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행위제한이고, 안 제13조는 사용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료의 감면, 그리고 체험료의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안 제19조가 되겠고, 안 제2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제5조 운영시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체험을 하러 와 가지고 아침에 일찍 9시 전에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느냐는 그런 문의전화가 오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해놓은 것은 일조권을 반영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맞춰 놓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로, 예를 들자면 또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 좀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맞춰서 이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이 다른 관광을 왔다든지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보고 일찍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문의를 하면 가능할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운영부분이라서 꼭 이 조항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면 더 앞에 시간을 당겨서도…
황태진 위원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오후에는 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름에는 오후 6시면, (오후) 8시까지 훤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놔 버리면 잘 가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대부분 이 조례 저희들이 준용을 하면서, 물론 다른 시군도 봤습니다마는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용, 국가에서 하는 운영 이런 걸 보고 그리 준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6시까지 되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조량에 따라서 시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름에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것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저희들 군의 목적으로 봐서는 사실 체험목적입니다. 목적이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이상하죠.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그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수행…, 이 각 호에 나오는 업무수행은 군수의 업무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호 중에서 5호를 보면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앞에 주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설치한다, 하는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다음에 문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10조를 보면, 10조2항에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하고 수익이 붙어 있지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 이것은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같이 붙어가야 되지, 편의시설 운영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한 쪽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 하나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12조나 13조, 14조에 나오는 사용허가는 체험시설물 체험하는 거나 체험장을 사용하는 거고, 이 편의시설에서 사용이나 수익은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이 완전히 다른 면인데, 여기에서 사용이나 수익 2개를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이리 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은 이걸 사용은 무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유상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리 한 내용인데…
박기정 위원 이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를 줘 가지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를 보십시오. 거기는 사용하고 점 찍고 수익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수익은 거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걸 사용만 주고 수익을 안 줄 수도 있고, 뭐 수익만 주고 또 사용을 안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편의시설을 운영을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내용이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32조 보면 자체운영 규정 해 가지고 밑에 하단에 보면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이 임대받은 자는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앞에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규정만 되어 있고, 위탁이나 사용허가 이것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임대가 왜 나와 있습니까? 임대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황태진 위원 위탁 주는 것은 임대 아니라?
박기정 위원 아니면 허가를 받아가야 되죠.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박기정 위원 이것은…, 임대라는 것은 우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는 대부하고 거의 같은 의미인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게 전체시설 말고 일부 시설로, 단일시설로 가면 좀 또 그런 부분이 임대해줄 수 있는…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를 지금 가정한다면 왜 앞에 그러면 위탁규정만 두고, 위탁에 관한 내용만 두고 임대에 관한 규정은 왜 안 뒀습니까?
  전혀 임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자체운영 규정에서 임대가 나온다는 게 조례하고 규정하고 체계상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임대를 대부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대부하듯이 임대한다는 건데, 대부라는 내용하고 같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행정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재산 대부할 때는 그 행정재산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잡종재산입니다.
박기정 위원 잡종재산만 대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재산 아닙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임대를 주기에는 좀 부적합한 재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혹시 어떤 개별시설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 보면 전부 군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숲 자체가 군유지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위탁받은 사람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리 해서 임대를 둔 건데…
박기정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앞에 본 규정에는 임대라는 말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운영규정 정할 수 있다는 여기에 임대가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탁, 임대, 위탁도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위탁경영을 한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위탁은,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지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유성학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임을 해서 상대방이 경영을 하는 건데, 그리 되면 거기에 손실 되는 것은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그게 불가한 거지.
