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3.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운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질의 및 답변○. 토 론4.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5.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0시54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의안번호 25-91호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4년 3월 19일부로 법률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은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시간적 범위는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 범위로 하였고,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11개 읍면 전체를 그 범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 분석, 농촌공간의 구조 분석,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기본구상과 농촌재생 활성화 지원 및 농촌특화지구 운영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방향과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첨부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2025-9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공유재산을 비용 저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시설 이용 주체인 지역주민에게 관리위탁하여 직접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시설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직영관리 하거나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6개 지역 12개 시설에 대해 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탁 계약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시설 모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하거나 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의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0시56분)
○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난개발,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절차와 취지에 대체로 부합하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적 과제로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시설의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한 축산지구도 농촌특화지구에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8개 지구의 시설물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마을 및 운영위원회에 관리․운영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마을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에서도 관리위탁 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미래발전담당관 및 계장님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함양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고, 항상 좋은 아이디어 창출에 선심 쓰시는 손기욱 과장님, 오늘도 또 같이 맞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쭉 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10년을 앞두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실한 계획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잘 해주셔 가지고 함양군 발전에도 큰 도움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농촌공간 수립, 농업특화 지정․관리 및 농촌협약․주민협정, 추진체계 구축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로 이리 해 가지고 재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립해 가지고 5년 후에 수립 시 그때그때 잘 추가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장기적인 과제로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시설의 집단화 추진을 위해 축산지구 농촌특화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군과 담당관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듣고 싶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군에는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민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축사육시설 등과 같이 농촌특화지구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과 군의 대책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사업 자체가 함양군 전체지역을 두고- 11개 읍면이 포함되겠지만-농촌공간 전체를 어떻게 향후에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중에 별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8개 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축산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지구 지정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1개 읍면 중에 이곳을 축산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소나 돼지 가축을 영업케 한다면 그 주민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는 가능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축산지구가 굳이 지정이 어려우면 저는 빼고 나머지 7개 지구 지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고, 폐기물처리장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한 지구는, 그것은 우리 농촌산업지구라든지 축산지구와 겸해서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혐오시설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넣자 말자,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설명을 드립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계획 마련하는데 아무래도 축산지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고, 또 언젠가는 내 집 앞에는 깨끗한 좋은 시설만 들어오고, 남의 집 앞에는 안 좋은 시설만 들어가는 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양군도 그런 축산지구를 지정하고, 폐기물처리장 같은 민원사항도 좀 접수해 가지고 같이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갖다가 특화단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민원 발생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분뇨라든지 냄새라든지 등등 이런 게 많이 적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지정을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 순회하면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항상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축산지구 지정 관계 때문에. 그래서 순회해서 설명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당한 지구가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축산지구 지정이 정말로 신중하고도 잘 고려되어 가지고 지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일을 하면서 각오와 추진력, 신빙성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또 더 한 하나의 발전이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발전담당관 계속사업에 보면 ‘나만의 5성급 호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5성급 사업이 잘 되니 안 되니 이리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5성급 호텔 야영장 조성사업’은 이제 전체예산이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2억,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보조금 2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굳이 22억을…, 신청자가 굳이 없다면 22억을 함양군 자체예산인데 어찌 보면 다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농가에 5억씩이면 15억입니까? 5억 하고,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 놓고 연말까지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종료하면 사업은 일부 조금 축소될 것 같은데, 사업은 지금 신청자는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허가 받아서 착공하고 일부는 기성금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5성급 호텔’을 추진했기 때문에 3농가가 들어와 가지고 15억 16억을 보조를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5성급 호텔사업’을 시작한 만큼, 공모를 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군민도 혜택을 보고 관광객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끼워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특화지구를 8개 지구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축산지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에 주소득원이 축산이 엄청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민원 때문에 그걸 제외를 하고 피해간다,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11개 읍면 중에 어느 적합 부지를 찾아서 우리 농촌의 근간인 축산업을 살려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면 돌파해서 긍정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축산가공시설이 되었든 또 축사시설이 되었든 한 군데로 모아서 조금 환경도 살리고 축산도 살리는 그런 절묘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것 10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10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이번에 ’24년도에 첫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 그러면 용역이나 컨설팅을 주는 사업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이 후보군 도출방법도 3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특화지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뜻 같은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알아듣기로.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3단계로 나와 있는 주민 의견수렴을 몇 군데에서 몇 차례 정도 실시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이걸 지정하고, 그리고 특화지구는 전체 농촌 재구조화 사업계획의 일부입니다. 일부고, 이걸 하면서 주민 의견을 다채롭게 들어서 해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회 몇 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 번째, 의회까지 치면 네 번째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그래 몇 차례 정도 했는지, 어느 지역에 몇 차례 했는지 그게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읍면에 순회를 12월까지 한 번 순회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또 한 번 전체 군민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8개 지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주민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또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단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기본계획에 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설명회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일정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 이게 지금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8개 지구를 하면 최소 각 지구별로 해서 한 지구에 1개씩 이렇게 하면 8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전체적으로 알아듣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걸요?
