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일괄 질의 및 답변○. 일괄 토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제안 설명은 제2차 예결위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일괄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김정희 사업명세서 안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전체를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 세입예산 부분하고 세출예산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진종규 등단)
47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국비보조사업에 이게 5억 5,667만 8,000원이 있고 또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9억 5,489만 5,000원 되어져 있는데, 9억 5,489만 5,000원이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 됐는데 감을 시키면…
○민원과장 진종규 7월 1일부로 우리 주거급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우리 통합관리 하다가 주거만 우리 민원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체된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궁금한 거는 주거급여 지금 15억 1,157만 3,000원에서 9억 5,489만 5,000원을 감액해서, 감액하고 이게 다시 국비보조사업비에는 이게 보니까 6억 699만 2,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내역에는 표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아서. 9억 5,489만 5,000원으로 여기 표기가 된 게…
○민원과장 진종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에 5억 5,600 그거는 주거, 그러니까 5억 5,600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차료가 있고, 하나는…
○위원장 김정희 내용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에는 주거급여로 총괄 편성했다가 이제 임차와 주거급여하고 분리를 했는데, 밑에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에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액은 6억 699만 2,000원인데 여기 주거급여 2,016명에 대한 설명내역이 9억 5,489만 5,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져서 여기에 6억 699만 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져야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표기상 수정이 안 된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군수배 검도대회는 예산편성 됐다가 왜 이거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민원과장 진종규 하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박기정 위원 5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수배 검도대회?
○박기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검도임원진들이 회장이 지금 물러나고 임원진 구성이 안 돼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그래서 자진 포기를 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년도에는 편성이 됐고요.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53페이지 노사초공원 조성사업 용역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내년도에 우선 군 관리계획 용역부터 하고 세부용역 세 가지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 관리계획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대용역은 편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반영이 되면 이거는 들어가는 부대용역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예산이 편성이, 2016년도에 아예 반영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시켜도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월을 시키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주 용역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용역을 해놓으면 그건 또 사후에…
○임재구 위원 아니 그 의지만 있다면 추경에도, 2016년 추경에 예산확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추경예산은 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당분간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공원사업을, 조성사업을 하자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2016년도 예산확보도 안 되고 또 있는 ‘15년도 예산도 삭제를,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리 군에서 전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리군 형편상, 재정형편상…
○박기정 위원 2억 얼마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억 5,000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 2억 얼마가 우리군 재정형편상 반영을 실장님 왜 못해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부분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조건이나 이런 게 상반기에 추진이 어렵고,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고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일단 군 계획결정 그 용역이 필요하다면서요, 용역비가? 그게 돼야 이게 된다는데 그게 그러면 우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사업부지를 획정하는 부분하고, 이런 거는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그런 관계를 어떤 만큼 하겠다, 어떤 토대로 하겠다라는 그 사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용역비를 투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진척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정모씨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거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비로 잡은 9,000만 원이 이거는 쓸 데 없는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사전에 아무런 검토 없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실무부서에서 그거는 잘못 편성한 겁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54페이지 우리가 내셔널바둑리그전, 함양군수배 검도대회 이거는 우리가 2015년도에 추진이 안 됐던 사업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또 군수배 검도대회가 또 올라와서 있던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검도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연말 12월에 와가지고 대회를 치르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을 보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작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실제 검도대회가 우리 함양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부다 검도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임재구 위원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잘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54쪽에 체육시설정비에 안의중학교하고 함양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도비가 2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도비 없이 군비로 지금 다 추진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로서는 군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장학금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운동장사업 말이죠?
○임재구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장학금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시행사업으로 변모가 되어지는데 일단, 도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축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도비확보가 전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괄 토론
(10시45분)
○위원장 김정희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 일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김익수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