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통사항 13개, 소관사항 20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은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외 3건으로, 모집인원 미달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예산보다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조성사업 등 총 5건에 8억 3,00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총 6건 17억 7,89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중방농공단지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용역 등 10건에 4억 4,868만 3,000원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자본사업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조성 등 10개 사업 총 예산액 278억 6,176만 원 중 278억 7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와 6번,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2023년 상권활성화공모사업 60억에 선정되는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47억 9,170만 9,000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함양시장주차장 등 2건에 위탁금액은 404만 9,000원입니다.
  11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서면으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 없으며,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모두 태양광 전기사업 반대민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신고는 총 599건으로 정상처리 584건, 반려 12건, 철회가 3건입니다. 허가는 총 437건으로 정상처리 365건, 반려 20건, 철회52건입니다. 반려 및 철회민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3건이며, 예산액은 총 30억 8,576만 1,000원입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전기는 지리산 맑은장터 등 2건이며, 소방은 함양토종약초시장 1건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재배정)현황은 서하면 관내기업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억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소상공인 1,427개 업체에 423억 1,980만 원, 중소기업 139개 업체에 217억 원을 융자 추천하여 2차보전금 39억 3,41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91개 사업에 257명이 참여하여 18억 5,22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1개 사업 대상에 64명이 참여하여 3억 2,32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만18~34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 대해 취‧창업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으로는 취‧창업 비용 200만 원, 취업성공금 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외 6개 사업 30명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 5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2개 사업 2,837만 3,000원, 사회적기업 1개소 2개 사업 5,912만 4,000원, 마을기업 1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자격증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지게차‧굴삭기‧드론 등 5개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113명을 선정하여 78명에게 6,1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장비‧대형특수면허‧드론‧간호조무사 등 5개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117명을 선정하였으며, 4월말 현재까지 20명에게 1,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개설사업 등 5개 사업, 2억 8,2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공무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제9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지리산함양시장고객감사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리산함양시장 아케이드 교체사업이 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장보기 행사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8번,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45면 증설에 총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입니다.
  9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인테리어,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한도는 200만 원이며, 212개 업체에 3억 9,0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발행종류는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이며, 현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입니다. 발행금액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521억 원이며, 판매현황은 457억 8,0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11번,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만 600m에 1,736세대 63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구간별 추진계획은 7,361m에 566세대입니다.
  12번,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마천면 게이트볼장 태양광설비 등 5건 17억 3,0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등 100건에 24억 9,606만 4,000원의 예산으로 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13번,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은 허가증 발급 206건, 공사계획신고 173건, 사업개시신고 50건, 허가취소 69건입니다.
  14번,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업체 수는 127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1,441명입니다.
  15번,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은 25개소 중 가동이 22개소, 착공예정이 3개소입니다.
  30페이지 16번,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6개소이며, 53개 입주업체 중 정상운영이 42개 업체, 휴‧폐업 2개 업체, 입주예정 등 기타가 9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746명입니다.
  31페이지 휴‧폐업 업체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총 2개이며,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원평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73만 8,360㎡ 시행사는 ㈜한국화이바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90%이며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목현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8만 3,153㎡, 시행사는 함양제강(주) 회사입니다. 2012년 6월 시행사 부도로 현재는 ㈜프라임전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함양쿠팡물류센터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2025년까지 신관리 24-1번지 일원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 1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4월 투자를 철회하여 현재는 토지환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경상남도-함양군-㈜쿠팡이 투자 MOU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환매권 문제가 대두되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매권을 회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함양군과 쿠팡이 다시 MOU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건축‧환경 등 관련 용역을 추진 후, 2022년 4월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물루센터 부지를 쿠팡에 매각하였으나, 2023년 4월 쿠팡으로부터 투자 철회 공문이 접수되어 올해 5월 10일 투자 철회에 따른 토지환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투자 철회 원인으로는 환매권문제로 행정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시기가 지연되었고, 쿠팡사가 투자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부지환수금액은 당초 45억 8,100만 원에 부지를 매각하였으나, 투자 철회에 따른 이행보증금 4억 600만 원과 공유재산사용료 1,400만 원을 공제한 41억 700만 원을 쿠팡사에 돌려주고 부지를 환수하였습니다.