그 지구별로 나는 좀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최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읍면에 8개 지구를 한다고 해서 지구마다 다할 순 없고요. 이제 함양군…
○권대근 위원 그런 지구마다의 주민들 의견이 안 들어간, 이런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함양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몇 번씩 하니까, 그 면마다 가서 할 수는 없고요.
○권대근 위원 지구마다 그러니까? 면마다는 아니고? 8개 지구로 나누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러들여서 하면, 지구마다 하는 게 아니고 8개 지구 한목에 설명이 되는 자리기 때문에 그게 지구마다 한다기보다는 전체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부실한 어떤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게 하고요. 또 10년에 한 번 한다고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5년에 한 번씩 수정 변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잘못…, 조금 계획이 미비하다 싶으면 1년 2년 3년 차 의견들을 쭉 반영해 가지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전체계획을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10년에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부분을, 주요내용을 볼 때 위탁시설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백현권역 종합정비사업 하고, 이런 권역이 쭉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사실상 계약 갱신과 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했던 걸 놔놓고, 신규 계약하고 다시 한 번 5년 동안 연장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양인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위탁범위가 시설물 관리까지 포함되는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운영․관리가, 운영․관리를 하라고 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아, 운영․관리…, 시설물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건가? 시설물 및 소수리비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소수선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계약서에 담겨져 있을 거고요.
○양인호 위원 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보면 소수리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반적으로 볼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보는데, 주로 50만 원 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양인호 위원 될 수 있으면 관리위탁 하면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것도 서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엮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이제 마을별로, 아니면 마을회로, 아니면 공동 무슨 조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에서도 계약을 하고 나면 자주 한 번씩 들러 가지고, 그 가다가도 한 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을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기금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는데, 또 안 되는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리 위탁계약을 하든지 관리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관에서 점검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관리․점…, 법적으로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민간이 그냥 민간이 아니라 마을주민 공동체, 마을회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 기관위탁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되는 데는 그나마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함양군 전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한 몇 군데 빼고. 한 두 군데 빼고. 그 정도면 저는 잘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빼고 하지 마시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줄 걸로 믿고 저도 지역에 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관리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테니까 우리 군에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박수 보내주고 응원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탁시설물 중에 혹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나요? 시설물 중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위탁관리 하면서 전대(轉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탁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가…
○정광석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위탁한 경우에는 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경우에는 전대가 가능한데, 거기에 나오는 전대하는 경우가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광석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백전에 어디입니까. 두레원입니까. 거기도 당장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지금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산정해서 우리가 받게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위탁료가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료를 징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전부 다 우리는 무상으로 지금 나가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은 무상이 아니라 위탁료가, 무상이란 개념보다는 위탁료가 제로죠. 제로로 한 거죠.
