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94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성수기·비수기 요금 조절,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신설,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삼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휴양림 명시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나목 산삼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휴양림 명시, 안 제6조의2 손해배상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제19호에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신설, 별표1 휴양림 일부 시설 사용료 조정 및 사용 시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5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을 통한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5년에서 26년 2년간이며, 위탁운영 기관은 목재문화진흥회로 총 위탁금액은 2억 원이며 연간 1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23년 12월 목재문화진흥회와 위탁 운영 계약 1년을 체결하여, 24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였고 12월에 계약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을 결산하고, 25년 1월부터 재위탁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위탁운영 결과입니다. 이용자 현황은 전년도에 총 1,700여 명으로 올해는 4월부터 개장하였음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0월 말 현재 3,844명이 이용하여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위탁금 지출 및 수입내역을 분석해보면 10월 말 현재 지출액 1억 1,900만 원, 수입액 2,600만 원으로 차액 9,300만 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예상 차액은 1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5년 적용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지출원가는 인건비 1억 2,000, 경상경비 1,600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이고, 수입원가는 이용료 3,600만 원으로 총 원가는 1억 원입니다. 기초 산출 근거는 인건비 센터장 1명 6,400만 원, 계약직 2명 5,6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이고, 경상경비는 소모품비 360만 원, 체험재료비 1,25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야영데크하고 요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그동안 비수기, 성수기 해가지고 야영데크가 10,000원에서 25,000만 원으로, 주말에는 35,000원으로 폭이 인상이 높은데, 이거 10,000원으로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까? 혹시 이거 현황이 대충 뭐 정확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데크만큼만 사용료는 산출해보지는 않았고, 전체 이용료밖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봉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한 9,400만 원 수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용추는 1억 3,900만 원, 그다음에 산삼은 한 2,000만 원 정도 이용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용추자연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 이 야영데크라든지 카라반 요금 조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까지 기존 사용하면서 이 정도 수입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지보수나 인건비에 택도 없는 금액입니까, 수입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요금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도 있고, 공공요금이 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다른 야영데크인 경우에도 10,000원, 20,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고 데크 크기하고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산청하고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정도 금액 책정해서 한 당분간 운영을 해봐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나오겠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 목재문화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비가 2억인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을 때 3명이 종사하는데, 그중에 센터장만 다른 지역이고, 나머지 2명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일꾼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좀 관내에 우리 군민이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 금액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낭비성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센터장은 아마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도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센터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위탁 자격 조건을 우리 관내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게끔 자격 조건을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완화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은 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전문위탁기관에 주다 보니까 우리 상위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목재문화진흥회하고 산림조합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줄 수 있고 일반 민간인을 준다 하면 일반…
권대근 위원 일반 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관내에 임업 관련 단체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단체가 있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조건을 이리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경쟁으로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의 일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려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견 동반 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자연휴양림은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산삼자연휴양림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휴양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한테 변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고, 또 사용료하고 시간을 변경했죠. 그게 보면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용료 변경을 보면 다 그대로인데 야영데크만 비수기에 10,000원에서 25,000원, 성수기 때 1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을 좀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확인?
정광석 위원 아니, 다자녀 가정을 등본이 됐건 뭐가 됐건 확인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자녀 가족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지금 야영데크 비용만 올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 거창에 보면 도 관련 시설이나 군 관련 시설 다 8,000원에서 10,000원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살펴보면 산청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저희가 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상승되어 있고, 물가상승도 많이 된 측면에서 올린 분야도 있고, 또 야영데크가 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다자녀 확인 방법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자녀는 이제 우리가 개념이 다자녀가 19세 미만 세 자녀를 줘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두 자녀로 완화해가지고 가정에 두 자녀만 있으면 다자녀 인정이 되고, 감면료는 30%, 전액 감면은 아니고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30% 감액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숲나들e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쭉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신청하고 뭐 군민들은 1일에서 3일까지 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아무나 그냥 다자녀 가정이라고 신청하면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 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2자녀 가정이라는.
