박순근 그럼 보육아동급식비도 거기에서 지원하죠?
보육아동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아동은 성민보육원, 고아원입니다.
○위원 박순근 알겠습니다.
저는 세 군데다가 한꺼번에 하면 잘못되었다고 할 건데 그게 아니군요.
○위원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6명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과장 김승곤
  재무과장 김승곤
  새마을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정봉균
  간  사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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