박기정 위원 안 되지 안 되지. 전혀 다르게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게 지금 목재체험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톱이나 대패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기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다 할 겁니다. 가입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그리고 제30조에 또 안전사고에 대한 조항도 넣어 놨고…
유성학 위원 안전사고 넣어 놨는데, 우리가 사실상 전기톱이라든지, 아니 뭐 엔진톱이나 전기톱, 대패 이런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절단하고 깎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가 아니면 다루기가 힘든 기계들인데,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누가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두 가지로 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부분은 전문가가 일차적으로 해줍니다. 딱 잘라주면 그 잘라준 걸 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일차적으로 잘라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일정규모로 잘라주고 나면 그걸 갖고 와서…
유성학 위원 그런 걸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경영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시켜야 되는고.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박기정 위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통과를 시켜 주고…
박기정 위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0시20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입니다.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07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30페이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31페이지 안 제7조와 8조에 반영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회의 소집 등 운영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33페이지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는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별표의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안 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 참고사항입니다. 가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됩니다.
  나항입니다. 예산조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와 심의수당 등이 1억 미만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마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게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바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위원의 성별비율은 지역적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12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최초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3. 법적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보고사항입니다.
  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제1항의 내용으로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이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한 잔여부분, 실시계획인가 없이 부지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나. 집행계획 보고 및 권고 등입니다.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보고내용입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결정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군계획 결정건수는 465건, 집행건수는 284건으로 집행률은 61% 정도입니다.
  다음 미집행현황은 2016년도 건수가 212건에 예상사업비가 8,05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현황은 2016년도 건수가 170건, 사업비는 3,715억 5,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의 참고사항에 붙임1 군계획시설 결정현황과 붙임2 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붙임3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하단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70건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집행의 시급성,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1과 2-1단계는 대부분 도로시설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적시설인 공원과 녹지, 유원지 부분은 2-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향후 1년부터 3년, 2-1단계는 4년에서 5년, 2-2단계는 6년에서 10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집행비는 3,716억 정도가 소요되며, 일몰시점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약 3,379억 원, 비도시지역이 37억 원, 지구단위구역이 2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예산을 감안하여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지원 또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18조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배치 할 예정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내년 우리 새로운 인력 편성할 때도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던 해제권고 대상을 지금 국계법이 바뀌면서 모든 대상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일전에 우리 해제권고 할 수 있는 게 대지에 한했잖아요.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여 해제요청을 하고, 해제요청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이 대지에 한했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에 한해서 당사자나 우리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제도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기정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이 경과한…
박기정 위원 국계법을 제가 이번에 개정된 것을 못 봐서 그런데, 국계법이…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시설부지에, 일단 저희가 지침상에 받은 것은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에 지금 한정하고 있는 걸로…
박기정 위원 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은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제도 도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럼 이것도 대지에 한한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로하고 토지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지에 한한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사실상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그 뒷장 2페이지 보면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는 사항도 모든, 대상물이 모든 지목이나 지역에 한하는 거죠? 아니 지역에 다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 해제권고를 할 수가, 좀 하기가 힘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로 뭐 1-1, 중로, 뭐 소로 2-…, 이게 사실 현장에 직접 가봐야 알지 서류상으로 우리가 지역이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 해제권고를 의회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내용 자체는 절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지만 의견을 받아서 그걸 용역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필요 여부를 가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해제권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아까 어딥니까. 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2-2단계로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림 저쪽 건너편에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그런 것 매입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매입해 놓는 게 값이 더 훨씬 싸게 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돈이 없습니다, 돈이. 돈만 있으면 싹 다 집행을 해버리면 되지. 시행을 하면 되지.
황태진 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유성학 위원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진짜 이것도…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해제할 것은 해제 딱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집중을 해야 되지…
유성학 위원 사유재산 침해…
황태진 위원 재산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라?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남 개인재산을 20년 동안 아무것도 사용 못하게 해놨거든. 장기집행이 안 되니까…, 저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토론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순태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비공식적으로 합시다. 백만 원, 천만 원, 억…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그거죠, 장기미집행. 잠깐만요, 공공디자인…
유성학 위원 공공디자인 마쳐 놓고…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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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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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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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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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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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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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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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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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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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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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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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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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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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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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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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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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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