정광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방법도 좀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데크나 전체 우리가 개략적으로 우리 용추자연휴양림 1억 3,900만 원 수익이 온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우리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때 지적했던 세미나실 용추자연휴양림 위쪽에 우리가 숙소는 줄이고 세미나실을 갖다가 큰 평수로 해가지고 있는데, 세미나실 연간 이용 횟수가 몇 회고, 수입이 얼마인지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함양군민의 삶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자연휴양림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용객에 혐오를 주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2024년도에 여기에 해당돼서 적발돼가지고 퇴출된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한 사람도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퇴출 안 시킨 겁니까? 이걸 갖다가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규정을 신설했으면, 우리가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오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다양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양군에는 좋은 사람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우리 담당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호히 좀 척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질문을 드렸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두 번째로 7조에 예약신청 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관할구역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예약제로 해가지고 30%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도 맨 마찬가지로 20% 우선예약제로 하게 되어있는데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이 데이터는 가지고 없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뭐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이 30% 그러니까 이 정도 우선예약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좀 알고 싶고, 경상남도에서도 맨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도 들어오면서 개정안 이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개 그리고 18개, 19개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여기 30% 경감받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있는데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거 이것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뭐 물론 전부 다 내용이 숱하게 많습니다. 5.18 유공자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도 있고, 막 등등 여러 가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으며, 어떻게 몇 분 정도 사용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2항은 좀 있다가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2024년 10월 기준 지출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수입액이 한 2,500 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럼 여기는 수입이 주로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체험사용료.
박용운 위원 사용료. 그러면 이게 아까도 이게 뭐 전문가가 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3명에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센터장이 6,3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박용운 위원 6,3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525만 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 한 4,100만 원 되는데, 두 사람은 그러면 채용을 어떤…,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목재문화진흥회에 소속되어있는 센터장입니다. 거기서 주는 인건비를,
박용운 위원 아니, 센터장 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여기 계약직도 이거는 최저임금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최저임금. 지금 4,100만 원 가지고 둘이 나누면 1,700정도 되더라고요. 1,700이면 10% 세금 떼면 한 15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요즘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내년 최저시급은 10,030원.
박용운 위원 10,030원. 그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2년간 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해마다 아니고 작년 처음으로 1년간 했고, 계약 만료가 돼서 내년부터 2년간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럼 이제 2년간 위탁을 주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모든 기준이 있어야.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연간 운영 실적에 대한 걸 저희가 정산을 하고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미달 되면 센터장을 바꾼다든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면 다른 업체라든지 선정할 수도 있고.
박용운 위원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그런 평가가 있어야, 그지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수익 부분에 어쨌든 간에 체험하는 부분이 조금씩 좀 늘어야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활성화 해야만이…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쨌든 운영이 좀 잘 되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재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과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센터장님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계약직은 자격증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체험하는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도 우리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목재문화진흥회 소속 직원 센터장입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전국에 많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위탁운영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전문센터장은 아마 운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두 분은 우리 이분들이들이 함양군민입니까? 아니면 거창군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는 함양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거주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꼭 함양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을 작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1년 기준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 400, 소모품비 210만 원, 체험재료비 1,250만 원, 체험소모품비 체험재료비 하는 걸 월별 기준해가지고 자료를 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가 해 주시고, 그리고 체험료 수입액이 있습니다. 2,581만 6,000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상세명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2,581만 6,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내가 이리 쭉 한번 챙겨 보니까 4월에는 하루에 한 17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내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그냥 계산만 했습니다. 17명 하는데 쭉 보면 거의 14명, 그러니까 10월에 28명 정도 됩니다. 28명 정도 되는데, 센터장이 있고 계약직 인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상으로 맞아 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민간에 위탁줘가지고는 이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부도나고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거 찾아보십시오. 4월에는 17명, 1일 17명입니다, 전체가 423명이니까. 그리고 5월에는 32명 1일.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등등 해가지고 와서 체험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료 산정을 어떻게 체험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1인당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인건비 부분이 지금 4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현재 1억 400입니다. 1억 400인데, 뒤에 딱 보면 위탁원가계산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센터장이 1일 4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뭐 자기가 근무하면 뭐 150으로 받고, 근무 안 하면 기본만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앞에 장에 있는 1억 400하고, 뒤에 장에 있는 1억 2000하고는 갭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이용료가 조금 많이 받는 걸로…
