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2분)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95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타 복지제도와의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수혜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입가구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전입세대의 자격기준 완화 안 제2조6호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간 변경, 안 제14조1호에는 전입정착금 범위 변경, 안 제14조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주택설계비, 기획공연 관람권 지원 신설,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에는 전입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 및 절차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적용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첨부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실과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필하였고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주택건축 설계비 지원현황은 별도붙임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04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5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법적개념과 복지제도와의 운영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수혜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거 완화시키는 부분에서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로 한다” 할 때 1년 이상을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로부터 만 1년 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전입을 주민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와서 사는지 그걸 읍면장이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군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1년 이상 군내거주자가 아니고 군내 여기 제2조제6호에 보면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고…
○행정과장 전병선 정착하는 게 내나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청서에 보면, 별지 신청서에 보면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4조3에 따라서 전입장려금을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보니까 1년이 경과해야만이 전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1년 살고 나서…
○위원장 김정희 1년 경과하고 나서, 1년경과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1년경과, “1년이 지난” 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기 위하여”라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전에는 2년을 살고 나서 2년 이후에 하던 걸 좀 완화를 해가지고 1년까지만 살고나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우리 임재구 위원 말씀은,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라면 1년 이상 정착을 하기 전에도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문맥이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지원신청을 저희들이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신청을 받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신청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문구상 조례에, 문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니 이 저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정 계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민원과에 시행하는 전입세대 300만 원 빈집수선지원 자금 있죠?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네,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거 실효성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전번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우리 함양군에 빈집세대가 지금 연차별 추이를 보니까, 올해가 500 몇 가구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그런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빈집이 지금 느는 이유가 촌에 보통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가시면 전부 빈집 되거든요. 1년 이상 사람이 안사는 가구를 빈집이라고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 되면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빈집수선 지원금은, 빈집수선 자금은 만약에 거기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여름이나 겨울 체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그런 거는 안 해주거든요.
박기정 위원 어떤 경우에 여기 빈집수선 자금으로…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여기서 함양에 와서 그 집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이것도 이 조례에 규정을 유추정해서 1년 정도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어떤 기준으로 빈집수선자금을 지금 지급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지금까지 주소가 우리 군에 돼 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만 돼 있으면 1년 거주기간을 요건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지원금 지원하듯이.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조례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기정 위원 그게 거주기간 요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중앙법률 차원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 함양군은 몇 동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보통 1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10동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기존 살던 사람이 다른 데에 들어오는가, 이걸 빈집을 사고팔고 매매가 되어지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주민등록은, 들어올 때는 주민등록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그 주민등록 기간이 요건으로 1년이나 이런 기준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수선자금 줄 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네, 1년 이상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그것도 1년 이상 주거를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네.
박기정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주거한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입하면서 바로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자격은 그런데 이거 신청을 읍면에 받아가지고 많을 때는 심의를 해갖고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거는 한 10가구 정도만 지원 받아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은 거주요건을 1년으로 두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여기 전입해가지고 여기 주소를 두고 빈집 수선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자에 따라서 그게 지원자가 부족하면 10가구 내에서는 굳이 거주여건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주소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사를 와갖고 살고 있으면 해주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1년을 안 두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특별히 여기는 안 두고 그건 그 해에…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그거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이런 지원조례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빈집수선을 여름, 겨울 자기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별장처럼 이용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주소 두고 빈집수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거 배제시키기가 힘들죠. 