  3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쿠팡부지는 물론 군내에 건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물류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홍보자료를 준비하여 기업방문 투자유치설명은 물론 관련 업종 관계자를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번,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65억 457만 2,000원으로 부지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투자협약체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우수관로 매설 등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단지 내 모함 발견으로 현재는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경 개발계획변경이 완료되면 건축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단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35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4건에 2억 4,800만 원, 사업비의 22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그중 사고이월이 5건에 8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17억 7,000인데,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생각해도 과다한 건 맞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안 했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쿠팡철회 관련 이런 게 엮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쿠팡투자 철회에 따른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고이월 표 2번과 5번 중에요. 거기 한 세 가지 정도 그래요.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합계가 안 맞아요, 합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어디 혹시 어디가 안 맞으신지…
서영재 위원 이월사업 사고이월에 2번, 5번, 명시이월에 2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숫자계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서영재 위원 예산에 집행을 빼면 이월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런데 그거는 불용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다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군비에 대해서 일부는 불용액이 들어가다 보니
서영재 위원 여기에 불용액을 넣어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죄송합니다.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것이 성의거든요, 작은 성의. 앞으로는 비고란을 넣든지 사유를 넣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그 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무현황 해당이 없다, 이리 돼 있거든요. 8페이지 10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에는 8페이지요, 10번. 그 현황표를 보면 주차장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하고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관리위탁은 민간위탁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관리위탁은 저희들은 위탁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위탁은 민간위탁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안 받은 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련절차 이행을 한번 확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위탁 관련을 계속 봤던 부분이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리위탁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후 한 번 더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2번하고 4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고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사고이월 조서에 없는데요. 사고이월조서 몇 번에 있습니까? 사고이월 했지요,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사고이월조서에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사고이월에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사고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되고, 10억은 명시이월에는 들어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10억 들어가고
임채숙 위원 사고이월에 한번 보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지금 보고 있는데. 10억은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이거는 집행잔액이 1억 2,800인데 여기 뒤에 보면 4번, 4번에 이월은 1,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고란에 안 적어서 그런데 불용액입니다. 저도 이거 자료 작성할 때 앞뒤가 안 맞아서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 조서에 나와야 되거든, 바로 볼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고이월조서 그러니까 4번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담당부서장만, 부서 담당자만 아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은 누가 봐도 사고이월조서에 빠졌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불용액을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임채숙 위원 불용액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내역은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궁금해 해서 제가 다시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질의를 했고요.
  3페이지에 3번, 4번 명시이월조서에 신관지구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0억,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가 9,000만 원, 이월사유가 설계용역 중으로 완료기간 미도래 이렇게 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유에 쿠팡투자 철회로 사업변경 계획 중이라고 지금 쓰여 있거든요. 현재 설계용역 중단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 계약상 납품일자가 혹시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중단상태, 당연히 중단해야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쿠팡부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투자자가 찾아갔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든지 간에 ‘어! 이거 감사에 걸려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정말로 투자자가 나타나면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밖의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 가면요. 밖에 나와서 진짜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방면에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느낌, 그거는 조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에 3~4페이지 가. 사고이월, 나. 명시이월조서 내용에 사고이월 1번하고요.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 사업하고 명시이월에 1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죽 사업이 다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예산이면 이렇게 각각 별도로 예산편성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고이월 1번은 2021년 당초예산이고, 사고이월 1번은. 명시이월 1번은 2022년 당초예산이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당초, 당초 이렇게 예산시기를 명시를 하면 안 되죠. 사업비 예산액에 2021년도 당초예산이라는 표시가 없고 똑같은 예산으로 보여 지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표시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누가 보셔도 당초예산으로 같은 걸로 보거든. 그러면 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됐고, 그럼에도 지금 내용을 한번 보셔. 추진상황에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서 현재에도 지금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행 중이라 지금 현재. 무슨 절차를 이렇게 1년 6개월까지나 합니까? 아직도 안 되고 사전절차 이행 중이라.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지금 뒤에 인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모함, 바위가 발견되는 바람에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기준에 맞춰라 해가지고, 이게 모함이 원래 산업시설용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산업시설에 포함 안 시켜주고 빼라고 하니까 다른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도하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작년 말, 올해 제가 1월에 왔을 때까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도에서 말하는 대로 그 %를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돼야 만이 밑에 연계시설 쪽에 저희들이 도로 내는 부분이 가능해서, 위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를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 당초예산도 지금 착공 지연이거든요. 물론 절차상 그렇기는 하지만 이걸 도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021년도에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또 하다 보면 세월만 자꾸 흘러가고, 물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내에 여러 기업체, 투자선도지구 뿐만 아니고 농공단지 활성화가 좀 저조한 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당부나 우려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 참고한 번 해볼까요. 농공단지의 현 가동실태인데, 혹시나 근간에 듣기로 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코드를 말 하겠지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별 선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황표에 보면 6군데 단지가 있는데, 중방농공단지 여기에 기타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착공예정 안의제2농공단지도 그렇고, 착공예정이 두 군데 그러면 착공이 지금 진행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계약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분양대상은 벌써 결정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아직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의제2공장 두 군데, 중방농공단지도 두 군데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위아래 두 군데에 공매 1건과 매매 1건은 이거 역시 진행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안의 말씀이십니까?