양인호 위원 아니, 앞에도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앞에는…
양인호 위원 앞에는 이용료 수입이 2,581만 6,000원 있었고, 여기도 보면 목공체험이라든지 이용료 수입 해봤자 3,600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3600.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할 것 같으면 5개월 동안 체험하는 비용이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할 때는. 이거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과장님 이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목재체험장 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동의안을 갖다가 오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제가 쭉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인건비 3명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내주시고, 소모품비 210만 원, 체험재료비도 1,250만 5,000원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도 1,250만 5,000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앞에는 10월 31일 기준해가지고 한 것도 1,250만 5,000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양인호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디다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원가계산서 밑에 보시면 이거는 수입액이 지금 ‘24년도 수입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서 그대로 1,200만 원을 반영을…
양인호 위원 24년 기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100명이 들어와서 체험하고, 200명이 들어와서 체험할 때는 원가계산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1,250만 원이고, 여기는 전체 원가계산을 했을 때 관리위탁 원가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계산이 좀 잘못된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모품비 관계라든지 이 관계도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야 관리위탁하는데 우리가 함양군에서 1년에 1억씩 2년 계약을 하는데, 2억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루에 17명이면 계약직을 쓰는 사람도 한 사람만 쓰면 돼요, 17명 정도면.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보면 하루에 많이 닥치는 인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산돼가지고 안 오고 하루에 50명이나 100명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여유 인원을 가지고 이리 원가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지금 현재 올해는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는데 또 내년 ‘2025년도 목재문화진흥회에 주실 겁니까? 입찰 볼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수의계약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가. 제가 볼 때는 원가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원가하고 여기는 1년 원가를 기준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어쭤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해 주시고 센터장 1명에 6,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 5급 신규 임용이 되면 얼마 받습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양인호 위원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목재문화진흥회라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이 내용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제가 그 부분도…
양인호 위원 이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 목재문화진흥회에 전국에서 통괄하는 건지 아니면 경남지방에 목재문화진흥원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그런 진흥회가 아닙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회사 연혁을 좀 저희들한테 밝혀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이거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설립된 법인인데, 이게 전국에 있는 법인인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에 거주를 두고 법인을 설립한 법인인지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관련 법에 설립 그게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이용자라든지 유치원생 등등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문구가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했을 때 홍보를 하면 목재체험장이 상당히 잘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좀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저희 우리 군에서는 유인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좋은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으면 신문에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교육생을 많이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군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잘해야 되고, 목재체험문화원 측에도 홍보내용 팸플릿이라든지 홍보 계획을 담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근 거창군이나 산청군, 진주시나 다른 인근 뭐 전라도도 좋습니다. 인근 타·시군 조례안 관계도 한 개 샘플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리 이걸 보다 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공무원들이 좋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는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산출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위탁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지금 체험 시 부상자를 위한 보험료나 이런 게 누락되어있는데 혹시 체험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인건비 보험료 말입니까?
정광석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체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 조례에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조례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서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단체보험이 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한 학생들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수입 원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숲놀이터에 우리 지금 집라인하고 타워슬라이드가 설치되어있죠. 그 이용에 대한 이용 수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체험.