지금 거주여건을 두지 않지 또 지금 우리는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조건 신청 받으면, 지원자만 적다면 무조건 지원금 내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고 이해가 가고요. 이게 지금 10동 정도 도비로 내려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매각해서 산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가 주르륵 나오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한 10가구 정도 받는데 이걸 늘리려고 지금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매수했다 할지라도, 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기거주의사가 없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주요건을 두지 않는다면 아니 그걸 갖다가 집사가지고 내가 여름별장, 겨울별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매수한 사람들을 더 자세히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죠. 차라리 기존에 살았던 사람이 가족이라면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도 될지 모르지만 다른 도시민들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더 요건을 나는 강화해서 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일단은 주소가 함양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지사인데, 이제 거주요건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이런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다 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박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책을 지금 시행단계니까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또 수정해 나가도록 그리 하고, 이 조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아니 실제로는 우리…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실제로 각 읍면에서는 엄선해가지고 우리 10동밖에 안 되니까 그 대상이 되시는 분한테 하겠지만, 조례상에서 볼 때는 좀 불부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거는 지원할 때,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1년 이상 제한하는 그 규정이 없으면 이것도 같이 맞도록 그리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시행을 할 때.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조2항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인은 어떤 기준의 동거인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민법 제779조의 동거인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이야기하고…
○위원장 김정희 779조의 가족은 다 포함이 되고, 779조에 따른 가족은 다 포함이 되고 그 외의 사람은…
○행정과장 전병선 그 외의 다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와서 동거를 했을 경우에는 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민법 제779조를 보니까, 1호에는 배우자하고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2호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단지 생계를 같이 해야만 가족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게 약간 또 해석의 의미가 우리가 “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동거인은 직계가 아니면 형제자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친정엄마도 동거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 전병선 친정엄마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인 형제자매, 배우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거인은 제외한다.”라는 말보다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면 더 우리 민법 779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더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제 동거인이라고 하면 또 혼선을 초래할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가족 외에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위원장 김정희 생계를 같이 해야 한 세대로 인정을…
○행정과장 전병선 같이 살고 있으면 또 동거인도 그만 생계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민법 779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족으로 볼 때면, 그 779조에 해당되는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해야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이런 말보다는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 세대원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그렇게 하면 조금…
○행정과장 전병선 1항에, 1항에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정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1항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정하며, 신청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리 1항에 그걸 넣어 놨고 또 헷갈릴까 싶어서 2항에 그거는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도 다 가족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그거는 확실하죠? 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해놓고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그 말이…
○행정과장 전병선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상 20세 이상이 지나고 나면 동거인이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희 동거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법 779조에 따르면.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네, 그 779조 가족범위를 보면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해가지고 1호에 배우자하고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형제자매도…
○위원장 김정희 다 해당이 되는데…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결혼을 해도…
○위원장 김정희 다 해당이 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같이 주민등록에 돼 있더라도 전입을 했을 경우에 와서 안 살 경우에는 그 사람은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 살면 당연히 그렇지만 같이 사는 경우에…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실제로 이거는 형제자매로 호적을 같이 안 해도 와서 주민등록에 같이 실려가지고 있으면 779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자매의 한 사람이 거주를 안 할 경우에는 그거는 무단전입 해가지고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니 779조에 따른 모든 가족은 다 해당이 되면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라는 이 말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주소를 여기 안 놔두고 와서 살 경우에는…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상에 보면 우리가 호적을 달리할 경우에도…