○정광석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법에는 무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위탁료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 살펴보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우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위탁이 가능한데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 게 있는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위탁료를 한 데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전대한 경우의 수익률 하는 것은 그분 두 분의 계약 관계니까 그게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수익이 계속되는 시설물로 지속된다면 새롭게 원가계산해서 위탁료를 징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재위탁이 안 되는데, 지금 재위탁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있는데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승인을 한 위탁시설물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없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니 민간위탁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전대는 가능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낸 시설, 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에 한해서 전대는 불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법령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권역사업별로 이리 했는데, 주로 마을별로 이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주면 또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명칭은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 보면 재위탁을 하면 돈이 들어오면 마을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운영위원회 그 몇몇 사람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독차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락에서 일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위탁시설물은 우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에 따른 우리가 부과를 하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은 전부 다 수탁자가 냅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위탁사항은 다 그 위탁받은 수탁자가 내는 걸로 그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다 수탁자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 내고, 아까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금액 이상 뭐 시설물 보수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대수선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군에서 대수선을 해주고, 소수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직접 하는 걸로…
○정광석 위원 수탁자가 직접 하는 걸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 부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단체장이 말 그대로 승인만 해주면 다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해준 데도 없는데 다시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지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것 한번 법령 검토해서 그게 법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바로하고 나면 한번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공유재산 관리위탁하는 현황은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인지 현황 파악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우리 전체 제가 알기로 25개소에서 거기 시설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그러면 계속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취득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읍면 소재지 사업 건도 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시설들. 그런데 그걸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그 마을회에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군에 좀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권대근 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취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지금 관리도 안 되는 사항들을 억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매각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면 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검토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추진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축산지구 있죠? 축산지구?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이용권 축산지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고,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농촌발전담당 김기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2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운 의원 대표발의)
(11시2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박용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용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0호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매촉진 시책 수립,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1시3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특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93호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IRP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노후 준비 지원사업으로 전국 최초 도민 대상 연금의 우리 군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는 도민연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경상남도 조례를 기본틀로 삼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예산 편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 제도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위임 및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의 기본틀이 되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94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경영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2026년 출연계획 예산은 총 2억 5천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일반업체의 경우 출연규모의 12배까지, 저신용․저소득 업체의 경우 출연규모의 6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 2026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 출연 시 27억 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부터의 출자․출연 세부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11시36분)
○전문위원 전윤정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 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예산 등 핵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경남도의 도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운영되어 실행 가능성이 높으나 2026년에는 수혜대상자가 소수로 시작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효과 지속성을 위해 단계별 확대와 적극적 가입홍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2026년 함양군 출연금 금액을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출연금 보증지원 규모가 6배에서 12배까지 신용보증이 운용되는 것으로 이번 출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본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 도민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그러면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함양군에 40에서 55세 대상자가 한 6,200명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40에서 55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몇 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6,200명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6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00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6,20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입니까,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책정할 수 없고, 총 6,200명이지만 경남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이제 10년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인구 배정을 시군마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배정되는 인원만큼 저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최초 연도인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에 맞춰져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그럼 혜택을 80명밖에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최초 연도는 80명이고, 매년 그 인원만큼 늘려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함양군민 로또 타는 것도 아니고 80명만 딱 한다는 이런 걸…,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0명만 한다 그러면?
선발은,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선정은 도에서 기존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가입대상은 연소득 9,300만 원 이하의 함양군민인데, 1차적으로는 3,800만 원 이하, 2차는 한 5,4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좀 기본구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모집할 때…
○권대근 위원 그럼 그런 세부적으로 우리가 인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총대상은 6,200명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해당에 부합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놨어야 되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권대근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권대근 위원 자부담 1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군에서 부담이 1만 원인 거고 자부담은…
○권대근 위원 아, 8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최하 8만 원이 부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득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그다지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것은 시행을 해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정광석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기 수령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조기 수령이라면, 65세 이전에 수령은 불가하고…
○정광석 위원 아니, 쭉 넣다가…, 원래 나이가 돼야 타는 게 연금인데, 예를 들어서 넣다가 자기가 더 못 넣겠다거나 이러면 해지나 이런 게 가능…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중도해지는 가능하고, 이것도 일반연금하고 똑같이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런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내야 되는 환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어쨌든 다 중도해지가 되었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1차적으로는 전부 다 나이가 돼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65세부터 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정광석 위원 뭐 이런 것 우리 국민연금처럼 조기 수령이나 이런 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 배정인원이 80명인데 이게 선정은 도에서 딱 묶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인원 배정을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고, 신청은 저희가 내년 초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소득구간이라든지 나름 평가기준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80명을 이렇게 자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경상남도 인구가 320만 9,800명 정도 되는데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0.3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함양군 인구가 3만 5,540명을 기준으로 하면 80명이면 0.22% 정도 되는 걸로 그리 계산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이 인원이 우리 함양군에는 조금 배정인구 비율에 비해서 좀 낮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이 조금 더 된다 하더라도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세심한 노력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역점사업 중에 한 가지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군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해주라 하고, 어려움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야기…, “군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군수가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으시고, 또 행정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행정에서 그렇게 우리 군민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런 내용 부분 하고 세부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혹시 의원들 하고 공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정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은 많은 내용을 묻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식이 좀 짧아 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질의사항에 넣었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렇게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거수)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여기 동의안이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해마다 지금 해온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이렇게 출연금을 냈는데 우리 지역이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제안이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대출받은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정도를 출연했을 때 1년에 90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대근 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해마다 현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현황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경제담당 김종남, 일자리창출담당 김진선, 기업지원담당 허귀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4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2025년 11월 14일(금)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2025년 11월 14일(금)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2025년 9월 29일(월) 박용운(대표발의)․권대근․정광석 의원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 11. 14.(금)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5. 11. 14.(금)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5건은 2025년 12월 19일(금)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