정광석 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인당.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목공체험이 있고 우리가 또 숲놀이터 체험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정광석 위원 이게 지금 얼마씩 받아가지고 864만 5,110원이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거는 나중에 이용료 자료 제출할 때 그때,
정광석 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돈 864만 5,110원을 벌려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300명 이상 된 노송들로 이루어진 솔숲입니다. 그 솔숲 속에다가 지금 그런 위락시설을 갖다가 워터파크가 됐든지 타워가 됐든지 우리 타워슬라이드나 집라인이 이리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나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빨리 우리가 매년 1억씩 위탁비를 줘가면서 그 소나무들을 힘들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각종 일부 집라인이나 타워슬라이드는 이거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집라인 부분은 사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시설이 좀 미비되어 있어서 집라인은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그걸 뭐 철거를 하고 그걸 없앤다는 거 또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고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고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목재체험장이니까 우리 목재문화체험장만으로는 체험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을 유치하고 이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옛날에 인사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좀 안 맞을 뿐더러 목재체험하고 그 물놀이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좀 숨 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는 그만하는데, 이 자료 부분을 언제쯤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이걸 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든지 할 겁니다.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나중에 혹시 다른 항노화과라든지 이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그 뒤에 우리가 동의안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각 위원들마다 한 부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세부 자료를 검토한 후 향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48분)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입니다.
  먼저, 산삼항노화과장이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96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건립된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은 안 제3조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6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기술하였습니다. 시설물 수탁자, 사용자 등 용어의 뜻은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는 농·임산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등 주요 기능이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위탁기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7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05번지 농업기술센터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에 부지면적 4,109㎡, 건축면적 587.36㎡, 연면적 1,159.6㎡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시설은 토지, 건물 1동, 기계장비 일체입니다. 위탁장비 현황은 액상제품가공장비 13종에 21대, 분말제품가공장비 14종에 16대, 생산지원장비 4종 4대, 위생설비장비 8종 12대, 품질설비장비 5종 5대입니다. 원가산정 내역 중 수입은 이용수수료 7,093만 8,000원으로 가공장비 이용료 수입입니다. 시간당 71,727원이며, 연 989시간이고, 연간 124일 운영이며, 월 10일 정도 운영 계획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1억 1,612만 4,000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5,604만 7,000원, 일반관리비 860만 8,000원, 이윤 1,711만 8,000원으로 총 지출액 1억 9,789만 7,000원입니다. 산정 결과 수입 7,093만 8,000원에 지출 1억 9,789만 7,000원으로 1억 2,695만 9,000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금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억 3,964만 5,000원으로 위탁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 5월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9월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20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체결 및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29페이지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지요. 그러면 이걸 한 차례만 한다는 거는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나 그 단체에는 위탁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지금 이제 이거는 연관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고, 연장하고 끝나면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도 참가 가능은 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5년 미만이니까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제6조 위탁료 및 이용료에 보면 2항에 보면 전부 군민 어느 누구나 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함양군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다 어느 누구나 이용?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군민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짜먹는 그걸 만들 때는 그걸 유통할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분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유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났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정광석 위원 예, 우리 제6조 위탁료 및 이용료 2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판매의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팔지 않고, 개인으로 그냥 먹고 이용하는 거는 유통판매업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즙이 됐든, 뭐가 됐든 과일이 그것도 한 철이잖아요. 많이 같은 시간에 집중돼서 올 건데, 그게 다 처리가 가능한지?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됐든 어떤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온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예약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나 계산해서 며칠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통지는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조율을 하겠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예.
정광석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운영 조례안 제9조에 보면 휴·폐업 사전신고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군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항이 좀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하다가 잘 안돼가지고 나 안 할란다 하고 통지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리 되어있는데, 나중에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이제 휴·폐업을 통상적으로 물론 세무서에 신고하면 폐업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물품을 지금 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우리가 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1조 목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과장님 설명하는 거 들었죠. 자격을 논할 때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정한다고 분명히 그리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는 우리 수탁자, 위탁자의 자격 규정을 보니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지요. 4조, 지원센터운영에 4조에 3개 항목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개 항목을 정하기 전에 이거는 어떤 근거로 법령도 아니고 마음대로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탁자나 위탁자를. 아까 분명히 거기서는 법령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탁자라 해야 할까 위탁자의 어떤 그런 자격을 어떤 근거로 세 가지를 넣습니까?