○행정과장 전병선 주민등록은 도시에 놔두고 여기 와서 그냥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동거인이거든요.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친척도 그 집에 가서 세를 들어서 같이 살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친척 아니더라도 가족 아니더라도.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고 이것도 요새는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이런 데 와서 그냥 동거인으로 죽 실어놓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동거인으로 죽 해놓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거인은 제외한다.” 해놓으면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이 직계는 다 해당되거든요. 혈족은 다 해당되거든요. 혈족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혈족 아닌 사람은 굳이 여기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동거인이 되는데 “동거인은 제외한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혈족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혈족이면 다 해당되는 걸로,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에 보면 가족도 있고 8촌 이내도 돼 있고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민법 779조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런데 779조의 가족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가족이 와가지고 동거인으로 실려 있을 때는 그거는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민법 779조에 한한 가족만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민법 779조에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생계를 그 민법 779조에 해당되는 가족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실려 있더라도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뜻으로 하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말을 넣어 주는 게, “다만, 동거인을 제외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상 필요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다만 해가지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위원장 김정희 그 사람들은 민법 779조에 해당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가족 외에 동거인을 제외한다 그것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물론 779조에 가족이면서도 생계를 안 할 경우에 제외되지만…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 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말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서무단체담당 한옥현 그런데 이 내용상 우리가 그걸…
○위원장 김정희 그럼 한번 그 문구 779조를 한 번 더 잘 보시고 그리고 서식도 124쪽에 4호 서식, 서식에 밑에 “본인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양군에 1년 이상 장기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전입하였으며” 이게 모든 세대가 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또 일부 객지에 공부를 하거나 취업 때문에 그 세대원 중에서도 일부 놔두고 부부만 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은 객지에 있고, 부부만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세대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세대가”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신청사항에 가족현황을 여기는 전입 오는 사람 가족현황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위원장 김정희 여기도 전입세대 현황, 세대라고 하면 하나의 단위 구성원을 세대라고 하지 여기는 “세대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입가족 현황”이라고 하든지 “전입세대원 현황”이라고 하든지, 그냥 세대라고 하면 하나의 가구 그런 단위가 조금 어감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밑에도 “모든 세대가”하면 자기 가족의 모든 세대가 전입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있는 서식에 조금 수정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가서도 “수령 후 지원 대상 세대가 아닌 것이 행정기관에 지적되면” 이 말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행정기관에 지적되면” 이런 것보다도 “대상 세대가 아닌 것이 확인 되면”으로 수정을 하면 좀 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일단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거 보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정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더 생각차이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14조의2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하면 “다만, 동거인을 제외한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거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동거인이라고 표기하는 동거인은 가족을 제외한 전혀 가족과의 이런 민법 779조의 가족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람, 타인 또 친족이라도 먼 친척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동거인으로 그 의미를 아까 둔다라는 그런 행정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들어가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러면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민법 779조의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 아니면 사실상의 배우자 이렇게 구별됩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의 배우자는 아마 여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규정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민법상 상속이나 이런 권리를 우리가 판가름할 때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위자료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구별한다는 의미에서는 동거인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법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배우자도 그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민법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위자료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또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률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민법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인정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거인은 제외한다.” 이 말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단서규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조항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 차후에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박기정 위원 네, 포함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의 배우자나 법률상의 배우자의 이런 구별을 위해서 단서조항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죠.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그럼 또 아까 신청서 서식에 대해서는…
박기정 위원 그거는 좀 불명확한, 그거는 그렇게 좀 바꿔야 돼요. “지적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지적됐다”라는 말 하고…
박기정 위원 “확인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인되면” 이렇게 바꿔야죠.
○위원장 김정희 “확인되면”하고 그리고 “전입세대 현황” 하는 것보다는 “전입가족 현황”…
박기정 위원 “포함한 세대원이” 이리하든지 “모든” 이게 또 넣을 필요도 없고…
○위원장 김정희 “전입가족 현황” 차라리 이리 해놓고 밑에 가서는 그냥 “본인은 본인을” 이런 말보다도 “위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이 함양군에 1년 이상 장기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전입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는 “행정기관에 지적되면”을 그냥 “확인되면”으로, 신청서는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읽어보고 본인들이 작성을 할 때 “행정기관에 지적되면” 이런 말은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고치는 게 좋겠고…
박준석 위원 “세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면” 그리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첫머리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한번 하고 문구수정으로 서식만 문구수정으로 들어갈까요?
