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이번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행위제한이고, 안 제13조는 사용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료의 감면, 그리고 체험료의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안 제19조가 되겠고, 안 제2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단체로, 예를 들자면 또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 좀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것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호 중에서 5호를 보면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앞에 주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설치한다, 하는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다음에 문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10조를 보면, 10조2항에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하고 수익이 붙어 있지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 이것은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같이 붙어가야 되지, 편의시설 운영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한 쪽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 하나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12조나 13조, 14조에 나오는 사용허가는 체험시설물 체험하는 거나 체험장을 사용하는 거고, 이 편의시설에서 사용이나 수익은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이 완전히 다른 면인데, 여기에서 사용이나 수익 2개를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이리 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 사용만 주고 수익을 안 줄 수도 있고, 뭐 수익만 주고 또 사용을 안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편의시설을 운영을 못합니다.
앞에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규정만 되어 있고, 위탁이나 사용허가 이것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임대가 왜 나와 있습니까? 임대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전혀 임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자체운영 규정에서 임대가 나온다는 게 조례하고 규정하고 체계상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임대를 대부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대부하듯이 임대한다는 건데, 대부라는 내용하고 같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를 주기에는 좀 부적합한 재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경영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8분)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시켜야 되는고.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19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0시20분)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07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30페이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31페이지 안 제7조와 8조에 반영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회의 소집 등 운영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33페이지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는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별표의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안 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가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됩니다.
나항입니다. 예산조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와 심의수당 등이 1억 미만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마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게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바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위원의 성별비율은 지역적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12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최초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3. 법적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보고사항입니다.
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제1항의 내용으로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이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한 잔여부분, 실시계획인가 없이 부지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나. 집행계획 보고 및 권고 등입니다.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보고내용입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결정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군계획 결정건수는 465건, 집행건수는 284건으로 집행률은 61% 정도입니다.
다음 미집행현황은 2016년도 건수가 212건에 예상사업비가 8,05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현황은 2016년도 건수가 170건, 사업비는 3,715억 5,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의 참고사항에 붙임1 군계획시설 결정현황과 붙임2 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붙임3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하단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70건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집행의 시급성,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1과 2-1단계는 대부분 도로시설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적시설인 공원과 녹지, 유원지 부분은 2-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향후 1년부터 3년, 2-1단계는 4년에서 5년, 2-2단계는 6년에서 10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집행비는 3,716억 정도가 소요되며, 일몰시점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약 3,379억 원, 비도시지역이 37억 원, 지구단위구역이 2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예산을 감안하여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지원 또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먼저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18조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배치 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던 해제권고 대상을 지금 국계법이 바뀌면서 모든 대상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순태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7분)
먼저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