정광석 위원 지침.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지금 주로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게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라든지 도에 협의를 해서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몇 개 추출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어떤어떤 자격증이나 어떤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하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금 경험이 있고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함양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함양군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보면 일부 지침 또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입찰에 붙여서 그 입찰제한을 저희들이 함양 군내에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목재체험장 위탁은 법령이 있고, 이거는 법령이 없고 이 법령이 나는 이해가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규정에서 잘하리라 믿고, 이 자격 조건에 3개 항목에 해당되는 우리 함양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올해 마감 됐으니까 내년에 없어지는데, 그럼 이거 신활력플러스는 지금 이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고 봐야 됩니까? 다시 존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신활력플러스사업 이제…
권대근 위원 올해 마감되는 거는 맞죠? 이 사업은.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예. 올해 마감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2차 사업이든 3차 사업, 다음 사업은 위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지침 내려오는 거 보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하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2항에 항노화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는 함양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지금 항노화법인은 함양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죠, 그지요. 그럼 3항에 농·임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단체는 함양군에 수두룩빽빽하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위탁자격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히 좀 해가지고,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국장님 이제 저희들은 이게 법상으로 입찰밖에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지침에 의해가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생기고 바꿔 말하면 6년 동안 집행해온 그 활력사업단이 제일 잘 알고 잘 알 건데, 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혀 또 입찰이 되다 보면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또 입찰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활력사업단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 취지 6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 또 이렇게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은데, 또 보면 지침보다는 우리 법이 또 위에 아닙니까, 그지요. 조례가 위고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공장에 가보면 사실 미비된 점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날짜 날인기라든지 뭐 이런 부수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게 많다고요.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걸 제대로 마무리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되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9페이지에 우리 이용료가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지금 운영이 되네요, 그지요. 한 달에 10일 정도 운영이 돼갖고, 수입이 지금 연 한 7,090만 원이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7,093만 원.
박용운 위원 이거 이제 지출이 한 1억 9,000이면 인건비하고 뭐 다른 거하고 다 더해서 사실은 31일 가득 채워서 해야 뭐 좀 지금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조례개정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돈이 한 1억씩 이상 지금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수입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실 때도 이런 좀 경영마인드가 확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되든 안 되든 계약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흥해도 망해도 돈은 우리가 이만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리하다 보니 태만할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평가제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중간중간에 좀 점검해서, 그 계약조건에도 군에서 사전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뭐 영업에 좀 태만한다든지 이리하면 계약을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함양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례 관련 방금 뭐 위원님들께서 신활력사업단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함양군에 지금 특별히 어디 뭐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업이 지금 유치된 것도 아니고, 기대치만 자꾸 군민들한테 줘가지고,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모를 하시든 해서 좋은 사업을 좀 꾸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가 안 잃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8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지요.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는 지금 2년씩 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2년씩 주시는데 지금 현재 수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갑니까? 수의로 갑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지금 입찰로 갈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입찰로, 이것도 제가 요즘 우리 국장님이 전 부서에 사실은 이런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설을 다 군에서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들어가서 하는 위탁은 별로 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건물에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뭐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리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또 장사가 잘되니까 남이 배가 아파서 너도나도 하려고 한다 말이야. 이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군에서 탄력적으로 좀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함양군에 득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해서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짜리를 뭐 3년씩 해서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사실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해서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서 이렇게 매년 몇억씩 지출 부분이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재원도 없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예산이 제출이 되다 보니 사실은 하다못해 우리 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도 사실 두 개 해야 될 거 하나밖에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탁을 주시면 그 수탁자들이 경영을 해서 최소한 수익이 많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바이오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산삼 중앙법인은 엊그제 1.5ha 가공용 산양삼을 갖다가 파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받아봤습니다. 산삼 법인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산삼 법인은 이번에 씨앗 농약 검사를 다른 기관에 잘못 맡겨가지고 임업진흥원에 새로 맡기는 바람에 조금 날짜가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 달 28일쯤에는 씨가 다 보급이 되고 자기네들도 심지 싶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늦게 심으면 움이 트고 싹이 트는 기준에 조금 부합될 거고, 그 정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산삼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앗을 잘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땅이 얼어가지고 파지도 않은 데 가서 어찌 땅 파가지고 또 씨앗을 갖다가 처리하려고 이리하시는지 몰라서 이런 시간이 아니면 질의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곁들여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안 그래도 법인 두 개를 한 개로 지금 단일화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하는 이야기는 한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협의 중이다 하는 이야기 말고 국장님 아 이제 서로가 협의 잘돼가지고 이제 다 됐다 이리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쪽에 우리 함양 출신 사업이 된다, 된다, 더 잘 된다 하듯이 됐다 이리하면 저희 위원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입내역을 보면 이용료가 연간 7,093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지금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액상제품이 따로 있고, 또 우리 분말제품이 따로 있는데, 과연 이걸 시간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장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당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한 포당 얼마씩 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가 팩 한 개에 가공료가.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통상적으로 한 200~300원 정도에서 조금 재료에 따라서 400~500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끓이기를 더하거나 시간을 조금 딜레이 해버리면 한 개 500원이 가버리고, 제때 해버리면 200원이 돼버리고, 이래서 이거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용료를 정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함양군민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필름은 그러면 포장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일단 본인들이 다 가지고,
정광석 위원 가지고 와서.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품마다 포장지 규격이 다르고 자기 상호들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화물차나 탑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매장에 팔러 나갈 때도 자기네들이 다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거든요.