정현철 위원 안의하고 중방농공단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공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서 노력은 하는데 입주할 업체가 없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의제2농공단지는 공매를 했다면 공매를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저희들 공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이라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밑에 중방은 공매예정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여기 부분은 사실 이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부채가 시가보다, 부지매입가보다 더 많다고 빚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공매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정현철 위원 이게 공매와 공매예정하고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안의제2농공단지는 매매를 한 군데 했다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매매를 하고자 한다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정현철 위원 표기가 그래 저희들이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매매 1건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휴업‧폐업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예 하지도 않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했고요. 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찬가지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현황인데요. 에디슨모터스가 그래도 저희 함양의 핫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다가 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파악된 만큼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2023년 올해 1월에 기업회생절차가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케이지모빌리티가 우선협상자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 인수합병공고를 하고, 6월 9일까지는 아마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접수를 받아놨을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6월 12일 일정사항으로 보면 저도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예비실사를 한다 하거든요, 거기에 신청의향서를 낸 기업체에 대해서 예비실사를 해서 6월 28일에는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고액체납도 다 해결이 돼야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정주여건이 일부 거기에 또 저희 함양으로 볼 때는 큰 업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정주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거창 쪽으로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향후에 의회하고 또 소통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는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산죽염농공단지를 조금 특색 있게 잘 만들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녹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또 법이라든가 규정을 이야기하기에 일단 도에서 말하는 허가권 자체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지금 최종 잘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발계획변경 되는 거는, 특별한 발견되는 것만 없다면 추진은 잘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게 만약에 7월쯤에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이 나게 되면, 협의가 잘 되면 그다음에 8월이나 9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계획변경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나머지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7월에 이 개발계획변경이 완전히 완료가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일정으로는 7월에, 오늘 6월부터 7월까지는 도 협의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서류는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체검토하고 도부서 협의하는 것까지 다 마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딜레이 된 게 한 1년 6개월 정도 딜레이 돼가지고, 민간보조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장기간 끌다 보니 인산가에서도 완전히 지친 그런 분위기고요. 금액 자체를 자부담이, 예산액이 215억 원 아닙니까, 그죠? 215억에서 지금 들어간 돈이 165억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고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인산죽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기도 당초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 싶어서 갔더니, 함양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가동률이 50%가 안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있는데, 그 가동률이 5%밖에 안 돼서 안에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바꿔서 그냥 개인으로, 공공으로 하지 않고 그것도 인산죽염에서 별도로 개인으로 하는 걸로 지금 수정해서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서류를 제출했다가 지금 다시 개인폐수처리시설로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중간에 담당주무관들은 엄청 고생한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인산죽염항노화특화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도록, 준공이 되어서 고용창출이 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수출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해외수출업체…
이용권 위원 수출에 관해서 업체도 한 10군데 정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정광석 유통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유통과라서 제가 잘
이용권 위원 그렇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완화 등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 100m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또한, 국회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을 보면, 개정법률안이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에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안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만약,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간의 우리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태양광거리규제나 관련 조례는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법률개정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서 우리 군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산자부에서 하는 그거랑 저희들 지금 태양광 이격거리 군에서 해놓은 거는, 군계획조례여서 산자부에서 통과가 돼도 군계획조례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상관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산자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어서 안 그래도 산자부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자체에 자꾸 이격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걸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에서 아예 그냥 제재를 딱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거는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군에다 재량권을 맡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게 군 조례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됐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한번 보시면 4번에 2022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비가 8,000만 원이죠.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지부 지식재산센터에 관내에 13개 기업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해마다 8,000만 원을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다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국비하고 도비 일부 지원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100만 원을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임채숙 위원 13개 사업을 다,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각각 해가지고 이 돈을 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 원하는 기업체는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업신청하신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해서 연간 컨설팅도 해주고 특화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임채숙 위원 이거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이런 예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전체 13개 업체가 다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작년 지원 받은 거는 13개 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신청을 해갖고 13개가 지정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별도 자료로
임채숙 위원 신청자가 많은가 업체가, 기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어서 그 전년도에 지원 받은 데는 지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심사를 진주에서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지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는 손을 안 대고 접수만 우리가 접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돈을 주면 거기서 보태서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10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니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최고가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보상은 한도가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은
임채숙 위원 그러면 13개 업체에 지원 받은 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에는 18페이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나.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지원실적이 집계를 내보니, 6개 사업에 21개 사업장 28명에 대해서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23년에도 6개 사업에 계를 내보면 29명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감사자료를 제가 죽 살펴봤더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함양군에 지원대상 기업이 거의 계속 지원한 이 기업체뿐입니까?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저도 신청자가 많은가 라고 찾아봤더니, 주고 싶어도 요건이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경쟁을 할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임채숙 위원 그래 나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는 사람만 계속 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신청업체가 많이 없다 소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 신청을 하는데 이게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요건에 있는 청년일자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 보여 집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좀 더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인건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보면 1인당 지원약정기한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2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다른 청년근로자가 또 채용돼야 되거든, 2년이 지나면 그죠. 그러면 어떤 기업은 2개 사업 대상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업명이 다른 거는 계속해도 되고, 같은 사업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임채숙 위원 계속 채용승계를 하더라고. 또 하고, 또 하고 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연도 또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혹시 다른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임채숙 위원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면 중복,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지는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채숙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 그다음 2022년, 2021년 자료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근무자 나이하고 성명이 기재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올해 낸 자료에는 다 기재하지 않거든. 이거 양식이 바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 양식은 정해주시지 않고 저희들이 작성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할 때 이거 자료에 꼭 사람이 중요한 것, 사람이 중요하다기 보다 이 사업에 대한 게 중요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간략하게 한 건데 혹시
임채숙 위원 그 사업이 중요하지만 나이를 명시했거든, 지난번 자료는. 뭐 만39세, 33세, 괄호해서 누구 그러면 임**은 할 수 있어도 나이는 명시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래서 나이는 일단 39세, 신청할 때 39세가 되면 되는 거라서.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게 지난번에 만40세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만40세 자료한번 찾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번 자료에 만40세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중복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내용을 조성 면적을 한번 보면요. 73만 8,360㎡라고 돼 있죠. 이 중에서 산업용지는 얼마 돼 있습니까? 35만 7,000정도 돼 있죠. 그러면 이 조성 면적에 산업용지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한 48% 그 정도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냥 대충 봤을 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가 내보니까 48%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있지요? 나머지 면적이 그거는 용도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머지 면적 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이라 하면 교육연구시설, 또 위험물저장시설, 주거시설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그래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조성 면적이 738,360인데, 산업용지가 357,050이면 48%에 들어가는데, 이 용도별로 설명을 내가 해주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도로도 있을 것이고 또 녹지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등등이 많이 있을 것이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내가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용지, 공장용지지요. 만약에 35만 7,000㎡정도에서 시행사가 실수요 용지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실수요 용지를 몇%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30%.
