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의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바 전면적인 정비 및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는 안 제2장제1절,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은 안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안 제13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은 안 제14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은 안 제19조,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에 대한 안은 안 제20조,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은 안 제25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은 안 제29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라. 합의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 경제담당,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 검토에는 “관내”를 “군내”로 수정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것 외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지금 도(道) 외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은 15조 16조에 있는데, 그럼 도 외가 아니고 다른 군에서 우리 군내로 오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으면 그리 해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10시09분)
안전건설과 소관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6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안 제11조까지 재원의 확보 등 전부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신청서에 신고에 성별 구분 항목을 각각 신설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7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안 제5조 지원신청까지 전부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서식 주택소방시설 지원신청서에 세대원수와 신청인의 성별 구분항목을 각각 신설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8호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항 개정을 반영하여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4의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사업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4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 송규영, 도로담당 최인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6분)
먼저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8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은 제3조에, 기능은 제4조에,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은 제5조, 입교자의 선발 등은 제6조에, 입교계약 등은 제7조, 입교자의 교육비 등은 제8조, 입교자의 의무 등 제10조, 입교자 자격상실 및 퇴소는 제11조, 귀농창업 지원은 제15조에, 제3장에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치 및 구성을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17조, 임기는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20조에, 해촉은 제21조, 회의는 제22조, 수당은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또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11조를 보면요, 입교자격하고 퇴소 시 이런 조항이 들어있을 적에 그냥 무단 자격박탈 되면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을 적에, 여기에 퇴소시킬 적에 약간의 비용 같은 것, 우리가 들인 그 경비 부담은 전가를 안 시킵니까?
분명히 나갈 때는 그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귀촌담당 박진곤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7-79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춰 도시림과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가로수 훼손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나.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다음 페이지 다.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라. 함양군 도시림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35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의2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뭐 청구에 관계된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걸 좀 철저히 업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꼭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4호에 보면 가로수란 “법 제2조제5호” 이것 법조항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제6호”로 하는 게 타당할 걸로, 수정을 하면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8조1항 제일 마지막 하단에 “산정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선정”으로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5항이 있습니다. 제5항 “제공한 자가”를 보니까 내용상, 문맥 흐름상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별지서식에 별표를 보니까 제공한 자가 별표3에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표3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공한 자가”를 제공한 자가 뒤에 “제공한 자가 별표3에 따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과거의 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27조”가 아니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제13조에 제공한다. 별표3”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밑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전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마 누락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17조 “별표3”을 “별표4”로, 왜냐하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기준인데, “별표4”를 하고 별지로 하나 작성을 하였습니다.
“별표3”을 “별표4”로 하는,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수정안을 넣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작업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10만 원이면 1만 원으로 한다든가, 맨 밑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의 신고자에 5만 원을 보상해준다든가, 신고를 보상으로 한…, 제가 검토한 결과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때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해서 산출한 결과가 별표3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앞서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한다는 문구에 앞서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별표3과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먼저 명시할 수는 없다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우리 법무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그리 수정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본 안건은 제23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 질의 및 답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휴양밸리T/F팀장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황태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