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95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타 복지제도와의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수혜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입가구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전입세대의 자격기준 완화 안 제2조6호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간 변경, 안 제14조1호에는 전입정착금 범위 변경, 안 제14조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주택설계비, 기획공연 관람권 지원 신설,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에는 전입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 및 절차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적용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첨부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실과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필하였고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주택건축 설계비 지원현황은 별도붙임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04분)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5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법적개념과 복지제도와의 운영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수혜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5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빈집수선을 여름, 겨울 자기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별장처럼 이용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주소 두고 빈집수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오히려 매수한 사람들을 더 자세히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죠. 차라리 기존에 살았던 사람이 가족이라면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도 될지 모르지만 다른 도시민들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더 요건을 나는 강화해서 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조2항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인은 어떤 기준의 동거인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게 약간 또 해석의 의미가 우리가 “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동거인은 직계가 아니면 형제자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친정엄마도 동거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도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이런 말보다는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 세대원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그렇게 하면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여기 세부신청사항에 가족현황을 여기는 전입 오는 사람 가족현황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정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더 생각차이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14조의2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하면 “다만, 동거인을 제외한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거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동거인이라고 표기하는 동거인은 가족을 제외한 전혀 가족과의 이런 민법 779조의 가족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람, 타인 또 친족이라도 먼 친척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동거인으로 그 의미를 아까 둔다라는 그런 행정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들어가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러면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민법 779조의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연히 민법상 상속이나 이런 권리를 우리가 판가름할 때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위자료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구별한다는 의미에서는 동거인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민법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인정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거인은 제외한다.” 이 말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단서규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조항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 차후에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9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2015년, 금년도입니다. 함양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다른 시군 및 관내 사설캠핑장과 국민여가캠핑장 간 시설요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요금기준을 개정하고, 셋째 법안문장과 용어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안 제3조,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은 제4조에서 5조까지, 사용제한 및 퇴실은 제7조, 위탁 운영은 제8조, 계약체결은 제9조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신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입니다. 조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도…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금년도 하반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정비하면서,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입안사업, 국어문법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제정 및 목적, 용어의 정의는 제2조, 책무는 제3조, 경비의 보조 등은 제4조, 제5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기금의 조성, 반납, 위원회 설치∙구성 등은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5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다음페이지 172페이지 예산조치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약안 상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5-1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하고, 도시연합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에 명칭, 제2조에는 목적, 제3조에는 협의회의 자격, 제4조는 사무소의 위치 등, 제5조는 임원의 구성, 제6조는 임원의 임기, 제7조는 임무, 제8조는 회의, 제9조는 개회 및 의결방법, 제10조는 협의사항 등, 제11조는 사무처리, 제12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등으로 되어 있고, 5페이지입니다.
재정란에 보면 제13조 수입입니다. 1항에 “협의회의 분담금은 2,000만 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연 3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지출, 제15조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항에 “본 협의회 창립은 경주시, 해운대구,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서산시, 문경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개정조례안과 규약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조례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수탁적격심사위원회의 중복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타 시군 및 관내 사설캠핑장과 국민여가 캠핑장 간 시설사용료의 형평성 제고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7호,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개정조례안과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5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먼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 11조 위탁의 취소 여기 보면 1호가 “수탁기관이 9조를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3호를 보면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9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게 돼 있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위탁조건도 반드시 포함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9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당연히 위탁조건 위반하였을 때는 9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호에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사항은…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죠? 다 자기들이 위탁자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48페이지 캠핑장 시설이용에 제일 마지막에 정원초과, 4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초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하는 건데 이게 추가 몇 명까지 가능한지 이게 안 돼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내용은 8개 시군에서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족 관련한 여러 가지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만든 것인데,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협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규약안을 만든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먼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보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제안 설명
(11시03분)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의안번호 2015-9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총포 적성검사 시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6종의 마약검사가 필요한데,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민원처리 항목에서 총포 적성검사를 삭제하고, 제정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진료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진료수가, 안 제4조는 약가, 안 제5조와 6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및 그 밖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 제1항 별표1 신체검사란에 총포적성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안 제9조는 납부방법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7분)
의안번호 제2015-9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총포 적성검사 발급 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및 마약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함양군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민원처리 항목에서 총포 적성검사를 삭제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99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9분)
먼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먼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김익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과 규약안 심사결과는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