정광석 위원 일단 제조원은 항노화바이오센터로 나갈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예. 아니, 아닙니다. 아, 제조원은 그렇죠.
정광석 위원 제조원은, 예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또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70억을 들여가지고 항노화바이오센터를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 때는 왜냐하면 시간을 좀 늘려버리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을 줘서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사실 없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재를 짤 때, 그다음에 파쇄해서 나올 때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것도 기계도 다르고 그래서 기계마다 조금조금씩 차이를 아마 두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환이고, 포고, 또 스틱이고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개당으로 산출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 시간당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 추후에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총괄관리사 1명, 시설관리운영 1명, 창업보육 1명 되어있는데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여러 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군에서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위탁 주고 나면?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계 장비 이제 예를 들어서 구입을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
정광석 위원 그런 거는 어쨌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저희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무거운 짐이 들어오면 사실 수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사과 100박스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수작업은 기계로 조그만하게 이동하는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저희들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지원 못 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못 끊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운영에 관한 그걸 보고를 받을 겁니다.
정광석 위원 당연히 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날인기가 됐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동수단이 됐든지, 위탁을 주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이렇게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탁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위탁 줘놓고 계속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다른 민간위탁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바이오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국장님 우리 항노화바이오센터 성공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가산정 내역에 시간당 이용료를 7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액상제품 가공장비가 13종 21대, 분말제품 가공장비가 14종류에 16대로, 그지요. 이게 그럼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이용료가 7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시간당 계산을 하면.
권대근 위원 그렇죠, 그지요. 그러면 액상제품 가공하는 사람 따로 있을 거고, 분말제품 가공하는 사람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이게 지금 금액 산출해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기재를 못 해서,
권대근 위원 그 밑에까지 그런 게 아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풀로 돌아갔을 때는 한 사람만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계산이 7만 원이 더 잡혀야될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거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봐야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뒤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따지면 운영을 하면서 그지요. 같이 다시 고민을 해보고, 원가산정을 다시 한번 해볼 문제고.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풀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거 풀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업체명들을 한 10개 정도 지금 이 사람들 다 동의를 받아서 업체명이 이리 정해진 겁니까? 10개가 정해져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지금 한 군데는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생산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양파즙 내린 데를 오미자즙, 매실 이런 거는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동물성인 염소즙 이런 거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저번에 그때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냄새가 좀 오래가거나 동물성은 아예 배제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사용하신 분으로 인해서 뒤에 분이 다른 제품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지 하면 또 안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환 문제도, 이거 환도 다 다릅니다, 지금 그지요. 이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환쪽으로는 뭐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운영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우리가 봐도 지금 벌써 운영 안 해도 지금 벌써 문제점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국장님 지원센터가 잘 성공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기된 문제점, 걱정거리 이거 잘 해결해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앞에 것도 지금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논의해가지고 같이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의결 처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이용권 네네.
정광석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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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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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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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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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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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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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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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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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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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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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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