임채숙 위원 30%. 맞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국화이바가 12만 8,899면, 36%정도 되더라고. 그거는 적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미분양용지가 있지요, 2필지. 3만 5,286㎡에는 기타운송장비 제조, 그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이 외에는 다른 용도의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총 산업단지를 가지고 코드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함양일반산단 같은 위치별로 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에 맞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잖아 우리가, 없지요. 없어서 지금 못주고 있는데,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있으면 평생 이래갖고 있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기업들이 와서 부지가 있느냐 물어보면 저희들 당연히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코드변경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아니지요. 계속 있어서 코드에 맞는 업체가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없으면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이거는 코드변경을 해서라도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 할 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코드를 가지고 도에 가보든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 감사에 지적돼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절차 이행을 잘못해서 지적이 된 거지, 행정절차 이행만 잘 했으면 지적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절차를 잘 모르고 그냥 분양한 거죠, 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기는 코드 변경한 것 때문에 그리 했기 때문에, 절차라기보다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코드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코드가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해줬으면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냥 코드변경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코드변경을 도에서 해주는데, 도에서 승인 난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지적이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코드변경을 해줬음에도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코드변경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업종인지 그걸 잘 판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내는 기업체가 있다면 정말 그 기업이 함양에 들어와야 되는 기업이다 생각되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작정 지금 미분양 된 3만 5,000㎡정도를 둘 게 아니라 한국화이바에서, 코드를 적정한 코드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저는 업체를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022년도 감사자료와 대비를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분이겠죠. 이거는 2022년도 분이고. 감사자료는 안 그래요. 그러면 ㈜ 한번 그 칸을 보시면 세하에프에스 농산물 창고용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어디 페이지입니까? 내나 이 페이지에,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칸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두 번째 ㈜세하에프에스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한바이오 유기질 비료공장 있지요? 이거는 지금 2022년에 새롭게 분양이 되었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두 필지 코드는 당초에 코드가 무슨 코드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감사에 그 때 지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드를 변경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이 코드는 무엇이었을까, 당초코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잠시만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무슨 코드인데 코드를 변경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처음에는, 최초에는
임채숙 위원 최초에는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코드에서 무슨 코드로 바꿔서 지적이 됐냐 이거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코드변호는 한번 가서 봐야 되겠는데, 첨단산업유치로 되어 있었던 거를 지금 다른 걸로 바꾼 것 같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걸 도에서 변경을 해줘서 감사에 지적, 감사원감사에 지적됐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코드에서 어떤 코드로 바꿔서 지적이 된 건지 그거 서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미분양된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분양된 3만 5,000에 대해서는 혹시 코드를 변경해서라도 분양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28페이지 보면 우리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0건이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희망복지요원 감소로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 후 잔액이며,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개소지연으로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변경 되었으며, 예산확보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비 미집행 하였으며, 그 외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으로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연구용역비로 사업성격에 따른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022년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보험료 항목의 세분화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연금부담금을 건강보험료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울진군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사업 및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개소지연으로, 함양군가족센터건립사업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용역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2022년 3개 단체에 1억 5,9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161만 8,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단체에 8,38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은 2022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보수사업 등 3건에 8,38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2년에는 제4회 함양군 사회복지사의 날 등 11개 사업에 3,40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의날 기념식 행사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은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신축공사 사업으로 BF인증기준 미달로 출입문 변경 및 도면상 게재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전력인입 책임분계점 변경 등으로 2,315만 2,000원 증액된 7억 8,838만 5,000원을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함양군 휠체어택시운영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서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휠체어택시 3대를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운영사업은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으로는 2022년에는 서면 24회, 2023년에는 서면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경남도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이 폐지되어 미개최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하여 2022년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수행기관 지정 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 심의하였으며, 향후 장애인복지와 관련 중요 정책결정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충족 등 활성화 관련입니다. 2023년 4월 이용자장애인 20명으로 전년대비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장애인복지단체, 고등학교 졸업예정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 과다반납 지양입니다. 2021년 예산반납사업에 대하여 2022년 사업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단체에 적극 홍보, 독려하여 사업대상자 발굴 및 사업을 추진, 2023년 예산편성 시 예산반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수시로 예산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년대비 이용장애인 4명 증가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 16,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현황은 이웃돕기사업 등 4개 사업에 2022년에는 6,020만 원, 2023년에는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년 4월말 기준 기금잔액 14억 7,363만 7,000원입니다.
  19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2개의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215명에 입소 및 이용자 수는 575명입니다.
