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또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바 전면적인 정비 및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는 안 제2장제1절,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은 안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안 제13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은 안 제14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은 안 제19조,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에 대한 안은 안 제20조,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은 안 제25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은 안 제29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라. 합의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 경제담당,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겠네.
  전문위원 의견 검토에는 “관내”를 “군내”로 수정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님…?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이 앞에 우리 조문을 보면 관할구역, 우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우리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이런 기업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관내나 관외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꼭 군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관할구역 외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관내, 관외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지금 도(道) 외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은 15조 16조에 있는데, 그럼 도 외가 아니고 다른 군에서 우리 군내로 오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내는 한 관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창에서…
박기정 위원 우리한테 오는 것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들어오는 것은 그리 안 하고…
박기정 위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도내에서 오는 것은 없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으면 그리 해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10시09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6호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안 제11조까지 재원의 확보 등 전부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신청서에 신고에 성별 구분 항목을 각각 신설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7호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안 제5조 지원신청까지 전부 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서식 주택소방시설 지원신청서에 세대원수와 신청인의 성별 구분항목을 각각 신설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78호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항 개정을 반영하여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4의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사업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4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 송규영, 도로담당 최인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8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은 제3조에, 기능은 제4조에,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은 제5조, 입교자의 선발 등은 제6조에, 입교계약 등은 제7조, 입교자의 교육비 등은 제8조, 입교자의 의무 등 제10조, 입교자 자격상실 및 퇴소는 제11조, 귀농창업 지원은 제15조에, 제3장에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치 및 구성을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17조, 임기는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20조에, 해촉은 제21조, 회의는 제22조, 수당은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16조에 보면 이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래 그렇다면, 부군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당연직위원이 농축산과장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장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1명만 남자고 나머진 전부 다 여자로 해야 된다는 말인데 차라리 이 10분의 6이란 말은 안 넣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는데요. 성별 영향은 보통 어떤 공무원 그 하면 100분의 뭐 30 정도 이리 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농업 관련단체가 뭐 여성농업인,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또 농촌부녀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단체가,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조금 바란스(형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부분도 또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기정 위원 권고사항일 뿐이지 꼭 이것 넣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앞으로 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명은 당연직으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명만 남자로 하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여자로 넣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놨습니다. 위원을 강제조항을 안 넣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 있게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여성단체가 많아.
박기정 위원 여성단체가 많기는 많지만, 지금 당연히 4명 정도는 반드시 남자거든요. 지금 거의 99%가. 그러면 1명 외에는 나머지 4명을 전부 다 여자로 넣어야 된다는 말인데, 여성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나중에 운영할 때…
박기정 위원 그래서 이걸 나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 한번 운영하면서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당연히 그걸 “노력해야 한다”로 해놨으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러니까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박기정 위원 다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여성이…
황태진 위원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쩔 거라.
박기정 위원 남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노력 안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위반된다니까. 그런데 되도록 이것은 꼭 넣으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 안 넣은 데도 제법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11조를 보면요, 입교자격하고 퇴소 시 이런 조항이 들어있을 적에 그냥 무단 자격박탈 되면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을 적에, 여기에 퇴소시킬 적에 약간의 비용 같은 것, 우리가 들인 그 경비 부담은 전가를 안 시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자기가 입교를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비품이나 이런 걸 망실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배상책임을 묻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지금 밑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나중에라도 퇴소당할 경우는 아마 우리가 손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14조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14조에…, 이상입니다.
  분명히 나갈 때는 그걸…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리 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진 위원 전문위원 의견 검토에 “제3장 보칙”은 “제4장 보칙”으로 수정하는 게 조례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해놓은 것은 뭐고…?
박기정 위원 그러네. 왜 이게 3장이 되었지.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오타가 좀 나 가지고…, 그래서 다음 할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가결 하든지…
○위원장 박용운 오타입니다. 나중에 가서 고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치겠…, 그리 수정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구수정만 하면 되지.
유성학 위원 아, 전문위원님이 확실히 예리하게 짚어냈는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귀촌담당 박진곤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7-79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춰 도시림과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가로수 훼손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나.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다음 페이지 다.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라. 함양군 도시림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35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의2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밑에 11번 있죠, 11항?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가로수 식재하는데 우리 식재 거리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거리는 보통 8m로 기준으로 규정이…
김윤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 심어 놓은 것 보면 3m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안 크는 것은…
김윤택 위원 단풍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단풍나무…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업체들이 무조건 주수(株數)만 많이 밀어 놓고
뭐 청구에 관계된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걸 좀 철저히 업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나 배어 가지고 보기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필히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8m 거리 그것은 어디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저희들 도에, 산림청에 있는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안 맞추고 너무 배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교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작은 교목은 4m 그 기준으로…
○위원장 박용운 검토의견에 보면 산림녹지과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성훈 예.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전문위원 배성훈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꼭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4호에 보면 가로수란 “법 제2조제5호” 이것 법조항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제6호”로 하는 게 타당할 걸로, 수정을 하면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8조1항 제일 마지막 하단에 “산정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선정”으로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5항이 있습니다. 제5항 “제공한 자가”를 보니까 내용상, 문맥 흐름상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별지서식에 별표를 보니까 제공한 자가 별표3에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표3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공한 자가”를 제공한 자가 뒤에 “제공한 자가 별표3에 따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과거의 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27조”가 아니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제13조에 제공한다. 별표3”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밑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전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마 누락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17조 “별표3”을 “별표4”로, 왜냐하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기준인데, “별표4”를 하고 별지로 하나 작성을 하였습니다.
  “별표3”을 “별표4”로 하는,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수정안을 넣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작업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10만 원이면 1만 원으로 한다든가, 맨 밑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의 신고자에 5만 원을 보상해준다든가, 신고를 보상으로 한…, 제가 검토한 결과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반영해 가지고 수정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렇게 바꾸는 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타당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법무팀은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김인순 예.
○위원장 박용운 이리 바꾸는 게 맞죠?
○법무규제개혁담당 김인순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것은 사실상 법령에 준하는 건데 한번 검토를 전부 다 안 합니까? 오타나 이런 것 다 찾아낼 수 있을 건데 바로 이리 넘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허술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것은 법에 준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너무 쉽게 이리 해서 보내는데, 이런 걸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오타나 이런 걸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잡아서 우리 의회로 보내는 게 맞겠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법리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4조5항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별표3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리 되면 앞하고 뒤하고 문구가 안 맞습니다. 그것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게 “그 비용을 제공한 자가 별표3과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리 해놓고 다시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한다.” 이래 놓으면 사실 별표3도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존의 5항 문구가 그대로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해서 산출한 결과가 별표3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앞서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을 시행한 자가 산출한다는 문구에 앞서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별표3과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먼저 명시할 수는 없다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우리 법무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그리 수정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박용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셨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권고하는 대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2조에 하는 부분 이것만 당초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그리 전체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해봤습니까?
○전문위원 배성훈 다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전에 지적한 대로 수정을 했으니까…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지적한 대로 다 수정했으니까 별…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휴양밸리T/F팀장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황태진 위원입니다.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황태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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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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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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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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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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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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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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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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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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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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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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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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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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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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