임재구 위원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서식에서도 1년을 경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 김정희 그게 조금 비슷한 문구가 14조 여기에 있기는 있어요. 여기 보면 14조2에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정하며 신청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말이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들어있기는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하려면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거는 뭐 의미는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1년이 경과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서식은 문구수정으로 그냥 그리하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2015년, 금년도입니다. 함양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다른 시군 및 관내 사설캠핑장과 국민여가캠핑장 간 시설요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요금기준을 개정하고, 셋째 법안문장과 용어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안 제3조,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은 제4조에서 5조까지, 사용제한 및 퇴실은 제7조, 위탁 운영은 제8조, 계약체결은 제9조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신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입니다. 조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도…
○위원장 김정희 네, 계속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다음은 의안번호 2015-97호,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금년도 하반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정비하면서,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입안사업, 국어문법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제정 및 목적, 용어의 정의는 제2조, 책무는 제3조, 경비의 보조 등은 제4조, 제5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기금의 조성, 반납, 위원회 설치∙구성 등은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5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다음페이지 172페이지 예산조치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약안 상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5-1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하고, 도시연합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에 명칭, 제2조에는 목적, 제3조에는 협의회의 자격, 제4조는 사무소의 위치 등, 제5조는 임원의 구성, 제6조는 임원의 임기, 제7조는 임무, 제8조는 회의, 제9조는 개회 및 의결방법, 제10조는 협의사항 등, 제11조는 사무처리, 제12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등으로 되어 있고, 5페이지입니다.
  재정란에 보면 제13조 수입입니다. 1항에 “협의회의 분담금은 2,000만 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연 3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지출, 제15조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항에 “본 협의회 창립은 경주시, 해운대구,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서산시, 문경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개정조례안과 규약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수탁적격심사위원회의 중복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타 시군 및 관내 사설캠핑장과 국민여가 캠핑장 간 시설사용료의 형평성 제고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97호,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개정조례안과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먼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11조 위탁의 취소 여기 보면 1호가 “수탁기관이 9조를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3호를 보면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9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게 돼 있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위탁조건도 반드시 포함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9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당연히 위탁조건 위반하였을 때는 9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9조는 이제 계약체결 등이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제11조 1호에 보면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이거는 9조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사항은…
박기정 위원 좀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사항이 없는 사항, 9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는 출입자라든지 자동차 정리라든지 또는 그런 부대사항을 조건으로 했을 때…
박기정 위원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수시로 조건을, 지시사항으로써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그 조건, 그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좀 중복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조건이나 이런 거는 계약내용에 다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 외 통상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걸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그런 조건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8조2항에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게 어떤 거라고,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통신비 이런 부분이 운영경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캠핑장의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다른 펜션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 이불까지 또는 집기까지 사주고 안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여기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캠핑장에는 없지만 다른 지금 전기관리, 운영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죠? 다 자기들이 위탁자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수탁 받은 자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관한 사항 말고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설을 안 하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캠핑장 시설이용에 제일 마지막에 정원초과, 4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초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하는 건데 이게 추가 몇 명까지 가능한지 이게 안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4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 자체로 보면 4인+4인이 더 잘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다면 4인+4인 정도로 생각하면 그러면 8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지, 만에 하나 그 젊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12~3명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제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선은 제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의 취소, 제3호에 보면 위탁조건 할 때 그런 데 10명, 8명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박준석 위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명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부분정리를 해서 그렇게 부대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내용은 8개 시군에서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족 관련한 여러 가지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만든 것인데,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협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규약안을 만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총 8개 시군 중에서 현재 4개 시군이 승인 되었고…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거 규약안을 형식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다음에 협의회 참여를 하실 때 그런 거는 건의를 해서 수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이 제1조에, 통상적으로 제1조에는 목적이 들어가는데 우리 조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1조에 목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명칭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1조와 2조가 서로 바뀌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안이 왔을 때 이게 바꿨다라는 걸 전부다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부칙도 요새는 부칙에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①, ②, ③으로만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형식관련 부분인데,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수정이 될 수 있을 때 수정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보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제안 설명
(11시03분)

○보건소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의안번호 2015-9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총포 적성검사 시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6종의 마약검사가 필요한데,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민원처리 항목에서 총포 적성검사를 삭제하고, 제정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진료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진료수가, 안 제4조는 약가, 안 제5조와 6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및 그 밖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 제1항 별표1 신체검사란에 총포적성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안 제9조는 납부방법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어서 계속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익수 다음 216페이지 의안번호 2015-99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7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9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총포 적성검사 발급 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및 마약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함양군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민원처리 항목에서 총포 적성검사를 삭제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99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김익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과 규약안 심사결과는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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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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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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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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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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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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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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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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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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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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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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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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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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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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