  19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인건비 등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도에는 27억 1,440만 1,000원, 2023년도에는 10억 27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인건비) 운영비로 함양어린이집 등 10개 어린이집에 2022년도에 34억 9,567만 4,000원, 2023년도에 11억 5,46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시설비)로 2개소에 2022년 1,78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건비) 운영비로 성민보육원을 비롯한 5개소에 2022년 20억 2,033만 6,000원, 2023년 6억 9,41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시설비)로 2022년 1,000만 원, 2023년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등 22개 시설에 시설별 방문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도 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3개 단체에 1억 1,84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3개 단체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 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에 700명에 2억 5,810만 4,000원, 2023년 현재 430명에 9,967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는 2022년도에 1개소에 8,606만 8,000원, 2023년에는 2개소에 1억 2,5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운영비 1억 2,24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이용자수는 6,170명이며, 2023년도에는 1억 3,50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이용자수는 2,860명입니다.
  31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5개 사업에 98명이 참여하여 10억 4,5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2페이지 2023년도에는 전일제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05명이 참여하여 6억 45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신축사업은 1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탕 2실, 가족탕 1실 등의 규모로 ‘22년 6월 공사준공, 2023년 5월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연간 2억 1,041만 8,000원의 인건비 및 5,616만 9,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4명, 장애인 20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9,086만 1,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2,456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1개 사업 1만 1,264명에 대하여 81억 3,8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8페이지 2023년도에는 30개 사업에 4,763명에 대하여 26억 5,0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 38명, 실무협의체 34명, 실무분과 7개 분과 73명, 읍면협의체 11개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2022년 한가위맞이 행복꾸러미 나눔사업 등 9개 사업을, 2023년에는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2년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565만 원을, 2023년 1억 1,8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52페이지 기부금‧선금‧물품 등 사용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57건에 1억 3,360만6,000원, 51페이지 2023년도에는 14건에 2,407만 3,000원의 기부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였으며, 기부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 생활지원비로 2022년에는 5,980명에게 11억 3,1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79명에게 5,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61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에 예산액은 102억 5,736만 9,000원입니다.
  62~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현황으로 2022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1억 6,097만 3,000원, 2023년에는 13개 사업에 예산액 11억 9,786만 8,000원입니다.
  다음 64~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으로 2023년 4월말 기준 288세대 1,153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으로 ‘22년 176명, 2023년에는 86명과 결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6페이지 아이돌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79명, 2023년에는 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이돌보미는 2022년 20명에서 2023년은 22명입니다.
  다음 67~9페이지 드림스타트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통합사례관리아동 163명에게 기본서비스 등 620건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44명에게 16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70페이지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2022년 7개소에 21억 8,975만 4,000원, 71페이지 2023년에는 7개소에 8억 1,2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족센터에 대하여 2022년 8억 9,622만 1,000원, 2023년 1억 4,4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은 2022년 10개소에 31억 9,308만 4,000원, 2023년에는 10개소에 10억 5,4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은 2022년 14억 2,585만 7,000원, 2023년에는 5억 7,95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75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가족센터가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었는데, 다시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이 빠져서 다시 실시를 하고 지반등급에서 E등급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해서 신축으로 변경을 하면서 승인을 받는데 신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신축으로 변경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28억에서 65억으로 증액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2022년 6월 30일에 보면 구조안전정밀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왔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그죠. 사업비는 28억에서 65억으로 증이 됐다 그죠. 2022년 9월에 2023년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신청합니다. 18억 맞지요? 2022년 10월 12일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사업 가족건립센터 계획변경을 한다, 그죠.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23년 1월 16일에 철거를 하고 석면해체공사를 착공한다, 그죠. 착공하면서 ’23년 1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중단을 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일주일 사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균형발전사업 18억을 신청할 때, 거의 저희 함양군에서 올라간 사업 중에서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확실시 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고, 1월 16일에 그래서 착공을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착공을 했었는데, 한 이후에 다시 알아보니까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원 자체의 기준을 좀 바꾸면서 저희들 게 빠졌다라고 23일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2021년 생활SOC복합사업은 포기도 하고요. 포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 이자발생 반납도 하고, 이게 사업포기가 아니고 사업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군비로 확충이 돼야 되는데, 군비부담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많고 또 누이센터를 지으면서 4층에 들어갈 공간을 찾다가 마침 저희들하고 맞아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이용권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 사고이월‧명시이월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사업비를 지금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사업비는 1차적으로 받은 거에서 일부 부분이 좀 명시이월 하지 않아서
이용권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SOC사업비로 저희들이 2회 차에 나눠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차에 받은 거는 원인행위를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2회 차에 받은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사업을 포기하면서, 포기라고 쓰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 또 있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1억 5,571만 8,000원이 지출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지출금액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된 거는 맞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중단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누이센터 내에 고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센터 도입검토하고, 가족센터 기능 전부가 누이센터에 입지가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누이센터 내에 4층 공간에 사무실, 상담실, 언어교실 등 해서 330㎡를 지금 확보해서 들어가고요. 2층 내에 교육실을 150㎡해서 사용하면 저희들이 가족센터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이용권 위원 기존 가족센터 철거 또는 재산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현재 아직 가족센터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족센터를 계속 사용해서 수업은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재산관리 부분에서 또 사용, 다른 희망하는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적으로 가족센터를 포기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또 누이센터 내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누이센터 그 4층을 가족센터가 들어올 거라고 이거 비워놓은 거는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비워놓은 거는 아닌데, 조금 4층 공간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의견들이 줬었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4층에 그리 들어간다면 누이센터도 문제가 있다 그죠, 누이센터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이게 다 틀려버리는데 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족센터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요. 총 30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 약 44억 5,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약 39억 3,500만 원으로 약 88.3%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체 집행잔액의 66.4%를 차지하는 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하고라도 그거는 제외합니다. 그래도 약 17억 2,4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13억 2,000만 원으로 76.6%를 차지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중에서 저희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가 개소지연에 따라서 이월했던 사업비가 잔액으로 잡혀있는 게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주간활동을 방문하는 횟수들이 줄어들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너무 이거 집행을 안 했거든,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좀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좀 너무 관심이 부족한지 여하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조금 너무 과다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미집행사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상시설이 없음”, “대상자가 없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매년 이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없음”, “대상자가 없음”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비비 성격으로 대상자가 없지만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 몇 개는 있고요. 그 외에 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사실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이를 잘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매년 지금 “대상자 없음”은 문제가 있거든.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대상시설이 없다면 그 시설이 없으면 아예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되죠. 대상자가 없는 것은 이제 발굴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예산액을 낮추시고, 예산금액을 그냥 불용처리한다 생각하고 약간의 과목존치만 할 수 있도록 얹어놨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순수우리 군비사업인, 전부다 우리 군비사업이더라고. “대상자가 없다, 대상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페이지 3페이지 27번에 한번 보시면 시간제보육사업은 집행잔액 사유를 2022년 2월에 사업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은 4,000여 만 원인데, 1,150여 만 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은 성민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 2월에 선생님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154만 8,000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는 정산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몇 월에 정산이, 몇 월에 지급해서 몇 월에 정산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1월에 예산을 줬으면 1,154만 8,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2월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받든지 어디에 감사자료에 표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던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나가는데, 아마 포함이 돼서 정산이 되어서 따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따로 정산내역, 분명히 정산했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보면 해당사항 없거든요. 맞습니까? 공유재산이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장애인목욕탕을 새로 지으면서 건물하고 사무위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라는 생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임채숙 위원 그래 못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이거 안의장애인목욕탕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지난 임시회 때 3월에 그게 지연돼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수정, 거의 100% 수정해야 돼요. 관리위탁 소홀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의장애인목욕탕은 공유재산 행정재산입니다. 자료에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든 자료에 바꿔 붙이십시오, 공유재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수정된 자료
임채숙 위원 수정해서 열 분의 책자에 바로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이것도 아마 인건비가 성민보육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32명, 종사자가 지금 32명입니까, 현재?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성민보육원의 직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성민보육원.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아동 수는 33명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동 수는 75명입니다. 정원이 75명에 입소는 35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시설아동 적응프로그램이 33명으로 돼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 좀 긴급으로 해서 입소하는 아동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한두 명은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수 직원은 32명이고 아동은 33명이 맞지요, 이대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정원은 상관이 없고, 정원이 75명이라도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22년 지원액을 한번 보세요. 20억이죠. 20억 2,000만 원, 우리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원액 2023년걸 보면요. 이게 4월말 현재에서 그럴 것 같은데, 6억 9,400이라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제출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022년도는 1년치 예산을 저희들이 포함을 했고, ‘23년도에는 4개월치만 반영이 된 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액이 34%밖에 안 됐는데, 양식이 이렇거든 양식을 고치세요. 부서에서 총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20억이면 20억 중에서 비고란에 쓰든가 거기서 34%인 6억 9,400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맞거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산액을 저희들이 빠뜨리고 지원액만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식 자체가 잘못 됐어요.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3월말까지 아마 지원액인 것 같아, 분기로 따지면.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 누가 봐도 틀렸다 하거든요. 이거를 다음 자료제출 시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 표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지금 75명이 정원인데 절반도 지금 안 찼거든.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가정위탁으로 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요즘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긴급하게 잠시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도 몇 명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입소도 자꾸 줄고 입소아동이 줄면 선생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도? 선생님 32명이고 아이들은 33명인데, 아동수가 줄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거기에 맞춰서 줄어야 되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성민보육원이 2교대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3교대로 바뀌면서 종사자수는 좀 더 증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임채숙 위원 지금 33명에 32명이 다 근무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3교대로요.
임채숙 위원 그래 3교대 하면 32명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인력기준은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번 검토해볼 문제이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33명에 3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1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인데요. 장애인목욕탕 여기 표기는 안의장애인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유가 개소지연에 따른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액은 무슨 내용으로 군비가 들어가서 내용이 돼 있습니까? 5월 2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4월말까지 자료죠. 맞습니까? 4월말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개소를 5월 2일에 했지 않습니까? 개소지연에 따른 집행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런데 예산과목이 함양읍에 있는 장애인목욕탕하고 안의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이 2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옆에 사유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처럼 사유에 개소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으로 돼 있고요. 앞에 장애인목욕탕 그 사업명에 안의장애인목욕탕이냐 제가 질의했을 때 맞다고 해서. 표기가 그러면 함양장애인목욕탕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함양읍의 장애인목욕탕 집행내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출은 함양읍에 있는 목욕탕 지출이고요. 집행잔액이 이월된 거는 안의목욕탕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목욕탕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함양장애인목욕탕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같은 예산과목에 2개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두 군데 집행잔액이 다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지출하고 난 금액으로요.
정현철 위원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규모도 다르고 인원도 다를 수 있으니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나눠서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같은 데서 관리는 하는 조건으로 위탁이 됐지만 그거는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3페이지에도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립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장애인목욕탕이잖아요. 이 역시 제목에는 장애인목욕탕 돼 있는데, 사업명에 괄호안에 안의가 표기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금 교부하고 장애인목욕탕 개소를 했는데, 인원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버스는 지금 올해에 안의 권역에 1대를 새로 구입을 했고요. 안의권역에서 함양읍으로 오는 장애인들은 저희들 그분들은 안의권역에 버스 구입한
정현철 위원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구입완료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의로 모시고 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충분히 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가 많아서, 34페이지 확인 한번 해보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개요가 있고 밑에 매출액이 있는데 ‘22년, ’23년 마찬가지 4월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사용내역도 마찬가지죠. 근로자인건비하고 원자재구입 등 지출이 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용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세부내역을 또 보니까 앞쪽으로 죽 가면, 20페이지 하단부에 연번 7번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20페이지에 연번 7번에 함양보호작업장은 다른 어떤 시설명하고 같이 구분하기 쉽게끔 표기가 된 거고 그죠. 그러면 34페이지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합계금액이 좀 틀린데요. 인건비 지출하고 운영비를 합계를 하면 틀립니다, 자료가. 이 역시 ‘22년도와 ’23년도 4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운영실적 내용에 매출액이 22, 23이 구분돼 있으면 인건비도 구분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또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건비 지원현황 월‧연‧인원별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볼 때 자꾸 자료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페이지를 자꾸 이야기 하게 됩니다.
  34페이지에 운영실적 부분이 정확한지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도‧군비 매칭이 되고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역시 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 함양 관에서도 하지만 따로 별도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시설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정현철 위원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관련해서 나머지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정산이 되는 겁니까? 법인에 그냥 그대로 귀속돼가지고 관리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법인예산이 포함되어서 수입액에서 재료비를 제하고 나머지 또 인건비 산출한 거에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손실이 안 난다면 계속 증액이 되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매출액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부족한 자료는 자료취합을 해서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 자료는 제가 추후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가 좀 많아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우리 안의장애인목욕탕이 참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했는데, 지난 5월 2일 이후에 5월말 기준 이용자 수나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루 평균 1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곡 권하고 수동 권에서는 목욕 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수동은 없고 지곡은 1명 증가했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 권역이 읍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금 그래 서상이나 서하 이리 죽 가보면 지금 버스를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서상‧서하 쪽은 또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운영을 개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사고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직까지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고는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또 함양으로 오는 장애인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34페이지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에 사업비가 2억 6,658만 7,000원인데, 이 사업비가 16명 처음에 지난해까지 16명이 장애인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로자가. 그런데 올해 계속 여하튼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서 4명이 훈련생이 들어와서 20명인데, 16명 있을 때와 20명 있을 때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난번에 승인해주셔 갖고 10명당 1건의 직업훈련교사가 필요했었는데 승인해주셔서 지금 현재 2명이고요.
임채숙 위원 아니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임채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6명이나 20명이나 그 시설에서 정원이 30명인데, 30명까지 최고의 운영비를 어느만큼 줄 수 있는 건지. 이 금액이면 3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10명이 더 근로자가 입소를 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30명이 되면 직업교사 1명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요. 운영비는 별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 변동이 없으면 정원을 채워야 된다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인데. 직업훈련사를 1명을 더 채용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목적 아닙니까? 정원을 국가에서 30명을 인정을 할 때는 30명을 다 데리고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30명까지 채우려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정원은 채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4명 채우는 데도 3년인가 걸렸어요, 계속. 그러면 고생은 했는데 이 20명이 전부 우리 함양군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지금 4명 추가로 온 사람하고 해서 함양군에 있고요. 지금 또 사실은 상담 중인 사람도 1명 있어서 조금 더 채용은 될 거라고 보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에 거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안 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못 오게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1,200만 원 준다고 해서 도에서 제한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전 시군에 풀어놓으려면 도비 1,200만 원 줄 게 아니라 50% 지원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많이 줘야 되지요.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비확보방안을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1,200만 원 주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30%나 50%나 올릴 수 없는가. 이거 순수 우리 군비가 2억 5,400만 원이면 정말 아무리 재활시설이지만 도비보조사업인데 군비가 과다하거든요. 어차피 운영비는 똑같은데. 그거 한번 도비확보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스럽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다 번을 한번 보시면 별표 란에 근로자 인건비가 월 10만 원 이상 직무능력평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지난해의 감사자료에 보면, 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아마 20만 원까지 직무능력에 따라서 준다. 그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 10만 원 이상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하는데, 최대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작위로 100만 원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해의 감사자료에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에 최저 7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임채숙 위원 아니 훈련장애 말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근로장애인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감사자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에서 70만 원사이로 돼 있더라고요. 근로자 인건비, 훈련생 말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근로자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차등이 있고요. 최대 많이 받는 사람은 7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더 이상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런데 시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단가하고 했을 때, 일정금액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한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직무능력평가에 따라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직무능력평가에 따라서 무작위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 상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어느만큼 금액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100만 원도 가능한지 일만 잘하면, 시간외도 하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런데 최저금액은 원래 훈련수당하고 근로장애인 하고 다 정해져 있고요. 최고도 근로시간에서 평가한 걸로 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훈련생 인건비는 훈련수당은 7만 원이네요, 한 달에. 그다음에 시설매출여건에 따라서 격려수당을 추가지급, 이리 했어요 아무 명시 없이. 작년 자료에 보면요. 격려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표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근로자 인건비하고 훈련생 인건비를 올해는 그냥 입맛대로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상하가 없다고, 금액이. 그러면 시설장의 판단 하에 근로자 시간을 기준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지 그 표시가 안 됐다 이 말이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상한선은 없고요. 최저기준은 있고, 평가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는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근로자인건비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인건비 올려드려서 지금 현재 예정보다는 제가 인건비 보니까 한
임채숙 위원 최고 얼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최고 받으시는 분이 한 100만 원까지, 아니 3월에 한 37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70만 원, 그 중에서 1명이 장애인일자리로 포함돼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임채숙 위원 여기 인건비 지출한 거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근로자 인건비 하고 훈련생 인건비를 각각 분류해서, 그다음에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건지, 매출액에 따라서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건지 인건비를. 그거 전체를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 내가 1건 더, 6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 우리 드림스타트 지금 대상자가 163명 정도 되는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2022년에 163명.
임채숙 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는 14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그대로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국비인데. 국비지요, 순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전에는 국비였는데, 지금은 순수국비 아니고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얼마 지원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5%, 군비가 15%로 나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15%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12세에서 임산부도 다 되고 하는데 고생은 해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수행인력이 4명이 있는데,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에 급여가 똑같았었대요, 인상률 없이. 그러다가 지금은 바꿨지요. 다 급 받습니까, 가 급?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가 급요.
임채숙 위원 가 급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더라고 이 근무자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4년도에는 지금 임금협상하면서 나 급으로 바꿔가지고 인상이 될 걸로
임채숙 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24년 나 급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지금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 직원들이. 잘했네, 그러면. 그러면 나 급 호봉 수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인상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도 내용 하나 따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6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번 2번 말입니다. 방문교육사업,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자면 사업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세부적대상자의 지원을 어떤 사업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요청을 하고요, 운영현황이라든지. 2022년도는 727명의 대상자가, 2023년은 517명이다 그죠? 그에 대한 상세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73~5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관련해서 우리 행안부 인구통계시스템에 보면, 우리 인근 산청‧거창 거주자 인구로 보면 우리 군이 사망 243명, 출생이 36명 인구증가로 보면 –225명, 5월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산청군은 220명 사망에 27명 출생해서 58명이 인구증가 되고요. 거창군은 313명 사망에 출생이 83명, 인구증가 122명.
  과장님 모 언론사에서 얼마 전에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은 인구가 감소되고 인근 군단위에서는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리군 입장은, 답변은 노인인구 사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행안부 인구통계시스템에서 보는 사망자 수는 거의가 비슷해요. 오히려 거창군 같은 경우는 7만 인구에서 보면 우리군 보다 상당히 사망자가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증이 됐어요,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 답변이 노인인구 사망이라 하는데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대응이 그런 대답을 가지고 대응한 건데, 군민 동의 얻기는 어렵겠다 이리 싶어서 저는 말씀 좀 드리고. 따라서 인구가 감소가 되면 특히나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으면 영유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올해도 입소반 정원이 좀 충원이 안 된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영유아시설을 또 보육관련 해서 시설을 하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운영의 어떤 묘도 좀 반영하고, 우리 마천어린이집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마천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는 전환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관련 시설로 전환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좀 저희들 함양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마천‧휴천‧유림 권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천에도 아동센터가 하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했고, 보건복지부에 전환으로 가능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위탁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군 증가 출생인구로 보면 마천어린이집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충시설에 관련해서 도비지원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현충시설은 저희부서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인구가 감소되고 태어난 출생인구가 적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우리군 입장을 분명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함이 좀 마땅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모 언론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서 보는 시선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봐서 조금 행정을 하시는 우리군 입장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대가 총 288, 세대원은 1,15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구수, 세대로 보는 게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가족자녀분들 다 포함해서 세대원 수가 그만큼이니까, 그죠?
  그러면 함양읍이 128명, 안의가 35명, 수동이 또 22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을 하거나 여기 가족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다지만, 안의에는 그러면 공간이 내나 봄날센터 거기서 운영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가족센터 건은 봄날센터에서 하지 않고요. 안의 권역이라든지 다른 권역에도 함양읍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읍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하고 있고 방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문지도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서영재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권역별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가족센터로 와서 교육을 다 받고 하는 것이네, 그죠.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면 좋은데, ‘22년도에는 1명이고 올해는 2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저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현철 위원 또 아마 여기에 대상자들도 다른 본인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디 일을 하러 나간다라면 쉬는 날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중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중복은 안 되지요.
정현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또 인건비를 주지는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가족센터 내에서 사업자체가 다들 직장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국적을 이동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주말에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주말 위주로 쉬는 날 위주로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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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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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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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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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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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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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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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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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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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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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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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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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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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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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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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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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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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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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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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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